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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지방의회란? 의원은어떻게뽑나요?

의원은어떻게뽑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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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자격요건

선거후보 등록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원선거에 출마할수 있습니다. 의원이 될수 있는 자격은 특별히 정하여진 것은 없지만 아래처럼 법령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민이 선거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선거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 합니다.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연령미달 : 만25세 미만인 사람
  2. ②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3. ③ 법적사유
    • 금고이상의 형벌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형벌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사전수뢰(대한민국 형법 제129조) 내지 알선수뢰 대한민국 형법 제132조),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의원선출방법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됩니다. 지역주민 중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입니다. 이렇게 투표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거권자라 하고, 선거권자의 수가 동등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지역을 정하여 선거구를 만들게 됩니다. 각 선거구 별로 가장 득표율이 높은 사람이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보통 선거구 별 2~3명을 선출하고, 이렇게 뽑힌 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여 일하게 됩니다. 또, 투표 시 지역구 의원 외에 선호하는 정당도 투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당투표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을 비례대표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포천시장)을 한 번에 선출하는 동시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은 날 동시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임기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회에서 일하는 기간은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년의 임기가 끝나면 선거를 실시하여 다음에 일할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임기가 끝난 의원도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투표를 통하여 당선되면 다시 의원이 되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임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재임은 3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은 재임 횟수에 제한 없습니다. 선거에서 선출되면 의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임무와 소임

포천시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아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 상 이익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의원은 어떤 일을 할까요?

포천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널목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육교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집 앞 공원에 운동기구가 있었으면 바라는 사람도 있겠죠. 또 근처에 도서관이 없어 불만인 사람도 있을 테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만이나 바람을 듣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입니다.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기위해 주민과 꾸준히 대화하고 직접 문제가 있는 현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조례)을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법으로 힘들어하는 주민이 있으면 수정하기도 하죠. 또, 시민들의 요청(청원)을 검토하여 해결하여 주고, 집행기관인 포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감시하는 일도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