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국장 김영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손세화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사항 등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포천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린 포천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 및 지원 조례 제정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 노동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와 같은 사항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특성과 여건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은 우리 시만 특정된 사항이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체류자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 많은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들은 법의 사각지대로 제도권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외국인 관련 업무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각 담당하는 업무 성격과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업무의 효율성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나의 과 단위로 통합해서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외국인과 관련된 부서 업무분장에 협업체에 참여하도록 사무 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태국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에서는 외국인업무협업체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띤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민간과의 협업을 도출해서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등의 사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시장을 협업관으로 하는 각 부서별 외국인업무협업체를 분야별 주요 미션을 선정해서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체계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중앙정부에서 전담하고 있는 비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신청자격을 기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에서 추진한 2023년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시 지자체장이 법무부에 추천하는 지역내 외국인에 대해서는 동반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거주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현황을 알 수 없어 사후관리가 어려운 사항이므로 농가지역 내 계절근로자 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운영하되 중개인의 개입을 배제하고 지방정부간 직접적인 소통과 교류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농가지역내 외국인 숙소와 관련해서 이는 「농지법」 등 관련법상의 규제로 인해서 농지 내의 합법적인 기숙사 설치 및 제공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공감하고 3개 부처 합동으로 제도 보완을 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등의 제도 개선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외국인 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비가 매칭이 되는 공공형 외국인 기숙사를 건립해서 영농사업단을 운영하는 농협과 연계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인력수급부터 숙소관리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농장주와의 소통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알선․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포천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사업에도 외국인대표자협의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민간병원과도 건강검진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적극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의 사업을 활용해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활용 시 지원 또는 혜택을 확대한다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대안들은 국가에 건의할 사항은 직접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적극 건의할 계획이고 농장주와 민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등 좀 더 촘촘하게 프로세스를 완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홀앤 물류창고를 개인사업체와 하게 된 사유입니다.
2018년 초기에는 마홀앤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방문객이 적기도 하였고 방문객이 곧바로 매출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물류회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류창고 특성상 가구 보관창고와 당일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마홀앤 1층은 주차와 보관창고는 가능하지만 넓은 공터가 없어서 입출고가 어려워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서 많은 물류업체들이 입주를 기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 공동전시장에 입점한 조합사에서도 매장에서 철수해서 1층 매장은 공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2층에도 많은 공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층의 공실은 조합의 이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더 많은 면적을 임차해서 사용하였으나 1층 매장은 공실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동강물류가 조합사로 들어오면서 1층 매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현재 1층 62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물류를 마홀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한 건과 관련입니다.
지난 회기 때에 마홀앤의 기능을 2가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가구전시 판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물류배송입니다.
물류배송은 마홀앤 1층 공동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포천시 가구 제조사 및 판매사가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물류센터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구전시 판매사나 물류회사나 모두 저희 마홀앤의 조합사이기 때문에 마홀앤에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홀앤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물류배송회사에서 약 3,500건을 처리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같이 보고드린 자료에도 기재했듯이 추정판매액 산출 시 건당 10만 원이라고 계산한 것은 가구를 배송하고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 배송하는 가구의 평균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홀앤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은 매 2년마다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지난 2022년 3월 21일 입주업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년이 경과 후 상호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포천에는 10개의 물류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조합사 중에 물류를 운송하는 회사가 다수라면 입찰 등의 방식으로 물류회사를 선정할 것이지만 조합사 중 동강물류가 유일한 물류업체이기에 협약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마홀앤은 1층 배송물류센터와 촬영스튜디오로, 2층은 가구 공동전시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의 임대료는 모두 동일하며 평당 관리비를 별도로 월 1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있으며 2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동강물류는 1층 620평을 임차해서 월 744만 원과 관리비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마홀앤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임차료로 2억 3,936만 원, 관리비로 1억 1,725만 7,527원이 발생하여 총 3억 5,661만 7,527원입니다.
지출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2,027만 3,090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759만 7,520원, 인건비가 1억 4,539만 540원, 관리비가 1억 7,161만 604원으로 총 3억 4,487만 8,754원입니다.
지난 1년간 총 1,173만 8,773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