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애경입니다.
지난 2월 1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9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기여한 기관,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안은 백사 이항복 선생의 문화유적 가치 부각 및 역사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추진한 백사 이항복 유적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은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미분양 용지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분양 알선 수수료 지급제도를 시행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축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신설, 공장 등 창고용 가설건축물 축조시 면적기준을 제한하고, 상위법인「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 대행건축사를 허가권자가 지정,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축소하며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중 임산부의 이용 조건 완화와 병원방문 목적의 영유아를 추가 신설하고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4년 2월로 만료됨에 따라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의회와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 결정 동의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세를 위해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천시 시세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체 체결 동의안은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기업의 신속한 사업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진행에 대한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객관성 및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의회와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