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1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 5.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 5.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일 개의된 제14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로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1월 20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20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강준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방금 손세화 위원님께서 강준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준모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강준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강준모
강준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중점 심의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심사 시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걸러주시길 바라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손세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20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
5.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분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본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7,7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6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232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첨부한 계속비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769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441억 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의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0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쪽, 전체 세입총괄표로는 보고를 생략하고 34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1,2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원이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35쪽 중간에 지방교부세는 2,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2,2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세외수입 58억 원, 보조금 1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2억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세외수입 333억 원, 보조금 6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31억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45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73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73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에 679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2,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118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73억 원을, 46쪽 상단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13억 원 편성하였고 예기치 못한 초과지출 및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7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행정운영경비로 9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73쪽까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 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와 세입세출예산서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127쪽부터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총괄 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303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1.35%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39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9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금회 추경 승인 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40억 원이 증액된 1조 56억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액된 1,03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액된 208억 원입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0억 원이 증액된 1조 56억 원입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2억 원이 증액된 1,20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47억 원이 증액된 366억 원입니다.
다음 19쪽 중단에 지방교부세는 101억 원 증액된 2,792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36억 원이 감액된 909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6억 원이 증액된 2,405억 원입니다.
다음 20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208억 원으로 보조금에서 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억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39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1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 1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5억 원이 증액되어 총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143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세입세출총괄표와 세입세출예산서, 명시이월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149쪽부터는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괄 설명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기금별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기금운용총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총 수입은 3,222억 1,099만 원이며 세부수입은 전입금 49억 6,223만 원, 보조금 5,262만 원, 융자금 회수 3,719만 원, 예치금 회수 3,129억 7,329만 원, 이자수입 39억 1,122만 원, 기타수입 2억 6,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3,222억 1,099만 원이며 세부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43억 3,329만 원, 융자성사업비 3,600만 원, 기본경비 1,200만 원, 예치금 2,078억 1,969만 원, 기타지출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3,116억 8,314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수입은 92억 3,769만 원이고 지출은 1,943억 9,129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069억 2,954만 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15개 기금 2,159억 원이었던 것을 1,300억 원이 증액된 3,459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여유재원 1,300억 원을 예치금으로 추가 적립해서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 분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2020년 세입추계 보고에 앞서 2019년 세입현황과 2020년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세 세입환경은 2017년 기점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주세목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있으며 매년 세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 재산세 등이 세입감소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유류세와 연동된 주행분 자동차세와 우리 시 흡연인구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의 영향으로 현재 2019년 11월 30일 현재 2017년 11월 30일 대비 자동차세는 187억 원, 담배소비세는 24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2017년 필로스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으로 2016년 20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던 골프장이 2017년부터 2억 6,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우리 시 세입이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경제가 불확실성 하다고 전망되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에서 1.8%로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경기전망치가 보유세 위주인 실세에 직접적인 세입에 영향은 주지 않았지만 2018년 11월 30일 대비 2019년 11월 30일 현재 지방소득세가 2,300만 원 소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2020년 회계연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0년 세입환경은 유동폭이 매우 큰 주행세와 2019년 몽베르크골프장이 36홀 회원제골프장에서 18홀을 대중제로 전환하여 2019년 21억 부과된 재산세가 4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요인 등 경제상황이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시세 일반회계 세입으로 새로 편성되는 지방소비세 등의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2020년 세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7쪽입니다.
2020년 세입은 2019년 세입예산액 5,468억 2,927만 2,000원보다 29.7% 증가한 7,093억 1,4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9년 1,205억 원에서 6.6% 증가한 1,287억 6,000만 원을 세입목표로 책정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세입증가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과 동일한 4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평균 인상분을 반영하고 몽베르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에 따른 세수감소를 반영하여 2019년 대비 2.9% 증가한 35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로 주행분 자동차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2019년과 동일한 330억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또한 관내 흡연인구 감소세를 반영하여 2019년과 동일한 17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로 분석한 포천시 흡연인구는 2018년기점으로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2019년까지 국세,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편성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과 기초자치단체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던 것을 교부비율을 21% 증가시켜 증액된 10%를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등으로 충당시키는 개정안에 따라 2020년 지방세 세입예산액의 52억 6,00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지방소비세 45억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자치단체로 업무가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7.1% 증가한 30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연도수입은 상시 체납세 징수체계를 통한 체납징수 강화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한 4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27쪽의 하단에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 261억 원보다 8.6% 증가된 283억 4,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9년 대비 15.2% 증가된 168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8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증가와 각종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실적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3.1% 증가한 3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의 중하단의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의 수입은 생활환경과 관련된 폐기물 처리비용, 쓰레기 처리비용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5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중간에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2019년 7억 원의 의료세입이 9,0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타 징수교부금 등의 편성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3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익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중반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9년 대비 600만 원 증가된 114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는 경제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목으로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관내 개발행위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부담금은 전년 대비 45% 감소된 2억 원으로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전년 대비 25% 감소된 15억 원으로 각각 추계하였습니다.
132쪽 하단에 기타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와 출연금 증가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84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 대비 18.2% 증가한 13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지방교부세부터 169쪽의 보조금 등의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본예산 세수추계는 세입부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목표를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시정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목표금액을 징수하여 안정적 시 재원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세입목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2쪽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액 9,916억 6,859만 1,000원에서 139억 5,905만 5,000원을 증액한 1조 56억 2,764만 6,000원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예산 1,205억 원에서 체납징수 독려 강화에 따른 과년도 수입을 추가 반영하여 1,207억 원으로 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319억 4,100만 원보다 46억 6,900만 원을 증액한 36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회 추경편성액 187억 9,100만 원에서 36억 1,100만 원 증액된 224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임대 증가 등으로 징수실적을 반영하여 9,300만 원이 증가된 5억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은 사용료 징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9억 9,500만 원이 증가한 62억 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강화로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품 관련 판매수수료 증가로 9억 원이 증가된 6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민간의료기관 확대 및 이용 증가, 보건소 역할이 사후적인 치료보다 사전적 예방사업 강화로 보건진료수입이 1억 1,700만 원이 감소되어 5억 8,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및 각종 부담금 등 징수실적에 호전에 따라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3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이자수익은 공급운영에 따른 수입증가분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4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액 131억 5,000만 원보다 10억 5,800만 원 증가된 142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징수 부족이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이 감소된 1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4쪽입니다.
기타수입은 징수실적을 반영하여 9억 6,800만 원이 증가한 9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1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154쪽부터 166쪽에 지방교부세 보조금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4항, 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5항, 19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6쪽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7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은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집중투자와 명품교육 도시 도약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 지역특색에 맞는 복지환경정책 추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상하수도 확충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2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7%인 1,721원이 증한 규모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보조금 등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가장 많은 기능별 예산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노인과 청년들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2,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 관리체계는 전략목표 9개, 전략정책사업목표 70개, 단위사업 199개로 구성되었으며 건전한 재정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등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로 추진되는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각종 행사축제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과 사업여건,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3항,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 중간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8쪽 하단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 대부분 투자사업과 국도비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대비 1.35%인 155억 원이 증액된 1조 1,152억 원으로 대부분 사업의 특성 및 식성 등으로 추진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6억원, 기초연금 10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방역사업에 75억 원, 포천터미널 공사 6억 9,000만 원,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 5억 4,000만 원, 도시공사전출금 7억 9,000만 원, 동교저수지 보수보강 10억 원 등으로 증액된 사업이며 특히 3회 추경 예비비가 1,065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안 받고자 예비비 1,065억 원 중 1,036억을 내부거래 지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대부분 사업종료 마무리 추경 삭감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 중간까지 제안이유와 기금운용총괄, 기금별 주요사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중간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 포천시 개별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총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 중이며,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의 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매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포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대비 33.7% 감소된 2,065억 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5개 기금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9개 기금이 증가하였고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1,000억 원이 감소된 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 원인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주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금이 대부분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 예치금, 일반회계전출금 등으로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편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금운용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만큼 향후에도 기금의 적절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5항, 2019년 제3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제안이유와 기금운용총괄, 기금별 주요사업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포천시 개별기금 조례에 따라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 재정안정을 위하여 금회 1,300억 원을 포천시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 의결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당초 1,500억 원에서 86.6%인 1,300억 원이 증가된 2,800억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액의 규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깎거나 더 주는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다음년도 6월 결산결과를 2021년도에 보통교부세 영향을 받게 되며 예비비는 법칙은 없으나 예산대비 10% 정도의 2019년 3회 추경 1,065억 원 본예산 대비 19.5%로 과다하여 이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 향후 세입이 부족한 해에 활용하고자 기금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 및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운용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질의라고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기획예산과장님께 드리겠는데요. 재정안정화기금을 1,300억을 더 편성해서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과다하면 보통교부세를 깎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취지가 이거를 집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 이런 규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안을 짤 때는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 예산이 그렇게 아니, 내년 예산이 그렇게 반영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일단은 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1,300억이 더 가겠지만 아직도 행정수요는 더 있다고 봅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짜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세입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 세입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정과장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기남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감사담당관 한기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억 2,705만 7,000원보다 2,102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8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상급기관 종합감사 전산장비 등 임차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 5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민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사무관리비로 전자법률 정보 서비스 이용료 1,404만 원과 포천 로스쿨 운영 위탁 교육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원활한 소송 수행 업무를 위하여 피소공무원 변호사 활동비 지원 1,000만 원과 소송 수행자 포상금 400만 원, 소송 패소 배상금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소관 사항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108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4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사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경기도 종합감사 연기로 전산장비 등 임차 및 사무용품 구입비 97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전문감사관제 운영 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사 운영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찬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1회만 개최하여 38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인 포천 로스쿨 운영 위탁 교육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미개최하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송 수행 업무에서 소송수행료 3,000만 원과 피소 공무원 변호사 활동비 지원 1,000만 원, 소송 수행자 포상금 200만 원, 소송 패소 배상금 각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자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해 동안 이용률이 어땠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연말에 가서 저희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그걸 파악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분석 전혀 데이터를 알 수가 없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거기 때문에 연말가서 서비스에 대한 그런 정산을 하면 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어떤,
손세화 위원
연말에,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연말 전에 결정이 날 텐데 데이터 이용률이 얼마가 됐는지 알 수 없이 그냥 이거를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1년 동안 이게 전자법률정보 서비스가 기존의 공무원들이 판례나 이런 것들 검색하면서 소송 준비하는데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수행한 소송 비율은 증가한 것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아무래도 저희 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에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소송 수행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고문변호사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한해 동안 공무원들이 수행한 소송 건수나 이런 것만 좀 데이터로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시민명예감사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니까 참여 일수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참여 일수에 대해서 수당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운영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저희가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을 금년도에 개정을 해서 이 실적은 컨설팅 감사에 직접 투입을 한, 투입된 명예감사관한테 지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컨설팅 감사에 직접 어떤 명예감사관을 배석하게 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제보라든가, 저희가 시민명예감사관을 위촉을 해서 제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건당 수당을 지급하려고 5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임종훈 위원
자료보시면 이성근 감사관, 시민명예감사관께서는 제보를 하셨는데 수당을 또 못 받으셨어요. 이건 이유가 뭐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홍보물 설치 관련 국도변에 설치 관련해서 제안을 하신 사항인데 그부분은 저희 시에서 기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수당,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아직 검토 중이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임종훈 위원
시민명예감사관의 어떤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수당 지급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임종훈 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도 어저께 조례 일부개정에서는 고문 변리사는 자문 건수당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어저께 보고를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서는 월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지금 저희가 고문 변호사 수당 같은 경우는 월정액으로 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월 2회 내지 3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1회당 10만 원 정도로 해서 고문 변호사가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리사 같은 경우도 똑같이 30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수가 내년도에 운영할 때 적을지 많을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 변호사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고문 변호사도 월 수당 2회에 건수별로 수당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아니요,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임종훈 위원
고문 변호사 월정액으로 나가는 거고.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임종훈 위원
고문 변리사는 건수별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그렇지요.
