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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임시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6년 01월 2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 포천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 3. 포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4. 법인등기부등본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시 분) 5.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시 분) 6.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시 분) 8.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시 분) 9. 포천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시 분) 10.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시 분) 11.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포천애봄 일동)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시 분) 13. 양문일반산업단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시 분) 15.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87) 결정(변경)(안)을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시 분) 1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시 분)

심사된 안건

2. 포천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 3. 포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4. 법인등기부등본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포천애봄 일동)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양문일반산업단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87)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수석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26년 1월 20일 개의된 제19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으로 지난 1월 20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그중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 1건은 1월 22일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포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5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현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안애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안애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김현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김현규와 사회 교대)
위원장 김현규
김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안건은 총 15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선 말기 애국지사로 자주적 민주주의의 사상적 지주이자 실천적 활동가였던 면암 최익현 선생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선양 사업, 안 제4조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게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 출신 면암 최익현 선생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현규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안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들의 자립 및 자립 준비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법인등기부등본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정아
감사담당관 윤정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 규칙 제26조의 개정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용어의 정합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용된 용어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법령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상위 법령 불부합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 국장님의 부재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교육정책과장 최성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25년 11월 24일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탁기간 조정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자치행정국장 박헌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안으로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특별휴가 운영 기준 개선 및 퇴직준비휴가 제도 정비 및 시보해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복무 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직자 행동 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16조에서는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고 장기재직휴가 이월, 퇴직준비휴가 기준의 명확화, 생일휴가 및 육아휴가 운영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시보해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확히 반영하고 괴롭힘 금지 및 신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익명 신고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에 앞장서고자 포천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례의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신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익명 신고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제도 개선 및 시정 권고 조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제도 개선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복무 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하여 능률적인 조직 운영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과 허위 신고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안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재정입니다.
재정이유는 문화예술창작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술인과 시민에게 필요한 예술창작공간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인재 양성, 입주 작가 창작 지원 등 주요 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시설 관리 및 운영 방식 위탁 가능 여부를, 안 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설 사용 승인, 사용료 및 감면, 사용 제한,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사용자의 책임과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예산수반사항입니다.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5년간 약 16억 3,601만 원입니다.
20쪽에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술인과 시민에게 필요한 예술창작공간을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및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는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라는 공공시설 설치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문 제목을 설치 및 명칭 등으로 하여 제1항 포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포천38 문화예술 창작소를 설치한다로 규정하고, 제2항은 초안에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의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용어를 정의한 후 최초로 그 용어가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하고, 불필요한 약칭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 안 제3조제1호 “문예창작소”를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로 수정하고, 제4호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삭제하여 안 제4조에서 약칭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2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경비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7조제4항은 사용료 감면 규정이 제3항에 있으므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며, 별표2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사용료 감면 “제7조제2항 관련”을 “제7조제3항 관련”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9조제3호는 용어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설립을 설치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2항에서 사용자의 책임은 조례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여부가 판단되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은 전반적인 취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약칭 사용이나 사용자 책임 규정 등 입법, 기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정안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앞으로 좀 철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를 설치 다시 개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현규
조진숙 위원님, 수정 동의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예, 수정 동의안.
