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춘입니다.
지난 3월 2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2건으로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포천시 소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 및 지원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섬유·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내용과 중복되는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을 삭제하고, 수임변호사 착수금 지급액 상향 및 구간 간소화를 통해 착수금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신고기한 등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행정절차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등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는 제4조 당선인에 대한 예우, 제5조 비서진 지명을 삭제하고 기타 체계자구를 법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을 상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완료 후 자동으로 해산으로 변경하며 보상심의회위원의 임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시 강사 및 각 분야 전문가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직원 상호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괴롭힘 예방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제2조제2호중 독립된 법인이자 외부기관인 출자, 출연기관을 기존 직장의 범위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포천시립예술단에 대한 설치와 운영관리 및 문화환경의 조성 사업을 포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문화예술단체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공동주택의 채광거리 확보 기준 변경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은 택시쉼터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및 운수종사자 쉼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택시쉼터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여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별도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택시쉼터의 공간이 협소하고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하여도 택시쉼터로써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 집에 설치·운영이 의무됨에 따라 어룡동 소재 모아엘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포천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은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주요사업비 변경사항 등의 발생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접수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공청회 개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