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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9월 0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9.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14. 포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15.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16.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7. 포천시 신읍동 어울림센터II 민간위탁 동의안 18.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재)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3.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김현규 의원 발의) 4.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 의원 발의) 5.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 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연제창·김현규 의원 발의) 8.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신읍동 어울림센터II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재)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3분 개의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1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6명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포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같은 날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1건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14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안애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김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김현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안애경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안애경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애경
안애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17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11시 14분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여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피해지원금 등의 지원, 안 제5조 지원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금 및 폐기물처리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김현규 의원 발의)
11시 19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안애경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포천시 상징물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시 상징물 제개정에 대한 절차적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상징물 제정 및 개정 조항 신설, 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상징물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경우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현재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직접 설치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 강화 등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 의원 발의)
11시 22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인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공공기관 정의 구체화, 안 제4조 구매촉진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인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는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 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 차량이 비지정 주차구역이나 협소한 구역 등에 정차를 하게 되어 시민의 불편 가중 및 비효율적 동선에서 출동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범죄취약지 등 전략적 거점장소에 ‘순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즉각적 출동 태세 구축 및 지역 치안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조례의 실효성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해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7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안 제12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취약지 등 전략적 거점장소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출동태세 구축 및 범죄예방 등 지역 치안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에 대한 근로자의 체불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부서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연제창·김현규 의원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포천시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애 주기별 정책연속성, 행정재정의 효율성, 수혜자 중심 서비스 등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담당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1쪽 재개정 부분은 재정입니다.
재정 이유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기회를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는 학교 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학교 복합시설 기능, 안 제5조는 시설의 개방,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사용료 등 납부 감면 반환,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운영 관리, 수탁자의 의무, 위탁자의 해지 등,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및 해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자료 23쪽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각 시설별 개관연도부터 5년간 유사 시설 운영비를 전제로 연간 물가 상승률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총액 5% 상향 적용한 60억 4,3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재개정 부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천애봄365 초등 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포천시 포천애봄365 초등돌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장은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2장은 돌봄정책 종합계획, 돌봄사업 지원, 돌봄 서비스, 안 제3장은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구성, 임기 및 해촉, 회의 수당 등, 안 제4장은 돌봄시설 설치 운영 이용 우선 순위,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비용의 보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장은 지도 관리, 2쪽 재정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자료 33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이며, 2025년 운영비를 전제로 연간 물가 상승률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총액 5% 상향 적용한 70억 1,9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1건의 개선 요청 사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입법예고 동안 3건의 의견이 있었으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 정의 조문에 ‘안 제1호 학교 복합시설이란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를 추가하여 핵심 용어인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문 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안 제7조 조문 제목을 지역돌봄체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안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를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조문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안 제14조제2항 내용을 “시장은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이하 이용료로 한다”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안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아동이 다음 각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조문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 안 제13조 “전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을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수정이 필요하며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 관리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가 학교복합시설인데요. 이용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지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방금 우리 조진숙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안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2조 정의 규정 내 이 조례의 핵심 용어인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의를 둘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탁 규정에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는데 혹시 세부적인 기간 제한이나 성과 평가 절차나 이런 위탁 기간이나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위탁 방법은 저희가 조례에 명시는 했고요. 그 포천시 민간 위탁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을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별도 규정을 두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안에?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렇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그 시 업무에 위수탁 관련해서는 총괄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일단은 정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어떤 모든 다 위탁 업무가 거기에 준하나요, 저희 포천시가?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애경
다 준하는 게 원칙이거나 그게 어떤 법적인 건 아닌 거지요? 강제 조항은 아닌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여기 성격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운영 후에 또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걸 대비하여서 위탁기간이나 위탁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보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부개정안 제7조의 조문 제목을 “지역돌봄협의체 설치”에서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는 등 조문 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키고, 보다 간결하게 일부 조문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방금 조진숙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다 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제7조 조문 제목을 “지역돌봄협의체 설치”에서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으로 변경하고 기타 경미한 체계 자구 교정하는 등 일부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과장님, 제가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에 대한 게 21조에 좀 담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한 게 돌봄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보여져요. 다른 시의 사례도 제가 좀 해봤더니 양산시나 정읍시 사례는 보니까 보험과 우리 안전 교육에만 명시돼 있지요, 저희 조례는. 그런데 그거 이외에 실제 돌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이랄지 또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랄지 또 인력의 아동보호 전문 교육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또 CCTV의 운영 기준 등도 마련해 두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비용에 대한 보조, 19조에도 여기 다양한 그 비용 지원 근거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어요. 좀 아쉽다면 그 회계 보고에 대한 절차, 또 성과 평가에 대한 연계, 또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어떤 그 확보 장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또 좀 단순히 뒷면에 회계에 준하는 우리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준용을 하는 것으로 보면 좀 책임성과 투명성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을 조금 보완해서 검토하셔서 나중에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 미흡한 사항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공무출장 중인 관계로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윤경
회계과장 이윤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쪽 재개정 구분은 폐지이며, 폐지 이유는 포천시 청사 증축 사업 완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 조례안은 붙인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6쪽부터 그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6조에 의해 포천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치된 포천시 청사 신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포천시 청사 증축 사업이 완료되어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조 다목에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대축전,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선수로 참가한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6조제2호에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대상에 따라 신청서를 추가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8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포천시 체육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포천시 체육인 기회 소득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들어가는데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2.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12항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영옥
세정과장 정영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대상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 및 그 재산이며 피해 사실은 국가 재난 정보 관리 시스템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입니다.
