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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12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2분
위원장 연제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풍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시민복지과장 이규풍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50억 2,054만 1,000원이 증액된 292억 4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5쪽 중간 보훈회관 기간제 운영으로 보훈회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인건비 1,8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훈회관 운영비로 2,1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에 새해 현충탑 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각각 125만 원과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등으로 1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해 현충탑 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개소 현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독립유공자 예우 생활지원으로 묘지관리와 의료비를 위해 1,0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7쪽,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및 예우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3억 6,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9쪽 상단까지 10개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8,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장준하 선생의 자주·독립 민주주의 정신 계승 발전과 우리 시가 지향하는 평화시대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평화도시로 바꾸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칭 '장준화 평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분석 연구를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이재민 구호비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의날 워크샵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0쪽 상단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지원은 종사자 역량 제고와 현장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 보수교육비로 1,632만 원과 상해보험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시기에 인지, 정서,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체계적인 자기조절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4억 7,8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기도 청년배당 사업은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6억 7,948만 3,000원과 중간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도 지원사업비로 1,260만 원, 특수근무수당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활동비로 원활한 업무추진과 지역의 민간네트워크 강화 및 자원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4개 읍·면·동 보장협의체 사례관리 회의 등 사업비 및 활동비로 504만 원과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금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계약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자원과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로 1억 4,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트북 구입은 프리젠테이션 교육 등 현장활동 강화를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과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은 도시군간 연계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활용 시설,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 안내 및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상단 희망복지센터 운영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 권역별 센터에 민간위탁금을 포함하여 7억 4,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희망복지센터 운영 자체 사업은 3개 권역별 희망복지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비와 인건비로 7,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관리 업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315쪽 하단까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과 공공 분야 복지서비스 균형 강화를 위해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각각 8억 2,750만 원과 1억 3,038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에 이웃돕기 사업으로 고유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문금과 후원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및 감사장 전달을 위해 각각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상단에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지역사회로부터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 저소득 이웃에게 원활하게 전달하여 결식문제를 해소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도비 보조 6,780만 원과 자체로 2,8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급여로 163억 4,8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상단 교육급여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 가구에 초중고 자녀의 수험료,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7,5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기초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산·장제급여비로 1억 9,0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으로 각각 3억 488만 원과 6,7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노숙인 등 환자 진료비 등 간병수당 노인보호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근로를 통해 탈수급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직접 자활근로사업에 1억 3,317만 4,000원과, 위탁사업비 11억 9,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4,8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도 재활근로 위탁 등 3개 사업으로 2,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자활장려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4,3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상단에 자활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2,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통장사례관리 운영비로 일하는 근로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과 교육, 지원사회 자원 연계 등 심층 사례 관리를 위해 3,7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비 의료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4,9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억 1,2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근로참여를 제고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탈수급 촉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기준 중에서도 20% 이상자가 3년간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8,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찾아가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6,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복지수요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발굴과 통합적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감도 제고를 위해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2쪽 하단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등으로 사용되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2,7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상단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비 지원 등으로 2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4쪽 중간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는 수급자가 사용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비로 17억 8,9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의료급여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9,099만 원과 자체지원 1,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안으로 106쪽 상단 향군회관에 대한 옥상보수는 완료하였고 지붕 및 창호공사는 동절기로 4,1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훈회관 건립공사로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만큼 연장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12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공사기간 연장과 동절기로 `19년도 개관식 행사를 위해 1,76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7쪽, 보훈회관 내부기자재 구입을 위해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7쪽 조직개편과 맞춰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위해 600만 원과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내시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체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229만 2,000원이 감액된 288억 6,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집기류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정부양곡 할인지원금으로 각각 4억 5,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국도시비 등 반환금으로 1억 7,7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부터 229쪽까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으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53쪽, 운용총칙 하단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9,936만 7,000원입니다.
55쪽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 및 지출계획 합계는 55억 8,836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6쪽,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요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8,666만 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두 개 사업에 대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100만 원 57쪽,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지출계획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만 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사업 1,0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자 혁신교육에 300만 원 59쪽,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시설장애인 어울림마당 행사 등 3개 사업에 1,300만 원, 자활센터 지게차 구입비로 1,700만 원, 소규모생활 가계자금 융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으로 54억 9,9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보훈기금입니다.
65쪽, 운영총칙 하단에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28만 9,000원입니다.
67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 및 지출계획 합계는 5억 1,328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 예치금 및 회수 5억 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지출계획입니다.
