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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1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식품안전과, 평화기반조성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10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일자리경제과 등 6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문화경제국 소관 감사가 실시되는 관계로 증인 선서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기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포천양수발전소 유치에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되겠지만 먼저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자리경제 공통사항입니다.
1-1, 2018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이월사업 및 집행에 50% 미만되는 사업은 총 27건으로 일반회계가 7건, 특별회계가 20건이며 일반회계 7건 중 3건은 명시이월되어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등 두 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현재 사업 추진중이며 네 건은 공사기간 부족 등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50% 미만 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8번부터 27번까지 총 20건으로 이월 사업 8건, 집행액 50% 미만의 사업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사업은 8건 중 6건은 집행 완료되었으며 현재 두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집행액 50% 미만인 사업 12건 중 2건은 집행완료하였으며 10건은 `19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 11건은 오직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2019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신규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두 건, 포천공유가치 허브조성사업과 포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일자리정책사업입니다.
2-1, 일자리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상담 등을 통하여 3,794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으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행정 과정 등 3개 과정에 59명이 수료되었고 4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채용박람회를 2회 개최하여 66개 업체 353명이 참여하여 현장면접을 통해서 27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넥스트잡고 희망잡고 7개 사업으로 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4월 기준 1,517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으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행정사 과정, 캐디 과정, 대형운전면허 취득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 연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신중년동력 활용 일자리사업에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경제 사항입니다.
3-1, 소상공인 융자 및 보증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3-1-1 소상공인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8개 업체에 1억 5,500만 원, 2019년에는 8개 업체에 1억 5,0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17쪽, 소상공인 보증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98개 업체에 18억 5,700만 원, 2019년에는 23개 업체에 4억 5,000만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추진현황 및 가맹점 모집현황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15억 규모의 지류형 상품권을 4월 1일 발행하였으며 23억 규모의 청년기본소득 지원비와 산후조리비를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총 2억 9,035만 2,000원이며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 각종 업무대행 협약 등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 5월 30일 기준으로 음식점, 숙박업, 소매업 등 관내 3,140개 업체의 가맹점을 모집하였으며 홈페이지, 전단지, 포스터, 단체기관 홍보 등을 통하여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가맹점 모집현황 및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신읍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현황입니다.
신읍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원도심 주거취약지역에 일정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두어 주민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킴이 6명과, 사무원 2명을 채용해 2교대로 운영하고 마을순찰, 간단한 집수리, 환경개선 등 추진하여 5월 말 기준 총 1만 831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시범운영결과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사업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2차 추경에 확정됨에 따라 일동면 행복마을관리사업이 선정되어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에너지 관리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입니다.
2018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흘읍 이동교리 무란마을 90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신북면 내북지역의 윤중아파트, 신포천아파트, 거산, 호미재, 산호아파트에 17억 4,000만 원으로 1,84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11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소흘읍 이가팔리 이동교리 등 380세대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경복대 원룸촌에 가스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42.28%이며 경기도 87%에 비해 보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에는 4억 3,113만 1,000원의 사업비로 가채리 아랫마을 50세대에 대하여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집단보급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대상지로 가채리 승방동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경기도에 도비 신청하였으며 아직 경기도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포천하수종말처리장 내 태양광 220㎾를 설치완료하여 하수처리장 내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으며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4억 9,000여만 원으로 가산면 우금리와 마산리 주택 78가구와 마을회관에 태양광 총 237㎾를 설치하여 마을주민들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 7,750만 원의 사업비로 일동면 기산1리 34가구 공동시설의 태양광 99.82㎾를 설치하여 마을주민의 전기료 절감과 마을의 공동기금 마련을 통한 마을복지사업에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쪽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440만 원으로 관내 민간 사유지시설 소흘읍 아름다운 집, 신북면 가나안의 집, 행복나눔의 집, 군내면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소에 태양광 3㎾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사업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하여 3억 9,810만 원 예산으로 소흘읍 이동교1리, 가산면 마산1리 53가구와 공동시설에 대하여 태양광 설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으로 영중면 거사1리 경로당에 798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설비 3㎾를 설치완료하여 경로당의 전기료 절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지원사업비는 2017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특별지원사업비 82억 5,554만 원, 기본지원사업비 12억 5,397만 4,000원을 포함한 총 95억 951만 4,000원으로 시행자인 읍면동 배분현황 및 발전소별 배분현황은 해당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지원사업비는 2018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68억 1,796만 4,000원으로 배분현황은 해당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3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도 2017년도 이월사업 60건을 포함한 총 101건이며 2019년도 사업은 2018년도 이월사업 40건을 포함한 총 89건으로 해당사업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층 연료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포함한 가구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8만 6,000원, 2인 가구는 12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4만 5,000원으로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 중 선택 가능하며 우리 시는 2018년 총 2,149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7월~9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하절기 냉방바우처가 신설되어 1인 가구는 9만 1,000원, 2인은 12만 8,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5만 6,500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가구당 40만 6,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총 426가구가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청 난방료 지원사업입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세대가 대상으로 가구당 31만 원의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 또는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은 불가하겠습니다.
2018년 총 28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공동체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책상없는학교협동조합 등 총 8개소로 이중 4개소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마을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기업은 가래울 영농조합법인 등 총 11개소이며 2018년 가래울 영농조합의 2차 지정과 교동장독대마을이 최우수 기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금년도에는 한탄강이야기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공동체지원센터의 사무는 포천시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체발굴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단법인 포천행복공동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에 따라 위탁사무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에 시민경제공동체 육성을 위한 단기별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소양교육 312명과 기본교육 279명이 수료하였으며, 밑그림공동체 29개소와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1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쪽, 금년도에는 단계별 역량교육 교육과정으로 공동체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소양교육 203명, 기본교육 212명이 수료하였으며 19개소의 밑그림공동체를 발굴했고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통해 26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공모 자원조사와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활동가 14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교육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며 4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9일 교육이 마무리되면 창업지원공모사업을 통해 7개소의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제2의 로컬시민경제 토크콘서트와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한마당 등 행사를 개최해 공동체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제안공모사업은 2018년부터 공동체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자체가 직접 주관하게 됨에 따라서 경기도와 우리 시가 5: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7쪽,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에 31개소가 신청해서 1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26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체지원센터의 단계별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래 양수발전소 공식발표가 10시 반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팀장님들 하고 일자리경제과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너무 많지요.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되고 과정이 상당히 아마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과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포천시민들의 찬성에 대한 열의도 상당히 많았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아마 반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석탄발전소에서, 발전소는 똑같은 발전소이지만 한쪽은 석탄이었고 한쪽은 양수입니다. 차이야 좀 나겠지만 석탄발전소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료 자체는 틀리지만 양수발전소도 앞으로, 여기 위원님들 하고 저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안 계실 것도 같고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석탄발전소 추진된 거를 잘 본보기를 삼아서 양수발전소는 조금 더 앞으로 먼 10년, 11년 후에 멋있게 지역주민들이 환경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발전소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 1번, 일자리경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앞서 강준모 위원장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조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2월 29일 제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먼저 명장 관련은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요. 명장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할 때 수당이라든지 명장의 선정패라든지 예산 편성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2014년부터 5년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 안 해, 이건 과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연제창 위원
과에서 만들었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놓고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주문을 했고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나왔었는데 개정작업도 멈춰 있는 상태이고 앞에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전 과장님이 다 안을 만들어서 왔는데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 못 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 생각,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명장으로서의 포천시 지위라든지 명장으로서의 권위를 표출시키는 것을 원하셨는데 저희는 분야별로 각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 분야가 아니라 각종 분야를 망라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의 개별적인 지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의견이 상충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의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추경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지금 계획 수립 중입니다.
연제창 위원
계획을 수립 중인데 다음 추경이 7월인데 지금 세우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지금 급하게 좀.
연제창 위원
급하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연제창 위원
아니, 2014년도에 만들어놓고 지금 한 번도 운영 안 하시다가 이제 급하게 계획도 없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때 보고는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예산 편성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포천시민대상처럼 이런 부분도 이 산업 분야에서는 이런 분들이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육성이 되면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예산 편성해서 빨리 준비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서 조례를 개정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조례내용이 좀 허술합니다.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셔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을 다음 추경에 올려서 급하게 이걸 시행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요. 포천시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그 부분을 조례에 담고 그거를 계획을 잡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를 보면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달성률이 있는데 저희 D등급 받으셨지요, 2018년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
박혜옥 위원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여기 부진사유를 보면 '접수방법의 변경, 전화, 방문, 인터넷에서 방문, 인터넷으로 되어 중장년층이 많은 우리 시 시민의 접근성이 불편해짐에 따라 신청률이 대폭 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지금 현재 내방할 경우에 접수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현재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접수방법이 변경되어서 신청률이 대폭 감소되어서 D등급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신 거네요? 그냥 2018년도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하고 계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그런 부분을 말씀 들었는데요. D등급에 대한 그런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 될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주요시책 지표를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실적이 있는데 그것도 D등급을 받았어요. 부진사유가 일자리창출사업 예산 집행률 50% 예비사회적기업 증가수 50%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이 적어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 사회기업 1개소 인증 반납으로 한 개소 감소가 됐거든요. 당연히 감소가 됐으니까 집행률이 없고요. 예비사회적기업도 증가가 안 된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부진한 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평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뭔가 제도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역 저희가, 일자리경제과가 두 가지가 D등급을 받았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느낀 거는 과장님이 전혀 이거에 대한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오신 것으로 보여져서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제도를 개선하셔서 실적을 부진실적이 안 되게 높일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공문서화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7일차에 지역공동체 건인데요. 자료 제출 좀 요청할게요. 지역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구성, 요원, 인건비, 인력구성에 대한 채용공고, `18-`19년도 위탁사무 주잖아요, 우리 이쪽에. 위탁사무 준 내역들, 거기에서 활동한 거,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지역지원사업이면 지원사업 전부 다 해서 사진 첨부해서 사진이 있으면 사진까지 첨부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 공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지금 중소기업, 정보화마을, 어린이집 이 3파트로 나가는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이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제공해서 자산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사업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자진포기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속적인 사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류형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계속 연속고용이라든지 밀어줘야 하는데 자기가 자진포기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 회사에서 고용을, 성실히 근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속고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손세화 위원
시작한 인원수가 몇 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지금 일류형 같은 경우에 청년일자리 해서 2018년에 1차 청년구직해서 총 23명 모집했는데요. 현재는 7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1/3도 안 남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자진포기가 거의 9명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매칭포기라든지 근로계약, 비매칭 되어서 근로계약 되어서 실제로 7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단기간 아르바이트 경험에 불과하고 굳이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은 아르바이트를 다른 데에서 구할 수 있다. 굳이 시청에서 이런 거를 해서 본인들의 스펙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별로, 계속 고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라고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사업을 보면 인건비의 90%를 그냥 시청에서 대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무지가 되는 사업장이 임금의 10%만 부담하면 90%는 인건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거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이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파트 4시간에 대한 90% 임금 지원은 이것도 가족여성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건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가 2억 5,800이 들어갔어요, 전부 다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자리, 현재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제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 별도 있고 행안부도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에도 거의 몇 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 일자리 부분에 수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실 실효성이 좀 없는, 저희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0%의 임금을 시에서 지원하다보면 그 이후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고용인력이 계속될까요? 이거는 분명히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분명한데.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 사업 자체가 올 연말까지 저희가 90% 지원하고 업체에서 10%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기업체에서 더 연계시켜서 고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고용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 이렇게 예산이 왔으면 좀 더 실효적인 차원에서 써야 되는데 어린이집 파트 4시간짜리를 12명 고용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린이집을 위한 사업이지 4시간에 대한 고용 창출의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만 해도 1억이 넘는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이렇게 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데 예산을 쓰면서 정작 필요한 청년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공감합니다.
손세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창업공간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시고 그런 단계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항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먼저 김동현 대표하는 청년들의 공간이 아마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투자한 부분이 있고 월세나 이런 부분이 과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 되어서 먼저 두 분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그때 저희 시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번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고요.
향후에 올해는 너무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창업공간이라든지 쉐어오피스 개념으로 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벤치마킹은 다녀오지 못 했습니다. 그건 의회 끝나고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청년정책 간담회를 제안해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5월 20일에 한 번, 6월 4일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창업공간으로 예산을 1억 정도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가족과 다문화팀에서 안양, 남양주, 고양 이쪽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7월에는 무중력지대 광진, 도봉 이쪽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저희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맡고 있는 직제상 편재되어 있는 청년관리 업무는 다문화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협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아니요, 먼저 부시장님실에서 청년일자리 얘기했는데 그때 위원님 참석 못하셨지만 인사팀에서도 연말쯤에 조직을 해서 청년정책팀으로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도 일자리경제과에 귀속시켜서 저희가 청년정책팀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김동현 대표가 있었던 간담회에서 하셨던 것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날에, 김동현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런 공간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어제 양성환 팀장님께서 설명해 준 1,500만 원은 청년음악인에 대한 공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간에 대한 것도 예산을 신경 써 주시고 청년공간,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공간 조성에 대해서 1억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일자리 창출이랍시고 기업에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2억, 3억이 다 돼가는데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청년해결단의 일자리정책사업팀 소관이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저희가 소관입니다. 저희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질의할 사항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아까 말씀하신, 답변드린 사항이 그거고요.
손세화 위원
아니, 그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거는 임금 90%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촌청년해결단은 또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성격이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가 기업체에 90%, 10% 부담은 기업체 하고 어린이집 하고 정보화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었고요. 청년해결단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농촌관광 청년해결단 관련해서 국외연수 다녀오셨잖아요, 독일 베를린, 드레스덴, 체코 프라하.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갔다 왔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갔을 때의 목적에서 보고서 내용은 전부 다 독일의 우파 파브릭, 임펙트허브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창업공간에 대해서만 거의 벤치마킹을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녀오고 나서 그 이후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연수보고서를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연수 갔다 온 이후에 그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창업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공간이 포천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우리라든지 몇 군데 저희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간도 그렇고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공간을 마련해서 내년도 본예산 정도는 계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청년공간이 쉴 수 있는 복지의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포천시를 위한 투자의 개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포천청년여행창고사업 이거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관광사업과랑 협업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먼저도 회의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여행창고는 아트밸리 앞에 사업하는 사업인데요.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제 시정 요구한 사항인데 포천청년여행창고가 어떤 관광에 대해서 청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중장년층이나 기존의 관광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고 청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새로운 시각으로 관광을 바라볼 수 있게끔 진행해주기를 시정 요구하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과 연관시켜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리고 생태공원과에서도 송우리 지역에 커뮤니티센터는 짓는 부분에 그것도 같이 해서 저희가 한 번 청년들의 창업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사실 청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의회 차원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청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고 좋은 성과 꼭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지역경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에너지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승방동이 지금 선정을 아직 못 받으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신청만 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1년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저희가 요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의 분량이 있는지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한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말고도 무란마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도시가스 공급사항이 있고 가채리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도의 기후에너지과에 가서 저희가 경기도의 에너지보급률이 80 몇 퍼센트 되는데 저희가 50%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본권인 도시가스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포천시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온 바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힘든 지역에 이거를 하는 부분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지금 가채1리, 3리, 2리를 하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승방동.