감면 내용입니다. 2025년도 부과분 중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개인과 사업소에 부과되는 주민세, 멸실·파손·침수된 자동차 및 이를 대체하여 새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그리고 침수· 파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전액 감면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급 처리할 예정입니다.
관련 복귀 및 참고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20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이번 감면 동의안은 우리 집중호우 피해시민들에게 조기 생활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세금 감면을 못 받는 시민이 있을까 우려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정영옥
저희가 피해 조사를 하고 나서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 재난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 다 입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또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을까봐 1차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 기사를 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의회 동의안 상정하고 나서 본 의결 후에는 다시 한 번 지방지 홍보와 SNS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이게 또 우리가 재정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정건전성 확보와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고려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영옥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감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부과는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영옥
일단 부과는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미 남아있는 거는 9월 재산세밖에 없잖아요, 12월 자동차세 하고. 그거는 동의안이 끝나면 바로 감면해서 부과도 안 할 거고 이미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에 대해서는 소급 환급할 예정입니다.
연제창 위원
현재 부과를 하지 않은 것들은 부과를 안 하는 거지요?
세정과장 정영옥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미 부과된 것들에 대해서 환급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하는 거지요?
세정과장 정영옥
예, 그런데 지금 12월만 부과가 안 되어있고 9월분 재산세까지 이미 생성이 되어 있어서 부과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감액 조치하고 환급절차를 해야 됩니다.
연제창 위원
내신 분들한테 환급하고?
세정과장 정영옥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부과 안 된 것들은 그냥 부과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영옥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건
13.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7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은 관광과 소관 등 6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의 인구성장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건별로 소관 부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바로잡겠습니다. 좀 실수가 있었네요. 우리 인구성장국이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또 외부에 나가셔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부서 담당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일괄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윤경
회계과장 이윤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 1번 매입 부분입니다.
토지는 4건에 8,077㎡로 취득 예상액은 27억 5,408만 4,000원이고, 다음 2번 교환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기타 취득 부분은 토지 2건 기부채납으로 4,225㎡에 2억 486만 4,000원이고 건물은 1건 신축으로 435㎡에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목록과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대상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안은 총 5개 부서에서 6건이 제출되었으며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8월 6일 포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먼저 제1호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토지매입안은 한탄강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농로 재포장 및 차량 교행 포켓도로를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고, 사업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 9필지 1,775㎡를 8,800만 원으로 매입하여 한탄강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운천리 마을 주민들이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취득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2㎞에 달하는 주차장 진입 도로가 농로로서 협소하고 위험함에 따라 진입도로 폭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호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연결 및 모빌리티 구역 조성 공사 토지매입안은 한탄강 관광지에 조성된 내부순환도로인 하늘다리에서 한탄강 테마파크까지 구간 중 일부 구간이 단절되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연결 및 모빌리티 구역 조성사업 공사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부 순환도로 단절 구간 연결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1필지 1,153㎡, 지목은 답으로 보존관리 지역에 해당되어 단절된 구간 연결도로 개설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호 광암 이벽 생가터 복원 사업 토지매입안은 광암 이벽 선생의 선구자적 생애와 학문, 종교적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생가터 복원 사업 일환으로 탐방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광암 이벽 생가터 복원 사업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암 이벽 유적지인 생가터 복원과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1필지 3,322㎡ 지목은 대지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어 생가터 복원 및 탐방로 조성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호 금현리 마을안길 토지 기부채납안은 공장밀집지역에서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목이 임야인 관계로 인근 주민 및 기업인들과의 도로 사용 분쟁 등 통행 불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현리 마을안길 토지 2필지 1,956㎡, 지목은 임야로 농림 지역에 해당하며 토지 소유자의 포천시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호 왕방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매입안은 신읍동 주거밀집지역의 주차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조성된 쌈지주차장이 2025년 9월 15일 협약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왕방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4필지 1,827㎡ 지목은 답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어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6호 마을기업 농산물 가공시설 사업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안은 2025년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사업 2단계 공모 사업에 선정된 마을기업인 가래울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기부채납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콩꿈깨꿈 가래울마을 활력 사업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인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을 위해 토지 1필지 2,269㎡, 지목은 공장용지, 용도는 농림지역으로 가래울 영농조합법인에서 포천시에 기부채납 하고, 건물인 농산물 가공시설 1동 435㎡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제1호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의 제안이유입니다.
한탄강의 주요 관광지 탐방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협소하고 노후한 농로 재포장 및 차량 교행을 위한 포켓도로를 설치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토지는 영북면의 783-18번지 일원 9필지 1,775㎡이며, 취득예상액은 8,733만 원입니다.
5쪽 주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멍우리 협곡 출렁다리, 주상절리길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운천리 마을주민들의 차량 교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통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 기대합니다.
