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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2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0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허가담당관, 환경관리과, 미래도시과, 지역발전과
위원장 안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일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등을 통해 올바른 행정이 구현되고 나아가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계획서에 따라 부서별 직제순으로 실시합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고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압축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는 국단소장님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겠고 해당 부서장은 배석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직제순이 가장 빠른 소흘읍 행정복지센터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 실시하고 나머지 행정복지센터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겠습니다.
담당관, 한탄강사업소, 포천도시공사, 문화재단, 농업재단에서는 부서별 기관장이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감사담당관 등 9명으로 감사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이 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이해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감사담당관 박헌국
(박헌국 감사담당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애경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감사담당관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감사 부문 1-1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자체 감사는 2022년도에 9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245건, 재정상 1,416만 8,000원, 신분상 22건을 조치했으며, 2023년도에는 3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54건, 재정상 319만 1,000원, 신분상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복무감사는 2022년도에 6회, 2023년도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 감사 실시 결과 지적 사항입니다.
자체 감사는 2022년도에 군내면 종합감사 등 총 9회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관용차량 사용 실태 특정감사 등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업무 처리 부적정 등으로 3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3 상급기관 특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에는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등 4회에 6건을 지적받았으며 2023년도에는 경기도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8쪽 1-4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 7명을 징계 처분하였고 2023년도에는 성실의무 위반 등 5명을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1-5 민간 감사관 운영 현황입니다.
제3기 민간 감사관은 2022년 3월 28일 열두 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능력과 자격을 갖춘 분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장감사 2회, 불편 사항 14건을 신고받아 처리하였으며 추진 불가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6 사업별 결산 현황으로 2021년에는 3억 1,308만 3,000원 중 3,15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2년에는 4억 4,391만 원 중 1억 3,40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사 분야입니다.
2회 이상 반복 민원 처리 현황 및 조치 결과로써 2022년에는 7건, 2023년에는 1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무원 비위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성실의무 위반 등 92명을 조치하였고 2023년도에는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 44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23쪽 「청탁금지법」 위반 실적 및 내부 공익 부조리 신고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24쪽 수사기관 범죄사실 통보 대행 및 처분 결과입니다.
2022년도에 14건, 2023년도에 4건을 통보받아 그에 맞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직기강 감찰 현황으로 2022년도에는 6회, 2023년도에는 총 3회를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청렴 계약 심사 분야입니다.
첫째, 청렴도 평가 결과로써 2020년과 2021년도에는 3등급을, 2022년도에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 계약심사 조정률입니다.
경기도 심사는 2022년도에 81건을 심사해서 평균 2.30%를 조정하였고 2023년에는 30건을 심사해서 2.27%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 심사로는 2022년도에는 341건에 평균 1.97%를 조정하였고 2023년도에는 108건의 1.04%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재산등록의무자 225명 중 경고 5건, 보완명령 6건을 조치하였고 2022년도에는 재산등록의무자 572명 중 경고 28건, 보완명령 5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법무규제 개혁 분야입니다.
우리 시 소송 현황은 총 177건 중 78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9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 종결 사건은 9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청문제도 운영 현황으로 `22년도에는 1,633건, `23년도에는 31건을 청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2022년에는 13회에 118건을 심의하였고 2023년에는 5회에 4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30쪽 규제개혁발굴 추진 실적에 대하여는 2022년에는 32건을, 2023년에는 1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2021년에 기업체 방문 등 6회를 실시하였으나 규제 신고는 없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규제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서 기업체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 고문변호사 변리사 자문 실적 및 지급액입니다.
우리 시는 고문변호사 10명, 변리사 1명을 위촉해서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자문 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220건, 2023년에는 84건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이거는 법령에서도 지금 정해져 있는 건데 현재 수립은 안 한 상태이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저희가 매년 연초에 보통 통상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어떤 심사 기준, 평가 기준 이런 게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기인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평가 기준이라든가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일단은 추진계획을 어제 수립했고 행안위에서 세부 그런 지침이 나오면 그것에 맞게 다시 변경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어제 수립하셨나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물론 감사담당관실에만의 문제는 아니고 현재 이 조례 중에, 포천시에 있는 조례 중에 이런 각종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해야 되는 조례가 91건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이 91건 중에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그런 부서의 조례도 있는데 지금 31건이 미수립이 돼 있어요. 물론 제가 각 부서에도 이런 지적을 하겠지만 이거는 사실 총괄 부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이. 이 부분들은, 이게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 부서에 빨리 수립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감이 바로 종료가 되면은 각 부서 쪽에 현황 파악해서 신속하게 우선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사안이라든가 행안, 상급기관 어떤 지침이 변경되면 바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확인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의회 쪽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실은 이게 조례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 조례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실에서 좀 담당관님이 좀 독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감자료 1쪽, 저도 적극행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적극행정 장려 목적으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지금 2022년도에 3회 2023년도에 1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추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2년 동안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이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심의 3건과 포천시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1건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을 보면 1번에, 1호에 적극 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2호에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4번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 업무 담당 과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그리고 5번은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6번 그밖에 적극 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 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심의를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담당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 적극행정위원회는 2년 동안 단 3건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의4항 여기에 보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감사업무 담당 과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과 또 6호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담당관님께서는 해당 업무를 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발굴 내지 그리고 이런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어떤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맞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저희 부서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업무를 사실적으로 물밑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 왔지만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의 운영은 사실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적극 행정을 권장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적극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면책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또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을 해서 이런 어려운 점을 저희 감사담당관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할 거고 그 제안에 따라서 그 행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그런 추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 받았고 또 경기도지사님한테도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를 다 드렸습니다.
임종훈 위원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가는데요. 단순히 2년 동안 3건의 우수 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심의만 했다는 것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어떠한 적극행정에 관한 그런 의지가 우리 담당관님께서 약하지 않았나.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우리 포천시의 행정에 대해서 좀 적극행정이 아쉽다. 너무 소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 상당히 많거든요. 담당관님 잘 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잘 반영하셔서 적극행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여기 조례에 나오는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어려운 점 또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파악을 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백영현 시장님께서도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일해달라고 수시로 당부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적극 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욱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리고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세부 지적 사항이지요. 자체 종합 특정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감자료 감사담당관 3페이지부터 16페이지 상단까지 2022년~3년 자체 종합감사 특정감사 결과 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임종훈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질의?
임종훈 위원
예.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한 개도 빠짐없이 거의 모든 읍면동에서 지급 수당,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회수하거나 아니면 과지급된 것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미지급한 걸 지급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공통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맞으십니까, 그 부분이?
손세화 위원
예, 맞습니다. 15페이지.
위원장 안애경
맞으십니까? 아닌 것 같으신데.
손세화 위원
아이고.
위원장 안애경
조금 후에 다시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위원장 안애경
지금 공통 분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번 특명사항, 특정 분야 조사 및 처리업무, 주요 민원 제보사항 조사 및 처리 업무 등, 죄송합니다.
저도 순서가 또 잠시, 다음은 1번 감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21년도, `22년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감사를 했지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조진숙 위원
2023년도는 1/4분기밖에 안되니까 실적은 아주 저조하지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감사를 2021년도에 10회 또 2022년도에 9회를 실시했어요. 그 상황을 보니까 행정상 조치는 증가했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는 감소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그게 이제 그 사안별로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경우는 재정적인 부분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행정적으로 좀 미스하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지적에 따라서 이게 증감폭이 되기 때문에 별 특별한 저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적 사항을 보시면은 `22년도, `21년도 뭐 카드 결제, 계좌 관리 이런 것이 `23년, `22년, `21년 지적 사항에서 아주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담당자의 업무 소홀이나 인수인계 소홀 또는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미비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 실시 후에 지적 사항에 관련자 직무교육 미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 같은 거 시키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그 이제 감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정확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습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 감사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떤 실수나 오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업무적인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용의 잣대로 이렇게 되지만 동일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저희가 처벌을 하는 그런 개선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감사 또는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그 지적 사항이 반영된 업무추진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본인의 업무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인계인수 시에 반드시 인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한 처벌을 할 거라는 개선 계획을 금년도부터 만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꼭 좀 그거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감사 결과 공유가 미흡해서 그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보였거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 결과를 예전에 보면 그냥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 또 ‘관련 규정 숙지해서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매번 반복해서 이렇게 했던 게 그러지 않았나 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매뉴얼을 짜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을 좀 하셔서 개선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뉴얼을 짜셨다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구체적인 계약 매뉴얼 짜신 것을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지금 저희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보면 읍면동 감사를 할 때마다 거의 모든 읍면동에서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명부 작성 소홀과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하게 되는 사례나 아니면 과지급해서 회수되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수감 자료에 보면 적게는 30만 원대 그리고 많게는 선단동 같은 경우는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명부 작성 소홀로 116만 원을 재정상 조치가 가해졌습니다. 이게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담당자가 이 업무를 맡더라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제가 거의 의원 생활하면서 5년 동안 이 부분을 계속 본 것 같고 지적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직원의 업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이걸 좀 구축해야 되지 않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지급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반복되지 않게끔 이런 행정상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박헌국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어떤 새로운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장수수당 관련해서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노인장애인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나 아니면 읍면동 실무자와 함께 상의를 하셔서 개선안에 대해서 상반기 안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감사담당관 19페이지 민간 감사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감사관 현황을 보니까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감사관 운영 조례를 보면 ‘민간 감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만 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미달되었을 때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 위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12명밖에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저희가 공개 모집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고요.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우리 시는 어떤 그런 이런 응모율이라든가 또 전문가분들의 어떤 참여율이 사실 좀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할 수도 있는데도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모집, 신청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이 좀…….
감사담당관 박헌국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민간 감사관 운영을,
임종훈 위원
적극적으로 민간 감사관을 운영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운면동에 추천받고 위촉할 수 있는 데도 지금 군내면 그리고 어디지요? 6개면은 지금 민간 감사관이 전무합니다. 상당히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추진 실적을 보면 수시 제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38역사체험길 안내판 보수 요망, 운천 굴다리 근처에 농로길 보수 요망, 단풍나무 고사, 위험목 수목 제거 요청, 거의 시민 생활 불편이나 불만 사항 제보인데요. 이런 수시 제보를 통해서 시민 불편 사항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것도 민간 감사의 역할이지만 좀 더 정말 각각의 전문 분야의 민간 감사관들이 활약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 감사도 보니까 2년 동안 두 차례밖에 못 했습니다. 현장 감사도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제가 다른 타 지자체에 민간 감사관 운영을 현황을 봤거든요. 시민감사관하고 그다음에 법률이라든지 토목, 회계, 건설, 안전, 복지, 환경 이런 전문 시민감사관으로 구분을 지어서 민간 감사관 제도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분야의 어떤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서 모집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우리 포천시에 그런 전문 분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민간 감사관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추천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위촉을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측량, 건축 그다음에 어떤 정보 관련 이런 전문 분야를 모셔서 위촉을 하기는 했는데 보다 많은 전문 분야 분들은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대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요청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여지는 이런 지적 사항들이 있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또 세심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민간과 전문 분야를 구분하셔서 민간 감사관 운영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번 조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한 민원인이 주신 민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지 특정 민원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들도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료를 좀 띄우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 민원은 민원인의 허락을 받아서 이 민원 관련된 서류를 공개하는 점을, 공개하는 것이고요. 이 요약을 하면 이 부분은 포천시가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포천시와 협의한다고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인 계약의 당사자가 목적상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에 관여해서 용역 결과가 왜곡되었다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민원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과 민원이고요. 청소 대행업체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고 가번, 나번, 다번, 라번 이렇게 네 가지를 제기하셨는데 가번, 나번, 다번, 라번 같은 경우는 특정 민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서 이 부분을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 그러니까 민원 조사 업무를 하시면서 민간인을 소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이 소환했다는 민원 제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저희는 이제 공무원의 어떤 행정행위의 부적정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저희 조사 영역에 아닌데 다만 이제 저희 행정 부적정과 관련됐다라고 판단되면 상대방 민원인, 주민, 시민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이제 어떤 진술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다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해당 업체 사장님들을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그 해당 업체 사장님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었던 사안인데,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그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어떤 진술이라든가 조사라든가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확실하게 구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1:1,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민원인이 청소 용역과 관련돼서 결과가 왜곡되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관계자나 아니면 청소 대행업체라든지 관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이 조사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근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 소환해서 이야기를,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할 수도, 예외적으로 필요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을 청소업체 대표 네 분을 근거 없이 소환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도 전혀 남겨지지 않았다는 부분도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문제는 소환해서 조사한 후에 그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록 안 남겨두셨지요? 그렇다고 하면 근거 없이 민간인을 소환해서 그 기록도 남겨두지 않은 채 ‘그냥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진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환경관리과 소관 팀장님을 배석해서 청소업체 대표님과 조사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청소업체 대표님들한테는 상당히 위축감을 들게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또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서류 제출로 민원인에게 답변을 그대로 하셨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환경관리과의 입장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답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포천 시민이 느꼈을 때 포천시의 외부 청렴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피드백을 주셔야 되고 또 아까 언급했던 부분처럼 여기 서류에 다번 같은 경우는 ‘용역 보고서에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는 포천시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 포천시는 용역 발주자로서 해당 용역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할 것으로 포천시를 이해 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원인께서 포천시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것이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한 있는 유권해석을 통해서 민원인께 답변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하지 않으셨다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헌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법률 자문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바로 법률 자문을 좀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사 관련 업무 매뉴얼에 꼭 반영을 시켜서 향후에 이런 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관련 근거도 남기고 이렇게 정식 절차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갖다가 취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향후 대책도 당연히 수립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책임 있는 태도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후 조치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건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포천시가 이해 당사자가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조사에 2회 이상 접수한 반복 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에 7건이 있습니다, 2회 이상. 이 중에 14회도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유0옥씨가 35회를 했습니다. 2023년에는 유0옥 씨 똑같은 분이시지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9번을 반복 민원을 내셨어요. 지금 반복 민원을 내신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신가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대부분 같은 내용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그런 민원 또는 당신 토지 주변에 대한 민원 다 동일한 민원으로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반복 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이거나 아니면 이제 고발 민원, 상대방을 고발하는 이런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굉장히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관련 법에 따라서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제기를 할 경우에는 종결 처리하는 그런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만약에 동일한 내용 건으로 접수가 되면 종결 처리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어떤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 관련 심의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민원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말씀하셨고 또 다른 게 여기 특이민원대응조정위원회 이런 것들도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이민원대응조정위원회가 사실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기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이상 반복 민원이 1단계 처리 절차에 해당되고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져서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것에 관련돼 있는 분들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지금까지 통했으니까 또 다른 지자체에서나 아니면 포천시에서 통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포천시에서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시행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과에서 조정을,
