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8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2월 19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6.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포천시 교육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7.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포천시 EBS AI 공공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26.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포천애봄 365) 민간위탁 동의안 27.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위탁 동의안 28. 포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9.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0.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31.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방식 조정 동의안 32.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3.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 의원 발의) 4.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 의원 발의) 5.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연제창·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 의원 발의) 8.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9.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조진숙 의원 발의) 10. 포천시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조진숙 의원 발의) 11.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교육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EBS AI 공공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포천애봄 365)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방식 조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3.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3일 개의된 제18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5명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2월 13일 포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이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중 재단법인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 1건은 2월 18일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서과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김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김현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서과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서과석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과석
서과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32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서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애경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6조 층간소음 방지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6일 열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보고회에서 나왔던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포천으로 관광하러 온 관광객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용은 유니버셜디자인을 채용한 민간숙박이 단 한 곳도 포천시에 없어 포천시 관광에 애로가 많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유니버셜디자인을 도입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포천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포천 관광을 온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민관이 모두 함께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민간시설물의 정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 의원 발의)
5.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연제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및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 등의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관계 인구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기부 활성화 지원사업 및 안 제26조 기부자 예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서과석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현행 최대 보상금액인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 공모전, 교육, 각종 행사 등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 공모전, 교육, 행사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하여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참여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 의원 발의)
8.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서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업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 적용 예외 사무를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절차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 능률성 및 책임성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례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2항 위원회 심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13조 시의회 동의 제출 기한, 재계약 만료에 따른 위원회 심의 기한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오랜 숙원인 주차난 해결을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각 조례 내 지원대상 및 보조대상,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및 주차장 설치의 경우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적용 예외 사무 및 위원회 심의 예외 규정 신설, 시의회 위탁 동의 및 위원회 재계약 심의 기한 수정 등 포천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업무의 명확성과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과의 통일성 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심각한 주차난과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차난과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조진숙 의원 발의)
10. 포천시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기준 예외 적용 사항을 신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0조의2제4항제4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기준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25 전쟁 당시 포천군 일동면에서 자생적으로 민간인 유격대를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지원 범위, 안 제3조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의 예외 적용 사항을 신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수리유격대원 16명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심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설립된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을 이후 제전으로,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조직위원회를 조직위원회로 각각 지칭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 이유는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 단지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위원회의 기본적인 사항과 제전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역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제전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조직위원회 정관에 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관계법령발췌서 및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립·구성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드론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계드론제전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행사를 위해 수십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한 행사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작년에, 과장님?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위원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홍보 및 운영 1,000만 원 예산을 삭감했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삭감의 이유가 사업 계획이 막연하고 미검증된 사업을 지양하라는 뜻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저기, 2025년 드론쇼 코리아가 벡스코에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나 봐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다음 주부터 열립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부스를 우리가 이번에 임차하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저희가 이제 당초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가 대진TP에 좀 예산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대진TP의 예산으로 지금 포천시가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그렇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공동으로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위원
이게 공동 운영이 가능한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어쨌든 예산은 대진TP에서 대는 거고요. 일은 이제 저희랑,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진TP에서 댄다면 대진TP의 예산으로 대진TP를, 거기서 하는, 주가 거기서 하는 걸로 홍보하고 그 사업 예산이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렇습니다. 이제 임차비는 그렇게 집행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름만 포천시하고,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위원
대진TP 예산으로 포천시를 홍보해도 된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러니까 포천시, 대진TP가 주가 되는 거지만 거기에 포천시 같이 해서 대진TP, 포천시 같이 홍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2025년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이거 홍보하는 것 같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집행부의 이 행태, 그다음 시장님의 마인드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우려, 그다음 여러 가지 예산 수반에 대한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비록 1,000만 원이지만. 기초 단계, 홍보 단계에 있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마치, 시장님은 지금 14개 읍면동의 주민소통 간담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행사가 가을에 진행되는 마냥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의원들 쭉 옆에 앉혀 놓고. 이건 상당히 부적절한 거 아닌가.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의 기능으로서 여러 가지 감시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감시 감독의 역할을 했는데도 무시를 하시고 이런 계획을 그냥 대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이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 홍보관 운영한다는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위원