다음은 제2호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연결 및 모빌리티 구역 조성 공사 토지매입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제안이유입니다.
기 조성된 한탄강 내부순환도로의 하늘다리 구간에서 한탄강 테마파크까지의 단절된 구간 연결을 통해서 비둘기낭 폭포 권역을 이용하는 관광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 일원화 및 요금 징수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영북면 대회산리 378-3번지 일원 1필지 1,153㎡이며 취득예상액은 1억 7,295만 원입니다.
12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로는 단절된 구간 연결도로 개설을 통한 전 구간 차량 이동이 가능함에 따라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 권역 관광객의 이용 편의가 증가할 것이며, 주차장 일원화를 통해 유지 관리가 용이해지고 요금 징수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호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한탄강 관광단지,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그 다음 제2호 한탄강 관광 단지 내부 순환도로 연결 및 모빌리티 구역 조성 공사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창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그 현장 사진에 보면 이 내부순환도로의 노선은 아니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지금 미개설 구간입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미개설 구간에 여기 연결도로 개설하는 구간의 토지를 매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가 홍수터가 아닌가 보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거기가 유일하게 사유지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만 유일하게 사유지가 있는 거예요? 이 지번을 보니까 유지가 거의 대부분 있고 위에 전이 있는 필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도로 경계 밑으로 전이 돼 있는 부분이 쭉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이것도 사유지인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뒤쪽도 다 사유지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어떤 개발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밑에, 그러니까 도로 밑에 있는 개인 사유지는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게 낫지 않은가요?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지금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것 중에 관광지구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관광지구 지정할 때 저희가 이 토지까지 저희가 다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구는 지구를 지정하는 거고, 이거는 시유지 확보를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관광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 어떤 개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보상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미리 저희가 이 토지라든지, 이 도로 밑으로는 어차피 개인 사유지라도 나중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근데 만약에 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개인의 재산권을 가지고 뭔가 그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또 그것도 막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지금 여기 취득하는 토지가 공교롭게도 그 지금 뒤쪽에 토지주랑 거의 같은 토지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 부분도 저희가 좀 안내 좀 해드렸고요. 우선은 지금 도로 밑에 쪽 홍수터 부지 같이 지금 사유지 일부 남아 있는 거는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 매입하는 걸로 저희 협의를 좀 했고요. 나머지 도로 위쪽에 있는 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로 밑에 쪽에,
관광과장 황동민
여기 다 사유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다 매입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사유지가 있다고 그러셔 가지고.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그 하나만 유일하게 사유지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 하나만 유일하게 사유지고 나머지는 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홍수터가 아닌 부지는 시유지를 확보를 했다는 얘기시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불편한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저도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그 우리 모빌리티 구역 이번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게 몇 미터인가요? 이게 토지매입비는 1억 7,300이고 공사비가 3억 6,000이네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지금 연장은 한 200m 되고요. 도로폭은 6m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200m에 6m, 도로폭이 6m라는 얘기신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차선 포장폭이 6이고요. 길어깨나 이런 거 합치면 적어도 한 8m~9m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게 지금 5억 5,300만 원이나 전액 시비 들여서 또 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모빌리티 수익 사업에 대한 어떤 운영 방식이나 예상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검토가 된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 내부 순환도로 하면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지금 출구가 세 군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통행, 주차 징수나 할 때 내부 순환도로 안에서 한꺼번에 통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도로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모빌리티 부분은 저희가 내부 순환도로 하면서 지금은 이 차량 통행료 말고 모빌리티 도로는 별도로 지금 서바이벌장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 차량이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도로를 이번에 내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모빌리티 지금 수익, 우리가 모빌리티 사업은 지금 수익 사업을 계속 해 왔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위원장 안애경
근데 뭐 어떻게 좀, 어떤 결과치가 나오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어떤 산출을?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앞으로 이제 미디어아트 사업이라고 야간에 하는 지금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이제 대회산리 권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야간 경관을 같이 활용하는 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는 이 내부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지질 공원하고 같이 이어지는 그런 상품 아니면 관광 그런 시설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하여튼 모든 것들을 한탄강 테마파크나 밀리터리 사격장이나 모빌리티나 다 지금 포괄적으로 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어쨌든 뭐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도 저희가 좀 많이 좀 투자를 해서 장비 구입도 하고 있고 하니 잘 연계를 시켜서 좋은 수익성이 잘 나올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3호 광암 이벽 생가터 복원 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제3호 광암 이벽 생가터 복원 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제안이유는 광암 이벽의 생가터 복원을 통해 역사와 문화의 고장 포천을 널리 알리고 관광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생가터 부지를 매입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화현면 화연리 543-1번지이며 취득면적은 3,322㎡, 취득예상액은 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암 이벽 생가터 복원 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4호 금현리 마을안길 토지 기부채납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건설교통국장 조대룡입니다.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제4호 금현리 마을안길 토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사유지 기부채납을 통하여 마을주민 및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통행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대상 토지는 금현리 53-18번지 등 2개 필지로 1,956㎡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회 승인 후 9월 중으로 기부채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사유지의 기부채납을 통하여 주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주민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관련 법규 및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호도 설명을 같이 드릴까요?