보훈가족 위문으로 1,200만는 원, 예치금으로 5억 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71쪽,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306쪽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서 의사자상 특별위로금 1명 6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의사상자가 1급이 600만 원이거든요. 2급부터 3급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400만 원이고, 5급부터 6급이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남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을 경우에 의사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기준을 5·6급 3명으로 해서 6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200만 원 씩 3명으로 기준해서 2019년도에 의사상자 발생했을 때 이거를 특별위로금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는 의사사장가 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소급 적용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포천시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분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을까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 부칙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부칙에 기존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 부칙에 기존 분들을 위해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발의하게 된다면 어떻게 과장님 생각대로 해주실까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렇게 개정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대상이 1명입니까, 3명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1명이고요. 앞으로 발생될 혹시 예상치를 3명으로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연제창
600만 원에 1명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건 작성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산서 작성이 오타난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오타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360, 361페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사업설명서입니다. 희망복지센터 운영, 그 옆에도 희망복지센터 운영 괄호에 자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권역별 희망복지센터 3개소, 남부·중부·북부에 대한 지원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틀린 건가요? 틀린 점이 뭐가 있는 거지, 이 예산이랑 이 예산이랑? 하나는 7억 4,800만 원짜리이고 하나는 7,700만 원짜리인데?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0쪽은 국도비를 기본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361쪽 희망복지센터 자체 운영비는 저희가 중부를 만들 때 인력을 한 사람을 추가로 지원한 거고요. 거기에 있는 운영비 내에도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360페이지 보면 도비, 시비 다 들어가는 거고 361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시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똑같은 곳에 지원하는 금액은 세 곳이 똑같은 거지요? 여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60페이지도 센터 운영비, 361페이지도 운영비 3개소 이런 거는 다 이중지원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송상국 위원
부족한 거를 별도로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사업설명서 35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어떤 항목으로 2019년도에 새로 배정이 되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처우를 위해서 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운영비나 인건비를 보면 수당도 있고 하는데 별도로 특수근무수당 지원 해서 특수근무 지원수당이라 하면, 그러니까 처우 개선을 위해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만을 위해서만 17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5년 미만은 지급을 안 하는데 5년 미만은 10만 원 주고 5년 이상은 15만 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박혜옥 위원
금액을 여쭤본 건 아니고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한테만 특수근무수당이 지원되고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주게 된, 도비가 240만 원 지원에 시비가 2,160만 원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원이 가능하게 된 건지 여쭤본 겁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 보시면 시군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도 인건비가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도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시군 지원 사회복장협의체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다른 건가요? 사람이 다른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357쪽?
박혜옥 위원
예. 그러니까 352쪽과 357쪽의 대상이 다른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357쪽은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건데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요. 19년도에 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면 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처음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 시군은 모르겠지만 저희 시는 벌써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박혜옥 위원
그거는 35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세부 산출내역에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 아닌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그 사항은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채용하게 되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사람을 더 채용하실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하실 거면 밑에 보면 추진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 1월, 2018년 연중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래서 도에서는 시군에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예산 자체를 빼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한 사람이 있는데 더 채용을 하고 싶기는 한데 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박혜옥 위원
이미 채용되어 있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2017년도에 채용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기존에 한 사람은 있는 상태이고요. 이거는 한 사람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번에 도하고도 추가적으로 협의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 나중에 자세하게 내용 부탁드리겠고요.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사업설명서 369쪽 보면 200만 원×2명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임금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책정된 금액인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이거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요. 이 인건비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에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 자체에서 정리한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금액으로 치면 최저임금비가 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369페이지 하고,
박혜옥 위원
이것도 나중에 와서 자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 360페이지 희망복지센터 거기에 인건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4명 7억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사회복지사세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361페이지 인건비 1명 이 분도 사회복지사세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송상국 위원
이게 보면 14명에 대한 7억을 따져 보면 연봉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처우개선비까지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적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니네요? 저는 굉장히 사회복지사들이 박봉인 줄 알았는데 연봉 5,000이면 그렇게 적은 돈을 받는 건 아니네요, 급여가?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렇게 적지는,
송상국 위원
경력이나 호봉수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가요?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경력이랑 호봉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1급 자격증을 갖고 계셔서요.
송상국 위원
희망복지센터 정확한 운영 주체는 뭐예요, 정확하게? 무한돌봄 그런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렇지요. 법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 기능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남 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가족여성과장 한기남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가족여성과 2019년 예산총액은 전년보다 99억 7,945만 1,000원이 증액된 635억 4,8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간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은 전년과 같은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하단에 아이돌봄 지원으로 12억 4,3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에 다문화자녀 비다문화가족 학생 스케이트 교실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신규사업으로 하단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비로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인력 지원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에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중간에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를 위해 전액 도비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전문상담사 및 놀이지도자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에 청소년 수련활동 국가인증프로그램 및 청소년여름방학 캠프,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문화 기행을 위해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중간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차량임차료로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하단에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상단에 아동수당 급여로 64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가족여성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3억 5,040만 6,000원이 감액된 537억 3,4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상단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관련 물품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에 성립전예산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에 입양 축하금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3,026만 1,000원이며 수입은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7억 2,919만 8,000원에 지출은 1,640만 원으로 증감은 7억 1,2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3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으로 수입액은 20억 5,945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등 20억 5,9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0쪽, 지출계획으로 2019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비로 1,5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81쪽입니다.