임종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월정액으로 표기를 한 거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여기 포함은 그렇게, 편성은 고문 변호사와 같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고문 변리사도 월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건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지난 번에 조례 때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답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일단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이용 빈도가 높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문변호사 수당은 우리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나가는 건가요, 지급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실을 매주 2회 운영합니다. 고문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2시간씩 와서 그렇게 시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대원법률사무소라고 있어요. 우리 고문 변호사 위촉된 거 맞지요. 대원법률사무소.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대원법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거기 나오세요? 그런 무료 법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번도 안 나오셨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 한기남
거기가 지금 대표 변호사가 이임성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고문 변호사는 위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문변호사가 못 올 경우에는 그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대체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사람, 고문 변호사,
송상국 의원
그러면 거기 대원법률에서는 나왔어요? 무료 상담인가 그런 걸 한번이라도 했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계속 나오지요.
송상국 의원
나와서,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순번대로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나오면 저희가 변호사 위촉한 거를 저희가 해촉을 바로 하거든요.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피소 공무원 변호사 활동비 지원에서 한분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상국 의원
188페이지요. 소송 수행업무란에 보면 피소 공무원 변호사 활동비 지원해서 1,000만 원, 한 명 이거 우리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뭐 소송사건에 있는 건가요, 공무원분이?
감사담당관 한기남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피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건 있었습니다. 소흘읍 팀장이 묘지 관련해서 행정처리 잘못 했는데 그걸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건이 그건이라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아니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면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예산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그렇지요. 특정된 건 아니고 예비 성격으로 만약에 내년도에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지급하려고,
송상국 의원
내년에 두명이 될 수 있을지 세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안의 범위내에서 한명이든 두명이든 1,000만 원 계상해서 그냥 올리셨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송상국 의원
그렇지요. 소송비용이니까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일단은 그렇게 계상하셨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맞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서 2020년도 관련해서 송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2020년도에도 소송 수행료가 8,000 그 다음에 변호사 활동비 지원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소송 패소 배상금이 7,000만 원이거든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소송 수행료가 1억이 나갔네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금년도요?
예.
감사담당관 한기남
금년도는 신북의 GS석탄발전소 관련해서 그거 때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1억이 나간 건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다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패소 배상금은 6,000만 원이잖아요. 7,000만 원 기정액이 있다가 예산액은 7,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000만 원도 GS와 연관된 건가요, 패소 배상금이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내년도 예산이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19년도에 6,000만 원 쓴 게요. 왜냐하면 `20년도에 똑같이 7,000만 원이 같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2019년도에 지금 6,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2019년도에 예산 세웠던 거를 그대로 7,000만 원 세웠던 거 같아서, 2019년도에 그러면 6,000만 원이 패소 배상금이 나갔나 해서요. 소송 패소 배상금이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금년도에 소송 패소 배상금이 저희가 집행액이 4,300만 원입니다. 이번 4회 추경에 1,000만 원 감액 편성했고요. 잔액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12월에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을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거의 매년 6,000~7,000씩이 패소 배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평년 기준으로 해서 지급액이 어느 정도 7,000만 원이 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7,0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반복적인 거는 비슷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감사담당관 한기남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중요 사항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급액도 약간 상향이 금액이 늘어나는 거 같고 해서 7,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우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30억 8,731만 5,000원보다 52억 1,524만 8,000원이 증액된 883억 2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6쪽에 이통장 관리입니다.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통장 활동복 지원을 위해 2,600만 원, 이통장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3,800만 원, 이통장 단체보험 가입비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비로 3,000만 원, 소흘읍 등 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예정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비로 1,600만 원, 주민자치 위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로 2,000만 원, 14개 읍면동에 대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8,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에 대학생 지방 행정 체험입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지방 행정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대학생 지방 행정 체험 연수 비용으로 6,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부분에 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입니다.
소속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1억 4,205만 원, 명사와의 만남 등 초청강사의 강의료와 직급별 교육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부터 200쪽 상단 부분에 공무국외여행 지원입니다.
각종 시책 추진, 교류 통상,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 등에 따른 통역비와 차량임차료, 백서제작 여비 등으로 공무 국외 여행 지원 등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간 부분에 청사 및 복무 관리입니다.
청사 방호를 위한 청사 질서 유지 및 민원 안내 용역비, 무인경비 및 자동출입 통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1억 4,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포천 시민의날 행사 관련입니다.
시민 대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마련 등 포천 시민의날 행사비로 1억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공무원 후생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사업인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2,752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8억 4,800만 원, 단체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속 직원에게 국내 문화체험, 선진행정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 국내 체험 활동 지원비로 7,600만 원 그 다음에 부서별 체육행사 지원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퇴직 예정인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외 연수비로 1억 5,000만 원, 신규 공무원의 관내 정착 지원을 위한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비로 1,000만 원,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로 4억 5,9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비로 918만 원, 노조사무실 비품구입비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 사업입니다.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지원비 및 유지보수비로 4,830만 원, 노후된 서버 교체비용으로 2,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각종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포천시 새마을회 등 5개 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로 3억 5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체별 세부 지원내역은 예산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연합대 및 읍면동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총 1억 4,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수요처 간담회 등 11개 사업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용으로 2,48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억 9,861만 원, 자원봉사 대축제 등 3개 사업에 대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부터 213쪽까지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809억 3,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854억 4,727만 원보다 42억 1,894만 원이 감액된 812억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중간 부분에 당직 관리입니다.
아트밸리, 치유의숲, 천보산자연휴양림 등 당직자 증가에 따른 당직 수당 부족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 포인트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의 사유로 본예산 편성시 관련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이에 따른 부족분 1억 4,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부족액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지원에 보면 올해 국제화 여비로만 따지면 지금 3억에서 2억으로 1억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1억이 감액된 상태인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대신 퇴직자, 장기재직가시는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건 뭐 알겠는데 추경에 보면 9,500만 원이 아마 지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하반기에는 거의 못 갔으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제화 여비를 대폭 삭감하는 건 배려 차원에서는 올해 못 갔으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보내줘야 되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유지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죄송한데 몇 쪽이시지요?