연이어서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이어서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예.
위원장 안애경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제5호 왕방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야간 시간대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그동안 쌈지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해 왔으나 협약 기간이 금년도 9월 15일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확인되어서 공용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신읍동 343번지 3-1번지 등 4개 필지로 1,827㎡에 주차면수는 4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 준공 및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타 관련 법규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호 금현리 마을안길 토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호 왕방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21억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위원장 안애경
21억인데 42면 지평식으로 주차면수가 나오네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위원장 안애경
근데 지금 21억 이렇게 산출하는 게 좀 미래의 가치를 감안 안 하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21억인데 지금 42면이면 대당 주차 면적을 위해서 지금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비용 대비 어떻게 좀 편익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지금 그 극동 1차하고 2차 사이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그 쌈지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많은 시민들이 너무 좋다고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공영화 사업으로 좀 저희가 바꾸려고 생각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항상 주민들의 민원은 있지요.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100면도 아니고 보니까 42면이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또 예산은 21억이나 투여가 되니까. 이게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하게 되면, 쌈지공원이?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지금 당장은 무료로.
위원장 안애경
무료로 운영을 하지요. 우리 전체 다 쌈지공원이 무료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지금 이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취득예상액이 상당히 지금 높거든요. 3배 이상 되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돼 있나요?
토지매입비는 16억 돈이고요. 그 공사비 포함 21억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 대비해서 지금 한 3~4배 정도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일단 가감정 가격으로 일단 예상가를 정한 거고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위원장 안애경
우리 한 두 군데 받아서 그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해서 그래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평균 가격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평균 가격으로?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위원장 안애경
지금 그 감정가가 시가를 다 반영을 하고 있지요, 저희 시도?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네?
위원장 안애경
감정가가 저희 시가를 지금, 우리 표준시가 우리가 판매, 매매시가를 반영하고 있나요, 현재 시가를?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실거래 가격으로, 실거래 가격.
위원장 안애경
실거래, 예,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위원장 안애경
어쨌든 지금 뭐 과하게 많은 42면 주차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21억이란 지금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편익 분석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셔서 올렸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그 보상비에서 사실 자칫 잘못하면 특정 소유주들에게, 토지 소유주들에게 편중된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냐라는 우려도 있고 그런 오해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보상 나갈 때마다 보상가 날까 할 때마다 우리가 실거래가 반영은 지금 의무화 우리는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들의 사례들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차등 보상 제도라든가 또 보상평가위원회를 조성해서 거기서 또 심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이렇게 투명성과 형평성들을 좀 다 같이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각 지자체들의 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검토해서 어떤 형평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것들은 잘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6호 마을기업 농산물 가공시설 사업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경숙입니다.
제6호 마을기업 농산물 가공시설 사업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건은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자생마을 2단계 공모 사업 최종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가래울 영농조합법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마을기업 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 선순환 구축을 위한 농산물 가공시설 사업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창수면 추동리 846번지이며 토지 1필지 건물 1동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위 토지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에서 취득한 토지로 향후 산업부 중요 재산 처분 심의 후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마을기업 농산물 가공시설 사업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가래울 영농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으로 부지는 받고 건물, 신축 건축물을 지어서 13억 5,000에 지어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사업인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런데 이게 어떤 그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지금 여기가 가래울이 지금 2단계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위원장 안애경
1단계 진행을 했고 그럼 거기에서 어떤 성과 지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 끝난 상황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계략적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운영 상황, 운영을 하다가 이게 지금 기부채납을 받았다 해도 14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사업인데 또 이렇게 건축물까지 지어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성과가 부진하거나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또 생각을 해서 사전 그런 부분에 재정 손실을 방지할 만한 그런 대안은 좀 갖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저희가 짓지만 토지에 대해선 기부채납 받고요. 그리고 건물도 소유는 최종적으로 저희 포천시 소유가 되는 거고, 단지 그 관리 위탁만 마을기업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재정 손실은 일단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지금 현재 그 가래울마을이라는 데가 전국적으로 그나마 지금 가장 잘 되는 마을 중에 한 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이 그 시설 확장이 되어갖고 나간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없이 되지 않나. 그리고 판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다 긍정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놓고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래도 항상 어떤 차선의 대안이 또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에도 이미 검증을 했지만 진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대응과 지원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춘수
민원과장 이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 콜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상담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6조에 따라서 포천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포천시 민원콜센터의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97,75만 6,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인건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부가세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입니다.
수탁업체의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여 공개 모집한 후에 사무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현재와 같이 민원 전화 상담 안내, 상담 인력 운영 및 교육, 표준 상담 매뉴얼 관리, 민원 콜센터 시설 유지 관리 등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품질관리자 1명, 상담사 7명 등 총 9명입니다.
