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5월 0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3.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5.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3.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5. 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16.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7. 2024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18.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계약연장) 동의안 19.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20.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기간연장) 동의안 21. (재)포천문화관광재단 1회 추경 출연동의안 22.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 23.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24.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5.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26.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7. (재)포천시농업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5.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2024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8.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계약연장)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수탁기관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기간연장)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재)포천문화관광재단 1회 추경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5.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7. (재)포천시농업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30일 개의된 제17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6명의 위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등 26건으로 2024년도 4월 30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안애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손세화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안애경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안애경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애경
안애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26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안애경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몇 가지, 제3조 사업, 제4조 우수 관광상품 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 관광상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사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의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 제3조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포상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 제4조 시장의 책무,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포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기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포천시 또는 포천시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 수행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직문화 확산과 승소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 “20만 원 이내”에서 “5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2조,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청 또는 포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상향 현실화하여 소송 수행직원의 사기진작 및 승소율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자치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이번 조례 개정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권고 및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추진 과정의 명확성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수탁기관 대상 및 재계약, 재위탁의 정의를 규정하여 민간위탁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시의회 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동의 내용에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민간위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선정기준 명확화, 선정방법 및 결과 공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22조 수탁사무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성과평가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명확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탁취소 근거를 규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재계약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24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부서협의를 실시하였는바,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규제개혁심의는 해당 없음으로 협의되었고 그 밖의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4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자치행정과 내부 검토사항으로서 개정조례 시행 초기 민간위탁 추진 절차상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시행일을 변경하고 경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추진 과정의 명확성 확립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안 제6조 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 제1항제1호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신설 규정은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위탁 근거 조항만 있으면 별도의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인 동의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수 있고, 의무 규정으로 정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례는 찾기 어려워 실효성이 전혀 없으므로 안 제1호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 각호를 보면 민간위탁사무 중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는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이중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회의 동의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고 행정사무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집행부에 속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를 조례에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조문에 대한 해석의 혼동으로 인해 집행부가 개별 조례에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민간위탁 내용을 근거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인 동의권이 근본적으로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사문화될 소지가 높고 해석의 혼동만을 초래할 뿐 아무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조례 검토 과정에서 일부 시군의 조례를 좀 이용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이 조항이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적극 동의합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일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은 없으므로 방금 조진숙 위원님께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지금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예외 사유를 규정한 제6조제1항 각호 중 제1호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해당 조문이 실제 적용되려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용 규정안 개별 법령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는 경우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불필요해 해석에 혼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일선
복지행정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5조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 및 8조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안 제5호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4조 규정과 같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내실있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조례안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시기가 지정되어있지 않아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수는 연간 8.8%씩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시시각각 변화되는 환경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위기관과 같이 매년 연도별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일선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임종훈 위원
고독사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런 고독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셔서 우리 시만의 특성 있는 그런 고독사 예방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방금 임종훈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조례안 제5조에 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수정하여 내실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진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포천시 노인복지정책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이어 안 제7조에서 안 제17조까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26조까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7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비용추계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으로 안 제6조제2항제3호에 성별, 연령별, 장애 및 건강상태를 고려한 추진계획 및 사업으로 개선 요청이 있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고령친화도시 연령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으로 일부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의견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경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김수경입니다.