연제창 위원
예, 같이 여기 참석은 하시지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이제 필요 사안에 따라서 제가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대응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봤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당사자와 그런 부서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감사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우리 법무팀에서 전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아마 이제 반복적인 민원이 타당하다면은 이건 법률에서 아마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법률에서 따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우리 행감 자료에는 지금처럼 14회, 35회, 9회 이렇게 발생하는 반복 민원이 없이 자료가 제출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트레스 받는 공무원과 또 시민이 없기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번 청렴 계약심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청렴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청렴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걸 감사담당관님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포천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헌국
우선 시민들에게도 좀 저희가 청렴도가 많이 낮은 등급을 받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우리 전 공직자들과 합심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23가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큰 분야로 나누게 되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분야, 그다음에 기관장의 청렴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분야, 그다음에 우리 공직 내부의 어떤 청렴도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분야, 그다음에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체감도 향상 부분에서 23가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23가지 과제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또 2월달에 여주시에 벤치마킹을 가셨어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손세화 위원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평가 1등급인데 직접 가셔서 청렴도 우수 사례도 보고 고위공직자 대상 반부패 시책도 보고 청렴 교육과정도 보고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주에 직접 공직자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거기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의 의지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고 또 피드백이 좀 빠른 편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인의 호응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게 포천에도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지금 2020년, `21년이 3등급으로 평가를 받다가 2022년에 청렴도가 5등급으로 확 낮아졌는데요. 외부 청렴도뿐만 아니라 내부 청렴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청렴도가 많이 낮아졌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직된 공직사회가 내부 청렴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젊은 공직자들이 공직사회에서 그만두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직업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내용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포천시 공직자, 젊은 공직자들도 ‘이렇게 경직된 사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힘들고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줬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요약을 하자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젊은 공직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는 루트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새 젊은 공직자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말도 들을 정도로 좀 독립된 일을 추구하거나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걸 좀 살려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젊은 공직자 대상으로 해서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 ‘과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고 우리 주무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자꾸 마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면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수평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빠르게 해 주시고 납득할 수 있게 피드백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조사 분야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모든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결과를 피드백 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납득할 수 있게 유권해석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투명하게 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게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내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렇게 결과를 받았으니 그래도 수긍이 간다라고 해서 포천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지만 ‘포천은 원래 그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늘 그냥 ‘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공무원 조사했는데 뭐가 나오겠어, 뻔하지 뭐.’ 이런 답변은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 꾸준히 피드백,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민원뿐만 아니라 행정행위를 하면서 피드백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부서 차원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젊은 층에 대한 어떤 각종 청렴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받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한번 별도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부서별로 젊은 주무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서별로 이렇게 취합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들을 좀 관리라고 해야 되는 건 뭐 하고 어쨌든 리스트로 작성해서 어느 부서가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난 4월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일환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보여주기식 행사였다.’ 연주, 바이올린 연주하고 마당극 하고 ‘이게 우리 청렴도와 직결이 될까’라고 좀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과장님, 팀장님들이 보여주기식 저거 아니냐, 그냥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보여주기식보다는 좀 정말 바로바로 이렇게 좀 와닿을 수 있는 것 ‘내가 청렴하겠습니다.’ 청렴 선포식. 이런 것보다 ‘청렴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이렇게 각오, 다짐 이거는 사실 보여주기식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청렴 시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또 강구를 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청년 정책을 펼칠 거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바도 맞는 바지만 저희가 청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청렴에 대한 단어를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좀 되새김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손세화 위원
어느 정도 담당관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근데 조금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법무 규제 개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한 가지 위원장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은 감사와 조사, 규제 개혁 등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2에 적시된 것처럼 적극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고 조속히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안애경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1페이지에 공통 사항, 민간위탁 관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은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 기획예산 추진에 1-1 2022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은 신규 사업으로 고모호수공원 경관 및 둘레길 정비사업 1건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운산~비둘기낭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1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재원별 사업을 분류하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이 7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4건, 6페이지에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이 1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2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이 6건 등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1-2 사업별 결산현황으로 1-2-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우선 2022년도에는 총 예산액 1,313억 원 중 52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93억 원이고 전용액은 없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시정기획 평가관리에서 약 20억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중 이월액이 약 1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청년비전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고이월이 11억 6,700만 원, 명시이월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 불용액은 약 40억 원이며 이 중 1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용하였으며 기타 예비비는 732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2022년도에는 총 예산액 349억 원 중 11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37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시정기획 평가관리에서 2억 2,80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중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역은 청년비전센터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6,100만 원 불용하였고, 예비비는 233억 7,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산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1-2-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잔액 5,648만 5,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저희 부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에 2, 기획 2-1 협약서 체결 관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2022년도에는 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총 56건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받아 추진한 사항으로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수탁하는 협약과 기관단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별 협약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41페이지까지의 2023년도 협약 체결 현황은 총 26건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부분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수탁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2-2 민선8기 공약사업 미이행 실적 및 대책입니다.
우선 민선 8기 공약사업 153건 중 추진 불가는 1건으로, 이는 포천버섯 재배 확대 지원 및 육성 건으로 추진 불가 미이행 사유는 추가 시비 확보를 통해 보조비율 50%를 80%로 확대하여 융자금 30%를 한시적으로 시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한 공약사업이었으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정 결정되어 지속적인 확대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2-3 역점사업 관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역점사업은 포천시 청사 증축 사업 등 총 74건으로 현재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2-4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기존의 시정혁신분권연구단은 민선8기 취임 이후 포천시 정책자문단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자문단은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시정 주요 정책 방향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자문 및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2022년 10월에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 작년 11월 16일에 조례를 공포 시행하였으며, 금년 1월 20일에 정책자문단 2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 각종 주요 사업 및 용역보고서에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5월 말 현재 시정연구과제는 8건을 지정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2-5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목적은 행정기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및 행안부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매년 주요 사업 30건 이상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고, 공개 내용은 사업명과 담당자, 선정 기준, 사업 기간 등 추진 내용이 되겠으며, 정책 실명 대상자 범위는 정책 수행자 및 건설공사와 용역 관련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계획으로 공개 대상 사업 선정기준은 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과 30억 원 이상 건설사업 및 1억 원 이상 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현재는 포천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우선 공개는 포천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에 공개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현황은 행안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운영 방법의 일정은 금년도에는 6월 말까지 부서별로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8월까지 부서 협의와 심의 및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4 정책실명제 증축 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입니다.
우선 2022년도에는 총 65건을 선정하여 공개하였으며,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선정 목록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단에 2023년도 행안부 및 경기도의 추진계획 공문이 5월에 시달되어 6월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아 8월에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58페이지 맨 하단에 2-6 지역균형발전 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은 5페이지에 1-1 2022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동일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2-7 시정조정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8회에 10개 안건을 심의하여 처리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서면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심의 안건 중 청사신축기금 관련 안건이 3건이고, 중요 소송 지정 심의 안건이 4건이며, 기타 3건이 제안제도 채택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까지 심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단에 2023년도에는 총 5개 안건을 심의하여 처리하였는데 모두 서면심의로 내부평가 1건, 청사신축기금 관련 2건, 중요 소송 지정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2-8 포천혁신발전 경영진단 결과 사업 발굴 현황입니다.
본건은 2019년도에 민선 7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전략적인 경영관리 계획안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 혁신발전 경영진단 결과 총 22건을 발굴한 바 있으며, 이중 기 시행 및 추진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6건, 검토 중인 4건, 추진 불가 8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2-9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실적입니다.
우선 저희 부서는 인구정책 총괄부서로서 총괄 및 대외 홍보 실적을 보고드리면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안내서 책자를 매년 6,000부씩, 포천시 귀농귀촌 길라잡이 책자를 매년 1,000부씩 각각 제작하여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 및 인구 회복 시책 개발 추진실적으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구 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여 2022년도는 6건을 심사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상단에 2022년도에 2회에 거쳐 학생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 인구교육을 실시하였고, 2023년도에는 인형극 5개소, 뮤지컬 4개소 등 8개 학교에 대해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중간에 인구 정책 추진실적 평가 체계 마련 및 2022년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성과 제고 및 개선 권고안 도출 방안으로 활용한 바 있으며, 총 102개 사업을 서면 심사하여 평가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분에 2024년 포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28개 부서에서 10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상단에 2023년 인구정책 분야별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각계각층 분야별 시민들과의 진솔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새로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인구활력 사진 및 동영상 공모전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 2023년 부서별 인구 정책 목록 105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3, 예산 3-1 연도별 국도비 지원사업 총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093개 사업에 국비 2,584억 원, 도비 993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347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10페이지까지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중간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총액 현황은 916개 사업에 국비 2,673억 원, 도비 99억 원 등을 포함해서 총 4,840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141페이지까지의 자료는 세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3 2 주요 사업 투자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현황입니다.
2022년도 투자 심사 현황은 총 59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적정 26건, 조건부 33건이 되겠습니다.
150쪽까지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금년도 투자 심사 현황은 총 20건이며 이중 적정 6건, 조건부 10건, 재검토 1건, 심사 중 1건이 되겠으며 심사 중은 경기도 심의 안건으로 현재 조건부 안건 적정 2건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154페이지까지의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에 2022년도 용역과제 심의 현황은 총 43건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이중 적정위 31건, 조건부가 7건, 재검토 4건, 부적정 1건 등이 되겠으며 157페이지까지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에 2023년도 용역과제 심의 현황은 총 35건으로 이중 적정이 26건, 조건부가 9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 3-3 예산 변경 사용 현황에 3-3-1 예산 전용 및 이용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3-3-2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44건을 변경하여 승인하였으며 166페이지 상단까지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3월 말까지 총 6건을 변경하여 승인하였으며 역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 3-3-3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21건을 승인하여 이체한 바 있으며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및 부서 분할에 따른 예산 이체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3-4 각종 기금 관리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현황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57억 원을 편성하며 10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0일까지 기금별 예산액 및 집행액을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업비 없이 예치금만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어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1페이지에 2023년도 현황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87억 원이며 이중 3월 말 현재 집행액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세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 3-5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현황으로 선정 사업은 총 11건으로 1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단 부분의 미선정 사업은 총 30건으로 기 시행 사업이거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대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미선정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선정 예산 금액 단위가 1,000원이 아니고 100만 원으로 오타가 나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2023년도 현황입니다.
선정 사업은 총 11건으로 2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77페이지 미선정 사업은 총 15건으로 대부분 사전 검토 비용 및 중장기 검토 추진할 사업과 상급기관 협의 미추진 등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 3-6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총 6건에 35억 5,100만 원을 결정하여 35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코로나 방역 물품 구입 및 ASF 긴급방역비와 소송 판결에 따른 공탁금 및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2021년도에는 총 10건의 387억 9,500만 원을 결정하여 362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고병원성 AI방역비, 살처분 보상금, 소송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에 2022년도에는 총 9건에 2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13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한해 대비 수리시설 유지보수와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초과분, 호우 피해에 따른 소하천 수해복구비와 이태원 사고 생활안정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중간에 3-7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응모 및 선정 내용은 총 53건을 공모해 응모하여 34건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총 10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모 및 선정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하단에 2023년도 응모 및 선정 내용은 3월 말까지 총 17건을 응모하여 7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총 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 부분에 3-8 최근 3년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에는 481억 원, 2021년도에는 467억 원, 2022년도에는 5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액은 매년 경기도에서 일정 공식에 의해 산정하여 시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9 순세계 잉여금 발생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655억 4,600만 원, 2021년도에는 1,576억 4,600만 원, 2022년도에는 929억 1,800만 원 등이 순세계 잉여금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크게 증가했던 사유는 당초 세입액이 추정액보다 358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예비비 743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상단에 3-10 최근 3년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273억 4,500만 원, 2021년도에는 1,479억 3,800만 원, 2022년도에는 1,942억 9,600만 원 등이 이월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4 성과관리 4-1 시군종합평가 부진지표 현황은 지난해 열심히 추진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의 4-2 내부 평가 결과입니다.
우선 2022년는 최우수는 환경관리과와 토지정보과, 군내면 등이, 우수는 교육지원과와 하수과, 일동면이 차지했고, 작년은 환경지도과, 수도과, 신북면 등이 수상했습니다.
2023년도 평가는 자료 제출 당시는 추진 중이었으며 5월 현재 평가를 마무리하였으며 필요하시다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4-3 2023년 성과시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총 20건을 선정하여 1,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시정발전 성과 우수 분야는 2건에 240만 원, 국도비 및 민간 자본 확보는 3건에 370만 원, 중앙 및 외부 평가 분야는 15건에 1,1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2022년 하반기에는 총 13건을 선정하여 2,0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지정발전성과 우수 분야는 1건에 100만 원, 국토부 민간자본 확보 우수 분야는 9건에 1600만 원, 중앙 및 외부 평가 분야는 3건에 3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기타 건별 자세한 지급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90페이지 하단에 2023년 상반기 성과시상금은 6월 말에 최종 심의 및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4-4 제안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개요로 제안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의 운영실적으로 2022년에는 총 236건을 접수받아 20건을 심사 채택하여 시상을 한 바 있으며, 7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3월 말 현재 41건을 접수받아 1건을 채택하였으며, 상반기 국민 제안 심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 2023년도 운영 계획은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공무원 대상 제안 발굴 역량 강화 워크숍은 지난 4월에 개최하여 7건을 발굴 시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국민제안 공모 심사는 별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 5, 대외협력 5-1 2022, `23 국제도시 교류 현황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5-1-1 국제자매도시 추진현황으로 우리 시는 일본 후쿠도시와 중국 화이페이시 등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후쿠도시는 지난해까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류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들어서 지난 1월에 자매도시 2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국제교류 강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8월에는 우리 시 방문단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후쿠토시예술단을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중국 화이베이시와의 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역시 지난해까지는 온라인 교류만 이루어져 내실 있는 추진이 어려웠으며, 금년부터는 양도 시간 지속하여 교류를 점식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지난 4월에 우리 시 방문단이 화이베이시 식품산업 박람회에 참가하여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역시 금년 10월에는 화페이시 방문단이 시민의날 행사에 초청 및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5-1-2 국제 우호도시 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국제우호도시 합의서를 체결한 도시는 총 3개국 5개 도시로써, 우선 중국은 지난시와 주저우시, 당리아현 등 3개 도시이며, 기타 벨라루스 모길레프시와 태국 방캥구 등이 국제 우호도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호도시 역시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 인해 온라인 교류 외에는 교류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 점차 상호 교류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5-1-3 기타 교류도시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네팔 힌두리시와 중국의 허저우시 및 양치안시, 몽골 초이발산시 등 4개 도시와 우호 교류의향서를 체결하여 기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특별한 교류 시책이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교류를 점차 재개하여 네팔 힌두리시는 지난해 10월 및 금년 3월에 상호방문단이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몽골 초이발산시는 지난 3월과 6월 중에 상호 방문단이 교차하여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5-2,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현안사항 건의 및 반영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7건을 건의하여 4건이 반영되었고, 1건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 2023년도에는 총 33건을 건의하여 적극 검토 및 수용이 7건이며, 일부 반영 2건, 나머지 24건은 모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5-3 대외협력 추진실적으로 5-3-1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교류 및 현안사업 연계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 말 현재 대외협력 지원 실적으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지원사항으로 생태 휴양도시 개발과 민간기업 투자 유치 지원, 문화예술관광도시 구축 등을 구축 등을 지원하였으며, 208페이지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지원과 군유휴지 활용 방안 지원, 209페이지에 포천시 현안사업 추진 지원 및 미래비전 대외협력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 5-3-2 국내외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실적입니다.