참고로 포천시 민원콜센터는 2024년 4월 24일 정식 개소 이후에 단순 반복적인 민원 안내부터 각종 행사 안내, 세금 및 세외수입, 수도요금 안내까지 일 평균 300여 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57%의 1차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소 이후 실시한 3회에 걸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6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향후 계획 및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상담 서비스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포천시 민원콜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환경지도과 소관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장자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 운영 연구 용역에 따라서 입주기업협의회의 직영 운영 시 운영비가 가장 저렴하여 `24년 6월 1일부터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의 사용료 체납 등의 사유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24년 12월 10일 운영권 반납을 건의함에 따라 금년도 11월 31일에 계약을 해지하고 금년 2월부터 연말까지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시 입주기업체협의회, 공공기관, 민간 순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므로 공공기관 위탁으로 사용료를 절감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자공폐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로 처리용량은 1일 1만 8,750톤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변경계획입니다.
현행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장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입니다.
위탁방법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 위탁 대비 운영비 절감을 통해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공공성 확보 및 포천천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 장자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이쪽에 사업자분들께서 본인들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가져가신 부분이 있었고 그게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공공 위탁으로 지금 가져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후에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다시 입주기업체,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용료가 지금 아시겠지만 유입률이 50%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용료를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유입량이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에서 가지고 있는 미분양 필지가 분양이 되고, 또 에코산단 일부가 들어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님하고도 이거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금은 입주기업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당장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으로 가다가 향후에라도 안정화되고 하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입주기업협의체에서 운영을 했을 때가 제일 비용이 운영비가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차후에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입주기업 협의체하고 얘기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도 좀 조심스럽게 협의체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이제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화가 된다고 주고 다시 그쪽 입주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또 이렇게 진행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다 우리 그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저는 또 저는 애초부터 처음에 그 기업인협의체에서 운영하길 바랐어요. 그래야지 코스트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우리가 분담을, 추가적인 지원을 또 해주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다 염두에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운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분들하고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 공공 폐수 처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고도화된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게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좀 고도화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원인과 또 이거를 또 폐수처리비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폐수 처리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만들어보는 게, 그거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공감도 다 하셨고 다른 기업지원과나 다 공감을 하셨는데 요번에 이제 그게 추경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폐수처리비 공업용수 이게 이 산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지금 미분양 부지에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미분양 부지 지금 2만 평 남았지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아마 상당히 많은 필지가,
연제창 위원
2만 몇 천 평 남았을 건데 근데 이게 분양이 안 되면은 안 돼요. 우리 시비만 한 300억이 묶여 있어요. 이 300억을 풀어서라도 이걸 해결하고 거기 그 공단에 입주를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도 기업지원과에서 그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입주기업을 지금 모집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안에 산단에 업종 변경을 해서 하는 건데 그거 하면요 여기 폐수 이거 도움이 안 돼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폐수 그, 제가 그쪽하고 알아본 바로는 폐수가 발생이 안 되는 입주업체를 찾는 거는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수도 일부 좀 나오고 입주도 가능한 업체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계약 변경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결국은 변경을 해도 폐수가, 폐수를 안 쓰는 업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폐수를 쓰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폐수를 쓰는 업종이 들어오려면 폐수비가 다운이 돼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폐수를 쓴다는 건 뭐냐하면, 폐수가 나온다는 거는 공업용수를 쓴다는 거거든요. 공업용수를 써야지 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예.
연제창 위원
다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를 쓰던 폐수를 안 쓰던 그 업종이 폐수를 쓰던 안 쓰던 이 폐수 용량과 이거에는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본적으로 폐수와 공업용수의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봐야지만 개선을 해서 기업을 유치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폐수비용이 공업용수비용이 일반 상수도보다 비싸요. 일반 상수도보다 비싼데 누가 여기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저도 그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입주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공업용수, 폐수 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진짜 전문가들한테만 여쭤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업종 변경도 업종 변경이지만 지금 분양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용역을 제가 좀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여기는 용량이 커서 안 돼.’, ‘이 폐수용량이 2만 톤인데 이걸 1만 톤으로 줄일 수 없어.’, ‘이거는 공학적으로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안 되는지 만약에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로 인해서 폐수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또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예요. 공업용수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의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시급한 겁니다.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저희가 그 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를 절감하려고요. 저희가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공공 위탁이거든요. 공공 위탁으로 가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윤 10%가 일단은 안 들어가게 되고 또 기존의 용정산단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도 같이 하다가 보면 좀 비용 부분에서도 좀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시겠지만 운영비 절감을 위해가지고 그 폐수처리장에다가 12억 7,000인가를 들여가지고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지금 전기료가 한 9,800에서 한 달에 한 1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지고 또 그런 방안도 하고 있고.
연제창 위원
그거요 제가 따져보니까요 3%인가 5%밖에 해당이 안 돼요, 총 폐수비에. 그걸로 인해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원가가 절감되는 게 한 5% 내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그 지금 기업인협의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양광 해줬는데 크게 이게 원가에는 절감이 되는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이 그게 크게 그런 기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걸 코스트를 낼 수 있는 거를 전문 용역하는 분들한테 엔지니어들한테 맡겨서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보자는 취지니까.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본 예산안이라도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 주시길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기업지원과 공업용수 부분하고 저희 폐수 부분 상의해가지고요.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좀 전에 연제창 위원님께서 지금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종 변경,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번에 그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 이번 예산에 올리셨던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전에 우리 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수처리비나 공업용수비나 이런 것들이 비싼 상태에서 업종 변경해서 업체들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폐수처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풀어놓지 않으면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지금 올려서 또 절감하셨다. 도시공사와 같이 또 둘 다 위탁을 산단을 하다 보면 좀 내려갈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폐수처리비가 내려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워낙 비싸게 우리가 지금 산정돼 있으니까 이런 조건들로는 지금 어 뭐 분양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라 또 같이 부연 설명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별도로 용역을 주셔서 지금 저 신평의 장자산단 같은 경우는 주변에 폐수 처리하고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산단에 들어오지 않는 그 외부에.
