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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9월 0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현규
지난 6월 11일부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관광재단 등 59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09시 48분 개의
위원장 김현규
제1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49분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9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 발언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연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기 위해 요구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동의하십니까?
방금 연제창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동의의 건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발의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재창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6월 13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포천시 체육회 지원 사업 현황 관련 포천시 체육회 및 포천시 축구협회 관계자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출석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위원장님! 진행이 여기에서 끝나면 토론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규
예, 토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오늘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불출석 사유가 병원 진료, 변호사 상담, 학교 졸업식 참석 같은 것들은 시민 눈높이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무조건 정당하지 않다고 단정하고 과태료를 청구한다면 법원에서 아니면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의회 권위만 손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체육회나 협회 같은 지역단체를 상대로 법원이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지역사회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이지 단체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출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정촉구 같은 방법이나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이 더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자문에도 보면 불출석 사유를 단정하기에 어렵고 법원 판단사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신해서 부정당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반대 토론에 있어서 서과석 위원님께서 ‘단체를 제지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단체를 제지한다기 보다는 어떤 오해가 있거나 혹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의원이 지적했을 때 그 부분을 소명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있어서 어떤 발언권을 주고 오해가 있다면 불식시키고 불투명한 게 있다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특이한 점이고 우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지만 다른 방안은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특히 증인 불출석 사유를 보면 업무와 관련해서 회의 참석, 또한 신읍동 소재의 이빈후과 진료, 꼭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특정 시간에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타당하다고 생각할지도 의문입니다.
당일 이명 및 비염 치료로 인한 병원 방문이라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예약이 필요하지 않는 병원 이빈후과 진료에 있어서 10시부터 11시 특정 시간에 부득이 특위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출석 사유를 내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호사 미팅으로 인한 불출석 등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의 알권리라든지 투명하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본인들께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미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룰 수 있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연제창 위원님께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일단은 서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과연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인 포천시의회 기능을 발휘하는 거고요. 이 불출석에 대한 정당성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과태료 부과를 시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라든지 정당성에 대한 건 포천시장이 판단할 일이고 그거에 따라서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시장이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에 부과가 됐을 때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그거는 이 증인들이 법원에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을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과연 일반 국민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유인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공개를 또 하실 수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한 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존경하는 서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이걸 판단해 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 같이 동의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행정사무조사로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같이 동의하신다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포천시의회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피감기관에게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그 기관들이 포천시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자료 제출이라든지 증인석에 출석의 요구에 대해서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증인들이 공직을 수행했던 분들, 의회에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포천의 행정과 포천시의회 권한을 저는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이 출석을 하게 요구한 이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공금 횡령 건, 또 종목단체협회장의 어떤 출마에 관한 그런 부분 뭐 이런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든 제안하신 위원님 말씀하시든 어떤 사유로 지금 출석 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현규
그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애경 위원
아니,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규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안애경 위원
간략하게 어떤 건, 어떤 건, 이렇게 말씀,
위원장 김현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기부금이나,
안애경 위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문제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위원장 김현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선 이미 수도 없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이유로 출석 요구를 하신 거냐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규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자료가 요구가 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떻게 지출이 되었고 뭐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그러한 회원들도 많았었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출마 이야기는 왜 나왔는지 어떻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자료 요구에서도 출마 관련된 거는 뭐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그 통장 관련한 우리가 기부, 보조금에 대한 뭐 또 나름 그 단체에 대한 기부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가 자료가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현규
여기서 지금 안애경 위원님 답변, 여기 질문을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안애경 위원
토론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김현규
예, 토론은 하는데 위원님 일단 말씀하실 것만 먼저 다 말씀해 주세요. 답변자가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아니요, 좋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야 되고,
위원장 김현규
답변석이 없는데 어떻게 답변자가 있습니까?