위원장 김현규
방금 조진숙 위원님으로부터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창작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술인과 시민에게 필요한 문화예술창작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창작소 설치에 대한 근거를 조문상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정의 규정에서의 약칭 사용, 사용자 책임 규정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입법체계 및 입법기술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향후 집행 과정에서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이거 제6조에 보면 사용 승인 절차에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서와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제출받는 거는 방문을 해야 되나요, 직접? 안 제6조 사용 승인,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거는 방향에 따라서 팩스라든지 기타 등등 정보통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세화 위원
‘사료됩니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으로만 계획하신 부분을 들켰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니,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손세화 위원
요즘에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포천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그 사용 신청을 할 때 그 양식을 직접 다운을 받아 가지고 작성을 한 다음에 스캔을 하는 방식으로 그 사용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그냥 신청을 해서 하는데 우리 지자체만 굳이 다운을 받아서 스캔을 해서 올리라는 그게 양식이 있어서 그걸 시정을 해달라고 해서 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만 보면 온라인으로 하는지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인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또 ‘시설 사용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접수된 순서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인지할,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오프라인으로만 만약에 받게 되면. 그래서 온라인을 필히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온라인 구축을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 현재까지는 이 사용에 대한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용량이 많다거나 그러면,
손세화 위원
물론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오프라인으로 이거를 영중면에서 여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방문해야 하거나 한다고 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냥 요즘 시대에 온라인으로 그냥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굳이 방문을 해서 ‘ 거기, 그 시간에 찼어요.’ 이거를 거기에 가야만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2026년에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왕 이 사용과 관련된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만큼은 적어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그거는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운영을 하면서가 아니고요.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부터 이 시스템을 아예 구축을 해놓든가 해야지. 거창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약 시스템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약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우리가 네이버 예약을 하듯이 하물며 한탄강의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도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하고 예약 현황을 알고 본인이 사용자가 변경 신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송우리에 사는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문예창작소를 여기 영중면이잖아요, 여기가. 굳이 영중면까지 방문해야만 접수를 하는지 예약 현황을 알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빈도수랑 상관없이 비효율적이지요. 미리 알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국장님, 이런 거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까요?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시스템 구축에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빨리 오픈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오픈하기 전에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을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통해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뿌리 산업이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 산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5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자치단체 1곳에서 뿌리 산업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양문일반산업단지가 뿌리산업특화 단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뿌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장의 역할을, 안 제6조에서는 뿌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력 양성 교육 및 작업 환경 개선과 마케팅 지원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우수 사례 발굴과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은 안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포천시는 금속, 기계, 화학 등 뿌리산업 기반이 지역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 제정을 직접 위임한 사항은 아니나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치입법권 및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자체의 책무에 따라 자치 조례로 제정이 가능합니다.
각 조문별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의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성격은 자치 조례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법률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조 뿌리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중 포상 조문은 사업 지원과 성격이 달라 독립 조문으로 분리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바람직하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위임한 사항인가요? 위임한 사항은 아니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직접 위임한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 부분에서 지자체에도 추진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 사항으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굳이 좀전에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한 곳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굉장히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저희 그 자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일단 저희 뿌리산업 종류가 상당히 많고도 또 협소한 부분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의 그 산업단지 부분에서 섬유산업 부분이 이제 저희는 이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다른 산업 부분까지도 범위를 넓혀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섬유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작년도에 우리 양문산단이 특화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아직도 포천시에서 중점적으로 섬유기업을 좀 키우고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기업주분들한테 희망의 끈을 계속 드린다는 그런 의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뿌리 조례를 우선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앞으로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 산업단지나 어떤 업종과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기본적으로는 저 이 뿌리 조례를 뿌리 조례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지원 조례 부분이 저희 모든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다만 뿌리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에는 그냥 명시적 규정과 관심 부분을 제명만 담았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금형 기술이라든지 다른 산업도 전반적으로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섬유 부분에 중점적으로 접목을 해보면서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좀 기대해 보려고 지금 그 구상을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중소기업 지원 조례에 우리가 총망라해서 기업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나 그거와 달리 지금 여기는 뿌리산업, 특히 지금 섬유 그쪽을 좀 지원하기 위한 방침은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런 부분도 좀 내재는 되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근데 이거 지금 만약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대충 어떠한 지원들을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저희가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쪽 산업 부분을 지금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부분으로 해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상 부분에서 지금 내용은 담지 않았지만 타 지자체 부분에서 기 운영 중인 부분에서 어떤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잘 된 사례 부분을 저희가 좀 같이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장에 계신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뿌리산업 범주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섬유 같은 직종은 그 이해 집단 부분들이 그 구성원이 협회라고 그럴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만은 나머지 산업 부분에는 곳곳에서 산재해 있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청취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좀 더 들어서 그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저희가 정책에 다 녹아내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여기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서 촘촘하게 그 조건을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지원을 하려면 기준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그거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종코드라든가 매출 규모라든가 종업원수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좀 세부적으로 규칙이나 지침 등에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현재 하고요.