그래서 뭐 이게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전에 제가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우리가 애초에 산단을 허가를 득할 때 그때 계획을 ‘딱 거기 한 달 안에만 폐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라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들은 바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도 좀 다 열어놓고 정말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좀 저도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려야 될,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신평화 집단화단지가 하루 폐수가 2만 2,000톤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장자가 1만 8,750톤이거든요. 신평에 있는 몇 개 업체만 사실 거기로 끌어와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데 그건 제 생각인데 이것도 한번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위원장 안애경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계시니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이건 전문적으로 좀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용역을 줘서 뭔가 해결 방안을 정확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양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되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들이 많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또 폐수 처리에 대한 또 우리가 비용도 또 지금 계속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1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고모호수공원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 주민 참여행사 등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기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이며, 위치는 소흘읍 고모리 678-1번지 일원, 면적은 5,115㎡로 광장이 3,575㎡, 주차장이 1,540㎡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6년입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농림지역 4,913㎡를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의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 및 3쪽에 2번,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민 공람공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후 9월 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확정 짓고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모호수공원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광장 및 주차장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본 안건은 고모호수공원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포천시고시 제2025-316호로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을 변경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상황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신읍동 어울림센터II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신읍동 어울림센터II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신읍동 어울림센터II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신읍동 도시재생사업이 금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어울림센터II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신읍동 어울림센터II 운영사무이며, 추진 근거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입니다.
필요성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 주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시설은 신읍동 45-12번지 일원에 어울림센터II 건축물 및 부대시설로 시설 규모는 968.87㎡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는 적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포천시 신읍동 어울림센터II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서 및 위수탁 계약서 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신읍동 어울림센터II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읍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종료에 따라 어울림센터II의 관리 운영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재)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재)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건설교통국장 조대룡입니다.
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계획도로 중로2-선단4 개설 업무 재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선단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주식회사 스카이힐과 2020년 10월 협약 체결한 사항으로 자재비와 지가 상승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한 총 사업비 및 분담률 변경에 따라 업무 재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 개요입니다.
선단동 467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폭 15m, 연장 296m를 개설하고자 하고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사업비 분담은 포천시가 30%, 주식회사 스카이힐이 70%를 분담하고, 민간 사업자는 설계, 인허가, 공사의 업무를 전담하고 시는 보상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2쪽입니다.
사업비가 100억 원을 초과할 시 초과 사업비는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시의 최종 부담액은 실제 집행된 토지 보상비의 30%와 30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특별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인가 후 12개월 이상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시는 사업자에게 본 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패널티 조항을 추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계획도로 중로2-선단4 개설업무 재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선단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0년 10월 포천시와 주식회사 스카이 간 맺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협약을 자재비, 지가 상승 등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비 분담률과 그에 따른 사업비를 변경하기 위해 재협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협약은 총 사업비 70억 원 중 포천시가 20% 14억 원, 민간 사업자가 80% 56억 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총 사업비 7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협약안은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포천시가 30% 30억 원, 민간 사업자가 70% 70억 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총 사업비 증가 및 포천시 부담률 상승으로 16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항으로 사업비 1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사업비는 전액 사업으로 사업자가 부담하게 해 시의 추가 부담을 방지하고, 실제 집행된 토지보상비의 30%가 30억 원 미만일 경우 적은 금액을 적용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사유로 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검토 결과 사업비 증가, 사업 기간 변경 등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해 협약 당시 조건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재협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저하, 조합원과의 갈등 등으로 선단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2020년 10월에 우리가 협약을 맺었어요. 과장님, 이 당시에 우리가 7조 효력의 발생 및 해지 2항에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착공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은 해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특별한 사유라는 게 어떤 거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실시계획 인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 사항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착공을 하고 나서 준공 때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행정 절차를 과연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기를 하였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사실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라는 이 부분, 지금 이제 예전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도 들어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6개월 이상 착공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실시계획 인가 후 12개월 이상 착공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을 잘못 하셨어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해지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맞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게 일몰 기간이 어디지요? 이 도시계획도로 일몰이 언제 되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20년이라 2030년도입니다.
