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명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제명을 변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의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였으며 심사위원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무국외출장 후에는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