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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9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안애경·연제창·손세화·서과석·조진숙 의원) 1.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장 제출) 2.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7.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 26.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안 27.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29.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30.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동안 31. 2026년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32. 2026년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33.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4.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35.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6. 포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7.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동의안 38.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 39.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1.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42. 2026년도 예산안 4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4. 舊6군단 부지 반환 관련 국방부의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안애경·연제창·손세화·서과석·조진숙 의원) 1.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장 제출) 2.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7.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8.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동안(포천시장 제출) 31. 2026년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2026년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5.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6. 포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7.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8.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9.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1.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2.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4. 舊6군단 부지 반환 관련 국방부의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시정질문이 예정된 제2차 본회의가 휴회됨에 따라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의장제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휴회 처리하고 금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를 제2차 본회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의회사무과장 신봉진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과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이,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서과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등 3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고, 12월 10일 연제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6군단 부지반환 관련 국방부의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안애경·연제창·손세화·서과석·조진숙 의원)
의장 임종훈
안건 상정에 앞서 안애경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서과석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발언 시 시간 준수 등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애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을 주제로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반드시 보완해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년들이 실질적인 변화가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책 변화에 대한 체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포천시 청년인구는 약 8,000명이나 줄었습니다. 포천의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가 부족해 청년들이 포천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은 지역경제와 인구 소멸문제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창업인 간담회를 통해 여러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개별 지원은 있지만 실제 창업과 성장에 도움이 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에 3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담조직 전문인력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포천시에는 청년창업을 전담하는 조직도 전문인력도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세 명이 관련 업무를 나눠맡고 있지만 이 구조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창업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조례가 규정한 센터의 기능도 사실상 수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청년창업 실태조사와 인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 청년창업기업 유치 실적 역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없는 청년창업 지원정책은 속도도 성과도 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포천시는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지원 분야의 전문인력도 별도 채용해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청년창업 전담TF팀을 신설하여 부서별, 분야별 흩어져 있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하나의 종합정책으로 묶어 관리하고 포천산업구조에 맞는 지역특화 청년창업 육성 전략에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조성될 취창업센터의 역할과 중장기 사업계획들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취창업센터를 진짜 창업허브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청년창업 지원거점으로 취창업센터를 조성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은 가보면 정작 창업을 준비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규모가 작아 창업활동을 위한 입주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도 있습니다. 이는 조성단계에서부터 청년창업인들의 의견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역시 실질성이 떨어집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과정은 실제 창업과는 연관성이 낮은 일반적인 교육이거나 한번으로 끝나는 단발성 교육에 그치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모델을 구체화 하고 사업단계까지 밀어주는 인큐베이팅 과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포천시 청년취창업센터는 청년창업의 출발과 성장 전 과정을 함께 하는 실질적인 창업허브의 역할을 재탄생해야 합니다.
창업아이디어 발굴, 사업모델 설계, 사업화, 후속 관리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사업아이템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야별 현장 전문가와 중장기 등록, 액셀러레이터, 즉 창업기획자를 참여시켜 밀착 코칭을 제공하며 교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 청년창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만나는 네트워킹을 정례화해 장기적으로 투자 유치까지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에 머무르지 말고 사업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는 청년창업교육은 대부분 일회성, 단발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이후 실제창업으로 이루어졌는지 포천에 정착했는지 매출 고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데이터가 없습니다. 정책을 개선하려면 먼저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막혀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원의 초점도 예비창업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어려운 구간은 창업직후 사업화를 본격화 하고 성장단계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전주와 익산 등 여러 시군은 창업아이템과 사업화전략을 평가하여 선정된 팀에는 최대 3,000만원 수준의 초기 사업화자금과 기술창업프로그램인 TIPS(팁스)의 추천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도 사업화 이후 성장단계에 진입한 창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시 창업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청년창업인들의 임차료 지원 기간, 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청녕창업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몇 개 팀은 사업화 단계까지 밀어주는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합니다.
