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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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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진숙 의원 제목 관내 봉사단체 등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 관련
대수 제6대 회기 제177회
차수 제0차 날짜 2024.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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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숙 의원 질문내용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 본 서면질문은 ▲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등 관내 단체 (봉사단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의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함입니다.

- 질 문 -

○ 지난 2022년 11월, 집행부는 기관입법을 통해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당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에게 참석수당(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 (질문1) 당시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으나, 상기와 같은 이유를 제외하고 집행부가 특별히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해서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한 사유와 필요성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2) 아울러, 현재 새마을운동조직 이외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단체(봉사단체 등) 중에서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참석수당 지급을 검토 중에 있는 단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3) 아직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단체가 없다면, 수당 지급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 조건 및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4) 관내 기관 및 단체(봉사단체 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재정적 지원 사항으로서 통상적인 단체 활동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이 아닌 회원 개인에게 실비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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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봉사단체 등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 관련
대수 제6대 회기 제177회
차수 제0차 날짜 2024.03.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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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백영현 답변내용
▢ 질문 1)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해서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한 사유와 필요성

○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이통장협의회와 동일하게 읍․면․동에 행정리별로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그럼에도 읍면동 회의 참석 시 이장님들께는 수당이 지급되고 새마을지도자님들께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이통장 회의 참석수당과 동일하게 1회당 20,000원의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 질문 2,3) 새마을 조직외에 우리시가 지원하는 단체중에서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사례와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참석 수당 지급을 검토중에 있는 단체가 있는지의 여부와 없다면 검토 할 수 있는 기준, 조건 및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

○ 새마을 외에 우리 시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통장협의회: 1회 20,000원(월2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 주민자치회: 월1회 40,000원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검토 중에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 또한, 단체 등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은
우선 법령이나 조례 등의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단체의 활동실적이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 및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질문 4) 단체활동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이 아닌 개인에게 실비 성격의 수당으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 회의 참석수당은 보조금이 아닌 일반보전금(보상금)으로 편성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수당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