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과장 이규풍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50억 2,054만 1,000원이 증액된 292억 4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5쪽 중간 보훈회관 기간제 운영으로 보훈회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인건비 1,8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훈회관 운영비로 2,1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에 새해 현충탑 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각각 125만 원과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등으로 1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해 현충탑 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개소 현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독립유공자 예우 생활지원으로 묘지관리와 의료비를 위해 1,0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7쪽,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및 예우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3억 6,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9쪽 상단까지 10개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8,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장준하 선생의 자주·독립 민주주의 정신 계승 발전과 우리 시가 지향하는 평화시대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평화도시로 바꾸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칭 '장준화 평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분석 연구를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이재민 구호비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의날 워크샵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0쪽 상단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지원은 종사자 역량 제고와 현장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 보수교육비로 1,632만 원과 상해보험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시기에 인지, 정서,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체계적인 자기조절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4억 7,8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기도 청년배당 사업은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6억 7,948만 3,000원과 중간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도 지원사업비로 1,260만 원, 특수근무수당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활동비로 원활한 업무추진과 지역의 민간네트워크 강화 및 자원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4개 읍·면·동 보장협의체 사례관리 회의 등 사업비 및 활동비로 504만 원과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금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계약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자원과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로 1억 4,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트북 구입은 프리젠테이션 교육 등 현장활동 강화를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과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은 도시군간 연계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활용 시설,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 안내 및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상단 희망복지센터 운영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 권역별 센터에 민간위탁금을 포함하여 7억 4,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희망복지센터 운영 자체 사업은 3개 권역별 희망복지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비와 인건비로 7,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관리 업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315쪽 하단까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과 공공 분야 복지서비스 균형 강화를 위해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각각 8억 2,750만 원과 1억 3,038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에 이웃돕기 사업으로 고유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문금과 후원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및 감사장 전달을 위해 각각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상단에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지역사회로부터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 저소득 이웃에게 원활하게 전달하여 결식문제를 해소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도비 보조 6,780만 원과 자체로 2,8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급여로 163억 4,8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상단 교육급여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 가구에 초중고 자녀의 수험료,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7,5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기초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산·장제급여비로 1억 9,0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으로 각각 3억 488만 원과 6,7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노숙인 등 환자 진료비 등 간병수당 노인보호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근로를 통해 탈수급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직접 자활근로사업에 1억 3,317만 4,000원과, 위탁사업비 11억 9,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4,8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도 재활근로 위탁 등 3개 사업으로 2,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자활장려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4,3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상단에 자활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2,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통장사례관리 운영비로 일하는 근로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과 교육, 지원사회 자원 연계 등 심층 사례 관리를 위해 3,7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비 의료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4,9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억 1,2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근로참여를 제고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탈수급 촉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기준 중에서도 20% 이상자가 3년간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8,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찾아가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6,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복지수요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발굴과 통합적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감도 제고를 위해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2쪽 하단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등으로 사용되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2,7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상단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비 지원 등으로 2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4쪽 중간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는 수급자가 사용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비로 17억 8,9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의료급여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9,099만 원과 자체지원 1,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안으로 106쪽 상단 향군회관에 대한 옥상보수는 완료하였고 지붕 및 창호공사는 동절기로 4,1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훈회관 건립공사로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만큼 연장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12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공사기간 연장과 동절기로 `19년도 개관식 행사를 위해 1,76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7쪽, 보훈회관 내부기자재 구입을 위해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7쪽 조직개편과 맞춰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위해 600만 원과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내시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체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229만 2,000원이 감액된 288억 6,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집기류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정부양곡 할인지원금으로 각각 4억 5,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국도시비 등 반환금으로 1억 7,7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부터 229쪽까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으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53쪽, 운용총칙 하단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9,936만 7,000원입니다.
55쪽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 및 지출계획 합계는 55억 8,836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6쪽,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요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8,666만 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두 개 사업에 대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100만 원 57쪽,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지출계획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만 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사업 1,0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자 혁신교육에 300만 원 59쪽,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시설장애인 어울림마당 행사 등 3개 사업에 1,300만 원, 자활센터 지게차 구입비로 1,700만 원, 소규모생활 가계자금 융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으로 54억 9,9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보훈기금입니다.
65쪽, 운영총칙 하단에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28만 9,000원입니다.
67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 및 지출계획 합계는 5억 1,328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 예치금 및 회수 5억 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지출계획입니다.
보훈가족 위문으로 1,200만는 원, 예치금으로 5억 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71쪽,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