연제창 위원
200쪽이요. 국제화 여비가 전년도 예산이 3억이었고,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잠깐…… 제가 알기로 퇴직 예정자분들이 가는 거까지도 이쪽에 포함을 시켰었는데요,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분리를 해서 감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감액된 거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202쪽에 1억 5,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사업설명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45쪽에 보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외연수라고 이건 올해 추경에 1억 7,200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이건 따로 반영이 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본예산엔 같이 섰던 거고요. 2대 추경에 분리를 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 지금 4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하반기에 못 간 요인이 아니라 그러면 장기 재직 모범 공무원들의 건 때문에 이게 추경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장기 재직 모범 공무원 연수비는 못 간 분들이 없어서 그대로 집행이 되었고요. 직원들 공무 국외 여행비는 못 간 부분이 많아서,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추경에 보면 9,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감액이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9,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정확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하반기에 못 가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여기 장기 재직 공무원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따로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여기가 감액이 된 건지, 정확한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해외 연수를 많이 못 가서 감액이 된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논리로 따지면 3억에 1억 7,200이 합치면 4억 7,200이 장기 재직 공무원까지 합친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국제화 여비는 3억에서 감액했다면 그 논리가 안 맞아요, 이거는 따로 편성했다고 해도. 이걸 포함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삭감이 아니라고, 감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퇴직예정자하고 재직자 중에서도 모범 공무원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충분히 반영했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추경에 삭감한 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삭감한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것도 플러스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비율로 따지면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지금 한 2억 원을 소요해서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내년 예산에는 이 삭감, 감액한 부분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연평균 수요를 감안해서 좀 하긴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영향이 컸고요. 모범 공무원하고 재직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좀,
연제창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아까 올해 예산 3억 중에 장기 근속 그러니까 퇴직자들 대상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분리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분리한 거지요? 3억 중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1회 추경에 분리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의 3억 중에는 올해 못 가신 분들도, 그러니까 순차가 되었든 아니면 정체되었든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한다면 최소한 올해 금년도 예산 정도는 반영을 해서 유지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못 갔는데 내년에 이걸 대폭 삭감한다면 점차 가는 비율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반영 안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1억이 감액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공무원 국외 여비?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 못 가서 9,5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추경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가든 아니면 올해 못 갔던 부분이 배려 차원에서 내년에 포함시키든 하면 더 확대 되어야 하는데 확대 되지는 않고 더 감액을 했다면 지금 올해 상반기 정도 수준으로만 유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공무 국외 여행 연평균 지출액은 2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지금 계상을 한 거고요. 금년에 못 간 분들을 위해서 증액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추경에 다시 한 번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증액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었는데 뭐냐하면 증액이 아니라 유지를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다보니까 과장님도 올해 예산 3억이 어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모르시는 거 같아서 그렇다면 하면 이 예산을 세웠을 때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되었다면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된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어쨌든 올해 못 간 분들도 많고 상황이 그랬으니까 못 갔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거뿐만 아니라 추경에라도 가실 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서 연체장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연장인데 2019년도에는 그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하고 차별을 둬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다 통합되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편성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되어 있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 내용에는 없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사항별,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박혜옥 위원
사업설명서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에는 무기계약이 1회 쓸 수 있는 금액과 인원수는 정해져 있어서 제가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밖에 없었었고요. 그게 분명히 나뉘어져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길래 지금 통합이 되어서 같이 똑같이 운영이 되시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사업설명서 43쪽을 보면 공무원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해외 연수비이고요. 그 다음에 55쪽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해외 연수비, 배낭여행 그런 목이 달라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2019년도 예산 세울 때도 똑같이 포천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굳이 차별을 둬야 되느냐. 그랬었는데 제가 이거까지 보다가 미처 못봤는데 이번에도 크게 별다르지는 않게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산액은 금년도에 준해서 했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제가 어쨌든 예산안 세울 때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이 그대로 올리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면 무기계약직이신 분들이 포천시 전체 공무원의 한 20%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똑같이 포천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정규직한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기계약직한테는 혜택이 별로 안 가는 거고요. 기회조차도 별로 없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비율적으로 따지면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7,600이고요. 그 다음에 그외 무기계약직 분들이 2,150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비슷할 거 같습니다. 20%에 준하는, 청원경찰이 무기에서 빠지니까요.
박혜옥 위원
그렇지만 정규직은 다른 걸로도 갈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걸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편성 목당 달리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정확하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분리해서 세워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인건비 관계도 정규직은 인건비로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 보수로 또 그밖의 기간제나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박혜옥 위원
인건비는 보수나 인건비나 같은 말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러니까 편성목이,
박혜옥 위원
용어의 차이인 거지 결국은 뜻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그런 데 어쨌든 이건 복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인데 이런 거까지 이렇게 차별을 둬야 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지요, 저는.
제가 다른 사석에서 시장님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 예산에서도 갈 수 있고 저 예산에서도 갈 수 있는 거라고 문제 되는 게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예산이 또 올라와서 또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같이 뭉쳐서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내년도에서 수요를 보고 추경에 필요하면 조금 더,
박혜옥 위원
아니,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갈 거 아니에요. 이 한계에서 몇 명만 갈 수 있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6명밖에 못가면.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노동조합하고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단체 교섭을 하는데 요청이 많거나 그러면 수요에 맞춰서 조금 더 내년도에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다른 급여 협상하기도 바쁜데 이거 국외연수 가는 거까지 협상 안에 넣을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먼저 넣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통장 관리에 보시면 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까지는 현재 포천시는 2020년도에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게 세워진 거는 어떤 연령층의 자녀한테, 학령층의 자녀한테 학자금이 지원 되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23쪽.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저희가 무상교육으로 다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관내 주소가 되어 있지만 외부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 학생이 고 1학생이 5명으로 확인되신 건가요? 왜냐하면 2, 3학년은 다 똑같이 경기도는 무상교육인데. 아니면 그냥 예상치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정도로 추계가 되어서 5명 계상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추계해서 계상을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7쪽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새로운 사업인데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이 지금 소흘, 일동, 영북, 포천동 4개 읍면동이 내년도에 시범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총회 개최 시에 홍보자료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스 운영 그런 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주민총회할 때 4개 부스를 만드신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2019년도에도 하셨는데 이번에도 200만 원이 증액되긴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지방행정발전 워크숍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퇴직하신 지방행정동호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저희가 일종의 워크숍을, 선배 공직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유로운 토론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행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한번에 200명이 모이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보통 150~200분 정도 모이시는데 필요하다면 상하반기 나눌 수도 있고 그건 현 실정에 맞게 그때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사업설명서 42쪽에 단체보험료 25만 원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5만 원 곱하기 1,400명인데 저희도 다 포함되는 거라고 하는데 25만 원이 뭔가요? 1인당 25만 원이요? 단체보험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박혜옥 위원
42쪽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위원님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직원들 보험 드는 건데요. 다치거나 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박혜옥 위원
1인당 25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1인당 25만 원. 그거에 비례해서 보장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금액에 비례해서.
박혜옥 위원
1년 소멸성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통장 활동복 지원 이게 전년도에도 과거에 2년, 3년 전에도 실시됐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신규사업입니다.
송상국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새마을지도자나 적십자 그런 데에 단체복들이 있는데 이통장, 행정의 최일선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통장도 활동복을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송상국 위원
그러면 상하 다 합쳐서 8만 원 돈인데 적십자나 새마을 같은 데는 조끼를 입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조끼도 입고요.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겨울 점퍼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사업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신규 사업입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37쪽에 보면 청사 질서유지 및 민원안내용역비라는 게 청사 질서유지라는 건 보안업체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현관에 두분,
송상국 위원
안내하시는 남자분이랑 여자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남자 두분이 있습니다. 여자 한분은 무기계약근로자이고 남자 직원 두분 용역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청사 질서유지라는 건 어쨌든간 우리 포천시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실에 휘발유통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이거 무의미한 거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진짜 휘발유통 가지고 간다고 보고 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조금 보면 어쨌든간 이걸 삭감하거나 이걸 없애자는 건 아니고 예산에 맞는 역할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공무원을 찾아가서 폭행 행위를 가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저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라도 또 우리 시장님의 그런 걸 위해서라도 좀 철저하게 보안 업무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퇴근한 이후에 민원인이 들어왔었고요. 주간에는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물론 시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이렇게 보면 또 그런 일이 설사 낮에 혹시 업무시간 전에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보안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에 이통장 활동복 지원이 있는데 혹시 활동복에 우리 포천시 마크 같은 거 넣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거 아직 디자인까지는 가지 않아서 그건 어떤 형태로 할지는 저희가 시안을 잡아서 이통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임종훈 위원
저희 포천시 도시 브랜드가 이번에 용역 새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포천시 마크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걸 감안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꼭 이렇게 4개 읍면동에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에 박람회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 연차별로 진행하는 걸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기를 원하는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4개 읍면동이 되고 내년도에 몇 개, 후년도에 몇 개, 3개년에 걸쳐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 운영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4개 읍면동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종합운동장에 우리 부스 운영을 조금만 더 늘려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건 다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총회할 때 읍면별로 하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주민자치회를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위원
그 소개하는 걸 굳이 읍면동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러니까 해당 되는 지역에서 자기들은 이렇게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되는 읍면만 주민자치회 전화를 위해서 총회할 때 그런 뒷받침이 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2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에서 저희가 기본 포인트가 132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되게 감사한 제도인데 저는 쓰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굳이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거보다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솔선수범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포인트를 다 지역화폐로 돌리자는 게 아니라 한 20~30% 정도 지역화폐로 돌려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본인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저도 일정 부분은 지역화폐로 활용을 합니다.
임종훈 위원
마일리지를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 포인트를 가지고요.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구매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조항으로 10~30% 정도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건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당연히 직원들은 불만이 있겠지요. 모바일로 구입하거나 카드로 결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저는 이걸 좀 의무적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자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한번 검토,
임종훈 위원
복지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야간순찰비를 증액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정말 봉사하시는 방범대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비구입비가 4,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연합대 장비 구입비로 딱 못을 박았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읍면동 장비 구입비가 아니라 연합대 장비 구입비로 4,000만 원이 올라 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읍면동 자율방범대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대가 읍면동 자율방범대가 다 소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임종훈 위원
장비 구입비가 어느어느 항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피복비, 휘장, 대원들이 쓰는 장비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임종훈 위원
그거 세부 산출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세부 산출 내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연합대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시는 방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읍면동 대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필요한 수요를 연합대에 건의를 해도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 그러세요?
임종훈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불만이 있으니까 그거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합대하고 잘 소통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연합대 회의할 때 제가 그 부분은 임원진들한테 내용을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상당히 열악한 방범대의 환경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 증액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보면은.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행복마을만들기요?
연제창 위원
예,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제가 올해 행감에서 지적했던 그런, 430만 원을 14개에 고루 지급해줬던 부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금년도까지.