안애경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은 아무도 우리 지금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부분들은 한 번씩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위가 또 열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의논을 한 바가 있어서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에 제가 좀 가서 내용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통장, 우리가 행감 이전에 벌써 여기 지금 이거 제출 현황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현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김현규
안애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저희 지금 다음 진행할 행정사무감사,
안애경 위원
아니아니, 제 얘기를 좀 끝까지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규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안애경 위원
아니오, 제 얘기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지금 8번에 의해서 지금 자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와서 설명함)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압니다. 아는데 저는 지금 불출석 요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니 이렇게 8번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께서, 다 김현규 위원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뭐가 미비하니
위원장 김현규
그거는 과태료 부과 건,
안애경 위원
출석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현규
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건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안애경 위원
아니요. 하여튼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불출석을 요구하셨다니 이렇게 자료를 다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비하니 출석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
위원장 김현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3번, 의사일정 3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자꾸 그쪽으로 말씀을 돌리시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증인 불출석 과태료에 따른 거예요.
안애경 위원
아니아니,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출석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출석 요구를 한 이유가 뭔지?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 안 했다, 자료 제출했다. 근데도 왜 그 출석 요구를 했느냐. 한 번쯤 그럼 그쪽에다 이거 미비하니 출석을 해달라는 이런 이유가 이런 어떤 요구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불출석 요구에 대한 그쪽의 이유에 대해서도 단체에다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쪽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또 우리 손 위원님께서 또 아까 뭐 지당하신 말씀을 했어요. 왜 병원이나 변호사 미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그 시간에 여기를 출석을 안 하고 갔어야 되느냐.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위임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변호사 뭐 그 일정을 또 이렇게 연기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병에 대한 것도 예약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병중에서 중하게 또 더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꼭 불출석에 대한 게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 의견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추가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 자문에도 병원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수일 전에 행감사무감사에 대해서 날짜를 지정해 드렸고 ‘이날에 대해서는 시간을 빼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라’고 변호사 자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날짜를 또는 그 시간을 꼭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가지 않아도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다 위원님들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 만나는 거 좋습니다. 뭐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그 시간에 꼭 만났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지금 일단은 불출석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회에서 서과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더 답변을 받을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지정된 날짜가 있었고 지정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사전 고지도 있었고 미리 출석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차도 무시한 처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할 일은 의회가 하고 나머지 판단은 저희 시장이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또 거기에서 소송으로 가서도 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원으로 넘어가려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 건이 통과가 돼야 법원으로 넘어가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야기하실 부분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재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굉장히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5명의 증인 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례 중에 딱 두 건만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다 공직에 있던 분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다 일반인이라고 쳐도 두 분은 의회에 3선까지 하신 분이고요. 한 분은 과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애경 위원님 기업을 운영하셨죠? 임원회의라는 게 임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임원회의 참석차 못했다.’. 아니, 임원이 임원회의를 늦출 수도 있고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지금 불출석 사유에 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명과 관련해서 비염 치료, 이명 및 비염 치료를 했다. 이 병원 지금 가면요 30분 안에 지금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예약 안 하고 가도 그냥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데입니다. 이런 데 이거를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안 됐다. 종합병원도 아니고 동네 의원입니다. 이 공직자가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분이 어떻게 공직에 있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의회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눈 감아주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는 우리 이거를 지금 여기를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분들을 저희가 증인 출석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항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상적으로 이 공개된 자리에 와서 궁금한 것들을 해명하라고 저희가 증인을 출석을 요구한 건데 거기에는 출석을 안 하고, 물론 사적으로 만났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의 불출석 사유를 듣고 그다음 자료 제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소명을 들었다? 이게 과연 저는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유가 있다면 나중에 집행부에다가 소명을 하면 됩니다. 