그 홍보관 예산을 운영을 삭감했다는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진TP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쓰겠다. 이거는 상당히 불쾌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아주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드론, 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례 아니라도 운영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지요? 진행하신다고.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뭐 조례, 말씀드리면 조례가 사실적으로 그 행사를 좌지,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할 그런 근거는 아니고요. 다만 뭐냐면,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니 어떤 조례 지원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상정이 된 겁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굳이 이번에 통과가 안 돼도 이 사업은 진행하신다, 이런 강한 의지는 갖고 계시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그런 의지는 갖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 올릴 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이 삭감이 돼도 그래도 진행하시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산이 삭감되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연제창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의 사업에,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나 여러 가지 스탠스를 보면 의회와의 어떤 협력관계보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너무 앞세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집행부의 의지보다는 시장님의 의지겠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굉장히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 굉장한 우려를 표명하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조례뿐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막대한 예산, 한 25억 정도 되지요. 막대한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규정을 몇 가지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2조 안에 보면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제2조2항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거 좀 체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하기에는 이런 내용이 걸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있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직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조직 안의 내용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이제 그 조례를 갖다 좀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못한 거는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관을 따로 정해서, 정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 정관에서 정한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 조례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허울만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정관으로 모든 걸 다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 포천시의 모든 조례가 그냥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만 하고 ‘모든 내용은 정관에 위임한다’라고 해도 조례가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방지하고 조례에 내용을 담고 의원들 간의 합의, 시민 여러분들 의견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있어서 상당히 좀 결격사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또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공무원 파견 등에 대한 내용도 사실상 정해진 부분이 아닌 거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 - 뭐를,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다른 의견을 내가 물어봤는데,
(연제창 위원 - 아니, 지금, )
지금이요?
(연제창 위원 - 예.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지금 통과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의견이 있냐고,
(연제창 위원 - 다른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
(조진숙 위원 - “없습니다.” 제가 했는데요. )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없,
(연제창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있다고요. 다른 의견이 있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거, )
아니, 아까 질문하실 때 답변이 없어서.
(연제창 위원 - 아니, 토론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요. )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례안에 대한 미비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그 사업을 진행하는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이 된다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교육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교육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교육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 이유는 포천시 교육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사용시간 및 휴무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는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는 사용료 등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제18조는 휴게시설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19조는 사용·수익허가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추계 결과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총 17억 800만 원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기타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교육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육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은 포천시 정주 환경 조성 및 인구 유입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감면 기준을 인구정책 조례와 일치시키고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및 면제에 대한 대상자를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수혜 대상자,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가족 및 자녀 대상자는 50% 감면율을 적용하였고,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면제 혜택을 적용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우리 시 인구정책 목표와 연계하기 위하여 면제 기준에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직류 신설과 시험과목 선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직렬 내 평생교육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포천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표기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직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직류의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 부서의견 조회 결과 6급 및 7급 평생교육 시험과목에도 평생교육학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응시자격 요건은 평생학습사 자격증 소지 의무화 의견에는 현 제정 조례는 직류 신설과 시험과목을 지정하는 것으로 응시요건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칙에 포함시켜 검토할 사안이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감면 및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 분야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이 개정되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직렬 내 평생교육 직류를 신설하고, 직류 신설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신설 직류의 승진, 전보 등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기타 의견 나온 게 있더라고요. 관인면이랑 화현면에서 나온 제출 의견인데, 관인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 1인만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또 화현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70세 이상 감면율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익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로 프로그램 수강료 수익이 낮은 18세 이하의 자녀 구성원까지 감면해 주는 건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호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은 안 하고 ‘수입 차이 여부에 대해서 향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수강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구수가 많거나 아님 또 적거나에 따라서 수강료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강사료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걸 시행을 해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말 수강료가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강료를 더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수입이 줄어서 주민자치센터 자체에 아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미 예견된 내용일 거고, 향후에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게 조치가 가능한가 해서요. 말 그대로 현저히 어린 애들도 많이 수강할 것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그 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거를 과연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향후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면 아예 개설 자체부터 망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저희가 이제 다자녀가정에 대한 수강 여부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아예 수강료, 그 강사료를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은 들지만, 저희가 수강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강료 범위 내에서 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란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반영하겠다고 조치를 취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출연·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포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1쪽 제정 이유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의2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의 공공기관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을, 안 제5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2019년 5월 22일 제정된 이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데이터기반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포천시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 내용의 적법성,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5일 개정·시행된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제7조제2호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포천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이며, 온라인 점용허가 시스템 도입으로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납부 방법을 기존 오프라인 납부 방법에서 온라인 납부 방법을 추가하고자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현행화를 하였으며,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징수 방법을 추가 신설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 이유는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적 이용 체육시설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7조에 목적, 위치, 정의, 운영시설, 이용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3조에 사용허가 및 체육센터의 개방,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8조에는 사용료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는 사용자의 부대시설,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내지 24조에는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5조 내지 제29조에는 위탁계약,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25쪽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부서협의 결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의 마스코트인 반다비를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의 명칭으로 활용한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합형 이용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포천시에서 설치 중인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 재활 및 자립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이 체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장애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장애인 우선 개방과 또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연제창 위원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이제 경합을 이루거나 할 때는 장애인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장애인들도 더 심한 장애인한테 주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심한 장애인이 우선입니다, 예.