연제창 위원
예, 금년도. 그런데 내용만 읽어보면, 사업내용만 읽어 보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한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진짜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정부분 반영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재산요구 필요성이나 기대효과에 보면 사실 그거보다는 주민자치가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보전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그렇게 반영해 주신 부분, 내년 처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금년까지는 정액으로 43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수강료 그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수강료 수입을 평균을 냈을 때 평균보다 적은 데 7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그거에 비례해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정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필요성 없는 반복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그거보다는 꼭 하고 싶은, 예산이 들어가도 꼭 하고 싶거나 아니면 창의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그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일부분 반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조금 더 이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를,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취지보다는 약간 열악한 주민자치회의 사업비 보조 형식의 성격이 강한 거 같아요. 그거보다는 정말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차후 예산, 내년, 후년이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증액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내년도는 금년도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이를 기초로 해서 사업발굴 하는 부분도 주민자치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마을에서,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 특색 있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앞서 임종훈 위원님이 여쭤봤던 저희 복지 차원에서 하는 132만 원, 매년 저희 지역, 전에는 농협상품권 주다가 2019년도에는 지역상품권으로 10만 원씩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를 증액시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를.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증액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박혜옥 위원
아니, 왜냐하면 처음에 지역화폐가 나왔을 때는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 같더니 중간에 10월, 11월 정도는 제가 농협에 가서 사면서 물어봤더니 요즘은 들어오는 것도 없고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라도 좀,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복지포인트 부분에서 증액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한 20%~30%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한 10%가 안 되게 주는 거잖아요, 10만 원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10만 원입니다.
박혜옥 위원
10만 원이니까 20~30만 원으로 증액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보조금 주는 사회단체 지원에서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00만 원 있는데 센터장이 포천시에서 센터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의정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의정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센터가 포천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의정부가 맞, 의정부지방검찰청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포천시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타 시군도 같이 그 단체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치료비라든가 생계비 그 다음에 음악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니까 포천시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 북부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인접 시군에서 다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인접 시군,
위원장 강준모
활동 내역을, 포천시에 관련된 활동 내역을 자료 좀 할 수 있나요, 뒤에 팀장님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활동 내역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북부지원범죄센터에 대한 활동 내역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포천시에,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포천시에 관련된 활동 내역으로,
위원장 강준모
그 부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범대 아까 임종훈 위원이 얘기했는데 장비 구입비가 차량에 대한 장비 구입비가 아니고 일반적인 장비 구입비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차량은 최근에 추경에 도색까지 했는데 그런데 차량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건 방범대에서 차량까지도 할지 그거는 금액이 그건 방범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피복비라든가 엑스반도 그런 비용으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피복이나 그 부분은 다른 용도가 아닌가요? 장비 구입비에 피복이 장비 구입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피복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준모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세부내역서 좀,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읍면동 소관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본예산 및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소액예산과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작년 본예산보다 546억 3,516만 7,000원이 증액된 847억 5,93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예비비가 전년 대비 540억 8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부 시정 주요시책 관리로 1억 820만 원을 계상해서 시정보고서 등 책자를 제작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등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성과관리평가제 운영으로 1억 3,099만 원을 계상해서 성과관리위원회 운영비 및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상단부, 정책개발 지원으로 6,130만 원을 계상해서 혁신연구단 운영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연구과제 수행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인구정책 추진으로 4,324만 원을 계상해서 생애주기별 맞춤재원 안내책자 제작 및 포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9쪽입니다.
상단부, 열린혁신 추진으로 1,845만 원을 계상해서 혁신전문가 특강 및 혁신연찬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간부, 포천도시공사 운영으로 도시공사 경상전출금 65억 8,507만 8,000원과 자본전출금 4,1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의정활동 지원으로 3,950만 원을 계상해서 의회 제출 보고서를 제작하고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20쪽입니다.
상단부, 국제자매도시 협력 강화 추진으로 2억 79만 2,000원을 계상해서 국제교류 서포터즈 운영 및 국제자매 우호도시 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국제화 추진여비 및 민간외교관 역량 강화로 259만 2,000원을 계상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 참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대외협력사업 추진운영비로 6,595만 2,000원을 계상해서 대외협력사무실 사무보조 기간제, 시정홍보 방 기념품 제작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1쪽입니다.
중간부, 재정심사 운영으로 3,179만 6,000원을 계상해서 지방재정개회심의 등 위원회 운영비와 세입세출 예산 운영 정보공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상단부 풀예산 관리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편성으로 9,671만 1,000원을 계상해서 예산 관련 인쇄물 제작과 e호조 시스템 유지관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2,996만 원을 계상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상단부, 예비비로 769억 1,492만 1,000원을 계상해서 재난재해 등 예비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부터 880쪽입니다.
읍면동예산안은 공통적으로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와 주민편익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소흘읍이 8,000만 원 그외 읍면동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비는 소흘읍 5억, 그 외 읍면동은 4억의 한도 내에서 각 읍면동에 상황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83쪽입니다.
우리 부서 4회 추경예산액은 2,925억 1,779만 9,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262억 68만 1,000,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각 부서 집행잔액 및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계상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183쪽부터 185쪽까지 예산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85쪽입니다.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로 2019년도 공무직 임금 인상분을 소급 반영하여 446만 3,000원을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300억 원을 계상하여 2019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시 발생한 집행잔액 등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서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부터 453쪽입니다.
읍면동 제4회 추경예산안은 공무직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과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 불가피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동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입니다.
13쪽 운용총칙과 1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8만 원, 2019년도 예치금이 4,870만 원으로 수입총액은 4,958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출계획입니다.
4,958만 원을 예치해서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운용총칙과 2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억 원, 2019년도 예치금이 2,505억 원, 총 수입총액은 2,530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지출계획입니다.
1,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대규모 사업 등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1,530억 원을 예치해서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과 1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입계획과 17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예비비 등을 고려하여 2019년도 말 조성예정액을 2,500억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금번 2019년도 제4회 추경 시 집행잔액 등 여유재원이 발생해서 당초 예정된 1,000억 원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1,300억 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을 좀 더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쪽에 보시면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는 없었던 게 2020년도에는 세워졌는데 이게 새로운 뭔가요? 이거 좀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유지보수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새로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별다른가요? 2019년도에는 없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없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언제 계약했다가 만료됐는데 다시 하시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로 1년간인데 그럼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지난해까지는 서비스 기간이었고 올해부터는 새로이 추가되는 건데요. 소프드웨어 대가선정 가이드 요율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서비스를 1년간 받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1년 받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서비스를 받고 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예산에 넣으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이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혜옥 위원
그리고 64쪽에 보시면 성과시상금이 50%, 아니 200%가 증액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독려 차원인가요? 아니면 부족해서 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성과시상금이 조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었어요. 그래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다. 사기진작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상향을 권고했습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겁니다, 이번에.
박혜옥 위원
이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나요, 일률적으로다가?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차등 지급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차등 지급됩니다.
박혜옥 위원
차등 지급되는데 너무 약해서 그러신 건가요?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65쪽, 혁신연구단 운영에 관련된 거요. 자료 결과물 좀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66쪽 보시면 포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올해 조례는 올해까지 제정이 됐고요. 올해는 인구에 대한 의식구조 개선 차원에서 포럼까지 진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례에 있는 사항을 입안해서 하는 사항인데 인구정책에 대한 우리 시만의 독특한 점을 찾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혜옥 위원
지난번에 반월아트홀에서요 인구포럼 하곤 했었는데, 글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성과시상금 하고 예산성과금 하고 이게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산성과금은 예산 절감에 관한 부분이 성과로 들어갑니다. 중복되어서 시상은 하지 않고요. 성과시상은 철저하게 시정발전, 중앙이나 도에서 우수평가를 받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들을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거나 이런 사항들을 주로 성과시상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과시상금 하고 예산성과금 부서하고 공무원분들 받으신 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여기 혁신연구단 운영에 위원님들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위원장 강준모
20분 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그 20분 명단을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주실 때 여기 혁신연구단 참여하시는 분들 성함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거를 같이 첨부해 주시고 혁신연구단 운영을 하시면서 2019년도 운영결과를 냈을 테니까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천국제교류서포터즈 운영에서 2019년보다 지금 학습관 강사료 때문에 증액해서 2,27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오셨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위원장 강준모
세 분이 직원들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고급반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어요.
위원장 강준모
이 세분이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6급, 7급, 8급 이렇게 나눠서 하시나요? 아니면 해당되는 인원을 직원을 따로 뽑으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인원에서 운영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요. 세 명이라고 하셔서 세 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준모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저희가 3명은 아니고요. 다섯 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다섯 분을 담당자로 해 놓으시고 3개 국어를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위원장 강준모
직급은?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직급은 지금 7급 정도.
위원장 강준모
7급에서 다섯 분 정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위원장 강준모
지금 현재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지금 7급, 8급 되시는 분들은 학력이 학사 정도 이상의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은 되시는 분이 포천시청에 계시지 않나요, 전공자라든지? 전공자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실제 통역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조금 어휘력이 달립니다. 고급반으로 가서 서포터즈를 양성하는 개념으로 둔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59주라고 말씀하셨는데 59주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하여간 일단 이 내용은 됐고요. 대외협력사무실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없으신 부분을 계약직으로 만드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이분 뽑으시면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두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 다음에 앞에 사무실에 계신 그 일에 대한 보조업무만 하실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서울 강남에 대외협력 사무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정책관이 대외활동 하기 때문에 거의 공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업무보조도 필요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문서들을 작성해서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그분은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근무,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아니요, 서울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서울사무소에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위원장 강준모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해서 급여가 1,735만 원 가지고 뽑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지금 그 부분이 난감한데요. 최소비용으로 우선은 시작해 보려고 하고 당초에 서울사무소 있었을 때는 인력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최소인력으로 운영하려고 기간제로 운영하려고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9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추경 제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억 2,956만 원이 증액된 52억 553만 7,000원입니다.
