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8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3월 26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4.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6.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7.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 22.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동의안 24.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25.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6. 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동의안 27.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28.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29.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30. 포천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1.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 32.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 33. 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보고의 건 34.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35. 포천(르네상스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36. 포천(아트밸리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37.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손세화·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손세화·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임종훈·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4.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5. 포천(르네상스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6. 포천(아트밸리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7.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5일 개의된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이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36건으로 2025년도 3월 25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안애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안애경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안애경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애경
안애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36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손세화·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 공장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비용의 지원, 안 제5조 보고·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 공장에 공공안전 및 재난 방지 차원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전체가 아닌 특정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손세화·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안 제7조 우선구매 촉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공기관 등 구매 기관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70개의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창출 확대,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 제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임종훈·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및 평생학습관 설치 등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포천시 평생교육에 대한 기반 구축 및 활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평생교육진흥계획 내용 신설, 안 제8조에서 제10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부분 세분화, 안 제14조·제24조 평생교육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4조 및 제17조에서 제23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를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 체계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
허가담당관 김삼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조례이며, 제정 이유입니다.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인허가 신청 시 시민들에게 인허가 정보를 사전에 고지,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사용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사전고지 담당부서 지정 조항이며, 안 제4조 사전고지 신청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사전고지 시 신청한 시설물에 대한 고지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전고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3쪽부터 7쪽까지, 관계법령 발췌 8쪽부터 16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 부서협의 결과 2024년 12월 31일부터 `25년 1월 10일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협의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해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의견으로 발전용량이 500㎾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이 4,000㎡ 이상인 토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추가 의견이 있었으며, 안 제4조제1항제6호의 면적을 5,000㎡로 수정 반영하여 2025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갈등유발시설 설치 사전고지 조례 제정 요청 문서, 경기도 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 현황 양주시 관련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를 통한 사회적 갈등 유발을 사전에 감지하여 고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안 제2조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안 제4조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 설치되어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의 인허가 신청 시 사전고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대상 시설에 대한 인허가 민원의 사전고지에 대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주민에게 사전고지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동 조례 제정에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규제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폐지하도록 시정명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민원 신청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민원의 내용, 관련된 개인정보 등 사전고지되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위배 소지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등이 사전고지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는 바, 면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이렇게 시설이나, 규모나 시설이 경미한 변경에도 불필요하게 많은 지역의 주민들한테 고지해야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과석 위원
예. 1,000m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며, 또 10호 이상의 주택 또는 교육시설 등이 있으면 거기가 고지 대상이 되잖아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2조의 4항,
서과석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나.
허가담당관 김삼호
광범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서과석 위원
예.
허가담당관 김삼호
광범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통상적인 조례에 그 범위들이, 도시계획 조례에도 보면 태양광 입지 기준이 10호를 규정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m 수가 500m, 300m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1,000m로 일단 한 내용이고 10호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10호 단위가 마을의 어떤 최소 구성 기준인 것 같아서 지금 내용을 잡게 되었고,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거리랄지 호수랄지를 정한 내용입니다.
서과석 위원
예, 제가 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시설에, 그리고 또 시설 하면서 위험도나 영향도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저희가 이제 알리는 범위라서요, 이게. 다수가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적어도 이런 사전 정보는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라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마을에서 많이 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좀 위험한 시설이 들어오거나 원하지 않는 공장들이 들어오면 왜 이걸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나,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공동적인 의견이 좀 많이 개진되었었는데, 이걸 조례로 제정해서 이 부분을 매뉴얼화한다면 상당히 효과라든지 호응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의회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21년도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공장이나 축사 등의 시설에 대해서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 예산군수가 인허가 신청한 사람의 동의 없이 인허가를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에서 7일 이내에 허가, 인허가 신청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게 조례로 제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고 법제처 답변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에 게시하는 부분을 좀 제정하려고 했는데, 인허가와 관련된 개인정보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 주민들에게 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위배된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기는 하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다른 지자체에서 알아본 부분에 있어서 좀 위배되는 부분도 발견되는 게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찾아보신 게 있을까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저희가 사례는 뭐 전국적으로 33개소가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이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양주, 파주 일원에서 이제 같이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건축법을 근거로 한 것도 아니고 사전, 조례안의 5조를 보시면 사전고지의 내용이라는 조항이 읽어보시면 그 내용 중에 인허가가 신청되었을 시에 대지의 위치, 그다음에 용도 및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그다음에 뭐 건폐율, 용적률, 층수, 최고 높이, 인허가 접수일자 및 주무부서, 6개 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과연 개인정보에 반하는 내용일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자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개인 신청자의 주민등록이나 이름이 공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민들이 알 권리인 대지에 어떠한 용도가 들어오느냐, 얼마 면적의 시설물이 들어서느냐, 몇 층이, 이 정도 내용이고, 또 그 3호에, 3조에 보시면, 아니, 4조에 사전고지 대상에 보시면요. 어떤 한 건축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태양광시설이랄지 가축시설이랄지 자원순환시설이랄지 이런, 장례 관련 시설이랄지 주민들한테 민감한 시설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더더구나 그 개인정보법, 말씀해주신 개인정보보호법 15조하고, 15조에 보면요. 15조1항3호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 읽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어떤 공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또 7호에 보면 공중위생 및 공공의 안전과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영하면서 담당자들이 이 3호하고 7호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개인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로 이 조례를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
저도 담당관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예산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의 경우에 저희랑 비슷하게 규정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을회관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통한 방법을 병행해서 기한을 규정하고 또 사전고지 항목으로 인허가의 접수일자, 그리고 인허가가 신청된 시설이 입지할 대지의 위치와 면적, 해당시설의 면적, 용도 및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상 뭐 개인정보가 나와 있다는 것은 유추할 수가 없는데, 저도 그래요. 어떤 인허가와 관련돼서 개인정보법에서 말하는 이름이나 주민번호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러면 예산군의 경우와 포천시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축사랄지 이런 민감한 시설들이 저희 시군에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라서.
손세화 위원
예, 저도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만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다른 그, 법률자문을 구하신 거잖아요? 조례, 부서에서도 조례 제정하면서.