연제창 위원
3리가 되어 있고 2리가 작년에 됐고 이렇게 되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가 어쨌든 가채1리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가장 빠르게 시급하게 공급될 곳이 가채리 그 위에, 이후에 갈 곳이 지나가야 되니까 가채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특성상 전혀 공급하기가 어려운 곳을 좀 선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군내면, 가산, 창수, 영북, 영중, 관인, 일동, 이동, 화현은 아예 도시가스 공급률이 없거든요, 군내면은 빼고요. 군내면도 저기 오지나 좌의리나 이쪽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확률이 없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지금 군내면 같은 경우에 현재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용정리 일부지역에서 LPG 집단공급을 저희한테 먼저 건의를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도시가스가 앞으로 보급률이 늘어나겠지만 이게 보급될 확률이 없는 곳이 1순위가 되어야지 않냐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마을에서 신청을 일단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연제창 위원
아니 신청률이, 원하는 곳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런데 도에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한 개, 두 개 이 정도 되니까 우선순위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올리실 때 우선순위를 공급받기 힘든 군내면이나 신북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면보다는 공급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렇지요. 오지보다 좀 낫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전혀 못 받을 그곳에 공급이 치중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 사업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닌 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는 이걸 선정하실 때 정말 소외받는 지역 이쪽을 위주로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야지 이 사업이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그런 선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26쪽에 보시면 추진사항에 포천복합에 덕둔1리 상가 신축, 포천천연가스에 덕둔1리 상가 신축, 27쪽에 포천복합에 특별에 덕둔1리 마을회상가 신축, 기본지원에도 덕둔1리 상가 신축 물론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 있고 완료되어 있고 그런데요. 28쪽에 보면 기본지원에 덕둔1리 상가 신축이 또 있고요. 덕둔1리 상가 신축하고 덕둔1리 마을회상가 신축하고 다른 사업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포천복합화력에 덕둔1리 상가 신축 이거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덕둔1리 상가 신축하고요. 특별에 덕둔1리 마을회상가 신축하고 같은 사업인건가요? 다른 사업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같은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사고이월도 있고 완료도 있고 28쪽에도 있고요. 2019년도에 추진결과에 또 보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럼 여기에 이게 얼마나 지원된 건가요? 덕둔1리 상가 신축에 얼마가 지원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사업이 워낙 많아서 제가 다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가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가보지 못했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요. 지금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고요 건물은 지어 놨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얼마가 지원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이 계시면 얼마 지원된 게 바로 나오지 않나요?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7일차에.
박혜옥 위원
이것도 7일차에 넘기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경복대학교 주변 원룸촌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도시가스, 예.
송상국 위원
예, 도시가스요. 지금 경복대학교가 광릉내로 이전하면서 원룸촌이 굉장히 다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여기에? 꼭 여기 지역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는 이전했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 원룸촌 주변에 몇 가구나 지금 현존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몇 가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글쎄 그 현장은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현장을 가보지 않, 과장님은 도대체 현장을 가보신 데가 어디세요, 현장을 가보신 데가? 양수발전소 현장만 갔다 오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아닙니다. 그 전에 책정됐던 거라 제가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할 때 청년이나 여러 가지 연제창 위원님, 박혜옥 위원님, 손세화 위원님 질의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신 게 단 한 건도 없으세요, 지금.
팀장님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양수발전소 때문에 거기에 일을 매진하랴 그럴 수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경제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예요. 팀장님들이 조금 과장님을 도와서 팀장님들의 역할을 조금 하셨다고 하면 오늘 같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참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지역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5번 지역공동체 항목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차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센터 임원을 추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관계로 본 항목은 감사중지를 하고 6월 19일 제7일차 보충감사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분야 5번, 지역공동체 항목을 제외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오늘 좋은 일도 있고 양수발전소 유치 확정되어서 정말 좋은 일도 있고 그 일에 한동안 매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7일차 행정사무감사 항목이 남아있고 그때는 과장님 하고 팀장님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추후에 오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되는 거니까 7일차 행정감사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라든지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상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쪽에 기업지원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진사업으로는 2018년도 이월예산 6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네 건은 6월 중 완료하여 예산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21건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19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3쪽, 17번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사업으로 현재 센터장비 구입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7월 중 운영예정입니다.
4쪽 21번,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유지 보상이 96%가 진행되었으며 금년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 93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2019년 주요사업은 총 19건으로 계속사업 18건, 신규 1건으로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2018년 2건으로 일반공장부지 적법 시공 건의는 공사계획과 상이하게 시공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을 통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2번, 보강토 자재 생산공장 반대 건의는 콘크리트 관제조 허가 시 규모상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사항으로 철저한 이행 여부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입니다.
두 건의 행정심판 및 소송 중에 있으며 먼저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건의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며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건은 5월 27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제외하고 일부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라는 재결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 공장허가 처리현황입니다.
공장설립 승인허가 처리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공장허가 1,169건이 접수되어 허가 1,009건 불허가 두 건, 반려 한 건, 취합 127건으로 총 1,146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23건을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는 공장허가 278건이 접수되어 허가 194건, 취하 23건이며 61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14건으로 모두 종결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11쪽, 2019년 불허가 및 반려민원은 없습니다.
중간에 민원처리 지연처리기간 현황으로 2018년도, 2019년도 지연처리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공장설립 승인신청 등 86건으로 처리완료 69건, 불허가 하나, 취하 2건이며 14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는 11건으로 처리 완료 3건, 9건을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12쪽부터 22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고모1리 공장밀집지역 재포장공사 등 41개 사업에 17억 2,800만 원으로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근로작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시비 각 30%, 자부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흘읍 대형특수기업 환풍시설 및 LED조명공사 등 28개 사업에 8억 2,620만 6,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6쪽, 2019년도는 기반시설 정비에 13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7쪽, 2019년 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 5억 5,049만 9,000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단에 기업애로 처리 현황으로 2018년도 192건, 2019년도 134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기업수출용 홍보물 지원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진영셰프 등 5개 기업에 각 200만 원 씩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기성산업사 등 5개 기업에 각 200만 원 씩 수출용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상공회의소 지원현황입니다.
포천 상공회의소에 2018년도에는 5개 사업에 7,400만 원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8개 사업에 1억 25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국내외 시장 개척 현황입니다.
관내 기업체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2018년도 10월에 북미에 5개 기업을 파견 지원하였으며 11월에는 일본에 3개 기업을 파견 지원하였습니다.
31쪽, 2019년도에는 3월에는 중동지역에 5개사를 파견 지원하였고 지난 5월에는 베트남에 6개 기업체를 파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중소기업 운전 자금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당 1억 원 한도로 3년간 융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32개 업체에 27억 9,8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33쪽, 2019년도에는 현재 10개 기업에 9억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경기가구 창작 스튜디오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경기도 가구산업연합회와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6억, 2019년에 5억을 지원하여 가구제작전문가반, 가구공간 스타트업 등 가구관련 운영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가구유통 밀집지역과 용정산단 내에 마홀앤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2억 4,700만 원, 2019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으로 라디오, 케이블TV 홍보와 버스 외부광고,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섬유 애로기술 돌보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하여 2018년, 2019년 각 1억 원의 사업비로 섬유사업체 현장방문으로 애로기술지원, 기술지도, 기술개발 연계를 통하여 섬유기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개발사업으로 역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하여 2018년, 2019년 각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섬유기업체의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19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2018년, 2019년 각 1,851만 1,000원의 사업비로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창업촉진 및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단 창출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1,500만 원, 2019년 4,000만 원으로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업 및 분양률 제고 방향입니다.
먼저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신평리 일원에 48만 삼천팔백사백㎡를 1공구는 장자개발사업주와 2공구는 포천시와 신평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조성하였으며 2010년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아 2018년 7월 18일 준공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용정일반산업단지로 용정리 일원에 94만 7,000㎡로 포천 에코개발에서 조성하였으며 2012년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 2016년 9월 7일 준공 인가되었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방향으로 현재 분양률은 62.3%로 미분양 용지 부지 매입비 지원을 통하여 분양률을 제고하겠으며 용정산업단지 분양률은 현재 82.3%로 40쪽입니다.
입주업체 업종 변경과 분양률이 저조한 전기, 기계 업종을 식품 업종으로 변경하여 분양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산업단지 출현 현황으로 포천 금현일반산업단지 일원은 금현리 일원에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단지로 2015년도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 금년 1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는 신북면 만세교 일원에 30만 9,126㎡를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단지로 6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진목일반산업단지는 9만 269㎡를 민간이 조성하는 단지로 현재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1쪽, 자작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분야 1번, 기업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에 대한 감사를 미치고 다음은 2번, 공장허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에 보면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번에 공장설립 변경신청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게 강모성씨인데 2018년 1월 9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리일이 2018년 5월 31일, 총 소요일이 142일간 소요가 되었고요. 보완내용에 보면 2018년 1월 24일에 보완을 요구하셨어요.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처리기간이 20일이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산림허가팀에서 보완된 내용을 보면 산림과 협의가 2018년 1월 17일에 서류를 내부결재를 받고 기업지원과로 보내주신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 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7일이 지난 이후에 보완을 요구하셨습니다. 산림허가팀으로부터 협의가 오고 7일 이후에 그거에 대한 보완을 민원인에게 요구하셨어요.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항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늦은 처리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도 이걸 봤는데요. 일단 2차 보완 때 개발허가팀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2차 보완도 말씀드릴게요. 2차 보완이 2018년 2월 23일에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개발민원의 협의가 2018년 10월 2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9일이지요. 9일간 보완 요구를 늦추셨네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완은 즉시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보완 사항이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법을 다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계사무소에 내용을 통보하고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한 다음에 서면 통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말씀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전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번에 보면 2018년 3월 14일에 접수하고 보완 요구를 2018년 4월 3일에 하셨습니다. 20일을 꽉 채우신 거네요. 이게 처리기간이 20일이라면 보완 요구는 언제쯤 보완을 요구해야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통상적으로 보면 보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 보완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저도 전에 사회적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여러 분들과 얘기를 해왔을 때 밖에서, 용역업체라든지 민원인이 가장 요구하는 건 뭐냐하면 허가 기일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상 늦어질 수 있겠지요, 당연히. 여러 가지 심의도 받아야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단축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1번의 사례도 지금 이거는 산림허가팀에서 협의가 왔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이건 공장민원팀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산림민원팀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건 바로 보완을 지시해도 되잖아요. 요구해도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보완을 요구해도 됩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여기서 7일을 까먹고 제가 생각하기에 2차 보완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1차 보완에 들어가야 될 내용 같습니다. 산림허가민원팀에서 보낸 보완 하고 개발허가민원팀에서 보낸 보완 내용을 보면 이걸 보면 제가 보기엔 1차 보완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데요. 협의를 각 부서에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그 협의를 보내고 취합해서 보내야 하는 게 1차 보완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2차 보완 내용을 보면 분명히 협의를 보내고 1차에 보완을 해줘야 할 부분을 2차에 그것도 상당한 기일이 지나고 나서 이걸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보면 한달을 단축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절차상의 문제겠지만, 물론 격무부서이고 다 다른 부서의 인허가 담당하시는 분들 바쁜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밖에서 이런 민원인들이라든지 사회적요구가 점점 까다롭게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일도 지키셔야 하고 빠른 허가를 진행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단축을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완 서류가 왔을 때 접수증을 발행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접수증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접수증은 왜 발행 안 하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접수증은 민원 접수했을 때만 접수증을 발행한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냐하면 보완을 요구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일까지 보완을 하라고 해요. 내가 서류를 빨리 마쳐서 10일까지 보완을 했어요. 그러면 10일부터 다음 진행이 되어야하는데 30일까지 꽉 채우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런데 보완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검토하는 과정은 30일 이후에 또 진행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30일까지 요구했는데 10일에 보완서류를 접수했어요. 그런데 30일 이후에 그게 진행되는 거지요. 이런 문제점 상당히 많은 곳에서 발생이 되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접수증을 왜 발행해야 하냐하면 투명하게, 이게 진행, 민원인이 서류를 갖다 줬어요. 언제 이걸 자기가 접수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접수를 받았는지 공식적인 투명한 자료가 서로 간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30일까지 보완 접수 해달라고 하니까 다들 30일 이후에 진행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제도를 보완하면 보완 접수를 실·과·소에다가 보완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과에 직접 보완을 접수해서 거기서 접수증을 받아서 투명하게 진행되는 허가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뭐든지 행정처리를 하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되는 사항이고요. 보완이 완료되면 전산상으로 완료되었다고 자동으로 처리기간이 다시 또 진행되고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 저도 밖에서 측량설계사무소나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허가 담당 팀장이나 허가 담당 공무원과 토론을 통해서 가능한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업무의 절차,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림과든 개발민원팀이든 축산과든 농정과든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봐요. 이게 일의 양이 많아 지는 게 아니거든요. 접수가 빨리 되고 처리를 빨리하는 거에 대해서 일의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총량은 똑같은데 이걸 얼마만큼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른 거는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야지만 공무원들 일의 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을 같이 하시고 개선을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아마 다음 행감자료 데이터가 나오면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급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장허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기업지원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근로작업환경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 샤워실, 기숙사, 식당 개보수 공사, LED 조명공사, 옥상 방수 공사 등 집진기 설비 공사 등 사업규모가 다양한데 여기 사기업이잖아요. 어떤 지원근거로 개선사업 해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중소기업 시설계획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읍면을 통하거나 상공회의소를 통하거나 홍보를 해서 접수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도에 신청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화장실이나 바닥공사, 조명공사, 식당 개보수 이런 거는 사실은 사업주가 근무환경이나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걸 물론 도비도 있지만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앞에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공장들 밀집지역에 어떠한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게 하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어쨌든 우리 포천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 하는 거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임종훈 위원
이런 자부담을 내고 개선지원금을 받는 곳은 어느 정도 재정 규모가 있는 곳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해보면 자부담이 40%이고 지원이 60%거든요. 10인 이하 기업은 도비가 40% 지원되고 시비가 3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10%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자부담도 내기가 열악한 정말 영세한 사업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한테도 기회를 주셔서 자부담 비율을 대폭 내리시든지 아니면 자부담 없이 이런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검토는 해보는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퍼센트가 정해져서 내려와서 우리 시 전체 경기도가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임의대로 자부담을 추가로 더 시비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상공회의소 지원현황을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세부사업별로 다 받아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첫 번째 제가 보니까 기업체 현장방문 맞춤형 순회교육이 있는데 이게 대상은 누군가요? 여기에 보면 교육 수강이 어려운 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방문 및 적정 교육 장소에 대한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마인드, 의식을 제고한다고 했어요. 대상자는 근로자, 노동자이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다양하게 하는 데요. 무역 실무 교육도 하고요. 정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수출 실무 교육, 안전 보건 교육 이런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어디서 오시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요? 산업단지에 가셔서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보통 한번 하면 20명에서 50명까지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지방세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것 섞어내서 안전 보건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 사실 근로자들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현장을 찾아가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 사업이 있는데 기업체 현장방문은 400만 원이고요. 경제활성화운영평가회를 보면 계획서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875만 원이니까 보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조금만 해서 700만 원이 보조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강 강사료로 해서 200만 원을 주는 강사를 데리고 옵니다. 보통 어떤 강사를 모셔다가 그동안 이런 운영 평가회를 했나요? 보니까 전년도에는 500만 원이 지원되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강사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박혜옥 위원
여기 일반 운영비에 보시면 행운 상품이 50만 원씩 곱하기 10개. 이건 잘 못된 건가요? 저한테 자료가 50만 원씩,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 운영비는 지원금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행운 상품이나 이런 시상 그런 건 사실 상공회의소,
박혜옥 위원
자부담으로 처리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자부담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거기 보시고 그 다음에 기업발전 역량강화 조찬강연회거든요. 이것도 500만 원 지원이 되는데요. 아침에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강연회를 하시는 건데 1년에 2번을 하시네요. 그런데 한 번 할 때 여기도 강사료가 150만 원이에요. 또 보시면 포천 경제아카데미 개설 있습니다. 제가 세부계획서까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지 그런 거는 안 왔는데요. 그리고는 저희 보조금이 1,000만 원 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강사료가 15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을 하는데 포천 경제아카데미 개설해서 1박 2일 하는데 강사료가 3명 150만 원씩해서 450 그 다음에 숙박비 나가고 문화강좌가 50만 원 곱하기 두 시간해서 한 팀 100만 원, 1박 2일에 그래서 저희 보조금이 1,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5,0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시험인증료나 이거는 4,000만 원 나가는 건 제가 넘어가겠는데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해서 1,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감성여행 해서 강사료 75만 원 씩 4명 해서 300만 원, 숙박비 2박 해서 200만 원, 버스임차료 3일 해서 21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기업체 현장방문 맞춤형 순회교육의 강사료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료하고 본인들이 상공인들 본인들이 활동하는 강사료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현재 실무교육 하는 강사료하고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강사하는 게 강사들이 저희가 상공회의소도 그런 강사료에 대해서 강사수당 원고료 지급 기준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강사마다 사실 강사료가 민간 강사는 천차만별이라 좋은 강사를 들이고 유명한 강사를 들이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높은 거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특별히 상공회의소에 지원해주는 건 저희 행자부 지침대로 해서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주지 않고 상공회의소 임의대로 줘도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민간은 그런 기준을 따지기가 어려워서요.
