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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12월 1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희호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개의된 제137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1월 2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 30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연제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방금 손세화 위원님께서 연제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체장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다음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연제창 위원님께 모든 회의진행을 인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연제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연제창
연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드리고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중점 심의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걸러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임종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방금 손세화 위원님께서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세입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예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95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78억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첨부한 계속비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51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1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의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5,950억 원으로 전년대비 5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40억 원으로 전년대비 54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39억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총괄표로를 보고를 생략하고, 34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는 1,205억 원으로 전년대비 70억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1억 원으로 전년대비 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쪽 중간, 지방교부세는 1,30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방교부세는 7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906억 원으로 전년대비 2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은 66억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16억 원, 보조금이 1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은 472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301억 원, 보조금은 4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2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9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8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2억 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432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1,9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12억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99억 원을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4억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4억 원이고 예비비는 2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행정분야는 8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4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51쪽부터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및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서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710억 원이 증액된 9,055억 원으로 8.5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271억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서류로 갈음하고 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921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금회 추경 승인이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의회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63억 원이 증액된 7,879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액된 1,172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억 원이 증액된 218억 원입니다.
다음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63억 원이 증액된 7,879억 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입은 21억 원이 증액된 1,24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79억 원이 증액된 291억 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2억 원 증액된 2,346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11억 원이 증액된 697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18억 원이 증액된 1,951억 원입니다.
20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8만 2,000원이 감액된 1,346억 원입니다.
다음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21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3,700만 원이 감액된 41억 원, 보조금은 2억 원이 증액된 56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억 원이 증액된 120억 원이 됩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원이 증액된 957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7억 원이 증액된 291억 원이고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억 원이 증액된 4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129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총괄표와 명시이월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부분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포천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서 총 수입은 627억 8,300만 원이며 수입내역은 서류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총 지출은 627억 8,300만 원으로서 지출내역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40억 6,300만 원, 융자성사업비 3,600만 원, 기본경비는 500만 원, 예치금 578억 8,200만 원되고 예수금 원리금상환 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67억 4,000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60억 4,200만 원이며 지출은 49억 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578억 8,200만 원으로서 2018년 대비 11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분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2019년 세입추계에 앞서 세입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OECD는 2019년 세계경제성장 전망률 3.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국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출성장세와 확장적인 재정에 힘입어 2.8%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 경기전망에 대한 성장률 예측을 살펴보면 OECD 2.8%, 한국은행 2.8%, 산업연구원 2.6%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2018년 예상치인 4%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예상치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는 가계부채 부담증가,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자산효과 축소 등으로 소비제한 요인이 강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사항은 보유세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시 세입에도 영향을 주어 부동산 거래 감소와 시민의 소득감소가 우려되지만 경제전망과 상관없이 세입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현 사항을 감안하여 2019 회계연도 세입목표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세입은 2018년 세입예산액 1,327억 원보다 14.47% 증가한 1,4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8년 1,135억 원에서 6.17% 증가한 1,105억 원을 세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관내 사업체 및 법인수 증가가 예상되어 40억 원에서 12.5% 증가한 4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평균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94% 증가한 34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였으나 유가보조금 감소를 감안하여 전년대비 3.14% 증가한 33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정부의 금연정책강화로 전년과 동일하게 17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 안정적으로 세입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관내 법인 및 개인소득세 증가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28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상시 체납세 징수체계를 통한 체납징수 강화로 과년도에 비해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지만 전년과 동일한 4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 추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2019년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35.94% 증가된 2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79% 증가된 14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목별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전년대비 2.33% 증가한 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1.69% 증가한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의 수입으로 전년대비 4.17% 증가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과 세입 변동 없이 전년과 동일한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농지보전금 및 개발부담금 이행수수료 전입에 따라 전년대비 40% 증가한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리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25% 증가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 84.24% 증가된 11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담금의 경우 개발행위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0% 증가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강력히 체납징수 활동으로 이행강제금 등 부과액 증가로 인한 세입증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3.46% 증가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지방소득세 세입증가로 전년대비 166.67% 증가한 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징수팀 신설 이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실적은 증가하였으나 금년도, 지난연도 징수금액이 감소하여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보수적으로 전년대비 15.38% 감소한 11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단을 구성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서별 팀장급여 맨투맨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미압류 체납자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본예산 세수 추계는 세정과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목표를 최대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복지 시정을 운영하는데 실시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목표금액을 징수하여 안정적 시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보다 663억 6,075만 7,000원 증가한 7,879억 7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증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44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입니다.
관내 대형골프장의 영업수지 개선으로 매년 반복되었던 징수이행 미신청으로 11억 원을 금년도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관내 기업의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분과 토지매매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세입증가로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통하여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의 당초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으나 과년도 분 시세 과오납금 과다발생으로 과오납금 충당을 위하여 지출된 지난연도 수입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난연도 지방세 예상수입 부분 10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보다 79억 9,000만 원 증가한 29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에서 장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 및 치유의숲 사용료 증가에 따라 5억 5,000만 원을, 수수료 수입에 있어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증대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수료 증가에 따른 13억 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 도세의 징수교부금 및 하천점용료 징수 교부금 증가에 따른 2억 8,000만 원을, 이자수입은 이자율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16억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수입은 보건지소 진료수입 감소에 따라 사업수입은 1억 2,000만 원을 감하고 3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에 있어 과징금, 과태료 부과 증가에 따라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고 기타수입에 있어 국세에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지속적인 증가분과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 39억 원을 반영하여 총 43억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지방교부세, 142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149페이지에 보전수익금 등 내부거래에 대한 항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3회 추경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7쪽까지 예산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8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 재정운영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집중투자와 교육기반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사업, 복지사각지대 해소, 상하수도 확충 등 시민의 행정수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547억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가장 많은 기능별예산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1,9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 관리체계는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121개, 단위사업 175개로 구성되었는 바, 건전한 재정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등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로 추진되는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각종 행사와 축제 등에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여건,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석자료 등 세부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10억 원이 증액된 9,055억 원으로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주요 투자사업 및 일부 필수 경비의 조정,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불용예산 삭감 등 금년도 마지막 정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710억 원이 증액된 9,055억 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663억 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17억 원 증액, 공기업특별회계가 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을 보면 예비비가 615억 원 증액, 기타경비가 1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자체사업에서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목적사업비 출연 1억 3,000만 원, 일반 및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615억 8,090만 원, 읍·면·동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 6억 6,82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2억 원, 구제역 통제초소 운영비 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는 포천시 안심마을 조성비 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10억 원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마지막 정리예산이 아닌 증액되는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불요불급성을 충분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제안이유와 기금운용총괄, 기금주요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종합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포천시 개별기금관리 조례에 의거 포천시가 관리하는 기금은 총 13개를 설치 운용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포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018년도 대비 2.0% 증가된 578억 8,260만 원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증가하였고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수익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과 예탁금 원금회수 금 및 예치된 예치금 회수금이 대부분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으로 기금 조성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7년 포천시 기금운용 성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기금수 5.5개보다 다소 많은 8개를 관리하고 있고,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도 2016 회계연도보다 다소 떨어졌으며 청사신축기금은 집행률이 부진하였고, 문화예술발전기금는 일부 타 회계 의존율이 높아 수입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은 2017년도 기금운용 분석결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관리의 건전관리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세출 분야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순입니다.
