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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폐회중)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1월 0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군(軍)소음법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軍)소음법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 청취의 건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특별대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군소음법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 청취의 건 한 건입니다.
안건
1. 군(軍)소음법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 청취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軍)소음법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 청취의 건」 상정합니다.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직무대리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대규모 사격장 등 군사시설 현안 해결을 위하여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박혜옥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소음법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47.48㎢이며 이중 군사격장이 9개소, 군용비행장이 5개소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피해지역으로는 영중, 영북, 창수, 이동면이며 약 2만여 명의 주민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사례는 소음, 진동 및 도비탄, 유탄, 그밖에 산불, 탁류, 환경오염, 지가 하락, 인구 감소 등의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국방부에서 수행한 영평사격장주변지역 피해조사용역에 의하면 사격장 인접지역 최근 10년간 재산 손실규모를 약 1조 3,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에 따르면 사격장 주변 5㎞ 이내 지역의 공시지가의 손실규모를 약 6,84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간의 대응과정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내해왔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민관군이 하나 되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첫째, 지역주민들은 2014년 11월 27일 포천시사격장등군관련시설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촉하여 피해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 활동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미8군지역 영평사격장 표적지 조정 등의 안전조치와 영평사격장 헬기사격 전면 중단 및 야간사격 시간 조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둘째, 의회에서는 군사격장피해보상촉구특위를 구성하여 피해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대변하였습니다.
1차 특위에서는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대정부 건의활동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해주셨으면 지난 12월 9일 박혜옥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제2차 특위에서는 군소음피해보상 지급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섯째, 시에서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연대하여 대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 10월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018년 6월 국방부 차관을 주관으로 한 영평사격장갈등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철7호선 연장, 산정리 상수도 보급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째, 경기도는 군 차원의 군사시설 소음 피해 등에 따른 지원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우리 시를 비롯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군소음법 입법동향입니다.
법률안 개요 및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 및 시행령 제정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12월 전담TF팀을 구성하여 하위법령 제정, 소음영향도 조사, 지자체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에서는 올 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객체 지정고시, `21년 말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를 진행하여 `22년 상반기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법률안을 통하여 개별소송이 아닌 국가로부터 직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큰 의의가 있지만 사격장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법률에서 지원되었으며 소음피해외에 진동, 도비탄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근거 또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피해보상금액 또한 미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4쪽입니다.
이에 따른 정책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군소음법 시행력 만료 시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첫째, 영평사격장의 평균 소음도를 고려하여 소음피해 기준을 완화하고 둘째, 사격 순간 추인의 소음도, 연중 사격횟수, 야간사격 소음 가중치 부여 등 사격장 특성을 고려한 보상기준 마련 셋째, 주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금액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관계법령 제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군소음법 개정 둘째, 지난 7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우리시민들이 감내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 ‘영평승진사격장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 자체적으로는 군지역과 연계한 대정부 건의활동을 지속 전개토록 하겠으며 국도비 기반의 주민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소음법과 연계한 시 자체 주민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사격장 및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여 주시는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시에서도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소음법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를 마치면 양해해주신다면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미파악 등의 사유로 담당 팀장과 동석하여 답변드리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구하신 대로 팀장님과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정동주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동주 문화경제국장 의석에서 나와 인사)
사석에서 인사만 드렸는데 정말 승진을 축하드리고 김원현 과장님 교육 갔다오셔야지 과장 다시는 건데 미리 축하드립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직무대리 김원현
감사합니다.
강준모 위원
아마 쭉 설명은 들으셨고 그 다음에 1월 1일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다 파악을 안 하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조금 하셔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건 과장님이 평화기반조성과에 오셔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파악을 해야 되고 여기 자료 보시면 포천시에서도 사격장대책위가 이길현 위원장님부터 해서 2014년서부터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2020년이니까 한 5년, 6년을 투자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시에서 대응과정 및 성과, 그 다음에 결과에서 보시겠지만 타 시군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를 보시면 아마 성주, 김천 사드 배치 관련부터 보시면 아마 포천시에 어떤 지원되는 예산 부분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걸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이 시행되게 된 이유도 실제로는 포천시에는 사격장이 거의 많이 우리 포천시 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수원에 있는 비행장, 비행기 소음에 의한 어떤 문제 때문에 소음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비행장,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비행장 때문에 이 시행령이 시행되었고 그래서 저희 포천시도 비행장은 헬리콥터 비행장이지요.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비행장은 없지만 그래도 6군단 앞에 비행장도 같이 존치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목표는, 첫째 문제는 뭐였냐 하면 포천시도 어떻게 보면 사격장, 사격장에 관련된 이 소음법이 같이 되어서 공포된 이후로 1년 이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포천시가 준비를 해야 되고, 2014년서부터 사격장대책위가 활동을 하면서 못 받았던 어떤 그런 포천시의 어떤 관련된 피해보상에 대한 거를 받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직무대리 김원현
예, 대충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사격장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도 내용을 알겠지만 먼저 가산면 우리 면에 이장협의회 모임에 갔을 때도 15항공단 있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직무대리 김원현
예.