의사일정 제469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변경으로 법률 명칭과 일치시키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신설로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대상으로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을 정하고, 안 제6조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안 제14조제2항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희석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관광과장 황희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 이유는 포천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캠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우수 야영장 지정 및 야영 교육에 대한 사항과 야영장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는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규정하였고, 야영장의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지원급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현재 포천시에 등록된 야영장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포천시 야영장이 몇 개나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 포천시에는요, 현재 188개가 있고 경기도에는 898개인데 저희가 한 21% 정도 도내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이게 제정안인데요. 현재도 지금 야영장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보니까 지원사업의 범위가 지금 3개 정도 있는데 우수야영장 지정업체는 현재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 것 같고, 야영장의 안전·위생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이나 아니면 보조금 사업들이 있나 해서……
관광과장 황희석
예,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경기도도 사업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정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포천시 스스로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현재 시비가 들어간 사업은 없고 국비나 아니면 도비만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건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태껏 그럼 시비가 투여된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188개 야영장에 대한 일단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우수야영장을 먼저 좀 선발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희 우수야영장을 먼저 이렇게 좀 어떻게 잘 운영하는 걸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어떤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하고자 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도비가 시비 매칭 없이 그렇게……
관광과장 황희석
시비 매칭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 시비 매칭이,
관광과장 황희석
국도비 시비 매칭이 있는데 저희,
손세화 위원
이거 전액 시비 사업을 하려고 제정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관광과장 황희석
예, 저희 일부 좀 하고, 저희 제정 사업보다는 비예산 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영장에 대해서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SNS 이런 데에 띄우면서 좀 어떻게 야영객에 대한 어떤 선택권도 넓혀가면서 이렇게 좀 가고자 합니다.
손세화 위원
야영장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포천시와 관련된 관광이다 보니까 이제 홍보담당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별화가 돼 있는지,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그러한 야영객을 선정을 해줘야지 홍보담당관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조례의 가장 우선된 목적은 그러면 그 우선 선발하는 거, 야영장, 우수한 야영장을 선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아닙니다. 아까 여기 제정 목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지역경제의 발전과 캠핑 산업 활성화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서 파급되는 효과를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어떤 건가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도 어쨌든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달라지는 부분이, 특별히 차별화된 게 뭔가 있는 게 뭔가 해서,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188개 야영장에 대해서 어떤 선발기준도 좀 마련해서 우수야영장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또 야영객들로 하여금 그러한 안전한 시설을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저희 행정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기존에 지원하지 않는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그 외에 저희가 더 야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조례 제정으로 좀 차별화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선경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활동 및 시민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는 조례 운영의 목적, 재단의 설립과 사업 및 정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운영재원, 임원,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예산과 결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에서는 보고 및 검사, 공무원의 파견, 운영규정, 잔여재산의 귀속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은 재단 설립 시 기본재산 3억 원과 재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경상비 등 향후 5년간 총 3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그에 따른 재원은 시 출연금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포천시장이 위탁하는 범위의 청소년시설뿐 아니라 사업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제9호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 활동 진흥 및 포천시민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포천시 청년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아 탐색, 진로 설정, 수강료 지원, 해외연수 등에 대한 세부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청년들의 고용촉진 등 추진사업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청년 해외연수 공모사업 등이 추가되어 1차연도 자체수립 1억 5,500만 원이 추계되었습니다.
자세한 연도별 예산 추계 내용은 5쪽의 붙임 내용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 및 타 시군 조례 등 그 밖의 참고사항은 8쪽부터 1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능력을 위한 세부 지침내용을 명확히 하고 자구 수정 및 중복되는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저희 개정안은 어학 및 자격시험에 관한 지원 사항을 현행 관련 지원에서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지원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 청년역량강화 사업 확대 계획에 보면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수강료부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경기도 사업계획에 맞춰 개정안에 따른 수강료 적용 시점을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부칙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도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규 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이 건에 관련돼 다른 위원님들 의견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이 없으시니 방금 김현규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개정안에서 규정한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수강료 지원을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수강료부터 소급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부칙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관계로 잠시, 의사일정 제14항을 할 순서인데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중식까지, 아니면 정회를 잠시 할까요?
조진숙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냥 진행할, 네?
임종훈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지금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도로과장 김원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개정 구분은 폐지입니다.
