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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4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5월 08일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09시30분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돈되고 사용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09시 31분
위원장 연제창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포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범위에서는 기간 및 지위명칭을 명확히 하였으며 포천시 산하기관의 상근 임원과 간부직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정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상국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포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재정비 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송상국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09시 35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명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제명을 변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의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였으며 심사위원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무국외출장 후에는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준모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신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면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제도 운영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작성 전국지방의회에 규칙개정을 권고하여 전면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전부개정규칙안은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 중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국외연수의 기본적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준모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전문위원(1명)
천정관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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