박혜옥 위원
저희 보조금이잖아요. 자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업체방문 현장방문 순회교육 여쭤봤을 때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안전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들은 2시간 하니까 4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제가 보니까 행자부 지침대로 이건 제가 적용을 한 것 같은데 그외의 것은 저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위원 되고 나서 상공회의소에 관련된 민원을 받았어요. 조찬간담회나 이런 데에서 과도하게 돈을 쓰고 있다, 아침에 만나서. 이건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희도 이건 다시 한 번 강사료나 기타 행사비 들어가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봐서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포천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시책은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하고 있나요?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조찬모임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런 것도 제가 잘 현황은 알지 못하는데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도 행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어떤 노동단체에 임대료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전혀 보지를 못했거든요. 상공인이 포천시민이 더 많은가요, 근로자가 더 많은 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근로자가 더 많지요. 아무래도요.
박혜옥 위원
숫자로 치면 그런데 실제로 얘기하면 포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공인들이 주로 거주를 더 많이 할까요? 상공인들이 포천에 거주를 많이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상공인들보다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더 많이 거주한다고,
박혜옥 위원
비율로 치면요? 상공인 숫자하고 비율, 근로자 숫자하고 비율 했을 때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가 더 비율이 많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건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근로자 비율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근로자를 위한 건 전혀 없어요. 상공회의소 지원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강사료부터 시작해서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특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가구거리나 마홀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성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일단 데이터로 나온 성과는 없지만 가구거리 밀집지역하고 마홀앤은 가구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마케팅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2018년에 2억 3,8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디어 홍보, 온라인 홍보 이게 거의 다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이나 미디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된 바도 없고 사실상 어떤 이런 걸해서 성과를 나타냈다고 보기가 어려운거 같은데 `18년에도 그렇고 `19년에도 그렇고 그냥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거 같아서 다른 방법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지원할 적에 조합 두 군 데를 모아서 조합에서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 마케팅을 지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홍보이기 때문에 홍보매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마홀앤이 개장하면서 파워블로그를 통한 홍보를 강화했는데 그거보다도 2019년도에는 라디오나 TV 송출 그 다음에 버스 광고 이런 광고가 더 효율적이라고 조합에서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조합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얘기,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전적으로 조합의 의견을 받습니다.
손세화 위원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보면 이벤트나 이런 것도 온라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한정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송우가구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많이 틀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나 케이블 TV 이런 데서 광고는 많이 못 본 거 같고 오히려 지나가는 버스에서는 많이 본 거 같아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거 같은데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오프라인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가구거리별로, 매장별로 가구 하나 정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주력 상품을 전시해서 이벤트를 오프라인으로 하고 또 사람을 모으려면 가구거리만 달랑 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걸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제안을 해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겠는데요. 2017년도에 그런 홍보 마케팅을 했거든요. 이동교리에서요. 그런데 상인들은 그게 효과가 미미하다, 버스 광고나 라디오 광고, 그런데 저는 매일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라디오 광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세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손세화 위원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같은 결과밖에 없잖아요. 조금 다른 방식을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만 계속 느껴져서 아쉬운데 이게 가구협회 쪽에서 생각하는 딱 정형화된 생각이 있는가 하면 제3자가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가구를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의견을 들었지 가구를 가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홍보 마케팅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다양한 루트로 의견수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두 번째로 질의드릴 거는 지금 양주, 포천, 동두천 글로벌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지정 받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 진행 중이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그런데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현재 하반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조금 자세히 알아보니까 8월 말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양포동 3군데에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이걸 4월에 양주섬유센터에 가서 양주시 의원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양주, 포천, 동두천 해서 3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례를 발의해서 특구지정에 따라서 섬유사업 클러스터를 진행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포천보다 양주에서 먼저 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구 계획이나 의회에 어떤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현재 조례는 경기도하고 협의 중이고 그런데 사실 특구지정 업무가 미래성장사업단에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지가 한 달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 일단은 4월 27일인가에 양주섬유센터에서 이것과 관련된 행사에 가서 경기도 쪽 관련자와 양주시 의원님들과 경기도 의원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얘기했었는데 양주, 포천, 동두천 섬유가죽패션사업특구가 되면 경제 유발 효과도 있고 또 신규 일자리 창출이랑 청년 근로자들까지 많이 유입될 것으로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양주, 포천, 동두천이 가깝구나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에서는 패션학과 관련된 교수님들도 계셨는데 본인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이쪽에 관심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패션 사업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3군데가 같이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지방의회 의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회와 상의하고 조례 제정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서 2항에 보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가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주시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아직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특구산업 인프라 확충하고 또 수출시장 확대하고 생산기술고도화,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협업할 사항이 많은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마홀앤 가구공동전시판매장 판매 실적이나 데이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구두로만 받았는데 저희가 한번 그래도 받아봐라 그랬더니 지금 현재 1월부터 5월까지 매출액은 4억 5,000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작년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작년에는 총 해서 8억 정도 나왔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100억이 들어간 사업을 구두로 보고 받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서류로 받았습니다.
송상국 위원
서류 지금 가져오세요. 서면 말고 지금 가져오세요. 갔다 오세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직원한테 연락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에 편의시설은 저희가 지적한 대로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편의시설은 지금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안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지금 보면 방문객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편의시설을 해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자하고 커피자판기 정도 이렇게 갖다 놓고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만 처음부터 만들어 놨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그쪽에 저희가 그때 박혜옥 위원님이 제안을 했어요. 어떤 우리 장애인지원단체 쪽에 카페 개념으로 제안까지 해주고 그게 저희가 다 알아봐 주고 법령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본인들이 가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 아니 그러니까 편의시설도 2년 다 되어가지요, 개관한 지가?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1년 되었습니다. 4월 12일에 개소식했으니까요.
송상국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아무런 지금 편의시설이든 가구전시판매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쪽 방면으로는 그런데 일단,
송상국 위원
마케팅도 부족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나 그런 것도 없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서류는 지금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님 질의 다 끝난 거신가요?
아니면 이따 오후에도 더 하실 건가요?
송상국 위원
오후에 연장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오고 5번이 남아서 이 시간을 조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과 다음 5번, 산업단지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 자료 받으셨지요?
송상국 위원
예. 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저는 이 자료가, 저는 매출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왕이면 누누이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많은 돈,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좋은 가구전시장이 생겼으면 그만큼에 따르는 우리 과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인 거지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정말 몇 년 안에 이건 미래가 거의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매번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솔직히 매출 관심 없어요. 여기서 이 매출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이런 게 있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송상국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표되시는 분과, 아까 점심시간에 동료 위원이신 연제창 위원님한테 설명도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방향도 생기고 있는데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산업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매번 업무보고 때 그 다음에 매번 과장님 만날 때 마다 질의를 드리는 상황이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자 1공구에 대한 대여금은 변제 약속이나 아니면 변제 계약을 받으신 건 없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지금 현재 50억에 대한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협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체비지로 해서 받으려고 했으나 그게 문제가 되어서 10억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저번 달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건 다른 방법으로 10억을 만들려고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조합장하고 통화한 것으로는 7월 말 안에는 10억 정도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분양 용지를 하나 계약을 했대요. 그게 들어오면 시에 10억 원은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연제창 위원
지금 대여금 50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받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지금 저희 SPC 이자 1억 원이 되는데 제가 4.6%로, 6.5%로 이율로,
연제창 위원
몇 퍼센트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6.5%.
연제창 위원
6.5%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SPC하고 6.5%로, 이자율로 SPC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결산검사할 때 법인세법상 이율이 정해주신 것을 통보 받으셨지요? 그게 사점 몇 퍼센트 아니였나요? 6.5%였나요? 그걸로 계약 하셨어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향후에 미수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6.5%로 정리하신 거에요?
(「일단 SPC하고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직 금고하고는 얘기가 안 된 거고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 당시 6.5%로 되었고요. SPC 존속할 때까지는 SPC에서 받아야하니까 그렇게 하고 시에서 할 때에는 법률 검토에는 다른 이율을 적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법률 검토는 받았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장자조합하고는 일단 상환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 1공구하고 SPC사하고 6.5% 협약을 맺으셨냐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맺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약정을 새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정을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약정 했답니다.
연제창 위원
약정서를 그러면 서류로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왜냐하면 약정서에 기간을 2년으로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거까지는 제가 저기한데 약정은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약정기간은 몇 년인지 모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시에서 채권을 인수할 때까지로 했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시에서 채권을 인수가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때 약정을 새로 하시라는 거는 우리가 그전에 약정을 한 거는 강제 조항이 없어요. 약정기간도 없고 강제조항도 없다보니까 미수 채권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채권 확보가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경매라든지 그런 게 진행이 안 되게끔 약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정 기간을 정해놔야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약정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건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보고를 위원님께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부분이 약정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면 상식적으로 문제이고요. 지금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미납내역을 봤더니 22억 7,400만 원인데 이게 작년 연말 이후에 변동 사항이 없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폐수처리비 25억도 변동 사항이 없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은 미납금, 미수금에 대해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받은 건 없고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디에스아이씨와 소송을 계시했고요. 그 다음에 장자조합하고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SPC에서 지금은 채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SPC에서 장자조합을 상대로 디에스아이씨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은 빨리, 100억이 묶여 있는 거예요. 100억이 지금 여기, 430억을 우발채무로 상환하고 또 여기에 100억이 또 묶여 있는 겁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나서 공업용수를 지원해달라고 철회는 하셨지만 상식에서 벗어나는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시길, 독촉을 하셔서 해결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주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경하게,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변화되는 내용이나 새롭게 제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이 장자산단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용정산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정산단은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앞부분 있지요? 신청서, 1,000만 원이 LKS이지요. 먼저는 LKS가 아니었는데 그때부터해서 지금 포천시가 수 분양자에게 보낸 공문까지 일정을 간단하게 빠르게 날짜별로 연도별로 미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지요. 1,000만 원을 신청서를 하면서 1,000만 원을 입금시킨 과정이고 그 다음에 계약체결 관계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연도별로 해서 짧게 빠르게 말씀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그간에 LKS하고는 2016년도 11월에 입주계약 확인 통보를 했고요. 2017년 9월에 대표자가 변경된 사항이고 2017년 11월에 시행사, 그러니까 에코개발하고 분양자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18년 4월까지 납부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하는데 납부를 못했고 그동안 쭉 이행을 하라고 해서 이행각서를 2018년 9월에 받아서 있다가 2018년 12월에 입주승인해지 요청을 시행사로부터, 시행사가 포천시로 제기해서요. 2018년 12월에 입주승인 해지 전 의견 제출을 저희가 수 분양자에게 요구했습니다. 의견 제출을 2019년 1월 14일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2월 19일에 수 분양자한테 6개월 이내의 시정명령기간을 준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니까 올 8월 18일까지는 입주계약이 살아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6개월 줬기 때문에 8월 18일까지 입주 계약이 살아있는 거고 분양계획은 취소가 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분양계약은 SPC에서 취소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16개월, 4개월, 20개월이 경과된 상태이지요? 그러니까 2016년 시행사 분양 계약 체결 이후로 해서 최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20개월 이상 경과가 되었는데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과장님이 그때 근무를 안 하셨고 우리 노은종 팀장도 그때 안 받으셨었고 그 다음에 김동민씨가 근무를 했는데 김동민씨가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위원장 강준모
대답은 하실 수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맨 처음에는 LKS가 아닌데 LKS로 하겠습니다. LKS나 먼저 신청했던 회사하고는 거의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20개월이 지났지만 입주계약하고 분양계약을 맺을 때 이 업체의 사업추진 능력은 검증을 하셨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런 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능력이 있고 없고를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입주계약이나 분양계약할 때 이런 검증능력이 금액도, 부지가 한 100억 정도 되지요? 90억이 넘는 거니까. 90억이 넘는 입주나 분양계약할 때 이런 어떤 회사의 어떤 실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잔금이라든지 어떤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에 대한 회사 검증은 어느 정도 에코나 포천시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사실 그런 거까지 해서 보면 좋겠지만 계약할 때 그 사람들이 보통 PF 대출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까지 파악하고 입주계약을 맺어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금도 그러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금도 장자나 용정산단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계약하시나요? 그런 방법으로 계약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그렇게 사업추진 능력까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계약조건만 맞으면 그냥 계약하신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고요. 이 부분 저희한테 주셨는데 시정명령 직전에 LKS 대표되시는 분이 아마 의견 자료를 주신 거 같아요. 저도 읽어보고 과장님들도 다 읽어보셨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방해라든지 기타 상당한 불만의 내용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에 자료를 보면요.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에코라든지 포천시의 비협조적이라든지 아니면 계약했을 때, 여기 보면 포스코라는 기업체가 나와요. 그래서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파이넨셜이라든지 기타 부분, 토지에 대한 어떤 개발 부분에 대한 설계 부분에서부터 서두르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 사항은 그 당시에 2017년도 11월 그정도에 공교롭게 두 개가 맞물려서 계약시점이 있는데 이 사항은 그냥 답변내용에 그냥 LKS의 주장일 뿐이지 저희는 이거 가지고 대응을 하거나 그럴, 어떻게 말하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무리 자기네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냈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런 사항이 있어도 분양대금을 충실히 납부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여기에 중계자 장씨라고 나오거든요. 이 장씨가 부지에 대한 어떤 중계자의 역할 그러니까 부동산 중계를 하신 분의 역할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것도 저희는 그런 내용이 저희하고 관계없고 이거하고 실질적인 분양잔금을 납부하거나 사업계획하는 거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도 파악 안 했습니다. 그건 본인의, LKS 주장일 뿐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이분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인의 어떤 입장만 대변하는 거지 우리 기업지원과라든지 에코개발이라든지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리고 6개월 시정명령이 내린 다음에요. LKS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이지요. 파이낸싱이라든지 기타 추상적이고 어떤 내용이라든지 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해서 8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이런 이 기업이 그런 노력의 실체나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희도 지금 5월에 보내서 우리가 5월 29일에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냥 '은행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시정명령 기간을 저희가 줄 적에도 대표자한테 '우리가 당신네들을 도와주려고 시정명령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입주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당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 기간 내에 이행기간을 주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믿음성이라든지 어떤 사업추진이 보이셨나요? 전혀 안 보이셨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제가 판단한 걸로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이렇게 토지잔금을 기간까지 납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래서 지금 한 2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제가 담당팀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분양계약이라든지 입주계약이든지 그 날짜 되는 대로 분양계약서라든지 입주계약서에 맞춰서 했으면 20개월 이상의 경과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지체되고 어떤 이러한 의견서를 보내시고 하면서 했던 이유를 보면 연락이 안 된다. 여기에서 어떤 공문을 보낸다든지 내용증명서를 보냈을 때 반송되어서 오니까 받는 사무실도 있었겠지만 그 사무실도 확인되어 봐야 하면 그 사무실도 그냥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포천시나 에코하고 개발했던 사업자에 대한 주소하고.
