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총괄 및 세입분야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안 보다 2,839억 원이 증액된 1조 389억 원이며 3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643억, 38%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2억인 30.1%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3억인 5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311억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8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보전수입은 2,37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202억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3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액규모를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회 추경보다 1,548억,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9억, 교육비는 23억, 문화 및 관광비는 28억, 환경보호비는 155억, 사회복지비는 48억, 보건비는 2억, 농림해양수산비는 104억, 산업·중소기업비는 17억, 수송 및 교통비는 31억,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20억, 예비비는 173억, 기타는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 세출예산 증감규모를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가 48억, 하수도특별회계 154억,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974억,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억,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1억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920만 원이 감액된 79만 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98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3억,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003만 7,000원이며 포천시행복주택특별회계는 50억, 한탄강주변지역정비지원특별회계 4억,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26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액내용은 자체사업 일반예비비 25억, 재난목적예비비 447억, 신읍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13억,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금 20억, 포천장자공공폐수시설처리 민간위탁운영비 27억 원, 가산면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비는 도시공사자본금 20억, 도시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0억 원, 신읍3지구 지적재조사조정금 23억, 포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 24억 원, 주거급여지원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비 13억, 노후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0억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임진강 평화문화 38문화길조성비 13억,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사업비 6억, 농어촌복합산업화자원비 6억, 소흘도시계획도로 20억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 대부분 투자사업과 국․도비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주요요인은 일반 및 재난목적예비비 473억 원, 포천시재난안정기금 전출금 1,500억이 증편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본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연차별 계획에 의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금번 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 및 1회 추경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검토로 예산 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 제안이유, 기금별 운용계획, 기금운용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포천시 개별기금 조례에 따라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신규로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 626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증액된 2,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1차 운용계획 변경내용 중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1,500억 원을 새로이 전입하여 조성하는 사항이며,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은 노후 청사의 안전성 확보 및 산재 되어 있는 사무실 공간을 집중화하기 위해 청사를 새로이 증축하는 것으로, 포천시청사 증축공사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교통영향평가비, 감리비, 공사비, 시청사 증축기간 임시사무실 조성 및 이전설치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4개 마을에 2억 원의 사업비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 위해 예치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항목 내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