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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임시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6년 03월 25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10.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안 12.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4.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2.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포천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7.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포천시 학교복합시설(일동초등학교 수영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3.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민간위탁 동의안 34.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35.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36.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37.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8.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9. 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40. 포천(필로스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41. 포천(참밸리C.C)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42.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43.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임종훈·손세화·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임종훈·손세화·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임종훈·손세화·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서과석·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9.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1.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2. 포천시 학교복합시설(일동초등학교 수영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5.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6.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7.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8.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9. 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40. 포천(필로스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41. 포천(참밸리C.C)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42.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43.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수석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26년 3월 24일 개의된 제19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42건으로 2026년도 3월 24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안애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김현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김현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안애경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안애경과 사회 교대)
위원장 안애경
안애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안건은 총 42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임종훈·손세화·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임종훈·손세화·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임종훈·손세화·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자료 준비 미흡)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안애경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뿐 아니라 사후전검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시설 접근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지정 시 적용되는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금고 지정 평가체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일괄하여 보고드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제정 배경 및 필요성과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으로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사후 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편의 증진 보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평가체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범위 내에서 포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과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일괄하여 보고드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서과석·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안전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센터의 설치, 안 제4조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포천시 생활안전 정책의 체계적인 연대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존 재난안전대책 본부 및 경찰 기능과 명확히 구분하여 생활안전 안전 정책 지원을 신청함으로써 기능 중복 및 혼선 방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며, 안전 취약계층 보호 및 시민 참여형 참여형 생활 안전 활동 지원을 통해 포천시민의 안전 체감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사업, 안 제7조 치유농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선경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조례 개정 이유는 기술이전법 위임에 따라 지방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직무발명을 촉진하여 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발명 권리 승계 및 절차, 시유, 지식재산권의 처분 방법, 자유 발명의 권리 승계,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공무원 및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 및 필요성과 주요 내용 및 타 지자체 사례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는 특허권, 저작권 등 등록보상금이 고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발명은 경제적 가치와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성과관리위원회로 대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발명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별도의 전문가의 참여 근거가 필요하고 처분 수익 규정의 50% 이상 범위라는 포괄적 규정만 존재하여 실제 지급 시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세부 선정 기준을 수칙 또는 시행규칙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에 대한 권리 승계 및 보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창의적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 기준의 합리성, 심의위원회의 운영의 전문성 확보, 처분 보상금 산정 기준의 구체화 등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선경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경기 국방벤처센터가 포천시에 개소함에 따라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포천시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사업 및 지원, 방위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발췌서 및 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민군 기술 역량 촉진, 산학 연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육성 계획의 수립 절차, 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협의회 구성의 균형성, 예산 지원의 투명성 등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선경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다양한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의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바우처 사용 지역 및 가맹점에 관한 사항, 바우처 사용 기한, 대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자료 18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협의결과 지원의 기본적인 범위는 조례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지원 연령과 지원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조례에 반영하였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문화 접근의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다만 지원 금액 연령 기준의 세부화, 사용 지원 및 사용 기간의 합리적 조정, 가맹점 관리 강화 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선경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한탄강 관광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코스명을 정비하고 사용료 등 관련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통합 입장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천사랑상품권 교환 지급 기준 및 사용료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 한탄강 시설물 명칭과 위치 현행화, 한탄강 시설물 사용료 정비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이용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 및 개장 휴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개요 및 필요성과 주요 내용 및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탄강 관광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명칭, 위치 현행화와 사용료 정비 및 입장권 운영 근거의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통합 입장권 운영 세부 기준, 사용료 감면 범위, 휴장일 공지 방법, 포천사랑상품권의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자치행정국장 박헌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의사결정 제13항 포천시 공무원 기타 교육비 훈련 반납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방 공무원 교육 훈련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규정하였고,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같은령 별표2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 의사일정 1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쪽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라 국가 정책 추진 및 지역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별 기준인력을 배정하여 우리 시로 배정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한 국가 정책 분야의 통합 돌봄사업 등 3개 사업에 22명이 정원이 증원되었으며, 각 지자체별 행정 소요에 따른 지역 현안 분야의 아동 분야 전담 요원 등 7개 사업에 11명의 정원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그밖의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의사일정 제14항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훈련비 집행의 공정성과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추진 및 지역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라 우리 시에 배정된 기준인건비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자치행정국장 박헌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별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와 법령 간의 중복된 규정을 정리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안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에 명시되었던 특정 감면기한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직접 따르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는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의무가 실제로 성립된 날로부터 5년간은 50%, 그 후 3년간은 25%를 감면하도록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에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상위법령에 따라 적용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자치행정국장 박헌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단체별 무인민원 발급 시 수수료 부과 정책이 상이함에 따라 포천시 무인민원 발급기의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서비스의 편의 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 서류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서비스 편의 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재개정 부분은 개정이며, 개정이유는 포천시 공공 체육시설의 현 이용 실태를 반영하여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신규 조성 및 건설 예정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확정하여 포천시민에게 보다 나은 여가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유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공공 체육시설 이용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 취소 및 정지에 대한 항목을 추가를, 안 별표1에서는 파크골프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2에서는 아리움 체육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재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이며, 1쪽 개정이유는 위원회 자동 해임에 대한 시점을 명확히 하여 시사 편찬 분야별로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 원활한 운영을 권유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불일치 정비 등 부칙의 경미한 수정을 통해 조례 내용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 2조제4항 중 위원회 해임 시점인 “당해”를 “당해 분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3항에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 사항은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의사일정 제18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 환경 변화 및 신규 체육시설 조성에 대응하여 사용료 기준을 현실화하고 감면 대상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합리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점에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규정은 현행 조례의 입법취지 및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17조제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규정은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 강습 또는 이와 유사한 영리 행위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선행 입법취지와의 충돌 우려입니다.