허가담당관 김삼호
법률자문은 구하지는 않았는데요. 인근 조례를 좀 참조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좀 저희 시군에 맞게끔 내용을 좀 다듬은 내용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하게 규정한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좀 신뢰하고, 부서에서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한 3호나 7호에 대한 해석 같은 것도 면밀히 하실 수 있겠다는 거지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그 사항도 좀 검토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손세화 위원
검토를 하신 거지요, 그 부분도?
허가담당관 김삼호
3호, 7호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운영하면서 실과소에 또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요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내용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의,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안을 마련해서 별도의 유의사항으로 해서 각 실과마다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사항 표지판이라는 거를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면 그 현장에 붙이게 돼 있지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법적으로,
위원장 안애경
예, 법적으로 붙이게 돼 있지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서식 별지로 해서,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지금 동일하게 뭐 건축허가의 번호 및 일자, 또 건축자 성명, 시공자 정보, 감리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표지되게 돼 있지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위원장 안애경
그거와 어떻게 보면 상통한 그런 고시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이게,
위원장 안애경
그거와 똑같은 거지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그 허가표지판이 더 자세하게 고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이미 그때에 만일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 또한 안 되는 거잖아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그렇지요.
위원장 안애경
동일한 그러한 조건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때도 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소상한 내용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렇지요. 거의 뭐 그 범주 내에서 고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인 거네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다고 하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을 법제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조례마다 상이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일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의 내용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등 행정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종전의 개별 조례마다 상이한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에 대하여 다자녀 기준을 우리 시 다자녀가정 기준과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의견 조회 결과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및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상 다자녀가정 기준을 일괄 개정 검토 요청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명시하고 포천시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거, 양육, 교육, 문화·여가, 건강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작년 10월 기준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첨부하였습니다.
부서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각각 결과를 붙임문서에 작성하였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기존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 등을 위해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 체계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철도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안정적인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철도건설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을 실기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등 행정절차 반복으로 인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철도를, 이제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지금 2030년도까지 저희가 조달 계획을 보면 1,900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설치뿐만 아니고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철도 운영에 대한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나더라도 이 기금은 계속 운영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담에 따른 기금은 계속 유지를 해야겠네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항간에 뭐 저희가 대충 알고 있는 거는 1년에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거 맞는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지금 저희가 매년 200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있고, 지금 2030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운행하게 되는데 그 운영하면서 적자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이 1,900억 안에 넣고 있는데요. 뭐 200억, 300억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창 위원
예, 제가 보기엔 200억 정도로 우리가 추계를 하는 것도 최소치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BC 계산할 때 BC에 나와 있는 이용객수 자체가 좀 부풀려져 있던 부분이 좀 예상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대비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재원 조달을 좀 신중하게 예상하셔가지고 기금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성장 잠재력과 확장성이 큰 고부가가치산업인 이스포츠를 첨단산업인 드론산업과 융합하여 포천시의 지역 특화산업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포천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종합 계획의 수립과 진흥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관련 시설 및 대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관 협력 및 사무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 세계대회 개최와 동아리 지원 등 연 평균 3억 원이며, 향후 국도비 확보와 펀드 조성 및 대회 개최 등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시비 편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관계법령 발췌서 및 참고사항 등 제정 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6조 드론융합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에서는 이스포츠시설을 어떻게 설치·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 제6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드론융합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검토보고했듯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과석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관련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 드론융합 이스포츠 관련해서 저희 포천시체육회에서도 드론체육회협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포천시에서 굉장히 드론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그리고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 국내외 홍보·마케팅,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 드론융합 이스포츠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드론융합 이스포츠 관련 국제교류 및 유학·아카데미 과정 등의 협력, 드론융합 이스포츠시설 구축 및 개선, 드론융합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드론이라는 것은 조정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원격·자동·자율 등의 방식에 따라 항해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하고, 또 이스포츠라는 것은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스포츠경기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포츠 단체라는 것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드론융합 이스포츠라는 것은 결국에는 드론 가지고 스포츠를, 저희는 스포츠라고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체육회에서도 드론 이스포츠가, 이스포츠, 체육회에서도 이스포츠를 하고 있고요. 드론협회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는 좀 해보셨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일단 드론도 이제 여러 가지거든요. 드론스포츠에도 이제 아시겠지만 드론농구도 있고 드론축구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드론과 관련해서 레이싱드론 해가지고 융합해서 하려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 많이 진행해야 되고, 일단 저희가 이게 신성장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이스포츠 저희가 열심히 할 거고 나머지 사업도 저희가, 드론농구라든지 드론축구도 저희가 주도를 해가면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계획에,
김현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드론레이스라든지 드론농구라든지 드론축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드론스포츠로 이제 자리매김, 체육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은 담당을 해야 좀 더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어지고, 이스포츠 관련해서는 체육회라든지 이런 민간 부분 협의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뭐 레이싱대회도 마찬가지고 드론농구, 드론축구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관할을 저희가 이제, 협회 단체들이나 관리도 마찬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이제 이런 사항들을 다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좀 활성화되면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김현규 위원
이번 드론제전을 하는 것만의 이 조례가 아니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이거는 드론제전과는 상관이 없는 조례입니다.