먼저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전년도보다 9,657만 원을 증액한 3억 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포천소식지 제작 및 디지털가공비 등으로 2억 1,70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포천소식지 우편발송료 등에 5,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기자단 워크숍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로 540만 원, 기타보상금 및 소식지 및 매체원고료 등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출연금으로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등에 시정홍보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기금 출연금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억 2,200만 원을 증액한 4억 2,400만 원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 및 뉴미디어 매체 홍보를 위하여 4억 원, 공공운영비로 디지털게시판 유지보수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소식 웹진 기능 보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방송장비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2,095만 4,000원이 감액된 2,986만 6,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내 방송시설 및 촬영편집장비 유지를 위하여 300만 원, 4K영상 카메라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대사 관리를 위한 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80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 및 도메인 유지 등을 위하여 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주민참여예산으로 포천청년PD 운영 8,000만 원 및 포천시민영상 블로그 제작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5,340만 원을 증액한 6억 7,7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시정 주요행사 사진인화 및 현상료 등에 6억 4,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카메라 및 드론 유지관리비 등에 4억 4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로 언론사 취재 지원 및 보도자료 수집여비 300만 원, 시정 홍보 및 광고 관련 업무추진비 270만 원, 사진편집용 컴퓨터 및 저장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통신 운영 및 통계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3억 5,171만 원 증액한 33억 1,005만 4,000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개인정보보호 교육교재 제작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보안시스템 및 유해차단시스템 등 각종 유지보수비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6억 7,974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1,874만 5,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관리 인부임 5,6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산시스템 제안서 평가 조달의뢰 평가위원회 수당 등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전산실 부대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산개발비로 디지털소통실 구축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소통실 구축 등에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및 교육 참석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새올통합로그인 유지보수비에 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동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유지관리 위탁비 등에 1억 1,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온나라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5,329만 원을 증액한 7,669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니터링 솔루션 연간 라이센스 구입비 1,32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온나라 유지관리비 부담금 6,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는 전년도 보다 43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662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계연보 발간 등에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통계통합조사는 전년도보다 203만 원을 증액한 8,010만 1,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5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조합원 보급수당 등에 5,9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조사는 전년도보다 3,715만 1,000원을 증액한 4,820만 1,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조합원 도급수당 및 일반수용비 4,782만 원, 국내여비로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통신운영 관리 및 통신장비 증설은 전년도보다 877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5,513만 6,000원입니다.
통신장비 증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내선로 재배선공사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허브스위치 구입비 2,000만 원 등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통신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일반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5,823만 6,000원, 팩스서버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CCTV스마트안심센터 운영은 전년도보다 1억 2,462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4,583만 원입니다.
상단에 운영비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방범 및 다목적CCTV 유지보수 등에 5억 1,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CCTV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방범용CCTV 설치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억 7,200만 원입니다.
하단에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500만 원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간정보시스템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유지비 등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정사영상DB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7,700만 원, GIS플로터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보다 1,896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5,218만 5,000원입니다.
인건비로 촬영기사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9,4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2,06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에 홍보전산과 업무추진여비 3,19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추경예산 제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금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71억 1,843만 7,000원에서 2억 7,887만 9,000원을 감액한 68억 3,955만 8,000원입니다.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9년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으로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을 보면 브랜드 마케팅 광고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는 당초에 2억에서 추경에 1억이 더 반영이 되어서 3억으로 됐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연제창 위원
예측을 한다는 게 힘들겠지만 올해 추경이나 내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염두를 해 놓으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도 3억을 했었다가요 2억이 되어서 추경 때 다시 1억을 한 겁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3억을 본예산에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는 추경에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올해 본예산, 추경을 3억으로 잡았는데 내년에 본예산을 3억으로 하니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좀 웬만하면 자제하셨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이 정도면 내년에 브랜드 마케팅 비용으로 충분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충분하시다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또 하나는 포천소식 기능 보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어플이지요, 어플?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이게 2015년도에 했다는데요. 기능보강을 해야 할 때가 되어서요.
연제창 위원
지금 어플 다운로드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다운로드수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연제창 위원
어플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잖아요. 혹시 아시냐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연제창 위원
뒤에 있는 분들 혹시 다 까셨어요, 이거?
(방청석에 있는 홍보전산과 직원들 고개를 끄덕임)
홍보전산과 말고 뒤에 분들.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하고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물론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들어가는 예산 만큼 홍보가 되고 포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용하시는 빈도가 많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깔아놨지만 사실 그걸로 인해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까시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이거를 취지에 맞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내부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도 아직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벤트라든지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게,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벤트라고 하셨을 때,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하려고.
연제창 위원
지금,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그래서 저희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벤트 해서 많이 구독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4년이면 어느 정도 안정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 절반 이상 안 까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0쪽, 91쪽을 보시면 포천청년PD 운영이랑 포천시민 영상블로그 제작 이거를 보면 내용이 둘 다 유튜브 영상블로그를 통한 뉴미디어 콘텐츠 활용을 통한 홍보 효과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둘의 차이가 뭐지요? 이렇게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서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청년PD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게 필요해서 필요한 거고요. 브이로그 그러니까 영상블로그 같은 경우는 누구나 간단하게 핸드폰이나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해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손세화 위원
청년PD는 전문적인 그런……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PD는. 그래서 지급되는 금액 같은 경우도 최하 40,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은 안 됐지만 40만 원에서 크게 차별을 두게 되어 있고요.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저희 시민이 아니더라도 관광객, 관광명소를 찾았을 때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사람이 이거를 진행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아니지요. 아니요.
손세화 위원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연초에 계획, 연말에 수립하고 공고 내서 선발을 할 거예요.
손세화 위원
여기 그리고 3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건수를 정해준 건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지?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이 기준은 저희가 금액은 8,000만 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 한 달에 한 건이라든지 두 건, 그거는 세부적으로 PD가 선발이 되면 세부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세부적인 거를 논할 겁니다.
손세화 위원
선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자격이 PD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문학과나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장비나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할 겁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2월에 곧 수립계획을 세운다고만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다고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이거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 나오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2쪽도 보면 뉴미어매체 홍보거든요, SNS. 그래서 여기도 콘텐츠 제작이 여기도 4,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90쪽, 91쪽의 콘텐츠 제작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90쪽 하고 91쪽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할 거면서 좀 차별화가 되어 있기는 한데, 82쪽에 대한 콘텐츠 제작은 별도로 또 하면 제가 보기에는 90쪽, 91쪽에서 나온 것도 좋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NS로 계속 송출할 예정인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드는 콘텐츠 제작하고는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여기에서 얘기하는 콘텐츠는요 저희 카드뉴스나, 이거 외에.
박혜옥 위원
카드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카드뉴스라고 있어요. 카드뉴스나 웹툰 그런 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카드뉴스나 웹툰이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웹툰 같은 거나 저희가 지금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트위터 있는데요. 그거 말고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내년에는 새로 한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어쨌든 SNS로 홍보하실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 SNS 송출을 받을 사람들의 대상은 어디까지 해서 선정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받을 대상.....
박혜옥 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해서 홍보비가 나가잖아요. 그런 형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포천시민 대상으로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포천시민만 이 SNS 포천시청 홍보의 홍수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포천시민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식지를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해서 같이 할 거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도 아직, 소식지 같은 경우도 외부 구독자도 많고 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동의해서, 동의받아서 하려고요.
박혜옥 위원
조금 세 가지가 물론 다르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좀 차별화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그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면 시민기자단 운영에 2019년도 예산이 300만 원에서 소식지 및 매체원고료 해서 증액되어서 1,500만 원이 증액해서 1,800만 원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강준모
시민기자단 운영.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위원장 강준모
기존에 계시던 시민기자단에서 투고나 이런 부분이 없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지금 1,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거. 워크숍이 300만 원이 있는 거고요.
위원장 강준모
예, 워크숍 하고 해서 지금,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원고료 1,500만 원.
위원장 강준모
예, 그래서 작년에까지 워크숍비만 300만 원 올라오신 거고 2020년도에 투고료에 대한 거를 5만 원씩 해서 주시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아니 이거 기존에 `19년도에도 있던 예산.
위원장 강준모
다같이 있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죄송합니다.
(웃는 위원들 있음)
왜 웃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옥 위원
제가 하나 놓쳐서요. 92쪽에 보면 전에도 한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신문구독료에 보면 595부거든요. 이거는 부수를 얘기하시는 건데 종류는 몇 가지 종류 정도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53개요.
박혜옥 위원
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53개요.
박혜옥 위원
53개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박혜옥 위원
이게 종이로 나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지면이요, 지면.
박혜옥 위원
지면인데 53개 종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53개. 예, 올해 지급된 게.
박혜옥 위원
53개 리스트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그럴게요. 작년에 51개였는데 저희가 53개 더라고요, 올해.
박혜옥 위원
이게 그러면 일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주간지는 3개고요. 나머지 50개는 일간지요.
박혜옥 위원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0년 세출예산은 2019년 7억 8,511만 6,000원 대비 17.3% 증가된 9억 2,130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정과는 비사업부서로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적경비 위주로 책정되어 있어 2020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중 인건비 2,0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국세의 부가세로 부가징수하였던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5월 개인종합세 신고 납부 시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받아야 하는 새로운 제도의 실시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를 새롭게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올해까지 포천시민이 일련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는 시청의 세정과와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포천세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7년부터 추진한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설치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를 시범실시 시군구 선정하는 데 선정되어 2020년 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국세전산망 설치 및 자산취득비 400만 원과 663만 1,000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활용 중인 지방세 ARS납부시스템은 2010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사용 중인 운영체계가 윈도우 서버 2008버전으로 보안지원이 MS사로부터 2020년 최종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노후된 ARS서버시스템과 이하 연계된 가상계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비용 4,069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42쪽 하단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개별 시군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전국단위 시스템 운영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총 사업비 1,608억 원의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구축소요 비용 중 우리 시 분담금 1억 2,7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4회 추경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기편성된 8억 991만 원에서 2,200만 원 증가된 8억 3,1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2020년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개소를 위한 통합민원실 설치공사비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경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그냥 2019년도 것 4차 추경하고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보면 2019년도에 공사비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2020년도 예산안에 보면 공사비 400에 물품취득비 631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공사비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른 건가요, 내용이?
