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과석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1항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찬성 2명, 기권 0명, 반대 4명으로 동 조례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
예, 김현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