현행 조례는 2025년 의원발의 개정을 통해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라는 추상적 기준을,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사설 강습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영리 목적 사설 강습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시설의 공공성과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회의 명확한 입법적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집행부는 관리자 사전 승인 시 영리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본 개정안은 “관리자 사전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영리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승인되면 영리 행위를 허용하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에 의회가 배척한 내용을 별도의 조문 형식으로 사실상 재도입하는 것으로서 선행 입법 결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규범 명확성 및 재량 통제 문제입니다.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의 범위와 의미가 조례상 명확하지 않아 시장인지, 소관 부서장인지, 읍면동장인지, 위탁 운영기관 또는 현장관리자인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명확한 개념을 전제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라는 불이익 처분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규범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재량의 과도한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현행 조례는 사용허가 기준을 접수순 또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정비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 시민을 우선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 행위 허용 여부를 관리자 승인에 의존하도록 할 경우, 시설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특정 이용자 또는 강습에 대한 반복적·배타적 이용이 가능해지며, 사실상 독점적 사용이나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17조제6호의 경우 현행 조례의 입법취지 및 운영체계와 충돌하고 규범상 명확성에도 문제가 있어 삭제 또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자동 해임에 대한 시점의 명확화로 시사 편찬 분야별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7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안에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조례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문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먼저 안 제17조제6호에 관련해서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 강습 또는 이와 유사한 영리 행위를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영리 행위에 대한 제한 기준이 공공성 여부가 아니라 관리자 승인 여부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체육시설 공정화 이용 질서라는 기준 조례의 취지와 다소 맞지 않다는 측면이 있어서, 또 관리자의 범위나 승인 기준이 조례상 명확하지 않아 시설물의 시설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안인데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별표2번에 보시면 아리움체육센터 헬스장 월회원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성인 5만 원과 청소년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스장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이라는 점에서 이용료 수준이 이용 접근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공익성 기능을 고려할 때 다른 읍면동 헬스장 이용료를 또 감안하고 여러 측면으로 볼 때 이용료는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헬스장 월 회원권 이용료를 성인 3만 원 그리고 또 청소년 2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취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먼저 질문 주신 17조6항에 기존 구조의 사용 제한의 충돌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17조6항을 삭제해 주시는 것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북부 시군을 6개 시군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은 2만 원~한 3만 원 정도 받는 게 현실이고요. 그 아리움체육센터를 저희가 별표 사용료를 측정할 때 경기도 6개 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청소년은 3만 원~한 4만 원 정도, 성인은 한 4만 원~5만 원 정도 합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요.
어느 정도 이 제안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편의성을 좀 찾다 보면 대충 어떤 중재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 부분이 기준이 저는 경기도가 아니라 저희 포천시 읍면동 헬스장 이용료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김현규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료 조정, 감면 대상 정비, 사용 허가 취소 및 정지 사유 추가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제17조제6호에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 강습 또는 이와 유사한 영리 행위에 관한 규정과 별표2의 아리움체육센터 헬스장 월 회원 이용료에 대해 일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7조제6호와 관련해 해당 조항은 영리 행위에 대한 제한 기준을 공공성 여부가 아닌 관리자 사전 승인 여부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질서 및 공공성 확보라는 현행 조례의 취지와 다소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의 범위 및 승인 기준이 조례상 명확하지 아니하며, 시설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거나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내용은 기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는 사안으로 현행 조례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2의 아리움 체육센터 헬스장 월 회원 이용료와 관련해서 집행부 제출안은 성인 5만 원, 청소년 4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 체육시설은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인 만큼 이용 접근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복리를 위해 만들어진 아리움 헬스장은 시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이용료는 시민의 부담을 높이고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17조제6호를 삭제하고 별표2 헬스장 월 회원 이용료를 성인 3만 원, 청소년 2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항 포천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개정 부분은 전부 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포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 가족 정책 체계에 맞게 전개하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포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가족센터의 설치 운영 주체를 시장으로 명확히 하고 공공시설의 설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가족센터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가족 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 13조와 제14조에서는 위탁 운영, 주민 참여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예산수반사항으로 가족센터 운영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5년간 약 46억 4,100만 원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밖에 참고 사항은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과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1항제9호에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에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참석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 지원 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홍보물, 재료비, 간식비, 수료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 및 포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의사일정 제20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한 가족센터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가족정책 통합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국인노동자 쉼터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향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규칙이나 운영 지침 등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9항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0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개정 구분은 폐지입니다.
폐지 이유는 영북면과 포천동의 노인·아동 다목적복지회관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포천동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은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일반 단체 사무실 등으로 개별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시설이며, 영북면 또한 지난해 노인대학 이전과 금년 3월 어린이집 폐원으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건물 노후 및 협소로 인해 노인대학 이전과 어린이집 폐원이 예정된 노인·아동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된 점을 고려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2.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개정 이유입니다.
2025년에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 조례 등 2건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및 이자 차액 보장 등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우수 기업 선정 기준과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지원 범위를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등 주된 사업장인 포천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협약, 은행, 특례보증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등 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5조2항에서는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전시회 참가,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변경하고, 특례 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 및 우수 기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구 수정 및 용어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 및 필요성과 주요 내용 및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원 부분을 명확히 하고 특례 보증, 이자 차액 보전과 우수 기업 선정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구체화하여 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손해 보증 및 이자 차액 보증 지원 기준, 우수 기업 선정 절차 등은 시행 과정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13시 35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25년 포천시명장심사위원회를 거쳐 의결된 자격 요건, 지원 내용 확대 등의 사항을 포천시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정하여 숨은 숙련 기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명장 신청 인원 및 자격 요건을 확대하였고,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명장 선정자 지원 범위 확대 및 연구활동비 지급 방법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입법예고결과 포천식품산업협동조합에서 조례 제3조에 열거된 기계, 섬유, 농림, 공예 서비스 등의 식품 항목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제3조는 제정 당시 포천의 기초 산업 분야를 열거한 것으로 조례 개정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 중점을 두었고, 2024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7개 분야에 식품 분야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어 의견 제출 단체에 안내하고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참고자료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안전용품 및 노동 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25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청년 정책의 전략적 추진과 부서 간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 정비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 구직자가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 직위를 상향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회 구성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의해서는 청년 구직자가 면접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면접 정장 대여, 증명사진 촬영, 헤어·메이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참고자료는 붙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 및 필요성과 주요 내용과 타 지자체 운영 관련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상 선정 인원의 확대, 자격 요건의 완화, 지원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해 숙련 기술인의 발굴과 육성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원 확대에 따른 예산 조정과 자격 요건 완화에 따른 검증 절차, 연구활동비 지급 기준 취소 사유 삭제에 따른 관리 공백 방지 등은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및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자, 노동자, 시민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 제공의 범위 기준, 예산 확보, 중복 지원 방지 등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청년 주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 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전개하고 청년 구직활동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고용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시행 시 지원 범위와 예산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결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3항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4항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5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6.