김현규 위원
그렇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김현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문화체육과에서 소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말씀드렸지만 지금 드론스포츠 자체가 아직 체육으로서 정립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도 지금 드론축구나 이런 걸 전부 다 국토부에서 소관하고, 저희가 이걸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사업이 진행이 돼서 부흥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문화체육과로 넘어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신성장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드론 이스포츠를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규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국도비를 못 받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국도비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드론과 관련된 스포츠, 말씀하셨던 농구나 뭐 레이싱, 축구를 전부 다 지금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김현규 위원
뒤에 쪽지……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리고 이건 뭐 오프라인 게임이 아니고 온라인 게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게임을 통해서 관련 산업도 같이 육성을 하려는 그런 취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트캠프를 운영한다든가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신성장사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차후에 이게 뭐,
김현규 위원
예, 그것은 여기 뒤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포츠 대회 온라인·오프라인 유치, 부트캠프 운영, 한탄강 드론게임 개발, 뭐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필요하다면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제가 잠깐 보강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애경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이제 업무,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이제 사무분장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문화체육과에는 업무분장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나마 우리 시행규칙에 분장사무를 정해놓은 신성장사업과에 부칙으로 별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성장 드론클러스터 조성 등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시장 지시사항 및 전략사업 추진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사업으로 특별히 추진하는 내용으로 봐서,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업무 분장은 저희 신성장사업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김현규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좋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 조례안에 있는 드론이란, 그리고 또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단체란 무엇입니까? 여기 드론이란 무엇이에요? 방금 드론산업, 드론 뭐 클러스터, 전략사업 추진, 신성장사업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드론융합 이스포츠예요. 이스포츠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라고 조례안에 올라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사실 조례는, 말씀드리지만 신성장사업과 조례가 아니고 포천시 조례거든요. 저희가 조례가 성립이 되면 이 업무에 관해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김현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여기 뒤에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스포츠 대회 온라인·오프라인 유치, 부트캠프 운영, 한탄강 드론게임 개발, 문화체육과에서 신성장사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지요.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뭐 드론제전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시든 이 부분은 그 사업을 하면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체육회라든지 이러한, 저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지 이게 더 활성화되고 더, 방안이 더 잘 잡히는 부분이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일단 뭐 다른 시군도 보시면 일부 신성장사업과 관련해서 미래도시과나 그런 데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아무튼 잘 검토하셔가지고요. 이게 꼭 어느 부서가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한 조례가 생기면 좋은 부분은 저희가 하고 각각 장점이 있는 부분들은 각 해당 실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협업해서 하면 더 잘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체육회에서도 지금 드론협회를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도 뉴스에, 이제 언론사에도 나오고 있고 여러 방향성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업무분장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업무분장하고 이스포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분장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정회 잠깐 하시지요.
위원장 안애경
예, 정회 신청이 오셨는데, 이전에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성장사업과의 부칙에 지금 이 조례가, 이 업무분장이 돼 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신성장사업과에서 조례를 발의, 제정을 해야 된다고 좀 전에 얘기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업무,
위원장 안애경
잠깐 그전에 그럼 문화체육과와 연관돼서 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설명 한 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제가 오기 전에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화체육과 업무분장표를, 사무분장표를 쭉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혀 이스포츠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성장사업과에서는 그와 그래도 유사한 신성장사업과 관련한 드론에 대한 업무분장도 되어 있고, 시장님이 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성장사업과가 하는 게 좀 맞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관이 어느 소관이 되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성장사업과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적으로 좀 앞서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혁신과, 부산광역시에는 영상콘텐츠산업과, 서울특별시에서는 창조산업과, 성남시에서는 미래산업과, 또 안산시에는 청년정책과, 이렇게 이제 업무분장이 좀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군의 역할, 그 시군에서 판단하기에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대부분 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 특별히 저희가 좀 신성장사업과 연관되어서 해야 될 업무들은 특별하게, 앞선 시도에서는 그렇게 좀 특별하게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게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미래 산업을 보고 하는 지자체들에서는 또 특정한, 우리 포천시로 말하자면 신성장사업과 같이 그런 특수한 미래 산업을 위해서 마련한 과에서 핵심 산업으로, 지금 핵심 사업으로 이거를 전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저희 신성장사업과도 역시 그런 목적으로 저희 과가 조직이 갖춰진 거 아닙니까?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드론산업은 저희가 지금 기회발전특구나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많은, 지금 이미 예산을 많이 들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될 그러한 산업인데 이거를 지금 하게 되면,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제정되고 나면 우리가 기업 유치들이 돼서, 우리 보통 뭐 일반 스포츠 종목처럼 기업들이 후원을 하면서 그 지역의 연고가 된 어떤 스포츠단들을 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 포천시의 홍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미래엠이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서 저희 포천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선수단도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할 거고요. 포천시의 마크를 달고 이렇게, 이 산업들이 좀 다양하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방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스포츠라고 해서 다만 이스포츠만 한계, 그것만 한계돼 있는 게 아니라 기업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선수단도 관련돼 있고 기타 등등, 기회발전특구 등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좀 생각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 추진의 원활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 신성장사업과에서 집중적으로 좀 기반을 잘 닦아놓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제 신성장사업과에서 일단 뭐 어떤 육성을 하고 잘 좀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우리 문화체육과든 우리 체육회 쪽으로 또 같이 연계를 해도 되는 거고, 좀 아까 우리 김현규 위원님 질의의 내용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지금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문화체육과와 협의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행사를 하시려면 문화체육과든 뭐 여기에 관계된 부서와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당연히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실행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시장님 한 분 계시는데 시장님의 명령을 받고 다 일하는 그런 조직 체계지 과별로 모든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체계, 물론 나눠서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협업을 해서, 통해서 저는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그런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그냥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그, 문화체육과하고 협조하는 부분은 협조할 거고 기타 어떠한 뭐, 이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또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예, 뭐 이스포츠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스포츠라서 문화체육과하고 좀 관련이 있나, 있지 않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포천시에서는 지금 드론 기회발전특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날을 고생하시고 지금 아직 하는 도중에 있는데 이 융합을, 이스포츠를 우리 신성장과에서 함으로써, 드론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것은 꼭 우리 신성장과에서 해야만이 우리 포천시 드론 발전특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이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조금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포츠는 하나의 큰 줄거리라고 하면 그밖에 이제 드론도 옆에 치고 들어가는 거겠지요. 그래서 드론융합 이스포츠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이제 그게 오프라인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탄강을 전체적으로 게임화할 겁니다. 그거를 전체로 3D, 4D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스포츠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대회도 유치할 거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표준화를 또 할 겁니다. 표준화를 하면서, 이게 저희가 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번 추진하는 걸 보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정 저희가 못한다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분장을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논란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체육과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드론을 연구도 하시고 뭐 체험도 하고 부스도 만들어서 정말 가서 홍보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발전특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함으로써 정말 우리 드론융합은 우리 신성장과에서 절실히 함께 함으로써 연계가 되면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지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앞으로 만약에 조례를 하게 되면, 물론 스포츠에 관해서 할 때는 문화체육과랑 의논하시고 합의하셔서 하시는 거는 당연한 것이지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국장님, 정확한 답변이 정확한 결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에 이스포츠 언급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체육과의 체육회에서 운영을, 저희는 문화체육과에서 이스포츠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운영 교육까지도 하고 있는 이스포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스포츠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렇게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처럼 그렇게 말씀 주시면 이스포츠를 운영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지역 조례에 있어서 어느 시군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애시당초에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본 반영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따로 있고,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합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혼선이 오는 게 아닙니까? 드론이면 무조건 다 신성장사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스포츠는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대회 개회 지원, 이스포츠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이스포츠 관련 국제교류 및 유학·아카데미 과정 등 협력, 이스포츠 시설 구축 및 개선,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이, 대거 하는 활동들이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를 말씀 주셨는데, 기업 유치는 기업 유치대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요. 당연히 좋은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제가 아까,
김현규 위원
그리고 한탄강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한탄강에서, 이 모든 사업을 한탄강에서만 할 거면 관광과랑은 협의하셨습니까? 관광과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안 나오셨어요? 지금 정회하고,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이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도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협업을 하지요.