연제창 위원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자리에서 하면 장애인이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장애인이라는 분들이 일반인한테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위축된 이 분위기가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이용하는 모든 분들한테 파급이 되면 장애인분들이 오히려 이용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놓으신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주요 시간대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새벽 이른 시간이나 저녁 시간 이런 때는 일반 비장애인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이용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 다른 수영장하고 가격은 어떻게 지금 책정이 돼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마홀수영장을 참고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차등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이게 이제 어쨌든 목적은 우리가 그래도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사실 재활로써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저렴한,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좀 더 차등으로 적용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마홀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또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접근성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올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장애인분들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우리가 이제 마홀수영장 같은 경우는 마을지원사업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저렴한데, 이 잣대를 거기다 갖다 대면 이쪽으로도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 프로그램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물론 있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나 이런,
연제창 위원
아니, 이제 자유수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자유수영, 여기 다 자유수영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런 부분은 이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된다는 말씀을 드린,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장애인들만의,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무료로 사용할 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같이 사용하는 시간대라든지 자유수영이라든지, 이것도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비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때 좀 더 새로운 시설, 좋은 시설로 몰리게끔 되는 거는 맞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 조성이 약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마홀수영보다는, 수영장보다는 일반인들한테는 좀 높은 가격대가 돼야지, 차등으로 두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게,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게끔 대안을 좀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낮에 주로 프로그램이 있고 밤에는 비장애인이 프로그램 있다 그러셨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이 거기 옆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노인들도 밤에 오시라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어떻게 한다든가, 뭔가 프로그램을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돼서 어른들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낮에, 그분들도 뭐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없으신 분들이 주로 거기는 걸어서, 교통이 좋다 보니, 조금 걷기는 하지만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그램을 잘 짜셔가지고 장애인, 비장애인, 어르신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시작 단계이니까 고려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하시기 전에 미리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원현
안전도시국장 김원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 내 기존 동물 및 식물 관련 건축물의 안전성과 환경·미관 개선을 위해 기존 부지 내 신축 및 증·개축을 허용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18호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1호의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단서조항으로 ‘부지 증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기존 부지 내에서 신축 또는 이전 신축, 단서조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 내 기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의 안전성 및 환경·미관 개선을 위해 기존 부지 내 신축 및 증축, 개축을 허용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원현
안전도시국장 김원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거점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추가하고, 안 제25조에서 29조까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사용허가 제한 등 시설 대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 및 31조에 사용료 감면 및 감면 절차를 명시하고, 안 제32조와 33조에서 관리위탁 및 위탁해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쪽에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관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거점시설별 사용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대상자를 제한하여 달라는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은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협의체와 마을조합을 제외하는 경우 상위법과 하위규정에 저촉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대관 규정 및 관리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안 제32조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위탁 본문 제목을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등”으로 고치고, 포천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를 삭제하고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는 등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시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현규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당초 개정한 제32조에 본문 제목 및 인용 근거 규정이 잘못 적시된 부분이 있어 이를 입법체계 형식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6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종형
건설교통국장 강종형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직위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여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등 기타 조문 상의 경미한 어구를 수정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직위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위원 수당 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제3조4항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항을 수정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종형
건설교통국장 강종형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열악한 택시여객운수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택시 영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이 시군구 조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연장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택시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이유가 보니까 차령 연장이 가능하게 돼서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차령 연장이 가능하게 되면 택시를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차령이 연장이 돼서 오히려 노후된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어서 위험하다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2023년 3월 21일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즉각 개정이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택시운송을 하는 택시기사님들이랑은 좀 소통이 돼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다 동의하신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어떻게 동의를 했다고,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차령 연장이 지금, 처음에는 그 차령 연장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하셨다가요. 작년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셔서 이제 차령 연장을 다 동의하신다고 의견을 모아서 갖고 오신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다 동의하셨다는 거는 공식적인 의견 취합하셨다는 부분인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떻게 취합을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노조하고 경영자 분들한테 양쪽의 의견을 물어봤고요. 그분들이 다 동의하셔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게 사실 지금 한 2년 정도 지체된 이유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를 직접 운송, 택시를 직접 운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의견을 균형 있게 듣지 않으면 이 조례가 통과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란 생각이 들었는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이끌어내셨나 봅니다. 잘하셨고요. 다만 차령을 연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쨌든 나이, 그러니까 차령을 연장해주긴 하지만 그만큼 또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리할 부분이나 이런 건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숙