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4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원문화의 조성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원의 공공적 가치 확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정원문화 및 정원 산업의 진흥 사업,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정원문화의 확산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참고 자료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부당 예약을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천보산 자연휴양림의 시설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7조에서는 천보산 자연휴양림의 용어 및 관리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천보산 자연휴양림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참고자료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 및 필요성과 주요 내용 및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안 제5조와 관련하여 안 제5조에서는 정원 인원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법 체계상 제4조 전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와 관련하여 제1항 “민간 위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기관 등에 공공 위탁도 할 수 있으므로 “위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위탁의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공위탁의 경우 포천시 사무의 공공 위탁 및 대응에 관한 조례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포천시 특성을 반영하여 정원 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입법 체계상 일부 수정 및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정원의 법률적 정의와 시민의 일반적 인식 간 거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완적 설명이나 생활정원 개념의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 및 필요성과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6조제2항제1호 중 입실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가족 단위 및 장거리 이동객이 많아 입실 시간은 이용 편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체류시간 감소로 이용 만족도의 저하의 우려가 크며, 정비인력의 확충 등 대안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중 위약금에 대하여는 취소수수료 또는 예약 취소 공제 기준 등 보다 총액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취지는 타당하나 입실시간을 “14시”에서 “15시”로 연장하는 것은 이용객의 불편이 크므로 현행 유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약금 용어는 법률 유보 원칙 및 「지방자치법」 제29조제1항 위반 소지가 있어 조례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보완 후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및 27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26항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국장님, 조례안 검토를 하다보니까 입법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보여서요. 특히 안 제5조를 보면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조례 전반의 정책방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규정보다 앞에 배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 9조를 보면 민간위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위탁할 때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이나 공공기관에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아예 “민간위탁”이 아닌 “위탁”으로 정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이랑 3항은 기조 위탁 관련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랑 중복되어서 굳이 별도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취지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조례 체계랑 정합성을 정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수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그렇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발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방금 손세화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문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포천시 정원문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와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문에 대해 입법체계 및 기존 조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안 제5조의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규정은 조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조항으로서 관련 지원사업 규정에 앞서 배치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인 조문 구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조문의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의 “민간위탁” 규정은 정원 관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에 대한 위탁이 가능하도록 “위탁”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은 위탁에 따른 경비 부담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본 조례에서 별도로 중복 규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7항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두 가지 크게 개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입실시간이 기존 “2시”에서 “3시”로 변경되는 부분인데, 지금 앞서 말씀 많이 나온 것처럼 숙박시설 전반에서 체크인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불편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3시로 변경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불만이 나올 부분이 있어서요.
특히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편의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역할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볼 때 이런 점에서 정책적으로 “2시”에서 “3시”로 입실시간을 늦추는 것은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저희들이 2시에서 3시로 바꾼 거는 한 사람이, 24실인데 4실이나 5실을 하기 때문에 2시간~3시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청소하시는 분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빨리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2시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14시로.
손세화 위원
그럼 15시가, 개정안을 올렸던 15시가 아니고 기존에 14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이용자가 편리하게끔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물론 개정안을 부서에서 냈을 때는 그런 취지가 나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실완료하는 시점이 11시이고 또 입실시간이 2시이다 보니까 3시간 동안 청소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업하시는 분들이랑 애로사항이 뭘까 찾아봤는데, 물론 2시로 기존시간을 변경하지 않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좀 더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기존에 숙소랑 숙소 사이에서 건물과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동했을 때 도보로 이동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전동카트를 이용해서 원래 이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동카트가 전기배터리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대요. 그래서 관용차는 쓰레기수거용으로 쓰고 있어서 자차로 이동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 이런 걸 살펴보시고 전동카트를 방치해두기 보다는 활용해서 조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무자들의 애로사항들 중에서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은 청소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붐비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업무를 조금 분장을 효율적으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지금 천보산휴양림의 입실률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주말에는 80~90% 하고요. 주중에는 60%~70% 정도 됩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한 1년 동안 입실률을 살펴봤더니 한 50%~60%, 주중에는 그렇고, 주말에는 90%까지도 가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지금 일하는 분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심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선택적으로 일하게끔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근무자 배치를 입실률이 높은 주말에 배치할 수 있게끔, 가장 붐비는 청소시간에 재배치해서 근무자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근무시간 자체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쫓기면서 청소하지 않도록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청소하고 있나도 살펴봤는데 동해시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거는 동해시 관광 관련해서 예약시스템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입실시간이 여기도 2시까지 더라고요. 11시에 퇴실하고 2시에 입실하는데 조금 유연하게, 모든 사람이 다 2시에 입실하지 않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오지 마세요.’,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11시 퇴실 2시 입실을 정해두고 있으면서도 유연하게 ‘17시 이후 입실하는 분에 한하여 소정의 상품 천곡 황금박쥐동굴 50% 할인권을 증정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청소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게 조금 다른 시에서 좋은 사례로 보여져서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관광지로 유도하면서 소비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쨌든 부서에서 이 안을 올린 거는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과중한 업무량을 생각해서 올리셨을 것 같은데 이용객들의 편의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시고 14시로 기존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안이 아니고 기존 안에 대해서 14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주시면서도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위약금에 대한 용어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예약취소에 대한 비용부담이다 보니까 굳이 “위약금”이라는 용어보다 “취소수수료”라고 정비하는 게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편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것도 제가 생각해봤는데 위약금이라는 게 위반했다는 용어라서 수수료가 나은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가.