김현규 위원
그럼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지금 한탄강은 아시겠지만 드론 특별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현재 그래서 일부 저희가 이제 드론축제도 마찬가지고 관광과랑 협의를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김현규 위원
어느 부분 협의하셨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네?
김현규 위원
어느 부분 협의하셨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거기, 지금 거기를 드론 자유구역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김현규 위원
그 여러 가지 사업이 뭐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드론축제도 있고요.
김현규 위원
드론축제는 아까 이거랑 상관 없다고 하셨는데요. 드론제전 이거랑 상관 없다면서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한탄강을 어떻게 이용하냐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규 위원
예, 이거랑 상관 없다고 말씀 주셨다고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위원님, 제가 아까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위원님 말씀한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해요, 이스포츠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사업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서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되면서 시간이 길어지는데, 혹시 국장님, 우리 신성장사업과의 전문관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나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저희 드론 전문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있지요? 전문관이 있지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위원장 안애경
이거 관련된.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관님을 좀 여기 배석시켜서 설명을 좀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번 정확히,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안애경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저희가 오늘 국방부 일정도 있고 좀 속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하고 빨리 나가서 협의하고 와서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똑같은 질문답변 왔다 갔다 하면, 정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안애경
예, 정회 요청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 질의를 들어야지요. 하여튼 제가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관님 나오셔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위원장님, 전문관님은, 지금 5급 이상 사무관만 답변석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애경
아, 그런가요?
손세화 위원
전문관님은 답변이,
위원장 안애경
예, 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안 되겠고, 그럼 좀 짧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게 조례를 마련을,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현규 위원님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의견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례를 제정, 근거를 마련해놓고 나중에 어떤 부서에서 할 건지는 충분히 우리가 또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김현규 위원님께서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쨌든 김현규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으니까, 정회 요청하셨으니까 정회를 하셔서 같이 말씀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논의가 됐는데 일단 정회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뭐 그 자리에 또 우리 전문관님 오셔서 배석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11시,
(연제창 위원 - 20분까지 하시지요. )
충분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신 우리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이스포츠, 지금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신성장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체육회나 아니면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중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포천시민들, 포천에서 드론사업이나 아니면 드론체육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런 사업,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에 중첩이 돼서 ‘이 부분은 신성장사업과에서 한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같이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과랑 같이 협력을, 소통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포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조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맞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신성장사업과 조례가 아니고,
김현규 위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김현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 문화체육과하고 혼선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저희가 잘 구분을 해서 사업 추진할 때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조례 같은 경우 한 부서를 장관하는 조례가 아니라 포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조례가 맞습니까?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맞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정하신, 우리 서과석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드론융복합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재청하십니까, 위원님들? 수정동의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드론융복합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조례안 내 일부 부족한 체계·자구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완벽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안건
9.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포천시 보건소의 부서별 기능 정비를 통하여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중복 및 연계가 필요한 사무를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천시 내 정책부서와 사업부서를 기능 분리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건정책과는 정책부서로, 건강증진과는 사업부서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외부환경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현 소흘보건지소를 소흘건강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고자 하며, 군내보건지소와 선단보건지소는 폐소하고자 합니다.
2쪽 부서의견 조회 결과 개편안 중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라는 표현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하되 「농어촌의료법」상에 표기된 표현으로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고,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번 조례 개정 시 변경된 부서 명칭과 보건지소의 건강지원센터로의 기능전환 정책은 포천시 보건정책의 행정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 체계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역의료 대란으로 공보의 빈자리를 못채워 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쇄된 곳이 속출, 주민들이 업무 중단을 모른 채 보건지소를 방문하였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만큼 행정기구 개편 이후 일선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고 민원업무 시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군내보건지소와 선단보건지소 폐소를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례상에 폐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이거는 폐소 방침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은 다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실질적으로 소흘이나 군내지소는 2021년부터 묵시로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선단보건지소는 작년 3월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 사전에 이제 이거를 폐소에 따른 부분들을 소흘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걸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려고 하는데 주민 의견들은 어떤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한 93%가 계속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선단 같은 경우는 올 2월 6일날 통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폐소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내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부터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게 계속 주민들이 불편하다, 없어지면, 하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활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폐소로 결정이 되면 폐소 방침에 따른 우리 어떤 의견 수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설문지를 하셨다 그러셨지요, 군내면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위원장 안애경
글쎄 뭐 주민 의견 수렴이 설문지일 수도 있는데, 군내면 같은 경우 그냥 통장협의회에서 그러면 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아니, 선단동이 통장협의회에서 했던 거고요. 군내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운영실적이 거의 없어서 2021년부터 운영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히 수렴을 해서, 그래서 결정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용어와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의 대행 근거 법률 조항을 현행화하였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근거 조항 및 서식의 설계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위원회 대행 법률 조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의견 조회 결과 별지 서식에 대한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인 대행조항 법규 확인과 입법예고기간 제출 의견인 민원서비스 중점 개선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조례에 반영하였고 상위법령 범위 내 적법한 바,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우리 이 지금 조례안은 굉장히 꼼꼼하게 개정안을 다 살피고 자구 경정도 세심하게 하셨네요.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데 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징수과장 김수정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다른 법규도 놓치지 말고 이 조례 개정처럼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피해예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보호 및 지원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는 지원기준과 지원신청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확충과 피해사항 지원, 피해 회복 등 조례를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는 한편,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안 제5조제1항에서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 등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 제5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안 제7조2항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을 독립하여 ‘안 제8조 사무위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과장 이춘수
조문을 좀 명확히 하고 근거를 마련해도 조례 개정 목적에, 목적에는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법에 대해서 지금 바꾸자고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이상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과장 이춘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문위원님 의견에, 의견이 타당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저희 조진숙 위원님께서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조례안 내 일부 부적합한 체계·자구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완벽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앞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폐지이며, 폐지 이유는 조례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우리 고장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등 수요 저조로 지원사업의 근거인 동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하는 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조례가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 조례가 없어도 앞으로 우리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그 사항은 이제 저희 문화진흥법이나 그다음에 우리 문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모두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 그래도 계속 지원은 가능합니다.