우선 2022년도에는 총 17회에 걸쳐서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상호 방문 및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역시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자치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는 추진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 2023년도 3월 말 현재까지는 총 5회에 걸쳐서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위원장이, 본 위원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감사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의회 제출 자료의 부실대응을 지적합니다. 행감 제출 책자 자료가 의회에 공식 제출된 이후에 수정행위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 제출자료는 공문서입니다. 무엇이 수정되었는지, 왜 수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수감기관이 수감자료를 제출해놓고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다시 가져다가 수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수정할 사항을 통보하시고 조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당연시 되는 풍조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자료는 의회의 사료로 영구적으로 보관합니다. 수정된 수감자료를 다시 공식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결론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제출자료 부실대응을 지적하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이어서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도시공사 조직 관련 문제인데 이거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한 2019년도에 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러고나서 저희가 도시공사를 만들고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포천의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나갈 줄 큰 기대를 했는데 현재는 그런 기대가 약간 무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조직적인 문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라고 만들어줬는데 거의 위수탁 대행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많은 아이템들과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기대가 많은 사업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본부의 인력이 몇 명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2개팀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지금 자료를 봐야 됩니다만 6~7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팀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위수탁 대행사업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희가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그게 시의 정책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부정적이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지만 본연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도시공사 본연의 목적을 조금 살리는 차원, 그다음 그거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맞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팀을, 개발사업단에 팀을 하나 더 도시개발팀으로 조직을 승인했고요. 7월 1일자는 나름대로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를 보완해서 지금 승인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지금 개발사업이 미진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아시다시피 대장동 건으로 인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된 지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법이 개정되면서 택지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도시공사가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고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대내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구성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력을 채용할 때 너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해놓고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업무만, 개발업무만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다음은 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조례뿐만 아니라 법령에도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는 포천시 지속발전기본 조례에 이런 것들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립 중에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조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천시 지속발전기본 조례에 문제가 있는 건 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우리가, 저희도 사실은 의회에서 이런 거를 면밀하게 짚고 조례를 제정할 때 면밀히 살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살펴 보지 못 했습니다. 22조에 업무위탁에 보면 폐기된 법을 가지고 이거를 제정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빨리 개정하시기 바라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바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속발전 기본 조례가 있고 경기도 고양시에 보면 고양시에도 지속발전 기본 조례가 있고, 지속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기본법과 약간은 좀 틀린 부분이거든요. 조직의 기능이나 구성,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조례인데 지금 저희가 조직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시급하게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과 함께 제정을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역시 그 또한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1억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또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용역 풀예산이 얼마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제가 알기로는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1억이고, 2억,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아니, 우리 예산팀에 풀용역비는 2억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단 용역은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팀 풀용역비는 이런 용도로 안 쓰고 국도비 공모사업 위주로 긴급한 사항에만 쓰고 있고요.
연제창 위원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이게 역할이 시정 주요정책 방향 등 자문 및 연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용역 예산 아닙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연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수당이 용역이지요, 뭐. 여기에 보니까 다 용역이던데요, 뭐.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용역하고는 좀, 용역정도는 아니고요. 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용역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으로도 된 이름도 많고, 사업명, 과제명 자체가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 발굴, 이런 것들이 다 용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또 다른 용역의 어떤 창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는 사실 시장님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조금 과한 용역들이 있어요. 발굴과제, 인구정책, 시정방향 이런 거 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테마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소단위의 용역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면서 저희가 과제를 못 봐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과제가 끝나면 의원들한테도 어떤 과제로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현재 중간보고까지 한 과제도 있고 또 시작하는 과제도 있는데 결과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상반기에 8건이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한 분이 2개씩 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위원들이 어떤 거를 할 건지 기회를 줘서 위원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맡긴 겁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이분들이 유능하겠지요. 유능하겠지만 저희는 좀 더 폭넓은 분야, 폭넓은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에서 이런 과제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반복적으로 특정된 인사들이 이런 용역들을 하다보면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저희도, 예.
연제창 위원
우리 포천시의 자문단, 인근에 있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 아니면 새로운 영역, 새로운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더 객관적으로 포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이번 정책위원은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은 최소화했고요. 진짜 전문가 위주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위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인으로 위촉했는데 위원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새로운 분야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 제도를 둬서 연 3명 이내로 임시위원을 위촉해서 전문가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이 부분을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앞서 안애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부연해서 시정요구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가 역사적으로 보관되는 자료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수정된 자료조차도 아마 다시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부서, 수정사항, 수정날짜, 수정이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수정된 부분을 의회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수정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만연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또한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볼 때 시장님께서 의회를 대하는 시장님의 대처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반드시 의회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수정하는 게 너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창구를 저희 부서가 의회담당부서이니 만큼 수정사항도 저희가 총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고 반드시 수정사항은 다시 집결해서 편철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예, 담당관님. 아까 수감자료 보고하셨을 때 포천시정조정위원회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 서면심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상황 이해하지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집합심의, 대면심의를 한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전반적인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하나 중요한 정책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서면심의로 진행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대면심의를 하면서 위원들끼리 뭔가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진짜 가급적 대면심의는, 대면심의를 가급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치열한 협의와 또 토론을 거쳐서 결정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실제 심의를 할 예정에 있고요. 다만 소송수행 그런 거는 평결에 의해서 납부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중요소송 지정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하거나 또 패소에 따른 그런 거는 심의가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게 없어서 서면심의 했다는 말씀드리고, 청사신축기금 이런 것도 사실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히 토의할 게 없어서 서면심의로 갈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구나 어떤 긴급한 사항 이런 거 때문에 서면심의 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실제심의가 필요한 거는 반드시 서면심의가 아닌 실제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정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안건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지방재정계획, 지방보조금 관리, 정말 우리 시에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는 지양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은 1번 기획예산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번 시정 발전정책 기획 및 추진업무 등 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인구정책 추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인구정책이요?
조진숙 위원
예. 포천시 인구가 2021년에 14만 8,939명, `22년도에 14만 6,701명, `23년도에 14만 5,374명, 매년 감소추세이고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우리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기획예산담당과에서도 펼치고 계시고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안내서나 포천시 귀농귀촌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고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추진단, 포천시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회복 시책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인구정책 28개 부서 105개 사업을 보면 포천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청성산 종합개발계획 수립,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등이 인구유입 정책에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는가 의문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 사업들은 실질적인, 직접적인 인구정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포천시가 지금 떠나는 이유 중에 어느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정주여건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 아이들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공원이 부족하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정주여건이 부족해서 떠난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은 하천변에 어떤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정주여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정책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청성산 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포천시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해서 그곳에 대규모 공원과 박물관, 또 주민편익사업 이런 것들을, 또 아이사랑놀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아이들을 믿고 반려견을 믿고 마음껏 가서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다보니까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관광으로 모든 분들이 포천시에 놀러올 수 있는 방향은 되겠지만 얘는 겨우, 직접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숫자 늘리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분야별 부서사업이 형식적이거나 또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에 철저를 기하게 해주시고, 지원방안이 가능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조진숙 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보충설명을 드리면 인구정책이 정말 백약이 무효인데 그래도 우리 시만의 인구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결과물을 의회에 보고 못 했습니다만 올해 인구정책위원회가 아직 개최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인구정책 말고 각 부서별로 계층별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우리 시만 할 수 있는 거, 다른 시군에서 다 하는 것 말고 우리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인구정책들을 지금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획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생활인구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는 관광객도 포함되고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증가 시책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지켜봐 주시면 뭔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광이나 이런 면 가지도 우리 포천에 인구를 정말, 이건 우리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도 그렇고 타 시군도 여러 가지로 인구밀도에 대해서 고민과 아주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렇게 하고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포천시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정말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아주 정말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뭔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임.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저도 조진숙 위원님과 같이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인구 감소 추이를 봤는데 지금 14만 5,373명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2022년도에 102개 사업을 했고 2023년에는 28개 부서에서 10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105개 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지금,
임종훈 위원
그거 한 번 파악 안 해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아마 수백억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인구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가 줄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그래서 저희 인구정책위원회 서면심사 사업별 점수표를 살펴 봤습니다. 우수가 12개, 양호가 29개 사업, 보통 46개, 미흡이 15개 사업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구정책에 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한 거는 공감하는데 이런 인구정책 사업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면 분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정말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인구정책이 효과성 있는 사업들은 좀더 과감히 투자를 하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나열식의 인구정책을 취합해서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인구정책이라는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인근 시군의 택지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택지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줄어들지 참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을 수 없고 우리 시만의 뭔가 정말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또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열심히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현실에 맞는 특색있는 인구정책 사업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 나열식 인구정책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시만의 특별한 인구정책을 새롭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사업 추진 후 자체 평가만을 실시한 걸 확인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의견도 중요하지만 인구정책사업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것도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만족도 뿐만 아니라 수혜를 받는 시민들의 개선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서 인구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또 읍면동별로 인구가 계속 주는 데는 줄고 있고, 지금 포천동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조금씩 늘고 있어요. 혹시 읍면동별로 인구 증가 추이나, 추이는 지금 분석되고 있지만 증감되는 이유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제가 판단한 바로는 주택, 공동주택을 짓냐 안 짓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포천동 쪽에는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이 허가가 나서 짓고 있고 포천동에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인근 읍면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매우 큽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인구들이 공동주택이 있는 쪽으로 몰리는 현상도 있고, 물론 자연감소도 있는 부분이 크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정확하게 읍면동 감소 추이를 제대로 분석하셔서, 읍면동별로도 특색있는 인구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우리 포천시 인구가 15만 명이, 마지노선이 15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지노선이 붕괴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는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공감할 겁니다. 인구정책팀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나.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저희도 이번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인근 시군에 또 벤치마킹도 다녔고 현황도 파악했는데, 물론 파주시 같은 경우도 인구정책으로 딱 못 박은 데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 때 노력은 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팀까지는 청년정책팀에서만 많이 일을 한다고 판단을 자치행정부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인구정책을 총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아직까지 인구정책팀이 지금은 필요없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필요없다는 건 아니고요. 조직인력 운영상에, 정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희가 아마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져있다고 경기도에서 발표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팀 신설에 대해서 조금은 노력을 하지, 아니,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반영이 안 된 거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조직 개편에는 인구 소멸로 가는 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거든요. 정말 인구정책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팀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진짜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우리 포천시말고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총괄부서로서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인사부서랑 더욱더 세밀하게 협의해서 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추진하는 공동주택도 있어서 조만간 그게 분양이 되면 유턴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공동주택을 많이 지어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비율이 많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프리미엄의 주거대책을 안 하고 개별적인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과연 얼마나 외부에서 유입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훈 위원
예, 담당관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인구정책 총괄역할을 다시 한 번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미이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3개 공약사업 중에 추진불가가 1건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된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사유는, 표면적인 사유는 일몰제에 의해서 코로나가 종료됐기 때문에 일몰제에 의해서 보조금을 마냥, 우리가 보조금이 실링이 있어서, 보조금을 마냥 늘릴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산림, 버섯 분야만 지금 힘든 게 아니고 농축산업 전체가 힘든데 이것만 융자를 보조금으로 시비 보조금으로 돌렸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심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첫 번째 일단 실링제, 형평성, 그 다음 일몰제 다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에 저희가 3월에 전 시장님께서, 박윤국 시장님께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산림소득농가에게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2022년과 2023년을 지원해주겠다고 이 사업을 반영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 반영하셔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적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 이후에 백영현 시장님도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우셔서 이거를 지원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시장님과 현 시장님이 공통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한 시장님은 지시사항을 통해서 반영하신 거고 한 시장님은 공약사항을 집어넣어서 반영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게 일몰제, 실링제, 그 다음 형평성, 이런 거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물론 지적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사항이라도, 또 지시사항이라도 실무부서에서는 그걸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작년에 지급한 거는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시가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어떤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이런 것들이 좀더 세밀하게 하고, 약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어야 되는데, 물론 지난번 저 전에 있던 담당관이나 직원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제가 뭐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실무부서에서는, 실무부서와 총괄 예산부서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약속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는 제가 들어와서 반드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보조금심의회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기재는 안 했습니다만 보조금 심의 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보니까 저촉된다고 답변이 와서 올해는 굳이 심의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겠지요. 당연히 그걸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세밀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은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지원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약이라든지 어떤 재배 확대라든지 이런 걸 다 기획을 하고 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계획했겠지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지금 다 무산이 된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맞습니다. 힘듭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 회신이 온 걸 봤습니다. 회신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지방보조금에 관한 종전의 대상방법, 범위, 시기 등의 법령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태,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다” 이렇게 이걸 봤습니다. 그럼 우리 박윤국 시장님이 이거를 하고 지급해 준 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그 당시에 질의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 다만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 안 한 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이 답변이 일단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면 보편적인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답변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판단하느냐는 집행부의 소관입니다. 지금 이거를 근거로 산림과에서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달아서 보조금심의회에 올렸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제가,
연제창 위원
제 서류에 있으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선거법이 우리는 저촉된다고 질의답변을 받았는데 산림과에서는?
연제창 위원
산림과에서는 이거를 근거로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의견을 달아서 예산부서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심의중간에 검토받은 겁니다.」하는 팀장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우리가 먼저 산림과에서 자료를 받고, 그러니까 자료 먼저 받고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선거법 저촉여부를 한 거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 안 하고 올린 거지요, 저희 심의를, 제가 알기로는.
