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포천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8,964억 원보다 1,277억 원이 증액된 1조 241억 원으로 14.2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용 및 금액은 자료와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별 신규 및 증액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31억 원,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9억 원, 포천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8억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17억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마을단위 보급사업 9억 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150억 원,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 56억 원 증액된 78억 원, 영북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20억 원,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12억 원, 관인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19억 원,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9억 원, 택시쉼터 건립지원 사업 9억 원, 신평집단화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11억 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증설공사 20억 원, 다음 시민복지․안전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사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39억 원,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 4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보훈․참전명예수당 11억 원, 경로당 신축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19억 원, 포천시 함께해봄같이돌봄통합센터 건립사업 37억 원, 청년 월세지원사업 4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4억 원 다음은 민생경제 활성화 주요 지원사업별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사업 16억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2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9억 원,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 위탁사업 30억 원 증액된 75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5억 원, 섬유․패션․가구 등 특화산업 육성사업 9억 원 등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추가 내시와 신규 자체 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히 정부의 긴급 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신규로 추진되는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별 기대효과가 나타나도록 신속한 집행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예산요구 전 중기지방재정에 투융자심사 반영, 보조금 심의,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물품의 정수승인, 민간위탁 및 재단지원 사업 출연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49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7억 9,700만 원 증액된 9,041억 원, 특별회계는 1,208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등 9개 분야 예산 69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61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7억 9,700만 원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수 이후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되었고 특히 포천시 민생경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교육지원과 등 10개 부서 19개 업종, 9,264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회복지원금 56억 7,400만 원 편성에 중점을 둔 만큼 부서별 지원대책을 면밀이 수립하여 지원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의 제안이유, 기금별 변경운용 계획,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총 규모는 당초 3,677억 원에서 2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702억 원입니다.
제1차 기금운용 계획 세부 변경내용으로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은 청사 증축사업비가 당초 254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2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라 당초 4억 1,000만 원에서 3억 5,700만 원으로 5,300만 원이 결산이월금으로 반영되었고,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8만 3,000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항목 내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