그러면 김남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입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5억 6,312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1,6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이미지 제고에 홍보물 제작 및 발행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포천소식지 발행에 6,000만 원, 포천소식지 디지털가공비 576만 원, 홍보물 제작 리플렛 및 쇼핑백,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홍수비 제작 등 7,000만 원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3,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로 포천소식지 우편 발송료가 1,800만 원, 포천시 서버호스팅 유지비는 서버연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71만 2,000원.
포천소식 유지보수비, 웹진이 되겠습니다.
630만 원 등해서 공공운영비로 3,0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기자단 및 SNS서포터즈 워크숍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30만 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소식지 및 매체 원고료, 시민기자나 서포터즈 독자투고 칼럼 등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SNS이벤트로 400만 원 해서 기타 보상금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출연금에 825만 원, 자산취득비로 시각디자인 편집 컴퓨터 구입에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매체 운영으로는 전년도보다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브랜드마케팅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TV나 라디오 디지털게시판 등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디지털게시판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운영으로 다음 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홍보시설물 유지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 확충 및 관리로 전년도 보다 382만 원을 증액한 5,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사무관리비로 기획홍보영상물 제작 1,000만 원, 영상물 제작 수고료 1,000만 원, 기획영상물 소스 구매 200만 원, 실시간 생방송 호스팅 연결비용 1,800만 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청내 방송시설 및 편집장비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로 방송실 냉난방기 구입에 100만 원, 영상카메라 장비 및 부품 구입에가 682만 원 해서 총 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홍보대사 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포천시 홍보대사 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고 및 행정예고로 전년도 보다 5,894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예고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두 번째, 인화용지 및 카트리지 구입에 400만 원 네 번째 신문구독료 51종을 저희가 총괄 구독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주·월간 간행물 구독료 3,000만 원, 행정예고비 이는 지방지 지면광고입니다, 2억 5,000만 원.
언론매체 시정홍보는 인터넷과 지방지에 대한 배너광고로 1억 2,000만 원, 중앙지·방송사 시정홍보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합뉴스·뉴시스·국제뉴스 등 3개 통신사에 1,500만 원씩 이용료를 편성하였고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2,200만 원, 기자실 운영비 300만 원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총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카메라 및 드론유지관리비 400, 기자실 TV수신료 30만 원 해서 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국내여비로 언론사 취재 지원 및 보도자료 수집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 및 공보 관련 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전년도 보다 982만 2,000원을 증액하여 4,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감사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운영 일반수용비 150만 원, 경기도종합감사 전산장비 등 일차 및 사무용품 구입비 970만 원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감사추진여비로 210만 원, 일반보상금에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에 300만 원, 민간전문감사관제 운영 500만 원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사업무는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한 1,29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재산조회에 따른 수수료 50만 원,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찬회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기동감찰 및 조사업무 추진여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150만 원, 공익신고상환금에 200만 원 등 3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중심 정보운영 및 통신에는 전년도보다 2억 9,971만 2,000원을 증액하여 20억 8,1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및 교육참석 지원에 3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참가자 급식비 96만 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로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정보화교육 교재 제작에 200만 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6,000만 원 편성하는데 연구개발비로 정보화기본계획 용역수립비로 2020년~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법정경비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로 전년도 보다 5,706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3,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홍보운영비로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 및 도메인 유지비가 250만 원, 문자전송발송비 1,000만 원, 포천시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7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60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8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산시스템 제안서 평가 조달의뢰 평가위원회 수당이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보안시스템 유지보수가 800, 유해차단 시스템 유지보수 350, 개인정보보호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 원, 망연계 시스템 및 통합조직도 유지보수 780만 원, 새올 통합로그인 유지보수 258만 9,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장비통합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 문자 전송시스템 유지보수 300, 다기능 사무기기 총괄 유지보수비 3,000만 원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1억 9,4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전년도 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정품 소프트웨어 패키지 유지보수 계약으로 6,700만 원, 한컴오피스 정품 소프트웨어 패키지 연간 라이선스 계약으로 3,600만 원, 백신 연간 라이선스 구입에 2,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패치관리 및 PC지키미 유지보수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장비 관리입니다.
정보화장비 관리는 전년도 보다 2,8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직원이나 내구연수 초과에 대한 교체 컴퓨터 및 모니터,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산 운영 소모품 400, 노후PC, 프린터 등 부품교체 200만 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산실 부대장비 유지보수에 무정전 전원장치 전산실 장비 수리비, 항온항습기는 유지관리비 등 해서 전산실 부대장비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새올, e-호조, 인사랑, 주민등록 등 전반적인 공통기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억 4,91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가 8,519만 8,000원, 공통기반 재해복구 유지관리 위탁비가 993만 3,000원,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위탁비가 646만 원 해서 전체적인 위탁사업비는 1억 2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운영입니다.
전년도 보다 1,440만 원을 증액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온나라 유지관리비 부담금이 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전년도보다 2,100만 원을 증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웹 GIS서비스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74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유지비 2,000만 원 해서 공공운영비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웹 GIS서버 구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통신 운영관리 및 통신장비 증설입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3억 2,243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7,0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 57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사업으로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으로 12명을 4명 1조, 3교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통신장비 증설입니다.
통신장비 증설에는 전년도보다 1억 2,248만 원을 감액한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구내선로 재배정 공사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신장비 구입에 허브 스위치 구입이 900만 원, 노후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252만 원 해서 총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운영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3,180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6,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전화요금이 1억 3,5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2청, 읍·면·동 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2억 5,200만 원, 도와 행안부 시 홈페이지 요금이 5,400만 원, 도서관 전광판 행망용 전화용 전용회선 사용료가 요금이 1억 800만 원, 관용, 무전, 위성전화기 요금이 1억 5,600만 원, IP전화용 전용회선 요금이 6,000만 원 등 해서 공공요금이 제세에 6억 3,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팩스 서버 유지비에 300, 메신저 유지비 890, IP교환기 유지비 2,000만 원, 네트워크 장비 및 자가망 유지보수에 1,700, 보안 솔루션 및 스위치 유지비에 2,000만 원, 전화선로 및 랜선로 유지비에 2,190만 원 편성하였고 19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비에 600만 원, 다음다음에 무선위협차단시스템 유지비에 800만 원, 대수선비 유지비에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6,210만 9,000원을 증액해서 2억 4,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촬영기사 인부임이 9,712만 원, 공보팀 사무보조 인부임에 2,720만 원, 통신중계교환 인건비에 5,776만 원 해서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 8,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일괄운영비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행정수용비 1,656만 원, 급량비 662만 4,000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2,31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에 홍보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여비 3,864만 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추경 예산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총괄예산은 기정액 59억 9,174만 5,000원에서 2억 8,465만 7,000원을 감액한 57억 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졍 활동에 포천시 이미지 제고 홍보물 제작 및 발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포천소식지 제작비 5,200만 원은 기정액보다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시민기자단 및 서포터즈 워크샵은 당초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해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의 소식지 및 매체 원고료는 200만 원을 감액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매체 운영에 공공운영비 디지털게시판 유지보수비는 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대사 관리에 기타보상금에 포천시 홍보대사 보상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감사업무에 포상금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는 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업무로 다음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재산 조회에 따른 수수료는 30만 원을 감액해서 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95만 원을 감액해서 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찬회는 70만 원을 감액해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는 10만 원을 감액해서 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부조리 신고보상금과 공익신고 상환금은 전액 신고 건이 없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중심 정보 운영 및 통신입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평가위원 참석수당은 60만 원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및 교육 참석지원은 기정액보다 182만 2,000원 감액하여 1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으로 인건비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해서 3,5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169페이지 상단에 행정정보시스템 장비통합 유지비로 2,800만 원을 감액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산실 통합이전에 따른 저장능력 부족에 따라서 디스크를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운영 관리 및 통신장비 증설로 CCTV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관제요원 용역비 2억 7,792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CCTV관제센터 공사가 연장이 되면서 올해에는 운영을 못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CCTV통합관제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6,700만 원을 감액해서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통합관제센터 가구 및 집기 구입으로 목을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6,700만 원 감액해서 밑에 가구 및 집기구입을 6,7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증설로 시설비에 구내선로 재배정 공사에 5,400만 원을 편성하는데 이는 기정보다 4,400만 원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는 하반기 연말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재배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감사보조 인부임은 기정보다 63만 3,000원을 증액한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급여 인상분이 되겠고.