연제창 위원
심의를 그렇게 올렸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여기 문서에는 ‘선거법 저촉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산림과에서 올렸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건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 지금 부서에서 주신 거 아니에요, 자료를. 이 자료에 다 그런 게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산림과에서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촉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서 넘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시 한 번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회신을 받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할 수 있느냐?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제창 위원
이것도 일반적이지만 선관위도 일반적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경기도는 선거법에 대한 거는 아니고,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이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당연히,
연제창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지원해주는 법률적 근거로 인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를 경기도에 물어본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경기도에서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그렇게요.
연제창 위원
선거법에서는 법률에 근거를 하면 가능하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선거법 저촉이 위배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법령에 해당이 되어서 재량을 변용해서 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아니, 그거는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제가 예시를 들겠습니다. 법에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 법령을 근거로 해서 산림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보조율을 정하고 융자를 30% 정한 겁니다. 이 지침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조례나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없이 지원하니까 선거법에 저촉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예산 편성지침을 벗어나서, 예를 들겠습니다. 식비 단가가 지금 수십 년째 8,000원에 머물러 있는데 포천시장님 권한으로, 시장님 권한으로 8,000원을 1만 원으로 못 올립니다. 또 한 가지는 조직인력 편성에 있어서 정원이라는 걸 관리하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을 벗어나서 우리가 과를 맘대로 늘리고 승진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침이라는 게,
연제창 위원
담당관님, 그거와 이 예는 틀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아니, 이게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보조율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서,
연제창 위원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보조율이 정해졌는데 그 지침을, 그러니까 초과해서 아니면 융자 부분을 포천시에서 할 수 있느냐에 질의를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 질의 답변이, 그 답변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온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걸 가지고 작년에는 해준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마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이나 영세농가 활성화 등을 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의 이익을 제공행위에 대해서도 기부행위 예외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산림과에서 그 과의 의견을 지금 기획예산과에 보낸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시장님은, 만약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전 담당, 시장님께서는 선거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말씀드릴 수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백영현 시장님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공약에 내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공약을 했더라도 공약은 변경할 수 있고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실무부서는 검토해야 됩니다.
연제창 위원
사람들은 공약을 가지고 신뢰하고 투표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래서 그 공약은,
연제창 위원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공약이라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래서 공약은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다만 저희가 지적하신 거를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선거법이라는 게 개인 김남현에 대한 선거법이 아니고 시장님에 대한 선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그렇게 무시할 수 없고요, 선거법 질의를.
연제창 위원
제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선거법 조항 중에 분명히 이거를 이 부분을 초과,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줄고 그 다음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해줬어요. 작년하고 올해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선거법에 그런 게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지원해주려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심의결과는 뭐냐 하면 선거법 내내 하나도,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날 몇 명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과반수 이상 참석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반수 이상 들어가셨는데 그분들 중에 ‘선거법 때문에 이게 부적절하다’ 얘기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한두 명한테는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두 분한테 구두로 말씀드린 게 그분들이 그걸 반영해서 여기 심의결과에 넣으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고.
연제창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 한두 명한테만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고.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는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당연히 제공해 주셔야 되지. 그걸 비공식적으로 한두 명한테 말씀하셨던 것도 문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제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당연히 전년도에는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법 저촉이라든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해서 지원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정말 힘든데 어려움을 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보조금의 한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올해 또, 올해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30% 융자금 보조금을 늘렸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는 보조금 실링이 이제 10억도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지원해서, 물론 가정입니다. 지원했다면 어딘가는 또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한 10군데가 넘습니다, 융자를 보조하고 같이 하는 데가.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요구했을 때는 끝없이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걸 결정해야 되고 지난해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제가 안 했느냐, 했냐, 왜 안 했느냐, 했냐 이거를 제가 말할 수 없는 게,
연제창 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심의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 한시적 지원으로 일몰’ 이렇게 심의결과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실링이라든지 보조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전달하신 거예요? 개입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저희가 이제 보조금심의회에 설명을 한 다음에 예산팀장이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게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그럴 때 설명을 좀 하지요, 부연설명을.
연제창 위원
부연설명을 하시는데 정작 이 사업을,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건지 지금 전체적인 실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형평성 문제 이런 거는 설명을 했고 선거법 저촉 여부는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선거법에 대한 설명은 안 하셨고 지금 선거법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회에서는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거에 대한 거는 공식적으로 위원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저희가,
연제창 위원
한 명인가, 두 분한테 말씀하셨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구두로 한 거고, 심의 전에.
연제창 위원
어쨌든, 어쨌든 이 심의에 영향을 안 미친 거지요, 선거법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선거법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 거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 집행이 안 된 가장 큰 원인은 보조금심의회에서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것도 맞지만,
연제창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맞지만,
연제창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되고 나서 집행하다 보니까 선거법이 문제가 돼. 그래서 안 돼. 이거면 맞는 얘기인데 지금 보조금 심의 결과에 나온 거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법이 해당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해당 안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보조금 심의 전에 저희가 질의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 저번에 제 방에 왔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말씀을, “이 얘기가 오갔습니까”해서 안 오갔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아니,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안 오, 오간 사실이 없잖아요, 선거법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서류에, 심의결과에 선거법 내용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여기 ‘부정적, 2022년 한시적 지원 일몰 삭감’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실무부서든 보조금심의회든 어쨌든 정식적인 답변이, 그 다음에 의견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돼요. 선거법 그거는 여기에 반영도 안 됐고, 나중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아니, 전 얘기지요. 나중 얘기가 아니고요. 심의서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검토를 한 거지요, 선거법은.
연제창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선거법이에요, 보조금심의회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보조금 심의지만 그 전에는 선거법도 있다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절차상 보조금 심의가 끝나야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아니, 그거는 표면적으로 회의록에 남긴 거는 그렇지만 그전에 저희는 선거법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내부방침을 세운 거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 내부방침을 세웠으면 보조금심의회에 왜 올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선거법,
연제창 위원
그리고 올리더라도 보조금심의 위원들한테, 보조금위원회 허수아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저희가 공지 안 한 거는 뭐,
연제창 위원
아니 이분들한테 당연히 공지를 해서 ‘이 문제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하고 여기 보조금심의회 결과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나와야 맞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린 거는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검토를 했고 사후에 검토한 게 아니라 사전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심의를 통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존경하는 연제창 위원님.
지금 우리가 점심, 또 중식도 있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늘어지고 있는데 계속 발언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연제창 위원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애경
계속 진행하셔야 되겠습니까?
연제창 위원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조금 시간을 그래도 감안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절차상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상들이 얼마 안 되, 다 탈락이 됐습니다. 대상들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저는 제안을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로 보조금심의회 다시 여십시오. 선거법 위반의 여지도 제공해 주시고 부서의견도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주시기를,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하겠다고 약속을 못드리는 게,
연제창 위원
검토를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검토를 해서 결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산림과에서나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올해 지원대상이 이렇게 심사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대상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아니, 아니.
연제창 위원
대상 중에 되는 분이 한두 분밖에 없고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원하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부서나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심의,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선거법 저촉 여부도 더 세밀하게 질의답변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리고 저는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솔직히 심의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불거질 겁니다. 10개 정도의, 10건 정도의 융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저희가 융자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자보전사업을 경제가 어려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농축산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파악해서 농축산업 융자사업에 대한 이자보전사업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그 설명을 들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것도 지금 분야가 여러 가지 있어요. 소상공인 있고 기업도 있고 농업도 같은 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아주 잘하시는 행정이라고 보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발전 경영진단결과 파악 발굴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거를 검토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잠시만, 몇 페이지시지요?
연제창 위원
6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온로드테마공원 조성사업이요?
연제창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오토빌리지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온로드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공약사항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이건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민선7기 때 행정 혁신을 위해서 경영진단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반영을 해서 추진한 게 있고 또 검토한 게 있고 추진불가 사항이 있는데 오토빌리지 사업은 온로드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온로드사업이 아시다시피 지금 소송 문제, 갈등 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후속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용을 따지면 이거를 포천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이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의견은 부정적인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한탄강사업소는 지금 매입을, 이게 너무 오랫동안 다툼과 소송과 민원이 있어서 정상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포천시에서 매입해서 정상화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거기 세계지질공원인데 거기하고 맞는 테마도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한탄강 서바이벌장이 있습니다. 국비 2억 받아왔어요. 시비 12억 들어갔어요. 매년 한 1억 가까이 적자가 납니다. 아주 골치덩이입니다.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사업 다시 잘못 발굴하면 평생 포천시의 애물단지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저희 예산부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이게 만약에 정상화 안 되면 원상복구가 정답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해 놓은 거를 원상복구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연제창 위원
그런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그럴수도 있, 민간이 투자해서 운영이 안 되면, 지금 칸리조트 봐요,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이 몇 천 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저거 운영 안 되면 포천시에서 매입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선례도 남길 수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물론 이거야말로 저 혼자 결정할 거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시장님 결심도 받아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정주요위원회의 철저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바이벌 게임장도 저도 솔직히 거기 위치가 아닌데 거기에 갖다 놔서 지금 그거를 다시 민간에 주든지 위탁하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게임장이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온로드 이것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차라리 뭔가 포천의 관광산업이나 이런 거에 기여한다면 칸리조트가 훨씬 우리한테 활용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게시)
제가 일전에 우리 담당관님께 이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게 2022년 11월 31일날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국토연구원이면 국무총리실 직속 연구기관입니다. 이게 연구회 기본이 뭐냐 하면 AI를 가지고 소규모 단위의 인구 추이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다음장 봐주시겠어요? 이거 확대가 안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 보면 광역시도, 광역시가 공표한 장래 인구추계에 2030년도에 포천이 15만 3,000입니다. 2035년에도 15만 3,000이고요. 그런데 AI가 예측하는 거는 2030년에 32만 4,000, 2035년에 43만 9,000이에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AI연구라고 그래서 다 신뢰하거나 이거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AI에서는 반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100만 도시나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는 AI가 예측하기로는 인구가 줍니다. 그리고 다음장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여주시와 같이 경기도 외곽지역에 대한 AI가 장래인구를 더 크게 예측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외곽 지역에 대한 장래인구가 더 많이 예측된 것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최근 해당 지역의 인구거주지역이 확장되는 패턴을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즉 인구 거주 공간의 확장과 함께 경기도 외곽지역의 특성인 전원주택 또는 세컨하우스의 개발 등이 토지개발 등 공간의 특성변화 추세에 따라 AI모델에서는 경기도 외곽지역의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와 같은 GPAI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인구증감 예측결과를 해석하고 계획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아까 우리 임종훈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인구정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적인 인구정책은 포천시가 할 수 없는, 저출산에 대해서 포천시가 어떻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인구정책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뺏기냐 뺏느냐의 문제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군의 우위에 서려면 우리가 정책적인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공약을 좀 더 색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 연구결과에 보면 저희가 파고들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정책에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아까 조직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인구정책 담당직원이 몇 명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1명입니다.
연제창 위원
1명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연천군에는 ‘인구정책사업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거기에서는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연천군에 해당되는 정책사업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만큼 연천군은 인구정책에 목숨을 걸었어요. 가평군은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로섬 게임에서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양주나 의정부는 인구정책팀, 과가 없어요. 거기는 뭐로 하느냐 청년정책과로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에 포함되어 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청년을 유치할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인구정책팀이나 인구정책과를 만들어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인구정책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제창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담당관님이 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아쉬운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구정책에 대해서 누가 할 거냐는 거지요. 그분 8급 공무원이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네?
연제창 위원
지금 인구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8급 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아니, 7급입니다.
연제창 위원
7급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7급 공무원 혼자 이걸 다 파악하고 정책 수립하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년정책팀을 그러면 차라리 조직과 인력을 못 늘리면 청년정책팀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 직원을 보태서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통과가 안 됐는데요. 어쨌든 인구정책은 진짜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AI 추계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저희도 크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이라든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시골지역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구정책에 정말 제대로 담아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공동주택 위주의 어떤 인구정책, 물론 필요합니다. 주거가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 주거가 모자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까 말씀하신 생활임금, 그 다음 세컨하우스, 전원주택 이거는 특화된 사업으로 포천에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 아니면 내지는 발굴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저도 이제 벤치마킹 다니면서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인구 늘어난 데는 택지 개발하는 데밖에 없었어요. 저희도 택지 개발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역세권 개발도 준비하고 있는데 10년 걸립니다, 10년.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포켓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으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은 분야가 3개 분야가 남았어요. 발언들이 길어지시는 바람에 시간은 12시 40분을 넘었습니다. 중식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계속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짧게, 질의응답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임종훈 위원
인구정책에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다자녀 기준이, 인구정책 조례 다자녀 기준이?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3인.
임종훈 위원
2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우리 조례 2인으로 바꿨습니다.
임종훈 위원
조례 2인인데 지금 보니까 세 자녀 이상 지원이 있고 두 자녀 이상 지원이 있어요. 통일성 있게 정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것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자녀 있을 때 삼 자녀 있을 때 혜택은 차별화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나 낳는 것도 힘든데, 0.7~0.8% 출생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우리 포천시 인구정책 조례에도 다자녀 2인이기 때문에 이건 통일성 있게 2인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고, 방금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다자녀 지원정책이 가장 많은 곳이 화성이네요. 34개나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도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두 자녀 이상으로 정책방향을 다 바꾸도록 하겠고요. 화성시도 저희가 잘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번 예산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기니까 짧게짧게 단답형으로 하시지요. 지금 예비비 잔액이 얼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올해요?
연제창 위원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금년도에 이번 추경 빼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많지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ASF, 전염병, 구제역 또 이번에 호우 피해 등을 예상한다면은 일정 부분은 좀 우리가 여유 있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공감합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우리가 예결위 안 했으면 9월달에 가거든요. 굉장히 간당간당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에 대한 관리를 좀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역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산업적인 특성을 가지고라도 반영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또 하나는 디브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디브레인을 관리를 각 사업부서에서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아시겠지만 지금 24억 반납하신 거 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예, 이런 거는 좀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렇지 않아도,
연제창 위원
수시로라도 관련 부서에서 이런 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면밀하게 또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그 부분도 참 어떤 시스템의 맹점인데 저희가 권한이 없다 보니까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주민참여요?