손세화 위원
법에 위반된다기보다는 위약금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계약관계는 맞지요. 우리가 숙박을 이용하겠다는 이용계획에 한 일방의 계약당사자와 숙박시설 이용하게 하는 천보산의 계약당사자 계약에 관한 건 맞지만 위약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취소수수료가 조금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공감해 주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담아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위원장님!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손세화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천보산자연휴양림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이용자 편의 및 용어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2항제1호의 입실시간을 기존 “2시”에서 “3시”로 조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최근 숙박시설 전반에서 체크인 시간이 늦어지는 경향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의와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실시간은 기존과 같이 2시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 및 별표3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약금”이라는 용어는 다소 행정상 제재 또는 과태료와 유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예약취소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취소 수수료”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8.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재정이며, 재정 이유는 기후 변화로 심화되는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재난 예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무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종합계획, 교육 훈련 및 점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처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원안 동의 및 의결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 및 필요성과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하여 지원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성의 규정 없이 운영 규정만을 두고 있어 해당 조항은 구성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7조 및 제8조에 문구에 대하여 법적 명확성과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밖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안은 재난 예경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문에 대해 명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먼저 안 제7조1항을 보면 시설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지원대상이 시설인지 아니면 관리주체인지 다소 불명확해 보입니다. 이미 조례 2조에서 관리주체를 정의하고 있는 만큼 지원의 대상은 시설이 아니라 관리주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실무협의체에 규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운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협의체는 통상 구성 이후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성운영으로 정비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정책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과 용어를 확실히 하고 협의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에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현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되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현규 위원님께서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정보 전달과 대응을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와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문에 대해 법적 명확성과 입법체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안 제7조제1항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지원 규정은 현재 시설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원의 대상이 시설인지 관리주체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에게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8조에 실무협의체 규정은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협의체 구성은 이후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체계이므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정비하여 조문의 완결성과 행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9.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한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온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서 포천시 온천수 수질 검사 및 성분 검사 수수료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서 “포천시 온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0조를 신설해서 온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조회로 위임된 온천수 수질 검사 및 성분검사 수수료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그동안 다의적 해석이 가능했던 조문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지법 등 현행 법에 따라 조문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며, 2017년 12월 27일 자 조례 개정 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발생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기존 폐기물 처리업 관련 허가 및 신고 업체의 불합리한 피해를 규제하고 신뢰 보호의 행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에 「농지법」 재개정으로 농지 개량 행위 규제가 법령에 명시되었으므로 도시계획 조례와 중복되는 규제를 개선하였고, 안 제20조의 의의에서 해석의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발전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8에서는 일반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비율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그동안 경과 규정이 없어서 불합리한 피해를 받아왔던 폐기물처리업 관련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부칙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 개혁 심의 등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부서협의결과 두 건의 의견이 있었고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재입법예고결과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3건 모두 일부 반영 후 재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온천수 수질 검사 및 성분검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온천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조문 구성은 상위법과 정합성을 놓고 운영상 필요한 상황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다의적 조문 정비를 통한 행정 명확성 제고와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한 경과 조치 마련 등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기초로 임시 개량, 성토 기준, 공동주택 주거 비율 완화 등 지역 여건과 정착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1.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환경농업대학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2025년 12월 18일자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농업인대학 운영 기준에 따라 상위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1항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 변경과 안 제11조제5항 졸업 자격 출석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처협의결과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농업인대학 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출결 관리 조항을 상위 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2. 포천시 학교복합시설(일동초등학교 수영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학교복합시설(일동초등학교 수영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선경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기타 안건 3건을 일괄 설명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일동초등학교 수영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일동초등학교 내 건립 중인 학교복합시설인 수영장이 학생들에게는 생존 수영을 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체육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동초 수영장은 일동초 운동장 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일반 5레인과 유아 2레인을 갖춘 수영장으로 조성되어 운영되며, 체육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수영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연간 위탁비용은 운영 인력 19명 기준 약 14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외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관내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이들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한국어 집중 교육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전문 인력과 학습 인프라를 갖춘 교육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은 대진대학교 내 전용 교실을 활용하며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학생 등 15명 내외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한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수학, 과학 등 보통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하며 초등 정교사 또는 한국어교원 자격을 소지한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내실 있는 학사 관리를 추진하고 위탁사업비 8,000만 원은 전액 경기도 교육청 전입금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1개월입니다.
수탁기관은 별도의 공모 절차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의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육성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포천시 청소년재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가 출연금은 5억 558만 6,000원으로 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수탁 사업 수행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3쪽에 출연금 편성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기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일동초등학교 수영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일동초등학교 수영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예산 편성도 타당하고 위탁기관의 전문성,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학생 교육활동 침해 방지,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의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또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예산 편성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도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단 운영 과정에서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예산 관리,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 재정 확대와의 긴밀한 행정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해당법인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예산 증액 규모가 합리적이며 재단 운영 안정성 및 청소년 정책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결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2항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영장이요. 국비가 36억, 교육청 106억을 확보해서 초등학교에 수영장을 지은 거잖아요?
인구성장국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학교측에서 하지 않고 교육청 쪽이나 학교쪽에서 관리를 안 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건가요?
인구성장국장 최선경
이게 교육부에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할 때 건립은 교육부 예산으로 하고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는 대신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서과석 위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인구성장국장 최선경
예.
서과석 위원
나중에 운영비 같은 건 어떻게?
인구성장국장 최선경
사실은 운영비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상정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운영비도 시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서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충당해야 될 게 뻔한데 이게 왜 우리 시에 떠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들도 이용한다고 하지만 이게 국비,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가만히 보면 떠넘기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 같은 경우도 본인 교육청에서 확보해야 될 사업들도 사실상 우리 포천시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그런 쪽으로 끌려가다 보면 교육청에서 도대체 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구성장국장 최선경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학교복합시설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운영에 대한 경비를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일반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게 저희가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부담을 같이 하든가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걸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협의 잘 하셔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는 ‘하지 말라’, ‘잘못됐다’가 아니라 운영비나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책임지고 신경 써야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번에 우리 운영비 예산 얼마나 올라왔지요?
교육정책과장 전명자
대상은 지금 거기 건축만 교육청에서 하고 내부 락카나 키오스크 같은 거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어서 자산취득비로 3억 7,000하고 공공운영비 3,000만 원 해서 총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자산취득은 이번에만 들어가는 거지요? 계속 연속들어가는 건 아니고?
교육정책과장 전명자
최초, 예.
위원장 안애경
운영관리비에 대한 그 부분은 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신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전명자
예.
위원장 안애경
1년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가을이나 추워지면,
교육정책과장 전명자
저희 공공운영비 3,000만 원 넣은 거는 공공 전기요금이나 물 수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공공요금도 3,000만 원 이상으로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어쨌든 서과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에 의뢰하고 있고, 또 가져올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3항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4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5항 회계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5.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관광과 소관 등 9건으로, 먼저 총괄 부서의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총괄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건별로 소관 부서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자치행정국장 박헌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 1번 매입 부분입니다.