역시 하단 부분에 보도자료 스크랩 및 기자실 관리자 인건비도 부족분에 급여 인상분으로 110만 원을 증액해서 2,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상단에 통신중계교환원 급여인상분으로 559만 8,000원을 증액해서 2,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이자로 4,000원을 증액해 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87쪽 보시면 민간전문감사관제 운영 있잖아요. 그거와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하고의 차별화가 어떤 것이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시민명예감사관은 전문지식은 없이 하부기관 감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별로 한 명씩, 소흘읍만 두 명 위촉하는 사항이고요. 민간전문감사관제는 내년부터 처음 도입하는 특수시책인데요.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특별한 전문직 종사자,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이런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도 활용을 하고 감사인력이 부족해서 하부기관 감사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명 이내로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시민명예감사관제는 행감 때도 질의하였지만 읍·면·동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읍·면·동이 감사나 실사하거나 어떤 사례가 있을 때 해당하는 분이 가서 며칠간이 됐든 활동하신 것으로 보였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민간전문감사관제는 1일만 운영한다고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1일이 아니라 필요할 때 30명 중에, 30명 전체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수시로 있잖아요. 그때그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때도 무조건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전문계약이라든지 전문공정이 있을 때만 우리가 원하는 분들을 모시고 심사할 때 활용하고요. 하부기관 종합감사나 직속기관 종합감사 때 감사인력이 부족할 때는 그분들을 같이 감사활동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3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20만 원×1일×20회라는 건 어쨌든 평균 1일 한 번 정도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명예감사관제가 오히려 수당은 더 적지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은 거 아닐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아닙니다. 그분들은 본인 읍·면·동 감사 때만 참여하기 때문에, 읍·면·동 감사는 2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본 읍·면·동 감사할 때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전문감사관제는 수시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도 못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민간전문감사관제의 도입은 시의 투명성이나 청렴성을 볼 때는 바람직하기는 한데 지금 예산에 올린 횟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연 민간전문감사관제로써 제대로 운영의 역할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처음부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실링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했고요. 운영 활성화를 하다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무늬만 되는 감사관제가 되면 예산이 남으실 거고요. 적극적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어서 예산이 올라갔을 때 민간전문감사관제 공모할 때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적극적 활용이 필요해서 예산이 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면 신문 구독료가 1억이거든요. 이거는 지면으로 나오는 신문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종이신문 말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과별로 가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과별로 가는 거를 우리가 요금을 통합해서 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과별로 세웠었는데 통합예산.
박혜옥 위원
아니, 신문이 과별로 가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과별로 갑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부 정도 가는 건가요? 몇 개의 신문사가,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51종이고요, 신문종류는.
박혜옥 위원
지면으로 나오는 신문이 51종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한 달에 51종 800부 정도 됩니다. 똑같은 종류의 신문도 여러 부서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51종에는 일간지도 있을 거고요. 주간지도 있을 거고 불특정도 있고 그런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주간지는 거의 없지요.
박혜옥 위원
그럼 51종이 보통 일간지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박혜옥 위원
일간지가 51종이 포천에 나오고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사실은 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한하는 것도 있고요.
박혜옥 위원
일간지가 51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 보면 595부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595부는 같은 부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몇 종이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51종은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박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란에 보면 9,3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9,300만 원 증액됐는데 원래 기자실 운영비가 없었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기자실 운영비는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9,300만 원 증액된 게 연합프리미엄 뉴스, 뉴시스 프리미엄 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건가요? 어디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런 건 아니고요.
강준모 위원
항상 주던 건가요, 이것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본예산 비교 대비인데요. 행정예고비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4,500만 원은 연합뉴스, 뉴시스, 국제뉴스 해서 1,5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강준모 위원
이 부분은 원래 안 줬던 부분인가요, 직전 2018년도에?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안 줬던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행정예고비라고 지방지에 통합관리를 했었습니다, 중앙지로. 그래서 이걸 따로 빼는 겁니다, 중앙지로. 통신사는 이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지급 됐던 거네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지급됐던 겁니다.
강준모 위원
행정예고비는 어떻게 해서 증액됐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저희가 매년 각 시군에 예고비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시군이 인근 시군 가평이나 이런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부서도 많은데 예고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족한 거를 추경에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추경에도 마땅하지 않고 해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증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준모 위원
마지막 2차 추경 그때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다 집어넣은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런 거라고 꼭 볼 수 없고요. 인근 시군에 비례해서 저희가 행정예고비를 확보해야겠다 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식 담당관님 나오셔서 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허가담당관 박경식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부터 198쪽이 되겠습니다.
`19년도 허가담당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54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058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방문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법령지 및 관련 도서 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를 위한 서류 준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허가업무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위한 교육교재 제작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표준화 보급사업에 따른 시군 공통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중 허가대행업체 연찬회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937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1,327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공무직 인건비로 2018년도 임금협약 결정에 따라서 9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은우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92억 7,676만 1,000원보다 34억 7,431만 1,000원이 증액된 927억 5,1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이통장 관리 중에서 204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통장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3,800만 원, 이통장 단체보험 가입비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부의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사전 필수교육 이수, 주민자치학교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민자치센터와의 교류를 위한 경기도 주민자치경연대회 출전비 500만 원과 주민자치위원 중앙 및 도 워크숍 및 교육참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비용으로 2,000만 원, 14개 읍·면·동에 대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연수사업으로 지역출신 대학생들에게 지방행정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국비가 보조내시되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20만 원, 시비로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및 안보견학을 위해서 600만 원,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 부분 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을 위해서 총 정원에 대하여 교육기관 직무위탁교육비 1억 3,815만 원을, 장기교육자 및 국외교육 연수여비로 3,500만 원, 장단기 직무교육 여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비전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명사와의 만남 강사료로 400만 원과 직급별 교육 및 민원 힐링교육을 위한 포천비전아카데미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직자들이 각 분야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해 습득한 우수 사례를 시정에 접목하고자 공무국외여행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사 방호를 위한 청사질서 유지 및 민원안내 용역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1억 3,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 운영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시민의 날 개최 관련입니다.
시민의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마련과 특히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음악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포천시민의날 행사운영비로 2억 5,000만 원 등 총 2억 8,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상단부입니다.
공무원 후생지원을 위해서 공무원 취미활동비 지원, 독신자 숙소,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 등 총 22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내 체험활동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440만 원, 상하반기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육인의 날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인 시청어린이집에 위탁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4억 9,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부분입니다.