서과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4조까지 목적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 제7조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4조까지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24조까지 외국인주민 정책협의회 및 대표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5조에 세계인의 날 및 귀화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 시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고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실태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2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7조 다음으로 규정하며, 안 제8조 중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대해 어떻게 설치·운영하는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 제8조제2항으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4조제1항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2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바람직할 것이며, 안 제25조 중 제3항과 같이 시장이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민간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항인 바, 안 제25조제3항을 “시장은 민간단체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다른 조항은 수용을 하는데요. 8조에 2항 신설이 있거든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신설로 돼 있는데, 원래 개정 전 조례에 있었던 것을 저희가 규칙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휴가는 언제고 이용일은 언제고 그걸 담아내려고 하다가 제3장을 신설해서 거기다 다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9조부터 14조까지 시장이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본 조례에 다 담았기 때문에 이 2항 신설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8조에 대한 거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8조는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동의합니다.
서과석 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한 게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잠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우리 서과석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조례안 내 일부 부적합한 체계·자구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완벽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에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시 11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기준을 일회용품에서 다회용 장례용품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 “현물 일회용품”에서 “현물 장례용품”으로 지원기준을 변경하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까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천시 관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기준에서 일회용품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준을 일회용 및 다회용 장례용품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 시 유족관계 서류에서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회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회용기로 지원하게 되면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도 지원받고 다회용기도 지원받는 상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아닙니다.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한 번 다회용기를 선택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일회용품을 지원받지 못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김현규 위원
그러면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어떤 걸로, 어떤 것을 다회용기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지금 저희가 장례용품, 일회용 장례용품인 종이컵이나 수저 이런 일회용품과 또 일회용품이 아닌 그냥 장례용품도 두 가지를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할 겸, 또 다회용품, 다회용기 지원도 할 겸 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현규 위원
그 다회용기가 플라스틱 그릇이나 컵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런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세척하는 사업을 기후환경과에서 시범운영을 이제 4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현규 위원
세척기도 같이 지원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세척비용은 이제 자활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걸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김현규 위원
세척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세척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다회용기는 자활센터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기후환경과에서 대여와 세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향후에는 다회용기를 많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이 많아질수록 일회용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지금 전체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장례식장이 늘어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렵고요. 포천의료원 장례식장 한 호실만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이 끝나고 경제환경국 순서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폐지 이유입니다.
2000년 기금 설치 이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부서의 기금정비계획에 따라 본 기금 운용을 폐지하고자 하며, 금년부터는 이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 설치된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0년 기금 설치 이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기금정비계획에 따라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3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인율 및 할인 구매 한도 확대, 상품권 활성화 시책 기준 구체화를 하여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할인 및 수수료를 평상시에는 6/100 범위 내에서,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10/10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것을 10/100의 범위 내로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센티브 한도액을 1인당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신설 사항입니다.
명절 및 행사, 재난·재해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할인율 및 할인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인율 및 할인 구매 한도 확대, 상품권 활성화 시책 기준을 구체화하고 포천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과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절·행사, 재난·재해, 정부시책, 소비 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할인율 및 할인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는 5조에 ‘100만 원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좀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 이내 범위라는 거를 여기에, 조례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당초 원안 제5조제1항 단서 규정 삭제에 따라 구매 한도 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신설하는 안 제5조제4항에 대해 100만 원 이내 범위로 구매 한도를 명확히 재규정해 지역화폐 제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1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5조에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안 5조에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사고가 주행 중 사고, 충전 및 정차 시 사고로 전기차 화재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등에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으로 주변 차량들이 불에 타고 배관이 파열되는 등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7조는 관계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제명을 “중복 지원의 금지”에서 “중복 지원의 제한”으로 변경하고, “시장은 관계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위원님이 설명하신 7조 그거에 대해서는 수정안 하는 거에 대해 동의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조진숙 위원님께서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조례안 내 일부 부적합한 체계·자구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여서 조례의 완벽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8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원현
안전도시국장 김원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연직 위원의 정비와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위원 수의 6/10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횟수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내용은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이하게 규정된 현행 조례의 규정사항을 법령에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조직 운영에 있어서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간사,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등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수차례 개정됐음에도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2018년 12월 26일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제때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 시 일괄 정비를 통해 현행화하려는 것은 그동안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거 법령을 적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1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종형
건설교통국장 강종형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기준 거리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른 규제 완화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인구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감면 사항을 조정·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2에 국가유공자 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사항에 대해 당초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50% 경감하는 것을 “4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 시 50% 경감한다”로 변경하고, 다자녀가정일 경우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50%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21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거리 기준에 대해 “도보거리 150m 이내”를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등 기타 조문상의 경미한 어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감면사항을 조정하면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성숙한 보훈의식과 자긍심 고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법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시 55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숙
보건소장 박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개정 부분은 제정이며, 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형 통합 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위해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소재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에 지역건강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고,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서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형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발굴 및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3조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안 제3조 센터의 소재지”를 “안 제3조 센터의 설치 등 제1항 포천시장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센터의 관할구역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9조3항 별표2와 같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예, 법률상에 조례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서과석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조례안 내 일부 부적합한 체계·자구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완벽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앞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게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 이유는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의 관리 사용기준을 정립하여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와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포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4조는 통합브랜드 사용대상 및 사용승인 신청 자격을, 안 제5·6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7조에서 11조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및 사후관리를, 안 제12조에서 14조는 통합브랜드의 사용 중지 및 취소 절차를, 안 제15조에서 16조는 통합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및 홍보·교육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15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상되는 비용은 1년 차 3억 원,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연평균 6억 원으로 추계됩니다.
