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진숙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8건으로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를 기초로 입안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한 위임사항 및 위반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인상 및 지급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훈생활수당을 신설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탈락 및 축소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주민 중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축구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축구의 발전과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유소년팀의 육성 등 시민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조례 및 현 사업지침과 상이한 조문 개정을 통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 객토, 절성토 및 평균경사도 조항 중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를 정비하여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증축·개축·재축·대수선 허용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법정공고방법의 홍보 강화와 「부담금 관리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의 납부 근거의 마련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물가 상승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면제 대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포천산후조리원 이용료를 포천시민에 한정하여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당초 경기도 및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시 없었던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약품의 선정 및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차단하고자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이 약화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사업비 지원 재원을 현행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개정하여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10.29 참사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2023년도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화현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자치행정과 소관 (구)포천등기소(現 자원봉사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안 등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가유공자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현충시설물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은 2020년 12월 15일 동의받은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단가 조정부과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포천문화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3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등 중소기업 자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자금 유동성 및 경영환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은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3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15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수립하기 위하여 「자연대책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계획·예산·집행 등을 연계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이바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고모호수공원 관리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고모호수공원 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안은 영북면 소재 육군 제3739부대(1기갑여단) 관할 토지에 대하여 민군상생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문화·체육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 부지에 대한 사용협약을 체결하고자 체결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도의 임시 선별검사소 민간위탁 운영안내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민간위탁 기간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협약 연장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