유공 무기계약 근로자 대상으로 시책추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 선진지 연수 지원에 1,000만 원, 노동조합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 중인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자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및 유지보수비로 4,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사회단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포천시 새마을회 등 6개 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로 3억 1,1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 지원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9,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 부분에 방범용 CCTV 관련입니다.
생활방범용 CCTV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및 CCTV 유지보수 비용으로 3억 5,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범죄사각지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학교주변 통학로 안전을 위한 CCTV 신규설치비용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제자매 우호도시 방문여비로 3,950만 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대한 비용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포천시 문화예술대표단 국제교류도시 방문여비로 4,500만 원, 민간인 국제교류여비로 1,500만 원, 자매도시 및 교류증진도시 내빈초청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쉽 함양을 위해서 자매우호도시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문화체험행사 인솔공무원여비로 78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참가학생 항공료 지원 등으로 3,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상단입니다.
국제청소년문화체험 행사입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청소년들이 포천시를 방문하여 포천시 청소년들과 함께 1주일간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고자 행사운영비 등으로 8,293만 원을, 이들에 대한 급식비와 참가자 환송환영만찬비용 등으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꿈모락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비로 20억 원,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총 2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교육경비 대응투자 지원사업으로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29억 7,700만 원 등 총 32억 9,8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시비 40%를 대응투자해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된 대학입시에 대한 최신정보 제공 및 전형별 대응전략 지시를 위해서 찾아가는 대입진학 컨설팅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사무국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로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임차료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부분부터 218쪽 상단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요처 간담회 등 11개 사업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사업비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억 9,2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사업비로 3개 사업에 총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하단부터 225쪽까지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총 760억 2,0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912억 4,110만 1,000원보다 1억 9,914만 7,000원이 감액된 910억 4,1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중간 부분에 기간근로자 면접위원 심사수당입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실시했습니다만 채용절차의 통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채용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면접위원 수당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생활방범용 CCTV 설치 관련입니다.
지난 9월에 2018년 특별교부세로 생활방범용CCTV 설치사업비로 4억 원이 내시되어서 본 사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금번 3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 부분입니다.
통학로CCTV 설치는 30%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11월에 내시되어서 총 6,600만 원의 사업비 중 시비 70%를 부담하는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된 생활방범용 CCTV 설치 관련 국도비 예산 중 특별교부세 4억 원은 지난 9월 20일에 교부를 받았으나 현재 포천 경찰서 내에서 운영 중인 CCTV관제센터의 공간이 협소하고 더 이상 추가 장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통신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CCTV관제센터가 준공된 후 내년 상반기에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간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학로CCTV 설치예산 6,600만 원도 동일한 사유로 내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내년 초부터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 부분에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목적사업비 출연 관련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자 장학재단 목적사업비 출연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장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지원비하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하고 차별화된 게 뭐가 있나요? 예산이 따로 따로 있으시길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은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외를 가는 연수에 대한 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배낭연수는 저희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차원에서 각 과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된 팀에 대해서 보통 1년에 8팀 내외가 되는데요. 그 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을 심사를 해서 선정된 팀에 대해서 배낭여행 연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외연수잖아요. 크게 차별화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별도로 예산을 세우셨길래, 지금 말씀을 들어봐도 별 다른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르다고 하면요? 왜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산지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배낭연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0만 원이고요. 이거는 각종 패키지라든가 그런 건 절대 배제가 되고 그 팀에서 목적하고자 하는 해외를 가면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할 때도 그렇지만 나중에 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도 하는 것이고요. 공무국외여행은 상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 배낭연수 같은 경우에 사전에 갈 때 오고 나서 발표 이런 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공무국외 연수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것도 보고서까지 내는데 발표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고서는 당연히 받고요. 발표 부분은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떻게 보면 더 내실 있는 거는 해외배낭여행 연수는 더 내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더 조금 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적은 예산으로 직원들이 삼삼오오 조를 편성해서 알차게 해외를 경험해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생겨난 시책입니다.
박혜옥 위원
더 알차보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시의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프로그램인데 차별화가 된다고 하면 배낭연수 지원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동안 배낭연수를 다녀온 국가들이 어떤 나라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국가들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영미쪽 다양합니다.
박혜옥 위원
몇 개국 정도나 다녀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건 팀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주로 어느 나라를 다녀오셨나 궁금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유럽쪽도 많았고요. 예산이 제한 있으니까 멀리까지는 안 가지만 유럽쪽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지원도 연수라는 용어잖아요. 같은 용어를 쓴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1인당 2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유공무기계약 선진지 연수지원은 200만 원이에요. 그거는 어떤 점에서 200만 원 선정된 기준이 있나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선진지 연수지원비는 200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무기계약직 분들 해외 가는 부분은 반영된 거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정확히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대략적으로 전년도 평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총괄치로 한 거고요. 250이 넘어도 여행사에서 제출하는 항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250 이상도 지원은 가능한데.
박혜옥 위원
어쨌든 예산 범위 안에서 1인당 지원금액이 정해지는 거지 예상금액은 어쨌든 ,000만 원에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무기계약직 선진지 연수는 1,000만 원이거든요. 5명 해서 200만 원씩이요. 그러면 250이 됐든 300이 됐든 인원수가 줄어드는 거지 다섯 명이 다 증액되어서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맞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은,
박혜옥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무기계약직은 1인당,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 거는 아니고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200만 원 주고 있는 거고 일반 공무국외여행지원은 1인당 120명 곱하기, 1인당 250만 원이거든요. 그거는 차별을 두는 게 아닌가 해서요. 말씀드린 겁니다. 무기계약직도 어차피 포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일반 우리 행정공무원 분들도 포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소한 거에서 기준이 없는데 굳이 차이를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리고 인원도 무기계약직은 전체인원이 200여명밖에 안 되지만, 다섯 명이지만, 행정은 120명 정도를 계산하고 계시고 많은 차별을 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산출내역에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추후에 그 부분은 어쨌든 세워진 예산에 맞추는 거니까 그 부분은 통일을 기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무기계약직들도 더 많이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점점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일반행정직은 120명인데 퍼센트로 치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거든요. 120명 계산한 거 하고 여기 다섯 명 있는데, 전체 인원에서 플러스를 하시면 일반행정직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점차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다가 질의해 드린 건데 별도의 기준이 없으면 예산 세울 때 예산 세우시는 분 마음대로인 것 같아서요.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야식비가 어떤 수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은 거의 동일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부분이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원하는 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야식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참고해서 그 정도 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도 자율방범대 부대장으로 하면서 열악한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야식비 3,000원은 적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보면 순찰차가 있습니다. 순찰차 지원하는 거 보니까 유류비 정도만 지원되더라고요. 보험료라든지 차량 수리비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그 부분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제약을 받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쪽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시고 밤에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본인부담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대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위원
초등 생존수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31개교 3학년 대상으로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게 미래인재 핵심역량사업 과정 중에서 초, 잠깐만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업설명서 128쪽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필수프로그램이 초등학교는 3개 프로그램이고요. 초등학교에는 생존수영이 들어가 있고 초·중·고는 자기주도 학습하고 독서 토론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필수항목으로 생존수영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3학년 대상으로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사항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저희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초등학교가 31개교에 3학년이 총 몇 명인지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수영장이 제가 알기로는 마홀수영장하고 사설로 운영되는 수영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두군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생존수영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마홀수영장하고 신북온천, 이용가능한 수영장 시설을 이용해서 거길 가서 수업을 받는 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한 레인당 학생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서, 강사가 몇 명이 배정이 되어서 실질적인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인당 20명, 30명 들어가서 수영을 강습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니까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물에 대한 공포도 없애고 실질적으로 물에 빠졌을 때 수영으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사항은 제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그건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1,156명이랍니다.
