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대규모 사격장 등 군사시설 현안 해결을 위하여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박혜옥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소음법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47.48㎢이며 이중 군사격장이 9개소, 군용비행장이 5개소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피해지역으로는 영중, 영북, 창수, 이동면이며 약 2만여 명의 주민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사례는 소음, 진동 및 도비탄, 유탄, 그밖에 산불, 탁류, 환경오염, 지가 하락, 인구 감소 등의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국방부에서 수행한 영평사격장주변지역 피해조사용역에 의하면 사격장 인접지역 최근 10년간 재산 손실규모를 약 1조 3,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에 따르면 사격장 주변 5㎞ 이내 지역의 공시지가의 손실규모를 약 6,84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간의 대응과정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내해왔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민관군이 하나 되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첫째, 지역주민들은 2014년 11월 27일 포천시사격장등군관련시설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촉하여 피해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 활동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미8군지역 영평사격장 표적지 조정 등의 안전조치와 영평사격장 헬기사격 전면 중단 및 야간사격 시간 조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둘째, 의회에서는 군사격장피해보상촉구특위를 구성하여 피해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대변하였습니다.
1차 특위에서는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대정부 건의활동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해주셨으면 지난 12월 9일 박혜옥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제2차 특위에서는 군소음피해보상 지급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섯째, 시에서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연대하여 대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 10월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018년 6월 국방부 차관을 주관으로 한 영평사격장갈등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철7호선 연장, 산정리 상수도 보급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째, 경기도는 군 차원의 군사시설 소음 피해 등에 따른 지원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우리 시를 비롯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군소음법 입법동향입니다.
법률안 개요 및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 및 시행령 제정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12월 전담TF팀을 구성하여 하위법령 제정, 소음영향도 조사, 지자체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에서는 올 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객체 지정고시, `21년 말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를 진행하여 `22년 상반기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법률안을 통하여 개별소송이 아닌 국가로부터 직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큰 의의가 있지만 사격장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법률에서 지원되었으며 소음피해외에 진동, 도비탄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근거 또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피해보상금액 또한 미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4쪽입니다.
이에 따른 정책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군소음법 시행력 만료 시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첫째, 영평사격장의 평균 소음도를 고려하여 소음피해 기준을 완화하고 둘째, 사격 순간 추인의 소음도, 연중 사격횟수, 야간사격 소음 가중치 부여 등 사격장 특성을 고려한 보상기준 마련 셋째, 주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금액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관계법령 제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군소음법 개정 둘째, 지난 7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우리시민들이 감내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 ‘영평승진사격장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 자체적으로는 군지역과 연계한 대정부 건의활동을 지속 전개토록 하겠으며 국도비 기반의 주민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소음법과 연계한 시 자체 주민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사격장 및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여 주시는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시에서도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소음법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를 마치면 양해해주신다면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미파악 등의 사유로 담당 팀장과 동석하여 답변드리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