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필요경비 20억 2,707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의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폐교된 구 영평초등학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포천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포천시 포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근거는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를 포천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며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작은영화관 클라우드시네마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작은영화관 시설 관리 및 영화상영 사업 운영사무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전문 민간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포천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도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성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근거는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포천작은영화관 운영사무를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며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5조,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서 위탁 근거 규정이 명시되고,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도 체육·레저 등 관련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근거는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 운영사무를 포천도시공사에 공공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며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민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생활체육 정착을 위하여 운영되는 테니스장이니만큼 특정 클럽에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생활SOC)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가 2025년 11월 준공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 안전 관리 등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4조 및 5조,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위탁 근거 규정이 명시되고,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도 체육·레저 등 관련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근거는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운영사무를 포천도시공사에 공공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민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지역사회 생활체육 정착을 위해 위탁운영의 경험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여가선용의 장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