강준모 위원
6군단 앞에 있는 헬리콥터 내리고 뜨는 15항공단이 가산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을 많이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을 많이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헬리콥터 이착륙을 하면서 제일 소음에 대해서 민감한 쪽이 가산면이었어요. 그래서 15항공단 항공단장도 오시고 담당부대 원사님도 오시고 하면서 가산면에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려는 틀을 보셨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도 지금 법률이 통과된 이 입법내용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월 4만 원에서 5만 원 지급된다고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소음이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에 보는 대로 월 4만 원, 5만 원에 대한 거는 정말 얼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됐기 때문에 저희도 4만 원, 5만 원에 만족할 게 아니라 더 이상, 아니면 포천시에 관련된 도로망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위원회를 만들게 된 취지가 이렇게 된 겁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직무대리 김원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거는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 다 아시게 되겠지만 경과 이후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이런 회의도 간단하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앞으로 포천시가 이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추진내용이 다른 게 있으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혜옥
그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팀장 임근태
평화협력팀장 임근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여기 자료에 제시드렸듯이 일단은 가장 급한 것은 현재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어떤 식으로 우리 시 영평승진사격장 주민들을 위해서, 또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가산면 헬기소음에 따른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게 아무래도 계랑화되고 수치화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요. 시행령에 녹아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다 많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 간략하게 써있지만 현재 저희가 국방부 차관 주재로 영평사격장갈등관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관님과 포천시장님 그리고 의회 의장님도 함께 참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한국군 사격장이나 그런 경우에는 수백 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거기를 다 관리나 이런 통제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찌보면 한미동맹 차원에서 있는 갈등관리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저희가 못 다한 이야기라든지 정말 담아야 할 내용을 차관님께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기술되어 있는 향후 정책대응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팀장님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천시 관내에 훈련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군에서도 어떤 포천시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고 포천시에서 얘기하는 것 주민들이 하는 문제가 만약에 우리 군만 이용하는 훈련장만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문제된 게 뭐냐 하면 노드리게스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한미간에 관련된 소파에 의해서 포천시 영평사격장에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그나마 국방부 차관이 내려오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아마 회의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노드리게스 사격장이 없고 일단 승진훈련장이라든지 다른 기타 훈련장이 여기 있는거라고 하면 그렇게 대응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협의체 구성도 안 했을 거고.
하나 또 문제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비행장에 관한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사격 하는 거, 소총, 부대들이 사용하는 승진훈련장이라든지 기타 비행장이 아닌 부분에 대한 소음측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비행장은 그나마 소음이 지속적으로 이착륙하게 되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계속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대포를 쏘든지 소총을 사격한다든지 이런 거는 짧은 시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음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더 비행장과 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평화협력팀장 임근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격장에 대해서 측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법제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항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준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사격장은 그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런 TF를 구성을 해서 올 초부터 소음측정을 전문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소음측정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소음측정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른 소음지도를 그려서 그거를 지정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선제적으로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영평사격장에 현재 소음측정기가 자동측정기가 3개가 설치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또 올 상반기 내에 3개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소음측정을 통해서 저희도 정밀한 데이터를 값을 통해서 향후에 그렇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한 번, 여담입니다만, 영평사격장에 위원장님 하고 허락해 주시면 같이 한 번 의회랑 집행부랑 미8군, 주민대표단과 함께 야간 실사격 소음측정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간담회 식으로 한 번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우리 의견이 중앙부처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준모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면 사격장대책위 하고 간담회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의장님도 가시고 하시는데 이번에 그러시면 만약에 혹시 앞으로 추후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끝날 때까지는 지금 박혜옥 특위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같이 그 회의를 참석해서 저희가 한 내용에 관해서도 회의석상에 가서 좀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구성에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격장에 대한 어떤 소음에 대한 사례가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외국에도 나가셔서 그쪽 부분에 어떤 벤치마킹을 나가셔도 이런 부분 포천에서 분명히 사격장에 대한 거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성하게 된 이유도 사격장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여태까지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게 미미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 빠르게 준비해서 시작하자는 거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 부분은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생각해 주셔서 이거는 특별히 올해 끝날 때까지는 이거는 꼭 관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다음 회의 때는 좀 더 큰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평화기반조성과장직무대리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내용이 변경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실이 있을 때는 저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직무대리 김원현
바로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군피해사격장피해보상촉구특위가 1차 구성이 2015년도 1월에 4대 의회에서 한 번 결의가 됐었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직무대리 김원현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그때 지원근거가 마련이 된 거가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평화협력팀장 임근태
제가 답변드려도?