청년이 떠난 도시에서 청년이 찾아오는 포천으로 바꾸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은 청년창업 지원과 창업생태계 구축입니다. 창업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면 청년들이 포천에 남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결국은 타 지역청년들까지 포천에 유입되는 긍정적인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포천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취창업센터의 실질적인 창업 허브로 재편하며 청년창업인들에 대한 사후관리와 사업화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영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 확정을 앞두고 공모사업 성과로 국도비 1,4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성과라 합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모사업 선정에 노력해 주신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성과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시 재정안정화기금 문제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 세수 결손, 자연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포천시는 그동안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2021년 기준 2,525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며 ‘채무 제로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항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민선8기 백영현 시정 출범 당시 포천시는 약 4,2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안정화기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이면 그 돈이 700억 원대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불과 3년만에 3,700억 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쓴 셈입니다. 이 정도면 관리가 아니라 소진에 가깝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들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3년 만에 80% 이상을 소진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난 일부 기초단체 등은 필수 복지사업마저 축소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재정안정화기금이 소진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재정탄력성의 상실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나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경기침체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 포천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대 규모로 지급할 수 있었던 것도 탄탄한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 불가피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지방채 발행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는 곧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이며 그동안 자랑스럽게 지켜온 채무 제로 포천의 명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필수시민 서비스 축소 우려입니다.
재정여건이 줄어들면 복지, 교육, 인프라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체였던 기반시설에 쓴 예산까지 모두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전시성 행사나 단기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돈주머니가 절대 아니며 경기침체, 세수급감, 재난재해와 같은 진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포천재정의 마지막 안전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시성, 일회성 행사, 성과 위주의 단편적 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예산 지출로 툭하면 기금에 손을 대는 실정입니다. 일반 가정도 월급 범위 안에서 살림을 꾸리지 필요할 때마다 적금통장을 깨지 않습니다. 포천시는 지금 7호선 연장사업의 건설비 문제와 개통 이후 발생하는 운영손실 보증금, 박물관 건립, 소각장 증설, 우분고체연료화, 드론인프라, 각종 센터 건립, 행정복지센터 건립,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만 수천 억 원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운영비, 사용료, 손실보증금까지 고려하면 우리 시가 장기간 짊어질 재정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7호선 개통 후 매년 발생할 운영손실금이 얼마입니까? 각종 센터와 박물관의 연관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드론인프라 유지비는 또 얼마입니까? 이 모든 비용을 합치면 매년 수백 억이니 고정적으로 지출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은 누가 봐도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원칙 및 최소잔액 기준을 수립해 주십시오. 단기적 재정 부족을 매우기 위한 손쉬운 해결책으로 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십시오. ‘좌식산공(坐食山空)이라는 말이 있듯이 앉아서 먹기만 하면 산도 비게 됩니다.
셋째,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철저히 검증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확립해 주십시오. 포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질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의 재정을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넷째, 대형사업 추진 시 사전 재정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건설비만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간 발생할 운영비와 유지비까지 명확히 산출하여 단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을 실현해 주십시오. 2026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재정확장을 경계하고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시민의 미래를 지키는 안전망이며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갈 희망의 버팀목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 쓸 돈만 늘어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 넉넉하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 당장의 성과에 취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외면한다면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시정이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박수 받는 숫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안정화 기금 운영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미래지향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포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천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감소 시대 속 포천이라는 도시가 시민 여러분께서 머물고 싶고 타지에서도 거주하고 싶어 찾아오는 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확충해야 할 체육·문화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난달 개관한 포천시 반다비체육센터의 사용자 후기입니다.