2쪽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제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항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 이유는 포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기준을 정립하여 포천 쌀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5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6·7조는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 및 조사·연구의 의뢰를, 안 제8조·9조는 쌀 생산과 유통 지원 및 쌀 소비촉진 지원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9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상되는 비용은 연도별 16억 7,600만 원으로 5년 동안 총 83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생산 및 제조, 가공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소비자의 신뢰성과 상품성을 확보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제2조제2호 정의의 조문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란 시에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별표의 브랜드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위원회 설치·운영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제목을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수정하며, 안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안 제5조2항 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본 조문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 통합브랜드 사용변경 신청은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서식을 따르는 규정이 없어 “사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후 30일 내에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7조 준용에서는 「상표법」 등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률은 조례의 상위법규이므로 준용 대상이 아닌 적용 대상이므로 제명과 조문의 내용을 “준용”에서 “적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생산량과 수입량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소득 불안정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어 쌀 소비촉진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으로 쌀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환경 조성과 쌀 소비촉진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5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는 안 제4조2항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법령에 근거하여 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문은 불필요한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쌀 소비촉진 지원에 있어 대량 소비자의 범위 및 구매량과 쌀 가격 차액의 산정기준 등 세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해서 보고했듯이 일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조진숙 위원님께서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조례안 내 일부 부적합한 체계·자구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완벽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앞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를 보고를 받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조진숙 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조진숙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조례안 내 일부 부적합한 체계·자구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여서 조례의 완벽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앞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시작으로 사업의 범위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사항과 기타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와 「도시철도법」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협약서 검토 결과 내부 결재 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동의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포천시, 양주시가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9호 등에 따른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상의 건설과 운영 및 기타 사업 시행의 목적과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협약서를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협력의 범위, 사업비 예산 부담, 업무 분담, 협약 변경,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체결에 따른 법적 근거에 문제점 없으며, 협약서 체결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육성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청소년 정책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립한 청소년재단의 출연금 증액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설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6,495만 1,000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위탁기간 계약만료일이 도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반월 어린이집, 에이트빌꿈나무 어린이집, 푸르미꿈나무 어린이집 3개소가 이번 민간위탁 대상으로 각 어린이집은 5년간 위탁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체는 공개모집, 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공개경쟁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위탁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을 포함하여 선정된 위탁업체는 정부 지원 보조금과 자체 수입을 활용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청소년재단의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필요경비 3억 6,495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포천시 보육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며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포천시 청소년재단의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필요경비 3억 6,495만 원이 2차 추경예산안으로 출연금 변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인건비나 경상비 같은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당연히 세웠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추경예산안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예산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요. 청사 관리라든가 안내요원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용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한 저희가 3억 6,000 정도 올렸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상됐던 인건비들이나 경상비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추경예산안은 예상치 못했거나 아니면 긴급한 사안일 때 추경예산안이 올라오는데, 말 그대로 인건비라든지 경상비가 추경예산안에 올라왔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국장님 검토하셨지요, 이 부분?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손세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장님?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아마 청소년재단 출범하고 미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또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아마 더 필요하게 됐던 건데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물론 뭐 처음 재단 출범하고 나서 이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추경예산이 3억 6,495만 원이면 결코 작지는 않거든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산을 수립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올리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6. 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3월 6일 발생한 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입니다.
감목 세목은 2025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25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6일 발생한 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
위원장님, 저희 지금 4시에 이동면 오폭사고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과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이동면 피해자분들 요구사항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방금 우리 김현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잠시,
서과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애경
예.
서과석 위원
정회를 하시는 건데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본 다음에 정회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거부터 정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제창 위원 - 여기서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은데. )
여기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전에 의견 조율이 확실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안애경
아니요. 이거는 뭐 우리, 예, 조례,
서과석 위원
일단 정회를 하셔서,
위원장 안애경
예, 정회를 하시고요. 이거 뭐 조례,
김현규 위원
아까 전에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었는데 들어와서 하시자고들 말씀 주셨는데.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10분 정도 정회하셔서 거기서 의견을 나누시고 결정을 하시지요.
위원장 안애경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장시간 정회가 길어져 밤늦게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7.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0시 02분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서과석 위원 - 진행에 앞서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예,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기 중 위원들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정회 시간이 예정보다 지연되었고, 또 사전에 통보했어야 되는데 통보 없이 오랜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 일정에도 혼선을 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회의를 지켜보시던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시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1차 변경 관리계획안은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등 총 9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의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건별로 소관 부서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 1번 매입 부분입니다.
토지는 7건에 3만 7,092㎡로 매입비는 108억 4,498만 8,000원이고 건물은 3건에 1,271㎡로 매입비는 4억 1,8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교환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번 기타 취득 부분은 건물 1건 신축으로 1만 828만㎡에 44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1번 매각 부분입니다.
토지 1건으로 3만 8,898㎡에 13억 6,445만 9,000원이고 2번 양여, 3번 교환, 4번 기타 처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목록,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 관리계획안은 총 9개 부서에서 9건이 제출되었으며,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2월 포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1호 선단동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토지(건물) 매입안은 선단동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단동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선단행정복지센터 인접 부지의 토지 7필지 4,575㎡와 건물 810㎡를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취득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단동의 숙원사업이니만큼 토지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2호 가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토지 매입안은 가산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1필지 2,622㎡, 지목은 전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어 향후 주차장 조성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3호 포천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내 편입된 체육시설 잔여 필지 매각안은 신북면 만세교리 산4-2번지 일원 포천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내 편입된 체육시설 잔여 토지 17필지 3만 8,898㎡를 용도 폐지하고 처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토지는 당초 산업단지 승인 고시일 기준으로 용도 폐지 및 매각 처분을 하여야 하나, 포천체육공원 체육시설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처리 지연 등으로 산단 편입부지 제척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4호 고모호수 수변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은 고모호수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휴식공간이 부재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모호수공원 수변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5필지 1만 1,380㎡, 지목은 임야로 농림지역에 해당되어 향후 신규 수변공원 조성과 주차장 확장에는 큰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호 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안은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건립하여 청년층과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물 2동 1만 828㎡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호 깊이울저수지 편입 토지 매입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깊이울저수지의 일부 사유지로 인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깊이울저수지의 협의 매수 요청에 따른 협의 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1필지 8,461㎡, 지목은 임야로 농림지역에 해당되어 향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깊이울저수지 관리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7호 방축리 제설창고 확장 토지 매입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강설의 강도 및 빈도 증가로 안정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지원 관리 및 제설 대응 태세를 갖추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5필지 4,813㎡, 지목은 답, 전, 임야, 묘지로 농림지역에 해당되어 향후 제설창고 건립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호 일동면 기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건물) 매입안은 일동면 기산리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동면 기산리 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6필지 3,512㎡, 지목은 대지 및 도로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며, 건물은 7동 399.79㎡, 주택으로 경량철골, 목조 등에 해당되어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9호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건물) 매입안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발생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인근 부지 매입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6필지 1,729㎡, 지목은 대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며, 건물은 1동 61.2㎡ 주택으로 세멘벽돌에 해당되어 향후 주차장 추가 조성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성장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1호 선단동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제1호 선단동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토지(건물) 매입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제안 이유입니다.
