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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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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6년 03월 25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9시 31분 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시 32분
위원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김현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손세화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4조 서류제출 요구 방법, 안 제5조 서류의 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취지를 반영하여 의회의 권한을 구체화 하는 조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 우려는 제한적적입니다.
보호조치를 전제로 의무화가 가능하고 제출기한 조정 및 자료 이용 제한 강화는 실무적 편의성 제고와 기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9시 34분
위원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진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기 말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사후관리, 직원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강화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공무국외출장 시 부당 지시 거부 등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공무국위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임기 말 외유성 출장 관행을 방지하는데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직원보호 조항 신설을 통해 건전한 출장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9시 37분
위원장 손세화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의회사무과장 신봉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421만 7,000원입니다.
471쪽 상단 의회 환경 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회청사 1층 공간 일부분을 리모델링 하여 회의장 및 강연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음향 및 영상장비, 책상, 의자, 사야되는 물품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1.89% 증액된 13억 3,000만 원으로 의회청사 1층의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열린 제191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제6대 포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제6대 포천시의회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6대 포천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이상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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