폐지 이유는 본 조례는 「국토계획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재원을 조성하고자 시행되었으나 보상대상 지목이 대지에 국한되어 최근 3년간의 실적이 4건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토지소유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후에 매수청구를 하고 있어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매년 편성되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관리 예산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포함하고 있어 예산을 통폐합 운영함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쪽에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매년 편성되는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어 특별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예산으로 통폐합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승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난 2023년 제175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애경 의원님으로부터 산후조리원 등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는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부실 방지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 수립 시책에, 부실 방지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부실공사의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부실공사를 초래한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발생한 부실공사의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우리 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2쪽에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협의는 원안 동의 및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남양주시의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과장님께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쪽이 좀 추운 지역이잖아요. 이래서 이제 동파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려되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니까 가장 어떤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이, 공사 종목들이 전부 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별다른 결과가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임승일
그렇지 않아도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관내 하자 부실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경기도를 비롯해서 양주나 파주, 안산 등등 경기도 내 지자체 한 서너 군데는 제정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자 조례를 살펴봐도 하자 기간에 대한 거는 「건설기술산업법」에 의한 시행령에서 정한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그러한 안은 저희가 하나도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하자보수를 언제 해야 된다,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 하자보수 관련해서 점검한 사항은 어떻게 기록·관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하자의 관리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또 종료기간 전에 점검하는 등 현재 저희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참고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뭐 방법이 결국은 없다는 얘기네요, 이 기간을 늘린다거나 하는 거는?
건축과장 임승일
예.
위원장 안애경
어쨌든 저희 전문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또 우리 지원관 다 동원해서 저도 좀 알아봤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다른 또, 그간 조사돼서 좋은 결과가 있나 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는 거꾸로, 거꾸로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미장, 타일, 설비 이런 부분들이 제일 하자들이 많은 부분인데 이게 전부 1년이더라고요.
건축과장 임승일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러니까 이거를 법을 어떻게 다시 더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최대한 거꾸로 기간 내에 최대한 체크를 좀 꼼꼼히 해서 점검해서, 특히 그 동파 관련 이런 부분들은 1년 안에 하자 발생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점검하는 그것에 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승일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참고를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최대한 부실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짧은 부분은 아무래도 국회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들이 많고 대통령령으로다가 정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님들 건의, 중앙부처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 간담회 때 그런 부실기간을, 하자기간을 연장하는, 늘리는 그런 안을 좀 제안을 해서 국가법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좋으신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좀 중앙 당부, 이건 중앙 법이기 때문에 의회 상위법이라 한 번 또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명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해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2024년 1월 1일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 먹거리 정책과의 연계성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통합 대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기능을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포천시 먹거리위원회로 통합 대체하는 사항을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2항에 규정하였으며, 공공급식센터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기능을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른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통합 대체하는 사항을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는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여 공공급식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2024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등 3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건별로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송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 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토지 취득 2건, 건물 취득 2건, 기타 취득 2건입니다.
취득 현황 중 1번 매입 부분입니다.
토지 매입은 2건으로 면적 7만 1,774㎡에 매입비는 124억 3,458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번 기타 취득 부분입니다.
건물 신축은 2건으로 면적 4,420㎡에 사업비는 105억 5,000만 원이고 기타 취득은 2건으로 사업비 34억 5,1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처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202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 대상 목록입니다.