예치금으로 20억 4,350만 8,000원과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019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독서실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형은 합숙공간을 제공하는 형이 되겠고요. 나형은 학습공간 제공 및 청소년 활동 복지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수임리 청소년공부방이 나형에서 가형으로 유형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복지프로그램이 없어졌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지금 거기는 청소년 활동과 복지프로그램 지원까지 했었는데 공부방에서 가형으로, 합숙공간 제공으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가형은 수임리랑 또 어디가?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화현 공부방, 두 군데입니다.
손세화 위원
나형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이동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391쪽 확인 부탁드릴게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예.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건에 대해서, 여기 지원시설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지금 송우리에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 지원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 내역인 거지요, 상담사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여기 센터에 상담자 3명이 근무하는데요. 모든 인건비는 아니고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16년도~18년도까지 한 번도 지원해 준 내역이 없네요? 처음 지원 사업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이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2019년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 맞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392쪽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여기 시설이랑은 별개, 다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392페이지?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성상담센터에서 예방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송상국 위원
392페이지에서 하는 시설은 성폭력을 위주로 하는 거고 391페이지는 여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 피해 입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시설인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392쪽에 있는 거는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성매매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 해피패밀리하고 에코상담센터 세 군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3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안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예산안이고?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송상국 위원
392페이지랑은 장소가 전혀 틀리고 개념도 전혀 틀린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391쪽은 인건비 추가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92쪽에 있는 거는 매년 약자에 대한 교육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매년 1,500만 원씩 들여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이 올해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된 그쪽에 본예산으로 다 들어온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이 부분은 매년 본예산에.
강준모 위원
본예산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1,500이었는데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한 부분에 이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 담당 팀장에게 설명 들음)
과장님 됐고요.
다문화자녀 스케이트교실 운영이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이거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및 비다문화가족 학생 약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정부 실내빙상장이 있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갈라쇼 하고 스케이트 강습까지 하고 티셔츠 만드는 체험까지 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대상은 40명이고 프로그램 기간은 며칠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하루입니다.
강준모 위원
하루에 스케이트 타시는 분들이 다 체험이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주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 예산 총액은 1,009억 4,277만 6,000원으로 2018년 대비 145억 4,4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포천시 실·과·소 예산액 중 처음으로 1,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381페이지 중간입니다.
노인회 운영지원으로 교육비, 노인회 인건비, 운영비로 1억 1,157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날, 어버이날 등 행사보조금으로 총 6,6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8개 노인대학 운영 등으로 1억 9,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중간입니다.
관내 1만 7,800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으로 521억 7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3쪽 중간 노인생활 안정지원으로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만 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으로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하단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어르신에 대한 식사배달비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중간부터 386쪽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등으로 38억 9,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 양로시설 운영비 자체지원은 국도비 예산 지원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로시설 중 정원 9인 이하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시설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지원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상단에 시설입소 재가수급자 및 기타의료수급자에 대하여 노인장기시설급여로 74억 1,433만 4,000원을, 재가급여로 34억 6,2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중간, 노인복지시설 시설장비 종사자 70명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 등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389쪽 중간 노인인권지킴이 활동 864만 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60개소 중 24개소에 대하여 인권지킴이 2명이 1조가 되어 파견 후 시설점검하여 입소노인 면담 및 시설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 침해 발생여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389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5억 원과 노인복지관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노인복지관 송우리 남부분관 빔프로젝트 장비 구입으로 3,400만 원 운영비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다목적 복지회관 인건비 1명과 운영비로 3,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북 및 포천다목적복지회관 공공운영비로 1,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및 경로당 임차료 지원으로 220만 원과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은 매년 1명을 지원하였으나 노인회에서 초과 지원 1명 건으로 1명이 증가한 6,6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5억 6,730만 원은 도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경로당별 매월 15만 5,000원을 지원하며 경로당 운영난방비 1억 8,30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별 매월 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청 경로당 24개소에 대하여 강사파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 2개소에 6억 원을, 경로당 위험요소 정비에 5,0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보일러 설치보수비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책임보험 의무가입비로 4,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하단입니다.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65명에 대하여 중식비와 보험관리비로 1억 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입니다.
신읍동 229-1번지 6군단 관사철거부지에 총예산 2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으로 2020년까지 신축하는 노인회관 및 신읍8통 경로당 신축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단입니다.
공설묘지 관리 및 무연고 관리를 위한 장묘문화 개선 및 공설묘지 관리로 5,9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4쪽, 내촌 공설자연장지 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으로 1,1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중간 영북농협 장례식장 증축 지원 1억 원은 건축비 2억 5,000만 원에 40%이며 분향소가 1개소로 장묘가 중복되는 경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영북농협에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94쪽 중간부터 408쪽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장애인 부분 총 예산은 227억 1,587만 원이며 394쪽 하단 장애인 고용 커피전문점 운영보조는 시청 민원토지과 민원실에 새누리 장애인 부모연대 포천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 인건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396쪽, 장애인 10개 단체 운영비 및 행사지원비로 1억 6,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자립장 운영으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5,8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49억 6,8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하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의 운영지원비로 3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중간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 518-1번지 일원에 노인복지관 뒤입니다.
