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등 법률 위임 사항과 체계 및 형식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한, 기존 조례안에 의한 회기는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6월 1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회기 중 법정 공휴일인 현충일이 있는 등의 사유로 본 개정안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4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