임종훈 위원
순차적으로 나눠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포천 시민의날 행사를 보면 행사운영비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금년도에는 선거 끝나고 시민의날 하는 시간적인 게 여유가 없었는데요. 예년 같으면 대규모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라든가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준비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주민들이 시민의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방송국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열린음악회나 전국노래자랑 유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포천비전아카데미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사업설명서에 없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 부분은 명칭이 그런 건데 저희가 매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기도 하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을 하는 이름을 포천 비전아카데미라고 한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라는 건 교육비라는 얘기인가요? 교육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교육비입니다.
송상국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예산을 보면 청렴워크숍, 청렴도를 따져서 워크숍 그런 예산도 있고 국외공무연수도 있고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외배낭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만 바뀌었지 하나의 맥락으로 볼 때는 다 그런데 이것도 포천 비전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인데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여기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면 자원봉사센터 임차료가 있는데 연간 2,7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게 법원등기소 건물입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비싸기도 하고 현재 쓰는 건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법원도 어쨌든간 국가건물인데 임차료가 비싼 거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거기가 위치로 봐서는 땅값이 공시지가로 상당히 나가고요. 어쨌든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이 내년에 바뀌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2020년 2월까지입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 계시는 분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1페이지 보면요. 2019학년도 대입실적우수교 지원사업비는 거의 매년 보면 똑같은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요. 111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이거 2019년도 대입실적우수교 지원사업비 예산 지급하는 건 매년 똑같은 학교에 가지 않나요? 어쨌거나 대학입학실적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명문고 육성사업은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4개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과 전에 어떤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명문고 4개교 빼고 2019학년도 대입실적우수교 지원사업비면 이게 매년 똑같은 학교가 가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인문계교 4개교니까 대상 학교는 4개교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일동고등학교도 인문고가 있는데 거기는 왜 배재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포천, 동남, 영북, 송우는 인문계 고등학교고요. 일동 그 다음에 영북, 포천일고는 종합계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서 포천일고는 나중에 3개 학교 말한 곳은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고 이건 인문계만 포함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손쉽게 말씀드리면 투트랙이라고 해서 인문계, 대학을 목표로 하고 진학에 관심 있는 학교는 교육으로, 진학이라든가 그외의 학교는 진로 쪽으로 부사관과라든가 특성화 그런 데는 그렇게 해서 투파트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0쪽에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면접위원 심사수당이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위원이라든가 전문감사관이 많아야 20만 원인데 특별히 면접위원 심사수당 30만 원이라는 기준치가 있나요? 30만 원 위원수당을 처음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건 하루에 끝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1일 10만 원이면, 인원이 많다보니까 3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옥 위원
3일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들어가면 1일이 되었든 3일이 되었든 3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1인 4시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잠깐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통 면접 심사위원으로 하시면 오전이었든 오후든 그렇게 해서 4시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30만 원이라고 하면 하루종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음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추산을 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최장 12시간 기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4시간 미만은 10만 원이고 8시간 미만은 20만 원이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6회 되어 있어서 이 횟수가 그러면 4시간씩 1회인지 구분이 안 가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보다 명확한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4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여기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다음에 조금 더 정확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30만 원 곱하기 4하면 1회에 30만 원으로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런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수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9년도 예산 총액은 325억 9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08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상승 4,000만 원, 소송비용 패소사건이 4,000만 원, 예비비가 1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 행정운영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시책관리 예산으로 시정보고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성과관리평가 운영을 위한 책자제작 및 심사수당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평가 대비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통합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책자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500만 원, 혁신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린혁신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6억 6,700만 원, 자본전출금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계통합조사 7,800만 원은 매년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제통계종합조사에 소요되는 조사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기사회조사 1,100만 원과 233페이지에 포천사회조사 3,400만 원은 통계조사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간입니다.
의회법무 행정을 위한 예산으로 총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6,800만 원, 소송수행료 등 사무관리비로 9,000만 원, 소송패소배상금으로 7,0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한 인쇄비 제조와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4억 원과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일시금 원금상환금으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공통적으로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경비와 주민편익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소흘읍이 5,000만 원 그 외 읍·면·동은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주민편익사업비는 소흘읍은 4억, 기타 읍·면·동은 3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드리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보다 61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002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각 부서별 감액 집행잔액과 지방교부세, 고정교부금 추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1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921억 1,900만 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동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과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5만 원, 2018년도 예치금 2억 6,300만 원과 위탁금 원금회수액 6억 3,000만 원 그리고 수입총액은 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개별기금으로 예탁금 원금상환액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니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동 사업비 4억, 3억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이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4년, 5년 된 거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 금액으로 계속 동결한 게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송상국 위원
더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제 생각으로는 아무튼 제가 선단동할 때도 4억이었고 더 이상된 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렇게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걸 감안한다면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금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읍·면·동에서 급한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숙원사업이 4억, 3억인데 대부분 숙원사업은 마을안길이나 이런 하수도공사인데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사업하기가 매우 곤란해서 요즘에 사업 들어오는 CCTV설치 아니면 생활쓰레기 CCTV로 대체하기 때문에 4억, 5억은 지금 편성대로 괜찮은 거 같고요. 다만 소규모 지원사업은 1,000만 원짜리, 500만 원 짜리 그런 사업은 제가 검토하고 이번에도 저희 2회 추경에 1,000만 원 올려줬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59쪽에 포천 로스쿨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도 행정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신 거지요? 이건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이 로스쿨 교육은 각 실·과·소에 민원담당부서나 민원부서, 소송이 많은 부서를 2회에 걸쳐서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숙박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닙니다. 숙박은 아니고 1박 2일인데 퇴근했다가 대부분 저희가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게 매회 200명씩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법률자문을 매우 좋아해서 교육 참석률이 좋습니다.
박혜옥 위원
왜 여쭤봤냐면 앞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비전아카데미 연수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로스쿨 운영이 1,800만 원이 또 있어서 연수를 이렇게 계속 많이 받으셨던 건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궁금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인구감소 문제인식개선 교육추진이 있거든요. 이건 없던 사업이 2019년도에 새롭게 생기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학교별 인구정책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내 학교별이라는 건 또 어떤 내용인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관내는 초・중・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지만 우리 포천시도 인구가 많이 감소되어서 감소현황이나 심각성들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자 새로운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학생들한테요? 초・중・고학생들한테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대상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등학생이요.