(자료 화면 게시)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장애아동 동반해서 다녀왔습니다!”, “가족실도 너무 잘 되어있고, 제가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 수영장이 생겨서 처음 수영장을 접하게 됩니다.”, “요즘 살맛납니다.”, “포천시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입니다.”,“무릎이 좋지 않아 걷지도 못하고 운동은 생각뿐이었는데 수영장에서 걷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내 평생 수영장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반다비 혜택을 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포천시민 여러분의 긍정적 체감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 포천시는 신북 마홀수영장을 운영하며 시민 여러분들께 수영 수요를 일부 충족해 왔고, 올해 개관한 반다비체육센터, 앞으로 개관할 태봉근린공원 체육시설 등 체육복지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체육 인프라는 여전히 시민 여러분의 일상적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를 넘는 초고령사회에서 관절에 부담이 적고 가장 안전한 운동인 수영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접근환경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의무 교육, 생존수영과목도 관내에서 활용할 공공수영장이 부족해서 사설수영장이나 소규모 학교시설에 위탁하거나 운동장에 설치된 이동식 수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포천시에서 경기도 체육대회 주요종목인 수영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것은 꿈꾸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체육 인프라 부족으로 이미 도시 경쟁력에서 불리함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했을 당시 포천은 공인규격의 수영장, 볼링장, 사격장이 없어서 주요 종목을 관외에서 치르거나 민간시설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포천의 체육 기반시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유감스럽게도 포천시는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시설확충은 기존 시설기반이 있던 종목에 치중되었으며 애초에 시설이 전무했던 종목의 체육시설의 경우 확충의 시도가 없거나 소규모로 설계되어 정규규격에 맞지 않아 대회 유치 및 개최가 어렵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경기도체육대회를 자력으로 개최하기 위해 TF팀을 꾸려 공인 수영장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꾀하여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또 하나, 문화예술 인프라의 중요성도 체육시설에 못지 않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은 ‘대한민국의 끝’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음악도시로 도약한 대표 사례입니다. 또한 강원도 산악지형 한가운데 자리한 대관령 역시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통해 국내외 예술인들이 매년 찾는 대한민국 대표 예술축제도시가 되었습니다. 두 도시 모두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만으로도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고, 도시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문화·예술 시장과 인접한 포천은 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전략과 투자가 뒷받침 된다면 포천은 경기북부를 넘어 수도권 전체가 찾는 체육·문화 중심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작년 저는 이 자리에서 포천의 물놀이 인프라 부족 문제로 많은 시민분들께서 여름마다 타 지역으로 원정을 다녀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읍동 종합운동장 일부와 블루웨이 하천변에 물놀이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요구가 정책으로 반영된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구정책은 결국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 살고있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포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도시, 어른들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 가족이 주말마다 타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이러한 삶의 질이 확보되어야만 시민은 떠나지 않고, 외부 주민은 살기 좋은 도시로서 포천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입니다.
포천시는 공공 실내수영장 확충을 비롯해 생활체육 인프라와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장기적 관점에서 부디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포천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투자가 앞으로의 정주환경을 결정하고, 나아가 다음 세대가 포천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포천시가 체육과 문화 인프라 확충을 도시 경쟁력과 인구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포천이 시민에게 자부심을 주고, 아이와 어르신이 모두 행복하며, 다음 세대가 선택하는 도시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통 이후 포천시가 부담하게 될 운영비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은 수도권의 가장 외곽에서 수십 년 동안 교통불편을 감내해왔습니다. 시민들은 출퇴근 한 번에 두세 시간 허비했고 청년들은 교통여건 때문에 포천을 떠나고 지역발전은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늘 뒤쳐져 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옥정~포천선은 포천시민 모두가 오랜시간 간절히 기다렸던 생명선 같은 사업입니다. 이제야 비로서 포천이 수도권 철도망에 연결되는 첫 출발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 철도 개통 이후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철도 운영 적자를 포천시가 매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열차 운영적자, 즉 운영기관의 운영적자는 포천시가 직접 보전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운영기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철도는 국가가 다니지만 철도를 이용하기 위한 모든 기반은 포천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환승센터를 운영해야 하고 시민이 철도역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버스를 대폭 증편해야 하며 주차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역사주변 공공시설 유지관리도 포천시의 몫입니다.