송상국 위원
팀장님이, 예.
평화협력팀장 임근태
그때 당시에 주요내용은 사격장 피해지역에 대한 대정부 건의활동, 그런 것에 대한 촉구할 수 있는 홍보, 대부분들이 그런 경상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에 따른 보상금이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격장 관리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자체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의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유인책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특별하게 마련된 거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어떠한 그 틀을 마련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평화협력팀장 임근태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까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지금 우리가 군사격장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방의 안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우리 시의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짐을 지금 떠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 시민의 안위와 안전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가 특위 구성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보상체계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이동면에 소재한 이동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정말 길 건너 하나 사이에 헬기장이 있어요. 5군단 헬기장이 있는데 정말 진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거기 한 번,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정말 어떠한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헬기장 옆에 초등학교가 존재를 하는지.
저는 이런 게 도비탄도 물론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명과 안전에 기여하고 그렇다고 보지만 이런 게 우리 후세대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정말 이거는 우리가 어른들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각할 정도로 정말 거기에서 학교 학생들의, 그 아이들의 걔네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정말 현실적으로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수업이 안 될 정도로, 가보셔서 알 거예요. 진짜 2차선 도로 건너 하나에 헬기장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들.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근거 마련에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4~5만 원 그거 솔직히 시민들한테 현실적으로 피부에 안 와닿는 비현실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무슨 혐오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것만 들어가도 몇 억씩 진짜 나가요, 그 동네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시민이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제가 평화기반과에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는 행정적이고, 매일 간담회 하면 뭐합니까. 간담회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담회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위 구성으로 인해서. 부탁드립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직무대리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셔서 또 저거 하니까 오늘은 크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교육 갔다오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 저거 해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4대 의원에서 1차 구성 때 했던 그때 지원근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한 번 드릴게요.
평화기반조성과장직무대리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거를 어떻게 토대로 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됐는지 4대 의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직무대리 김원현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군사시설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거는 정말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액을 보면 1인당 3만 원~5만 원 정도가 책정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가는 물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사격훈련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격은 사격훈련대로 하고 군비행장은 비행기는 날아다닐 것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횟수는 줄었을지언정 소음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타 시군 정부 지원 사례를 보면 군산 직도사격장 이전 관련 지원에서도 3,400억 규모를 지원받고 있고 평택 주한미군 이전 관련 지원에서도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포천시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화기반조성과장직무대리 김원현
예, 맞다고 판단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도 많이 할 거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희가 많은 다양한 방법들 지자체에서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겠지만 사실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거든요. 이걸 왜 지자체에서 ‘해달라, 해달라’ 조르는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국가에서도 정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서 이런 걸 심도 있게 이전 문제라든지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저는 궁금한게요, 손세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성주, 김천 사드 배치 관련되어서와 성주나 김천이나 1조 3,000억, 7조 6,000억 규모의 각각 지원을 받았고 군산도 3,477억 원 규모, 평택도 이와 관련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포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포천은 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비슷한 사례라든지 우리가, 포천에서 특별히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평화협력팀장 임근태
제가, 지금 사드라든지 직도사격장, 주한미군 이전 관련된 거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없었던 것들을 이전하거나 생기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갈등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된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영평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60년 이상 사격장이 존치가 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이런 세대에서는 그거를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희생하는 거를 거의 기본적인 마인드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게 사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기적인 게 이 사드라든지 이런 거랑은 아무래도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상당히 대응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평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현행 군소음법에는 단순히 보상금, 몇 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음대책, 그러니까 일종의 방음창 같은 거를 설치한다든지 문을 여름에 더워서 문을 못 여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설치를 지원해줘야 한다든지 주민 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주라든지 이런 정주여건을 확실하게 보상하고 개개인에게 건강검진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지원, 직접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소음법을 향후에 개정해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소음 피해 외에 진동이나 유탄, 도비탄 이런 피해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이런 취지로 개정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타 시군 사례처럼 우리도 그간에 고통을 감내해왔으면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되느냐. 지금은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정부 정책 기조도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저희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시 단독으로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도 물론 연대는 해야겠지만 연평사격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많이 좀 지원해주셔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게 법을 만들고 시행령이 시행되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건데 여태껏 보면 각 지자체끼리 단독으로 시위를 하든 집회를 하든 포천에서는 포천사람들만 성주에서는 성주사람들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한 지역의 지원을 위해서 법률이나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시 차원 대응방안에서도 군지역 연계해서 대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하시겠다고 했는데 진지하게 포천뿐만 아니라 몇 개 지자체를 정말로 협력해서 묶어서 시위나 집회를 하더라도 그 앞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시행령이든 뭐든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구체화 된 계획이나 있나요,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평화협력팀장 임근태