세정과장 최형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2,200만 원이 책정된 거는 현재 세정과 민원실 내에 국세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설치비이고요. 지금 2020년에 책정된 거는 이게 11월 15일 통합민원실 설치가 행정안전부와 기재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국세 전산망을 설치하는데 별도의 선이 필요한데 국비로 이걸 책정 못 했습니다. 국비로 책정을 못해서 우리 시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건 2020년, 그러니까 지금 예정으로는 2020년 2월부터 개소할 예정인 그 이후에 발생할 거 1년치만 저희가 부담하고 2021년부터는 국비 그러니까 국세민원실 운영비는 그러니까 국가예산에서 부담이 됩니다. 아울러 부담되는 거는 전국 15개 시범실시지역은 내년도 특별교부세에 교부시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로 보충이 될 예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9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풍 과장님 나오셔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에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8,475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2,9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본적인 세원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운영비 등으로 1억 6,709만 원과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48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정 발전 및 세외수입 징수에 기여한 시민 등에게 인센티브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하는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에 체납실태조사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및 현장업무 차량임차,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억 1,8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에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기본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고지서 위탁처리 등 사무관리비로 2,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해 세수 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프로그램 구입과 차량탑재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각각 2,710만 원과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에 기부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가상계좌 이용료 수수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전자정보법」 제72조 지방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정부시스템의 안전성 유지관리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단체분담금 1억 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공통경비로 4,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예산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4,759만 원이 감액된 5억 1,2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199쪽 상단에 기본적인 세무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에 사업종료로 발생된 집행잔액과 포상금사업비 등으로 4,005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2,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423만 원을 감액한 1,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에 체납실태조사와 관련한 인건비 등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9,778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9,3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으로 세입관리 운영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140만 원을 감액한 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기동징수 추진과 관련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75만 9,000원을 감액한 174만 1,000원과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으로 336만 원을 감액한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회계과 하시겠어요?
(방청석에서 회계과장 - 하겠습니다.)
회계과만 하시고 휴식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다음은 최종기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020년 회계과 예산 전년도보다 12억 5,497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7,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제작 1,330만 원, 결산검사위원수당 1,500만 원,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수당 720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한탄강지질공원센터 등 7개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고자 용역비로 2,000만 원과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감리용역비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 부분, 국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읍면동 재배정분, 공유재산 및 물품감정평가 수수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7,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포천시가 소유, 관리, 사용하고 있는 재해 및 손실보상에 대비하여 지방관공서 공제회비 540만 원,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공제회비 2억 8,000만 원, 건물 및 시설재해복구 공제회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부분, 물품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물품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3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서별 행정사무용품 구입풀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ㅇ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공용차량 관리 사무관리비로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1,000만 원 등 1,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보험가입 등 공공요금에 2억 원, 차량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2억 5,000만 원, 공용차량 세차장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공용차 주차장 설치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자작동 국도43호선 15항공단 인근 시유지를 활용하여 대형차 주차공간 확보와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의하여 차량교체비로 7억 9,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화물차 6대, 중형화물차 두 대, 소형승합차 두 대, 대형승합차 두 대 등 총 1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두 대 구입비로 국비 포함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청사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기관 소방정밀점검 대행료 1,500만 원, 생태공원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사무실 임차료 1억 6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는 4억 1,166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4,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신북면청사 증축공사 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억 5,448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2,903만 7,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중 회계과 소관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운영총칙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영으로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11억 3,917만 8,000원에서 2020년 이자수입 3억 5,203만 6,000원, 지출은 101억 7,2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13억 1,9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 기금 총 조성규모와 35쪽, 자금운영계획의 자금수지총괄 그리고 36쪽, 수입계획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7쪽 지출계획으로 218억 3,357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청사 증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공사비, 감리비로 101억 7,200만 원을 지출하겠습니다.
3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0쪽,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0년도 예산안 중에서 신북면청사 증축공사 설계용역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지금 주셨잖아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위원장 강준모
이거보다 자세하게 풀어서 저한테 한 번만 보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이렇게 크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사업비 산출내역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담희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민원토지과장 김담희입니다.
민원토지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0억 7,806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6,102만 7,000원입니다.
그 주요 요인은 신읍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을 2019년 대비 2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5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세부사업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원스톱 민원행정 추진은 2019년 대비 2,123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5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본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과 민원 친절도 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5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공운영비로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8,0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애 발생이 많은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2019년 대비 2,232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1,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민원실의 쾌적한 사무환경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하단, 주민등록, 인감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 제도 운영으로 2019년 대비 1,772만 5,000원이 감액된 7,6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및 민원 담당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6,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재구축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43만 원과 전입 자원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 지적업무 추진 및 토지 종합 정보망 관리를 위하여 2019년 대비 1억 428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9,3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 경계 정비 사업 조사 및 지적 기준점 일제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7,8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속 지적도 정비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1,5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감정 평가 수수료 및 검증 수수료 등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중간, 지적 재조사는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산화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13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5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하단, 신읍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58억 4,6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상단, 국비지원으로 지적 재조사 측량비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1억 2,0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및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신고포상금 등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중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관리비는 2019년 대비 1억 4,861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8,0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80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9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상단,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646만 원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사업 부담금으로 3,4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제작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3,3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 조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국도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기준표를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한 검증 수수료 등 7,4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 국비 지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 여비로 7,1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인건비로 2억 235만 3,000원과 국비 지원에 따른 여권 사무보조 인부임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481만 6,000원, 국내여비 4,536만 원, 부서운영비 516만 원을 계상하여 총 8,5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84억 7,115만 2,000원이고 금번 4회 추경예산에 2억 2,086만 6,000원을 감액한 82억 5,0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삭감하는 사항으로 삭감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요. 180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제작, 182쪽, 도로명 안전 시설물 일제 조사 정비, 184쪽, 도로명안내 시설 일제 조사 지원 이렇게 3가지가 있어든요. 도로명주소 관련해가지고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또 179쪽에도 보면 도로명 안내시설 일제 조사가 또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박혜옥 위원
이게 다 비슷비슷한 사업 같은데 무슨 차이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179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도비 매칭 사업비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만 본예산에서 계상한 거고요. 180쪽은 신규로 부여된 건축물 도로명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82쪽은 도로명 주소를 해 놓은 상황을 점검해서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재설치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일제 조사해서 망실된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제작하여 저희가 부착하는 거예요, 다시.
박혜옥 위원
그러면 84쪽에 도로명 안내시설 일제 조사 지원과,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이거는 도하고, 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79페이지가 육천구백팔십 4,000원을 본예산에 같이 한 거고요.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로 명판이나 번호판,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 의뢰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에서 내려와서 같이 조사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박혜옥 위원
이게 뭐 용역 비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용역 비용이요.
박혜옥 위원
용역 비용이 7,000만 원 돈인 건가요, 그러면?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이거는요. 도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도에서 사전 조사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도비된,
박혜옥 위원
제가 그러니까 179쪽부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박혜옥 위원
이거를 세부, 자세하게 설명서를 작성하셔서, 4가지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박혜옥 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및 보안 부스 구입이 신규 하나에 교체가 5개인데 교체 부분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내구연한이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저희가 내구연한이 다 10년 이상된 거라서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다시 다,
부의장 강준모
5군데가 다 10년이 지난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다 오래된, 예.
부의장 강준모
10년이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지금 제일 오래된 게 일동도서관이 제일 오래되어서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해서 거기부터 교체를 해서, 다 연한이 오래된 사항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연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20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8억 289만 원이 증액된 145억 7,8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관내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대입진학박람회를 개최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 1학년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각급 학교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관내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로 4억 1,100만 원을, 또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41억 2,418만 2,000원을, 다음은 무상교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총 2억 2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그리고 우리 시의 조례가 각각 대응 비율과 지원대상이 달라 4개의 사업으로 나누어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던 맞춤형 진로진학컨설팅 사업을 2020년부터 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 역량강화 및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으로 20억 원을, 학교 교육 과정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초등 생존 수영 등 총 5개 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꿈모락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비로 2억 원을, 꿈의 학교 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과 방과후 마을학교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 과정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을강사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2,500만 원과, 27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강사 학교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7,8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7쪽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580만 4,000원을 그리고 278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늘푸른청소년예술제 등 각종 행사 운영비로 2,750만 원과 아래 쪽에 위치한 정규 프로그램 등 운영 강사료로 9,2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학생 귀가 차량 임차료로 1,680만 원과 전담 인력 보수와 운영비, 급식비, 강사비로 총 1억 7,6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280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아래 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281쪽, 아래 내용입니다.
수련 활동 국가인증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운영비로 2,090만 원과 282쪽에 행사를 위한 실비지원금 강사료 등으로 1억 1,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내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차량임차료로 1,68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2,190만 4,000원을, 283쪽에 급식비와 강사비로 6,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3쪽, 아래 부분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입니다.
취약 청소년의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쪽 부분에 각종 홍보지 제작과 청소년 생활 법률 및 위기 대처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3,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비로 4,184만 8,000원을, 학업 중단 청소년의 보호지원 및 기관 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비로 8,471만 6,000원과 문화 활동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상담을 위한 청소년 안정망 구축사업비로 9,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3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을 위해 5,169만 원을, 위기 청소년에 대한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3,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신읍동 소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건물의 임차료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비로 2억 6,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쪽 내용입니다.
