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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3월 1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4.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안 14.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19. 포천시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추진 동의안 20.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8)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1. 내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 변경(안) 22.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5. 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 의원 발의) 7.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2024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추진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8)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1. 내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개의된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계신 6명의 위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등 21건으로 2024년도 3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유로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임종훈 위원
김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김현규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현규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김현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규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김현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현규
김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조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조진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조진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공야간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공 야간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야간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 의료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공야간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공공 야간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현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 절차, 관리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 제4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제8조 시의회 동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 및 절차,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시의회 사전동의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 제5조 노인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제6조 학대 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 제5조 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권리 증진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아파트 주차장을 명시하고 세대당 1.3대 이상으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별표3 제5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세대당 1.3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와 주민 복리를 증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 제4조 지원 계획 수립 등 제6조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원 향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처우 개선 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제정안은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7항과 의사일정 제8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7항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주변 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존 및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처우 및 지위 향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력관리 및 안전보장 등 처우개선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의 범위가 2023년 6월 28일부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청년 농업인의 범위 역시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조정함에 따라 청년농업인 범위 확대 및 우리 시 청년농업인 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2023년 6월 28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기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재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에 단장을 포함한 시 소속 4급 상당 공무원 직위 부여자에 한함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위원회의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3항에 당연직 위원에 단장을 포함한 시 소속 4급 상당 공무원 직위 부여자에 한함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쪽 예산수방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조직 개편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자매결연이라는 용어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서열적 관계와 차별적 표현을 담고 있어 상호결연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 문서의 번역 등 국제교류 지원 사항은 대사관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전문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활용하고 있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련하여 기존 조례상 보완사항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전체 조항의 내용 중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변경하고,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4조, 5조에는 교류협력 사항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부터 11조까지는 상호결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부터 17조까지는 포천시 국제명예협력관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부터 21조까지는 국제기구의 가입, 재해구호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상호결연”으로 변경하여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국제화추진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며 기존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안 제12조에서 시장에 국제명예협력관 위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문 제목을 포천시 국제명예협력관의 자격으로 하고 있어 포천시 국제명예협력관의 위촉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환경관리과장 윤정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3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기금 확보와 재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정하기 위함이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 제12조 및 제16조에서는 기금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와 주민편의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 총 1,614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국도비와 민간투자비를 제외한 시비 확보 금액은 총 432억 원으로 시 전출금과 재활용품 매각 대금 및 폐기물 시설 설치 납부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 위원 구성 조문을 안 제10조에 추가하였으며, 그외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명을 안 제1조 목적과 같이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이 있듯이 지금 제출된 조례안 제명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구 및 운용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거를 좀 제가 볼 때는 제명을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안애경 위원
왜냐하면 그 운용이라는 것은 어떤 선행적으로 조성된 것을 움직이게 활용하게 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1조의 목적을 보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중점은 운영이 아니라 설치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명 역시 기금 운용 조례가 아니고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저도 동의합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방금 안애경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안애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당초 포천시장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을 수정동의안에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을 포천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승룡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포천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포천시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는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수립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공문서 및 광고물 등의 한글 작성과 표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정했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교육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민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독려하고 포천시 공공기관 등에서 선도적으로 우리말을 보존 및 발전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5항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음악창작소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므로 제명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포천음악창작소로 변경하고자 하며 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를 통합 조정하여 사용료를 변경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호에서는 댄스 연습 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별표 2에서는 기본시설 명칭을 녹음실, 합주실 A, 합주실 B, 댄스 연습실로 구분하였으며, 사용료에 엔지니어 기술료, 악기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상 기존 시간당 사용료가 일부 인상된 것으로 보이나 부대시설 사용료인 악기 사용료를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시켜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서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3쪽에 일부개정조례안, 8쪽에 신구조문대비표, 16쪽에 그 밖의 참고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15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청년대상 시상 부문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상 자격 및 수상 후보자 추천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1항에서는 시상 부문 일부 항목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호에서는 수상 자격에 모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으며, 안 7조 제1항에서는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 기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3쪽에 개정조례안,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 11쪽에 그 밖의 참고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의사일정 제16항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5항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음악창작소 기본 시설 종류 및 사용료를 개편하는 등 음악창작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6항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 청년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시상 부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상자 자격과 수상자 후보 추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입니다.
제개정 부분은 일부 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세부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및 제27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규모와 태양광 발전시설 상호 간 이격 거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4조 및 제56조에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세부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63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상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의 17에서는 보존관리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태양광 시설 설치와 관련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 2쪽입니다.