임종훈 위원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안 사업이 41건에서 11건 선정이고 2023년도 26건에서 11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2023년도는 지금 계속 공모 중이신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2023년도 이제 두 번으로 확대해서 상반기는 끝났고요.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임종훈 위원
보니까 1차 이렇게 2차 운영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제가 예전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좀 많이 조금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마을 안길 공사라든지 리모델링 사업, 체육시설 펜스 높이 증설, 운동기기 설치, 보안등 설치, 재포장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단순 주민 불편 민원 해결이라든지 주민 편익 사업들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 외에, 취지와 어긋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선정 사업들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고 또 제안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장시키지 마시고 추후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그리고 사실은 아직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조회 수가 40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 없고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업 건수도 보면 `21년도 41건, `22년 35건, `23년도에 41건으로 주민들의 어떠한 관심이나 제안 사업도 많이 진행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우리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작년 하반기에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하고자 노력했고요. 이게 홈페이지에는 많이 안 들어가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참여도 늘어났고, 또 선정권도, 물론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일반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읍면동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할 거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정부나 경기도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을 좀 더 확대하고, 이렇게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이,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주민참여 예산으로 그러니까 주민숙원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많이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읍면동 단체들한테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돌아가요. 일반 주민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더 홍보 방안을 개선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어쨌든 주민자치 예산 제도가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각별히 더욱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한 번은 안 하고 상반기 못한 분들은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1차, 2차 나눠서 하는 건 좋은데 알아야 제안을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홍보 하여튼 적극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제가 급하게 하는 바람에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현황 이걸 보면 2022년도에 응모를 53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 19건이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어요. 올해는 15건 그러니까 17종이 있는데 아직 심사 중인 거 2건을 빼면 15건 중에 8건이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비율로 따지면 올해 좀 성과가 작년보다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가 2개였는데 2개 다 탈락이 되고요. 관광산업과가 2개 했는데 2개 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가 4건을 했는데 4건 다 탈락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도시정책과가 5건을 했는데, 4건이지요. 4건을 했는데 3건이 탈락됐어요. 이게 굉장히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8건 중에 7건이 탈락이 됐거든요. 이 총괄 부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원인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글쎄 그 부서에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담당 부서의 어떤 담당자나 부서의 어떤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탈락한 사유를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게 또 했는데 또 안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전략적인 접근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이게 꼭 사업이 안 좋아서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적극성 그다음 지자체의 의견 그다음 우리는 또 인프라를 많이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모 대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지 인프라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따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공모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그렇게 하겠고요. 올해 지금 실적이 부족한 거는 이제 행감 자료를 3월 말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공모 사업은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다 하셨습니까?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성과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5번 대외협력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규 위원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김현규 위원
국제 도시 교류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국제 교류요?
김현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국제교류는 이제 양 도시간 국가적으로 서로 필요에 의해서, 도시 간의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뭔가 양 도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문화예술이라든지 청소년 교류라든지 또는 아니면 기업 간 교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보통 사업 발굴 추진 아니면 불투명, 교류 재개 예정, 보면 보통 그러한 사항들이고 지금 추진 현황을 봐도 그렇게 진행이 된 것들에 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지난해까지는 실적이 부진한 건 사실이고요. 지난해 말부터 이게 부분적으로 재개가 돼서 올해부터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말 교류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득이 뭐냐 했을 때는 반성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예술 또는 청소년 교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지역 발전 또 기업 간 교류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짜고 활성화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정말 포천시에 있는 기업분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한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맞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 포천시는 차의대하고 대진대학교가 있잖아요. 그 부분, 이제 교육하기도 좋은 도시로 해서 서로 양국 간에 서로 교육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우리 부서만 혼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화이베이시도 저희가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고 기업들 모시고 가서 화이베이시 식품박람회에 참여했고, 이번에 몽골 갈 때도 상공회의소랑 기업인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자매결연 도시인 화이베이시하고 일본 호쿠토시도, 거기도 자매결연 맺었지만 기업 교류까지는 안 갔고 문화예술 교류 이런 거는 올해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함께 기업분들하고 같이 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박람회도 함께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드러날 수 있게끔 다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런데 저희 교류는 사실상 실질적인 성과가 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들 어떤 박람회에 참가하고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렇게 실적이 나오기는 쉽지 않고 다만 그래도 내실있는 교류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국제도시 교류 사업에 대한 목적이 아까 말씀 주시기로 문화예술이나 기업이나 교육에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올해부터는 다시 재개를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예, 담당관님. 현안 사항 건의 및 반영 실적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제가 지난해 12월에 포천~구리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관련하여 제가 5분 발언하고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 인하 추진과 관련하여 2022년도 12월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이를 건의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이게 다더라고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라서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한 거고요. 관련 부서랑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훈 위원
더 노력을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또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고 또 이런 단순히 건의만에 그치지 마시고 지금 국토교통부나 경기도, 서울북부고속도로에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나누시고 적극적인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저희가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관련 부서랑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앙부처에도 좋은 인재가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의견 나누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다각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능은 우리 시의 싱크탱크입니다.
포천시의 중장기 계획과 미래의 비전에 대해 더욱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국도비 의존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한 해 동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또 중식을 위하여 식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포천시 홍보담당관 최종기
(최종기 홍보담당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애경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최종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홍보 추진 1-1 2022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홍보시설물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300만 원 중 집행액은 66만 원으로 전체의 22%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진 사유는 보수 발생 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나 보수 사유가 발생치 않아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 포천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보완성 검토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금년 1월 30일 준공 처리되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통합형 인터넷 영상 방송 설비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은 6,236만 3,000원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1번 단위 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1년에 포천시 이미지 제고 중 미디어센터 조성 사업 예산에 13억 815만 6,000원은 명시이월, 5,189만 원은 사고이월, 5,231만 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포천시 이미지 제고 중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사고 이월된 1,98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2,982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단위 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 포천시 이미지 제고에 영상미디어센터 도비 6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명시이월된 도비 6억 3,200만 원 중 6억 2,19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009만 8,000원이 반납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4쪽 홍보기획 2-1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 홍보비 집행액은 6억 5,943만 원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 관광지, 먹거리를 SNS, TV, 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고, 2023년에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축제, 정책 등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홍보 기획 2-2 홍보 시책 발굴 등 홍보 현황입니다.
2022년에 KBS, SBS, MBC 등 공중파를 활용하여 뉴스 및 각종 시사 프로그램의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였고 서울시 지역 상생홍보관의 주요 정책, 관광,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군내면 유교리 도로에서 SBS ‘낭만닥터 김사부3’를 촬영하였고 2022년에 신북면 덕둔리 일대에서 촬영된 넷플릭스 ‘DP 시즌2’와 ‘진검승부’가 금년 하반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2-3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상징물 1개와 군사시설 가림간판 7개, 군부대 홍보관 3개 등 총 8종의 홍보 시설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4 시정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22년에 전광판,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정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2023년에도 현수막, 전광판, 시각 디자인, 소식지 등을 제작하여 여러 정책 및 행사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5 홍보대사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포천시 홍보대사 열두 분 중 `22년에는 7명, `23년에는 2명이 참여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정책과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보상금으로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6 광고 매체 및 SNS 홍보 실정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총 7종의 SNS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SNS 이벤트를 실시하여 포천시민과 타 지역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7 SNS 홍보 교체 부서 평가제 운영 실적입니다.
SNS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각 부서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고 평가 우수 부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8 도시 브랜드 홍보 및 활용 실적입니다.
도시 브랜드를 활용하여 라디오 CM 및 통화 연결 광고, LED 채널 간판 제작 설치, 시청 홍보 물품 제작 등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9 Vlog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에 35명이 158건, 2023년에는 14명이 60건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2-10 포천PD 운영 실적입니다.
포천시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각종 시책 및 정책, 관광지 등을 촬영하여 포천의 다양한 현장을 유튜브 등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언론홍보 3-1 언론 매체의 홍보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중앙지 14건, 지방지 39건, 지역지 6건 등 총 59건, 2023년에는 중앙지 4건, 지방지 7건 등 총 11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3-2 10대 중앙지 등 주요 홍보 실적으로는 2022년 14건, 2023년 4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3-3 보도자료 제공 및 발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 1,776건을 제공하여 4만 9,376건이 보도되었고, 18쪽 2023년은 488건을 제공하여 8,056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3-4 포천시보 및 기획보도 작성 실적입니다.
시보는 2022년 436건, 2023년에는 127건을 작성하였고 기획보도는 2022년 60건, 2023년 21건을 작성 보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5 신문 및 연간 간행물 구독 현황입니다.
신문은 2022년 중앙지와 지방지를 포함하여 45개, 2023년 41개 매체를 구독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연감 및 간행물은 2022년 67건, 2023년에는 57건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3-6 허위보도 대응 실적 현황입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 시 시민 불편의 사항에 대한 언론의 지적 사항을 설명자료 배포 내용으로 이해하고 현황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한 대응 내용을 보시면 허위 보도가 아니고 언론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집행부 담당 부서dml 설명임을 알 수 있지만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언급된 언론인 여러분께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 포천미디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조성개요와 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3페이지 포천미디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시 직영으로 총 4명의 직원이 있고 운영 요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운영 프로그램과 24페이지 강사 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5페이지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체험라운딩, 공간대여, 장비대여, 영화상영회 이용 횟수 총 127회, 26페이지 교육 실적의 미디어와 시설장비 교육 인원 총 6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장비 위탁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다수의 이용자에게 캠코더, 음향기기 등 총 5종의 다양한 장비 대여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4-2 기획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자체 85편, 외주 18편, 총 103편을 제작하였고 31페이지 2023년에는 자체 21편, 외주 2편 총 23편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4-3 무인비행장치 운영 및 관리 실적입니다.
포천시 전역은 P518 비행금지구역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촬영 허가 및 비행 승인을 받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55건을 촬영하였고 2023년에는 총 12건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목적은 포천의 주요 관광지, 시청사, 문화재, 도로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부서의 요청 또는 홍보담당관 자체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홍보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번 홍보 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 기획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고 홍보 시책 발굴 등의 홍보 현황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홍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현규 위원
지금 홍보 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홍보 시책 발굴 등 홍보 현황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그 점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지금 홍보 ㄱ;획에서 홍보비는 저희가 연 7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공중파라든가 아니면 라디오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포천시의 주요 관광지 등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은 저희 직원들이 또 전문가가 한 2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직접 사계절 영상을 담은 CF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포천시 관광지 등을 소재로 영상을 촬영해서 그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TV에 ‘고두심이 좋아서’이런 것은 지금 4,400만 원씩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보통 2,000만 원 이상의 단위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홍보 시책 발굴 등에서 이제 방금 2명에서 여러 성과를 내신 무료로 이렇게 ‘환혼’이라든가 아니면 ‘인간극장’,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무료로 굉장히 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홍보 시책 발굴 등 홍보 현황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홍보비 지금 7억에 대한 홍보를 정말 7억에 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보여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저희 지금 업체에 대한 홍보 결과나 이런 것들을 통계 자료로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일단 방송사에 의뢰해서 방송 촬영하면 금액들이 좀 단가가 세더라고요. 일단 최소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거는 생방송할 때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포천시 관광지를 주제로 기획 홍보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에 나가는 것은 금액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료로 우리 포천시 홍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아주 짧은 그런 뭐라고 하지요? 그런 한 컷 한 컷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영화사라든가 아니면 드라마 제작사에서 저희 포천시를 방문해서 촬영 협조를 요청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있으나 요즘에는 조금 뜸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는 좀 많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하는 방안도 저희 직원들과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보통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담당관님, 10페이지 시정 홍보물 제작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천 소식지 6월호가 발행이 됐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임종훈 위원
저도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요.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포천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직원분들께서 직접 편집하고 디자인하신다면서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그럼요.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고생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감사합니다.
