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3월 1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1건으로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등 2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은 공공 야간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 절차, 관리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확대를 통한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와 주민 복지를 증진하여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처우 개선 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로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의 범위가 2023년 6월 28일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내 청년 농업인의 범위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상호결연”으로 변경하여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자 하며,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국제화추진협의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이나 제명을 안 제1조의 목적과 같이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민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독려하고 포천시 공공기관 등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말의 보존 및 발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음악창작소의 기본 시설 종류 및 사용료를 개편하는 등 음악창작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 청년 대상 선정의 공공성을 위해 시상 부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상 자격과 수상 후보자 추천을,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성장관리 계획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를 재정비하여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통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안 등 총 6호에 관리 계획이 제출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민자 적격성을 확보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건은 내촌면 마명리 298-5번지 일원상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내촌처리구역의 확장으로 인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에 따라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확장 및 시설 용량 증설을 통해 방류 수역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내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 변경안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의회에서 기 의결된 바 있으며, 사업 추진 중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 참여자의 이용률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추가로 변경하고 사업 기간, 면적, 위치, 총 사업비 등 변경 사항에 대해 출자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