선단동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선단 행정복지센터 인접 우암석재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 등을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기존 공장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체험관 등의 복합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포천시 선단동 435-1번지 일원에 공원, 주차장,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토지매입비 약 46억, 건물매입비 3억, 공사비 61억, 총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토지는 선단동 435-1번지 등 7필지 4,575㎡이며, 취득 예상액은 45억 5,670만 원입니다.
건물은 1동으로 810㎡이며, 취득 예상액은 3억 780만 원입니다.
5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기존 석재공장을 정비하여 공원 조성을 통해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선단동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제1호 안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우암석재가 아니라 삼지석재 아닌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서과석 위원
바뀌었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임대자가 우암석재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토지주와 원활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토지주하고는 어떤 협의점이 있었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토지주가 대기업이라 만나기도 어렵고 저희가 행정 협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주무관이 손편지로 사장님께 편지를 세 번에 걸쳐서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 찾아, 이제 저희 포천시 방문하셔서 본인의 의사랑 포천시랑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같이 서로 얘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수용까지 안 가고 잘 협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서과석 위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광장이든 문화 및 집회시설이든 그렇게 가서 수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토지주와 잘 협의돼서 원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래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원활하게 협의를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도시계획 설정까지 가는 거보다는 먼저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또 손편지까지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또 협의를 이끌어내 주신 우리 직원한테 칭찬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공시지가 대비해서 지금 매입 상액이 약 2.9배가 책정되어 있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서과석 위원
그런데 그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이거는 탁상감정가액으로요. 거의 감정가액에 거의 준하는 가격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것도 잘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건 솔직히 뭐 토지주는 더 많이 받길 원하실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정가액에 준하는 걸로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반영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예산 부서하고는 어떻게, 사전 조율이 돼 있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받기 전에 이 부분은 협의해서 결재 받았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아무쪼록 우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2호 가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27항 제2호 가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1월 가산면 주민과의 공감소통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으로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주차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가산면 마산리 606-1번지이고 총 사업비는 25억 3,0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20억 원 및 공사비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가산면 마산리 606-1번지 토지 1필지 2만 2,622㎡로 취득 예상액은 19억 6,65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4월에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12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부터 16쪽은 관련법, 위치도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호 가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3호 포천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내 편입된 체육시설 잔여 필지 매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제3호 포천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내 편입된 체육시설 잔여 필지 매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제안 이유는 포천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내 편입된 체육시설 잔여 필지를 산업단지 시행사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로 처분 대상 토지는 신북면 만세교리 산4-2번지 등 17필지이며, 처분 예상액은 13억 6,44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포천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내 편입된 체육시설 잔여 필지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4호 고모호수 수변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제4호 고모호수 수변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포천시 대표 관광지 고모호수공원에 수변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해서 부족한 주차시설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해당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소흘읍 고모리 산2-7번지 등 5필지로 면적은 1만 1,380㎡, 취득 예상액은 6억 7,354만 6,000원으로 토지 소유자와는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27쪽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 금년 9월 경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호 고모호수 수변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5호 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원현
안전도시국장 김원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5호 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정주여건이 양호한 인근 도시로의 전출자 비중이 높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건립하여 지역 내 청년층을 비롯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북면 가채리 산3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447억 8,8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공공임대주택 2동에 연면적 1만 828㎡로 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추진 현황으로 `23년 8월 24일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월 도시공사와 공공기관 건설대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설계 공모를 착수하여 `26년 4월 시공사 선정 후 `27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하 기대 효과 및 현장사진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호 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6호 깊이울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종형
건설교통국장 강종형입니다.
의사일정 제6호 깊이울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깊이울저수지 내에 편입된 신북면 심곡리 산73번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토지는 깊이울저수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편입 면적은 8,461㎡입니다.
토지 가격은 ㎡당 2만 8,000원으로 평가액은 2억 3,690만 8,000원입니다.
기대 효과로 토지 매입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인재산권 사용 제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6호 깊이울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7호 방축리 제설창고 확장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종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호 방축리 제설창고 확장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제안 이유입니다.
안정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관리 및 적극적인 제설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토지는 우리 시 제설창고 인근에 위치한 가산면 방축리 231번지 등 5필지로 농림지역에 지적 면적은 4,813㎡로 우리 시 제설제 비축 기준 7,697톤을 비축하기 위한 확장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토지 평가가액은 9억 921만 원입니다.
46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2025년 1월 매입동의서를 징구하였고, 2025년 2회 추경에 보상비를 편성하여 4월 중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기대 효과입니다.
안정적인 제설환경을 도모하여 지속적인 강설에 대비하고 협소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7호 방축리 제설창고 확장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8호 일동면 기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종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호 일동면 기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주민과의 공동 공감소통간담회 건의사항으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일대는 2022년 실시한 포천시 주차수급 실태조사에서 주차공급률이 저조한 지역이며, 주변에 학교 및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어 주간 교통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실정으로 교통안전사고의 주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일동면 기산리 281-14번지 일원에 3,512㎡를 확보하여 6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2회 추경에 시비 28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토지는 6필지 3,512㎡이고 취득 예상액은 약 19억 원이며, 건물은 7동으로 취득 예상액은 약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주차확보율을 개선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 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이며,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8호 일동면 기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9호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9호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이동면 장암리 245-8번지 등 6필지 및 건물 1동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6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이동면 장암리 245-8번지 등 토지 6필지 1,729㎡로 취득 예상액은 6억 700만 원이고 건물 1건은 2,7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4월부터 토지 매입 협의 및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12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2쪽부터 64쪽은 관련 법규, 위치도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9호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8.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시 34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 이유는 우리 시 문화예술·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의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추가 출연금액은 20억 2,707만 3,000원으로 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수탁사업 수행에 따른 15건의 사업비를 추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는 폐교인 영평초등학교에 설치한 문화예술교육 시설을 금년 8월부터 포천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사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시설 유지와 안전 관리입니다.