건립예정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2019년도 6억 746만 원은 설계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407쪽 중간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5,000만 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경영컨설팅 지원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하단입니다.
포천 나눔의집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6억 7,019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의 활동지원 제공기관 4개소에 지원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경제적 돌봄부담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408쪽 상단입니다.
지체, 지적 성인장애인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로 2,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8쪽 중간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비로 3,300만 원과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좋은동 휠체어 사고방지 반석판 제작비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8쪽 중간입니다.
고용을 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장애인 등의 보장구 수리사업을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지역사회참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에 800만 원과 차량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884억 6,343만 4,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6억 7,7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중간에 장수수당은 사회보장적 수혜 수당으로 80세 이상 장수노인의 인구가 전년대비 평균 394명이 증가하여 1,4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상단입니다.
무더위 쉼터 냉난방비 지원은 무더위 쉼터를 지정한 경로당에 대하여 경기도 이재민구호비로 지원하며 1,4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입니다.
성립전 2차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를 편성하여 2019년도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254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합동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3급 이하에 대하여 활동지원종사자에 대한 시간당 인건비가 2017년 대비 16.4% 상승하여 인건비 증액분 3,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9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6년부터 있었던 사업이지만 지금 예산이 인건비가 생기면서 상승한 거 같은데요.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상승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 노인회에 인건비 1명을 지원해주는데요. 2018년 이전까지 계속 1명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4개 경로당 전체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내년도에 1명분을 더 증액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뭐하나 여쭤보겠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노인복지관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물론 복지관의 역할은 있긴 하지만요. 유사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가장 중복되는 게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서로 양쪽이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일이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양쪽으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9명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노인복지관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노인복지관은 17명에서 20명 정도로 되어,
박혜옥 위원
그러면 포천지역에 전체적으로 노인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3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직접종사자는 그렇게 되고요. 간접적으로 종사자하는 사람은,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간접종사자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종사자,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이렇게 중복적인 것도 있지만 많은 프로그램이 가고 있어서 경로당 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계신 거지요? 전체적인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는 경로당이라든가 찾아가는 서비스는 없나요?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요?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보편적으로 노인복지관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고요. 저희는 보편적으로 전부다 거의 찾아오시는 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은 찾아오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주고 대한노인회는 경로당이나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냉방비 지원, 양곡비 지원 이게 다 각 경로당 개소별로 일괄 지급하는 거지요, 같은 금액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임종훈 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경로당이 신축했거나 아니면 시설이 노후 되지 않은 곳은 냉방비나 낭방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금만 틀어도 금방 시원해지고 금방 더워지거든요. 그런데 노후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틀어도 금방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열 효율 전달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회원수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양곡비역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면적별로 경로당 회원수별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경로당, 도비 지원이나 매칭사업이 됐을 때는 도에서 개소수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상황은 어렵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차등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저희도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도에서 매칭사업 됐을 경우에 개소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임종훈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면적대비로 난방비나 냉방비 지원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고요.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도 다른 지자체는 회원수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리는 거 하나 잊어버려서요. 사업설명서 472쪽 보시면 성인장애인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가 있거든요. 사업내용에 보면 사회부적응 등 문제가 있는 성인장애인의 가정에 찾아가 1:1 상담이라고 하셨어요. 이 심리지원서비스가 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인가요? 그리고 뭉클심리지원센터 등 두 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다른 단체는 어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 장애인지원 제공기관이 단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뭉클지원 등 4개소인데 중증장애인의 활동이 국비사업이 있고 국비, 도비 매칭이 있고 도비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부족한 것을 시비로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도 들어있지만 저희가 시간당 인건비가 작년대비 16.4%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 4개소에 예산을 주고 거기 단체에서 고용한 사람이 금액에 따라서 자기가 시간당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찾아가는 거냐고요, 가정에 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4개소에서 그쪽에 소속된 사람들을 다 찾아가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가정으로 다 찾아가는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찾아가서 돌보는 사업입니다. 24시간 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24시간 돌봄 하는 서비스에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이게 심리지원서비스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심리지원서비스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여기는 1:1 상담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회기당 4만 원인데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저희가 지체장애자 대상자 11명, 2018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뭐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장애인가정지원센터가 세분이 근무를 하실 거잖아요. 거기에도 상담사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중복은 될 수 있는데요. 특성상 중복은 될 수 있는데 이런 지원서비스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쪽으로 가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송우리에 생긴다고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송우리입니다.