그래서 어떤 연락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급한 쪽은 포천시나 에코겠지요. 그쪽에서는 그 시간대나 어떤 자리나 그 필요한 시간을 회피를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와서 이렇게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에코라든지 포천시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연락 안 되는 거는 바로 바로 연락을 해서 바로 오는 것 저기,
위원장 강준모
연락을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담당 팀장이라든지 담당 주사라든지 해서 어떤 공문이라든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을 때는 항상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위원장 강준모
그쪽에서는 받지 못하고 그 우편물이 다시 보낸 지역으로 다시 오게 되니까 어떤 무슨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유선화라든지 그랬을 때 전화가 안 됐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이렇게 경과됐다고 저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집행부서라든지 에코개발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너무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느냐 해서 책임을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희가 물론 그런 사항으로서 연장이 된 거는 있지만 기간까지는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해서 유기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가 전화했을 때 꼭 받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되면 전화 건 것 보고 다시 전화오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아까 연제창 위원이 장자산단에 대해서 약간의 질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공문으로 가든 공문으로 받든지 하잖아요, 기관 대 기관이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위원장 강준모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전화로 확인하잖아요. 아니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이 다시 반송이 왔어요. 다시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위원장 강준모
도대체 대표자가 왜 공문수령을 안 하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사무실에서 안 받고 다시 우편물이 기업지원과로 오든지 어디서 오든지 다시 반송이 됐을 경우에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으신 분이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러니까 그런 게 반송 오니까 유선으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거지요.
위원장 강준모
유선도 안 됐기 때문에 끌다 보고 제일 급하고 막바지에 갔을 때 다시 이분이 나타나서 어떤 사정을 하고 이런이런 이유를 대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서 담당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든지 어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지나간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아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떤 기관 대 기관이 아니라 만약에 개인 대 개인이 이런 계약이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일에 과장님 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이런 비슷한 똑같은 계약은 아니더라도 부동산 가지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LKS이고 과장님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역할이었다면 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지요? 그렇지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약금은 당연히 안 돌려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게 하는 게 계약상으로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분들이 사정을 봐줘서 저 같으면 개인의 그 부분을,
위원장 강준모
사정을 봐 주신 건 맞으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사정 봐 주신 거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사정을 봐준 게 아니라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정명령 기간을 준 거는 우리가 돈을 분납, 잔금을 납부 안 했을 때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분양계약서는 그전에 끝나고 입주계약을 마지막 취소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변호사님들 관련 자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여기 다 있는데 그분들도 '이 입주계약을 취소하려면 6개월의 여유를 주고서 시간을 줘야 한다'는 변호사분들의 내용이 다 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2월에 입주계약을 취소한다는 시정명령을 해서 그때부터 6개월을 적용시킨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위원장 강준모
원래 2월에 해야 될 부분이 더 작년에서부터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연장을 해달라고 그럴 적에 1차도 그렇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의견을 모아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금 LKS대표 되시는 분하고 최근 통화하신 적이 언제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는 그때 와서 한 번 만난 적뿐이 없고요. 김동민 주무관이 주로 통화를 했고 저는 연장 해 주면서 그때 한 번 만나서 얘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게 언제쯤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게 한 1월인가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럼 2월 시정명령 내리시고 2월 이후에는 통화라든지 만나 본 적이 전혀 없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고요. 우리가 5월에 이행과정에 대한 제출 요청자료를 보내서 받아서 받은 게 있습니다, 5월에.
위원장 강준모
언론사에서 제가 들었는데 최근 LK대표가 사의를 표현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보도는 안 했는데 언론사하고 LK대표하고 통화를 하셨나봐요. LK대표 되시는 분이 저도 사의를 표해야 되겠다. 대표이사를 그만두겠다는 어떤 의사표명을 언론사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소송이라든지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이 채권추심이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과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이 채권추심에 대한 거는 질의드리는데 이것도 아마 이런 부분이 대표가 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를 사직하지 않느냐는 제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8월까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LK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그 분은 자신 있고 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하시겠지만 여러 과장님도 다른 쪽에서 여러 부분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을 들었을 경우에는 LKS대표하고 통화나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래서 중간에 5월에 확인한 사항이고요. LKS에서 우리가 입주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 저희가 그거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는데요. 이건 우리 의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직전 기업지원과장님이 계시잖아요. 강수훈 과장님이 그때 직전 과장님이셨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식센터 관련해서 시정감사내용이라든지 어떤 처분결과를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 당시에 감사를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아이씨티라는 회사가 거기에 사업을 한다고 참여의사가 있다고 해서 좋은 굴지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보면 그 당시에 LKS하고는 입주계약이 되어 있던 상태라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분하고 하는 것은 법률상 제약이 따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LKS하고 진행을 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사항이고요. 감사결과는 기업지원과에 '부서장 경고 처분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왔습니다. 현재 미분양 물류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현 그 당시에, 지식산업센터로 바꿔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공문은 홍보담당관실에서 보낸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가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LKS에. 그러면 계약내용에 대한 어떤 잔금도 이행해야 되겠지만 채무 변제라든지 아니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LKS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입주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기간별로 이자 부분, 이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준모
설명은 안 드리고 나중에 계약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계약서대로 나와 있는 이율이나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할 생각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게 해야지 다시 원 상태로 시정이 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금 언론사에서 나왔던 이자라든지 제세공과금을 한 13억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정상적으로 됐을 때 하고 정상적으로 분양이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어느 정도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거를 지금 분양을 해서 분양 해약하는 절차에 있는 기간을 다 포함해서 이자로 판단하고 이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서상에 최대한 15%로 계산해서 그렇게 13억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사람이 다시 입주계약 했을 때 그 금액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지 사실 계약이 파기가 될 때는 그 이자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럼 8월에 이분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원금은 90몇 억이고요. 나머지 연체이자라든지 제세공과금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해서 90억 플러스 이 부분을 추징해야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거를 일시에 완납해야지 다시 진행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때 계산했을 때 한 얼마정도 나오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연체이자만 18억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체이자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위원장 강준모
상당히 많은 돈이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계약을 이행 못 했을 경우에는 18억이라는 부분은 어느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이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쪽에서도 책임져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을 하고 기간을 이행 중인데 그 기간에 대해서 입주계약이 해지됐을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어디에서 받아야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한 가지만 더, 18억으로 과장님이 말씀해주셨고 그거는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아마 18억 금액이 나온 거고요. 말씀 하나 또 드릴 게 뭐냐 하면 지식산업센터 부지가 제일 가운데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 계약이 잘못됐을 경우에 용정산단에 어떤 미치는 파급효과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용정산단에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흔히 말하는 노른자 땅으로 생각되고요. 지식산업센터가 다른 대도시에서도 건립을 했다가 운영이나 과정에서 너무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할 분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6월이면 SPC 기간이 종료되는 사항으로 우리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조속히 분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8월에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 분양은 어떤 식으로, 바로 분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거는 분양은 물론 포천시에서도 관계가 있지만 분양주체는 SPC이기 때문에 SPC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흔히 컨텍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위원장 강준모
지금 도면이거든요.
(도면자료 제시하며)
지금 그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정말 좋은 자리인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계약이 잘 되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잘 이행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아까 말씀하신 18억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18억을 물어야 하는 주체를 과장님도 말씀을 못하셨지만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행감할 때도 용정산단, 장자산단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포천시가 채무보증을 섰던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자산단이 지금 390억, 못 받은 50억 해서 440억을 포천시가 안고 있고 내년에 똑같이 용정산단이 도래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도 일이야 많고 여러 가지 똑같은 일만 반복되어서 일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포천시의 상당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이게 개인적으로 회사이고, 개인회사이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라면 이렇게 아마 운영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물론 개인적인 그런 사항이라면 그렇게 오래 끌고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 쪽에서도 장자도 겪어봤지만 용정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고민을 무진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SPC랑 그런 관계를 풀어보려고 업종 변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피해가 포천시 금전적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조금 이따가 저도 정리 좀 하고요. 연제창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연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용지매매 계약서를 보면 2018년 4월 15일까지 잔금 95%, 90억 9,700만 원을 납부하게 계약이 완료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이 계약서 10조에 계약의 해지를 보면 을이 매매대금의 어느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미납한 어느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정당한 해지의 사유가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거를 납부기일이 지난 2018년 6월에 해지통보를 하셨어요. 상당히 늦게 해지통보를 하셨네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2018년 7월에 잔금납부일 연장 요청을 수분양자가 시행자로부터 제출을 하였고요. 2018년 9월에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2018년 10월 26일, 2018년 12월 15일까지 잔금 지급일을 연장해 주셨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양을 할 때는 수분양자가 이행능력이라든지 그거를, 분양잔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이행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는 저도 판단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이 잔금을 납부를 못 했을 때 잔금을 연장해 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런 판단을 분양할 때처럼 자기네가 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분양계약은 SPC 소관이고요. 저희는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데에서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SPC 하고 관계된 것도 많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SPC가 주도적으로 했겠지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 포천시에서 컨트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포천시하고 협조 안 하고 그냥 이쪽에서 단독적으로 SPC에서 결정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아닙니다. 저희랑 긴밀한 협조를 했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저 혼자, 제가 과장이지만 과장선에서 해결할 거는,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도 윗분들 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이런 사항을 한두 번이야 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세 번씩 이렇게 해 주는 사항을 과장이 그냥 전결로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부시장님, 지금 계신 부시장님이 아니라 먼저 계신 부시장님하고 여러 모로 협의를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가 결정을 해서 마지막까지 12월까지 연장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때 계획서는 제출 안 했나요? 어떤 어떤 자금, 어떻게 이거를 자금을 만들어서 상환하겠다. 납부하겠다는 계획서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희가 그거는 안 받은 것 같고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투자자를, 연장할 적에 저축은행에서 가져온 공문도 있고 그런데요. 자금 마련 계획을 저축은행이나 그런 데에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인은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시점에서는 그런 걸 확인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잔금이 납부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포천시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지금 용정산단에 PF이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제가 알기로는 3.87%인가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분양수수료 얼마 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분양수수료는 이 돈이 납부가 되어야지 분양수수료를,
연제창 위원
여기 계약금만 내고 분양수수료 주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계약금만 낸다고 분양수수료는 주지 않고요. 전부 돈이 완납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1.5%를 주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제세공과금은 계약서상에도 다 수분양하는 자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5억을 납부했어요. 이 5억에, 제가 말씀드린 PF이율 3.87%가 정상적으로 납부가 안 됐으면 이거는 우리가 우발채무에서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무슨 말인지……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90억에 3.87%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자를 내준 거거든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 2018년 4월부터는 9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90억이 안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PF에 이자를, 우발채무의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그런 피해는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포천시가?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몇 억를 본 거 아니에요. 상황을 봤을 때는 한 4~5억쯤은 본 거 아니에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지요. 진짜 본 거는 그렇게 연장한 기간, 연장해준 기간 12월까지는 본 거지요. 그리고 시정명령기간이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니까 제외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아까 "30일 미만은 연 12%, 90일 미만은 14%, 90일 이상은 15% 해서 18억의 연체이자가 생겼다니", "이거는 과하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PF에 대한 이율 발생한 부분에 대한 거는 누가 지실 거예요? 이것도 누가 질 사람이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그렇지 않나요? 물론 계약금에서 차감한다고 하시겠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면 SPC에서 사인간의 거래로 법인한테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용정이든 장자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SPC사가 전면에 나서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지금까지 다 포천시가 됐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채무보증을 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장자 같은 경우도 400억이 넘는 우리가 돈을 변제를 하고 이 부분도 차후에 잘못됐을 때는 포천시가 또 우발채무가 발생했을 때 변제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온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거는 '다 SPC사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둘러대시고 실질적으로 포천시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빠져나가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도 여기 SPC사 이전에 있던 사람들 하고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조그만 거 하나하나까지 다 포천시에 의뢰하고 포천시의 답을 듣고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하물며 이 분양 대행사까지.
분양대행사의 횡포, 분양대행사가 분양대금을,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그렇지만, 선납으로 다 했던 부분까지 다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포천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분양계약서를 연장해 주고 이런 걸 다 시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더 위에서 그거를 승인하고 그거 독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이런 계약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시청하고 교감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아니, 교감이 있었다고,
연제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인간의 거래라고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자 부분, 그동안 체납된 발생 연체이자에 대해서 LKS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에코개발에서 사인간의 거래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엄밀히 법률 검토를 받아봐야지요.
연제창 위원
LKS라는 회사가 실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법인으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페이퍼컴퍼니네요? 아무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제창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하고 이런 계약을 하고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하소연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4월에 분양납부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연체 부과 및 해지 통보를 너무 늦게 한 부분 그건 인정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연장해 준 기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연체를 부과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한 기간이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4월 15일 잔금이 안 들어왔으면 최대한 빨리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납부를 독촉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상당기간 안 하셨던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4월부터 6월에, 6월에 했으니까 늦게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그걸 결과적으로 보면 12월 15일까지 또 잔금기일을 연장해 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연장해 주신 거고요. 그 기간 8개월이지요. 4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8개월입니다. 지급기간을 이렇게 오랜 기간 연장해줬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잔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미납이 된 상태에서 18일 입지승인 해지 통보를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시정명령 이건 법적인 부분을 다 알아보셨다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해지 요청을 하고 왜 바로 안 들어가셨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연기 요청을 하니까 그 부분을 몇 번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12월 15일 이후에 또 연기 신청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12월 15일 입주 승인신청, 12월 20일 의견 제출을 하라고 행정절차법상에 의견 제출을 12월 20일에 한 거지요.
연제창 위원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런 사인간의 거래라도 이런 의견 제출이나 청문절차나 시정명령 기간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시일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인데 시일을 너무 후하게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산단의 용지 분양이라는 게 굉장히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 분양시점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분양을 못 받으면 이후에 이게 언제 분양될지 모르는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거는 적절치 않은 분양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분양대금 납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미흡한 행정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손해에 대한 대충 추산으로 해도 4~5억 정도에 대한 이자부담을 어떻게 보면 포천시에서 하게 되는 그런 사항까지 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18억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은 차지하고더라도 직접적인 손해가 우리 포천시에 손해가 지금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늘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 포천시가 지금 산업단지를 양문산업단지도 해봤고 장자도 해봤고 용정도 해봤는데 하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었을 겁니다. 양문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분양률이 굉장히 그 당시에 저조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분양가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다 했는데도 이 시행착오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장자에서 했던 시행착오 또 여기에서도 발생하고 여기에서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 인사이동이 있지만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 인수인계라든지 과에서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면 처음 온 담당자가 그거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새로 하고 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고 그 업무숙지 하는 가운데 실수가 발생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하셔서 앞으로라도, 포천에 지금 산단 또 여러 개 만드신다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규정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거는 18억도 18억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발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LKS 사업주체를 잘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LKS대표만 만나 봤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정황, 근거나 이런 거 잘 모르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송상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LKS는 주종목이 부동산개발사업, 중개업, 그 다음에 대부업, 분양대행 이런 걸 하는 회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바지사장이라는 거 알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바지사장 내세워서 금융권에, 금융권도 제1금융권은 안 돼요. 이런 회사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겠어요, 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송상국 위원
저축은행 같은 제3금융권이나 캐피탈, 이런 회사에 시를 무슨 보증인 같이 포장을 해서 대출금 이빠이 땡겨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건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대출금 받아서 그냥 사업 파기하고 도망가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회사예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회사 파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웬만한 비전문가도 이 정도 기업이 들어와서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는 웬만한 사람들도 다 알아요. 거기에 시가 놀아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기업지원과에서 겪고 이랬으면 좀 더 철저하게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부담은 전부 다 시민이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시민의 혈세로 막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기업지원과에서 무슨 일만 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은 오로지 우리 시민들이 지는 거네요? 우리 시민들은 LKS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식산업센터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그 책임에, 손실처분에 대한 책임은 그냥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까지 판단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까지도 분양계약이나 입주계약할 때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계약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못되어도 시민들에게 피해간다는 거 일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너무 느슨해요. 어쨌든 물론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대할 때 취하는 행동들이 너무 느슨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발채무금액도 그렇고 이번에 공업용수 처리한 내용도 그렇고. 왜냐하면 막 퍼주기식인 거예요, 막 퍼주기식. 막 퍼주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 없는 걸로 돌리고. 지금 하루이틀 우리가 지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희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상대가 또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송상국 위원
그걸 지금 답변으로 하는 거예요? 정리를 못 한다는 거를 저희한테 지금 답변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아니,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조금 하고 가지만 이렇게 금방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 모든 게 종결되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송상국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도 말씀 다 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게 시작이 어떤 언론사의 기사부터 시작을 했었고 아마 위원님들도 그전이 들은 소문이라든지 얘기를 들어서 시작은 못 됐었는데 지금 장자라든지 용정이라든지 아직 분양할 부지가 많은데 현재 이 문제가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은 없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지금 그런 건은 없습니다. 남은 부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분양을 완료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준모
계약을 해 놓고 잔금을 못 낸다든지 계약을 이행 못하는 회사들이 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건 없습니다. 이게 하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작년, 올해,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이 감사를 받으시면서 작년에는 장자산단 때문에 올해는 용정산단 때문에 참 많은 질의와 질책도 받으셨는데 저희들도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런 자리가 꼭 격려도 해드리고 칭찬도 해드리는 자리가 됐어야 됐는데 꼭 기업지원과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연제창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어떤 채무라든지 이자 부분이라든지 금전적인 손실이 안 난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이나 여러 가지 듣는 순으로 해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나 작년에 장자산단 다뤘던 부분도 국민의 세금, 어렵지 않습니까, 요새.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집고 넘어가지 않고 의견을 내지 않은다고 하면 저희 의회의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8월까지 계약회사 입주명령 취소가 될텐데 김동민 씨를 저도 한 번 만나고 싶어요. 육아휴직이 그때쯤 되면 끝날 것 같으니까, 아직 완결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이니까 김동민 씨도 나오고 입주계약이 취소되면 8월이니까 그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를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만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라도 좀 더 이쪽 LKS가 어떻게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뵐 때는 정확한 대답, 정확한 어떤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전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용정산업단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랑 그 다음에 분양 받을 기회를 두 가지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모르셨다고 하는데 분양계약이나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기업인지는 최소한 알아보고, 이렇게 큰 몇 천 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이런 걸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연장할 때 잔금 치르는 기간은 3개월이었다가 5개월로 연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이행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이행각서를 쓰고 1개월을 또 연장하고 그 다음에 2개월을 또 연장해서 12월 15일까지 그때 가서야 해지가 됐는데 이런 분양계약에서부터 잔금을 치르는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랬을 때는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이것도 법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것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국민신문고 질의를 2월 1일에 했다고 하는데 분양계약이 해지가 된 게 12월 18일인데 그때까지 안 될 거를 상정하고 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미 그 이전에 질의하고 그때부터 바로 대처했었어야 되는데 국민신문고에 올린 것도 2월 1일입니다. 거의 두 달이 넘게끔 계속 방치되어 있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리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질의나 아니면 법률자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월 1일까지 갔던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서 몇 개월,
위원장 강준모
짧게 좀 하세요.