이런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건 정당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또 이것들이 법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정상적인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전례로 남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전에도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했을 때 불출석한 사람들한테 다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 사람들 상당한 이거보다 더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부과했는 줄 아세요? 집행부에서 부과 안 했어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자는 거 하자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정당하냐 안 정당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따로 판단할 겁니다. 우리의 의회의 기능은 이런 이런 기능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정당하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우리 포천시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나가야지 이 전례를 안 남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또 다른 사무감사, 이 저희 이 다음 때 사무감사, 사무조사에서 증인들이 출석할 때 요구할 때 ‘야, 전례에 이런 것들 아무 문제가 없었어’, ‘이 정도 임원 참석 회의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냥 다른 개인 병원 예약하는 거는 그거는 과태료 대상이 안 돼’ 그다음 ‘어디 미팅은 과태료 대상이 안 돼’ 이런 전례를 왜 남깁니까, 우리가?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규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낼 때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부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아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변호사 자문도 받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출석 사유를 우리가 여기에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든 어쨌든 집행부의 판단이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는데요. 답변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법원이 판단하고 집행부의 판단이 필요한 요한 점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불출석 과태료 부과 건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 또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서과석 위원
아니요, 여기서 부결되면 끝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규
예.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나 집행부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서과석 위원
그거를 단정짓고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규
일단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서과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연제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자라는 반대 의견을 하느라고 거기를 찾아간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열람을 같이 다 공유를 안 했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제출됐는지.
사실 우리끼리,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의논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런 발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바가 없고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논의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 토요일밖에 없었고 오늘 또 회의가 열렸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그건 아니고요. 의원으로서 내용을 좀 자세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상황을 들어본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물리자는 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어떤 관련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이런저런, 이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뭔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다면 확인하고 우리 위원들 자체 같이 한 번이라도 체육회랑 의논해서 얘기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돼서 이렇게까지 왔는가를 알아보느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표현은 좀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규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 제가 말씀하신 개인적인 만남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의원으로서 체육회 관계자를 만났다고 하시니, 그 부분 확인차 만났다고 하시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더 기회를 주자고 하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증인 출석과 자료 요구를 해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낼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제안을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제 생각에는 그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표결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올라온 안건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축구회에서는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받았듯이 아침에 자료는 우리 행감위원장님께서 신청하신 대로 자료는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축구회에서는 또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자료는 제출된 거 맞지요?
위원장 김현규
그거는 다음 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다음 건?
위원장 김현규
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은 다음 안건입니다.
조진숙 위원
아니, 이거 지금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건데요.
위원장 김현규
네?
(○연제창 위원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증인 불출석,
조진숙 위원
지금은 출석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현규
예.
더 말씀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증인 출석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증인 출석에 대한 필요성도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출석에 대해서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 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내려면 지금 제출한 병원이든 변호사 뭐 미팅이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참석해서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가 없고 당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소명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뭐 병원, 신읍동의 한 병원 진료, 미룰 수 있는 미팅 같은 것들 때문에 불출석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셔서 표결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풀리지 않은 그 의혹들과 또 그분들의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이 되시더라도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똑같이 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충분히 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로 가는 것에도 저는 연제창 위원님 말씀대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 과정에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 과반수를 넘었는데 찬성 아닌가요?)
손세화 위원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하면 지금 6명 중에 지금 3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이 반대를 하고 1명이 기권을 했으므로 부결이 아니라 가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돼야 의결되기 때문에 저희 과반수는 재적의 4명입니다.
