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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세화 의원 제목 포천시 청소행정은 과연 깨끗해지고 있는가?
대수 제6대 회기 제174회
차수 제6차 날짜 2023.1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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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의원 질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15만 포천시민 여러분과 함께 묻습니다, ‘포천시 청소행정은 과연 깨끗해지고 있는가’.
본 의원이 지난 6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업체 관리 및 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공정한 청소행정과 투명한 관리운영이 실현되도록 청소행정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신 백영현 시장님의 약속을 되짚어보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정한 청소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포천시의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불안정, 임금 저하 등 노동자의 복지와 관련된 우려가 해소되어야만 청소행정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포천시의 계획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청소용역 업체에서도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노동자가 산업재해 및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해지지 않도록 우리 시가 기준하거나 규정하고 있는 안전매뉴얼이 있는지, 있다면 과연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행정을 위해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새로이 작성되는 포천시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이 이전에 많은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한 정책, 업무상 패널티 기준, 혹은 기득권을 보장하여 계약이 진행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설계된 보완정책 등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업체를 점검하여 환수조치 되었거나 환수조치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구분하여 금액과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환수 대상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속조치가 없다면 환수조치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등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제한을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지난 제172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백영현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시민 여러분께 약속하신 투명한 청소행정 실현의 초석이 될 법적 조치결과로써 충실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포천시 청소행정을 위해 시장님의 청사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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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소행정에 대해 답변
대수 제6대 회기 제175회
차수 제6차 날짜 2023.1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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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백영현 답변내용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시 청소행정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노동자 고용 승계나 임금과 관련한 포천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용역 공개경쟁 입찰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을 준수하고, 고용승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의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받아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및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해지지 않도록 기준하는 안전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포천시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포함되는 업무상 패널티 기준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가 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업지시서에 업무상 패널티 기준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청소대행용역과 관련하여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한 정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 기존에 있던 업체 외에 새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시군의 입찰방식 및 업체 선정방법을 검토하여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입찰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찰방식은 내부 검토 중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업체별 환수조치 되었거나 환수조치 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업체별 금액, 내역, 환수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22년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하여 포천시가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서 제4조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업체별로 노무비, 대체인력비 및 보험료를 정산하여 우진산업환경의 경우 5,905만 8,000원, 태성크린의 경우 1,129만 5,000원, 갈산환경의 경우 1,892만 4,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업체별 정산 세부내역은 첨부된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소대행사업비는 우진산업의 경우 2,212만 5,000원, 태성크린의 경우 1,748만 8,000원, 영북환경의 경우 2,508만 4,000원, 갈산환경의 경우 2,418만 6,000원을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정산에 대하여는 최근 5년간 자료를 업체에서 제출받아 재정산을 실시하여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대상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당사업장 3개소에 2022년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였으나 법률자문결과 부정사용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조치가 어려워 보다 세밀한 법률자문 후 결과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세화 의원님의 공정계약에 대한 의지를 저 또한 100% 동의하며, 청렴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수대상 사업체에 대하여 손세화 의원님과 민주노총의 고발에 따라 포천경찰서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추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소행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자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비에 대한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매년 정산을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는 과업지시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청소대행업체 평가기준에도 과업지시서 이행여부를 포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행정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