손세화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지면서 하는 게 계속 연장 조치였습니다, 해지 조치가 아니고. 여기에서 끝맺어야 되고 여기에서 끝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6개월이라는 기간도 굳이 여기에서부터 6개월을 가지 않았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 다른 데가 분양 받으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거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법적인 장치로 부서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제가 긴급제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산업단지에 대한 거,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나 저나 전반적인 산업단지에 대해서 일 진행에 따라서 하반기에 감사 청구든 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건을, 지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그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감사청구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한 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요. 하반기에 기업지원과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장자나 일반산단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감사라든지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요.
저희 의회가 다 끝나고 정기회의가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회의를 거치고 나서 그거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내용은 속기록에 좀 남겨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효진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9년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식품안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신규사업이며 특수사업으로 반메뉴사업과 2013년부터 계속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두 건이며, 2019년도에는 특수사업으로 어린이불량식품홍보추진단 운영과 계속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1-4, 행정심판소송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중 일부인용 11건, 기각 11건, 인용 1건, 총 23건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행정소송 1건과 행정심판 7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식품허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지연처리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3번, 위생정책입니다.
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100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연간 4억 원으로 센터장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 대상 급식소 순회방문 지도 및 컨설팅 지원, 어린이급식소 식단 및 표준 레시피 보급, 조리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기관수는 154개소이며 4,888명의 어린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3-2,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2019년도 신규로 지정된 4개 업소를 포함하여 105개 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4번, 식품위생입니다.
4-1,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현황입니다.
4-1-1, 2018년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현황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27개 업종에 6,535개 영업장을 점검하여 468건을 행정 조치하였으며 12쪽, 2019년도 현재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은 54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부터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4-2, 소비자 불만 등 1399 신고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399 신고민원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된 건수는 공중위생 관련 5건, 식품위생 관련 150건 총 15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쪽부터 2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4-3, 공중위생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건을 지도점검 하여 과징금 및 개선명령,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하단부 4-4,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입니다.
포천시 자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은 기금조성액 규모가 작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2018년도에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2개소에 영업장 시설개선비로 3억 8,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4-5, 유통식품 관리현황입니다.
매년 시기별, 계절별, 성수기별로 유통식품매장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간담회 실시, 관내 유통업체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회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단부 4-6, 어린이식품 안전관리현황입니다.
먼저 4-6-1, 학교주변 200m 이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현재 신고업종 68개소와 자유업종 66개소, 총 1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4-6-2, 학교주변 200m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리현황은 가산면 소재 일반음식점 한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6-3,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홍보지도현황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 11명을 지정하여 28개 구역 134개소에 대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식생활 관리 및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용품 지원, 표지판 교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과 소관 분야 1번, 식품안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 3페이지 감사책자 있으시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맨 상단부에 숙박업 영업정지 그거.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청소년 이성혼숙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예, 그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
송상국 의원
설명,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이건 청소년들이 여관에 혼숙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적발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처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어떻게 됐어요, 처분결과가?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처분결과는 영업정지 2개월 됐습니다.
송상국 위원
최종처분결과가?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저희가 공중위생업소나 식품공중위생업소나 이거 지도점검 다닐 때 불시에 점검합니까, 아니면?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불시에 점검합니다.
송상국 위원
불시에 점검한 점검일지 있으세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점검일지는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감시원 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점검일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지금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수당을 주기 때문에 점검일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공무원도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분들이 2인 1조로 가서 점검할 때도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공무원 같이 나가는 횟수가 한 달에 얼마나 돼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공무원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1년에 4번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1년에 2번입니다.
송상국 위원
1년에 2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포천시에 관련된 위생업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단속 기준이 1년에 두 번 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종사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나가지만 그분들이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만큼 단속을 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임시로 고용된 분들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그분들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 식당이나 간단하게 주류 파는 데 가서 하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한 바퀴 슥 보고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지 그 다음에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하는지 그런 걸 점검하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 많이 할당이 되더라고요. 그 지역에.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그분들이 매번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매번 순회를 합니다. 소흘하시는 분들 조금 지나면 일동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송상국 위원
지역을 순회해서 보내신다는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교체점검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중위생은 상하반기 2번 정도 하는 거고요. 식품접객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도 하고요. 계절별로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저희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요새 청소년들이 갈 데가 많이 없어요. 갈 데가 많이없어서 음지 같은 데를 찾아다니고 음주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게 동네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도점검에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식품허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허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위생정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어디서 정하나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외식업조합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선정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선정기준은 점검표에 의해서 위생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종업원들 위생모라든지 그런 복장이라든지 음식 맛을 다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어떤 걸 말씀드려야 하나 아무튼 음식점 하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선정 기준표 자료 부탁드리고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여기 모범음식점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곳인데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생이나 맛도 중요한데 종업원의 친절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인들과 음식점을 갔는데 상당히 종업원들이 불친절한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무색할 정도로 지인들한테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을 물어봤고요. 사실은 모범음식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일반시민들이 많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일반시민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불만이나 선정기준이 조금 잘못되었다 싶으면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음식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이물이 나온다든지 종업원이 위생모를 안 쓰고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나가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선정기준에 혹시 장애인 편의시설도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의시설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관련된 거는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무래도 모범음식점은 위생이랑 맛에도 신경 쓰지만 장애인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 편의시설 어떠한 그러한 것도 선정기준에 넣으셔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또 5번, 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을 하잖아요. 보면 칼, 도마, 앞치마, 살균제 이렇게 로고 매트를 지원해 주시는데 사실 음식점에서는 이런 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체감상 별로 크게 필요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위생용품보다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원하시는 음식점이 많이 있거든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생업소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봤는데 그 내용은 없어서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저희가 위생업소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5월 22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예산에 예산 세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담당부서와 잘 협조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 정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식품위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건 식품위생은 아니였고요. 식품안전에 관한 거네요.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에서 저희가 식중독 저감률 및 원인균명률 D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물론 식중독 사고가 총 3회 발생했고 집단급식소 한샘아카데미에서 대량인원 25명이 식중독 환자발생으로 실적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집단급식이나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방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D나 F를 받게 되면 시 차원에서도 썩 좋은 거 아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저희가 하절기가 되니까요. 그전에 한번 급식소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또 학교급식소 거기도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 한샘아카데미 식중독의 원인은 뭐였었나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노로바이러스가 나와서 식중독 판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포천지역에서 난 식중독 사고 원인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은 발생한 다음인데 대응 전에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교육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 관리자들이 유의사항을 해서 조심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지켜져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과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먼저 3월에 골프장하고 골프장 관련해서 단속하셨는데 기간은 일주일 정도 하셨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께 이런 제안도 드린 적이 있는데 9개소를, 베어스타운도 같이 하셨나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했습니다. 그런데 베어스타운은 거의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다 했는데 거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래서 일주일에 9개소는 어떻게 보면 단속이라는 건 단속도 할 수 있고 가서 식품위생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칭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9개소 일주일이라는 건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그 점은 저희도 먼저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일시에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인원 구성은 힘드시겠지만 위생 단속을 점검을 나갔을 경우에 자격증이라든지 부서에서 어떤 식의 팀을 꾸리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모자를 경우에는 관련 다른 부서에서도 인력증원 받아서 일주일에 할 것을 이틀이나 삼일 정도의 짧은 시간에 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점검이라는 건 비밀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밀이 유지하려면 짧은 시간에 점검을 하는 방법이 나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할 수 있고 요즘 경기가 별로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되도록 이면 소규모 업체라든지 힘든 부분의 음식점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점검은 덜 하시고 대형업소, 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를 주로 많이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난 관계로 다른 분은 안 하셨는데 과장님 위원님들이나 하시면서 업무에 힘든 점이 있으신 부분은 위원님들 계시니까 짧은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하실 얘기 있으면 잠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식품안전과는 업무상 식품위생직들이 와서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전문직종이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품위생직들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식품위생직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주고 저희가 단속을 나가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업무시간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저녁에도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그런 점검을 나가셨을 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칭찬 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고요. 방금 말씀대로 점검 나갈 때도 근무시간 외에 시간에 나가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보시면 어떤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식품안전과가 얼마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혹시 점검나갈 때 의회에 연락해주시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 식품안전과가 어떤 점검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저희는 위원님들이 나가신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주로 여성 위원들을 위주로,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특히 주간보다는 야간에 동행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위원님들이 아시는 식당에 가서 점검을 하면 불편하실 건데 그건 어떻게 하시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단속을 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도도 하고 저희가 그 업소가 못하는 부분 지도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부담 갖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알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과 소관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주상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평화기반조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위원장님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 2018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야미리 마을안길 도로 포장 공사는 부지 내 27필지 17명의 토지소유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명이 기부채납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북면에 재배정되는 사업이나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금년 5월부터 저희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직접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해서 2월 중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1-2,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포천공항 유치사업,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 건설 사업,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고속도로 포천~화도구간 건설사업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평화협력사업 중 2-1,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계획입니다.
시비 출현금으로 5년간 100억 원 기금조성계획인데 지난 추경에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금년도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위원회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운영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위원님들께 공개하여 자문을 얻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3, 남북경협사업 3-1, 고모리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고모리에 전체 부지의 40% 가량을 활용코자하는 투자업체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본 사업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재의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향후 추경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2, 포천 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위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가 공사가 시작됨으로 사실상 본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쪽 4, 민군상생협력, 4-1,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 15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기 완료되었으며 7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하단부, 행안부의 두 개 사업을 추가지원 요청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4-2,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사항 및 개선사업 지원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4-3, 영평사격장 인접마을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입니다.