박혜옥 위원
송우리 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7층 건물인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박혜옥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들이 어쨌든 가족도 가지만 장애인들이 거길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적으로 송우리에 있어서 저 북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많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용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2018년도 대비 28억 8,894만 7,000원이 증액된 100억 2,440만 5,000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이 증가되어 2018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아젠다21 활동 및 시민운동 등 6개단체 등 사업비로 750만 원이 증액된 1억 2,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마을회관 등 18개소에 EM발효액을 보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의 증가로 EM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포천시 환경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으로 환경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기술지원사업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영세사업장 수질분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비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간에 영평천, 포천천 등 수계별 오염현황 조사용역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준비를 위해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에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은 `18년 4월부터 우리 시로 운영관리가 이관되어 민간위탁 운영비로 월 6,000만 원씩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장자공공폐수시설은 `18년 6월 우리 시로 운영 관리가 이관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월 4억 5,000만 원씩 6개월 간 총 2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으로 총 26억 9,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신규사업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기반조성을 위해 운행제한 감시카메라 8대 설치에 2억 9,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차량구입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운행빈도가 많은 시내버스의 저공해화 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 23대 구입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및 민원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지시설지원업체 23개소 지원계획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주요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35대 구입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한 대당 1,5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으로 총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기북부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입니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고형연료 및 벙커C유 사용 사업장에 청정연료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입니다.
대기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및 시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하여 대기오염전광판 1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배출가스 다량신고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입니다.
중점악취민원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여 악취발생물질의 효과적인 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인 전기울타리 설치지원으로 6,068만 원, 농업인 스스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피제 구입비로 4,4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2,000만 원,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와 협력하여 농가에 멧돼지 포획틀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사업비 30%를 지원하는 포획틀 설치지원사업비로 4,969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입니다.
퇴치교란식물인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비로 전년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경상적 비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2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부터 시행중인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액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용역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1억 원, 전년도 수질오염 총량시행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평가하는 이행평가용역비로 6,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103억 8,693만 8,000원보다 11억 5,522만 1,000원이 감액된 92억 3,1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영중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포천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시 예상 폐수량보다 적게 폐수가 발생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비로 12억 5,948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 사업으로 예산은 수도권 매립지 등 진입차량에 대하여 저감장치부착 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급작스러운 신설로 인해 부착지원 대상이 당초 예상분량 일부 초과하여 예산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2,271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기폐차 업무대행수수료는 당초 예상보다 평균 단가가 실제 대상자의 보조금이 적게 결정되어 예산범위 내에서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 지급함에 따라 당초 700대에서 791대를 지원하여 초과분 91대에 대한 수수료 7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유해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3,000만 원은 기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추가로 피해보상접수 건이 33건이 보고되어 12월까지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인금협상에 따라 인금인상분 및 환경개선부담금, 퇴직자 급여 소급분 31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예비비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사업비 정산결과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계상후 세입과 세출금액의 일치를 위하여 예비비 3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7쪽에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전기이륜차를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공급을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자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한사람한테 2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10대.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아닙니다. 13대 분량입니다. 작년도는 13대, 한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고 이륜 오토바이에다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는데 잠시만요. 대당 25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세부산출내역에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10대 곱하기 25대 되어 있어서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502쪽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잠시만요. 이건 지금 현재 업체에서 벙커C유나 오래된 사업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아서 대기방지시설을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연료는 안 바꿔주고, 연료 바꿔 주는 사업은 청정연료사업이 있고 이건 방지시설만, 그러면 벙커C유나 다른 고형연료를 쓰더라도 연료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집진식, 요즘보면 싸이클론식이든지 여과필터식으로 박힌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이런 부분을 연료를 바꾸게끔 유도하는 건 안하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건 청정연료사업에 있고요.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청정연료사업하고 이걸 연계해서 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연계하는 것도 있고 청정연료사업 하는 데도 있고, 사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대기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으려면 연료도 같이 바꿔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방지시설 개선사업과 신청을 받으실 때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신청하려면 청정연료 전환사업도 같이 받으셔서 하는 건 어떨까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렇게 유도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여쭤볼 거는 청정연료전환사업에 이 수혜자들이 연료를 변경하고 그러면 기존에 썼던 시설은 폐기를 하나요, 아니면 같이 쓰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폐기를 합니다. 바꿔버립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는 걸로 하게 되는 거지요?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걸로 하면 지원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위원장 연제창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미애 과장님 나오셔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청소자원과장 류미애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청소자원과 예산안은 2018년도 대비 11억 7,186만 5,000원이 증액된 200억 1,348만 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8명에 대한 퇴직금 8억 3,200만 원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이용료 4억 7,520만 원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청소일반비로 5억 6,7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개방 및 공중화장실 운영과 신규사업인 취약지역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사업비로 1억 7,6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5쪽 하단부터 426쪽 상단까지로 신규사업인 방치폐기물 사업장 불법투기 및 화재예방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사업장 폐기물 관리로 1,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567만 2,000원,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친환경 지붕교체 지원으로 3억 6,280만 원을, 자연휴식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6쪽 하단부터 434쪽 상단까지 폐기물 자원합의로 165억 3,0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27쪽부터 431쪽 상단까지 깨끗한 도시조성사업비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와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신규사업인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차량 구입비, 배출표기제 행정기관 확대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 111억 6,6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1쪽 중간부터 434쪽 상단까지 환경자원센터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환경자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분 부담금,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통합환경허가 용역,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및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이용료 또한 신규사업인 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집하장설치 및 재활용쓰레기선별장 구입 등 53억 6,4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32쪽, 공공운영비 하단부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와 433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료가 중복편성되어 432쪽에 9,374만 4,000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삭감하고자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관리로 전출금 4억 3,2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로 가로환경미화원 24명과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원 20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청소자원과 기본경비로 20억 5,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하단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4억 2,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6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량 증가로 1억 3,581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1,3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에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로 유기견, 유기묘 등 유기동물의 로드킬 발생 증가에 따라 675만 원을 증액한 2,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장비유지보수로 장비 사용연한 도래에 따른 유지보수대상 증가로 462만 6,000원을 증액한 8,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행정기관 확대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수거용품 구입비 등 2,4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입니다.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조성은 시 출현금과 쓰레기종량제의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 필증에 10%의 해당하는 금액,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주변영향지역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89쪽,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0쪽부터 91쪽까지 2019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878만 5,000원이며 2018년도 예치금 회수 이월금은 6억 6,589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 2,342만 5,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10억 9,810만 6,000원입니다.