토지는 8건에 5만 2,381㎡로 취득 예상액은 233억 8,982만 8,000원이고 건물은 1건에 1,304㎡로 취득예상액은 10억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교환으로 취득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3번 기타 토지는 1건에 3,345만 8,000 원이고 건물은 1건에 3,773㎡에 사업비는 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처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항목과 3번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이번 변경 관리계획 대상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주차장 및 부대시설 토지 매입안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제1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주차장 및 부대시설 토지 매입안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방문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접 지번에 추진 중인 한탄강 생태교육 플랫폼 센터 내 교육 공동체를 위한 부대시설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관광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2호,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은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인 한여울 짚라이더 조성사업에 필요한 짚라이더 승하차장 및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물 설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한탄강 주변에 조성된 관광시설 이용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3호 산정호수 노후 상업지구 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안은 당초 계획했던 산정호수 노후 상업지구 정비사업을 관광지 개발계획 변경 및 공유재산 취득 대상 토지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지구 정비 및 관광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광지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4호 공용차량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은 청사 인근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용차량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5호 안동김씨 고가터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은 경기도유산 안동김씨고가터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 및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6호 포천시 남부노인복지관 및 청년취·창업센터 통합 건립사업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안은 포천시 남부권역 노인과 청년을 위한 세대 통합형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흘읍-선단동 생활권 중심으로 노인복지, 청년 지원, 행정기능의 다기능 통합시설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7호 영북 특화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은 국토교통부 특화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층과 고령자를 위한 주거서비스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8호 비법정도로 금주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기부채납안은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행 방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원만한 통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9호 비법정도로 안동김씨 고가터 및 금수정 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매입안은 안동김씨 고가터 및 금수정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상태 개선 및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 개설을 통해 향후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광객 방문 시 통행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1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주차장 및 부대시설 토지매입안, 제2호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물매입안, 제3호 산정호수 노후상업지구 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선경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3건에 대해 일괄설명드립니다.
제1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주차장 및 부대시설 토지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한탄강 생태교육 플랫폼센터 조성 사업이 2026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센터 연접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며, 사업 위치는 영북면 대회산리 293-9번지 1필지이며, 매입면적은 총 1,714㎡로 취득 예상 가액은 3억 6,508만 원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가 매도에 동의하였기에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금년 10월까지 감정평가 및 협의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포천 한탄강과 더불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센터의 관람객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방문객의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과 한탄강 생태 교육 플랫폼 센터의 조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자 하며,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호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 강변을 가로지르는 공중체험 관광시설인 전동형 자전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부지에 매표소 및 승하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 대상 토지는 영북면 대회산리 418번지, 418-5번지, 418-6번지 3필지로 총 1,610㎡입니다.
평균 공시지가는 ㎡당 약 2만 5,000원으로 총 4,020만 원이며, 주변 실거래가 및 토지 감정 등을 고려한 추정 취득예상액은 총 2억 3,778만 2,000원입니다.
한탄강 주변 기존에 조성된 관광시설인 Y형 출렁다리, 가람누리 전망대, 생태경관 단지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한탄강 테마형 거점 상업시설 조성 등과 연계하여 한탄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천혜의 자연경관을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의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3호 산정호수 노후상업지역 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안입니다.
산정호수와 접한 토지의 대부분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시설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지상에는 상가 건축물이 무단 점유 형태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증축, 개층 등의 제한으로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관광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산정호수 노후 상업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산종호수 일원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관광지 개발계획 변경 및 공유재산 취득 대상 토지 위치, 면적 변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로 사업대상지는 영북면 산정리 191-1번지 일원에 상동지구와 산정리 285번지 일원의 산안지구이며 사업비는 당초 “292억 7,300만 원”에서 91억 2,300만 원 감소한 “201억 5,000만 원”입니다.
18쪽 사업 내용입니다.
주차장 등 공공 편의시설지구는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개발계획 변경은 없으나 상가시설지구의 경우 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한 후 상인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리에서 자부담으로 경관에 맞게 재건축하도록 개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내 호수광장 부지 중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필지는 당초 “15필지”에서 18필지 증가한 “33필지”이며, 토지 면적은 당초 “2만 5,129㎡”에서 1만 2,261㎡가 증가한 “3만 7,390㎡”로 토지 취득 예상액은 “120억 1,513만 7,000원”에서 31억 3,497만 7,000원이 증가한 “151억 5,012만 4,000원”입니다.
건물 매입은 당초 기존 건축물 13동 건축 면적 1,408㎡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건축물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대상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작물의 형태로 향후 공익 사업 추진 시 손실 보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번 건물 매입 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 등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21쪽 그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4년 1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추진하였고, `24년 12월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25년 3월 법률 자문을 거쳐 `25년 8월 산정호수 노후 상업지역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6년 4월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소요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부지 협의 취득 및 산정호수 노후 상업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2쪽 기대 효과로는 산정호수 관광지 내 상가시설지구, 공공편익시설지구 등 관광시설지구 정비 및 관광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는 23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주차장 및 부대시설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산정호수 노후상업지구 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4호 공영차량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자치행정국장 박헌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제4호 공영차량 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8쪽 제안이유입니다.
시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민원인과 공영차량의 주차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청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차량의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위치는 신읍동 136-5번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으로 토지 매입 및 부대비 26억 3,600만 원, 건물매입비 6,400만 원, 공사비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 1필지로 신읍동 146-5번지의 면적 1,951㎡이고 취득예상액은 26억 3,439만 원입니다.
건물은 1동으로 166㎡이고 취득예상액은 6,388만 9,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9월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기열의 토지를 매입 진행하고 12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과 31쪽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호 공영차량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5호 안동김씨 고가터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제5호 안동김씨 고가터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에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유산인 안동김씨 고가터의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한 사항입니다.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토지 1필지로 창수면 오가리 547번지 2,897㎡이며 취득예상액은 1억 9,368만 3,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이외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토지 매입과 주차장, 화장실 등 방문객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호 안동김씨 고가터 주차장 조성 및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위치가 주원4리 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안동김씨 고가터랑 금수정 사이에 있는 부지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화장실은, 제가 현장은 가봤었는데, 화장실을 한 걸로 주차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안동김씨랑 금수정 사이 음푹 파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밀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화장실도,
서과석 위원
거기서 매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접촉했을 때는 매각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었고요. 최근에 접촉은 매각 의사가 있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그게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 조성도 같이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일단은 그쪽이 구릉지다보니까 1차적으로 이쪽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하고 남는 여분은 환경을 정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과석 위원
중간에 창고 있는 거, 창고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창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주차장만 확보하시는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주차장하고 화장실, 예.