그간의 주요추진 현황으로 소음·진동 측정시스템을 3개소에 설치완료하였으며 영평사격장 사격방향 조정 및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헬기 사격 전면 중단과 중앙부처 차원의 지방사업 총 15개 사업 2조 9,000억 원의 사업을 발굴하여 제출하였고 현재 중앙부처에서 다각적인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시가스 공급 등 다수의 사업들이 타 시군과의 형평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경기도와 국방부 등 관련부서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5 철도항공 5-1, 도봉산~포천선 전철 7호선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예타면제 받은 확정된 전철 7호선에 초점을 맞추어 노선 및 역사를 확정하고 추후에 경원선, GTX C 등 새로운 노선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포천시 미래의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전철 7호선 포천선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금년 9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이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6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5-2, 포천 공항유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관내 군 비행장에 민항 시설을 설치하여 저자본 투자로 고부가 가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타당성 용역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사업 검토 및 일상감사를 이행 후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2020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분야 1번, 평화기반조성 공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 공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평화협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분류 때문에 물어보는데 남북경협사업으로 해서 고모리에 조성사업하고 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이 처음으로 이번에 남북경협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더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저희 평화기반조성과가 남북 화해 무드에 따라서 만들어 지다보니까 업무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일단 남북 교류에 대한 사항들도 하지만 사업들도 하기 때문에 사업을 묶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보기엔 직접적으로 남북경협사업으로 별로 관계가 없는 사업인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군상생협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영평사격장 인접마을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0억 이상에 대한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또 미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자체 및 도비 보조사업, 공여지 지원사업, 영평사격장 보강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이쪽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영평사격장 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뭐 사격장 보강 공사하는 내용이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공여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주변 인접마을에는 이 부분이 크게 효과가 없는 거 같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전체적인 그런 마을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영평 쪽이나 야미리 쪽은 현재까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거의 있지 않다고,
연제창 위원
대부분 보면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이쪽에 분류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인근 마을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맨날 이분들 써먹지 않습니까? 철도 유치 할 때도 그렇고 써먹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인접되어 있는 마을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전철 7호선 예타 면적 받을 때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각 마을별로 약 10억 정도씩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의회에 설명을 못한 사항인데 이 사항을 가지고 4개 마을이 되기 때문에 4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제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예전에 마을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을부지에 태양광이라든지 마을자체 수입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근거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아마 논의가 더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담당자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경기도 조례에는 지원사업 등에 도지사 또는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1호에 지역발전 개발사업 및 주민피해 방지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포천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건의 활동,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 군 훈련에 따른 피해 사항에 대한 건의 활동, 군 훈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 활동,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이 정도로밖에 우리가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직접 지원이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원의 범위와 대상에 3조5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및 지원사업. 이런 정도로 개정하면 폭넓게 우리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양광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맨 처음에 마을주민들 몇몇이서 건의해 왔던 사항인데 제가 그분들과 상담하면서 사격장대책위 쪽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실제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가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배려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맨날 이거만,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고 지금까지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배려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보상을 시 차원에서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개 면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사격장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영북, 영중, 창수, 이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건 너무 광범위해요. 영북이라고 하면 영북에 사격장 피해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에서도 이거로 인해서 사업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사격장과 반경 몇 ㎞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광범위한 분류를 하다보면 똑같이 예산에 대한 실효성의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격장 반경 1㎞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사업부지를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단지 사격장대책위 일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4개 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남녀지도자, 이장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배려해서 일을 하겠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사업은 조금 더 사격장 실제적 피해 위주로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하셔야 될 사업 같아요. 공여지원 사업이라고 거기 있는 부분은 민생협력센터 건립이나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로컬장터 조성사업, 영북면 중앙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면 단위로 사격장 피해 면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과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격장과 직접 인접되어 있는 피해의 보상과 이원화를 시켜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상생협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철도·항공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 공항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꼭 유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저희 업무이고 저희가 유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19년 5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라고 되어 있는데 발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했었지만 전철 7호선에 대한 예타 면제를 사실 받을 거라곤 생각을 못하고 공항 일을 하고 있다가 예타 면제를 받게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도,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애 요인들도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작동에 있는 항공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관내 5개 항공단이 있으니까 그쪽 군용 공항을 쓸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5개 공항에 대한 관할 군부대에 협의 했었는데 협의가 지금 현재 4개에서, 1개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갖고 용역을 할 때 어느 한곳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포천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놓고 그 사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기다리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한 군데가 촉구하고 있는데 오면 바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언제 용역발주 할 예정이신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늦어도 7월 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업지시서가 그러면 작성 안 된 부분이네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과업지시서에 추가될 내용이 있는데 관내 군용 항공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회신이 한 군데가 안 왔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업지시서에 어떤 조사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갈까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5개 군용 항공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어느 쪽이 과연 우리가 공항을 유치하는데 합당한 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예를 들면 뭐,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리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활주로 길이라든지, 가용 면적이 얼마큼 있는지, 나중에 거기에 대합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다 하게 되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과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 과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자료로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과업지시서 나오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임종훈 위원
말씀하신 다섯 군데라고 했지요. 공항유치 장소로요. 회신된 군 공항은 어디인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저희가 포천비행장이 자작동에 있고 이동비행장, 운천비행장, 하심곡에 비행장이 있고 창수에 하나 있습니다. 창수에 있는 것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 4군데에서는 다 왔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이나 본 위원도 그렇고 가장 유력시 되는 공항 유치 장소가 딱 떠오르거든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저희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임종훈 위원
포천비행장 아닌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검토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쪽에 철도역이 좌우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어떻게 이상이 없으면 계속 검토해야겠지만 거기 개발계획이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면 또 다른 비행장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실무부서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런 새로운 변화를 거기 주입시켜서 용역결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군 공항 근처에 있는 주민들 말씀은 지금도 헬기로 인한 소음이 정말 심각한데 지금 민항기까지 유치하면 소음이 더 커서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저희 부서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쪽 주민들뿐만 아니라 항공노선에 보면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도 있고 사유재산 피해도 있고 고도제한, 사생활 침해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행정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나 이번에 포천 공항 유치사업 벤치마킹 결과보고를 봐도 지방공항 15곳 중 10곳이 적자입니다. 인천, 김포, 제주, 대구 이런 곳은 당연히 주변이 도심권이기 때문에 인구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흑자가 나겠는데요. 본 위원은 100% 포천시도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 적자로 시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항공 인프라를, 사실 이게 된다고 해도 10년이 걸릴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저희가 예측하기 현재는 어려운데 항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신경 써왔으면 이미 되어 왔던 것처럼 지금부터 항공에 대해서 신경 쓰면 다른 인근에 있는 지자체보다 조금 더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다른 대답을 하신 거 같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저희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임종훈 위원
철도 같은 경우도 운영 손실금 있지 않습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임종훈 위원
연 160억 정도 예상되는데 철도 유치 플러스 공항 유치까지 하게 된다면 시민의 혈세가 정말 더 많이 낭비가 된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그러나 다행스러운 거는 공항에 있어서는 적자를 갖다가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국가는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일단 포천시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적자에 대한 부분……
임종훈 위원
벤치마킹 갔다오셨겠지만 타 지방 공항근처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에 대한 엄청난 민원발생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할 텐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공항소금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원 법률에 보면 민군 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서 보상지원 근거조차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공항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작동에 있는 공항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직 대책은 없는 거 같네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해가면서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고 또 저희가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공항 개발 발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용역결과는 타당성부터 하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결과가 올해안에 나올 것 같고 기본, 전체적인 결과는 타당성이 나온 이후에 새로운 과업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 타절해서 용역을 더 이상 진행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타당성 조사 결과 안 나오면 더 이상 공항 유치는 접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저희가 새롭게 시작, 접는다기보다는 그걸 갖고 일단 국토부에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타당성 조사가 안 나오면 그걸 계속 진행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접어야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때 가서 판단 하신다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언론 홍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어필을 하시겠네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저희 부서원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정말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공약사업이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가 3억 5,000이잖아요. 용역비만 정말 먹튀 하는 그런 회사 말고 제대로 된 용역회사를 선정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타당성조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잘 알았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까 5개 공항 군부대 회신을 보냈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군부대 회신 내용이 뭐고 그쪽에서 회신 내용이 어떤 게 왔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저희가 공항 시설에 대한 회신을 보냈고요. 또 포천비행장 같은 경우는 회신 온 게 활주로가 몇 평방미터에 활주로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행유도등이 있는지 없는지 계류장이 있는지 주차장 시설이 얼마큼 있는지 여러 가지 활주로, 유도등, 시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지 그걸 갖고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설은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받아서 그걸 같이 용역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래서 그 내용을 4개 부대는 회신이 왔고 1개 부대는 안 왔고 1개 부대 안 온 데가 자작동 아닙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지금 창수에도 조그만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런데 군 시설은 보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대에서 쉽게 자료를 줄 수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저희가 그런 어떤 군 항공을 가지고 민간 공항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조 요청을 해서 기본적인 아주 상당히 기본적인 자료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군부대에서도 저희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군부대 협조를 얻지 않으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군용 공항을 이용한다고 해도 군부대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벤치마킹 다녀오셨는데 벤치마킹 다녀오셨을, 갔었던 공항이 군하고 같이 쓰는 공항도 있지 않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쪽에서 같이 협조를 분명히 얻었었고 같이 군 비행기로 내리고 민간 항공도 내리셨을 텐데 벤치마킹 갔다오신 결과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협조나 이런 부분이 힘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땠습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어려운 게 많았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금 우리 임종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력지로 보면 다른 공항들은 공항이 아니고 거의 헬기 이착륙장이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은 아마 자작동에 있는 비행장이 비행기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작동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저희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자작동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운천비행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지 활용해서 활주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 조사,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먼저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자작동이 유력하다는 건 왜 그러냐면 포천시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포천시 인구와 포천시민들이 비행기 수요를 맞춰서 아마 나중에 유치가 되더라도 오지 않고 인접 지역 양주라든지 가평이라든지 철원이라든지 인접 시군을 다 합쳐서 해야 하는 지역이거든요. 자작동 빼고 더 북쪽으로 간다면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면 용역을 주시면 용역 하는 회사에서도 위치나 접근성을 보면 자작동으로 많이 좋은 평가를 내릴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작동, 어룡동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6군단하고 비행장 때문에 발전이 안 되거든요. 소흘읍하고 포천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비행장하고 6군단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용역 주실 때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되고 아까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내용에 보면 실제로 용역사에서는 집행부라든지 용역 주는 쪽의 생각이나 이런 내용을 많이 싣게 되거든요. 용역 주는 쪽에서는 내용이라도 자료를 주게 되면 그쪽에 주로 많은 용역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은 그렇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고민 계속해 나갈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철이나 지하철은 인근 시군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의 결실이고 또 많은 포천시민이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공항 문제도 아마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번 질의드렸는데 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거,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를 내다봐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계속 보고해 주시겠지만 용역보고 할 때 어떤 공정하고 정확하게 용역보고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김재환 친환경농업과장님은 금년 6월 30일 명예퇴직 예정자로 금주 퇴직 예정 공무원 미래설계과정 교육에 참여함에 따라 문화경제국을 총괄하는 유충현 문화경제국장님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충현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김재화 과장님 퇴직자 미래설계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이 불가함에 따라 대신 담당 국장이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행정감사 노고에 감사드리며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공통사항입니다.
1쪽에서 2쪽 1-1번, 2018 부진사업 추진현황 관련 총 15건 중 8건은 이월사업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등 4건은 현재 추진완료 되었으며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지원 등 4건은 금년도에 사업 완료하고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나 부진한 농업인 문화복지사업 등 7개 사업은 금년도에 대책을 수립하여 정상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쪽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비롯한 6개의 계속사업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등 3개 신규사업 총 9개의 주요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1-3번입니다.
다수인 민원처리현황은 총 2건으로 삼율리 담터계곡 인근 팬션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은 농어촌 정비법 등 각 개별법에 의거하여 시정회복명령을 통보하여 해결하였으며 농업진흥 지역 해제 요청 건은 신청 지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가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은 종결 2건, 진행 중 1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5쪽 2번의 농지허가 분야 2-1의 농지허가 관련 불허가 및 반려처리현황 2건은 농지취득 대상이 아니기에 반려하였으며 민원서류 지연 및 3회 이상 보완요구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쪽에서 9쪽 2-4번,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 처리현황은 총 35건이며 관련법에 의거 원상회복 및 전용완료 14건, 계고 중 11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2-5번, 농막 현황 및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농막신고현황은 2018년 11월 기준 536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 및 세부현황은 11쪽에서 30쪽 첨부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3번, 농업정책 사항으로 3-1번, 농업인 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교생 자녀 학자금은 2008년 총 125명에 1억 3,000여만 원, 2019년 사업으로 1분기까지 78명에 2,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학생학자금은 2008년도에 4,368만 8,000원을, 2019년 1분기까지 8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근거와 세부 지원내용은 33쪽부터 51쪽 자료에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2쪽, 3-2번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생장려 및 문화생활지원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명에게 450만 원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164명에게 2,624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여성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5쪽 3-3, 농산물 연합 마케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 포천시연합사업단의 공동선별 및 마케팅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포도, 사과 등 우리 시 주요 6개 품목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6쪽에서 68쪽 3-4,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교동 장독대마을 등 마을협의회 7개소에 안전 및 화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으로 2008년 9월 9명, 금년도 9명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으로 2008년 교동 장독대마을과 울미연꽃마을을 지원한 데에 이어 금년 4월부터는 서예마을을 추가하여 총 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 3-5입니다.
영농을 시작한 청년 창업농업인 확정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08년 처음 시행하여 11명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도 8명을 추가 선정하여 총 19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어서 70쪽에서 71쪽, 3-6으로 최근 3년간 교동 장독대마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 댐 주변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5개의 기관 및 부서에서 총 8개 사업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우리 시에서 추진한 보조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등 4건으로 지원된 보조금은 8억 4,253만 7,000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3-7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등 추진현황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중 하나로 현재 네팔 등 3개국 6개도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 체결하였으며 2008년도에 5개 농가에 1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5쪽 4번, 친환경 유통 분야의 4-1번, 포천 농산물축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10월 초 종합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인 2019 포농포농 농산물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전년도 축제의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행사내용으로 더욱 강화하여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상반기 현재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후 2회에 걸쳐 축제추진위원회 개최와 함평나비축제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포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4-2번, 친환경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내면 소재 용정산업단지 내 부지에 연면적 1,400㎡의 포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포함 44억 1,812만 원이며 현재 농림축산부의 2020년 농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해당사업을 신청한 상태이며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을 방문하여 지원 요청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확보 후 우리 시가 경기북부권 물류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2쪽에서 84쪽 4-3번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추진현황으로 2018년 포천농협과 포천 파머스마켓을 대상으로 선정 후 명시이월하여 현재 판매장 건립 및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가산농협과 늘푸른동산을 대상자로 선정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계선 및 보완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신속한 직매장 건립 후 앞서 보고드린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포천시 공공급식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5쪽에서도 93쪽 4-4번, 포천쌀 소비촉진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농협 중에 포장재 등 동판 제작비를 지원하는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사업, 맛드림과 대한품종 건조벼 수매농가에 포당 3,000원을 지급하는 공공비축 미곡 포대비용 수매농가 지원사업, 포천쌀을 관내 36개 학교에 공공급식용으로 공급하고 양곡 판매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포천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포천쌀을 소비하는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학교급식용으로 친환경 G마크 GSP인증쌀을 이용하여 관내 4개 학교에 쌀가격 차이에 대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등 이상 총 5개 사업에 2018년 총 2억 3,28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포천쌀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에서 95쪽 4-4, G마크 인증 경영체 견학입니다.
`19년 4월 기준 현재 11개 업체가 G마크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는 G마크인증 포장재 지원사업은 2018년에 5,7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G마크 인증 확대를 위해 포천사과 영농조합법인 등 2개 경영체가 인증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인식 강화 유도로 관내 G마크인증경영체가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6쪽에서 98쪽 5번, 특화농업 및 기반 조성 분야로 5-1번의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4개년에 걸쳐 추진된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을미연꽃마을법인에서 연 제품 관련 가공상품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과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0쪽 5-2번, 쌀밭직불금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의 논밭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과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쌀직불금을 2018년도에는 3,935명에게 35억 5,461만 2,000원을, 밭직불금은 3,122명에게 7억 4,129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읍면동별 세부 지급계획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에서 102쪽 5-3,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관리 및 운영계획입니다.
산정호수의 관광자원 활성화와 몽리지역과 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모두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12일 통수시험운전을 마치고 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정호수 대체수원공은 협약에 따라 준공 이후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관리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분야 1번, 친환경농업 공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농업인 문화복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300만 원인데 0%네요?
문화경제국장 류충현
예.
연제창 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시,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고교생 자녀 학자금 신청자가 없어 추진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 2월 12일에 이걸 신청해서 홍보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홍보하셨지요? 입학금을 준다는 데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서요, 신청자가 아무도 없다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동 지역은 저희가 직접 관할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 지역은 공문으로 보내고 그 이후에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했는데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요? 여기에 농업인정책을 보면 농업인자녀 교육 지원사업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게 중복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우리가 읍면은 저희가 농업인 학자금 지원해 주고 동지역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동 지역은 진짜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자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 국비로 지원하는 거고, 읍면은. 동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연제창 위원
여기에 농업인자녀는 읍면만 해당되는 거고 동 지역은 이 사업으로 해줘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없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대상자도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연제창 위원
동 지역에 농어민이 왜 없어요, 농민이 대상자가 없을 수가 없는데?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동 지역은 있는데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동 지역은 있지만 주거·상업지역만, 주거·상업지역. 농촌지역이 아닌 주거·상업지역에 해당자가 없다고 합니다. 별도로 지원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해당자가 없는 건지 신청자가 없는 건지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왜 추진하셨는지? 해당자가 없는 걸 아셨으면 이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해당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보니까 신청자가 없는 거고 해당자가 있는데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농촌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는 혹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국도비로 안 되니까 저희가 시비로 해서 했는데 그 대상자가 없다.
연제창 위원
대상자는 있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거고요. 지금 주거지역에, 포천동만 해도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농민이 얼마나 많은데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걸 파악을 했으면, 이게 없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시행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죄송합니다. 팀장님 이게 지금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담당 팀장 -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대상자는 있지요?
(방청석에서 담당 팀장 –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상자는 있는데 신청자가 없는 거니까 사업을 접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거를 얼마나 적절하게 홍보를 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수요를 발굴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행정이 못 미쳤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동에는 이게 전달이 됐나요? 읍면동에 농업경영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파가 되면 쉽게 대상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지금 이게 전달이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읍면 지역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다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국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물론 과장님이 없으셔서 하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이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대상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잘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팀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그런 홍보를 하셨나요?
(방청석에서 담당 팀장 - 홍보는 했고요. 신청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국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동지역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지는 알겠는데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포천동에, 어룡동만 해도 선단동만 해도 농민이 엄청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우리 선배들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고요. 고교자녀들이 있는데도 입학금을 준다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돈을 준다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거는 홍보가 부족한 거거든요.
이거를 사업을 아까 대상자가 없어서 접냐 마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홍보와 이런 활동을 하시고 나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포천동하고 선단동에는 그런 타겟층을 선별해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라든지 홈페이지 게재해서는 그분들이 이거 잘 보지도 않으세요. 동장님이라든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요층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담당 팀장 -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더 파악해 보고 신청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되고 올해 예산을 안 세운 거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담당 팀장 - 예. )
작년에 수요가 있었으면 올해 세웠을 거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담당 팀장 – 예.)