o. 의사진행 발언
손세화 위원
방청객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미제출한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시장에게 요구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방금 손세화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문화체육과 소관 포천시 체육회에 포천시 축구협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미제출해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그냥 축구, 지금 체육회와 축구에서 우리 행감에서 자료를 신청을 해서 체육회와 축구회는 자료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제출 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제가 여기에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었는데요. 뭐 불과 회의 10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자료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내용에서는 굉장히 자료 제출을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구 자료 안에 보시면 포천시 축구협회에 회비, 참가비, 기부금에 대한 통장 입출금 내역이 요구를 했었었고요. 거기에 제출 자료를 보시면 제출 자료에는 손00 1심 판결문, 손00 2심 판결문, 손00 민사재판 화해 결정문, 송00 추심 활동 내역, 포천시 축구협회 정관, 포천시 축구협회 공문, 포천시 체육회장 업무 분장, 공용차량 운행 일지, 포천시 체육회 생활체육 교실 운영 현황, 그리고 마지막에 기부금 통장 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기부금 통장 내역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자료가 들어온 게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25일 포천시 축구협회 회비, 입회비, 기부금, 참가비를 모금한 통장 내역 및 지출 내역 상세, 영수증, 지출 내역 포함 최근 3년간, 포천시 체육회 지정기부금 운영 현황, 지정기부금 통장 사본, 포천시 체육 축구협회 공문이 들어온 것이지 그러니까 포천시 체육회에 대한 지정기부금 운영 현황이 들어온 것이지 포천시 축구협회에 대한 회비, 입회비, 기부금, 영수증 지출 내역 포함 최근 3년간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자료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다음 장에도 2025년 4월 3일 포천시 체육회 지정기부금 통장 최근 3년, 2022년에서 2024년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시면 사무국 운영 규칙, 이사회비 영수증 및 증빙 자료, 이사회 통장 사본, 최근 3년 민원 처리 결과 내역, 지정 기부금 지침, 정기이사회 회의록,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이렇게 들어와 있지 포천시 체육회의 지정 기부금 통장 최근 3년에 대한 통장 사본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당시에 서류를 보시면 포천시 축구협회 회비, 입회비, 기부금, 참가비를 모금한 통장 내역 및 지출 내역 상세, 영수증 지출 내역 포함 최근 3년, 그리고 또 포천시 축구협회 결산 보고 최근 3년, 포천시 축구협회 회비, 참가비, 기부금에 대한 통장 입출금 내역 최근 3년 이렇게 제 요구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말씀드릴 기회 드릴게요.
안애경 위원
아니요, 이거거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자료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장 김현규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안애경 위원
미비한 부분만, 미비하게 못 받으셨다는 내용만 좀 집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현규
예, 알겠어요.
안애경 위원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너무 많아서.
위원장 김현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조진숙 위원님이 잠깐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살짝,
안애경 위원
아니,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현규
알겠어요.
안애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미비하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게 8건이나 되는데,
위원장 김현규
제가 진행할게요. 예, 알겠어요. 제가 진행할게요.
안애경 위원
아니, 의사 진행,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의사 발언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규
지금 의사 진행 발언하신다고 해서 제가 의사 진행 발언하신다 한다고 안,
안애경 위원
우리 다 자료 다 갖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현규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 했는데요.
안애경 위원
핵심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규
지금 다 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안애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이렇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발언하는데 이렇게 자꾸 중간에 말을 끊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현규
아니, 위원님이 지금 말을 끊으신 거예요.
안애경 위원
아니, 지금 많은 시간에 이렇게,
위원장 김현규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하면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안애경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는데 발언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현규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할게요.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조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간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가능한 얘기면 좀 담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현규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잖아요. 왜 지금 중요한 얘기를 자르세요?
안애경 위원
지금 다 그렇게 일일이 다 그거를 다 하면 우리가 어떤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위원들이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운영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를? 그런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다 줄줄이 다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말했으니까요.
안애경 위원
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현규
진행할 게요.
안애경 위원
예,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좀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위원장 김현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포천시 축구협회 회비, 참가비, 기부금에 대한 통장 입출금 내역을 했으나 이 부분 일체에 대해선 ‘자료 없음’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받았던 서류랑 이 지금 오늘 미제출 부과 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음’으로 왔으니까 자료는 제출이 된 거네요. 자료가 없어서 없는 거, 없으면서 없는 거에 대한 답변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답변은 온 거지요.
조진숙 위원
예, 맞지요, 없다고.
위원장 김현규
자료가 온 게 아니라 없다고, 예.