박혜옥 위원
이게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예산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계획을 짤 때는 우선 예산 세우면 프로그램을 제가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인구감소 인식개선 교육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특히 대학생도 아니고 관내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걸 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2,000만 원이 잡혀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손세화 위원
여기 정책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7일에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근거해서 부칙 2조에 보면 포천시 정책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서 포천시 정책위원회가 아예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에 신년간담회 개최도 있고 정책위원회 계속 운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이것은 조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조례가 폐지가 되면 이것을 시정혁신분석위원으로 개정이 되면 그걸 회의수당이나 참석, 세미나 그런 걸 하려고 우선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바뀌기 전이라서 계상을 해놓고,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4,7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시정혁신연구단이 6,400 시비로 잡혀있더라고요. 이건 대체된다고 보시면, 이건 그러면 정책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잡아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이게 2019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예산이더라고요. 전자법률정보서비스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전자법률서비스는 인근 의정부, 양주 이런 데서 다 해서 벤치마킹 했는데 저희가 새올에 이 시스템을 놔두면 거기서 직원들이 클릭을 해서 판례나 이런 사항을 다 봐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하고자 새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보면 법령이나 판례나 문헌 같은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든지 아니면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이런 데서 시스템상 법령이나 판례 이런 것들 다 공개된 정보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서비스인지, 어떤 특별한 서비스인가 해서요. 1,400만 원이 들어가는 서비스인데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사용료가 매월 117만 원인데요. 한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업체가 판례나 문헌이나 이런 것을 매년 업그레이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도입하게 되었고요.
손세화 위원
혹시 로앤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로앰비입니다.
손세화 위원
로앰비 유료서비스 이용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거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있었는데 어떻게 법령이나 판례를 어떻게 이용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동안에는 대부분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변호사님이 공부해서 알려주고 저희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했는데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하는 업체에서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읍·면·동 아까 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사업이 없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많이 나가다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건설과에서 그걸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 여기 계획하시는 분한테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밖에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읍·면·동 사업비 추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래서 아무튼 읍·면·동에서 오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또 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읍·면·동은 소규모 사업위주로 읍·면·동장님과 의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읍·면·동에서 하는 걸 건설과와 협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검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진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비사업부서 특성상 사업예산은 없고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가 예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중 2018년도에 비해 증액된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15억 2,952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6억 3,6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중 일반 운영비를 2018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242쪽입니다.
체납시스템요원 관리부분 6억 3,196만 7,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는 맞춤형 징수를 통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며 도비가 3억 2,789만 7,000원이 지원되고 우리 시 부담 금액은 3억 407만 원입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세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에서 스마트고지서 운영 및 유지관리비 및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인상액을 반영하여 3,57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세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4,763만 4,000원이 늘어난 9억 8,5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징수독려 강화에 따른 우편요금 5,000만 원과 개별주택조사 인부임 인건비 6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역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019년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1,725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1,901만 3,000원입니다.
소규모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용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제작 1,2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1,200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포천탁구장 등 8개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고자 용역비로 2,000만 원과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감리용역비 1,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부분, 국공유재산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읍·면·동 재배정분, 공유재산 및 물품감정평가 수수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3,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포천시가 소유·관리·사용하고 있는 재해 및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50만 원,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2,000만 원, 건물 및 시설재해복구 공제회비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부분, 물품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물품관리프로그램 유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임용자 등과 실·과·소 노후 행정사무용품 구입 풀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사무관리비로 공용차량 유류통행카드비 1,000만 원 세웠고 2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보험가입 등 공공요금에 1억 5,000만 원, 차량정비 및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관용차량 세차장 유지관리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교체비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승용차 1대, 소형화물차 10대, 소형승합차 1대 등 총 1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 저공해차량 의무구매 계획에 의거 전기자동차 5대 구입비로 국비 4,500만 원을 우선 확보하고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차량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청사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기관 소방정밀점검대행료 1,500만 원, 25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사무실 임차료 5,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회청사 옥상방수공사 5,500만 원, 신북면사무소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검토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2억 2,499만 7,000이 증액된 32억 4,103만 3,000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안은 집행잔액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00쪽입니다.
물품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증가로 인한 행정사무용품 구입 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차량관리 공공운영비로 차량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를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으로 군내면 청사건립공사 소송패소 배상금 9,878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사과정에서 암 발생으로 인한 청사위치 변경과 부지 추가매입 등 행정절차 등으로 210일 계약연장이 되었고 간접공사비로 인정된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사무실 냉난방기 및 복사기 구입비 5,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중 회계과 소관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운용총칙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302억 3,753만 3,000원에서 2019년 이자수입으로 4억 7,801만 원이 증가되어 2019년말 조성액은 307억 1,5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4쪽, 기금 총조성 규모와 25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그리고 26쪽, 수입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7쪽, 지출계획으로 307억 1,554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하겠습니다.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9쪽,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차량의 용도 및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승용차 한대는 부시장 차량이 오래되어서 부시장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형화물차 10대는 읍·면·동 1톤 트럭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된 것들이 있어서 8대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현장출장용으로 액티언 스포츠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형승용차는 보건소에 스타렉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200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사무용품 구입에 보면 2,000만 원이 증감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량정비 및 유지관리비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아까도 설명에서 드렸지만 행정사무용품 풀비는 내년도 조직개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집기류들을 풀비로 세워서 미리 케비닛이라든지 책상을 미리 구입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정비 및 유지관리비 당초 2억 5,000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3억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용차량을 관리하는데 연간 3억 정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3억을 한꺼번에 못 세우고 이걸 추경때마다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기존에 했던 대로 해서 연 평균 들어가는 거 계산해서 추경에 올리셨다는 얘기시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임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30억 3,055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8,2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스톱서비스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행정추진을 위한 통합민원발급 등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 등 6종에 대한 일반수용비 2,124만 원, 민원조정위원 수당 60만 원을 계상하고 민원공감 행정서비스를 위한 친절도평가
2,200만 원, 민원담당 직원 워크숍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기 25대, 무인민원발급기 24대와 전산도면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520만 1,000원과 민원토지과 업무추진비 540만 원, 민원불편신고 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조성으로 많은 민원인이 내방하는 민원실의 쾌적한 사무환경관리 및 민원안내판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60만 원을 계상하고 신속 정확한 여권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인감 업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12종의 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4,959만 5,000원을 계상하고 인감 및 여권민원 담당자 등 71명의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고 전입자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 400만 원 등 9,3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위원참석수당과 257쪽 하단부 지적업무추진 및 토지정보망 관리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위원참석수당과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억 7,300만 7,000원 계상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연속지적도 등 5종의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 2,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9,000만 원, 재산정 수수료 6,000만 원과 조기납부에 따른 일부환급금으로 1,000만 원, 종료시점 지가검증수수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납관리위원회 심의수당 3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산화 하기 위한 자체예산으로 홍보물 재작,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고 지적확정측량 전용 이동통신료와 바른땅시스템 우편요금으로 1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읍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정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행사운영비 70만 원,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신고포상금 등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관리 예산은 총 1억 4,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도로명 안내시설 일제조사, 스마트카이스기기 임대료,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도로명안내판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8,177만 6,000원을 계상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부담금으로 2,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가격기준표를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8종에 대하여 7,4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임차 및 유류비 2,160만 원을 계상하고 매식비와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개별공시지가 국비 보조사업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800만 원과 특근매식비 100만 원,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가족등록업무보조, 민원안내도우미, 민원접수보조,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보조 등 총 6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7,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토지과 사무관리비 3,081만 6,000원, 국내여비 4,536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기정예산 18억 5,722만 6,000원에서 2,880만 3,000원을 감액하고 18억 2,8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말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삭감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하고 증액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추진으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63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1,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래가격신고된 토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출, 평가한 가액으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기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거래가격신고 토지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204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59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잖아요.