연제창 위원
`30년도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연제창 위원
사실 포천시에서도 굉장히 급한 상황인 건 맞잖아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그 도로 꼭 필요한 도로가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이 사업주하고 같이 사업비 분담을 통해서 도로 개설을 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체되거나 특별한 사유라는 게 또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해지하지 않고 또 이에 또 이걸 연장해 주는 그런 우려가 좀 그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명확하게, 명확하게 ‘실시계획 인가 후 12개월’, 특별한 이유 없이가 아니라 이 특별한 이유 없이에 대한 이런 조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실시계획 인가 이후 12개월 이상 착공하지 않으면 그냥 해지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포천 시민들한테도 필요한 이런 부분인데 이거 자꾸만 시간만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이 사업자에게도 당연히 패널티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주시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착공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실시계획 인가 후 12개월, 그 이전에라도 착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2020년 10월에 박윤국 시장님과 스카이엘 대표가 맺은 협약서를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사업자의 사업 취소 및 중지, 지연,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착공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본 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은 경우 시는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전웅배
현재로선 저희가 단독 사업은 아니고요. 이 시설결정 2010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정상적인 추진은 포천시에서 해야 되는 기반시설 정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2020년도에 도시개발 사업이 되면서 진입로와 도시계획도로의 성격을 둘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형성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에 또 응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로써 재협약을 저희가 검토를 한다면 이 부분은 적용을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에 지정하고 나서 2030년에 일몰하기 전에 포천시가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2020년에 여기 10월에 협약을 맺으면서 어쨌든 사업자가 진행하기로 하면서 협약을 맺었던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사업자 입장에서 이게 6개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착공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현재 저희는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웅배
아니지요. 특별한 이유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세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웅배
그게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그런 여러모로 제반, 그다음에 PF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따져서 봤을 때는 그런,
손세화 위원
근데 특별한 이유라는 거는 불가항력적인 사안이라고 봐야지 어떤 물가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로과장 전웅배 맞습니다, 위원님.
어떤 사업에서든 이걸 특별한 이유라고 봐서 뭐든지 계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거나 재협약하지는 않잖아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손세화 위원
그래서 특별한 이유라고 판단하는 거는 논외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업자의 이유로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특별한 이유라고 판단을 한다는 건 이 사업자가 물가 상승을, 자재 등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 업체를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다는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이거를 특별한 이유라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로과장 전웅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서류나 어떤 인허가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는 부분이면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3회라든지 그 이상의 저희가 어떤 주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는 지금 사업의 추진 의지가 보여진다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여진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 의지가 2020년부터 `25년까지는 발현되지 않다가 의지가 갑자기 보였다는 말씀처럼 비쳐질 수 있는데요.
도로과장 전웅배
그거는 아닙니다.
손세화 위원
그건 아닐 텐데,
도로과장 전웅배
서서히 저희가,
손세화 위원
2020년부터 `25년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도로과장 전웅배
투자자라든지,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투자자 모집을 해서 현재 장기 임대로만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좀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바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았다고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를 법률 자문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법제처에 해석을 맡기더라도 특별한 사유라 함은 불가능력적인 사유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공사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행정 절차상 사업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재가 상승했다든지 투자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상의 리스크에 대해서 그 사업주가 예측하지 못한 그 사업자 측의 과실이 부분인데 이거를 모두 감안해서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지 않고 이 계약 협약을 그냥 쭉 밀고 나온 거잖아요, 5년간.
도로과장 전웅배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자들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재는 계속 상승할 예정이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서를 다시 재협약을 한다면 포천시 세금이 지금 16억이 더 들어가는 셈인데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체에 대해서 16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협약서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가 있다고 하면 기존의 협약서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재협약을 꼭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투자자들은 포천시민을 포함해서 약 6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분양이 아니라 이제 장기 임대이기 때문에 투자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도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착공이라든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다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10년도에 시설 결정을 했지만 `30년까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하지 않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투자, 투자자가 아니라 거기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그 사람 그분의 그쪽 회사의 어떤 특혜보다는 누구라도 거기는 할 수 있는 길을 같이 협약해서 열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재협약에 좀 저희가 신중을 기했던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포천시에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협약서를 그대로 사업자가 이 협약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지켜봐주고 행정적으로 협력만 해주면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도로과장 전웅배
그렇지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재협약을 할 필요가 있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협약이 아무 때나 이렇게 뭐 자재 상승이 또 이루어진다고 하면 중간에 또 협약을 또 바꾸고 또 더 추가해서 예산을 더 지원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잖아요.
특히 새로운 협약서를 지금 올리신 거 보면 제8조에 보면 ‘사업자의 사업 취소 및 중지 지연,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 계획 인가 후 12개월 이상 착공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본 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시는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본 협약을 해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시계획 인가 후 12개월 이상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때 실시계획 인가 후 한 10개월쯤 됐는데 갑자기 협약을 변경해서 또 다른 재협약서를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이거대로 또 선례를 또 남기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웅배
저희는 응하지 않을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고요. 협약서를 2020년에 작성할 당시에도 이걸 재협약서를 작성한다는 전제하에 협약서를 작성한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또한 이 협약서의 주체인 포천시장이 그때 시장과 지금의 시장도 또 다르고 또한 담당 부서의 부서장도 달라질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가 인정이 되겠냐고요.