조진숙 위원
없으니까 없다고 했겠지요. 위원장 김현규 ‘일체 없음’
그러니까 처음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자료를 없으니까, 만들어 있지를 않았나 봐요, 그 기관에서.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규
아닙니다. 정관에 보면 이 자료는 최근 5년치를 보관하고 있게끔 정관에 돼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시행을 그거 안 한 거는 그쪽에서 상관할 일이고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위원장 김현규
그렇지요. 그거는 그쪽이고.
조진숙 위원
그쪽에서 관할할 일이지 우리가,
위원장 김현규
그런데 자료가 없는 것은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조진숙 위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참여할 건 아니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김현규 위원이 볼 때 그건 미비하다 이제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규
미비한 게 아니라 자료가 없음으로 해서 왔습니다.
조진숙 위원
자료가 없음으로 왔지만 거기에서는 자료가 없으니까 없다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출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규
어떤 제출?
조진숙 위원
없는 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거 아니냐. 그렇지요,? 그건 맞지요?
위원장 김현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포천시 축구협회 회비, 입회비, 기부금, 참가비를 모급한 통장 내역, 지출 내역 자료 없음, 포천시 축구협회 결산 보고 자료 없음,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꼭 지금 의회에서 행감 끝나고 나서 위원들도 한번 모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사전에 뭔 좀 소통이 되거나 이렇게 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금요일에 소통 안 하셨어요?
조진숙 위원
네? 아니, 그건 어제, 그제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현규
하셨잖아요?
조진숙 위원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먼저 했었으면 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시간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 끼다 보니까 뭐 뭐 어떻게 할 뭐 이런 거 의논하거나 뭐 이렇게 할 시간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료는 그쪽에서 물어보니까 제출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자세한 말씀은 저기 그게 없다는 제출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세한 얘기를 의회에서도 무조건 이렇게 그냥 지금 이렇게 결과 가지고 지금 한 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우리가 자세히 그래도 생각할 수 있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료 제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분들과 뭐 상담이나 또 ‘이러이런 건 미비하니 이거 다시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 또 없었는지. 저번에 물어보니까 없었다고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그냥 뭐 잘못한 것도 그쪽에서 있겠지만 우리가 의회로서 우리는 과태료를 주는 거에 중점을 두는 그런 의회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좀 더 세밀하게 같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모든 일을 했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이 시간이 오기 전까지 뭔가 좀 다른 생각, 다른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에서 이 미제출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지요, 반대?」)하는 위원 있음
지금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찬성이고 반대, 예, 지금 반대입니다. 찬성인데 지금 반대를 하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찬성 맞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
반대 토론을 하신 거고 제가 찬성 토론하는 겁니다. 반대 토론하신 거고 제가 이제 찬성 토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 참 이상하시네요. 아니 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고 증인 출석한 의원들한테 소통을 했냐고만 우리한테 묻습니까? 지금 그 기관에 ‘왜 출석을 안 했냐’, ‘왜 자료 제출을 안 했냐’라고 위원님들 질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왜 그런 기회를 또 주지 않았냐’, ‘이걸 더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냐’ 아니 이거를 지금 이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할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이게 너무 황당합니다. 지금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위원님들 좀 냉철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주세요.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안 낸 사람, 안 온 사람이 문제지요. 안 온 사람이 ‘저 사람이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서류를 안 내신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내시라고 얘기하시지요.’, ‘한 번 더 얘기하시지요.’ 이거를 여기서 지금 의원들끼리 토론해야 됩니까? 좀 창피합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운영위원회가 됐든 의원끼리, 아니면 집행부나 체육회하고 한 번 소통한 적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규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증인 출석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어떤 상황 때문에 증인을 출석시키겠다 우리 행감위원회 위원회에서 다 여기 논의하시고 여기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걸 뭐 개인의 어떤 행정, 한 의원이 이거를 출석을 강요하거나 그걸 뭐 그 사람 개인적인 의견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한 게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다 동의하고 다 그걸 가결됐기 때문에 증인 출석을 시킨 겁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우리 연 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전혀 아무 근거 없이 서류 제출, 당연히 감사를 하는데 의회에 서류 제출하는 거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저희는 또 마땅한 권리고. 근데 아무런 내용이 없이 사실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그동안 우리 김현규 위원님이 이걸 가지고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들을 왔다는 총체적인 건 알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그 얘기를 쭉 듣고 보니 정말 이거는 맞습니다. 연 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근데 이 양쪽이 어떠한 상황을 조치를 하든 간에 과정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무려 그간 11건의 자료를 제출을 한 사항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토론이 저는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 위원님 말씀은 무조건 공감을 하나 그 상황과는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을 우리 전부 다 같이 공유하고 다 뭔가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공감, 소통, 협의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고유의 의원 개개인의 의정 활동입니다. 