현재 지금 군지협에서 당초에 목적으로 했던 거는 말 그대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소음법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음법 제정 이후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제가 여기 명시한 것처럼 단기적인 대책에 사격장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된 보상기준을 마련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그거를 저희가 그 내용을 녹여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군지역 나머지 지자체랑 연대해서 필요하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든지 국회 별도의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까지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저희가 국방부와 별도의 이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협의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외의 말씀입니다만 국방부에서도 한편으로 고민하는 게 실무직에서는 포천만 만약에 영평사격장이기 때문에, 포천만 원포인트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이게 다른 수백 개 되는 한국군 사격장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포천만, 포천은 어차피 한미동맹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주고 싶다. 1순위로 해주고 싶은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부분도 상당히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군지역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것은 분명히 얻어야겠지만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영평사격장을 특성화 시켜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상 아닌 협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님께서 항상 참석을 같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오셨을 때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6군단 부지 반환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달라고 힘주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체계화 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런 집회를 나가다 보면 사격장을 폐쇄하라고 주장하시는 바가 있는데 사실상 폐쇄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현실상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폐쇄하라’라는 주장 대신에 폐쇄하는 것보다는 ‘인정하되 그거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한쪽에서는 폐쇄하라고 하면서 폐쇄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지원을 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원화된 주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화협력팀장 임근태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그 부분에서 저도 최초에 부서 와서 팀장으로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주민사격장대책위에서도 그런 비슷한 논리가 있거든요. 일종의 사격장 이전 내지 폐쇄를 촉구하는 강경파라고 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온건파라고 상대적으로 얻을 거는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상반된 논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안은 이전 내지 폐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힘주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비공개식으로 해서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영평사격장을 폐쇄 내지 이전하는 방안은 상당히 어렵다. 결론은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상응하는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 그런 결론이 났었고요.
그런 결론이 나있는 상태에서 이게 물론 사격장이 혐오시설이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국가안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사격장을 폐쇄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제안이 있다면 그럼 우리 ‘포천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얻어나갈 수 있는 실리적인 측면도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율배반적인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무래도 입장에 대해서 강경파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온건파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잘 신경 써서 논리를 잘 개발해서 구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차관님이 바뀌시면서 저희가 사격훈련이 야간에 안 하기로 했었던 게 차관님이 바뀌시고 하면서 야간훈련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갈등관리협의체랑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이거는 여쭤보는 겁니다.
평화협력팀장 임근태
지금 크게 사격이 영평사격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사격이 많지 않습니다. 소구경, 사하기 사격 위주로 가는데 거기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대대급 이상 집중 사격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8군 예하의 대부분 미2사단의 병력이 되겠지요. 거기 병력들이 들어와서 대대급에서 부대들이 와서 거기에서 전투 훈련을 하면서 종합사격을 하고 가는데 그때 사격소음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실무협의체에서 합의를 한 게 기본적으로는 23시까지는 사격을 마쳐라. 23시까지는 사격을 마치고 다만 대대급 이상 집중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부나 주민협의체에 그런 사실을 알려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격을 하든지 02시 이전에는 그래도 마쳐달라는 취지로 협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사실 그런 합의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8군에 주문을 한 게 작년 11월경에 저희가 한 번 간담회를 열었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같이 해서 미8군, 포천시 집행부랑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그런 내용을 전달해드려서 실질적인 야간사격을 시간대를 줄여서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생업에 종사하시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전달한 바가 있고 미8군측에서도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저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신년하례에 다 오셔서 다녀왔지만 저희가 군소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3쪽에 보시면 어떤 시행령 제정동향도 있고요. 대부분이 우리 4개 면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좀 더 쉽게 이 군소음 관련해서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제정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타 지자체에서 해놓은 거를 봤거든요. 너무 쉽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저희 포천시도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이해하기 좋게 마련을 하셔서 나눠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직무대리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영평사격장 폐쇄와 이전에 관련된 용역결과가 폐쇄나 이전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화협력팀장 임근태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별도로 한 건데 그러한 결론이 있어서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준 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임종훈 위원
결론은 그렇게 났다고 하더라도 폐쇄나 이전 문제를 덮어두고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에만 저희가 몰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이나 방법들이 단 1%라도 있다면 그 실마리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피해보상 대책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이 대책은 대책대로 이전 문제는 이전 문제대로 우리가 병행해서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직무대리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평화협력팀장 임근태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투 트랙으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참고자료】
1. 군(軍)소음법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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