그러니까 수요층을 정확하게 판단을,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담당 팀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에는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에 3쪽에는 1번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포천허브 6차산업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현재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보다는 조금 사업이 부진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에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하고 가다가 최근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못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근무하던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1년간의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이 만료되면서 해임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임용을 해서 저희가 이 부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년 이상이 지난 거잖아요, 201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부진한 사항이 사무국장과 사무원의 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지금 해임을 시키신 건가요?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그렇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이 역할을 다 했다면 정상적으로 가야될 사업이 그분들이 이런 업무적인 연찬이나 모든 부분에 부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포천허브6차산업화사업단 현황을 보면 사업단장에 국장님이시고요. 그 밑에 조직이 운영위원회가 있고 실무추진단에 사무국장, 사무원이 있고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사단법인 포천허브6차산업화사업단 비영리법인 승인이 경기도 2019년 5월 2일날 승인이 됐고요. 현재는 비영리법인 등기 진행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5월 2일이면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건데 사업단 비영리법인을 이제 준비하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정상적으로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이 원래 작년도 11월부터 시작됐던 건데 결국은 우리가 1~2월에는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5월까지 간 것도 상당히 사무국에서 이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못 해서 늦어지고 지연됐던 사항이 있고요.
박혜옥 위원
단장님이 국장님이신데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제가 수 차례 그 부분을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비영리법인은 이사회나 운영위가 있는데 단장님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단순히 사무국장과 사무원의 문제일까 하는 의구심이 일단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란에서 6월 5일자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거든요,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6월 20일부터 `20년 6월 19일까지, 근로계약 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사무국장의 사업장 원대복귀 명령(해고 무효 확인소송 패소 등) 시 명령 시 현 근무자는 명령 판결일자에 자동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저희가 이 계약기간이 사업기간이 4년입니다, 2021년까지.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당초에는 4년을 계약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1년을 이런 사무원, 사무국장을 고용을 해서 한 번 우리가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무국장, 사무원한테 일을 시켰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단장인 저도 부실한 것도 있겠지만 사무국이나 사무원들이 그런 거를 충분히 인식을 못하고 제대로 못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1년만에 해임시켰거든요.
박혜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1년 계약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보면 1년간을 저거로 보신거잖아요. 정식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습, 수습으로 보시고 이분들의 능력이 안 되니까 해고를 하셨다는 건데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해고 무효 확인소송 패소' 등이 우려되는 공고가 올라왔을까요. 이런 거를 보고 어떤 분이 일을 하겠다고 지원을 하겠어요,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서항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6월 5일자 올라온 거를 봤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아니, 그거는 혹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1년을 계약했으면 1년 있다가 업무의 부적절함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다시 재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굳이 이런 단서를 붙여서 채용공고를 내셨느냐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나중에 우리가 법적다툼을,
박혜옥 위원
왜 법적다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셨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현재 이번에도 그런 문제를 예상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박혜옥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애초에 2018년도에 모집공고를 내실 때 2018년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채용하시겠다고 하고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박혜옥 위원
그럼 이거 그때 지원하신 분이 4년간 근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을까요, 1년간 근무하려고 생각하고 지원하셨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당초에는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고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박혜옥 위원
아니요, 여기 채용공고가 여기 있잖아요, 포천시 채용공고.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년 동안의 사업기간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1년으로 계약을 한 거는,
박혜옥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가 또 있는데요. 처음에는 4년 계약을 하셨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박혜옥 위원
채용기간을 처음엔 4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복지비용 이런 거 때문에 회수하시고 1년으로 다시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박혜옥 위원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공고도 4년이 나왔었고요. 처음엔 4년 계약을 했었고요. 중간에 회수하고 다시 1년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한 달을 앞두고 계약기간이 종료됐으니 나가라고 하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유는 계약기간 종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민원 넣었던 내용도 봤거든요. 이분이 민원도 넣으셨더라고요, 5월 28일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도 안 맞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확인된 자료하고.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박혜옥 위원
이건 부당노동 행위를 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원래 4년 계약을, 4년 일하려고 마음 먹고 온 사람을 강제로 해고시킨 거잖아요. 부당노동 행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민원도 넣고 여기저기 자문 구하러 다니고 행정소송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할 거 예상하고 채용공고를 이렇게 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제가 자료가 다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국장님, 저는 이분의 이러한 자료를 보고 제가 만나 뵙고 여쭤보고요 이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왜인 줄 아세요. 대표적인 갑질이라는 게 보여서요. 힘 없고 뭐하신 분들 이거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일하시는 이러시는 분이에요, 사무원은. 그러면 이런 분들이 4년 일하려고 다른 일 하던 거 접고 여기에 취업해서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하시려고 생각했는데 뭐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도 이런지 모르겠지만 단장으로 되어 있으시는 국장님의 관리감독도 굉장히 잘못된 거네요. 못하신 거네요, 제가 보니까, 1년이 지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갑자기 해고를 해버리면 어디 가서 갑자기 일자리를 찾고 또 취업을 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박혜옥 위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한 달 벌어서 거의 한 달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법적 소송을 하고 뭔가 행정절차를 밟고 싶어도 또 일자리를 찾아서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글쎄요 저희는……
박혜옥 위원
저는 이게 지금 이분 한 분뿐만이 아니라 포천시에 너무 만연해 있는 일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됐든 이분은 저랑 연결이 되어서 제가 이거를 다 알아보게 된 건데요. 저는 이거를 접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저희는 사업의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30억 사업이고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박혜옥 위원
정상적 추진이 안 된 게 힘 없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거를 정상적 추진을 하고 못하고 하겠습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6차산업화사업단 비영리법인 만들어서 승인도 하시고 총회를 거쳤으니까 비영리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하고 이분들은 시키는 일만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탓으로 지금 돌리신다는 게 저는 오히려 화가 나가든요. 국장님은 그냥 인정을 하시면 더 날 걸요, 잘못됐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저희가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지금 1년에 거쳐서,
박혜옥 위원
아니, 사업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고용도 저희가 뭐,
박혜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에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저의 본질은 이분들의 어쨌든 거취의 문제입니다, 해고당한 거.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당초에 1년의 계약을 한 사항도,
박혜옥 위원
4년 계약했던 거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도 4년짜리 계약도 그 사람이 도장을 찍은 거고 1년짜리 계약도 그 사람들이 찍은 거거든요.
박혜옥 위원
처음에 4년 계약했다가 회수했잖아요. 제가 노무사한테 확인해 봤거든요. 4년 먼저 계약했던 게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장님도 다 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시청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그분한테 물어보니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해서 채용공고를 이렇게 내신 거잖아요. 나중에 이거를 보고 들어와서 별 문제가 이쪽에서 소송을 알거나 문제가 없으면 쭉 갈 것이고 이쪽에서 행정소송 걸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람이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포천시에 이런 게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에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를 제가 여러 건 들었고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제가 다 확인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요 이거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관련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좀전에 제가 미처 질의를 못 드린 사항이 있어서,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천시 농축인 특산물 및 가공품품질 인증상표 관리 조례」가 2015년 12월 30일에 제정이 되어서 한 번도 운영이 없네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포천 P마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 한 번 있었던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운영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셨는데 운영을 안 하시면 조례를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그 사항은 현재 지난 사항들이기 때문에 폐지를 고려하고 있고요. 앞으로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GAP나 인증 이런 쪽으로 해서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만들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신 이런 조례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폐지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농지 허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년도 조치결과 보면 원상회복 계고 중이라고 그래서 18건을 미이행 시 고발조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몇 건이나 고발조치 했고 또 원상복구를 몇 건이나 했나요? 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부위원장 박혜옥과 사회교대)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저희가 적발을 13건 해서요 계고 3건 하고 고발 10건을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지금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훈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2018년도에는 35건 해서 계고는 18건을 하고 고발은 17건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고발 18건 다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고발은 17건, 계고는 18건.
임종훈 위원
행위내용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야적장도 있고요 공장부지도 있고 고물상도 있고 석재 불법적치, 창고 되게 다양한 데요.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저희가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그러는데요. 대부분이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런 행위내용을 보면 야적장이라든가 공장부지, 고물상 이런 거는 정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성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그냥 민원으로만 계속 단속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저희가 농지 보전 차원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도 인근 그런 거로 인해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데 계속 이런 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단속인원이 많이 부족하시지요? 그런 거 때문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한 명이 이런 많은 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한 분이서 단속하고 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불법사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종훈 위원
이런 농지불법전용한 사례가 있는데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 2회를 하시고 2회 동안 시간을 끌 수 있는 거잖아요. 원상복구만 하면 고발을 안 당해도 되는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그렇지요. 저희가 계고기간을 주고 그 안에 원상복구를 하면 고발을 안 하고요.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안 하고 있으면 고발 조치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종훈 위원
고발되더라도 벌금이 너무 약해서 불법이 계속 만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고발되어서 벌금을 냈어요. 그래놓고 원상복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행정대집행도 하고 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임종훈 위원
행정대집행 못하는 것도 있지요? 여기 보니까 공장 같은 거 지어놓고 그 다음에 창고 같은 거 집 같은 거 지어놓고 이거 다 철거하라고 하면,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그런 게 이제 적발이 되어서 타법에 저촉이 안 되면 추인이 가능하다면 추인도 해 주는데요. 그런 절차사항을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만 고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다 해서 행정대집행까지 나중에,
임종훈 위원
실효성 있게 벌금을 왕창 물리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저희가 고발을 해서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법원에서 고발을 하면 벌금이 한계가, 처벌규정이 한계가 있고 저희가 처벌하는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행위가 또 형상변경이나 모든 게 되지 않으면 또 재발 부과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미완료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위일자 같은 게 보면 85년도 있고 94년도, 무척 오래 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단속이나 지도감독 되게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일제단속 같은 거 계획하실 수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는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일제 단속을 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읍면을 통해서 읍면동 합동으로 해서 단속도 하고 읍면동, 읍면에서도 농지불법사항 단속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개간허가, 한해대책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연제창 위원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과소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인허가 보시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주 25시간을 근무하시는 분이 이 업무를 맡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인허가 업무는, 왜냐하면 인허가 업무라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출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많은 데도 이분이 이걸 맞는다고 하면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같이 인식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업무분장을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인허가에 중요한 업무는 이게 이분이 일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허가 업무는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오전이냐 오후냐 나눌 수가 없잖아요. 민원인이 와서 상담도 해야 되고 와서 신청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분 시간에 맞춰서 민원이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는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바로 인사부서에서 인사 조치라든가 이런 걸 안 하면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동을 해서라도 시간제근무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지 허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농업정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 도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자체끼리 MOU 체결하는 방식이 있고 관내 결혼이민자의 외국거주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의 결혼이민자 외국거주 가족 초청 같은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30% 정도라서 전국적으로 안 하고 있는 추세라서 MOU 체결을 하면 지자체끼리 하는 것으로 조금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 대해서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네팔쪽이랑 진행하면서 조금 계절근로자들이 빨리 좀 들어왔으면 했는데 약간 늦어지는 사유가 네팔쪽이랑 일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뒷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브로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기 위해서 조금 어렵지만 약간 시일이 걸리더라도 좀 그런 방식을 택해서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7개 외국지자체랑 MOU를 체결하면서 이와 관련되어서 본인의 지자체, 외국지자체에 해달라고 해서 압박도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먼저 체결한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치기해서 자기네들이 먼저 하겠다는 외국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타협하지 않고 공정하게 저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문종 팀장님께서나 아니면 지영숙 주무관님, 권태연 주무관님이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많이 힘든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어 주시고 조금 멀리 가더라도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가치관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진행하면서 네팔에 판초부리시 시장님, 슈레케 주지사님, 그리고 국회의원, 네팔 외무부장관, 공공기관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중간에 조금 더 빨리 가려면 뒷돈을 주면 조금 더 빨리 연결해 주겠다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앞으로 집행부한테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업무를 인수인계하시면서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꼭 당부해 주시고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저희 포천시가 41개 지자체 중에서 전국 5위로 14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요.