보건소장 박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건강도시 조성 계획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건강도시 조성 기본활동과 기본계획 세부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주요기능, 위원회 임기 및 위·해촉 사항,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과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에서 건강도시 사업 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가 신설되어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4조 기본활동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활동”을 “기본사업”으로 수정하고, 조문도 변경하여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4조”로, “안 제4조”를 “안 제5조”로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공모전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공모전’과 같은 반대급부적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는 데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 내용 중 건강도시 사업 관련 각종 행사에 참가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방법과 범위는 특정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제113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공모전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한 주민에게”를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에 참가한 주민에게”로 수정하여 명확히 지급대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개정안 12조의2항에 보면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공모전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모전은 무엇이고 각종 행사는 무엇일까요,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공모전보다, 각종 행사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금연사업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금연사업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레기 줍는 행사랑 겸해서 한 곳에 모여서 일정 구간을 걸어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줍는 그런 행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전은 저희가 아직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한 거는 없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이고 어떤 금연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모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공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고 응모작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상품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각종 행사’라고 하면 사실상 행사를 주체하고 일방적으로 반대급부가 없는 상태에서 기념품을 남발하는 사례가 사실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서. 그래서 ‘각종 행사 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명확하지 않고, 또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저희 법률 자문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정이,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손세화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공모전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은 공모전 외 각종 행사에 참가한 주민에게도 시상금과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금품 제공의 범위와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상, 방법,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하고 시행하면 포괄적인 규정을 근거로 금품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결국 불법적 기부행위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공모전에 참가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 금품 지급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4. 포천시 EBS AI 공공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포천애봄 365)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EBS AI 공공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돌봄애봄 365)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EBS AI 공공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사교육비의 부담과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교육의 의존도를 줄이고 공공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율적 교육 모델인 공공학습센터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학습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소흘 에듀케어 플랫폼 등 권역별 7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학습센터는 관리형 독서실과 인강형 공공학원의 기능을 수행하며, 관리 교사를 배치하여 학습정보 제공, 진로진학 상담 등 참여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모를 거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 외 관련 법규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의 시설관리 사무를 포천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4,817㎡이며, 주요 시설로는 포천애봄 365 소흘, 육아종합지원센터, EBS공공학습센터, 평생학습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 시설의 관리사무를 포천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사업비 전출의 효율성을 위하여 2025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10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26항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포천애봄 365 신읍센터와 신규 개소 예정인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365, 24시간 돌봄 거점시설 지정요건 충족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로 지정하고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은 포천애봄 365 신읍·영중·소흘 3개소이며, 각 시설의 규모, 정원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 중 공통사항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교육 지원, 긴급돌봄 제공이 있으며, 시설별 특수사항으로는 포천애봄 365 신읍센터와 소흘센터를 언제나 돌봄센터로 지정하여 365일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법인이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각 센터의 운영 개시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EBS AI 공공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가계의 사교육비 경감 및 공공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격차 해소 및 학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EBS AI 공공학습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되어 돌봄, 교육, 여가 등 복합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의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포천애봄 365)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시설 확대 운영 계획에 따른 365일 24시간 초등돌봄 거점시설 지정요건 충족과 예산 확보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로 지정하고,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EBS AI 공공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포천애봄 365)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우리 추진계획서에 보면 위탁기간을 4년으로 했는데 이 동의안은 5년으로 하셨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탁기간은 5년……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 위탁기간을 사업계획서에는 4년으로, 시장님 결재 맡은 거.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5년이 맞고요. 그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 뒤에 첨부하신 서류에 보면 4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서하고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게 좀 틀려가지고.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연제창 위원
그다음, 이거 한 기관에다가 위탁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개소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법인으로 해서 각기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지역마다, 신읍하고 소흘하고 영중하고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아니, 저는 혹시라도 같은 기관이 들어와서 위탁을 맞으면 이 기간을, 위탁기간을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다른 기관들이 다 하신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7.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0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억새꽃 축제를 경기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 축제 기획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7년까지 약 3년간 총 사업비 12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기존보다 10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총 5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억새 버스킹 경연대회’, ‘억새 인생네컷’, ‘산정 테마파크’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타 포천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준비하여 축제의 문화적, 관광적 가치를 높이고 방문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위탁을 위해 포천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종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축제의 위탁은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포천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의 전문성 강화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운영을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축제를 위탁함에 있어서 이렇게 다년간 위탁을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다년,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축제 위탁을 할 때는 그해 연도의 축제를 위탁하는 경우는 있어도 3년 치를 이렇게 위탁하는 거는 사실 좀 드문 일 같거든요.
