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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과정

여러분의목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임시회나 정례회가 개최되면 먼저 개회식을 갖고 본회의에서 그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등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회기를 결정하여 운영함.

본회의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기타안건

  1. 1. 개의선포의장이 '00회 임시회 00차 회의'개의선언 → 의사봉 3타
  2. 2. 보 고사무국장 보고
    • 안건제출, 심사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3. 의사일정 상정 당일 처리할 안건 순서대로 상정 조례안 등
    •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4. 제안설명(심사보고)
    •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각 위원장이 심사보고
    •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 직접 제안설명
    • 안건제출 배경 및 이유, 주요골자 설명
    • 심사결과는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경과, 소수의견, 심사결과 등 설명
  5. 5. 질의, 답변
    • 질의신청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문점을 묻는 것
    • 답변은 제안설명한 자, 심사보고한 자가 함
    •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 질의종결을 선포
    • 질의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질의하지 못함
  6. 6. 토 론
    • 토론도 미리 의장에게 찬·반의 뜻을 분명히 기재 신청
    • 반대토론을 먼저 한 후 찬성의 순으로 진행
    • 토론을 마치면 토론종결 선포
    • 토론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토론하지 못함
  7. 7.의결(표결)
    • 일반적으로 토론이나 질의가 없는 경우 이의 유무방식으로 의결
    • 이의가 있는 경우 기립, 거수표결로 찬반 집계 의결
    • 기명, 무기명 투표도 가능

위원회

의장이 위원회에 심사하여 보고하도록 회부한 의안(조례안등 기타안건)

  1. 1. 개의선포위원장이 '00회 임시회 00차 회의'개의선언 → 의사봉 3타
  2. 2. 의사일정 상정 조례안 상정 → 의사봉 3타
    • 안건제출, 심사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3. 제안설명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 설명
  4. 4. 전문위원
    • 검토보고 회부된 안건의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게 하여 심사에 참고 (활용)
  5. 5. 질의, 답변
    • 질의 횟수 및 제한이 없음
    • 질의할 위원은 사전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함(구두로 가능)
    • 질의, 답변이 끝나면 질의종결 선포
    • 질의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질의하지 못함
  6. 6. 토 론
    • 사전에 위원장에게 토론신청(구두로 가능)
    •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 선포
    • 토론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토론하지 못함
  7. 7.의결(표결)
    • 이의 유무 및 기립, 거수표결 방법 주로 이용
    •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나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8. 8.심사보고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