92쪽, 지출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회의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하단부터 93쪽까지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검진사업비, 학자금 및 급식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 1,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 경비, 간사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등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 2,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하단에서 95쪽 예치금으로 7억 3,396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 지출액은 10억 9,810만 6,000원입니다.
96쪽부터 9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2018년도 제3회 추경, 2019년도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지역경제과장 안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총 26억 6,12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4억 8,454만 2,000원이 감액된 26억 5,21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입니다.
439쪽,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천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서 상품권 운영 가맹점 모집 마케터 운영 인력에 따른 인건비 4,365만 3,000원과 사업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0쪽, 도비운영사업으로 가맹점 모집 인건비로 도비 50%를 포함한 4,600만 원과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 및 제작비 지원을 위해 도비 50%를 포함한 1억 6,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 및 환경관리인건비로 2,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441쪽 상단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5,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안전점검,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특례보전기금 출현금 2억 원과 이차보전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는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창업교육과 수료생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도비 50%를 포함한 5,0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국비 75%를 포함한 1억 4,7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상단부분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비로 도비 50%를 포함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프리마켓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0만 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지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적기업에 홍보마케팅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기술개발비로 국도비 74.5%를 포함한 3,0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상단부, 에너지관리 지원사업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가구에 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국비 80%를 포함한 2,45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사업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국도비 60%를 포함한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고용촉진 및 일자리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상담차량 운전원 인건비로 1,2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445쪽입니다.
특성화된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진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자리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채용박람회 개최 예산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국비 50%를 포함하여 1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부터 447쪽 상단부분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관광산업활성화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참여자의 의견수렴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민간모니터요원 수당, 농촌관광우수 해외사례 벤치마킹, 위탁교육비, 인건비 등으로 국도비 65% 지원받아 총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중간부분에 포천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화장실 개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국노총 경기북부 지역본부에 노동절 기념행사와 체육행사 지원 등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동체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도비 60%를 포함한 1억 2,000만 원과 공간조성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와 449쪽 상단부까지 포천 공유가치 허브조성사업으로 행안부에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역공동체 및 공유경제주체 간 소통을 위한 참여행사 진행과 단계별 교육운영,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80%를 포함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중간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내년에도 일자리센터 운영과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전진배치로 취업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이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3억 7,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0쪽 2019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본 사업은 한전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배정받아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력기반센터의 승인시기가 늦어져 12월 현재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를 수립 신청 중에 있으며 아직 국비 지원 내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일반예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으로 269쪽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운영사업은 2019년에 도비 지원받아서 수행할 계획으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7,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포천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으로 마을지킴이 인건비와 리모델링 비용 등 전액 도비 9,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폐도서관을 활용한 공동체활동공간 조성사업으로 경기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선단동 소재 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전액 도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당초 18억 2,326만 7,000원보다 10억 499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2,826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7년도 사업변경 및 결산 이월사업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신북면 고일1리 CCTV설치사업으로 950만 원과 포천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으로 청산지역 상수도 등 6건의 사업에 총 6억 3,219만 6,000, GS포천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3억 6,33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포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요. 저희가 지역화폐를 종이로 된 지역화폐만 발행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해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당초 계획은 지류화폐만 발행 예정이었는데요. 도에서 내년도에 산후조리비라든지 청년배당 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체크카드형 상품권을 발생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카드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지류 플러스 체크카드로 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종이로 된 거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가상화폐있잖아요. 블록체인. 요즘 서울 같은 경우 노원이나 경기도 김포에서 말씀하신 청년과 산모들도 그렇지만 젊은층들은 스마트폰을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 신속성, 안전성, 효율성, 저비용성이라는, 종이나 카드보다, 이런 특징 때문에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보거나 고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저희도 같은 고민을 했었고요. 