포천처럼 면적이 넓고 온면이 다수인 도시는 연계버스 비용이 일반도시보다 훨씬 큽니다. 남북끼리 44㎞나 되는 넓은 포천에서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를 유지하는 비용은 다른 기초 지자체보다 훨씬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사례를 보면 철도 개통 후 지자체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많게는 60억 원 이상입니다. 포천은 연계버스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시민 요구가 지속되면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한 운영기관 추가지원, 막차 연장 요구, 역사 편의시설 보강 요구 등이 우리 시의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포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도시입니다. 9,000억 원 남짓한 시 자체 재원으로 14만 명이 넘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재정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시비 추가 부담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철도 개통을 기다리는 시민의 기대는 크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재정계획과 운영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도 개통 후 5년간 운영비 전망을 정확히 산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에 대한 대비를 명확히 반영하며 환승센터 규모의 운영비를 최적화하고 연계버스 노선, 증편 기준을 재정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국토부와 경기도와의 협약에서 지자체 추가부담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포천은 더 이상 철도, 교통 소외지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무리한 운영비 부담으로 다른 복지, 교육, 도시 인프라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도 분명히 막아야 합니다. 철도 개통은 우리 시민의 오랫동안 원해온 전환점입니다. 개통 이후의 운영비 부담 또한 포천시의 미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만큼 집행부의 보다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쪼개고 맞추는 포천시 축제예산’이라는 주제로 제1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의를 통해 느낀 포천시 주요축제, 행사예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구조적 문제와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투자심사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재정부담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당 사업의 규모와 추진방식이 적정한 지를 점검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행사성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면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위기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심사를 받았더라도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본의원은 이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여러 개의 사업으로 분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행사로 귀결되는 사업들의 예산 편성 사례을 확인했습니다. 대상이 같고 행사내용이 유사한 프로그램비를 2개로 분리하여 편성하거나, 행사운영용역, 주차용역 등을 분리해 각각 따로 편성하기도 하였으며, 계절에 따라 축제의 횟수를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면 예산을 나누어 편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행사의 목적과 내용이 하나인 사업들이었습니다.
재정투자심사를 아예 거치지 않기 위해 1억에서 1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편성 요구하고, 상급기관의 재정투자심사를 피할 목적으로 재정투자심사 심의 시에는 총 사업비를 3억 원 미만으로 맞추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을 변경하거나, 하나의 사업을 인위적으로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해 제출하는 등 여러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포천시가 재정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사용한다는 의혹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바 있고 예산 총괄부서에서도 심사 회피가 의심되는 정황과 현재 운용 중인 재정투자심사 기준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분리하여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면 이는 제도 우회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를 공개하며,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관광객 수요를 부풀려서 투자심사를 통과하거나 사업비를 줄여 심사를 통과한 후 원래 사업비대로 변경계약한 지자체에 대해 지적하고 처분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이미 뼈아픈 감사와 지적을 당한 만큼, 포천시도 재정투자심사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대상과 심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이 누락되거나 심사 회피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를 변경하지 않도록 동일하거나 연속된 축제행사는 통합적으로 심의·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 심사 이후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업들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10% 이상 예산증액 시 예산총괄부서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총사업비 변경 사전심의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재정투자심사가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2024년 재정투자심사대상 38개 사업 중 재검토결과를 받은 사업은 단 3개뿐이었습니다. 재정투자심사가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편성되는 포천시의 축제·행사예산은 누적예산액과 성과평가를 더 철저하게 분석하여 필요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이번 제1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를 통해 본 의원은 우리 시 축제·행사예산 운영, 편성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제대로 심의받아야만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을 분명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과정에는 동일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같은 방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정투자심사제도의 원칙에 따라 분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금일 처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1항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상정합니다.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장 연제창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제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미진한 과제를 책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7.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8.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동안(포천시장 제출)
31. 2026년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2026년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5.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6. 포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7.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8.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9.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서과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과석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서른여덟 건입니다.
