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수변공원 및 도로 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호병 저수지에 대해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쉼터 및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신읍동 487-3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수변공원 1만 4,351㎡ 규모로 조성하고 이와 연결되는 진입로 62m를 폭 10m로 개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2쪽부터 6쪽까지는 도시계획 결정 조서, 공원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공원 조성계획 결정도로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7쪽입니다.
상단에 주민 공람 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붙임1과 같이 반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하단에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금회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후 9월에는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에 고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부터 26쪽까지는 위치도 등 관련 자료로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원도심 등 기성 시가지에 대한 정비 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며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기여하기 위해 우리 시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중간부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우리 시 10개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5개의 정비 예정구역과 10개의 도시 지역에 대해 주거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에 정비예정구역 선정은 신읍동 포천초교 주변인 신읍1구역 재개발 구역 등 5개의 정비 예정 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주거생활권 계획으로 우리 시 10개의 도시 지역에 대해 주거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는 부분별 계획으로 세부 내용을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12쪽에 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집행 및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시 5개 정비 예정 구역 중 우선 1단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 예정인 구역은 신읍동 포천초교 주변 재개발과 군내면 포천일고 주변 재개발, 원일 산호 아파트 재건축 등 3개 구역을 계획하였으며, 이후 2단계로 사업 추진 예정인 구역은 소흘읍 송우초교 앞 재개발 및 우정아파트 재건축 등 2개 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9항 몽베르CC 대중골프장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영북면 산정리에 기존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18홀 총 36홀에서 금회 대중제 7호를 증설하기 위해 주식회사 동강홀딩스 및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북면 산정리 558-1번지 일원에 12만 3,381㎡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 7호를 증설하고자 용도지역을 “계획농림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된 12만 3,381㎡ 중 계획관리지역을 뺀 8만 7,752㎡의 농림지역과 보전관리 지역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다음 3쪽에 용도지구 사업에 부합하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몽베르 골프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은 12만 3,381만㎡가 증가된 282만 5,307㎡이며 결정 사유는 체육시설인 대중제 골프장 7홀을 증설 조성하여 운영 관리하기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단에 가구 및 획지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체육시설 용지는 179만 2,365㎡로 전체의 64%이고 나머지 원형녹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간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내용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용지에 대한 허용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은 40%와 용적률 100%,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 상단에 주민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붙임 1과 같이 공공기여시설로 어린이 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원하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그동안 추진 현안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접수 받아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최종심의 완료 후 내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부터 14쪽까지는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이고 15쪽부터 24쪽까지는 위치도 등 관련 자료로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추동 대중제 골프장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창수면 추동리와 신북면 고일리 일원에 대중제 18홀 골프장을 신설하기 위해 주식회사 리더스 산업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개발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수면 추동리 산 60번지 및 신북면 고일리 산 36번지 일원에 100만 9,245㎡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 18홀을 신설하고자 용도지역을 “계획농림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된 100만 9,245㎡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다음 3쪽에 용도지구를 사업에 부합하는 관광휴양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추동리 골프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은 100만 9,245㎡이며 결정 사유는 체육시설인 대중제 골프장 18홀을 신설하여 운영 관리하기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에 가구 및 획지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체육시설 용지는 78만 9,858㎡로 전체의 78%이고 나머지는 원형녹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내용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용지에 대한 허용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은 40%와 용적률 100%,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붙임1과 같이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간부의 그동안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19일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접수받아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최종 심의 완료 후 내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부터 20쪽까지는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이고 21쪽부터 41쪽까지는 위치도 등 관련 자료로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