임종훈 위원
전자책을 좀 보니까 이게 돋보기 기능이 있는데 돋보기가 확대가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결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면 책자형으로 발행과 병행해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우리 시민들이 보다 쉽게 편리하게 포천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도 많이 홍보를 하고 공유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적극 홍보를 부탁드렸었는데 홍보담당관에서 포천시청 SNS 관리하시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카카오톡 채널하고 페이스북을 제가 봤는데 포천 소식지가 6월호가 아직 링크가 공유가 안 돼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은 3월달 발행한 게 끝이더라구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임종훈 위원
제가 예결위 때 그렇게 지면과 병행해서 SNS 많은 포천 소식지를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저렇게 되나요? 저게 이제 포천시청 카카오 채널인데요. 링크가 공유되어 있는데 클릭하면 저렇게 에러가 뜹니다.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죄송합니다.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조치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거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 있는 포천 소식지 링크를 클릭하면 저거 역시 이렇게 에러가 띄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취재하고 편집하고 디자인 했는데 저렇게 링크가 안 열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포천 소식지 만큼은 저렇게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 포천 소식을 많이 우리 주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저희 지난번에 임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저희 공문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소식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SNS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서 저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홍보대사 현황 및 운영 실적을 좀 보면은 본 위원이 지난 한 2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홍보대사 개인 SNS 계정을 활용을 해서 우리 포천시 소식이라든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저희, 우리가 홍보대사와 관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식지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행정상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보내주는데,
임종훈 위원
홍보대사한테 보내주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그분들이 활용을 하시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임종훈 위원
활용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운영 실적을 보더라도 이분들이 와서 축제 때 행사 때 사회 보고 공연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시민 대상으로 사회 보고 공연하고 이런 거는 홍보대사 역할이 너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대사들의 개인 SNS 계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포천시에 알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보니까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활동비라는 광고 출연료가 있는데 SNS에 이렇게 홍보했을 때는 보통 보상 지급 기준이 없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보상 지급 기준을 확대해서 우리 시 홍보대사가 포천시 소식을 홍보할 때 SNS 계정을 통해서 홍보할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임종훈 위원
홍보대사 홍보를 정말 잘 활용하면 우리 포천시 이미지가 많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임영웅 개인 계정에 우리 포천시 소식 딱 들어가면 아마 전국적으로 아주 큰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임영웅 홍보대사는 참 연락도 안 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무튼 홍보대사를 활용을 잘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13쪽에 SNS 홍보매체 부서 평가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D등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A등급이 2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A등급이 올해는 2개로 작년보다 더 활성화가 안 된 실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활성화하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건지 또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서를 30개 가량, 30개가 넘는 부서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일관성 있게 포천시청 페이스북으로 하나로 합쳐서 갖가지에 있는 다양화 있는 것들을 한 군데에서 올리는 게 더 구독자 수도 많고 홍보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지금 올해 자료는 1/4분기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 옆에 계시지만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뿌렸습니다. 공문으로 다 시행을 했는데요. 우수 부서에서는 근평 시 가점 주는 방안 그리고 배낭연수 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복지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법 등 이렇게 유인책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이제 올해 것 평가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심 많은 데하고 관심이 부족한 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저희도 부서별로도 특징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좀 자유롭게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각 계정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포천시 전체적으로는 저희 포천시청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SNS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공문을 더 시행해서 우리 전 부서 그리고 전 읍면동 모든 직원들이 홍보 요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갖가지의 부서별로도 올리더라도 시청이나 이런 곳에서 한 군데에서도 다 통일적으로 다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과연 여기 있는 곳들을 다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다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보기에도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또 보기도 되게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될 일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통일적으로 볼 수 있는 곳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과연 여기 있는 곳들을 다 친구 추가하고 다 네이버 밴드도 다 들어가 계시고 인스타도 다 친구 추가 돼 있으시고 한지도 의문이에요. 근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시민들한테 그런 걸 바라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일적인 공간이 꼭 있어야 된다고 대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통일적인 대안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왕에 2021년부터 부서 평가제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올해 연말까지 부서 평가제를 제대로 실시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서별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한 군데서 다 통일적으로 올려주는 곳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만약에 중요한 현안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실은 포천시청 대표 SNS에 거의 다 올리고 있습니다, 실은요. 되게 이제 저희 거를 부서에서 퍼가 가지고 자기네 부서별로 이렇게 다시 한 번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현규 위원
퍼가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일률적으로 올렸으면,
홍보담당관 최종기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페이스북 메시지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번 홍보 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번 신문 및 공중파 매체 인터뷰 관리 업무 등 언론 홍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아,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앞서 담당관님께서 사업설명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3-5 허위보도 대응 실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담당관님께서 허위 보도가 아닌데 자료에 잘못 표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요. 허위 보도 대응 실적 현황과 관련해서 ‘허위 보도가 아님.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지적 보도가 맞는 표현임’이라고 해서 두 번째 표에 있는 것처럼 스티커 한 장을 붙이고 위원님마다 찾아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붙이고 양해를 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청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허위 보도 대응에 대한 실적 현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리고 허위 보도가 아니라면 이 자료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그대로 두고 시민 불편에 대한 사항 지적 보도가 맞는 표현이라고 하면 이 제출한 자료 자체가 허위 작성인 거지요. 말 그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만약에 허위 보도 대응 실적이 없으면 없다라고 표기해 주시는 게 맞고요. 혹시 허위 보도에 대한 다른 건에 대한 건 부서가 인지하신 부분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저희가 허위 보도라고 하면 일단은 허위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우리 매뉴얼이 있어서 대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이제 그 조치가 취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은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발견한 자료가 있어서요. 이 부분은 2022년 7월달에 경기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허위보도라고 한 것이 아니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평화기반조성과 배상근 과장님께서 허위 기사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포천 송우리 탄약고 시행사 간 폭탄 돌리기” 그리고 “포천시 송우리 탄약고 이전 부지 개발 삐걱” 두 건에 대해서 기사화된 적이 있고요. 이 부분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룬 내용이고 평화기반조성과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일보 2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 근거가 없는데 이런 기사가 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기반조성과장님께서는 “진위를 빨리 파악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이 시행사, 신문, 언론사와 협의해서 빨리 정정 보도나 아니면 확정된 것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진위가 아니라는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문 보도 사항에 나왔던 사항에 대해 그 당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것에 양해를 드리고요. 다시 보도자료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얘기해서 다시 정정 보도를 내는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서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홍보담당관이랑 소통이 안 됐다는 것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게 대우건설과 송우나루가 부지 사업권을 매각해서 사업이 부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는 송우리 주민들의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상세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았고 어쩌면 허위 사실이라고 부서에서는 주장하지만 개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시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서에서도 어떤,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기사화하는 언론사들의 기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접하는 언론상의 보도 중에서는 배포된 보도 자료를 접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배포한 보도 자료가 보도가 잘 되고 있는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자체적인 기사가 어떻게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저희도 실은 스크랩을 하면서 전체적인 자료를 우리 홈페이지에나 아니면 우리 새올 게시판에 전체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면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나오는 우리 시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응을 내부적인 절차를 마쳐서 대응을 하고 시정이 가능하면 즉각 조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은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카운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카운트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느 신문사에 포천에 관한 홍보 기사가 몇 건 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아니면 그런 오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보강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께도 될 수 있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지금 아까 여기에서 수정을 하신 부분과 같이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지적 보도가 맞는 표현임.’이라고 했으면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리스트가 또 여기에 자료가 제출되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5건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포천에서 시민 불편사항이 5건밖에 없냐’라고 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갖다 달라고 얘기했을 때 서류로 이만큼이 왔어요. 이만큼이 왔는데 어저께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것들을 자체 기사들 다 검색하셨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일일이 부서에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이거 얼마나 또 급작스럽게 정성스럽게 또 올리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일일이 부서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 다 전화를 해서 일일이 피드백을 달아주셨어요.
보면서 이게 어떻게 단속이 되고 고발 기사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이라든지, 경기도 소관인지 국도 담당인지 부서가 달라졌다든지 실태 조사를 하게 됐다든지, 불법 사실이 적발돼서 철거됐다든지, 아니면 소송이 진행돼서 결과가 어떻고 검토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한 시장님의 대처 방향이나 방침, 보고 사항까지 그리고 기사가 삭제된 부분 삭제된 부분대로 또한 공사 예정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굵직한 글씨를 보니까 팀장님 글씨 같아요. 그리고 또박또박 쓰여진 그런 힘 있는 글씨체는 아마 젊은 주무관님들 같고 부서에서 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일일이 카운팅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사화가 됐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의지를 담은 글이기 때문에 기사화가 된 거를 홍보담당관에서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언급된 “꼬리만 잘린 고라니 사체 수십 마리, 야생동물 잔혹사”라고 해서 인천일보 언론인께서 작성한 기사는 인천일보 1면을 장식한 기사예요. 그런데 허위보도라고 이렇게 했으니 이 언론인께서는 상당히 좀 명예가 많이 훼손됐다고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버스 안탈래요.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 포천시 대책 없나” 포천일보 언론인께서 쓰신 부분도 고질적인 포천시민의 애로사항을 담은 기사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자료 배포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게 포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이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보면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제출하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문책하는지도 지켜보고자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아니,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적어도 담당 부서장님으로서는 확인을 꼭 한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이런 언론 관련된 배포 자료든 자체 기사든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제4번 포천시 미디어센터 운영 업무 디지털 영상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 등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미디어센터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천미디어센터는 `21년 3월 경기도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13억 원을 들여서 지난해 12월 포천청년비전센터에 개관하고 지난 1월부터 시민 누구나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조진숙 위원
그리고 지난 1월부터는 2월 25일까지 무료로 공간과 장비 대여 시범 운영을 했었지요,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최종기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나 2월 26일부터 대관 유료화 및 신청 시스템 보완을 이유로 두 달이 넘도록 대관 시스템 운영이 중단되었었어요. 맞지요, 담당자님?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조진숙 위원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약 시스템조차 운영 시작과 함께 먹통이 되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저희가 미디어센터 자체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한 56개인가 이 정도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학교라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포천시가 선도주자로 직영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실은 경기 공유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도 그런 전산 시스템이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기간 중에 그런 사항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요금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조진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시에서는 열심히 처음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유료화에 따른 카드 연결 문제 또 가격 결정을 위한 소비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시스템 운영이 그래서 늦어졌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이런 거를 미리 계획을 하고 추진했더라면 공백 없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아마 포천시에서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미리 계획 수립하고 실행해 주시고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이와 같은 사업들은 다시는 공백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고 주시기 바라며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미디어센터 장비 대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대여 시스템을 보면 혹시 담당관님께서 장비 대여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제가 경기 공유 서비스는 들어가 봤는데 장비 대여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경기 공유 시스템인데요. 여기는 양평군, 혹시 보이시나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큰 거는 보이는데 조그만 거는 안 보이는데.
손세화 위원
양평군 같은 경우 장비 대여를 할 때 이렇게 이용 기간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입력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기간이라든지 예정 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시 같은 경우는 장비 대여를 하려면 장비 대여 신청서 노랗게 쓰여져 있는 걸 보면 거기에 있는 파일을 등록하고 다운로드 후에 작성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이거를 파일을 다운해서 일일이 수기로 작성한 다음에 스캔해서 파일을 다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직접 작성을 해서 스캔한 다음에 첨부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양평군처럼 모바일로 작성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런 장비를 대여하는 사람들은 젊은층이 많은데 이게 포천시에서 신기한 방식으로 이거를 하고 있다면서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즉각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언제까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술적인 문제여서 금방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최종기
저희 홈페이지 구축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냥 모바일상 입력하는 방식이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관리 카드에 저희가 인지도 있는 유튜버 또는 인플루언서, 방송 관계자 등 협업을 통한 미디어센터에 관심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혹시 어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방송 관계자들이 와서 홍보 활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그분들 초청은 못 했습니다. 초청을 못 했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와 자격증을 가진 유명한 강사들은 섭외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혹시 그 유명한 강사는 누가 있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지금 한, 유명한 강사보다도 한 19분 정도의 강사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김현규 위원
유명한 강사는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그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저희가 작년 행감한 지가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때 당시 미디어센터가 지금 거의 1년이 좀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럼 계획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계획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홍보담당관 최종기
아시다시피 시범 운영이 저희 2월 말에 끝났잖아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지금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원하시는 교육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유명한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게 되면 강연회나 다른 쪽으로 가야 될 거지 그분이 오셔서 교육시키고,
김현규 위원
교육에 치중을 두기보다는 거기가 교육센터는 아니잖아요. 활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으고 또 이렇게 홍보를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작년에 지적 사항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청년들이 알고 또 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에 대해서 활용을 하니까 그리고 또 유튜버나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나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더 알리고 또 그분들이 ‘아 여기 와보니까 이런 장비들도 있다 고가의 장비들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27페이지에 저희 기획영상 제작 실적이 있는데요. 보통 자체적으로 많이 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점은 되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외주라고 돼 있는 거는 보통 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전문 업체에 맡겨서 제작하는 영상을 말합니다.
김현규 위원
전문업체가 보통 포천시 업체인가요, 아니면 외주업체인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포천시외 지역에 있는 서울이나 그런 데 있는 업체입니다.
김현규 위원
포천시에 있는 업체랑 시외에 있는 업체랑 실력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뭐 장단점이 어떻게 되시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저희가 올해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포천시 홍보 영상 응찰을 했는데 저희 관외업체도 조금 응찰 했고요. 그다음에 관내 업체도 응찰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관외 업체가 더 전문성이 높게 평가가 돼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결국에는 그 전문성이라는 게 사업 실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사업 실적을 높여갈 수 있고, 또 역량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조례에는 포천시 관내 업체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게끔 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셔서 저희 관내 업체에서도 많이 좀 실력을 향상되고 또 저희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실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면 내용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김현규 위원
실력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결국에는 포천시 관내에 업체가 있는데 관외에서 성과를 계속 내고 있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센터가 처음 지금 운영이 되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미디어센터를 홈페이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네이버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지만 다음은 하시면 포천미디어센터 공식 블로그라고 나옵니다. 그건 아마 거기 같이 관계된 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포천시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서 검색해서 들어가기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렵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저도 어려워서 그렇지 않아도 직접 우리가 검색되는, 검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보완상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포천시청을 타고, 시청 홈페이지를 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제창 위원
네이버는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아니,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연제창 위원
네이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포천 미디어센터 하고 포천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직관적으로 들어가기는 쉬워요. 그렇지만은 다음 같은 경우는 포천 미디어센터 공식 블로그라고 나와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보완상 들어갈 수 있다면은 똑같이 지금 네이버처럼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저희가 포탈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 다만 여기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여성회관 치고 들어가면 여성회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로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연제창 위원
굉장히 불편해요, 시민들은. 이게 예산만 된다면은 이게 뭐 못하는 게 있겠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포털이나 아니면 업체의 홈페이지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최대한 빨리 개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미디어센터는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해주다 보니까 별도의 홈페이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데 우리는 또 한 단계를 거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연제창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홍보담당관 최종기
포탈하고 한번,
연제창 위원
이거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여성회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성회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직영으로 하지요, 시에서. 근데 포천시만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돼 있고 수원도 도시공사를 통해서 도시공사 위탁을 하지만은 들어가면은 바로 거기로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다른 도시에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전산 쪽이나 이런 시스템상에 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생각하지 않을까.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조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센터 부실의, 부실 운영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유료화 과정, 진행하는 과정 그다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필요성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다 이거를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 거쳐야 되는 어떤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과연 이런 거를 얼마만큼 신속하게 하셨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5월 16일 열었습니다. 여기에 ‘포천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요금 시설 부과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안건이 뭐냐 하면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이용 요금 신설 부과안’입니다. 청년음악창작소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됐어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굉장히 빨리 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예요. 이전에 2023년 2월 8일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안건이 포천시 환경지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인상의 건이에요. 이건 7월 1일날 시행됩니다. 거의 다가 한 몇 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에 이미 다 심의회를 거쳐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잠깐 보강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연제창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미디어센터 조례를 2021년 6월 30일날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그다음 두 번 개정을 통해서 마지막 개정한 게 2022년 10월 19일날 개정하셨고요. 그다음 이 장비에 대한 예산이 2021년에 통과됐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이미 장비는 다 보유하고 있던 거고 조례 다 개정했고 만들었고 그다음 또 여기 시설 이용에 대한 거는 이전에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단지 장비 이용에 대한 거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가 안 된 거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저희 시설 사용료도 마찬가지예요.
연제창 위원
시설 사용료도 통과가 안 됐단 말씀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21년 6월 30일날 처음 조례 제정할 당시에 사용료를 책정을 해놨었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저희가 장비를 새로 구입을 2022년 12월달에 했거든요. 아주 설치 중이고 여러 가지 준비 중이기 때문에 미리 하면 또 장비를 보관할 데도 없고 또 그리고 장비가 금세금세 유행을 타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신의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좀 장비를 늦게 이렇게 구입을 한 부분이 있어서 또 장비들이 당초에 계획보다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비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하다 보니까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은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아까 모빌리티 자전거 시설 이용료, 지금 모빌리티 자전거 샀습니까? 안 샀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했어요.