저희가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제도의 조기정착이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지류와 체크카드형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추가 계획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미 종이나 카드로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저비용성이라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업체랑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검색해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서 블록체인으로 가기 보다는 같이 병행해서 블록체인으로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상에는 지류하고 체크카드형으로 추진하지만 또 모바일상품권도 있거든요. 모바일상품권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가맹점 모집이 필수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저희가 선택하고 내용만 되면 그 사항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김포나 노원을 벤치마킹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2쪽을 보면 포천사랑상품권 운영보조에 대해서 상품권 가맹점 모집 마케터 운영해서 230만 원씩 10개월 2명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쉽게 말해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람들을 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4,600만 원 들여서 마케터를 모집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당연히 있습니다. 포천사랑상품권을 사용이 편리하게끔 해야지만 제도가 정착되거든요. 먼저 시행했던 성남, 안양, 시흥도 마케터를 제가 알기로는 안양은 마케터를 20명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안양 수준은 안 되지만 가맹점 모집이 선행적으로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 건 정도, 월 몇 건 정도, 목표건수를,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저희가 네분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이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직접 방문해야 하고 상가에 계신 분들 이해 설득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2개소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20건, 30건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20건, 30건도 꽤 많이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현재 900건 조금 넘게 가맹점을 모집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사업계획서 5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대학 운영이 올해부터 새로 실시하려고 하시는 건가봐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간 계속해왔고요. 올해 7회까지 해서 내년도에 8회째입니다.
손세화 위원
요새 성과는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당초에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교육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올해부터 방법을 개선해서 찾아가는 컨설팅 맞춤형 상인대학 운영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저번 해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작년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계획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6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조성에 보면 도비 2,000에 시비가 2,000인데 일명 프리마켓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우선 도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양평 같은 경우는 리버마켓이 있고요. 요즘 최근에 보면 각 지역별로 보면 프리마켓 형태의 여러 가지 시장들이 조성이 되어서 저희도 그 사항을 접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는데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외부 잘하는 데 알아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양평에 리버마켓이나 다른 데처럼 상설화 되어 있는, 주기별로 하는 프리마켓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자리매김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556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2018년에는 1억 2,3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2억 4,600으로 증가되었네요. 작년과 특별한 뭔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작년하고 동일한 사항인데요.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지난 번에 국가에서 일자리 추경 결론되어서 예산 세웠잖아요. 그 예산 세워질 때 처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거고요. 내년도에는 1년치 예산이기 때문에 같은 10명에 대한 동일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8명에 대해서 1억 2,300, 2억 4,600인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당초 저희가 계획은 10명으로 했는데 2명이 모집이 안 되어서 우선 8명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조금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예산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많이 하면 좋은데 우선은 저희가 사업을 농촌관광 쪽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업체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를 매칭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반영 안 되었는데 이거외에도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국공유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대비 26억 1,276만 원이 감액된 24억 7,1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기업 간의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결시켜 기업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대상 상패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과 업무추진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현금 5억 원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현금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기업지원시책 사업으로 중소기업 해외 전시시장개척단 운영사업 등 4개 지원사업에 동 기간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체 현장방문 및 순회교육 등 상공회의소 지원사업비로 8개 사업에 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1,85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시회 참여업체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2,800만 원과 산업단지 시설물 전기점검 용역비로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포천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수당 200만 원과 산업단지 홍보물 제작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운영지원으로 본 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신소재 개발 프로그램지원사업비 5,000만 원과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가구패션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으로 가구문화거리 마케팅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구디자인창작공간 운영사업에 동 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2,000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57쪽까지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4,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362만 원이 증액된 65억 8,77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기업체 근로환경개선사업 중 7개 기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명보텍스타일 한 개 기업이 사업비가 축소되고 10개 기업체가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78쪽, 하단에 기업지원 SOS 업무추진워크숍 실시비로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낙후 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양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및 입주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3,612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18년 마이스타일 트렌드페어가 주관사 사정으로 개최되지 못하여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 101쪽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기금 설치개요, 기본방향 및 기금 조성 운영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03쪽 자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은 전년도보다 4,276만 원이 감소한 69억 4,5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내년도 예탁금 회수 8,000만 원과 예치금 67억 5,020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1,499만 5,000원으로 총 69억 4,519만 9,000원이고 지출은 융자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인 비융자성 사업비 2억 3,865만 8,000원과 예치금 67억 654만 1,000원으로 총 69억 4,519만 9,000원입니다.
