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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09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하위 법령 제정 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12월 2일 개의한 제14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두건입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 협의하신 대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박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본 위원을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 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임종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방금 손세화 위원님께서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4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활동 계획 추진 목적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국방부에서 하위 법령안을 검토 중에 있써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 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박혜옥 의원님 등 여섯 분에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1페이지 하단 구성 개요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 위원장에 박혜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간 주요활동 지역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활동 지역은 영평사격장, 승진사격장, 원평사격장 3개 지역이며 주요 활동은 군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사례 파악, 주·야간비행 및 주·야간 사격 피해 실태 현지 확인, 피해지역 주민의견 수렴, 군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대응 방안 마련되도록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 그간의 활동실적은 생략하고 3페이지, 세부 활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군소음법 하위 법령 제정에 따른 우리 시 대응 방안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고 2020년 2월 주요 활동 3개 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과 2020년 3월 주·야간 비행 및 주·야간 사격 피해실태 현장체험을 하고 2020년 4월 피해지역 주민의견 수렴 후 2020년 5월 국방부를 방문하여 우리 시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6월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군 소음법에 대한 사격장 3군 데를 지정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보면 우리 포천시 곳곳에 소총 사격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총 사격장도 야간에 보면 기관총 사격까지 같이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룰 때 웬만하면 조금 범위를 넓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일동면 길명리에 대대 소총 소화기 사격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같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포천시 전 지역에 있는 사격훈련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참고자료】
1. 군(軍 )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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