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포천시 관내에 도로명이 새로 제정하거나 시설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경우에 위원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도로명을 새로 만들거나 이럴 때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센터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33억 7,521만 원으로 전년도 27억 6,675만 원보다 6억 8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본경비 등 매년 동일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6쪽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과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에 각각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1,500만 원, 평생학습축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에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상단부분, 학습아카데미 운영으로 1,700만 원을, 경로당을 찾아가는 은빛아카데미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8,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신규사업으로 신중년인생대학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사업으로 반월아트홀 작은도서관 조성과 이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개소당 1억 4,000만 원 씩 총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부터 271쪽까지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도서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7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진출입로 정비공사에 2억 7,900만 원을, 일동도서관 주차장 포장공사에 5,700만 원을, 소흘도서관과 송우고등학교 연결통행로 설치공사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도서관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 구조물 코킹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중앙도서관 3층 휴게공간 LED등 교체공사에 1,392만 원을, 일동도서관 LED등 교체공사로 1,0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시 지역서점 도서구입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부터 275쪽까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5쪽 하단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으로 3,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공공도서관 진로독서 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일동도서관 다문화자료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주요업무 시 보고드렸던 희망도서 지역서점 즉시 대출을 위한 지역서점 연계시스템 구축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278쪽, 기본경비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7쪽부터 209쪽까지 증액 없이 순수 삭감한 것으로 평생학습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6,20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전 삭감하여 우리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6쪽 보시면 민주시민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새롭게 새워진 예산인데요. 이게 포천시의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사업이 아닌가, 같은 시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저희가 이번에 400만 원을 처음 편성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통일교육을 처음 실시해봤습니다, 올 연말에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예상외로 좋더라고요. 의회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의회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들이 계시거든요. 틈새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서관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이런 거는 도서관에서도 한 번 민주시민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
향후 진행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하고 중복되지 않고 서로 협업을 해서 차별화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208쪽 보시면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 도비지원이 있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이 기업지원과에서는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또한 기업지원과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이 협업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만약에 비슷하거나 중복된다고 하면 같이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모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28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보다 43억 9,107만 1,000원이 증액된 171억 9,3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282쪽까지 문화원과 문화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비로 5억 1,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옥상 방수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1억 2,000만 원과 거리로 나온 예술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체육 관광이용권 지원 사업비로 4억 8,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박물관 지원사업인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비로 5,991만 원을 계상하였으고, 작은영화관 건립비로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고모3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2억 원과 관인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터 286쪽 중간까지 민속예술단 운영을 위해 민속예술단 단원수당과 공연비 등으로 8억 8,143만 원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1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예술단 상해보험료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8억 7,939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관리 공단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시민대종 관리를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주변정화 인부임 960만 원과 도지정 문화재 유지보수 운영비로 640만 원, 청성사 보수 정비비로 1억 880만 원, 화산서원 보수정비비로 1,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명륜대학 운영 등 10개 사업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210만 원과 도 무형문화재 전승사업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인부임으로 2,347만 8,000원, 289쪽에 일반운영비로 3,842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작리 유적 토지매입비로 13억 6,249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3,700만 원과 무형 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 2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포천향교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을 위해 1억 472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 역사문화관 운영비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 체육인의 밤 등 지원을 위하여 4억 4,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1억 960만 원을, 전국 및 도규모 대회 개최비로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시 자체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 6,372만 8,000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1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와 처우 개선을 위해 3,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1억 3,644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2,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로 1,440만 원,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에 1,300만 8,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지원비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지원비로 8,400만 원, 시민축구단 운영비로 7억 2,950만 3,000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19억 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비로 2억 4,811만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지원비로 1억 5,000만 원, 영북체육문화센터 냉난방기 구입비로 2,500만 원, 포천축구공원 관리 및 운영비로 1억 6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내촌체력단련장 건립비로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부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4,800만 원, 포천밀리터리 서바이벌게임장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로 7,3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중간에 포천종합운동장 전기시설 개보수공사를 위해 2,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곡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역사문화원 학예사 인건비로 2,7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5억 4,443만 원이 증액된 164억 9,761만 9,000원입니다.
먼저 불법게임기 운반료로 400만 원을 증액해하였으며, 성립전 2차 예산인 꽃고을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자작리유적 토지매입비로 4억 8,666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5,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33쪽 운영총칙과 35쪽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보다 1억 7,484만 원이 증액된 30억 6,393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534만 2,000원, 2018년도 이월금이 28억 9,859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이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출전 및 체육교류 사업 2,500만 원, 기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30억 2,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발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운영총칙과 45쪽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4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12억 3,053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2,173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이 4,532만 2,000원, 2018년도 이월예치금 18억 7,641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인 및 단체지원 육성 사업 등 9건에 2,400만원과 예치금 30억 9,7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현재 체계에서의 인건비인가요, 거기 국장자리가 비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7,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무국장 자리가 비었는데요. 체육회 직원들 하고 지도자들 12명 있거든요, 총 16명 거기에 대한 인상분.
강준모 위원
국장님에 대한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7,500만 원 중에 국장님 4,000만 원 들어가 있고 기존 16명에 대한 인상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었습니다. 그게 2,000만 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제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전에 골프장이 생기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기도 했었고, 생기면서 약간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세금을 어느 정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 반대로 주변지역에 약간의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는건데요. 도로포장이라든지 소규모사업,
강준모 위원
2018년도 올해 어떤 사업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주요 도로, 농로 포장이라든지 꺾어진 데 개보수 같은 거, 1,000만 원이나 많으면 4,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한 지 몇 년 되셨지요? 매년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만든 게.
강준모 위원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강준모 위원
밀리터리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기시나요, 내년 2019년도에?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넘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아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끝난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앞쪽에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는 언제 끝나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앞에요?
강준모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거는 내년 5월이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라야.
강준모 위원
그때까지 사업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어느 정도 운영은 하고 있고요. 많이 안 와서 그렇지 운영은 하고 있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밀리터리 서바이벌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자관광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0쪽 보면 자작리 유적 보존관리에 보조가 있는데요.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70%가 시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자작리 보시면 한성백제 시대 때 수혈주거지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30%밖에 매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거기를 매입하느라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박혜옥 위원
여기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지정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어디 문화재로 지정된 건가요? 도인가요, 국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경기도.
박혜옥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토지매입비이다 보니까 그때 막 갖고 와서 했으면 되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점차 하다보니까 오히려 이쪽에 소유자들이 점점 더 비싸게 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비싸게 달라는 것보다도 땅값은 항상 오르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 매입이 되면 추가적으로 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박혜옥 위원
일단 매입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 뭔가 문화재로 관람을 하거나 이런 거는 못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향후 계획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애초에는 25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돈도 없고 1년 예산 세워봐야 한 2필지 정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97쪽 보면 청소년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3,000만 원이고 2019년도에도 3,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6~7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청소년들한테 어떠한 거를 종목을 지원하고 있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클라이밍도 있고 스키도 있고 수상스키도 있고 탁구도 있고.
박혜옥 위원
그냥 스키, 수상스키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수상스키 같은 경우는 많이 들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많이 못 하지만 그럴 때 한 번 가르켜고 있고요. 다른 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탁구 같은 거요.
박혜옥 위원
또? 지금 네 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농구, 볼링, 스키, 클라이밍, 배드민턴, 수상스키, 스키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까 탁구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탁구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탁구는 없고요. 농구, 볼링, 스키, 클라이밍, 베트민턴, 수상스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탁구도 있습니다, 탁구, 수영.
