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활동 계획 추진 목적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국방부에서 하위 법령안을 검토 중에 있써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 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박혜옥 의원님 등 여섯 분에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1페이지 하단 구성 개요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 위원장에 박혜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간 주요활동 지역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활동 지역은 영평사격장, 승진사격장, 원평사격장 3개 지역이며 주요 활동은 군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사례 파악, 주·야간비행 및 주·야간 사격 피해 실태 현지 확인, 피해지역 주민의견 수렴, 군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대응 방안 마련되도록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 그간의 활동실적은 생략하고 3페이지, 세부 활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군소음법 하위 법령 제정에 따른 우리 시 대응 방안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고 2020년 2월 주요 활동 3개 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과 2020년 3월 주·야간 비행 및 주·야간 사격 피해실태 현장체험을 하고 2020년 4월 피해지역 주민의견 수렴 후 2020년 5월 국방부를 방문하여 우리 시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6월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