관광과장 황동민
공공기관 위탁 조례가 작년 4월달에 조례 되면서요. 저희가 기간을 3년 잡은 거는 그, 조례상에 재계약이 3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우선 잡은 겁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억새꽃 축제를 3년간 위탁하면서 어떤 행사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번부터는 한 번 그, 억새꽃 축제가 사실은 많이 정체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축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년간 이 축제를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내서 프로그램에 넣으셔가지고 이번 축제에 좀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을 장기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올해 산정호수가 10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참여예산으로 유등축제도 있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해 좀 많이 할 예정을 갖고 있거든요. 더, 내년에도 또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하면서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올해는 100주년 기념이라서, 항상, 작년에도 우리가 시민의 날하고 겹쳐져가지고요. 행사에 우리 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못 갔거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올해는 100주년이다 보면 홍보도 많이 해서 타 지역에서도 되게 많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올해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특별히 어떻게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 좀 잘 짜셔가지고 시민, 우리 포천시민들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관광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는 시민의 날하고 또 겹쳐지는 건 아니겠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작년에 지역에서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탄강 가든페스타도 있고 한데, 축제 부분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산정호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타 시군에서 기억하고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100주년인 만큼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정말 훌륭한 우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8. 포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7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 이유는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전문 노인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설치장소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내로 인력 규모는 시설장을 포함한 6명입니다.
2쪽 사업 내용은 지역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시설 규모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내 1층 일부와 2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포천 반다비 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 이유는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가 오는 7월 개관 예정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501-1번지 일원으로 위탁시설은 반다비 체육센터 및 복지타운 주차장 관리입니다.
2쪽 시설 현황으로 반다비 체육센터의 부지는 2만 6,258㎡, 복지타운 주차장은 7,762㎡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4,943.14㎡로 주요 시설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체력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기존 체육시설 운영과 연계 운영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 및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자 노인 적합형 일자리 발굴 및 확대,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 노인일자리 전담기구인 포천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법」 제9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 5년 이내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을 통해 전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함께해봄, 같이 돌봄통합센터 건립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가 2025년 7월 개관 예정으로,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방법은 공공기관 위탁 방식이고 위탁 계약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사무 내용은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복지타운 주차장 관리 등의 위탁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며,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에게 재활스포츠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회복과 체력 단련을 통한 재활과 자립 등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성격으로 설립된 것이니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여기 조성도를 보니까,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없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르신들 불편해하지 않으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는 좀 건물 면적상 그렇고 사업비나 이런 면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1층으로, 접수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공간은 1층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지금 신읍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를 좀 자리를 조정하면 안 되나요?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왜 이 계단이 위험하냐면, 한 번 여기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 아주 치명적인 부상이 되거든요, 어르신들은 특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자리 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달리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공간 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제창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도시재생 직원 사무실로 1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추후에 변경되면 1층을 저희가 다 쓰는 걸로,
연제창 위원
어울림2에 지금 도시재생으로 몰면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건 나중에 추후 주택과에서 검토를 할 사항,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서하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인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2층으로 좀 옮기시고 어르신들을,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1층으로 배치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협의가 안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일단 현재는 1층 반만 거기 사무실로 쓰는 걸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 및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주, 그러니까 이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교육을 받거나 프로그램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들은 2층으로 가더라도, 이 공동작업장은 작업을 매일 하실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거의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시면 하루에도 뭐 식사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이걸 2층에 배치하면, 물론 거기서 뭐 건강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면 많은 불편을 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리 배치를 조금 달리하는 방법도, 과장님 협의가 안 되시면 주택과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든지, 자리 배치를 좀 새롭게 구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저희도 계속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하고 이걸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가지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0.