안애경 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상위법에 직접 위임에 따른 조례가 아니니 자체 조례라는 성격을 목적 조항에서보다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포상 관련 내용도 조례 체계상 정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정책 취지와는 무관한 입법체계 정비 차원의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수정안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는 방향이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동의합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거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방금 안애경 의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포천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제조업 경쟁 능력의 핵심인 뿌리 산업의 지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에는 상위법에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자치 조례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한 조례의 사업 및 지원규정의 규정과 성격이 다른 포상 관련 내용은 조례의 체계상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조례의 법적 성격과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 포상 관련 표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경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재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의 포천시 도입과 관련 사업수행기관인 포천시 농업재단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재단 사업으로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을 위한 농작업 대행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자료 5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농작업 대행 사업 추진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가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인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포천애봄 일동)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교육정책과장 최선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대상은 총 6개소로 신규 선정 대상 4개소, 재위탁 대상 2개소입니다.
먼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위탁대상은 송우 꿈나무어린이집 등 4개원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위탁 대상은 서희 꿈나무어린이집 등 2개원으로 기존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규 위탁 대상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이며,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보육 서비스 제공, 인력 관리, 시설 안전 관리, 회계 및 행정업무 등을 포함합니다.
그 외에 관련 법규와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포천애봄 일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소 예정인 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포천애봄 일동 관련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포천애봄 일동 1개소이며, 위탁사무로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및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운영, 교육 지원, 긴급 돌봄 제공이 되겠습니다.
운영 재원은 2026년 기준 2억 2,081만 6,000원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선정이며 위탁기간은 개시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그외 관련 법규와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하고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운영 성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2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포천애봄 일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하고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 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과장님, 이게 3월부터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 지금 이 포천애봄 일동이 들어갈 장소는 3월에 개관 예정이고요. 포천애봄 일동은 `26년 상반기 중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위수탁 계약서 안에 보면 4조의 위수탁 기간은 2026년 3월로 얘기를 아예 기간을 정해놔서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어쨌든 3월에는 오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면 이 센터 준공은 다 됐나요, 지금 1월인데?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준공예정일이 2월 19일로 되어 있고요. 3월 초반 중순 안에는 개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이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근데 지금 영중면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준공예정일을 받고 위수탁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준공예정일을 갖고 그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준공이 계속 지연이 돼서 저희가 지금 위탁시작일도 계속 지금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일동도 혹시 애로사항이 없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영중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위수탁 계약서 이미 썼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지금 여기 위수탁 계약서 일동 거를 토대로 보면 위수탁 계약 기간도 특정을 해서 했을 것이고, 그럼 영중면 위수탁 기간은 지금 저희 포천시의 과실로 인해서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위탁 계약에 그 위탁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잘 살피지 못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시의 귀책으로 인해서 지금 시작이 못된 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계약서 영중면 또 계약서 작성하셨지요, 작년에?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 영중면 다함께 돌봄센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애로사항이 좀 많겠지만 어떻게 저번에 얘기한 거 이후로 좀 진척 사항이 없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그 관련 부서에서는 준공은 힘들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한지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서 문의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아직 문의 안 하셨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구두로는 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도 그게 가능한지가 건축가랑 또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속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양문일반산업단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문일반산업단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문일반산업단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시유지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설치함에 있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 2쪽입니다.