제1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등 건립 변경안은 신읍동 331-1번지 등 19필지 2만 9,295㎡ 토지 매입과 4,100㎡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에 포함되었던 일부 토지의 매수 협의 불가 등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호 포천시 산불대응센터 건립 변경안은 일동면 기산리 산 102-26번지 등 5필지에 건물 1동 320㎡와 부지에 주차장 및 헬기 이착륙장을 조성하여 산불을 위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호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 사업은 영북면 대회산리 산252번지 등 3필지 4만 2,479㎡ 토지 매입과 짚라인을 설치하여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 관리계획안은 총 3개 부서에서 3건을 제출하여 일괄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등 건립 변경안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인근 토지 11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제2호 포천시 산불대응센터 건립 변경안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건물 2동을 1동으로 변경하고, 부지 조성 및 건축 공사비 증가에 따른 적정 사업비를 반영함으로써 산불 초동대응 역량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제3호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 사업안은 천혜의 한탄강 자연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의 토지를 매입하여 하강체험 시설인 짚라인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1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등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등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관리계획안 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3월 제17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된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정 부지인 신읍동 331-1번지 등 8필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매수가격 이견으로 인한 매수 협의 불가 등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대상지 토지 변경과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청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7년 7월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당초 포천시 신읍동 331-1번지 등 8필지에서 포천시 신읍동 331-1번지 등 19필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당초 134억 811만 5,000원에서 77억 8,376만 3,000원이 증가한 211억 9,187만 8,000원으로 토지 매입비는 지가의 상승 및 토지 추가 매입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77억 8,376만 3,000원이 증가한 117억 6,187만 8,000원이며,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비용은 94억 3,000만 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민 등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80면 이상, 휴게광장 및 야외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포천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 예정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 전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5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신읍동 331-4번지 등 3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토지 매수 협의가 완료된 신읍동 334번지 등 5필지의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여 5월 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매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기타 관련 자료로 제출된 위치도, 사업예정지 비교 위치,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등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2호 포천시 산불대응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산림과장 이상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7호 관리계획 대상목록 2호 포천시 산불대응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연중 발생하고 갈수록 대형화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일동면 기산리 산102-26번지 일원에 산불대응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토지 매입을 포함한 총 사업비 23억 700만 원을 예상하여 추진하였으나, 건축 공사비 책정 오류와 토목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증가로 기존 예상 사업보다 30% 이상 증가되어 변경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 당초 예상 토목공사비 대비 3억 8,27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2023년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건축공사비 4억 8,969만 7,000원 증액 등 총 사업비 29억 1,094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토목공사 착공과 건축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부지 면적 4,964㎡ 내 연면적 320㎡에 대응센터 1동과 헬기이착륙장 1면을 조성하여 전문화된 산불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호 포천시 산불대응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번 사례가 단지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로 만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산림과장 이상헌
예, 당초에 건축비를 책정할 때 잘못 책정이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반면에 토지비는 30% 이상을 어떻게 보면 절감을 했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산림과장 이상헌
예.
연제창 위원
굉장히, 2억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매입했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싸게 샀다고 칭찬해드릴 일이 아니라 사실 과다계상이거든요. 그렇지요? 예산을 당초에,
산림과장 이상헌
감정가를, 예, 감정을 받아서 한,
연제창 위원
이건 뭐 예산을,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탁상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예산을 올렸을 거예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30%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과다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사전 계획을 할 때 잘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장님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토지 매입비용이라든지 건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안 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이런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직접 탁상감정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에 대해서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그냥 실무부서의 의견만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조금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예산 절감 차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일을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또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와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유재산 심의를 재차 하고 예산 반영하고 이러면서 또 어떤 기회비용이 많이 날아가는 비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예산 요청을 하더라도 한 번 더 검증하는 단계를 우리 회계과에서 좀 거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물론 이제 녹지직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에는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건축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여러 부서가 협업을 좀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석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3호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 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관광과장 황희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제3호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 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부지는 시설물 설치에 제한이 따르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더 많은 시간을 체류하고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 짚라인 등 설치로 조성 위치는 영북면 대회산리 및 관인면 중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토지 매입비 7억 2,000만 원과 공사비 21억 800만 원, 그리고 설계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영북면 대회산리 산252번지 1만 7,222㎡, 산253번지 2만 4,394㎡, 417번지 863㎡ 등 총 3필지 4만 2,479㎡로 취득 예상 총액은 7억 1,771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도 제2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부지 매입과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 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호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이 지금 매입하는 부지 앞에 전망대가 있어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도 같이 갔다 오셨지만 사실 그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부지가 인접, 바로 옆에 있는 부지다 보니까 주차장 확장을 이 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계약연장)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수탁기관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기간연장)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정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환경관리과장 윤정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항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18년 3월 준공 이후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하여야 하나 예산 및 전문성의 한계로 2024년 5월 31일까지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정공공폐수처리장의 경우 시설 규모가 작고 유입물량도 적어 단독으로 입찰이 어려워 장자와 용정을 묶어 운영·관리하였으나 2024년 6월 1일부터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은 단독으로 운영·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포천도시공사 또는 자체입주기업체협의 등으로 위수탁할 계획으로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위탁기간 확정 전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수탁업체에,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역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관리·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2024년 5월 31일까지 민간위탁하였으나 2024년 6월 1일부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장자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은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물론 폐수의 농도 측정 및 유입량에 따른 폐수처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하며, 위탁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입니다.