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방식 조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7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방식 조정 동의안」 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환경지도과에서 제출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10일에 포천시의회 사전동의를 받아 위 협의회에 `24년 6월 1일부터 `27년 5월 31일까지 폐수시설의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해당 협의회의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4년 12월 10일 자로 운영 미숙 등으로 인한 농축폐수 및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미수납 증가 등에 따라서 운영권 반납을 건의함에 따라 동 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포천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나 예상하지 못한 운영권 반납으로 긴급하게 `25년 2월 1일부터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쪽에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를 “장자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권 반납을 건의함과 아울러 시설 재투자 적립금 미징수, 이행보증금 일부 미제출 등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사용료 부과를 위한 폐수 유입량 검침 및 농도 측정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5년 2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1개월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방식 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공기를 불어넣는 포기시설 및 오존시설 등으로 타 공공처리시설 대비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2년 1분기에서 `24년 4분기까지 약 78.7% 상승함에 따라 총 운영비 중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2월 1일부터 태양광 발전장치를 발전 설비하는 발전 후 1개월까지 발생하는 전기요금의 60%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향후 대책부터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자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운영 미숙 등으로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사무를 시에 반납함에 따라 포천천의 수질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방식 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 3년간 약 78% 상승하여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비 중 약 2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상승은 입주기업체의 폐수처리비(사용료)의 상승으로 이어짐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태양광 발전장치의 발전 후 1개월까지 발생하는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 정말 포천시에서도 어렵게 어렵게 결정해서 지금 입주기업체로 우리가 넘겨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이렇게 안 되고, 또 의지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1년도 안 됐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준 지를.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그럼에도 자생의 의지가 없이 그냥 어렵다고 해서 다시 시에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는 포천시에서는 충분히 할 역할을 했다고 봐요. 기회를 줬고,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입주기업체에서 이거를 다시 운영하겠다는 말은 안 나오겠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지금 계획에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검토해볼 여지가 많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지금 입주기업체에서도 다음에, 지금은 이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천시에서 운영을 하되 내년부터는 다시 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천시에서 최대한 기업들이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하반기 7월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를 기회를 본인들이 요구한다고 또 줘야 될 사항인지는 우리가,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제창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여기서 지금 안건이 2개가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과방식 조정 이것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들이 할 의지가 있었다면 민간위탁을 자기네들이 유지를 하면서 이런 지원을 요구해야지 이것도 반납하고 이것도 지원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천시가 끌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할 만큼의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이분들이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공성을 위해서는 차라리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또 그 안에, 협의체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화돼서 그 안에서 갈등의 요소가 되고 하는 부분은 원치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언제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시설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수료 같은 거는 이제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계획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엄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관리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방식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2.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원현
안전도시국장 김원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동교동에 유치한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지 확장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세부시설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목표 연도는 2027년입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1998년 11월 4일 최초 결정 이후 9,015㎡를 확장하여 5만 7,190㎡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는 8층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3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면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의학관 건축을 위하여 확장 부지에 건축면적 3,530㎡, 건축 연면적 9,920㎡, 높이 지상 4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강의행정동 건축계획 축소에 따라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을 반영하였고, 자연녹지부지를 조경녹지 및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5쪽에 시설배치계획 변경 도면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4년 11월 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경기도 결정사항으로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3월경 경기도로 변경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교동 198-1번지 일원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관 증축 계획으로 인한 부지 확장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건축 세부시설 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3.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설립된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의 2025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포천시의회의 출연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출연금은 19억 2,959만 3,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본 동의안 3쪽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 19억 2,900여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농축산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우리 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체계적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합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6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조진숙
출석공무원(20명)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안전도시국장 김원현 건설교통국장 강종형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징수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주택과장 우승환 도로과장 전영창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정무진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유영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