시군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2020년 도비 신규 사업으로 7,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대한교육기관 급식비 지원비로 1억 9,9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매 우호 도시 방문 청소년 문화체험행사비로 3,532만 8,000원을,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비로 1억 3,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포천학사 운영 관련입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진학한 우리 시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포천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1억 2,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의 교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안내지 발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로 2,736만 원을, 아래 쪽 시민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소외시설로 찾아가는 학습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292쪽에 강사료를 포함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입니다.
성인발달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행복학습마을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장자마을에 평생학습사업비로 4,000만 원과 초과1리, 명덕1리, 자일2리 평생학습마을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축제에 5,500만 원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은빛아카데미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9,220만 원을, 신중년 인생대학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특수상황지역 사업비 69억 6,000만 원 중 1차 년도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으로 이동면 도리돌 마을과 화현5리 평생학습마을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창의문예교육 활성화 사업비로 2,200만 원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부터 297쪽까지는 부서 내에 무기계약근로 보수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23억 6,948만 8,000원에서 3억 8,328만 원이 증액된 127억 5,2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안은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이 금년도 10월 중에 교부되어 이를 4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보면 교육청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 매칭 사업보다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 20억 그 다음에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 무한상상 수학과학체험전 이런 게 보면 전부다 시비만 투입되는데 교육청 예산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지금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응 비율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찾아가는 포천문화예술교실도 보면 이것도 전액 시비로만 그냥,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송상국 위원
교육청 70%네요, 이거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이거는 지금 여기 나타나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70% 부담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거 포천 파워에드 교원 성적 지원사업은 이게 선생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송상국 위원
이것도 그냥 교육청, 우리 전액 시비 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이것도 시비 사업입니다.
송상국 위원
전액 8,000만 원 그냥 시비에서 해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인데요. 마을강사 양성과정 및 역량강화, 사업설명서 221쪽에 보시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이게 시비 2,500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강사 양성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의 선생님들로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1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소프트웨어 쪽 부분을 올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와 같이 정규 프로그램 과정에 들어가셔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들을 저희가 마을강사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일단은 학교에서 정규 프로그램에서 어떤 강사님들을 원하실지를 먼저 수요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강사 수요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마을강사를 양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그 부분은 차후에 협의를 해서 어떤 분야의 교육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사실 학교의 정규수업에 이렇게 단시간 마을강사가 배출이 되어서 이렇게 마을강사 학교 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그래서 저희가 강사 양성도 하지만 역량 강화라고 해서 기존에 계신 분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그럴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에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어떤 과목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교육청에서 소프트웨어 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한 분야를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거지요. 그런데 그 분들은 역량강화 교육은 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청년 교육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단시간 하시긴 하지만 선생님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 교육, 그정도로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박혜옥 위원
사실은 그게 되게 어쨌든 수요 조사에 의해서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정규수업 시간에 과연 학교 교사들이 자기 정규 수업 시간에 이걸 원할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 216쪽에 보면 학교공간 혁신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시비 4,000만 원이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유효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의 문화공간 사업으로 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북카페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1차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지만 내년에 시행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그 학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학생들이 참여하에 그 공간을 새롭게 꾸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난번에 했던 내촌중학교 같은 그런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내촌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수요에 의해서 유효 공간을 북카페나 이런 걸로, 문화시설로 그렇게 새롭게 탈바꿈한 사업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에서 본인들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주도적인 거보다는 학생들의 참여하에 학생 주도로 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박혜옥 위원
사업 누가 주도적 참여하고 신청하느냐만 차이가 있지 그 외에 것은 크게 차이는 없을 거 같거든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좀 다른 방안이 될 수도,
박혜옥 위원
이건 초중고에 다 열어놓고 2개교를 선정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일단 2개교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1개교에 2,000만 원씩이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촌중 같은 예 같으면 북카페 같은 형태였잖아요. 공연도 할 수 있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그런 거면 리모델링비가 몇 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미는 거는 사실은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원까지 뭐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가 보기에는 두 개 학교로 한정짓기보다는 50몇 개 학교에 다 내려가서 그 학교마다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선정해서 적절하게 많은 학교의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지원해주는 방법은 어떤가 싶은데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어떤 재배치라든지 안에 도색 이런 거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작은 사업비로도 가능하지만 또 학생들이 원하는 메이크업 스페이스 공간이라든지 3D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공간뿐만 아니라 일부 약간의 기자재로 약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2개교로 확정을 짓지 마시고 조금 열어 놓고 다양한 아이들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210쪽에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비가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더 1,900만 원 들어온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센터를 어디다가 위치하고 운영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가 1,900만 원이다 보니까 외부 임차까지는 사실 힘들고요. 저희가 공공건물 안에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자 지금 여러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확보되는 데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여기서 같이 근무할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교육청이나 시청의 건물이 아닌 제3의 위치에다가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지금 교육청도 공간이 없고요. 저희도 시청 본관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 외의 여기 신읍동 소재 외곽 인근으로 해서 공공건물의 여유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인건비는 어쨌든 거기의 인력은 교육청의 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지가 않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저희 혁신교육팀 직원들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한 장학사님하고 또 순환보직 교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별도의 인력이, 기존에 있는 인력이 이쪽으로, 근무인력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로 되면서 교육청에는 그 관련된 인력이 더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인력이 오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제가 간담회 잠깐 하셨을 때 189쪽 보시면 대입진학박람회잖아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포천시의 아이들이 수시전형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그거 관련된 대입진학박람회인데 요즘은 꼭 대학이라는 명칭보다는 일반 전문학교 같은 형태도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데가 있어요. 일반 대학보다도 더 가기 어려운 학교들도 있어서 다양한 학교군을 좀 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이왕이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306쪽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에 어쨌든 도비가 900만 원을 내려오고 저희 시비가 2,100만 원 투입이 되는데 경기도 지역에 5개 지역이 민주교육지원센터가 있는 건 아시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생기고 있어서 파주가 생기고 있고 그러는데 민주시민 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보면 민주시민 교육 네트워크하고 해서 그쪽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강사분들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그걸 참고로 하셔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저는 프로그램을 잘 짜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확인 좀 부탁드렸는데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급식비가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기준이 그렇게 더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딱 4,000으로 정해져 있어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연제창 위원
글쎄요. 질적으로 4,000원짜리가 얼만큼의 저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피셔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소외감을 안 받게 급식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장자마을이 몇 년째 받고 있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지금 9년째입니다.
연제창 위원
9년째 받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연제창 위원
이 사업비가 경기도에서 한센인 집성촌에 딱 내려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연제창 위원
딱 한센인 집성촌에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처음의 시작이, 학습 마을 시작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사회적, 교육적 소외지역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거 딱 경기도에서 한센인이라고 이게 못 박아놨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그러니까 한센인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요. 한센인 마을은 저희밖에 없을 거 같은데 일단은 경기행복학습마을 지정을 할 때 한센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장자마을을 처음부터 지정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지금 몇 명이 이거 수업을 듣고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지금 저희가 그걸 파악해 봤는데 실 인원은 90명 가까이 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중복적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용 인원은 더 많지만 일단은 실 인원은 9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연제창 위원
그렇게 많아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거기가 보니까 예전에는 마을 분들만 했다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외국인근로자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마을 분들이랑 융합 차원에서 이렇게 난타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공단화 되었기 때문에 거주민들이 많이 외부로 나가셨어요. 또 얼마 빌라 하고 밑에 개인 주택 있는 거 빼고는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90명씩이나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일단은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일단은 개인 실명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확인해본 결과는 그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주민 그 안에 신평3리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온다는, 2리에서도 오고 1리에서도 오고 그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저희가 신평2리, 1리 그걸 구분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거기 중복 수여하시는 거 빼고 일단은 개인별로 명부 확인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이, 대상들이 꼭 한센인촌의 그 주민들만 대상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일단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가 가능하지요. 저희가 참여를 못하시게끔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 내용 자체가 한센인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한센인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시작이 거기가 한센인 마을이었고 그분들한테 그런 어떤 의미를 둬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지 한센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만은 아닙니다. 거기 마을을 위한 프로그램인 거지요.
연제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거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가 깊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있을 때도 보면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단화 되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나가봐야 하는데,
연제창 위원
한 번 그걸 확인해 보시고 또 여기 사업비에는 재료비가 20명분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외국인들도 같이 하시고 동네 다른 주민들도 같이 하신다고 하면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 진짜 많이 느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안학교도 그렇고 학교밖 아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이렇게 꼼꼼히 발굴하셔서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왜 포천시는 전학하는 애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애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우리 포천시는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지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 학교 자체 내에서,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과장님.
학교 자체 내에서 전학생을 안 받아요. 애들이, 불과 애들이 한 학년에 한 명, 두 명밖에 없는데도 전학생을 안 받아요. 저는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뭘 저거 해야 하는 건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산을 짜더라도 정말 우리 포천 교육의 현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저희도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송상국 의원
안타깝지요, 진짜.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송상국 위원
정말 전학생들이 한번 포천시로 전학을 오려면 이 학교에서 안 돼, 저 학교가서도 안돼, 결국은 다시 자기네 학교로 가고 참 그런 현실이 굉장히 이게 교육지원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말 성토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말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저희가 앞으로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사업을 협의해 나갈 텐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을 바꾸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좀,
송상국 위원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예산 안 준다고 우리 예산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진짜 절대로 안 줄 거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협박도 하시고 회유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우리 송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교육지원청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교육을 지원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교장의 재량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다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교장의 재량이래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다 얘기하라고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다 얘기를 하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에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컨트롤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학교 교장들끼리 담합을 했어요. 내가 다 확인했는데 학교 교장들이 다 담합을 해서 서로 받지 말자고 담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천시에서 각 고등학교로 내려보내 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연제창 위원
우리 기숙사를 운영한다든지 뭐 식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명문고 육성 지원이라든지 고등학교 교육부 지원이라든지 시에서 다 주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딜을 하셔야지 교육지원청에서 하셔도 안됩니다, 이게. 학교 교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개선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포천시청에서 주무 부서 과장님이 그걸 그 사람들과 얘기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든지 뭐 지원을 가지고 얘기하든지 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저희가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191쪽,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또 우리 위원하고 몇 번 얘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고3 학년 2학……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2학년, 3학년.