한수원이 약 304억 원을 투자해서 영중면 양문리 981-1에 4.95㎿ 용량의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27년부터 `47년까지 20년간 발전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양문일반산업단지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인해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어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양문 1·2·4리와 양문산단 입주기업이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게 되며, 향후 영중면의 기타 지역에 도시가스 추가 공급을 위한 교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양문일반산업단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양문일반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의 연료전지 및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예측, 임대료 산정,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서 및 협약서에 안전장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지역업체 및 인력의 참여, 발전기금 및 지원금의 지급 등 지역 환원 방안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안전, 지역 주민 수용성 등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 처리 방안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밖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저희가 지금 시유지에 안에다가 발전사업 연료전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년이네요, 20년간? 사업비가 약 404억 원이고 그럼 이거는 소유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문산단의 시유지 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304억 원을 투자해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를 열원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륜하고 하는데 저희가 3년간, 저희가 99억을 좀 지원해서 그쪽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시유지에 하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시유지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발전소를 하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저희 시유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유가? 시유지는 그럼 그쪽에 주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시 소유는 그대로 돼 있고요.
안애경 위원
그 소유는 그냥 시에 있고?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거기서 쓰는 데 저희가 쓰는 비용을 이제 감면, 거기는 이제 무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그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안애경 위원
땅에 대한 소유는 저희한테 그대로 있다는 얘기신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토지 임대를 통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확충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대상 공유재산에 대해 시설관리부서에서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대상 토지는 산정호수의 상하동 주차장, 소흘4블록 공영 주차장, 가산 체육문화센터 등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상동 주차장에 급속 2대, 하동 주차장에 급속 3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소흘 4블록 공영 주차장은 급속 4대, 가산 체육문화센터는 급속 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국가적, 지방적 정책 목표에 부합하며 시민들의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공익적 효과가 크고 사업비는 국가 지원으로 충당되어 재정 부담이 적고 공유재산 활용에 따른 법적 절차도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설치 이후 운영 과정에서 시설 유지 관리, 안전성 확보, 이용 효율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그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87)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사업내용입니다.
영중면 양문리 927번지 일원에 구)38선 휴게소 부지를 영평천과 연계한 역사·문화·관광 기반의 체류형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 및 관광객에게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신규 결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며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시설 신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영중면 양문리 92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4,736㎡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포천시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시설명은 38선 평화공원이고 시설의 종류는 역사공원입니다.
결정 사유는 역사·문화·관광 기반의 체류형 복합문화 공간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평천 주변 친수 공간을 활용한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안)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5년 3월 입안 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게 되면 2월 중에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포천 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87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역사적 의미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원 조성으로 도시 경관의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으며 관계 법령에도 적합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숙
보건소장 박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 전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포천시의회 의결을 얻어 가입의 법적 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은 제1조에서 제3조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4조에서 9조, 회원의 구성, 가입 절차, 제10조에서 17조, 임원과 총회 제18조에서 22조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전문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가입개요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회원도시간 정보 공유 및 교류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로 정회원 가입 시 매년 연회비 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전국 104개 경기도 내 16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해 건강도시 정책 협력 및 원활한 네트워크 활동으로 지역특화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밖의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도시 추진 도시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2006년 9월 설립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우리 시가 참여하고자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하면요. 그 타 기관과 소통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협의에 들고자 하는 겁니다.
서과석 위원
근데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간 교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저기 부서간의 협업을 하는데요. 어떻게 건강도시를 조성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담아서 저희가 더 건강하게 그렇게 할 건지를 협의하는 걸로 정보 공유를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정회원 된 데가 100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서과석 위원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없어서 지금 미루어 왔던 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그건 아니고요. 이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뭐 코로나다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을 못 했었고요. 용역을 줘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이거 지자체별로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서과석 위원
그러면 여기 회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회원을 가입을 한다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가입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누가 회원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회원이 포천시에서 회원이 되는 겁니다.