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은 70% 이상이 오수 배출업소이고, 용량 대비 유입률도 1일 796.21톤, 34.6%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31일까지 조건을 두어 사용료 단가를 조정하여 경감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공사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으로 위수탁할 계획으로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기간을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간 외에 사용료 단가 적용 조건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변경 동의안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계약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올해 5월 31일까지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포천도시공사에 공공위탁할 계획이었으나 수탁기관 변경에 필요한 기간이 부족하여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7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위탁업체 선정 시 포천도시공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업체에 비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 등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업체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수탁기관을 장자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고 2027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기간이 올해 5월 31일 만료되나, 의사일정 제18항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계약연장) 동의안과 동일하게 기간을 맞추고, 용정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업체의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기간을 현재 적용되는 사용료 단가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7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용정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우리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냥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로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안 이유에 나와 있는 거는 ‘도시공사로 공공위탁할 예정이었으나’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이거는 사실은 공공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데 제안 이유를 이렇게 써서 참 유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달, 오늘 제안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자세히 안 하셨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자세히, 어느 정도 자세히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지금 위탁, 그러니까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아예 배제가 된 상태고 지금 입주기업체협의회하고 도시공사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수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상태고,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지금 구성은 하고 있는데 아직 언제 구성이 완료될지, 그리고 구성이 된다 할지라도 이 처리장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의사가 있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가망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도시공사가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동의안을 올려서 같이 의논을 해보겠지만 아직 그 단계가 아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이해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도시공사로 공공위탁할 예정이었으면 그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고 논의를 통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연제창 위원
이게 공공위탁을 하려면 지금 부서에서만 공공위탁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연제창 위원
의회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도시공사가 이런 의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 했던 거지요,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상황,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이 제안 이유에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표시가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너무 성급하게 표시는 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가 이런 중요한 위탁에 대해서 패싱 당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만큼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제 현안간담회나 이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분명히 도시공사로 확정이 되면 반드시 그런 절차는 다 이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면 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어떤 검증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할 얘기는 더 있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1항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한 위원님이 지금 중식을 하고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중식 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거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뒤에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로 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1. (재)포천문화관광재단 1회 추경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문화관광재단 1회 추경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승룡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 제1회 추경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1회 추경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추가 출연금은 27억 2,678만 1,000원입니다.
포천 문화관광재단의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통합 지원 등 문화정책 사업, 지역 예술인 시즌별 공연 등 관광기획 사업, 시즌별 기획 공연 등 공연 전시 사업, 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 기계 보수 등 시설물 보수와 포천 아트밸리 포천 사랑상품권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출연금을 포함한 포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규모는 100억 5,122만 3,000원입니다.
본 동의안의 세부 내역은 2쪽 편성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 1회 추경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21항 포천 문화관광재단 1회 추경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출범한 포천 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5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선경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립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서비스 지원을 위해 포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설립 자본금 및 재단 사업비, 인건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의 참고 자료를 함께 보시면 재단 조직 및 인력은 1본부, 2실, 3센터 총 56명으로 편성하며 금년 7월에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립 자본금 3억 원과 재단 인건비 8억 703만 2,000원, 경상비 2억 1,692만 4,000원, 사업비 6억 7,604만 4,000원 등 총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련 법규와 그 외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22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경 출범 예정인 청소년재단의 2024년도 주요 추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 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8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청년 사다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외연수부터 사업까지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중 첫 번째 위탁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포천시 청년 23명을 선발하여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2억 7,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위탁 내용은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관리 일체입니다.
수탁 내용과 수탁 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탁자 선정 및 심의 방법입니다.