서과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6호 포천시 남부노인복지관 및 청년취창업센터 통합건립사업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제6호 포천시 남부 노인복지관 및 청년 취창업센터 통합관리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8.3%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청년을 위한 취창업센터는 시청 인근 어룡동에 소재하여 남부권역의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남부 분관은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사용자 대비 공간이 협소하여 인구밀집지역의 소흘읍 지역의 노인과 청년을 위한 세대통합형 공공복합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는 소흘읍 이동교리 4-4번지 4,103㎡이며 취득예상액은 36억 9,300만 원입니다.
건물은 신축으로 1개동 지상 3층에 3,773㎡이며 사업비는 220억 원가량입니다.
39쪽에 향후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2027년 착공하여 2030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호 포천시 남부노인복지관 및 청년취창업센터 통합건립사업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7호 영북 특화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44쪽에 관리계획번호 제7호 영북 특화공공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접경지역인 영북면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기 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영북면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정지인 구)영북면 건물과 인접한 운천리 512-61번지 일원에 토지 및 건물 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공공 임대주택 76호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토지 6필지에 1,329.9㎡로서 취득가액은 8억 8,435만 7,000원이며, 건물은 3개동 1,304.3㎡로서 취득가액은 9억 3,761만 1,000원입니다.
45쪽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8월 국토부 특화공공 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0월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년 12월에는 사업 대상지 변경과 건립 세대수를 “52세대”에서 “76세대”로 변경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28년 12월까지 영북면 특화공공 임대주택 건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46쪽의 기대 효과입니다.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내 소중한 자산인 청년층 등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는 위치도 등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공유재산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호 영북 특화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8호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안과 제9호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호 비법정도로 금주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기부채납안과 제9호 비법정도로 안동김씨 고가터 및 금수정 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석
건설교통국장 김태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8호, 9호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제8호 금주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편입되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향후 비법정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영중면 금주리 일원의 마을안길 확포장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 영중면 금주리 336-17번지 등 24필지이며 취득면적은 1,741㎡가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계획 및 입지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제9호 안동김씨 고가터 및 금수정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에 편입되는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향후 비법정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창수면 오가리 일원에 진입로 확포장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는 창수면 오가리 580-1번지 등 13필지로 취득면적은 1,387㎡이며, 취득예상액은 1억 8,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계획 및 위치도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호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금주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호 비법정도로 안동김씨 고가터 및 금수정 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6.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34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36항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포천문화관광재단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출연금 변경사항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기관은 포천문화관광재단이며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 출연금 4억 5,58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창작 실경 뮤지컬 ‘화적연’ 등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에서 추진하던 포천 시민의 날 문화행사의 일부를 재단에서 이관 사업으로 받음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의 편성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기 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7.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8.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37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업은 안산,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시 등 5개 시군이 도비와 시비 매칭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섬유산업 기술 지원 사업으로서 섬유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시험 분석 비용 및 편집기 수리비용 등을 지원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자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내 섬유 및 염색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업종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술 인력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현장에서 불량 원인 분석, 공정 개선, 품질 향상 등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17개 기업의 수혜를 받았고 18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대진 테크노파크의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협약을 통해 2026년 말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도비 50%를 보조받았고,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산출 근거 및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8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2013년에 포천시와 웅진코웨이엔텍이 협약을 맺어 공업용수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자 1일 2만 2,000톤 규모의 공업용수 설비 시설을 갖추고 2016년부터 20년간 포천맑은물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 대비 공업용수 수요량이 적고 분양 부진 및 입주기업 폐업 증가 등의 이유로 적자가 누적되고 미래도 불투명하여 지난해부터 사업 포기 의사 및 대체 사업자 선정 요청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지난해 12월 11일에 포천맑은물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여 현재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장자산단과 용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포천도시공사가 기존 인력과 조직을 활용할 경우 장기적 측면에서 운영비 절감 및 공업용수 공급 단가 안정화 등 현재보다 효율적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공사의 위탁 운영을 검토하였고, 도시공사 측에서도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위탁대행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4/4분기부터 향후 3년간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3쪽에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다른 방식으로의 추진 가능성은 사업성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 모든 부분에서 공공기관 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 법규 등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2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충분하며 예산 편성 및 수탁기관 전문성 측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기업별 맞춤형 지원 성과 관리, EPR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 수혜기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밖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센터 공공기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민간 사업자 파산에 따른 공급 중단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예산 및 수탁 기관 전문성 측면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 이후 공공 위탁 추진은 법적, 행정적 공백, 즉 파산 선고 이후로 운영사의 권한이 소멸하면서 시설관리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계인과 포천시 간의 권한 조정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및 공정 절차 지연의 우려가 있으며, 재정 부담의 전가와 공급 단가의 불안정, 전문 인력의 공백, 구조적 문제 미해결 등 중대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탁 및 운용 과정에서 법적 권한 정리, 재정 부담의 최소화 방안, 장기적 수요 확대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8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7항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8항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실시협약 맺은 지가 10년 되셨다고 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실시협약은 2013년이니까요. 13년이,
연제창 위원
13년, 20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20년. `13년에 협약을 맺어서 운영이 `1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16년부터 20년간 운영한,
연제창 위원
운영을 10년간 해오셨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여기에 지금 이제 파산을 이유로 저희가 이게 공공기관 위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파산의 사유가,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성 부분이 불투명하고 지금 한 10여 년간 운영해 온 부분에서 적자 누적액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산 선고를 신청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거 공업용수에 관한 이 사업 제안은 그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그는 당초에 사업 제안을 했을 때 이런 수익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우리 포천시에 사업을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들어와서 여기 보면 이제 불변가격으로 했고 그 이후에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조정도 많이 해줬고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높은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비용을 내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단순히 사업 제안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 부분은 좀 법률 자문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 측 부분에서는 일단 리스크 부분을 안고 투자 의사를 밝혀서 사업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 측이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범주를 넘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연제창 위원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거는 사유 및 처리에 대해서는 이 시점이 파산 선고 시점이 아니라 운영하면서, 운영하면서 발생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협약서에 보면.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파산의 이유와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리가 돼 있는데 파산의 이유를 불가항력적 사회로 이거를 덮어씌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법적 검토와 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배상해야 될 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법률 관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이 부분은 그래서 구두적으로는 저희 법무팀하고 이게 이제 막상 본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는 저기 중요 사건 부분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변호사 부분이라든지 손해 사정이라든지 그런 법률적 지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위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식을 좀 더 얻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 플러스 사실 이 파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염두에 놔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공 위탁을 받으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귀책 사유가 있는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입주한 기업들이 최소한 피해는 받지 않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이라든지 명백하게 밝힐 부분은 서로 법리 싸움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주요 사건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이거는 사실 시민의 어떤 세금이 들어가는, 우리가 추후에라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9. 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40. 포천(필로스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41. 포천(참밸리C.C)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5시 51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39항 「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포천(필로스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포천(참밸리C.C)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도시정책과 소관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여건 변화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어 있는 용도지역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을 정비하고 기타 민원 사항 등을 반영하여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며 위치는 포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기준연도는 2022년이며 목표 연도는 2030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 지역 및 비도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 1개소의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으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면서 녹지 지역 4만 6,482㎡가 감소하고 주거지역 4만 3,153㎡, 상업지역 421㎡, 공업지역 2,851㎡가 각각 증가합니다.
