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세화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6건에 대해 심사하여 1건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평화통일 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포천시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태양광 구축 사업 권장 및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내 신북면 만세교1리와 영중면 거사1리가 혼재되어 있어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일부 경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정책자문단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임시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처분 심의 생략 기준가격을 확대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기준 중「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며 사문화 조항 삭제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에 따라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대상자별 개별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어 내용 및 위원회 중복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정기회의를 연1회로의 변경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심사 방법의 추가, 운행차량 활성화를 위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기업 사업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개선을 위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기업 사업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및 구비 서류를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정의에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기간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분야 근로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세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포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위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계획·예산·집행 등을 연계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행 가능성 여부 및 수요 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개발이 제한됨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등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제 및 기타 활용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