의원 모두의 개인 의정 활동이 다 의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지만 의회에 있어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공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가 늦게 돼서, 협의가 늦게 돼서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은 오히려 소통에 있어서 너무 수동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아닌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김현규 위원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게 본질을 벗어나서 논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 자료에 비해서 제출 자료는 사실 하나하나 읊기엔 너무 많은데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김현규 위원이 적시해가지고 요구했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아까 김현규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정관에 보관, 자료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료조차도 제출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자료 제출에 대한 미비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든 아니면 추후에서 자료를 제출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결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표결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청, 집행부측, 즉 문화체육과를 상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주체가 바로 시청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화체육과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체육회나 협회 같은 단체에 보조금을 주거나 이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체육회를 직접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참고인으로 불러서 자료 그리고 증인을 출석시킬 시킬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 대상이 집행부이고 그리고 체육회는 참고일 뿐이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아니, 서과석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런 의견은 우리가 증인 출석을 시키거나 행감에서 다루기 전에 충분히 그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거 다 동의해서 행감에서 다루고 그다음 증인 출석시킨 상황입니다. 지금 그거를 왜 여기서 끊으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해서 한 거예요. 그걸 사과를, 다시 여기서 배치되는 얘기를 하면은 그 자기 부정 아닙니까, 그게? 그걸 애초에 행감 우리가 다루기 전에 말씀하시고 증인 출석해서 말씀하셔야지 지금 그 부분을 여기서 뭐 우리가 우리 의회를 부정하는 겁니까, 뭐 합니까, 이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규
말씀하세요.
서과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안애경 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육회를 저희가 반대만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체육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체육회에서는 분명히 그쪽에서 있는 자료는 충분히 보내줬고요. 그리고 우리 김현규 위원님께서도 열람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게 그 시청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받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 의견을 냈다고 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규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은요 이 체육회가 행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증인들이 정상적인 증인으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 서과석 의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논할 게 아니다. 이건 이미 이전에 우리가 행감을 준비할 때 다 이런 사항들이 있었고 그다음 증인을 출석 요구할 때 이런 논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는 불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소통의 문제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신 거는 뭐냐 하면 ‘왜 이런 것들이 행감 대상이 안 되는데 이게 이런 자리에 증인 출석하고 했느냐’에 대한 부분 그 정당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끼리 다 사전에 다 협의됐던 부분인데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 취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참 많은 지금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찬성, 반대 다 각자의 그 의견들을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제 토론을 했으니 이제는 결론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협의 과정에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앞서 실시한 표결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오늘 우리 포천시의회는 권한과 권위를 포기한 아주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후에 의회 의원들이 들어와서 이런 전례를 남긴 우리 선배 의원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5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정상적인 사고로 정상적으로 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이 불출석하고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조차 부결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납득을 할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의회 스스로를 감시의 기능을 포기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시민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행감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건은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이 모두 부결되어 행감특위 활동 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위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시정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연제창 서과석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유영석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신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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