비도시 지역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농림지역 131만 5,100㎡가 감소하고 관리지역이 131만 5,063㎡가 증가합니다.
세부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도시계획 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선단근린공원에 식생 등 보존 가치가 낮은 농지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하천 구역에 편입된 면적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사항으로 선단공원 면적 1,805㎡를 축소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 주민 공람공고 및 부서협의결과입니다.
공람공고 결과로 총 세 차례 주민 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공람 시는 10건의 의견 중 9건을 반영하였고, 2차 공람에서는 7건 중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3차 공람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50쪽부터 55쪽까지 붙임사항, 주민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 의견 및 조치 계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는 페이지 56쪽부터 61쪽까지 붙임사항, 관련 서류 협의 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본 건은 2025년 8월 2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입안하였으며, 의회 의견 청취 후 7월에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5쪽부터 61쪽까지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0호 포천 필로스CC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142-1번지 일원의 기운영 중인 27홀 골프장으로서 2002년 법 개정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정정 및 지구 단위 계획, 가구 및 택지 신설 등을 결정 변경하고자 입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08-23호로 고시된 용도지역의 도면 착오 사항에 대한 정정으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지방도 387호선에 포함된 도로 면적 2만 1,222㎡를 구역 면적에서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4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조서상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지방도 387호선 도로 제척으로 구역계 면적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맞는 용지 구분을 통해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조서입니다.
5쪽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와 같이 가구 및 획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금회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맞게 구분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0쪽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각 획지별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골프 코스, 클럽하우스, 주차장, 힐하우스 등은 계획관리지역의 행위 제한을 준수하여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계획하였으며, 그밖의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관련 부서 사전협의결과입니다.
관련 부서 사전협의결과 63건의 의견 중 반영 42건, 해당없음 21건으로 조치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필로스CC는 1992년 ‘나산 컨트리 클럽’의 명칭으로 개장하였으며, 2002년 27홀 규모로 변경되어 최초 고시된 바 있습니다.
금회에는 골프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25년 8월에 주민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2026년 3월 관련부서협의 및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6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 이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6년 6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부터는 별첨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1항 포천 참밸리CC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설운동 603번지 일원에 기운영 중인 18홀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에 9홀을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홀 증설에 따라 구역면적이 24만 7,805.2㎡가 증가되어 총 면적 133만 3,752㎡로 변경되었고,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제안자는 찬빛글로벌E&C입니다.
2쪽에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참밸리CC는 2011년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로 최초 결정되어 2017년 준공되었으며 금해 9홀 증설을 위하여 주민 제안되었고, 2025년 8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2025년 11월 관련법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 2026년 1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 청취 후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6년 5월 경기도에 입안하고 `26년 12월까지 고시 예정입니다.
3쪽과 4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을 폐지하고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자 하며, 신구 편입면적에 대하여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체육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분되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가구 및 획지별 위치 및 면적을 규정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2쪽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각 획지별 건축물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골프버스, 클럽하우스, 주차장, 티하우스 등 건축물은 계획관리지역의 행위 제한을 준수하여 건별 40%, 용적률 100%로 계획하였으며 그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행정 절차 이행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협의결과 73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중 반영 14건, 향후 반영 41건, 해당없음은 18건으로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은 13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1월 일간 신문 및 경기도보, 포천시보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고, 선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건의 주민 의견에 대하여 반영 및 추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주민의견 및 조치 계획은 23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포천(필로스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포천(참밸리C.C)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도시계획 시설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농업 기반 약화 우려와 공원면적 축소에 따른 주민 이용 불편 최소화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 압력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포천 필로스CC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법하게 반영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운영 과정에서 관광휴양지구 관리 강화, 녹지 및 환경 보전, 골프장 운영에 따른 환경 영향 최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포천 참밸리CC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적법하게 반영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농림지역 해제에 따른 환경, 농업 기반 약화 우려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장기적 관리, 환경 영향 최소화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밖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1항까지 일괄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9항 포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3페이지요. 선단공원 거기 평수는 많지 않은데 하천부지, 도시계획도로가 나기 위해서 제척이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3페이지 도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쪽에 부동지가 있고 하천정비계획선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계획선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보전가치가 없는 농지에 대해서도 일부 제척하는 상황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그리 지나가잖아요, 공원이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서과석 위원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어때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그 계획은 살아 있지요.
서과석 위원
살아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서과석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선단동에서 나올 계획인가요? 우리가 도시계획 용역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순위에서는 어떻게 변경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그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쪽은 도시계획도로랑 접해서 그 앞에 아파트 증가계획이 진행 중이라서 그거랑 같이 해서 아마 개선되지 않을까.