제 취지는 뭐냐 하면 다른 부서의 사업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범 운영이 1월 20일, 2월 25일날 끝났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2월 25일날 끝나고 다시 6월 1일날 유료화됐습니다.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시설, 그러니까 무료 운영할 때 그러니까 시범 운영할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행정 절차들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맞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이유라도 그거는, 우리가 2월 25일까지 무료로 개방을 하고 1월 25일날 저희가 개관식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개관식을 하고 무료 이용이 끝나면 유효화가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1일날 재개관을 했어요. 그 안의 공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맞는 말씀도 있으시지만 저희가 3월부터 공백 기간 동안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장비를 더 해주지 않은 건 또 아니거든요. 저희가 좀 불편했지만 전산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하시는 전화, 유선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연제창 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미디어센터 운영을 할 때 신청을 어디서 하지요? 인터넷에서 하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인터넷에 ‘일시 중단 안내’ 이렇게 나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전화로 해서, 그건 뭐 개인적으로 빌리는 겁니까? 일시 중단 안내를 해놓고 전화를 해서 대관을 해준다. 전화를 해서 임대를 해 준다. 그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중단을 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 놓고 전화를 해서 대관을 해 준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저기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가 다 있고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연락처는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일시 중단 안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지를 해놓고 그거를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대관해 주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그거는 전산상으로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아마 그 내용에 보면 전화 연락을 하면 얼마든지 대여를 해 준다고 아마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연제창 위원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웃음)
연제창 위원
뭐라 그러십니다, 지금.
홍보담당관 최종기
그거는 공간 대여, 우리 방송 스튜디오하고 영상 스튜디오만 얘기한 거고 공간대여라고 돼 있나 본데요. 저도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유료로 넘어가면서 모든 게 이렇게 지금 중지된 거 아니에요? 장비를 그러면 장비는 언제 대여해 주셨어요?
(「장비는 무료로 대여 했고요」라고 하는 팀장 있음 )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안 통과했는데요?
(「무료로, (청취불능)」라고 하는 팀장 있음)
아니, 무료인 게 있고 유료인 게 있잖아요. 뒤에 유료인 게 있잖아요, 여기.
위원장 안애경
잠시,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장비 대여료 기준표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소비자심의위원회를 통과돼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이것도 일부는 해 주고 일부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아니, 저희가 그 장비를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따온 장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지금도 올해 연말까지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들여온 게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올해까지는 다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무료로 공모사업해서 예산 절감했다고 보도 나온 것도 있고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일단 일시적으로 지금 세 달이 넘게 운영을 못 했던 건 사실이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사실을 행정의 어떤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인식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지 그거를 제가 짚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운영을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공간이 행정을 잘 처리했으면 그 공간이 없앴을 수도 있던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데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시범 운영 끝나자마자 바로 전체적으로 요금까지 결정이 미리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게 맞는 말씀이시지요.
연제창 위원
그게 원래 우리 이게 지금까지,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획 아니었냐 이거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맞잖아요. 계획이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못한 거는 인지를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의 실수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사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준비가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계속 우리 과장님께 실수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나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아닙니다. 뭐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은 저희가 연계를 시키지 못한 점, 3개월 동안 공백이 어쨌거나 있었던 부분은 저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좀 답변이 제가 굉장히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강요하거나 이런 부분인 것 같이 제가 느껴져가지고 되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심의 절차라든지 유료화 진행할 경기도와도 충분히 빨리 진행할 수 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그렇습니다.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차후에라도 이런 시설 이용료라든지 장비 이용료가 추후라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서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시민의 불편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한 가지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종합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홍보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지금 지방 시대는 더더욱 홍보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 마케팅 업무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과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지적을 잘 이해하고 행정에 적극 접목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도, 최근에도 언론 보도를 통한 각종 시정에 관한 지적사항 등의 업무 처리가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제부터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허가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허가담당관 이지향
(이지향 허가담당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애경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허가담당관 이지향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포천산단동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를 위해 위원장 한 분과 위원 아홉 분으로 구성하여 5회 개최하였고 2023년도는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1-1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총 3,216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에는 7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쪽 1-2 불허가 처리 현황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2022년 반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을 반려하였고 사유를 살펴보면 13건은 도시지역, 주거지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농지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며, 두 건은 지목 변경만 안 된 건축행위가 이뤄진 토지여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반려되었고, 한 건은 농지 신고를 하였으나 비닐하우스로 건축행위로는 볼 수 없어 반려한 사항입니다.
5쪽 2023년도는 반려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같은 쪽 1-3 토지 건축물 불법행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7건의 추진 실적이 있었으며 2023년은 5건의 추진 실적이 있었습니다.
1988년 10월 말 이전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를 진행하였고 1995년 2건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인하였습니다.
6쪽 1-4 민원서류 지연처리 기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13건을 지연 처리하여 사유를 확인한 바 처리 후 새올 입력을 지연한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입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지연 처리 사항 없었습니다.
7쪽 1-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사항은 없었으며, 1-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도 없었습니다.
8쪽 농지 농막 사후관리 현황은 2022년도는 총 451건의 신고 사항을 처리하였고 2023년도는 총 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으로 인허가 전 선행 납부 조건으로 체납은 없으며 2022년도는 약 333억 원을 부과하였고 2023년에는 약 56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포천시 세입으로 부과 금액의 12%가 세수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농지허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환경허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환경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1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 3,315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도는 7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쪽 2-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7건의 불허가가 있었고, 2023년도는 총 3건의 불허가가 있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1쪽 2023년도에는 12건을 반려하였고 2023년도는 반려 처리 건수가 없었습니다.
12쪽 2-3 민원 서류 지연처리 기간 현황은 2022년, 2023년 지연 처리된 사항은 없었으며, 2-4 3회 이상 보완 요구한 민원 사항은 1건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반려 처분된 사항입니다.
13쪽 2-5 다수인 민원 처리 사항은 접수된 바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허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4쪽 공장허가 인허가 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807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도는 1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쪽 3-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4건의 불허가가 있었고 2023년도는 불허가 건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쪽 `22년도는 반려 사항은 없었고 2023년도는 총 2건으로 보완사항 미제출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17쪽 3-3 토지 건축물 불법행위 추인 실적은 없었기에 보고를 생략하며, 3-4 민원 지연처리 현황도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쪽 3-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사항은 총 171건이며 2023년도는 18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3건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9쪽 2023년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은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장허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쪽 산림허가 4-1 인허가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2,731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도는 5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당초 행감 자료 제출 시 의제 협의 처리 건수를 중복 합산하여 367건인 것을 937건으로 오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사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1쪽 4-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10건의 불허가가 있었습니다.
주 사유는 법적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하여 8건은 수리를 불가하였고, 두 건은 입지 허가 조건에 부적합하여 불허가된 사항입니다.
2023년도 불허가 건수는 없었습니다.
22쪽 2022년 반려는 1건으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반려 사항은 없었습니다.
4-3 토지 건축물 불법행위 추인 실적은 2022년도, 2023년도 해당 업계에 보고를 생략하고 23쪽 4-4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또한 없었습니다.
4-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은 2022년 1건이 있었으며 20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4쪽 4-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은 2022년도, 2023년도 없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4-7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허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6쪽 개발허가 인허가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5,411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도는 1,1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7쪽 5-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9건 불허가가 있었고 28쪽 2023년도는 총 4건의 불허가가 있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반려 현황은 2022년도에는 총 36건, 2023년도에는 총 4건의 반려가 있었습니다.
34쪽 5-3 토지 건축물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22건의 추인 사항이 있었으며 2023년도는 총 6건의 추인이 있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6쪽 5-4 민원서류 지연 처리 기간 현황은 2022년도 6건으로 처리 기한 내 처리 후 새올 입력을 지연한 사항으로 향후 시스템 입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 민원 서류 지연 처리 건수는 없었습니다.
37쪽 5-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248건이었으며 2023년도는 66건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로 접수된 민원 중 도시계획 심의 대상인 경우는 대부분 3회 이상 보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법 협의 시 부서별로 나온 내용을 취합하여 1회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도시계획 심의자료 요청으로 두 번째 보완을 요청하며, 심의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3회 이상 보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6 다수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2건으로 민원 사항을 받아들여 보완 후 사업 진행 중입니다.
38쪽 2023년도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은 1건으로 보강토 블록 1m 추가 복구 중이며 도로폭이 협소하여 농림부 구거를 복구하여 교행하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5-7 개발행위허가 위반 사항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79건을 계고 및 고발하였고 2023년도는 총 38건을 계고 및 고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내용은 고발 후 벌금 부과 후 추가 행위 허가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분야를 마치고 46쪽 건축허가 신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1 건축허가 신고 현황은 2022년도는 총 6,870건이었고 2023년도는 1,4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7쪽 6-1-2 건축허가 신고 용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9쪽 6-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7건의 불허가와 2023년도 1건의 불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0쪽 2022년도 반려는 총 37건이었고 2023년도는 총 4건의 반려를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4쪽 6-3 건축물 불법행위 추인 실적입니다.
2022년도는 총 116건과 57쪽 2023년도는 총 13건을 추인하였습니다.
추인은 고발 후 이행강제금 납부 후 건축과에 확인하여 관련법에 맞는 면적만 추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8쪽 6-4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총 9건의 지연 처리되었으나 처리 기한 내 처리 후 새움터 입력을 지연한 사항으로 향후 시스템 입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지연 처리가 없었습니다.
59쪽 6-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현황은 2022년도는 총 54건이었으며 주 보완 사항은 마감재, 내화구조, 구조안전 내용과 관련법 협의 시 보완된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도는 없었습니다.
6-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3건, 2023년도는 1건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0쪽 6-7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점검 및 처리 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인허가만 받아놓고 실제로 착공 신고를 안 한 건축물이며, 61쪽 6-8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 및 처리 현황은 공사 중이나 준공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축사와 건축주에게 독려하여 준공하도록 행정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농지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농지 허가 부분은 아니고 전체 허가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신규 허가 접수는 민원실을 통해서 하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지금 보완은 어디서 지금 접수를 받나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보완에 대한 접수는 저희 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실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다 받으시는 건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그게 어떤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좀 있지 않나요? 입력을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누락된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지 않나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저희의 새움터나 새올에 접수가 되면 그 실시간으로 저희 진행 과정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올에 올리기 전에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완서를 실무자들이 받다 보면 이제 민원실에서는 그것만 전담해서 다 접수를 받잖아요. 근데 지금 보완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받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뭐 잊어버리고 입력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없으셨어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왜냐하면 지금 그 보완이 본인들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챙기는 게, 챙기더라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챙기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따로,
연제창 위원
저는 그런 게 늦게 보완 접수가 되고 했던 부분들이 저한테는 들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담당관님은 그거를 모르셨다는 얘기신 거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를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인허가 업무 접수의 어떤 방법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완 접수도 그런 민원실 창구를 통해서 보완을 접수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다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무 부서에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민원과에다가 아니면 또 둘이 협의하셔가지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뭔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아마 지금 바로 답변하기 힘드시면은 우리 팀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보시고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서 좀 업무의 어떤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한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업무 효율을 높일 수만 있다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한번 의논해 보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2번 폐기물 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업무 등 환경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번 공장 설비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제조시설 설치 승인에 관한 업무 등 공장 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업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징수, 환급 업무 등 산림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내역을 2022년도에 불허가 내역을 봤어요.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같은 분이신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같은 분이 8건을 접수를 하고 수리 불가가 나오는데 이게 이유가 첨부서류 미제출이에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신청서만 한 장만 작성하셔서 붙임 서류 없이 이렇게 제출을,
연제창 위원
8건을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같은 인허가 사항인데?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지금보다 그 전부터도 계속 이러한 사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마 혹시나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를 같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담당자가 신규자거나 업무 내용이 미숙해서 혹시 신청서 한 장으로만 혹시 처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저희가 엿보인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저희는 신청서만 가지고 서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신청서 접수하는 이 허가 자체가 허가가 나가기 힘든 허가인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지요.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이게?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저희 지역 분은 아니시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수하고 계십니다.
연제창 위원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저희가 그러면 불허가나 수리 불가를 하면 또 좀 있다가 똑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또 접수하시고.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상당히 심각하네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관에서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패널티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민원인 위법 행위 등 특이 민원 대응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이런 거에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행정력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번 개발행위 허가, 불법행위 관리 업무, 용도 변경 허가 업무 등 개발 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6번 건축 허가 업무, 건축 통계 업무 등 건축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실은 우리 시 행정의 최일선입니다.
농지허가, 환경허가, 공장허가, 산림허가, 개발허가 등 행정허가 업무의 핵심은 빠르고 정확함이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인허가 행정 구현에 앞서시고 더욱 노력하는 담당관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덕채 부시장님께서 퇴임을 앞두고 계셔서 그동안 공직 생활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해오셨고 지난해 1월 1일자로 포천시에 오신 걸로 알고 계신데,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함께해 왔던 공직 소감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정덕채
오늘 행감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저에 대한 행감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저한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안애경 우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공직을 퇴임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공로 연수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년 이제 공로 연수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때 정년퇴직이 되는 거구요.
이제 포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급 같은 경우는 이제 공로 연수 제도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부득이 도에서 공로 연수를 가게 되고 제 후임으로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는데요.
저가 이제 그동안 작년 1월 1일 자로 사실 여기 포천시 부시장을 임명받고서 왔을 때 12월 31일날 와가지고 우리 저기 현충탑 앞에서 시작을 하면서 공직을 포천시에서 부시장으로서 공직을 해왔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가 뭔지 모르고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리를 못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선거가 도입되고 나니까 또 선거 치르고 또 이제 새로운 그 시장님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튼 이 과도기, 민선 7기와 민선 8기의 과도기에서 부단체장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런 면에서 ‘아,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사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열심히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구요.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무슨 이렇게 뭐 후회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람이 있고 또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저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두려움보다는 제가 이제 자유인이 된다는 그런 희망적인 그게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거를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그 인생 버킷 리스트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잘 보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준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부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퇴임 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고 부시장님, 담당관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중심도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미래도시중심추진단과 환경관리과의 순서를 변경하여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를 바꿔서 감사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중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를 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며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이태승 복지환경국장,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복지환경국장 이태승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3쪽에 1번 환경관리 추진 1-1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7건은 올해 안으로 사업 완료가 가능하고, 보조사업 2건은 사업 효과의 불명확성과 천정연료 단가 급상승으로 인한 신청업체 사업 포기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4쪽에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에 9개의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을, `23년도에는 11개의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에 1-3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으로 2건의 사건이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1-4 사업별 결산 현황,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전용액은 없으며 불용액 및 7쪽에 1-4-2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2번 환경정책 2-1 환경단체 지원 현황으로 7개 단체에 `22년도에 7,700만 원, `23년도에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에 2-2 녹색제품 구매 추진 현황으로 구매비율이 `21년도에는 31%, `22년도에는 20%로써 정부합동평가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3 유해 야생동물 운영 현황, 2-3-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내역으로 `22년도에 16농가를 지원하고 광역 울타리 1.1㎞를 설치하였습니다.