104쪽부터 107쪽까지 수입지출내역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세부현황 등은 자료로 설명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상공회의소 지원금이 늘어났거든요. 상공회의소가 지원금이 늘어났거든요. 새로운 사업비도 있고요. 호주경제사절단 해외판로 개척 지원도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그리고 근로자의날 기념 포천상공인 경연대상 시상도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하시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4일 세계 상공인들이 와서 호주상공인들과 포천시상공회의소간 자매결연이 있었습니다. 답방성격으로 내년에는 호주를 방문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에는 과에서는 한 2,8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1,750만 원으로 삭감된 부분이고요. 근로자의 날 포천상공인 경영대상은 신규사업으로 근로자의 날 포천경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포상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동안은 근로자의 날 근로자들을 위한 시상이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근로자들한테는 시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근로자의날 기념 근로자를 시상할 거면 근로자를 시상하는데 상공인 경연대상 시상이 더 중점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요. 근로자의날 기념하고는 상공인들의 경영대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상공인의날 근로자하고 기업인들을 같이 표창을 하고 상패하고, 저희 계획에는 상공인 6명 하고 근로자 한 10명 정도로 해서 상패하고 현판을 제작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593쪽에 신년하례회도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다시 세워졌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당초에 2017년도까지는 예산이 계속 편성됐다가 작년에 삭감하는 바람에 자체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년하례회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작년에만 보조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상공인 경영대상은 별도로, 하례회 때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9페이지, 산업단지 옹벽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이라고 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옹벽에 대한 정기점검을 해서 수리라든가 보수를 하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용역만 하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거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높이를 가진 시설물을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송상국 위원
정기점검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하면 되지 용역을 7,000만 원씩이나 세워서, 용역이라는 게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떠한 타당성 따지고 이런 거지 다 설비가 되어 있고 이런 거를 점검하러 나와서, 어디가 하자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수나 어떠한 설비에 대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용역비를 7,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또 용역을 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이 사항은 전문가들한테 시설물의 안전용역을는 맡겨서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수반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상식적으로는 그런 법이 있다면 하지만 어쨌든 시설물이 다 설치되고 여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떠한 자문을 구하든가 해서 이걸 점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용역을 줘서, 용역 준 다음에 다시 또 하자 부분이나 보수나 그 비용을 또 따로 예산 세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안전진단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시설물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높이가 되면 총체적으로 졍밀검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송상국 위원
그러면 시공업체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 옹벽을 시공한 시공업체가 시에 의해서, 허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공업체 거기에 유지보수관리 차원에서 맡기면 되지 이거 용역비를 7,000만 원이나 세워서 그 사람들 용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안전점검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안전점검 주체는 포천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SPC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천시가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이게 준공이 되면 시설물별로 도로는 건설과, 녹지공간은 산림녹지과, 교통시설은 다 분야별로 이관이 됩니다, 전부.
위원장 연제창
준공이 나면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하자보수의 책임이 포천시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전부 다 시설물 관리책임 부서로 저희가 이관시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이거를 공사 발주할 때 그 발주된 내용을 보면 하자는 몇 년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정확히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보통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토목 공사가 3년밖에 안 되나요? 5년에서 10년 이렇게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정확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몇 년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물론 안전점검에 대한 건 다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의 책임이 어느 선까지 있는지는 과장님이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단지라고 해도 산업단지를 공사한 업체가 있을 텐데 그 업체가 하자기간이 얼마이고 얼마까지 남아있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게 SPC사가 현재 존재하는 데도 포천시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법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현재 SPC사 청산 안 하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점검의 주체가 SPC사가 아니고 포천시가 된다는 게 의문인데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과 동시에 공공시설물은 전부 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별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양문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산업단지도 다 포천시에서 지금?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도로나 이런 건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어쨌든 도로 부분은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 공단 안에 있는 시설물, 옹벽 같은 경우도 그런 안전점검이나 보수의 책임이 시에 있다는 건가요? 공단에 있는 거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희가 그 시설물이 옹벽이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물 쌓아 놓고 그런 옹벽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초에 토목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 설비한 업체랑 하자보수 보증기간 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기점검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왜 포천시에서, 산업공단이면 거기 공단 내에서 해야지. 그리고 이분들한테 용역을 세워서 만약에 하자가 없거나 보수할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용역을 줬을 때. 그러면 결과보고에 따라서 그냥 7,000만 원은 그 업체에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 거를 미연에 찾아내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거를 즉시 보수하거나 찾아내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유지보수를 하면서 왜 용역을 줘요? 유지보수해서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바로 보수작업을 하든가 바로 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료 빨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사업설명서 598쪽인데요. 장자산단 도로전광표지판 유지보수비 이게 장자산단 진입로에 있는 홍보탑 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전광판 있거든요. 삼면으로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 도로 방향과 수직으로 된 조그만 면만 정보표시가 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봤을 때 다 된다고 확인받았거든요. 차단기가 내려가서 수리는 완료했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럼 지금 3면은 정보표시가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임종훈 위원
정보가 어느 어느 게 들어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포천부터 43번 국도 교통상황하고 오존정보하고 기타 환경정보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꽤 오래전부터 표지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요. 도로방향과 수직인 조그만 면만 정보표시가 나오고 양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출석전문위원(2명)
이희호 박상진
회의록서명(1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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