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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3월 26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임종훈·손세화·김현규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 의원 발의)
09시 31분
위원장 손세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임종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포천시의회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의장의 책무, 안 제4조 홍보 방법, 안 제5조 공모 이벤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의회 의정 정보 및 의정활동 등에 대하여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각종 홍보 매체를 의정활동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 확대와 의정활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포천시의회의 의정 홍보 활동에 필요한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시민 참여 공모 이벤트 등 운영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는 없는지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거법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홍보를 통해서 얼마나 홍보 효과를 얻을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임종훈 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저도 어제 홍보팀으로부터 확인된 사항입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타 시군 의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나 부산특별시의회에서는 이런 이벤트나 어떤 행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위배되지 않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세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뭐 시급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법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선관위에서도 어찌 보면 유권해석이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종훈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어떠한 이벤트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2조에 보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 또는 이벤트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임종훈 의원
우리 지금 포천시의회 SNS가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팔로워가, 5대 의회 때부터 지금 6대 의회까지 팔로워 수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퀴즈 이벤트를 통해서 포천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SNS에 참여하는 어떤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자 이런 이벤트나 행사를 통한 혜택을 드리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럼 댓글 이벤트를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포천시의회 홍보 매체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에도 댓글 창을 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종훈 의원
그거는 홍보팀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해볼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이 조례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사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 회기에 올라올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우려점이 있어서 반려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강행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또 댓글 이벤트나 팔로우를 통해서, 지금 공모 또는 이벤트를 통해 뭐 경품이나 이런 걸 제공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하면, 그럼 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홍보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종훈 의원
팔로우 수가 증가되면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강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팔로우 수가 늘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관심이 늘지 않을까요?
위원장 손세화
물론 그렇지요. 5대 의회 때랑 6대 의회 때 지금 팔로우 수, 아니면 이것들 증가된 추이를 지금 분석하고 계신가요? 그냥 정체되어 있다고만 하는데,
임종훈 의원
예, 저는 꾸준히, 꾸준히 SNS에 참여도 하고 있고 댓글도 달면서 팔로우 수를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는,
위원장 손세화
의장님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증가된 부분이 있나요?
임종훈 의원
예, 홍보팀하고 계속해서,
위원장 손세화
그럼 팔로우 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팔로우 수가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했는지 이거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임종훈 의원
제가 6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SNS 참여를 해봤는데요. 팔로우 수가 거의 많이 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러니까 그 수치를 알고 계신가 해서요.
임종훈 의원
예,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어떤 노력을, 제가 5대 때 이 부분을,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그때 200명쯤에서부터 400명 넘게끔 그 부분을 팔로우를 오히려 증가시켰는데 그게 이런 댓글이나 이벤트를 통해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댓글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품을 제공해서 팔로우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이게 일단 좀 의문스럽고요. 또 공모나 이벤트 등에 대해서라고,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이라고 해서 좀 범위가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이런 비슷한 조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서 경품을 제공해서 행사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그 부서의 취지였는데, 그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했고,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이라고 해서 추상성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이라고 해서 대가성 없고, 그러니까 대가성이 전제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행사를 운영하면서 이걸 경품을 제공해서 팔로우 수를 늘리겠다는 게 취지라고 하면 이게 홍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종훈 의원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도 의장이 되고 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회기 일정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 개인 문자메시지로 유튜브 방송 링크를 공유해서 우리 시민들께 지금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어떠한 문자 수단을 통해서도 팔로우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런 이벤트나 행사를 통해서도 팔로우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뭐 홍보만을 위해서 팔로우 수를 늘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 활동에 대한 관심을 우리 시민들께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물론 지금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방의회에서 댓글 이벤트나 팔로우를 위해서 경품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팔로우 수나 댓글이나 이런 게 활성화돼 있는 의회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초점은 경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참여하고 콘텐츠가 질이 높고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고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서 그 호응도가 좋은 건데, 경품을 제공해서 어떻게 보면 팔로우를 해달라고 오히려 그거를 요청하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쓰는 게 적절한가. 그리고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지요?