2쪽 비용추계는 3년간 10억 14만 6,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는 영북면 소재 클라우드시네마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쪽 위탁운영 예산은 매년 6,000만 원 이내로 운영 자격은 영화 배급업 및 영화 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며,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는 군내면 소재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을 금년 6월부터 포천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테니스장, 주차장 등 시설 운영 및 관리로 비용추계는 총 5억 3,785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2항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는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가 금년 1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이를 포천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로 비용추계는 총 37억 6,537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필요경비 20억 2,707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의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폐교된 구 영평초등학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포천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포천시 포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근거는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를 포천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며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작은영화관 클라우드시네마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작은영화관 시설 관리 및 영화상영 사업 운영사무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전문 민간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포천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도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성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근거는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포천작은영화관 운영사무를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며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5조,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서 위탁 근거 규정이 명시되고,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도 체육·레저 등 관련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근거는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 운영사무를 포천도시공사에 공공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며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민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생활체육 정착을 위하여 운영되는 테니스장이니만큼 특정 클럽에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생활SOC)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가 2025년 11월 준공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 안전 관리 등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4조 및 5조,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위탁 근거 규정이 명시되고,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도 체육·레저 등 관련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근거는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운영사무를 포천도시공사에 공공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민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지역사회 생활체육 정착을 위해 위탁운영의 경험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여가선용의 장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가 지금 7월에 준공해서 8월부터 운영할 예정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3년간 10억 정도를 올리셨는데 `25년, 2쪽이요. 동의안 2쪽. `25년에는 3억 5,447만 6,000원, 그리고 2026년에는 3억 2,283만 5,000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연당, 1년당 거의 3억 2,000 이상씩 올리는데 2025년 같은 경우는 8월에 해당 시설을 운영할 예정인데 상당히, 오히려 `26년이나 `27년보다 추경으로 많이 올리셨는데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리셨을까요, `25년에?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운영을 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사무관리 집기류, 비품 이런 구입비가 이제 추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26년에는 이런 걸 제외하고도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세부 내역,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손세화 위원
세부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그, 뭐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질의보다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좀 전에 언급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생활체육 정착을 위해서 운영되는 테니스장이니만큼, 특정 클럽에만 편중되는 일이 좀 있다고들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3. 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20시 50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포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포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10년 계획으로 포천시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쪽에 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비전 및 목표, 전략과 3쪽에 온실가스 감축 대책, 5쪽에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비전 및 중장기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자 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포천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시장은 탄소중립 포천시 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 여기도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 있듯이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이번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또 매년 그 추진, 전년도 추진 현황을,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말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 거기에 좀 꼭 보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저희가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요. 2025년도 그 실행, 저희가 계획했던 거를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해가지고요. 그 결과를 내년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4.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5. 포천(르네상스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6. 포천(아트밸리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0시 55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건」 의사일정 제35항 「포천(르네상스G.C)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 건」 의사일정 36항 「포천(아트밸리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 건」 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원현
안전도시국장 김원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4항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관내 공업지역 2개소로 신읍동 일원 중공업지역 3만 2,257㎡와 가산면 방축리 일원 일반공업지역 7만 7,148㎡가 대상이며, 목표 연도는 2030년도입니다.
2쪽에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3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24년 9월 중간보고 및 자문을 실시하고 10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5년 1월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6월경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권고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59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 및 추후 반영 12건과 해당없음 47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공청회 의견 등은 관련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5항 포천 르네상스 골프클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본 건은 우리 시 가산면 우금리 산64-11번지 일원에 대중제 36홀 골프장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24년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한 사항이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요 내용입니다.
면적은 260만 1,883㎡로 보전관리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용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쪽에 진입도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연장 1.4㎞에 폭은 10에서 12m의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하여 골프장 이용객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체육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분하였고, 6쪽에 건폐율은 40%, 용적률 100%, 높이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 의견 공람·공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1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르네상스 골프클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6항 포천 아트밸리 골프클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본 건은 우리 시 신북면 기지리 산35-1번지 일원에 대중제 27홀 골프장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용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24년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한 사항이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요 내용입니다.
면적은 160만 3,600㎡로 보전관리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구로 변경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3쪽에 진입도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연장 57m에 폭은 10m의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체육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분하였고, 8쪽에 건폐율은 40%, 용적률 100%, 높이는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 의견 공람·공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인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도시공업지역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포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천시 공업지역 중 신읍동 공업지역인 신읍동 308-5번지 일원 3만 2,257㎡, 방축리 공업지역 가산면 방축리 7-6번지 일원 7만 7,148㎡가 대상이며, 계획의 목표 및 범위, 산업·인구·건축물·토지이용·기반시설·공업지역 면적 등 활용실태·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등을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포천 르네상스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산 64-11번지 일원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및 관련부서 관련법 협의 등은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주민 의견 사항인 절성토로 인한 산지 훼손 최소화, 산림 훼손으로 인한 탄소중립 문제, 장마철 저류지 인근 계곡 방류 피해 우려, 농약 사용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 용수계획과 인근 지역 지하수 고갈 우려, 우금저수지 피해 우려 등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포천 아트밸리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산 35-1번지 일원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및 관련부서 관련법 협의 등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주민 의견 사항인 오수 처리 및 방류 피해, 지하수 고갈 피해, 농약 살포에 따른 피해, 생태 서식환경 피해 우려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르네상스G.C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아트밸리G.C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이 골프장들 때문에 현재도 그 상수도, 그러니까 지하수 고갈 문제, 상수도가 아니라 지하수 고갈 문제 등이 지금 많이 아직도 민원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 지금 계획 단계 절차에서 사전에 꼼꼼히 이런 부분 좀 검토하시고, 용수계획도 마찬가지고 수질오염도 항상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니 꼭 꼼꼼히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주민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7.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시 07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영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의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포천시의회의 출연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추가 출연금액은 3억 5,194만 2,000원입니다.
출연금은 포천시 농업재단의 포천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상설판매장 등 운영 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본 동의안 3쪽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포천시 농업재단의 사업인 포천 농특산물 판매대전 및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3억 5,194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24명)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김원현 건설교통국장 강종형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징수과장 김수정 민원과장 이춘수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시민안전과장 정남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주택과장 우승환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유영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