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도시정책과 소관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여건 변화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어 있는 용도지역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을 정비하고 기타 민원 사항 등을 반영하여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며 위치는 포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기준연도는 2022년이며 목표 연도는 2030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 지역 및 비도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 1개소의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으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면서 녹지 지역 4만 6,482㎡가 감소하고 주거지역 4만 3,153㎡, 상업지역 421㎡, 공업지역 2,851㎡가 각각 증가합니다.
비도시 지역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농림지역 131만 5,100㎡가 감소하고 관리지역이 131만 5,063㎡가 증가합니다.
세부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도시계획 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선단근린공원에 식생 등 보존 가치가 낮은 농지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하천 구역에 편입된 면적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사항으로 선단공원 면적 1,805㎡를 축소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 주민 공람공고 및 부서협의결과입니다.
공람공고 결과로 총 세 차례 주민 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공람 시는 10건의 의견 중 9건을 반영하였고, 2차 공람에서는 7건 중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3차 공람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50쪽부터 55쪽까지 붙임사항, 주민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 의견 및 조치 계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는 페이지 56쪽부터 61쪽까지 붙임사항, 관련 서류 협의 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본 건은 2025년 8월 2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입안하였으며, 의회 의견 청취 후 7월에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5쪽부터 61쪽까지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0호 포천 필로스CC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142-1번지 일원의 기운영 중인 27홀 골프장으로서 2002년 법 개정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정정 및 지구 단위 계획, 가구 및 택지 신설 등을 결정 변경하고자 입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08-23호로 고시된 용도지역의 도면 착오 사항에 대한 정정으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지방도 387호선에 포함된 도로 면적 2만 1,222㎡를 구역 면적에서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4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조서상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지방도 387호선 도로 제척으로 구역계 면적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맞는 용지 구분을 통해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조서입니다.
5쪽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와 같이 가구 및 획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금회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맞게 구분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0쪽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각 획지별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골프 코스, 클럽하우스, 주차장, 힐하우스 등은 계획관리지역의 행위 제한을 준수하여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계획하였으며, 그밖의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관련 부서 사전협의결과입니다.
관련 부서 사전협의결과 63건의 의견 중 반영 42건, 해당없음 21건으로 조치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필로스CC는 1992년 ‘나산 컨트리 클럽’의 명칭으로 개장하였으며, 2002년 27홀 규모로 변경되어 최초 고시된 바 있습니다.
금회에는 골프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25년 8월에 주민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2026년 3월 관련부서협의 및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6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 이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6년 6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부터는 별첨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1항 포천 참밸리CC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설운동 603번지 일원에 기운영 중인 18홀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에 9홀을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홀 증설에 따라 구역면적이 24만 7,805.2㎡가 증가되어 총 면적 133만 3,752㎡로 변경되었고,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제안자는 찬빛글로벌E&C입니다.
2쪽에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참밸리CC는 2011년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로 최초 결정되어 2017년 준공되었으며 금해 9홀 증설을 위하여 주민 제안되었고, 2025년 8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2025년 11월 관련법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 2026년 1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 청취 후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6년 5월 경기도에 입안하고 `26년 12월까지 고시 예정입니다.
3쪽과 4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을 폐지하고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자 하며, 신구 편입면적에 대하여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체육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분되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가구 및 획지별 위치 및 면적을 규정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2쪽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각 획지별 건축물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골프버스, 클럽하우스, 주차장, 티하우스 등 건축물은 계획관리지역의 행위 제한을 준수하여 건별 40%, 용적률 100%로 계획하였으며 그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행정 절차 이행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협의결과 73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중 반영 14건, 향후 반영 41건, 해당없음은 18건으로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은 13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1월 일간 신문 및 경기도보, 포천시보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고, 선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건의 주민 의견에 대하여 반영 및 추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주민의견 및 조치 계획은 23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