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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9월 01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 의원 발의)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 의원 발의)
09시 31분
손세화 위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현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발의하신 손세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대상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5조제5항 회의록 공개기한 규정, 안 제55조의2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대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도 개선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다면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연제창 서과석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유영석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신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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