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포천시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의 전수 교육 및 전승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토유산 홍보의 범위를 넓혀 포천시 향토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서 향토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전수학교 운영, 전승활동, 공연 전시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에서 향토무형유산의 홍보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체육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어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며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인들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조회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5년간 도비 50%를 포함하여 1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천시 반월아트홀 대관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 방식, 사용 조건을 개선하여 공공시설 대관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입장료 감면 대상과 감면 정도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제1항에 사용료 납부 기한을 사용일 전일까지 연장하여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였고, 안 제15조 및 제17조에 사용료 반환 기준 및 사용자 책임 기준을 개선하여 대관 과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 불명확한 상설공연은 삭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 후원행사,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등 행사 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2조 제1항 별표 이하에 입장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 단체 관람객, 예술인 패스 소지자, 노인, 아동, 청소년, 다자녀 가정, 군인 및 군인 가족까지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시책에 따른 할인 및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저가 또는 무료 입장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