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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입찰 및 선정과정에서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집행부의 철저한 검증 촉구
연제창 의원 회기 제152회
차수 제2차
의원 연제창
작성일 2020.09.09
회의록 제5대 제15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
 
존경하는 손세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포천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입찰 및 선정과정에서 일부 입찰참여업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집행부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7월 15일 포천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인 TSK워터, 일주종합건설과의 계약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관리대행업자를 새로이 선정하고자 공고한 것인데 5년간 700여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 기존 TSK워터, 일주종합건설에 더해 두 개 업체가 더 참여해 총 4개 업체가 한 개의 컨소시엄으로 이번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 집행부는 “경쟁입찰을 실시해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개정된 「지방계약법」에 따라 해당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처럼 집행부 기존 입장대로 계약이 진행됐다면 해당 컨소시엄은 아무런 경쟁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내년부터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지난 8월 5일 시장님께 서면질의를 드리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큰 우려를 표시하였고 이후 집행부에서는 본 계약 건에 대해 재입찰 공고를 내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큰 우려를 표시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할 뻔한 컨소시엄에 TSK워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TSK워터가 지난 5년간 우리 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를 해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TSK워터는 지난 2018년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내 설치된 수질TMS 데이터를 조작하여 환경부로부터 적발됐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근로자와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시 환경에 직결된 수질TMS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서 2019년 11월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시설의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 11월부터는 법적으로 수질TMS와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을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와 같은 경우 TSK워터의 TMS데이터 조작 사건 발생 이후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법률의 의무도 없던 시기인 2019년도 이미 별도의 예산을 들여 TMS 관리업무를 분리해서 위탁계약을 했고 이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9억 7,000만 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손실도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수질TMS 데이터를 조작하고 아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만천하에 알려져 국가의 법률이 개정되고 우리 시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한 TSK워터가 올해 새로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과정에 또 다시 명함을 내밀고 수의계약을 통해 무혈입성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차마 묵고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TSK워터가 다른 업체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것은 마치 지난 계약 동안 행한 잘못된 행위를 세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도 들었습니다.
 
시장님 역시도 일전에 제가 보내드린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TSK워터는 우리 시와 계약과정에서 지방계약법상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하셨고 “TSK워터가 행한 지난 잘못된 행위들이 향후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대상에 포함되는지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반은 다행이고 반은 우려스럽습니다. TSK워터가 지방계약법상 계약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하시면서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의 내용중 제1호 부실, 조작, 또는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TSK워터가 지난 5년간 계약기간 중 수질TMS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이라는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이 사건이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동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TSK워터가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지 심의해보면 명백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가 수의계약이 아닌 재입찰 공고를 통해 경쟁입찰 유도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TSK워터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TSK워터는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로 선정된 지난 5년 동안 우리 시가 산정한 임금원가 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집행부는 앞으로 계약하게 될 신규 관리대행업자가 우리 시가 산정한 임금원가를 최대한 반영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과정에 있어 더욱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단순히 법적 해석 내지 일개 업체 하나를 망신주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포천시의 환경에 직결된 수질TMS 데이터를 조작하고 법적 처벌까지 받은 관리대행업체가 다음 계약에서도 천연덕스럽게 입찰에 참여하고 우리 시는 아직도 이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대상업체인지를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하고 노동계약 역시 법에 따라 체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 열거한 TSK워터의 잘못된 행위를 똑똑히 목격하고도 해당 업체를 제지할 방법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과연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향후 시장님과 집행부는 재공고를 통한 경쟁입찰 유도방침을 정하신 만큼 TSK워터가 지난 계약과정에 행한 부정한 행위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만 좀더 면밀히 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시에서 각종 계약을 발주, 체결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법적 검토 및 상식을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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