도로과장 전웅배
사업 착공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지가 있고요. 그건 사업자랑 반드시 얘기를 하고 12개월 안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사업 협약을 취소할 그런 충분한 의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2020년도 저희가 10월 당시에 최초 협약을 할 때는요 중로 임대 폭이 15m의 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한번 검토를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 저희 부담이 있는지를 봤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인허가는 폭이 12m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중로 15m, 그러니까 즉 3m 정도를 저희 시가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80:20의 비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0:20의 비율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약을 다시 재협약을 또 검토를 아니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20년도 협약서 5조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 폭 15m 중 12m와 나머지 3m의 비율로 분담해서 80:20 그러니까 시 부담이 20%고 사업비 나머지 80%가 부담한다는 거 비율대로라고 하면 굳이 재협약을 할 필요는 없지요. 여기 명시된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웅배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재협약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 협약에 따라서 자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계략적으로 그때는 70억이었으나 현재로선 100억이 들어가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3분의 1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조를 좀 해달라 그래서 협약이 재협약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협약한 제5조3항에 보면 ‘제4조4항에 따라 산출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비가 추정 사업비 7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사업비는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가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추정 사업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을 한다고 이미 명시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자재비가 상승한다고 해서 이거를 시가 부담해 줘야 되는 명분은 없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저희도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판단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제 투명한 협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건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재협약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물론 7월 1일자로 오시긴 했는데 아마 많이 그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이 재협약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재협약을 한 추진 배경은요 여러 가지 사업 진행에 난항이 있다. 물가, 자재, 인건비 상승 그래서 당초 협약보다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 그래서 검토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포천시장에게 이 부분을 그러면 제안을 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웅배
협의를 한 거지요.
손세화 위원
협약서의 주체가 포천시장이니까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법률적인 부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최종 방침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 어떤 사업이든 시간이 흘러가면 인건비든 자재 상승비는 이미 상승하기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그런 사례가 분명히 빈번하게 발생할 텐데 그럴 때마다 협약서를 다시 재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서를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게 맞을까요,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타당하고 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다행히 스카이힐이라는 사업자가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담하겠다고, 시가 원래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큰 대의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 목적을 달성해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바라봅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가 상당히 위중하고 분양에 대한 리스크, 분양은 아니지만, 사업성에 대한 리스크와 여러 가지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생각다 못해 시에 이렇게 손을 벌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세화 위원
예,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사업자가 이미 포천시랑은 협의를 했던 부분은 기존에 포천시가 14억만 부담하는 걸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사정을 들어서 재협약을 맺으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다 같은 잣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모든 계약에 있어서 다 ‘저희도 물가 상승해서 계약 다시 해주세요.’, ‘협약서 맺으면 다시 협약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스카이힐 사업은 좀 중요해서 저희가 재협약을 통해서 추가로 포천시비를 16억 더 부담하게 했지만 이 사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서 반려하고 기준이 없게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예, 기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반면으로 이 사업을 시민들의 어떤 목적 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손세화 위원
그런데 포천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공공을 위해서 포천시민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한 모든 사업이라서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은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그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비를 들여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100억 원이라는,
손세화 위원
협약서에서 공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일몰제가 적용이 되고 만약에 포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포천시와 사업자의 어떤 손해배상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면? 더 손해가 보게 될 경우?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여기에, 예.손세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는 사실 포천시에게 유리한 협약서라기보다는 포천시비 16억 원을 더 들여서 그 스카일힐이라는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성의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과장님께서 7월 1일날 오시고나서 많이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신 것 같은데 또 팀장님이랑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약서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고 하면 아무도 계약 당시의 시점에서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조건 이상하게 계약을 하고 나중에 재협약하면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협약이든 계약이든 좀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기존의 협약이나 계약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여하신 건 없지만 지금부터 이 부분이 좀 다시는 더 이상의 포천시비가 더 투여가 되는 그런 협약은 없었으면 좋겠고, 또 그때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업체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패널티를 물린다든지 포천시가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어떤 시민의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약의 업무의 관계성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히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전웅배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보전은 해 주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거기 적용할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도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계획, 도로 개설 건 어떤,
도로과장 전웅배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안애경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가네요. 어쨌든 지난번에 부결됐던 사항이지요, 동의안?
도로과장 전웅배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런데 이번에 많이 좀 보완을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한 네 가지 정도 보완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손세화 위원님이 단디 또 다시 이런 일이 투여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 어쨌든 우리 국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그래도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보완을 해서 포천시 우리 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또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심이 보여져서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손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먼저 부결됐었던 제안이 다시 이렇게 재협약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먼저보다 잘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좋지 않나.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먼저도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서 보면 ‘조합원과의 갈등 등으로 선단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그 조합원의 돌아가는 상태를 우리 과장님 파악을 하셨나요?
도로과장 전웅배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진행을 하고 주택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협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협업 관계에 신경 쓰시느냐고 이거를 잘 못하신 것 같네요. 이것도 관심 있게 관찰하셔서 또 다시 이런 재협약의 문제로 가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조합원과 이 도시 개발 사업에 이게 원활히 안 되면 일하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추측이 됩니다.
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 과장님 또다시 이렇게 재협약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좀 관심 가지고 좀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황이 정말 정확하게 이게 이런 궤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 있는지를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연제창 서과석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6명)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세정과장 정영옥 회계과장 이윤경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주택과장 우승환 도로과장 김호겸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유영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임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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