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회의록 시정질문

시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종훈 의원 제목 [보충질문]명성산 케이블카 사업 문제점
대수 제5대 회기 제135회
차수 제3차 날짜 2018.09.12 수요일
회의록 제5대 제13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문내용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을 공동투자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만일 공동투자방식으로 추진이 안됐을 경우 향후 진행과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성산 정상 부근의 토지를 사유화 하여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다가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사유화된 토지가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명성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상 문제점
대수 제5대 회기 제135회
차수 제3차 날짜 2018.09.12 수요일
답변회의록 제5대 제13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부시장 박창화 답변내용
▢ 먼저, 명성산 케이블카사업이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이 안됐을 경우 향후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기 토지교환에 대한 잔금 지급이 완료되고 사업비가 32억원 이상 투자되어 계속 사업 추진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 이어서, 케이블카사업이 중단되어 사유화된 토지가 흉물로 방치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궤도법」에 의하여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상복구 예치비와 「산지관리법」에 의거 적지복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인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법률적 장치로써, 사업자가 예치한 원상복구 예치비와 적지복구비로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 할 수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