서과석 위원
상황에 따라서 수리가 또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공원이 맞은편에 선단동 복지센터 뒤편에도 공원이 있잖아요. 크지는 않은데 여기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원이 내가 볼 때는 공원 조성을 언제할 지 모르겠지만 실현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신 게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조성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조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과석 위원
도시계획도로도 공원도 그렇고 지정만 해놨지요.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는 해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시설결정도 20년이 지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태봉공원처럼 행위가 있어야 유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서과석 위원
산림공원과하고 얘기를 해야 하나? 그 옆에 주차장 부지도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아파트가 들어서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거주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원의 필요성도 더 부각이 되니까 그때쯤은 조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서과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0항 포천 필로스CC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건 제가 의견 제시를 하자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한 1만 2,000여개 정도가 늘어나고 도로로 2만여개 정도가 또 빠지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런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지금 이 변경을 보니까 기술적인 거나 법적 적합성에는 다 이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관련 실과, 3월에, 관련 실과 협의하고 주민의견 청취의 건을 지금 앞두고 계신 거지요?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아니요, 관련 실과랑 주민의견 청취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합의는 지금 칠백육십 몇 건에 마흔 몇 건 협의했다고 하는 부분이 실과 협의가 끝난 상황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주민 청취도 끝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안애경
조금 의견을 제시하자면 지금 이 부분이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어떤 토질이나 수질에 맞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용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나요? 그런 과정 없이 하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희
이번에 하는 포천 필로스CC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2018년도에 용도변경한 내용을 저희가 전산상에 입력상에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도로 부분에 토지에 대한 제척을 미뤄뒀던 것을 이번에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오염이나 이런 약간 다른 거고요. 환경오염 관련해서도 골프장에서 농약이나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수질오염이라든가 기준에 맞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런 거를 우리가 협의할 때 다 반영을 하셔서 그런 데 문제가 있으면 변경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런 거 다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내용에 있듯이 계속 `92년도부터 ‘나산’으로 개장을 하면서부터 계속 변경을 홀도 추가되고 회원제에서 대중제로도 바뀌고, 용도 변경을 계속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변경과정이 또 있는데 이럴 때에 뭔가 항상 포천시민들이 골프장이 굉장히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인재 육성이나 골퍼들, 포천시민 골퍼들에 대한 할인혜택 등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 대두되어 왔고, 그런 부분을 계속 민원들을 불만으로 가져갔던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협의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 의견 청취 때에 그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희
저희 진단용역에서 연구용역이 별도로 나오지 않았었고요. 골프장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허가가 난 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 파트라든가 이런 쪽에 그러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건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과보다는 추후에 골프장을 전체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골프장측 관계자들 하고 함께 안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시에 있는 지역의 어린인재 육성과 기존에 있는 포천골퍼들에 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도시정책과에 이 업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변경이나 이런 부분, 허가, 인허가 등등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니까 문화체육과나 같이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협의를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접점에서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추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안이 골프장측에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1항 포천 참밸리CC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2.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42항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주택과 소관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선정된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은 약 6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회 실시하고자 하는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은 총괄 사업자의 LH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포천도시공사로 총괄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LH와 연계 사업을 추진 예정이었던 행복주택사업을 삭제하고, `25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북 특화공공 임대주택을 부처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천리 중앙로에 계획 중인 스마트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은 현재 확포장 공사 및 지중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건립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용에 증액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페이지 하단의 중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기간은 당초 “`26년 12월”에서 “`28년 12월”로 변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당초 599억 6,000만 원에서 특화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비 추가로 2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사업은 상권 활성화 티더블리 구축 사업 등 5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를 조정 및 변경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은 삭제하고 특화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쪽 하단의 향후 계획입니다.
`26년 4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실현 가능성 심사 및 검토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변경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 추진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기대 추가, 재정 부담 최소화 환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및 균형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과장님, 이게 결론적으로 LH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걸로 봐야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맞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전체를 다시 재정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우승환
LH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만 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증가 됐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우승환
증가되는 사업비는 특화공공 임대주택에서 그거 건립비가 한 23억 정도가 증가되는 상황이고요. 토지매입비 하고 설계용역비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건립비에 대한 부분은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이게 LH는 빠지고 어떻게 보면 포천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우리가 처음에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하고 맞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 사업에서 제가 그전에도 많이 질의도 하고 문제점을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또 영북이 문제에 도착했네요. 목적하고 맞지도 않고 어찌보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잘 하실 수 있겠어요, 문제없이?
주택과장 우승환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한 번 더 믿어도 돼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서과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3.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시 21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43항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석
건설교통국장 김태석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3호 태봉그린공원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공원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 상가, 공동주택의 주민 이용 수요가 높아 주민 편의 증진 및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산13-1번지 일원으로 총 144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 시설은 지하 1층 주차장 전체 및 지상 1층 차량 입구 및 계단실이며, 위탁 범위는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사용 관리 및 시설 장비의 개선, 그밖의 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1년 6월 1일로 2021년 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여 총 7,6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 대상자는 적성성 및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포천도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 추진 필요성이 충분하며 예산 편성 및 수탁 기관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주차 요금 체계의 합리적 설정, 전기차 충전시설의 관리 강화, 주민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밖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조금 궁금해서요. 지금 이게 준공된 날짜는 2025년 6월인데 위탁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31년 6월 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2026년 3월에 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9월까지면 상당히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위탁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리고 `31년 6월 1일까지면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인데 위탁기간이 이렇게 설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석
위탁기간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워서요. 1년 단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대부분 연 단위인데 2026년 9월 1일부터 2031년 6월 1일이라고 해서 5년도 아니고 4년 9개월 애매하게 계약기간이 잡혀 있어서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석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정한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날짜를 정해서 4년 9개월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5년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태석
당초 5년이었는데요. 위탁 시기가 변경되면서 4년 9개월로 된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은 지금 3월에 올라왔으면 바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굳이 위탁기간을 9월로 미룬, 미뤘다고 표현해야 되나? 동의안이 빨리 올라와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석
두런두런도 있고 아리홀 수영장도 있고 지금 시범운영 중인 것도 있고 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위탁기간을 9월로 연기하였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다 주차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는 딱히 물리적인 방해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9월 1일부터 유료화 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석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공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석
예, 그래서 사전에 공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료개방을 충분히 하고 9월 1일부터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거기 기계가 작동되다 보니까 아예 새로 오신 분은 카드로 찍고 그러다가 ‘이거 유료가 아니네!’ 이렇게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가 아예 꺼져 있으면 모르는데 기계는 켜져 있고 카드 결제를 시도하다가 당황하신 분들을 몇 번 봐서......
건설교통국장 김태석
그거는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홍보 잘 해주시고 아무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그리고 우리 6대의 마지막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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