서과석 위원
포천시장이 회원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은숙
이게 지금 전국적인 가입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전국에 106개소가 되어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회비를 납부를 해야지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거고요. 준회원 같은 경우는 회비 납부 없이 그냥 건강도시의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지자체를 이제 준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아니 근데 아주 뜻은 좋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협의회에서 뭘 하는지 좀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건소장 박은숙
지금 이 건강도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정책에서 건강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원이 된다는 거는 다른 지자체 우수 사례라든지 또 그 모든 정책에서 건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도입을 했는지 이러한 경험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 주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협의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지자체에서 공모 사업이나 국비, 국책 사업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공유를, 그런 것도 공유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별로 어찌 보면 경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공유가 되고 협의가 됐을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여러 군데서 지금 가입을 했는데, 정회원이 돼 있는데, 저희도 어쨌든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은숙
가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시를 하면 협의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정식 회원이 돼서 같이 협의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은숙
예,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돼서요. 전국적으로 건강도시의 개념으로 이제 보건사업을 추진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그동안은 아마 가입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고요. 향후에는 아마 법적으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해서 먼저 선행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앞서 서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포천시가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의 공감대는 있지만 굳이 협의회를 굳이 가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겠다라는 부분은 사실 좀 추상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 협의회에서 나타낸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는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기서 아까 국장님 저기 소장님이랑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논의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사업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어떻게 성과로 이어진 걸 확인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도 포천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걸 보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 동의안을 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은숙
지금 건강도시에 가입하는 지자체는 매년 1회씩 연말에 가입하는 회원들이 모여서 그 정보 공유를 통하여 우수 사례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을 하고 우수 지자체는 시드니라든지 또 스위스 제네바라든지 이런 우수 건강도시를 시찰하는 그런 계획도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그 성과가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까지 마련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양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요. 표창도 받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사례로,
보건소장 박은숙
이게 보건뿐만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26개 세부 사업들이 전략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도시 거버넌스 구축, 1차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 그다음에 건강 형평성 제고, 생애주기별 건강권 향상, 그다음에 살기 좋은 안전 도시의 11개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행정의 사업에 건강의 개념을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 간 도로 교통 접근성 및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도 건강의 개념을 도입을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가기 위한 다양한 그 사업 부서에 이 사업이 건강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먼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는 그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해서 또 우리 시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취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협의회를 꼭 가입을 해야 되냐를 우리가 논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부분도 되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협의회를 구성해야, 협의회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나. 지금 얘기한 사례들을 보면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개돼서 공유하고 그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외비가 있다든지 여기에 들어가야만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좀 사실상 설명으로서는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협의회를 안 들어가도 우리는 건강도시의 개념을 추진해서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사례는 이미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지자체에 가서 별도로 벤치마킹을 해도 되는데 굳이 월 몇 백 만 원씩 가입비를 내가면서 여기에 협의회를 가입해야 되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박은숙
이게 연회비입니다. 1년에 200이고요.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 규정집에 근거해서 정보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지자체가 건강 도시의 개념으로 선언하는 의미도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 도시로 가는 거가 목표점이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 이게 생태학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나가는 거가 과연 전문가가 봤을 때 건강도시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입하는 거를 목표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연회비 200만 원으로 소장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막연하게 ‘건강도시 회원 가입을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자문을 얻었다’라고가 아니고 자문을 얻었지만 우리는 뭔가 매번 할 때마다 용역을 하고 그러는데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한다든지 뭔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회 가입된 게 사실상 많은데 그게 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협의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신경 써주셔서 가입을 하면 좀 잘 운영이 돼서 포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은숙
저희가 이거를 가입하기 위해서요 작년 12월에 미리 자문을 좀 먼저 받고 직원들 교육도 또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거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포천시는 27.8%의 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함으로써 노인들한테 치매나 노인복지정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치매 쪽으로도 저희가 그 건강을 담아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다른 시골에 보면 공모 사업도 이런 거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좋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 대비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더 지금 확실히 어떻다 이렇다 하고 딱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조진숙 위원
그렇지만 우리 포천시에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유도 중요하지만 가서 그 프레임 같은 것도 더 많이 하시고 해주셔서 우리 포천시에 정말 노인들을 위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치매에 관한 거 또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거 이런 것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포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주셔서 정책적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1월 29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5명)
감사담당관 윤정아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도시정책과장 이진희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농업정책과장 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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