수탁자 선정 및 심의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 예정이며 포천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고 심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추진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위탁운영 공개 모집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2024년 6월 14일까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며 2024년 6월 28일까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청년들에게 해외대학 연수 체험 제공을 통해 배움과 진료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다리프로그램 사업 사항을 공개 모집 및 선정, 심의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수탁자 선정 평가표를 하잖아요. 일단 뭐 배점표를 만들겠지요? 배점표의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안애경
정말 취지와 합당하게 배점표를 잘 작성해서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배점표 기준이 나오면 그거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잘,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3시 42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흘읍 송우리 624-7번지 일원의 기존 탄약고를 무봉리로 통합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주식회사 포천D&I에서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흘읍 송우리 624-7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21만 8,930㎡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용도지역을 “농림, 보전,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다음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금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편입된 농림, 보전, 계획 관리지역 21만 8,930㎡ 공원 부분인 2만 6,353㎡만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은 22만 8,930㎡이며, 결정 사유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중간부터 4쪽까지는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도로는 3개 노선을 개설하고 공원 1개소와 유수지 1개소를 계획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가구 및 획지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공동주택 및 근생과 상업주차장 용지는 14만 9,484㎡로 전체의 68%이고, 나머지는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부터 8쪽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내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상단에 주민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6건의 의견이 있어 1건은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추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중간부의 추진 현안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12년 5월 23일 부대 통합 이전 합의각서를 최초 체결하였으며 이후 `23년 12월 사업자로부터 최초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접수받아 금년 1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상단의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회 시 의회 의견 청취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금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부터 25쪽까지는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 계획과 토지이용계획도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24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24-7 일원에 군부대 기존 탄역고가 무림리 통합 이전 완료됨에 따라 농림 지역을 관리 계획 지역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도시관리계획 송우리 지역에서 2012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추진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사업 시행자가 입안 서류를 갖다가 제출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게 도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몇 번 수정을 하는 바람에 입안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현규 위원
여기 또 추가 시민분들에 대한 협의 의견에 보면 20페이지 쪽에 공공기여 부담 면적에 맞게 추가 공공기여 방안 제시라고 돼 있는데 여기 첨부 10이라고 돼 있는 첨부 자료가 어디, 저희한테 제출이 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그거는 지금 당초에 넣었다가요.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거의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필요할 경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제출 부탁드리고 또 이 공공기여 부담 면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따로 저희가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그게 저희들이 용적률 상한에 대한, 용적률이 만약에 올라가는 거 농림지역 같은 거 지금 한 40%인데 지금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 100%로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그걸 반영해서 공공기여 물량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 30% 정도 면적에, 지금 거기 면적이 한 30% 정도를 공공기여 하는 걸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이 아파트 안의 지도상으로 볼 때 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공공기여하겠다고 하는 부분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거기 공원 3개소 하고요. 진입도로하고 시도가 있어요. 저희 도로에 연결되는, 지금 2차로인데 그거를 4차로로 해서 확장하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현규 위원
그 4차로 구간 길이에 대해서도 이거는 계산상으로 어떻게 공공기여를 하겠다라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그게 아니고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지금 한 공공기여 금액이 한 34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4차로 했을 때 공사비라든가 토지 매입비 이런 것을 산출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340억 원 범위 내에서요.
김현규 위원
예, 이게 송우리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인구 대응에 있어서도 아파트는 빨리 생겨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파트 입구를 보면 지금 주 출입구가 하나네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위원장 안애경
보통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들은 2개를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2,400세대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2,300세대 정도 되고요.