임종훈 위원
올해.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임종훈 위원
올해는 고3 학년 중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하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전면 확대 시행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임종훈 위원
내년도에 우리 포천시 관내 1학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신다고 예산 올라오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국가정책은 내년도의 어떤 한정된 예산 때문인지 몰라도 2, 3학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1학년까지 확대 시행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일단은 국가에서 다 고등학생 1, 2, 3학년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국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2, 3학년만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1학년이 누락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이 조례가 지난 10월에 제정이 된 사항인데 그때 이 교육 복지를 저희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해주셨던 사항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 질 때도 의미는 2020년 1학년 학생을 수혜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조례를 사용할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도 다 같이 의견을 같이 해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교육 복지에 있어서는 저희 포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정부에서 왜 1학년은 누락을 시켰을까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일단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임종훈 위원
저희 포천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내년도?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저희가 그 부분도 있지만 전체 사업비 중에서 또 교육사업비 부분을 보자면 또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학생하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포천시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내후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발맞춰 가면 어떠냐는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조례 제정할 때부터 이제 이 부분을 염두해 두고 제정이 된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생각에 제가 100% 공감하지는 않지만 저희 시만의 교육 복지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수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서 조례 계속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꼭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임종훈 위원
저는 단계적 확대 시행이 우리 포천시 재정 상황에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혜택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지요. 저는 과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우리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는 건 좋은 의도입니다만 저희는 우리 시 재정 상태를 본다고 한다면 과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재비라든지 학교 운영비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임종훈 위원
일회성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일회성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보니 이번에 한해서, 18억 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임종훈 위원
좋은 취지인 거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한 것처럼 교재비라든지 학교 운영비 정도 지원해주는 방법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그냥 교육 복지 차원에서 전체 수업료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같이 다 수용해 주시길 저희는 부탁드립니다.
임종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생각들 갖고 계세요.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193쪽에 보면 명문고 육성 지원에 관한 건데요. `18년, `19년도 인문계 학교 4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잘 모르겠어서요. 이거 2년치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219쪽에 꿈의 학교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언론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도비 매칭 사업은 아닌가봐요? 도비, 시비만 이렇게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저희가 도비 매칭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매칭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내용은 봤습니다만 이게 아직 확정적으로 삭감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교육청 쪽에서 그 사업비에 관련해서 삭감이 되었거나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저희 쪽만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가 교육청 사항을 진행되는 걸 보고 사업비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원래 매칭사업비이긴 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이게 정확하게 몇 대 몇 이렇게 되기 보다는요. 저희가 꿈의 학교 사업비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저희가 1억 8,000으로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한 4억, 한 4억 2,600만 원 그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교육청에서 4억,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4억 2,600만 원.
손세화 위원
4억 2,000 그리고 시에서 1억 8,000.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꿈의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매칭이 아니고 시에서 더 추가로 해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 교육청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 더 해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청소년 교육문화센터하고 비교하면서 보다보니까 이거 꼬집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247쪽에 보니까 강사비 계산이 잘못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나중에 이거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4만 원 곱하기 380시간 곱하기 2개 반인데요. 이게 잘못 적게 되어 있으셔가지고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저희가 내용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내역은 넣었었는데.
박혜옥 위원
예, 합계는 맞는데요. 전체 요구액 합계는 맞는데 강사비가 그러면 뭐 이게 시간이 잘못 되었든지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되신 건지 해서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박혜옥 위원
예, 일부러 이런 거 꼬집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송우리 거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보니까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에 41억 있거든요. 그 41억을 학교마다 어떻게어떻게 지원되는지 내역을 따로 해서 제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 말씀은 거의 다 끝났는데 처음에 아까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19년보다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위원장 강준모
뒤에 우리 다섯 팀장님들 쭉 앉아 계시지만 어떻게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 그에 대한 어떻게 결과물을 가지고 오느냐에 대한 부분은 한번 보셔야 하거든요.
예산을 주로 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이런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사업에 대해서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거고 지금 예산안 올라오게 된 거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아마 심사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학교 교장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했을 시면 초중교의 교장들을 모아가지고 워크숍을 해야겠어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한 번에 딱 오시면 안 되겠고 그분들만 모셔가지고 정신 교육을 시켜야겠어요. 정신 교육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든지 하고 그 다음에 참석 안 한다 그러면 그 학교는 포천시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하는 이런 방법으로요.
왜냐하면 교장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교장이 얼만큼 움직이고 교장이 얼만큼 열과 성의를 다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생각이 그 학교에 대한 좋은 학교냐 좋지 않은 학교냐 바뀌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 예산 명세서안 301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20년 본예산 규모는 42억 9,566만 원으로 전년도 30억 3,666만 원보다 1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선단도서관 준공에 따른 마무리 예산 7억 7,857만 원과 일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5억 원 등 약 12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본경비 등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중간, 선단도서관 준공 예산으로 전산개발비 5,394만 원, 시설비로 2억 7,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억 5,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중간 부분, 영북도서관 특성화 장소 공간 조성 사업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명세서안 305쪽 중간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본적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305쪽 중간,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방학독서교실, 문화가 있는 날 등 6개 사업 행사 운영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산 개발비 중 시립도서관 서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0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중앙·선단도서관 무선 랜 시스템 구입에 1억 7,000만 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서버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의 노트북 컴퓨터부터 하단, 소흘도서관 학습실 의자 구입까지 노후화된 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307쪽은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소흘도서관 옥상 방수공사와 주차장 전기공사에 1,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체 도서구입비 6,000만 원과 도비 보조 도서구입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 산하 6개 공공 작은도서관 운영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하단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도비 지원을 받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중간 부분 책잔치 한마당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어르신 일자리로 추진하는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으로 4,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상단에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사업비에 1,300만 원을, 가산도서관 다문화도서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부터 313 마지막 쪽까지 도서관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원의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로 설명을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21쪽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32억 6,500만 원에서 7,400만 원이 감소된 3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예산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감액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이 편성되거나 증액된 부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22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전자책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 223쪽, 인력운영비에 2019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증액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 정책과 소관 2020년 본예산 편성안과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을 24시간 운영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반월아트홀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예.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운영비는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전기료는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신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통신비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전기세는 그쪽에서, 그쪽이라면 아트홀에서?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아트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연제창 위원
그런데 24시간 돌아가는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24시간 돌아갑니다.
연제창 위원
몇 명 이용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저희가 최근 3개월 동안 97명이 이용했습니다. 한 달에 32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 달에 32명이면 하루에 한 명인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를 히터를, 들어가 보니까 히터를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저희가 난방, 기계이기 때문에 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 기계 운영을 위한 필수 그런 전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아트홀 예산이든 우리 시 집행부 예산이든 어쨌든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한 명을 위해서 24시간을 히터를 튼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거를 새벽시간이라든지 밤 늦은 시간에는 이용할 확률이 없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연제창 위원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두고 그거를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번 그거를 가서, 아주 굉장히 따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에가. 히터가 온도가 굉장히 높게 따뜻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거를 24시간 돌린다니까 이거 굉장히 예산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 보고 타이머를 설치하든 전기를 최대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마 그게 들어와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뭔가를 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 전자기계이다 보니까 이게 날씨가 너무 추웠을 때 오작동이라든지 너무 더웠을 때 또 오작동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쪽 제작자 측에서 얘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살펴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정말 필요하지 않은 시간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정말 누가 봐도 거기 안 갈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어떤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게 어떤까 하는 생각이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222쪽에 도서구입비, 시립도서관 전자책 구입비 150만 원 이게 시상금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저희가,
박혜옥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저희가 예결위원장님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 덕분에 저희 중앙도서관이 2019년 도서관협력업무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시상금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시상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직원들끼리를 토의를 했는데, 저희가 일반도서 텍스트북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e-book 같은 경우 지금 젊은 세대들은 e-book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올해 덜 샀다고 4회 추경에 그거를 전부 다 직원들이 협의해서 전자책 사는 것으로, 시상금을 전자책 사는 것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쑥스럽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요 사실은 도서관은 우리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 운영비도 굉장히 빠듯하고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받은 적지만 이 150만 원 시상금을 본인들을 위해서 맛있는 거라도 사드셔도 누가 뭐라고 할 이야기가 아닌데 이거를 전자책을 사시는 데 예산 넣으신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의원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자책 구입비가 필요하면 저는 본예산에 좀 적극적으로 넣으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박혜옥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이런 거는 직원들을 위해서 쓰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직원들을 위해서 쓰시라는 건가요?
(박혜옥 위원 – 예, 쓰시라고.)
어떻게 써요?
(연제창 위원 – 삭감하시면 돼요.)
(박혜옥 위원 – 네?)
용도가 제한되어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네?
위원장 강준모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상금 받으면 일단 잡수입,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잡수입으로 전부 다 일단은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마다 다 사용방법을 달리하는 데가 있지요. 지자체 어떤 데에서는 직원들끼리 시상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이 이렇게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한 예산에 조금 편입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일심동결, 일심단결해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저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거의 실망하셔서 전부 다 그거는 아닌데 하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 아니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팀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일단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우리 팀장님 생각이 아마 포천시를 더 발전시키고 포천시가 더 도서관정책과에 계신 분들 때문에 더 좋게 아마 희망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조용히 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1명)
감사담당관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위원아닌출석의원(2명)
의원 조용춘
【참고자료】
1. 2020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각 1부.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각 1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20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