상단에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허가담당관에서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정비 요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입법예고결과 4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입지 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를 요청한 사항으로 금회 개정조례안 입법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부의 신재생 정책을 반영하고 성장관리 계획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를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보존관리지역은 한 1,500평에서 3,000평으로 다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3,000평에서 6,000평으로 그다음 인접부지와의 경계의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거의 완화되는 이런 조례 개정인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정부의 정책이나 환경 변화 또 이런 것들을 시대에 반영하는 그런 조례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번 조례에 잘 담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민원을 저희가 접하다 보면 마을의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시설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마을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만큼 우리 관공서에서 조율할 수 있고 걸러내느냐 이런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규모나 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큼 반영할 수 있는지.
물론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장돼 있다고 하지만 그런 민원들에 대한 것을 저희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지금 금번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완화를 하는 거는 신청 부지 내에서 2개의 부지가 있을 때 그 간격을 2m 이상 이격하라고 돼 있는 부분을 완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도로나 지금 기존에 이제 도로에서 한 200m나 또 신청 부지에서 300m 이내에 10호 이상 있을 때는 허가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완화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는 그렇게 규모 완화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허가 조건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격거리, 도로에서 이격거리.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그거 조례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 조례는 바뀌지 않은 거 알고 이건 단순히 이격거리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이런 거 말고도 규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소규모로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대규모로 할 때 이런 민원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존관리지역이나 아니면 생산관리지역에서 이 규모를 더 확장해서 준다면 주민들의 민원 또한 이런 것들에 반영이 돼서 또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위원님, 이거는 이제 보존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은 태양광에 대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개발행위 규모에 대한 거를 보존관리 지역에서 기존의 5,000㎡에서 1만㎡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가야 될 사항을 갖다가 시에서 하는 부분을 갖다가 완화를 해 준 부분이고요. 태양광에 대해서 푸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 조건에 이런 것들을 완화를 시켜주면 최종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허가도 연동돼서 반영이 되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뭐 이제 보존관리지역하고 이제 생산관리지역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늘어날 수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지금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 부서 그러니까 인허가담당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가, 최종 허가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제도적으로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동의 그다음 그 마을에 대표되는 이장님께 사전에 고지를 하는 이런 수준까지는 저희가 집행부에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그래서 기존의 조례는 토지 경계로부터 3m 이내의 주택 10호가 있을 때는 저희도 허가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하시고, 주택이 밀집돼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허가 안 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제창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례에서는 그렇게 규제가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현수막을 보시면 알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례라든지 관계 법령을 위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상 주민들은 그거와 별개로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세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그거를 더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이렇게 규제를 해제하라는 쪽이고요. 주민들은 또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안 들어오는 쪽으로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조율을 해서 조례 개정 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부 정책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 필요성을 느껴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허가 단계에서 충분한 주민들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여기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주민의 동의라든지 이런 거를 얻는 거는 사실 조례에 담을 수도 없지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허가 단계에서 충분한 주민들과의 교감 아니면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최소한의 민원이 좀 경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과 또 인허가 담당 부서의 과장님 그다음 직원들이 좀 협력해서 그런 제도는 아니지만은 사전에 어떤 그런 안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면 주민들의 반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어요? 최소한의 노력을 좀 해달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인허가 부서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요. 그쪽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도 사실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니고 도로를 지나다 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는 당연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받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2024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은 환경관리과 소관 등 6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건별로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송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 관리계획안은 총 8건으로 토지 취득 5건, 건물 취득 3건입니다.
취득 현황 중 1번 매입 부분입니다.
토지 매입은 5건으로 면적 1만 2,436㎡에 매입비는 45억 521만 4,000원이고 건물 매입은 1건으로 면적 973.8㎡에 매입비는 3억 7,978만 9,000원이며 기타 취득 부분으로 건물 신축 2건의 면적 4,650㎡으로 사업비는 145억 5,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하단부 처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2024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 대상 목록입니다.
