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임종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 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임종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홈으로 회의록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상세보기, 각 항목은 제목, 회기, 차수, 의원, 작성일, 회의록, 영상,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 패소 관련
임종훈 의원 회기 제150회
차수 제5차
의원 임종훈
작성일 2020.06.24
회의록 제5대 제150회 본회의 제5차 보기
영상 -

존경하는 조용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한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사건 패소 결정과 관련해 시장님의 무책임한 시정운영을 지적하며 향후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번 의정부지법에서 판결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질을 명확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재판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건축한 석탄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따져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번 재판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건축한 석탄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판단해야 할 우리 시가 법적으로 규정된 시일을 지키지 않고, 판단을 미루고 있는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져본 사건이고,

 

결국, 법원은 우리 시의 판단 지연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4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GS포천그린에너지가 우리 시를 상대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시장님께 우리 시의 대책을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셨고,

 

특히,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자고 의결한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시하시며 법정에서 이를 부작위의 합법적 사유로 제시할 것임을 시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보니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유는 이번 부작위 위법 확인 재판 대응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임이 확인됐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유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재판이 아닌 사용신청 불허가 무효 소송 재판에서나 사용될 법한 사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GS포천그린에너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우리 시는 사용신청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 되고, 이후 GS포천그린에너지가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나 제시될 사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재판은 석탄발전소 사용신청 불허가 처분 무효 소송이 아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허가 처분이 합법하다는 사유가 아니라 부작위가 합법하다는 사유에 집중하고 재판에 임해야 승산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 시의 부작위가 건축법령이 정하고 있는 허가권자의 의무에 따라 부작위를 결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는 전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결과에 따라 부작위가 합법하다는 논리는 죄송스럽지만 참으로 낮 뜨거울 정도입니다.

 

왜냐면, 이는 우리의 주장일 뿐이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전혀 고려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 역시 이를 방증합니다.

 

시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기로 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유로 부작위가 합법이라는 식의 논리는 건축법에 열거된 허가권자의 검사 사항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계 법령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판결 내용을 정리하자면 법원은 우리 시가 제시한 부작위 처분 합법 사유는 법률적으로 부작위 처분의 합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앞서 말했듯이 석탄발전소 사용신청 불허가 처분 무효소송에서나 나올법한 사유를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제시한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시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가지고 부작위가 합법하다고 주장한 것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법률적 몰이해와 더불어 시민을 핑계로 삼은 행위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내세우는 논리대로라면 행정처분을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는 시민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있기 전까진 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시청은 왜 있고 시장님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행정처분은 시청의 권한이고, 이를 책임지고 총괄하시라고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을 포천시장으로 선출한 것 아닙니까?

 

특히, 이번과 같이 시민 의견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 같으면 여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왜 온갖 법령 근거를 우선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까?

 

왜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철저한 법령 준수 정신과 책임감있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에 시장님을 비롯해 공직자 누구 하나가 이 문제에 대해 정면돌파는커녕 여론의 눈치를 보며 법령상에 근거도 없는 사유로 부작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고, 끝내 이런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현 상황이 매우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결정을 미루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까지 당해 패소한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1심 판결 내용에도 나왔다시피 사실상 법률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이렇게 힘을 빼실 필요가 없이 당당히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신속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우리 시 처분에 대해 누군가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는 제대로, 치열하게 법률적 논쟁을 벌이고 그 결과의 책임을 지는 것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가 가질 마땅한 자세이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단언컨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시간을 쏟는 것은 석탄발전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가 여론이 무서워 엉뚱한 부작위 소송을 갖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그릇된 여론이 조성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은 우리 시가 이번 소송 패소에 대응해 항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해 우리 시가 정말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구나" 라며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싸움은 석탄발전소 존폐라는 본질적 사안의 해결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발언을 하는 이 순간에도 석탄발전소는 계속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이 문제는 사건이 진행중이니 만큼 함부로 예단할 수 없지만 종국에는 석탄발전소 사용에 관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민의 위임을 받고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무엇이든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지실 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부작위 소송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민이 기대하는 책임있는 시정 역시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