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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9월 04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9분 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09시 40분
위원장 임종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총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확대 및 추가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 안전 지원 사업,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 장례 지원 등 후생복지 사업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6월 1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하여 기존 조례의 기간에 발생하는 유휴일을 줄여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등 법률 위임 사항과 체계 및 형식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한, 기존 조례안에 의한 회기는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6월 1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회기 중 법정 공휴일인 현충일이 있는 등의 사유로 본 개정안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4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46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종훈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방식을 개편하여 시정질문의 내실화를 기하고 각 현안과 관련해 의원, 시장 간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현행 주질문, 보충질문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주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시정질문 요지서의 송부 및 서면, 답변서의 제출 기간을 명확히 하고 일문일답 방식의 심도 있는 보충질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9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 등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전문위원 최순이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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