1등은 홍천군에 289명, 2등이 양구군 249명, 3등이 춘천시 181명, 4등이 인제군 165명, 5등이 저희 포천시 145명 이렇게 배정받았는데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계절근로자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하면서 희망농가 숙소도 직접 가서 방문해야 되고 사증 발급과 관련된 업무도 많이 추진해야 되고 농가 수요도 해야 되고 담당자 교육도 직접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보강에 자치행정과에 어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이거 같이 진행하면서 안문종 팀장님 비롯해서 지영숙 주무관님, 권태연 주무관님 너무 과부하 걸릴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셔서 그점에 대해서 꼭 한 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번에 필리핀 쪽에서 19명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랑 같이 공감대 형성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농가들도 많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하고 사실 네팔의 판초부리시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카트만두 공항에서 15시간 정도 차 타고 들어가는 데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너무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농가들도 지쳐 있고 또 외국분들도 지쳐있고 하니까 관계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친환경유통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가와 관련해서 소포장 비닐이라든지 G마크 인증 포장재 같은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생활쓰레기 중 약 30%가 포장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친환경으로 바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포천시에서도 포장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비닐을 썼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려 봅니다. 스타벅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친환경포장재를 써서 완전 생분해 될 수 있게 땅에 묻어서 아예 없어질 수 있는 제품도 많이 쓴다고 하니까 앞으로 G마크인증제가 점점 많이 확대될 것이고 포장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농가 쪽에서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플라스틱 프리도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현재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이런 게 습기가 차고 그러면 냄새도 나고 그러고 위생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친환경 소재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소재로 해서 다 바꾸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추진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유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특화농업 및 기반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명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9쪽까지의 축산과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1-1, 2018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으로 2018년도 우리 부서 부진사업은 총 14건으로 그중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으로 포천축엽에서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를 위하여 2018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창수면 가양리 소재 포천축협 자연순환센터 부지 내에 미생물 배양시설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건폐율 초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동 부지 내에 2017년도 완공된 왕겨유통센터 건물 내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2019년 4월 2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 중으로 2019년 5월 27일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9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로 본 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몰지 32개소 중 3년 이상 된 매몰지 소멸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2018년 1월 AI 발생 및 2018년부터 2019년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농장 내 출입이 제한되어 매몰지 소멸처리가 지연되었으나 3월 31일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리기간 해제 및 민원 발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매몰지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멸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선진방역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및 난가 하락으로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나 본 사업 추진농가에서는 20만 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으나 2017년 6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매월 1억 원 이상의 경영 손실이 발생되어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자부담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 시 경영악화가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농가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와 협의하여 포기서를 제출받아 사업비를 반납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9번, 살처분 보상금으로 2018년 1월 우리 시에서 AI가 발생되어 65만여 수에 대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이후 현재까지 1종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는 상황이며 예년보다 살처분 가축수 또한 감소되어 미집행된 살처분 보상금으로 2019년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금년도에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사유가 없을 경우 반납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AI 등 1종 가축전염병이 우리 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인허가 지연으로 네 농가 중 한 농가는 완료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3농가에 대하여는 매월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및 사업을 독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쪽부터 6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등 18개 분야 137억 3,529만 원의 사업비로 1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일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완료된 사업 중 집행잔액은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 등 20개 분야 105억 4,868만 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부터 8쪽 1-3,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으로 다수인 민원 대다수가 축사 신증축 또는 축산업 허가 반대 관련 민원으로 2018년도에 총 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결 4건, 고발 1건, 영북면 자일리 돈사 신축 반대 4번, 7번, 8번, 동일 민원 1건은 현재 축사 허가부지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2019년도에는 총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불허가 2건 중 신북면 삼성당리 3번, 4번, 동일민원 1건은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영중면 영성리 돈사 신축 반대의 건은 현재 건축 인허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으로 2018년도에는 행정심판 또는 소송 사례는 없었으나 한강씨엠에서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의무 이행 관련 민사소송을 2017년 12월 18일 오산시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9년 2월 14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우리 시가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 축산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2-1, 고급육 생산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로 총 대상 농가 11농가로 현재 3농가는 완료하였으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인허가 지연 및 난가 하락 등 사유로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8농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8농가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매월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및 사업을 독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2-2, 한우축제평가보고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제6회 포천한우축제를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한우협회 포천시지부 주관으로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2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축제에는 시 지원 3,000만 원, 한우협회 자체자금 6,279만 원 등 총 9,279만 원의 행사비가 소요되었으며 주요행사로는 한우고급육경진대회, 송아지 릴레이사업, 한우고기 할인판매 및 현장셀프식당 운영, 축산기자재 홍보관 운영, 청춘노래자랑 공개방송 녹화 등 다양한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기간 중 5,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으나 주간에는 폭염으로 행사장을 찾는 사람이 극히 적었으며 개막식 등 공개방송 관람을 위한 인파가 일부 시간대에 집중되는 등 포천한우 판매에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포천한우 할인판매 등 농축산물 판매액 또한 7,300여만 원으로 2017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어 통합 개최 방안 등 행사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 포천 한우축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한우지부에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간 단독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2일 한우지부 및 축협, 담당부서 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홍천 등 인근 지자체 한우축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해 한우축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여러 분야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한우협회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19년도 제7회 포천 한우축제 추진방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농산물 축제인 포농포농축제, 개성인삼축제와 포천 시민의날 행사 등과 한우 축제를 포함하여 개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3,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으로 우리 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901농가로 5월 말 기준 405농가 45%가 적법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중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는 303농가에 대하여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기간인 9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3쪽 3번, 동물방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현황으로 우리 시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2018년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사업 등 26개 사업 8,942만 1,050두에 40억 4,052만 7,000원의 사업비로 예방접종 및 방역약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사업 등 25개 사업에 41억 935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접종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약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3-2,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대책 추진현황으로 우리 시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질병 차단 및 발생에 대비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6개월 간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별 방역대책 기간 중 거점소독 초소 4개소, 5만 수 이상 가금사육농가 통제 초소 19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소규모 사육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군 제독 차량을 이용한 소독 지연 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동절기에는 우리 시에 AI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각종 가축질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3-3, 가축방역 및 농가교육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현황으로 우리 시에서 2015년도 AI 발병 이후 2018년도 소멸 처리한 가축매몰지 7개소를 제외한 2015년도 7개소, 2016년도 18개소, 2017년도 4개소, 2018년도 3개소 등 193만 5,489수의 가축이 매몰된 관리기간 중 매몰지 총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상 매몰지 중 관인면 탄동리 매몰지는 일반 매몰지로 관측정이 설치되어 있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의거 매분기별 관측정에 대한 수질을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부터 45쪽 축산위생·환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부터 30쪽 4-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사료품질 관리현황으로 먼저 24쪽부터 35쪽, 2018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현황을 보고 드리면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5개소에서 농가 및 경영체에서 사료작물 목초 종자 5만 5,140㎏을 구입 파종하고 1억 5,272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로 경영체 4개소, 1만 4,814톤, 개별 132농가 1만 2,820톤을 생산하여 총 13억 8,416만 원의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료 기계장비 지원을 위하여 경영체 2개소 6,000만 원, 개별농가 2농가에 2,7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5쪽, 사료품질 관리현황으로 2019년 5월 말 기준 우리 시에 등록된 사료제조판매업체는 총 57개소로 사료관리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료 공정의 적합 여부 등 6회 항목에 대하여 사료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 4-2, 내수면 낚시터 허가현황으로 현재 우리 시 낚시터업 허가현황은 농어촌공사관리 7개소, 포천시 관리 12개소, 개인수요 7개소 총 26개소가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낚시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낚시터업을 운영하고 있는 26개소 중 수질검사 결과 12개소가 총 질소 등 한계 기준을 초과하였고 3개소가 수질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 5월 31일 낚시터업을 운영 중인 26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동법 제55조 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낚시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4쪽 4-3,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에 가축분뇨 배출업소 56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17건에 2,110만 원 8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3월 말 기준 총 16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6건에 870만 원, 4건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6월과 8월에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과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쪽 4-4,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8년도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2019년도 추진현황으로 축사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여 축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청 농가 27농가 중 이미지 개선 4농가, 육묘장 설치 2농가 등 총 6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조경수 식재 및 아스콘 포장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는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 1번, 축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에 축산 농가가 총 몇 가구 되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1,200여 농가가 됩니다.
연제창 위원
창수에 보면 창수면 인구가 2,200명인데 전체 포천시로 따지면 2%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기 160농가가 축사를 하고 계십니다. 창수면에 있는 축사들이 다른 읍면동보다는 오래되고 현대화 시설이 덜 되어 있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연제창 위원
이쪽에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쪽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악취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안 하시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 저희가 14개 읍면동에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가 전체 사업비 중에 읍면동 골고루 그리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우선순위로 인해서 지원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악취저감에 대한 투자를 해도 악취저감이 안 일어나는 거지요. 개별농가들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면단위라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악취저감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창수면에서도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창수면에 있는 축산농가들을 의식 개혁을 한다든지 설득을 시켜서 악취저감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으시니까 그 부분하고 면장님과 협조를 해서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창수면 쪽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 창수면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철원군 동송읍 관련해서 환경공단에서 관인면하고 철원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12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환경공단과 협의를 해서 창수면에 대한 악취 실태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안되면 그쪽에다가 집중적인 지원방안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천시의 인구는 2%밖에 거주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1,200농가에서 160농가는 14~15% 정도 집중적으로 그리고 창수면이 수십 년째, 몇십 년째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현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힘들다고 보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위에 있는 상위 기관하고 협조를 하셔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의 지원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세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2019년 6월 5일에 나왔는데 지금 축사에 톱밥대신 커피찌꺼기를 깔아서, 이제 우리나라 폐기물법상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데 이걸 재활용해서 충남 청양군에서 한우농가에 소똥 냄새 대신 커피향이 나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커피찌꺼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찾아보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커피찌꺼기로 재활용하면 1석 3조, 4조의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퇴비로도 재활용할 수 있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용하면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축산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여러 분야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보니까 가축방역관 충원율이 부족해서 저희가 D등급 받았잖아요. 올해는 충원이 되셨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저희 시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어렵다고 소문이 난 지역입니다. 축산이 규모가 10위권 안에, 일부 축종은 1위권에도 있고 일부 축종은 5위권도 있는데요. 그리고 2년 전에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사실상 올해도 한 명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지역에 대한 소문을 인지했는지 시험에 응시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4명의 TO를 가지고 있지만 축산농가가 많거나 어렵다고 질병 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응시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그쪽은 저희도 충원율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현재는 몇 분이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해명
지금 한 명있습니다. 기존에 2명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사고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4명 TO인데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사실 4명 TO로도 포천시를 커버 하기는 어떤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가축질병이 과거에는 동절기에 국한되어도 6개월 정도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돼지열병은 연중 지속적으로 방역업무에 종사를 해야 하고요. 이게 3년이 지나도 바이러스가 소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질병에 대한 대책을 연중 추진해야 할 텐데 4명 가지고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 포천시 같은 규모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가축방역관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인근 양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 2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세 분 이상 충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안성이나 이천 같은 데는 사실 축산농가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데 이런 데는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안성, 이천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인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비슷한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은 축산현장에서 많이 일하셨잖아요.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 거 같아요? 저희한테 오히려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축산과장 이해명
저희가 경기도 회의 때나 중앙부처 회의 때 건의를 드리는 거는 포천 지역에서 별도의 수의사나 방역관을 뽑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뽑아서 인사발령 내듯이 포천시에 몇 명을 발령을 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도나 중앙정부의 인사정책상 개인이 거부하거나 이랬을 때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소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방법외에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뽑아서 돌리기 전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응시를 해서 뽑기에는 사실상 막연한 상태입니다.
박혜옥 위원
급여를 많이 주면 오실까요?
축산과장 이해명
지금 특별히 5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반 개인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거에 비하면 전체적인 급여나 소득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의 난이도도 정부에서 방역대책 업무를 추진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급여가,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처럼 현실화 되어서 지원이 되지 않고는 그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저희도 많이 자료를 찾아보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축산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행정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동물방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영평천 축분 방류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지금 포천천을 통과해서 영평천으로 유입하는 건이 두건이 발생되었거든요. 3월하고 5월에 두건이 발생했는데 두건 다 고발조치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송치여부는 확인 못했고요. 그게 결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산면 감암리에 대한 건이 있었거든요. 그건은 저희 행정조치 위반에 대한 걸로 해서 3건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는 다 납부한 상태이고요.
송상국 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된 거는 아직 경찰조사 중이라는 말씀이신거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 수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암리 건은 검찰송치 되었고 영중면 건은 아직 우리한테 보충자료를 경찰서에서 추가 요청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 받는 데로 담당자가 참고인 진술하러 조만간에 경찰서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경찰은 경찰이고 우리 포천시에서 행정적으로 따로 행정처분을 내립니까?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 가산면 건은 3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보고드렸고 영중면은 과태료 부과 하고는 해당되는 건이 없어서 사법적으로 일단 경찰에 고발 의뢰한 상태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 의뢰한 거에 따로 우리 포천시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는 건 없어요?
축산과장 이해명
거기 해당사항이 없어서 사법처리 고발 의뢰한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영평천이 더 위중하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일단은 감암리는 실수라고 인정되는 게 있는데 영평천 건은 실제로 호수나 수중모터가 발견되어서 다소 고위성이 있어서 조사도 그런,
송상국 위원
모터로 호스 꽂아서 축분 버린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해명
그렇다고 봅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환경지도과에서 영북면 자일리 일대 양계농가 이거 단속 나간 거 아세요? 같이 나가셨어요?
축산과장 이해명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개별 민원이 많아서 자체 추진하고자 상호 협조는 하고 있는데 그 당시 함께는 못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함께 못나가셨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송상국 위원
동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자일리 양계농장이거든요. 과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저거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인지 하시지요? 동영상만 봐도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환경지도과에서 저길 단속을 한 다음에 제가 6월 4일에 현장답사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러면 환경지도과에서 축산과에 업무 협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이런 일이 있다. 여기도 가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사진을 첨부해서 했으면 제가 6월 4일에 현장답사를 갔는데 똑같잖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동안 뭐하셨어요?
축산과장 이해명
6월 4일까지 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고요. 위원님 다녀오신 다음에 현장 확인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했고요. 하천 유입된 게 있나 확인했는데 유입된 거 발견 못했고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처리하라고 지도하고 왔습니다.
송상국 위원
침출수가 방지턱이 없어요. 침출수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방지턱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지도했습니다. 어제 다시 한 번 나갔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어디 농장이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축산과가 격무부서로 힘든 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본연의 임무이고 쾌적한 포천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저희가 높이 삽니다. 하지만 저런 게 계도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강력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저거예요. 영평천에 축분 방류 사건도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못하겠지만 아시지요, 어떤 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축산과장 이해명
예.
송상국 위원
그런 어떠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일부러 축분을 그렇게 해서 하천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강력한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축산관련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청취 불능)
송상국 위원
가산면 가농바이오 건은 어쨌거나 잘 처리되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방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위생·환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낚시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가 포천시 낚시터 현황은 27개이고요. 그런데 수질검사결과표를 보면 39개로 되어 있네요? 중복된 게 있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일원화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했거든요.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 별도로 했고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별도로 해서 자료가 39개소에 대해서는 중복이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39개 낚시터 수질검사를 했는데 1개소 제외하고 38개 낚시터 수질이 한계를 초과하였거나 결과에 일관성이 없다고 문제점 및 대책에 쓰셨네요. 그리고 대책에는 한계의 기준을 초과한 낚시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거보다 포천시 낚시터업의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개선하는 게 바람직함. 이렇게 대책을 쓰셨네요? 수질검사 검사에 검사결과를 보면 총 질소는 한 군데 빼고는 다 초과된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예.
연제창 위원
많은 데는 기준치의 8배, 9배까지 있네요. 낚시터라는 게 물론 여기 개인이 사설로, 사유지로 운영하는 낚시터가 7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이고 포천시가 지금 관리를 하는 낚시터이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연제창 위원
물론 사유지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들이, 개인들이 만든 낚시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포천시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어쨌든 주인은 포천시와 농어촌 공사잖아요. 사유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공유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사람들 낚시업자의 사유물이 아니라, 전유물이 아니라 이건 시민이라든지 국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저수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수질검사가 훨씬 초과되어서 나왔는데 이걸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 수질검사라는 게 사실상 계절적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수면에 대한 오염원이 낚시터로 딱 단정하기에는 사실은 우리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수질검사 한계 기준이 넘었어도 사실은 과태료나 이런 조치를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5월 31일에 수질검사 요구했고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한 번의 기회로 행정조치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두세번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낚시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계절적 변화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해서 앞으로 유의할 수 있게 그런 대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행정하시다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오염의 주 원인은 본인들이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연제창 위원
그 행위를 해서 오염원이 발견이 되면 본인들이 그건 자발적으로든 어떻게든 그걸 개선해야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 그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보면 그런 걸 제가 보기에는 방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게끔, 그런데 사업하기는 분들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관에서 행정적 처분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도를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개선이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여러 낚시터 민원 보셨지만 그분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의 방법을 취해서 개선하게끔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오염수치는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건 시민과 국민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저수지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저수지를 가고 낚시터를 가면 그분들 거예요. 사유지화 되었어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연제창 위원
그런 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낚시터를 가보면 이건 거의 자기 재산처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분들한테도 인식을 당신들은 세 들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응을 해줘야지. 이건 뭐 허가 기간이 있다.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있다. 20년까지 사용한다. 이런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다보니까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민원 생겼던 부분도 아시겠지만 땅주인이 땅주인의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다행히 시장님이 큰 역할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선방법도 맞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수질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예. 지난 해까지 미흡했던 거 인정하고요. 올해부터는 지속적인 지도, 관리감독도 필요하겠지만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 보다 강력하게 행정조치해서 보다 많은 시민이 그걸 이렇게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한탄강 댐 홍수터 관련 조사료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9년도에 홍수터 조사료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서 접수가 마감이 된 상태이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손세화 위원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수자원공사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나서 개별적인, 신청농가에 대한 선정은 완료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수요조사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는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에 대한 승인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상태인데 아직도 대상자 선정까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손세화 위원
수요조사한 결과 얼마나, 사업대상자가 얼마나 신청을 많이 했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총 12개소에서 신청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중에 업체도 있을 거고 개별적인 농가도 있을 거 같은데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경영체가 4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개별농가에서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 개별농가이고 경영체가 4개이면 사업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한군데 이렇게 선정하는 건 아니고 몇 군데가 선정이 되는 거 같긴 한데요.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 홍수터가 창수면하고 영북면, 관인면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 한쪽으로 편중해서 해주기는 힘들 것 같고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15년도 데이터부터 `18년도 데이터를 보면 어떤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2017년도 의회 회의록에 전대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문의하고 있습니다. `17년도 회의록을 보면 의원님들께서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름을 바꿔서도 하고 이런 정황이 있었나봐요. 이런 걸 방지하려면 사업계획안에 보면 우선순위 결정에 거의 지정되어 있는 듯 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선순위 결정 1순위가 정부지원으로 조사료 생산장비를 확보한 업체로 홍수터에서 조사료를 생산한 실적이 있는 경영체, 2순위가 정부지원으로 조사료 생산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축산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순위가 개별적인 축산농가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이 업체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업체를 딱 선정하겠다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 같아서 이 사업계획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에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은 홍수터라는 게 대단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줘야지만 파종하거나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 기준을 둔 건데요. 실제로 개별농가에 대해서도 142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부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했는데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침에 대한 부분은요.
손세화 위원
여기에 보면 홍수터에서 조사료를 생산한 업체는 몇 군데 안 되고 여기 다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수의계약식으로 가는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순위와 2순위 순위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업체는 2순위가 되어도 선정될 곳은 선정될 테니까요. 개별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6명)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축산과장 이해명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함형규
위원아닌출석의원(2명)
의원 조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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