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3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또한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의 득표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개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기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임종훈 의원님과 연제창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두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이상 유무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님이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과 기표소에 이상이 없고 감표위원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 순서에 따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