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왔으나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도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면적은 4,268㎢로 이는 경기도 전체의 42%이자 전국 9위에 해당하며, 인구는 2023년 4월 기준 전체 1,360만 명 중 355만 명으로 경기남부 1,005만 명과 서울시 942만 명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미군공여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들로 인해 개발은 제한되고 지역발전은 느려 경기도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다.
경기도 북부는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안보’라는 이름으로 접경지역 규제에 묶여 희생을 강요받아왔으며,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다. 대신 군부대와 사격장, 미군기지는 거의 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 북부는 나라를 지키기만 하고, 안보 희생의 덕은 서울과 경기도 남부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그 혜택을 누려온 셈이다.
이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북부의 발전을 넘어, 그동안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통 등의 격차를 완화하고 해소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경기도 북부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이다. 경제적 발전을 기반으로 나라의 번영을 이끌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자치 분권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과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가 세 번째로 광역행정단위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은 이미 도청, 교육청, 경찰청, 대규모 법조타운 등 행정적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고, 지리적 위치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자치도에 견주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는 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는 15만 포천시민과 355만 경기도 북부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2023년 5월 9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