제1호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은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 시유지의 4,120㎡ 규모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생활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자동화 선별시설을 갖추고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 및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호 채선사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인접 토지 매입안은 신북면 가채리 677-1번지 등 4필지 1,952㎡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문화재보호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호 포천 자작 유적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건물 매입안은 자작동 254-4번지 등 2필지 2,918㎡에 토지 매입 및 973.8㎡의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문화재보호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호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지 매입안은 가산면 금현리 1082-4번지 등 3필지 1,923㎡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유적지 내 관리사와 도로가 인접해 있어 차량 통행 시 교행이 불편하고 관리사 파손 위험이 있어 도로 위치를 조정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제5호 포천 8블록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은 신읍동 93-8번지 등 2필지 1,120㎡의 토지 매입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입 대상 주변에 공동주택 및 상가가 밀집하고 있어 주차난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6호 포천시 신북면 거점세척 소독시설 건립안은 신북면 만세교리 362번지 4,523㎡의 토지 매입 및 530㎡ 규모의 세척 소독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축 질병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 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 관리계획안은 총 4개 부서에서 6건을 제출하여 일괄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호 포천시 자원회수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선별 시설에 대해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을 통해 자동화 선별시설을 갖추고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 및 선별 효율을 향상시키고 선별원 근무 여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제2호 채산사 문화재 관리 보호구역 및 인접토지 매입안은 문화재 영구적인 보존관리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채산사 문화재보호구역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제3호 포천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건물 매입안은 문화재의 영구적인 보존 관리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4호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지 매입안은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관리사와 연접한 도로에 차량 통행 시에 발생하는 교행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유적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유적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제5호 포천 8블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은 인구 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과 상가 이용객 주차 수요 충족 등 주차난 완화를 통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제6호 포천시 신북면 거점세척 소독시설 건립안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상시 차단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세척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가축 질병 발생에 사전 대응 및 다른 지역으로의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1호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환경관리과장 윤정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8항 2024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중 제1호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건축물 신축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제안하게 되었으며, 기존 선별시설 노후화로 인한 선별 효율 저하를 개선하고 선별원 등 현장 근로자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자원회수센터 내 만세교리 101번지 부지에 연면적 4,120㎡로 신축 건물 1동을 포함합니다.
시설 규모는 1일 처리 능력 35톤이며 총 사업비는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표준단가를 적용한 약 131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2년 9월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11월 한국환경공단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0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의를 완료하고 2024년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 건축계획 심의 후 설계 용역 발주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2025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제1호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승룡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2호 채선사 문화체육보호구역 등 매입 토지 매입안, 제3호 포천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안, 제4호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지 매입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계획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제2호부터 제4호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호 11페이지입니다.
채산사 문화재 보호구역 및 인접토지 매입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채산사는 최익현 선생과 우국지사 최면식 선생을 봉향한 사장으로 문화재의 영구적인 보존 관리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문화재 보호구역 및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현황입니다.
토지 4필지 1,952㎡ 공시시가 총액 2억 2,155만 원 취득 예상 총액 4억 8,019만 2,000원입니다.
세부 토지 현황은 신북면 가채리 677-1번지 전 537㎡, 같은 리 677-2번지 전 525㎡ 같은 리 677-3번지 전 433㎡, 같은 리 677-4번지 전 457㎡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입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제3호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및 건물 매입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원삼국시대 집단 취락지구로 당시 수혈 주거지가 발견되었고, 발굴 당시 다수의 유물이 출토된 경기도 기념물로 문화재의 영구적인 보존 권리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 구역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현황입니다.
토지 2필지 2,918㎡ 공시지가 6억 8,882만 5,000원, 취득 예산 총액 15억 793만 4,000원, 세부 내역은 자작동 245-4번지 대지 1,330㎡, 자작동 250-5번지 공장용지 1,588㎡와 자작동 245-4번지상 건물 1동 973.8㎡ 시가표준액 1억 3,135만 6,000원, 취득 예상액 3억 7,978만 9,000원으로 노유자 시설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4년 6월까지 매입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제4호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지 매입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내 관리사와 도로가 바로 맞닿아 있어 차량 통행 시 교행 불편 및 관리사 파손 위험이 있어 도로 위치 조정과 이항복 선생 유적지 개관 예정에 따른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함입니다.
취득 현황은 토지 3필지 1,923㎡ 공시지가 1억 2,369만 7,000원, 취득 예상 총액 5억 9,340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가산면 금현리 1082-4번지 임야 120㎡, 같은 리 1082-11번지 임야 1만 7,934㎡중 1,026㎡, 같은 리 1070-1번지 전 1,777㎡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4년 6월까지 매입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호 채산사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인접 토지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채산사가 1976년 8월 27일날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이 됐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가 채산사를 가다 보면 도로 정비뿐만 아니라 주차장 그다음 화장실이 제일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참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창피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 부지 매입하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반영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일단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일단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개인적으로는 도로도 사실은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형차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주차장과 화장실이 시급하다고 하니까 이런 걸 빨리 정비하시고 추가적으로 다음에라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해서 도로 정비를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포천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지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5호 포천 8블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교통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5호 포천 8블록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신읍동 극동 1차 아파트 인근으로 노후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 지적입니다.
특히 노상 불법 주차에 따른 통행 불편, 안전성 문제 등 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면적은 신읍동 93-8번지 등 총 2필지 1,120㎡이며 이곳의 노외주차장 35면을 `24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 12억으로 토지보상비 10억 5,000만 원, 용역 및 공사비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3년 11월 편입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 이후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극동아파트, 에넥스빌라, 미림화이트빌 등 지역 주민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더불어 상가 밀집 지역 주차 수요 충족 등 주차난 해소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공유재산 안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포천 8블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6호 포천시 거점세척 소독시설 건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식
축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중 제6호 포천시 거점세척 소독시설 건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I, ASF 등의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하여 현재 거점소독초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중면 영송리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은 간이 임시 소독시설로서 개인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 질병의 토착화 및 국가 방역 지침에 의거 차량 세척 소독, 소독 후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금번의 토지를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운영 중인 신북면 만세교 초소 인근 장자산단 입구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 예정 토지는 신북면 만세교리 362번지로 면적은 4,523㎡이며 예정 금액은 시비 7억 2,368만 2,000원입니다.