박혜옥 위원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스키나, 수상스키나 클라이밍이나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한정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들한테 욕구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수상스키나 스키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몇몇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는 것 같아서 포천시에 있는 많은 청소년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홍보를 널리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수상스키나 스키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온다고 예산을 갑자기 늘려서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어차피 그거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하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를 들자면 스키나 수상스키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뽑아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모를까 그냥 일반적인 대상을 공모해서 뽑아서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원예산이 편중되는 것 같아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295쪽, 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해서 8,9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선수 3명에 대한 기본급하고 코치·감독 수당에 10만 원씩 해서 올랐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버스임차료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우리 선수들이, 제가 미처 못 챙긴 면도 없지 않나 식대가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식대를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이 있거든요, 사업 계획서에는. 직장운동경기가 현재 4개잖아요. 창단한 종목이 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금은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업계획서에는 창단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295쪽에 우수선수 유치비가 있습니다. 2,500만 원씩 다섯 명인데 1억 2,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8,4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훈 위원
예산서 295쪽에 맨 하단에 우수선수 유치비 2,500만 원 5명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이거는 우리 선수가 계약이 끝나고 지내다보면 역량이 줄어들잖아요. 새로운 선수 영입입니다.
임종훈 위원
다른 관외에 있는 분들을 유치해서 경기를 뛰어서 좋은 성적을 내게끔 선수 유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선수 영입비
임종훈 위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저는 1억 2,500만 원을 직장운동부에 예산을 세워서 오히려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고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선수를 유치해서 경기를 치루고 나서 우수성적을 낸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래서 어린 선수들도 저희가 신경 쓰고 있지만 그 선수들이 들어와서 단기간 내에 성적을 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시에서 하는, 실업팀인데 실적이, 성적이 안 나오면 실업팀 면이 안 서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서 팀에 활력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임종훈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는데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선수들을 유치해서 성적을 중요시 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속 우수선수를 키워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우리 지역의 우수선수를 키우는 건 별도로 보고 실업팀을 운영하다 보면 선수의 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 선수들 갖고는 성적이 안 나기 때문에 우수선수 영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317쪽을 보면 연곡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의 건입니다. 이게 게이트볼장 지붕덮개까지 설계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먼저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붕은 안 되고요, 지대가 낮거든요. 80 정도 낮은 것 같아요, 한 2m정도. 그걸 돋워서 위에서 다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붕은 현실적으로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요.
손세화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구조상?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햇빛 때문에 불편할 것 같다는 민원이 있어서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게이트볼장 회원들끼리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고요. 햇빛 나는 것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7페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으로 보면 5,900만 원 예산 신청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 허브아일랜드 식물원, 2017년도에 허브아일랜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2018년도 허브아일랜드 식물원, 2019년도는 어디 선정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 두 군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허브아일랜드가 박물관이랑 미술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물관 등록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박물관 진짜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있습니다. 먼저 계시던 부시장님이 박물관장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시에서 그냥 보너스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허브아일랜드에 보너스 주는 성격으로 지금 이거.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런데 장사가 잘 된다면 그럴 수 있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지원비가 지원사업으로 다 나오거든요.
송상국 위원
이게 도비가 1,700만 원이고 시비가 4,100만 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시비가 훨씬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거는 보조비율대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비율대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송상국 위원
허브아일랜드는 어쨌든간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는 하지만 개인기업으로서 포천시로부터 무수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고모3리 문화마을 조성에 마을경관 오브제 설치 이거 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버스승강장을 예술마을에 특색에 맞게 리모델링이랄까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승강장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쉽게 얘기해서 승강장을 예쁘게 예술작품같이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2억이나 들어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아니, 그거만 2억이 드는 게 아니라 총 사업이 2억이 들어갑니다.
송상국 위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버스정류장에 2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전체적으로요.
송상국 위원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마을성장네트워크 구성 활동으로 해서 정기적인 모임하고 문화마을 작품 만드는 거, 작품 설치하는 거, 주민들이 모여서 작가들 참여하는 활동 및 지원, 참여형 예술학교 운영, 축제 같은 거, 총 다 합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마을 조성사업하는 데 여기 문화마을에 임대료 같은 부분, 행감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잖아요, 임대료 받고 막 해도 운영하면서 주말에?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희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강준모 위원 -프리마켓)
송상국 위원
5만 원, 3만 원인가 업체들 들어오면 하루에 3만 원씩 프리마켓 한다고 행감 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박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 마을사업인데 여기에 2억,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사업개요 있잖아요. 이거의 디테일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방금 송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마을경관 오브제 설계 및 시공에 2억이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주민이 뭐 하고 이런 거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계획이 있는 데요.
손세화 위원
시비는 없고 국비랑 도비만 잡혀 있는데 혹시 이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공모사업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
아까 골프장 지원사업에 골프장 시세 세금의 3%~5%내 지원인데 이게 조례에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261쪽 보시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서 관인면이 국비 5,000만 원에 시비 1억 5,000이 지원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새롭게 2019년도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이게 국비가 5,000만 원 나왔으면 시비에서 75%를 매칭 해야 되는 규정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법정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부담비율이 75%였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보통 보조사업은 시군 부담비율을 보조해 주는 기관에서 정해놓지요.
박혜옥 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5,000만 원 주면서 75%, 1억 5,000을 매칭하라고 해서 세운 사업이라는 거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 사업도 고모3리 문화마을 조성처럼 자세하게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차량임차비가 있는데 업무용 차량 임차비가 85만 원씩 12개월 1,020만 원 책정됐는데, 이게 업무용 차량 임차비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스타렉스 같은 차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고 공연 다니고 업무보고 할 때 업무차량을 배치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거를 관용차로 구입해서 임차료 주는 것보다는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임차하는 겁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고 임차료.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희 과로요?
송상국 위원
임차를 하지 말고 관용차로 구입해서 예술단 쪽으로 빼주면, 1년에 1,000만 원인데 유지비 빼고 그런다고 해도 그게 더 절약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임차하는 거나 사는 거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임차 하는 게 조금 약간 비싼 것 같은데 관외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용 차량유지비로 20만 원씩 12개월씩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240만 원인데, 이것도 업무용 차량 다른 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차량 한 대 갖고 안 되니까 부족한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임차료가 아니라 유지비예요. 업무용 차량 유지비에요. 큰 금액은 아닌데 20만 원씩 12월, 이게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는 게 임차하는 차가 따로 있고 업무용 차량 쓰는 게 또 따로 있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기름값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에, 임차한 차량의 유지비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지요.
송상국 위원
버스 임차료는 50만 원씩 4회인데 공연갈 때 쓰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송상국 위원
공연갈 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우리 시청 버스로 이동 안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 차가 되면 시의 차로 가는 거고요. 시 차가 배차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송상국 위원
1년에 4번 정도는 예비로 책정해 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실제적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한 대기 때문에.
송상국 위원
버스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리고 어쩔 때는 양쪽으로 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비 이거는 예술단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해요? 통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따로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예술단들 비상임 단원 제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수석단원은 130만 원씩 4명 12개월, 차석단원은 110만 원씩, 이건 수당인 거지요? 수당 개념이에요, 급여 개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수당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은 급여에 해당됩니다.
송상국 위원
급여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적습니다. 처우 개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9명)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박경식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출석전문위원(2명)
이희호 박상진
회의록서명(1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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