위원장 안애경
예, 세대수도 많은데.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 출입구가 당초에 해놨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면서 지금 기존 도로에다 2개 붙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필요성도 없고 실효성이 없다, 그냥 삭제를 해라.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사항이 됐고요. 지금 필요할 경우 지금 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교통량 서비스 수준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부 출입구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아무래도 입구가 하나다 보면 여러 가지 통행, 차량의 통행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 출입구가 하나 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재검토하셔서 그 개획안에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 심의위원회도 열고 해야 되겠지만 숙원사업이고 시간이 많이 끌어진 사업인데 그래도 이 업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 부분은 좀 한번 꼭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일단 교통영향평가할 때 필요성을 한번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확정이 돼서 건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교통영향평가 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모든 게 다 시민들을 위한 일인데 어쨌든 그래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꼭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3시 52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25항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수광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미래도시과장 황수광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신읍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법에 의해 특수목적 법인 출자에 따른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신읍 도시개발 사업으로 신읍동과 어룡동 일원 38만 3,674㎡ 부지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사용 방식이며,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인 PFV 방식으로 자금조달 및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약 3,060억 원을 투입하여 `24년부터 `32년까지 3,237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정주 인구를 확보하여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기본 구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사전협의, 출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금년 3월 포천도시공사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입니다.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여 분석 결과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다음 쪽 기술성, 정체성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출자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합동개발 PFV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자본금 50억 이상, 재무적 투자자 5% 이상 지분 참여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자본금 50억에 도시공사가 50.1%인 25억 500만 원을, 민간이 49.9%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출자 권고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인 AMC를 설립, 자본금 1억 원의 같은 비율인 50.1% 5,01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출자금은 25억 5,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25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2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28년 실시계획인가, `29년 공사 착공, `32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읍 도시개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 `22년 부진 사업에 따라 대책 수립, 상인 지원 거점시설 및 다목적 복지회관, 복지문화센터 구조안전진단 결과 C, D 등급으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하여 76억이 추가 소요되고 구)터미널 부지 공원화 요청 등의 계획 변경 수요가 발생하여 관련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북면 운천리 517-4번지 일원 28만 8,400㎡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5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39억 6,000만 원으로 마중물 사업 253억 2,000만 원, 지자체 및 공기업 사업 38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의 필요성은 제안 이유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변경, 주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부진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4억 등 총 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점시설 기능 및 집적화 추진을 위하여 당초 “10개소”에서 “5개소”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마중물 사업비는 “253억 6,000만 원”에서 “213억 2,000만 원”으로 감액 추진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스타투어업 허브센터 조성 및 관광안내소, 2-1번 스타투어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은 신규 사업인 복합문화광장 조성으로 변경하고 기능을 상인 지원 거점시설 및 다목적 복합문화센터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상인지원 거점 리모델링 사업은 구)하나로마트가 구조안전 결과 C등급으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번 친환경 게스트하우스 및 에너지센터 조성은 주민들의 요구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광주차장 2개를 신규 조성하고 3-1번 친환경 업사이클링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상인 거점시설로 기능을 통합 사용하고자 합니다.
4번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5번 행정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구)농협 건물의 구조안전 결과 D등급으로 신축으로 변경하여 행정복합시설 기능을 통폐합하여 다목적 복합문화센터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택 상가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활성화 구역 내 노후주택 및 상가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6번 소프트 프로그램 사업은 각종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 계획에 변경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5월 중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7~8월경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두 건에 대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출자 타당성, 용역 검토에 의한 재무성,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 등 타당성이 모두 확보로 검토되어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 인구 확보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는 제152회 의회에서 기 의결된 바 있으며 사업 추진 중 2020년, `22년 사업 부진 설명에 따른 만회 대책 수립 및 거점시설 기능 직접화 추진을 위해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7. (재)포천시농업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농업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명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농업정책과장 이해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농업재단 농업기술센터 토지 건물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포천시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농축산업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4월 포천시 농업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농업재단은 포천시 어룡동에 위치한 청년비전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나 앞으로 농업재단의 업무 방향 설정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의 소통 및 협업이 필수적으로 상호 협업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재단 사무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재단의 입주 예정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본관 3층 서고 및 2층 유휴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며, 건물의 총면적은 138㎡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대부료를 산출한 결과 연간 대부료는 655만 3,756원으로 예상됩니다.
본건과 관련한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여 농업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재단 농업기술센터 토지 건물 사용료 감면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농업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4월 설립된 포천시 농업재단 사무실을 신북면 농업기술센터 2~3층 건물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22명)
감사담당관 최종기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회계과장 김송학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과장 이상헌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관광과장 황희석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도로과장 김원현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임승일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