임종훈 의원
참여한 분들을 다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분들의 일부, 일부에게만 이런 경품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큰 예산도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커피 쿠폰이라든지 지역화폐 정도 수준의 이런 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세화
예, 그러니까 큰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셨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임종훈 의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아니, 그럼 구체적인 예산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 범위를,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팀,
임종훈 의원
커피 쿠폰이 얼마 하나요? 커피 쿠폰 뭐 3,000원, 5,000원, 1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세화
커피 쿠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 또는 선정자의 일부,
임종훈 의원
열 분에게 혜택을 드린다 하더라도 채 10만 원이 되지 않고요.
위원장 손세화
선정자 또는 참여자의 일부라고 하셨고, 그 일부에 대한 개념도 지금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고,
임종훈 의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또 홍보팀하고 관련 팀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조례에 대한 의문점이 많아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많은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 부분을 의원들과 상의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의아하고요.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참여자 또는 선정자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또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예산의 범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가 적게 들든 크게 들든 어쨌든 세비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구체성이 좀 확보되어야 되고, 참여자 또는 선정자가 명확하게 되어야만 이게 남발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의원님께서 참여자 또는 선정자에게 팔로우를 누르면 상품을 준다고 하면 팔로우 누르고 나서 나중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추적하실 생각인가요?
임종훈 의원
저는 충분히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고, 지금 조례가 없이 우리 홍보팀에서도 적극적으로 SNS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어떤 홍보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홍보팀은 또 수시로 담당자나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도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홍보 운영 방향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정적인 홍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조례안에 올라온 내용,
임종훈 의원
저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 손세화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발언을 끊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안정적인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같은 경우에 보면 기존에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새로 들어온 부분은 공모 또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공모나 이벤트 등에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고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공감하고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콘텐츠가 좋으면 좋아요를 굳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하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주맨 아시잖아요. 거기서 뭐 무슨 기념품이나 경품을 이용해서 콘텐츠가 조회수가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모호하다는 부분을 상당히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로우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나서 그 부분이 계속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기념품이나 사은품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팔로우,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기념품 드릴게요.” 이런 방식으로 이것이 조례가 남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점을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벤트하고 행사는 남발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한 달에 몇 번씩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할 거고요.
위원장 손세화
그러니까 행사의 그런 빈도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임종훈 의원
콘텐츠, 콘텐츠 말씀하시는데 콘텐츠에는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우리 홍보팀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있지만, 콘텐츠만으로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 거보다는 콘텐츠 더하기 이런 팔로우 수를 늘릴 수 있는 이벤트와 행사도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이런 이벤트와 행사에 대한, 팔로우 수를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추세가 있고요. 지금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14개 시군 의회가 이런 홍보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러면, 14개의 지방의회를 보셨다고 하는데 14개의 지방의회에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의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임종훈 의원
거기까지 분석은 안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홍보 운영 조례가 다른 타 시군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제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세화
제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참여자 또는,
임종훈 의원
효과는 분명히,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위원장 손세화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라고,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세화
예.
연제창 위원
계속 질의답변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표결로 하셔서 빨리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표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우리 홍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시민 참여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에는 홍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시민이 어떻게 이렇게, 시민이 어떻게 공감하고 의견을 내실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홍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회소식지나 또 행사 정보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다시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서과석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1항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찬성 2명, 기권 0명, 반대 4명으로 동 조례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
예,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의장님이자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시면서 또 선배 의원님이신 임종훈 의원님, 이번 올리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안건 상정을 같이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차례 제가 개인적으로도 전화드려서 의원님 분들께 설득의 시간과 그리고 또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달라고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과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조례 안건에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임종훈·손세화·김현규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50분
위원장 손세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진숙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최근 공직자들이 업무에 대한 회의감, 조직에 대한 스트레스, 악성 민원, 낮은 보수 등으로 퇴직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재직휴가 3회 분할 사용 폐지, 새내기 도약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손세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단순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개선, 안 제5조·제6조·제9조 출장 사전검토 강화, 안 제12조·제15조 사후관리 강화, 안 제13조 비용지출 제한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단순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규칙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유영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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