동소에는 소독시설 일식 1동과 창고 1동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소독시설 건립 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이며 참고로 창고는 장자산단 및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창고에 보관 중인 방역물품 등을 동소에 보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포천시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추진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환경관리과장 윤정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9항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증설이 필요하여 1일 처리 능력 200톤으로 소각시설을 증설함에 있어 단기간 막대한 사업비 투입과 국고 지원에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 자원회수시설 내에 축구장 부지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주민편의시설 145억 원을 포함한 불변가 약 1,119억 원입니다.
지난 1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2년 제안서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23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입지 결정 동의안 의결 및 입지 결정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올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2025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2026년 인허가와 공사 착공 후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드리며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에 재정사업 추진 시에는 단기간 막대한 사업비 투입과 국고 지원의 한계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민자 적격성을 확보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8)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1. 내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내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 변경」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의사일정 제21항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의 제안 이유입니다.
내촌면 마명리 298-5번지 일원에 기 운영 중인 내촌 공공하수처리장에 처리 용량 부족에 따라 금회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주요 내용입니다.
기 운영 중인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시설 용량을 2025년까지 기존 1일 “2,000톤”에서 “2,800톤”으로 800톤 증설하고 부지 면적은 4,385㎡가 증가된 1만 1,980㎡로 확대 시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금회 시설용량 부족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편입된 4,38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상단에 주민공람 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그 아래 부서협의결과 59건의 의견이 있어 34건은 반영 및 추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25건은 해당 사항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5일 하수과로부터 입안 요청을 받아 작년 12월 말까지 주민공람과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내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의 제안 이유입니다.
포천도시공사에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를 받아 추진 중인 내촌도시개발 사업에 사업계획 및 타 법인 출자계획 변경이 있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명칭은 당초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 사업이었으나 음현리 일부가 포함되면서 내촌 도시개발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사업 기간도 2031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업 면적은 약 8만㎡에서 28만 8,000㎡로 확대되었으며, 사업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사용 방식이며, 사업 시행은 PFV 방식으로 금회 자산관리회사인 AMC에도 추가로 PFV와 동일하게 도시공사에서 50.2%, 민간에서 49.9%를 투자하여 공동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최대 3,888억 원에서 약 2,923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단부의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23일 사업 추진 방침 결정을 받아 그해 9월에 260억 원의 자본금 증자를 하였으며 `21년 6월에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금회 사업계획 변경과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중간은 사업계획 변경 주요 내용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 3쪽에 출자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 순현재가치 239억 원, 수익성 지수 1.136, 내부수익률 16.306%로 모든 부분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쪽 상단에 타법인 출자 계획입니다.
내촌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계획은 설립자본금 50억 원으로 도시공사에서 50.1% 지분인 25억 500만 원으로 기출자 동의안 받은 사안과 변경은 없습니다.
그 아래 금외에 추가된 AMC 즉 자산관리회사 출자 계획입니다.
도시개발법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AMC 출자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도 실질적인 업무의 관리와 참여를 위해 AMC에 출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AMC 설립 자본금은 1억 원이며 도시공사는 당초 PFV와 동일하게 50.1%인 5,01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포천도시공사는 PFV에 25억 500만 원, AMC에 5,010만 원, 총 25억 5,500만 원의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회 시의회에 출자 동의안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는 민간 참여자 공모와 하반기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7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후 `28년부터 토지보상을 착수하여 `31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20항과 21항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 도시계획 조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 건은 우리 시 내촌면 마명리 298-5번지 일원상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내촌 처리구역 확장으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에 따라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확장 및 시설 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1항 내촌면 도시계획사업 출자 동의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제158회 포천시의회에서 기 의결된 바 있으며 사업 추진 중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 참여 이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추가로 변경하고 사업 기간, 면적, 위치 및 총 사업비 등 변경 사항이 있으나 사업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진철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보건정책과장 정진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부설 자살예방센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정신건강 관련 사업 추진 전반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 재원은 포천시와 정부 지원이며 수탁 자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수탁자 선정 및 심사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5월 중에 모집 공고 접수를 하고 7, 8월 중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8쪽까지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3월 2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3명)
감사담당관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보건소장 정연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회계과장 김송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축산과장 최명식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참고자료】
1.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2024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추진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8)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20. 내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 변경(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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