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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 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손세화 운영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반복되고 있는 포천시 집행부의 무법천지 행정을 보며,
백영현 시장님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과 관련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 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법률 위반과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손실 위기에 처한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은 법적 존속기한이 도과하여 근거없이
기금 계좌만 존재하는 불법기금으로 전락했습니다.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내에 조례에 명시해야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2024년 10월29일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기금이 계속 불법 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기금 운용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천시는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금을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직접 이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제처의 의견 제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을 별개의 조례와 별개의 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포천시는 기금의 목적이 같다는 이유로.
기존 기금을 일반회계로 이체한 후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전출해야 한다는
법률에 부합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
기존 기금을 승계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일한 업무처리는 법률을 위반하고
기금에 막대한 손실 위기까지 처하게 했습니다.
○현재 포천시 철도건설 기금의 만기 이자 수령액과
중도해지 이자 수령액의 차액은 무려 1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법률을 준수하고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가 이를 방기하여, 제때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쳐 운용되 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12억에 이르는 이자 수익의 기회는 사라지고 시 민 여러분께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의회에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약 12억원의 이자 수익에 대해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냐며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는 사안이니
의회에 새로운 조례안을 가결해달라고 요구하며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집행부가 저지른 “중대한 과실”을 덮어주는
도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며
의회를 단순히 행정의 뒷수습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는 법률자문을 통해,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며,
기간이 도과하여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면
기금은 존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2)폐지하는 조례와 새 조례는 엄연히 다른 조례와
다른 기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3)존속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기금은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현 기금을 신규 기금에 곧바로 이전할 수 없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해 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규조례를
그대로 상정하기에 앞서
법률해석에 대해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명확하게 질의해
유효한 유권해석을 받아 적법하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포천시농업재단의
절차를 위반한 예산 편성을 짚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4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행정적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규탄합니다.
○최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안일한 행정집행의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위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집행부는 이를 생략한 채 제182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했고 이번 제
183회 정례회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며칠 전 의회가 누락된 절차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정례회 5일전
긴급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부랴부랴 이루어진 심의위원회가
심의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지도 의문인데다가,
○이미 제182회 임시회에서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절차에 대해 위반한 사항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조례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사가 풀리다 못해 나사가 빠진
무법천지의 집행부를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집행부의 수장인 백영현 시장님께서
나사를 바짝 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린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의회의 의결 과정을 단순한 형식으로 여기지 마시고,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절차와 의무를 다해
책임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