먼저 수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재정비하고,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근거를 강화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첩 규정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35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동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1.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2.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애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불용예산 삭감 등 예산 정비와 필수사업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한 예치금 반영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2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예산의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유사 중복사업 방지 및 예산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K-AI 포천드론 인프라 구축사업 103억 5,000만 원, 한탄강 비둘기낭폭포 미디어파사드 조성사업 6억 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신규설치비 2억 3,000만 원, 한탄강 지오페스티벌 2억 9,000만 원 등 총 128억 77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확충사업과 같이 예산 규모가 크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경우 전문적인 종합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조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오페스티벌, 맨발둘레길 조성사업 등 이전 예결위에서 실효성 부족으로 삭감된 사업을 보완 없이 동일하게 재편성함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기관이나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시예산에서 반영하거나 불명확한 집행계획으로 과다 계상된 예산이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에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금는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게 수입 및 지출계획이 편성되어 있으나 재정안정화기금의 상당액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가운데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기금 운용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전출금의 일부를 조정하고 기금으로 환원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설립취지인 만큼 기금운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4. 舊6군단 부지 반환 관련 국방부의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1시 03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44항 「舊6군단 부지 반환 관련 국방부의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舊6군단 부지 반환 관련 국방부의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舊6군단 부지 반환 관련 국방부의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문!
포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라는 명목 아래 대규모 군사시설을 떠안으며 군사보호구역 지정, 개발 제한, 재산권 제약 등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러한 불이익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수 있으나,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과 시민이 떠안아야 했고 지역발전은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아 왔다.
아울러 포천시는 오늘날에도 군사 활동과 훈련으로 인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를 비롯하여 도비탄 사고, 항공기 소음·진동, 각종 안전사고 위험 등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 왔으며, 이는 포천시가 지금도 국가 안보를 위해 실질적 위험을 감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지역적 현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역사적·현실적 배경을 고려할 때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포천시의 정당한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기부대양여 비용 산정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초기 협의보다 대폭 증가한 금액을 통보하였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사회 기대를 외면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방부가 수십 년간 무상 사용해 온 시유지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등 현행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후 즉시 반환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유지 위에 설치한 군 시설물까지 비용 산정에 포함시키는 등 평가 기준과 산정 방식이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아 이는 협의 지연과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장기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포천시의회는 국방부가 제시한 舊6군단 부지 반환 방식과 의지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방부는 수십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온 舊6군단 부지 내 포천시 시유지를 원상복구 후 즉각 반환하라.
둘째, 국방개혁 2020에 의하여 목적을 다한 6군단은 해체되었으므로, 시유지를 제외한 6군단의 국방부 소유지 또한 징발 전 원 소유주에게 즉각 반환하라.
셋째,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지역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한 포천시민에게, 반환 지연 및 과도한 비용 부담 전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하라.
6군단 부지의 반환은 포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미래 회복의 출발점이다. 국방부는 포천시와 시민의 기대를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시민의 권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2월 1일부터 15일간 개의된 제189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며 개회된 제2차 정례회는 오늘로서 준비된 일정을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포천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이자 2026년 추진될 정책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의 깊이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 발전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신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포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하며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 운영에 큰 힘을 보태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로 포천시의회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포천시의회는 제6대 임기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언제나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 책임 있는 의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며 시정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포천의 미래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김종훈 감사담당관 박헌일 홍보담당관 김병섭 허가담당관 김삼호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관광과장 황동민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세정과장 정영옥 징수과장 김인엽 회계과장 이윤경 민원과장 이은경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복지정책과장 정무진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 최명식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주택과장 우승환 건축과장 전영창 토지정보과장 정남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전웅배 수도과장 이상엽 하수과장 김태석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농업정책과장 양성이 농업지원과장 정화순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축산과장 최윤희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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