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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창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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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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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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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에코플랜트 상호협약과 관련하여
연제창 의원 회기 제167회
차수 제2차
의원 연제창
작성일 2022.11.03
회의록 -
영상 -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 에코플랜트 상호 협약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협약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같은 집행부의 의회 무시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의 내용과 의사결정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축분처리장인지 폐기물 처리장인지 모를 이 어처구니 없는 협약.

포천시는 오히려 해당 업체의 경제성에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이 협약이 집행부의 말대로 과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수준인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해당 업체의 추가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조속히 재협상에 임하고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협약을 파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여름 관내 축산 농가는 축분 대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재도 축분을 원활히 처리 못하는 실정입니다.

과연 축분 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축분 처리량의 잘못된 통계와 부족한 공공처리시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도 민간의 축분 처리를 과도하게 의존한다면 민간 처리업자들은 경제성을 이유로 도산 혹은 가동을 멈추는 등 축분 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축분 대란은 축산업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산 분뇨의 불법 방류와 악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로 인해 우리 시민이 고통받는 문제이기에 이제는 이를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향후 협약을 맺은 업체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고라도 이제는 일정량의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포천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축분과 하수 등을 종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미래에 환경정화시설 수요에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축산업을 운영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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