12쪽에 2-3-2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과 2-3-3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2-4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현황으로 `22년도에 87톤이 입고되어 70톤이 재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3번 기후변화 대기 관리, 3-1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으로 `22년까지 76대, 올해 73대를 설치 완료하면 총 149대의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19쪽에 3-2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현황, 20쪽에 3-3 탄소포인트 가입 현황, 3-4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으로 `22년에 가정용 태양광 208가구, 상업용 태양광 7개소, `23년에는 가정용 태양광 321가구, 상업용 태양광 9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에 3-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22년도에 공공 22개소, `23년도에 1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3쪽에 3-7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으로 `22년도에는 233가구를 지원하였고, 3-8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22년도에 7개소, `23년도에 1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에 3-9 노후 경유자동차 적응화 사업 추진 실적으로 `21년에는 2,053대, `22년에는 7,002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에 3-10 소규모 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은 `21년도 1개소와 `23년도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11 대기오염 측정사업 추진 현황으로 측정소 3개소, 이동식 측정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4번 수질 관리 지하수 4-1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4-1-1 폐수처리비 부과징수 내역으로 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은 6억 7,900만 원을 부과하여 0.16%의 체납률을,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3억 4,800만 원을 부과하여 27.9%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2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점검은 42개 대상에 대하여 매년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3 수질검사결과 최종 부적합 지하수 조치결과입니다.
`21년에 74건, `22년 86건, `23년에 19건이 부적합 판단을 받았으며 모두 운영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35쪽에 4-4 미사용 지하수 시설 이용 종료 신고 및 원상복구 현황으로 `22년에 93건, `23년에 23건을 하였습니다.
40쪽에 4-5 대용량 지하수 이용시설 양성화 현황으로 `21년에 54건, `22년에 75건, `23년 34건을 양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5번 청소·자원순환, 5-1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은 음식물쓰레기는 관내 2개 업체의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5-2 청소대행업체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입니다.
4개 대형업체의 `22년도 평가결과 태성크린이 가장 낮은 점수, 갈산환경이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습니다.
48쪽에 5-3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으로 4개 업체에 대해서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5-4 노면 청소차량 운영 계획 및 월별 추진실적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5-5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제작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불현성 종량제 50ℓ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53쪽에 5-6 쓰레기 미수거 발생 민원 조치결과, 54쪽에 5-7 읍면동별 음식물 및 재활용 수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5-8 가로환경미화원 인력 및 배치 현황은 군내· 창수·화현면을 제외한 11개 읍면동에 2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9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56쪽에 5-9-2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은 3년간 무단투기 2,506건, 불법 소각 980건을 단속하였고, 5-9-3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는 무단투기 189건, 불법 소각 54건, 포상금 27건을 지급하였습니다.
5-10 무단투기 근절 추진사업 현황과 57쪽에 5-11 CCTV 설치 현황 및 무단투기 단속 조치 내역입니다.
불법투기감시원이 `22년에는 24명, 23년에는 2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총 98대의 감시 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59쪽에 5-12 우유팩 및 폐건전지 자원회수 보상제 추진 현황으로 건전지 1만 5,305개, 페트병 4,453개, 우유 6,924장을 수거하였습니다.
60쪽에 5-13 농촌 폐비닐 처리 지원 현황으로 `21년도에 1억 2,700만 원, `22년도에 1억 3,100만 원, `23년도 현재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에 5-14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과 5-15 재활용품 월별 유입량 및 판매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5-17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협의체 지원 현황입니다.
4개 마을에 `21년도 3억 9,500만 원, `22년도 4억 200만 원, `23년 현재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쪽에 5-18 쓰레기 소각장 대기환경 측정 현황으로 1·2호기 모두 법적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5-19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으로 연도별 발생량과 처리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9쪽에 5-2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은 권역별로 4개 업체 36대 차량이 대행하고 있으며, 70쪽에 5-20-1 항목별 지급 내역과 71쪽에 5-20-2 청소차량 보유 현황 73쪽에 5-21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원가 산정 연구용역입니다.
`22년도에는 96억 8,700만 원 `23년도에는 113억 5,700만 원으로 원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업무 보고나 아니면 행감 때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포천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포천장자 공공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협약기간이 1년도 안 남았거든요.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포천시 예산도 지금 들어가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인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이게 종료가 됐을 때 이양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 항상 당부 말씀이 있으셔서 사전에 장자하고 용정 쪽에 준비하시라는 공문을 일단 보냈는데, 장자는 일단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용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협의체 구성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기업지원과 쪽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무래도 용정 같은 경우가 사업량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포천시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번 환경관리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2번 환경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 포천시야생동물보호봉사단에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활동으로 각각 50만 원, 40만 원씩 예산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받아봤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부고시 제2022-210호에서 지정고시된 유입주의 생물에 대하여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생태교란식물 정말 여름철뿐만 아니라 상당히 도시미관도 해치고 번식력이 너무 세서 보기가 정말 싫은데 유입주, 돼지풀이나 캐나다단풍잎돼지풀, 가시박넝쿨들이 엄청나게 지금 포천 관내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현황파악이 잘 안 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생물다양성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사실은 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 조사를 못하다 보니까 현황 자료가 따로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밀집지를, 밀집서식지를 따로 조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세 자료로는 저희가 다 따로 파악을 하지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생태교란식물은 제거를 해도 사실은 뿌리까지 제거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줄기만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임시방편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이게 지금 말씀하신 돼지풀이나 가시박은 사실은 1년생 식물인데 그래서 제때 베기만 해도 되는데 저희가 제때 작업을 못 하면 씨가 맺혀서 씨가 떨어지면 다음해에 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제거 효과를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이런 외래식물에 대해서 분포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요. 구제대책이나 관리대책을 이번 기회에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저희가 국비, 도비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국비 지원을 통해서 저희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적기에 제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맞습니다. 적기에 잘 제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이런 생태교란식물 저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잡히면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때문에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과에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애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년도에도 멧돼지, 고라니를 많이 잡았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1마리 잡으면 멧돼지는 7만 원, 고라니는 5만 원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 맞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멧돼, 저희 보상기준은 멧돼지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고라니 5만 원은 맞는데요. 지금 ASF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보상금을 국비하고 도비로 20만 원, 10만 원 해서 3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보조금 7만 원은 나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진숙 위원
현재는 그러네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조진숙 위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신청서를 접수하고 물적 증거인 포획장소 및 포획확인 현장사진 2장만 있으면 보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포획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포획장소에 GPS하고 연동이 되어서 시스템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사진하고 같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멧돼지는 직접 저희 냉동창고에 갖고 와서 확인을 하고 다 체크를 하고 포획시스템하고 맞춰보고 있고요. 고라니도 올 초에 신문 보도하고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현재는 다 꼬리 잘라서 제출하고 그러지 않고 냉동창고로 현장에 갖고 오면 저희가 마리수 체크하고 포획시스템 확인해서 그렇게 랜더링 처리로 바꿔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포수가 잡은 고라니 사체 처리 여부를 요새는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서 냉동실까지 가는 거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냉동창고로 갖고오시면 저희가 일정량 냉동보관했다가 랜더링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먼저는 그렇게 안 했어서,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 담당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잘 현장에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감독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겠구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다면 ‘인력을 증원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위탁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 한 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직접 확인하고 또 그 사체에 유성페인트 같은 거 칠해서 다시는 촬영한 후에 확인해야 할, 그때부터 확인을 하고 포획보상금을 자원회수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먼저는, 우리 포천시는 조금 미약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조진숙 위원
그 다음에 안성시 같은 경우는 포상금 지불을 사체를 되게 꼼꼼히 관리감독을 하더라고요. 잡으면 인력도 채용하고 시가 관리하는 냉동창고로 사체를 운반해서 그렇게 완전히 되어야만 포상금을 주는 거.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저희도.
조진숙 위원
그런데 우리 포천은 냉동까지 가는 게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때 2월에 그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냉동창고로 반입을 해서 직접 확인하고 랜더링 처리로 바꿨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주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농가의 피해를 정말 야생동물로 인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타 시군 사례했던 것도 참조적으로 하시면서, 우리도 조례 개정 아직 없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현재 개정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그거 참고해서 다른 시의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다른 시군도 같이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진숙 위원님께서 멧돼지랑 고라니 사체처리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획하시는 분들께서 나갔다가 고라니나 돼지가 이미 죽어있는 사체를 봤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죽어있는 사체를 발견하셔도요 보상금은 저희가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로드킬이라고 해서 약간 그 똑같이 5만 원 지급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수거해 오시면 같은 개념으로 보상금 나가고요. 멧돼지는 폐사체, 포획이나 폐사체나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체를 수거하셔도 보상금은 똑같이 나갑니다.
김현규 위원
폐사체가 어느 경우까지 갔을 때여야 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폐사체가 멧돼지뼈만 남아 있어도 멧돼지뼈라는 게 확인이 되면 다 폐사체로 저희가 수거해서 심지어는 ASF 검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3번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및 이행평가업무 등 기후변화 대기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환경관리과 20페이지 탄소포인트 가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현황을 보니까 총 가입수가 2023년도에 1,366가구입니다. 또 그리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 상반기분 295가구에 지급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가입대상이 가정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상가도 가능하고요. 공동주택도 사실은 가능하고 학교도 가능합니다.
임종훈 위원
상가, 학교, 공동주택, 아파트까지 다 가능한데 이 가입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직접 어떤 행사 때마다 부스 운영해가면서 신청서도 직접 설명드려서 받고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다른 데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으셔서.
임종훈 위원
우리 시에 되게 많은 공장, 상가,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나요, 부스운영, 홍보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공장은 대상은 아닌데 일반근린상가나 이런 거는 대상이라서, 전에,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저희 그린리더, 아니면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셨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 활동 자체가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직접적인 대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서 대면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대면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산소포인트가 어쨌든 저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데 조금 탄소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수질관리 지하수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5번 청소대행업체 계약 및 지도점검 관리업무, 위탁금 지급업무,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업무 등 청소자원순환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순환 분야 감사와 관련하여 손세화 위원님께서 사전에 신청하신 김인수 님 등 8명의 증인께서 출석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인수 님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증인대표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동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증인 김인수(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
증인 박용석
증인 김현철
증인 서달원
증인 장병학
증인(윤명재)대리 윤종서
증인 최원정
증인 박헌국(허가담당관)
(증인 김인수, 선서문 모아서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안애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중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호명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은 증인께서는 앞쪽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5번 청소자원순화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손세화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내권을 돌아다니다 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없어진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정말 도심이 좀 더 깨끗해진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 신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촌이나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에는 감시단이라든지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각지대라고 하지요. 제가 그래서 군내면 지역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사진 한 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게시)
저기가 이제 환경감시원, 불법투기감시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저렇게 아직도 방치된,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이 곳곳에 보이거든요. 계속 보셔주세요. 저렇게 지금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아직까지 곳곳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수시로 감시하고 계시겠지만 시골지역은 저렇게 아직까지도 불법 투기 쓰레기가 만연해 있는데 우리 감시원 분들 고생하시겠지만 조금더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고요. 여기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이제 감시원 활동이 저희가 시에서 주관하는 감시원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군내면도 감시원이 사실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면하고 저희 시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 감시활동할 수 있게 하고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는 양이 꽤 되는데 저희가 방치폐기물도 수거비용이 별도로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군내면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게 하루이틀 쌓여있는 쓰레기가 아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수개월 이상 쓰레기가 쌓여있는 양인데 어쨌든 우리 포천시 관내에 상식적으로 쓰레기투기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관리현황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읍면동별로 관리카드를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관리현황은 갖고 있는데 상습 투기지역이 어떻게 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상습투기지역에 저희가 CCTV 설치를 하면 풍선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CCTV 설치하는 쪽은 좀 나아졌다가 그거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임종훈 위원
이동형 CCTV 말씀하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CCTV, 이동형이요.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동형 CCTV 설치된 곳은 잠깐 설치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은 피해가,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좀 효과가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없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또 다른 데에 설치가 되면 그곳은 다시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치워주니까 그곳이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뭔가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치워주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특단의 대책 뭐가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사실은 감시원 분들이 나가서 그걸 다 뒤져서 신원 확인하거나 아니면 여기 뒤에도 있지만 CCTV로 저희가 확인되는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한 건, 한 건 하는 것 자체가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큰 건수나 효과를 거두기는 단기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대책이 없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렇지는 않은데 꾸준히 저희가 이 종량제도 벌써 시행한 지가 `95년인가부터 했는데도 아직도 말씀하시기를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시듯이 결국은 꾸준히 해서 조금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잘 알고 있고 상습투기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특단의 대책을 담당부서에서 더욱 신중히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환경명예감시원, 그리고 감시원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까지도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떠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많이 깨끗해진 거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셔서 포천시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상습투기지역 관리카드하고 구체적으로 대책 같은 거 마련하시면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과장님, 페트병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페트병이 이렇게 분해되는 시간이 한 500년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플라스틱의 보통 분해기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포천시 재활용품 반입량되는 걸 판매실적을 보니까 페트병류가 2021년에는 441톤, 1억 1,400여만 원, 2021년에는 투명 395톤 2억 5,000여만 원의 판매수익을 증가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시의 경우도 대형마트, 편의점, 택배 등을 통해서 페트병류가 소비되고 있는 곳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페트병 수거 반입량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발생량을 다 저희가 전량 수거해서 재활용하면 좋은데 수거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조진숙 위원
요새 보니까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재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가 많이 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기업별로 어떤 의무 재활용비율도 정해지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폐페트병을 이용한 리사이클 제품 이런 것이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20년 12월부터 벌써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곳에서 `21년부터 이렇게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우리 포천시도 지금 `21년부터, 작년 `22년도부터 1.5ℓ 30개를 가지고오면, 투명 페트병으로, 건전지 2개 1세트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도 연중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읍면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관심을 가지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의지가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인천 계양구를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대형마트나 공원 이런 곳에 페트병 재활용 ‘슈퍼빈 네프런’이라는 기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자연적으로 포인트가 통장으로 발생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바로 받거나 포인트를 주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와 통장협의회와 같이 시민이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사실은 먼저 벤치마킹 때 아마 시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보신 것 같고요.
조진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시장님께서 벤치마킹을 갔다오셔서, 물론 저희과는 같이 벤치마킹에 참여는 못 했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별도로 사실은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검토보고를 드렸고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가보상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저희도 말씀하신 계양구에서 보신 포인트 집어넣으면 10원, 50원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미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동회수기는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대면, 계양구가 2개를 같이 운영하시거든요. 직접 갖고 오셔서 포인트 지급해 주시는 거랑 아니면 회수기를 이용하는 거랑 2개를 같이 이용하는 게 저희 시도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런 방안을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그거를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거를 판단해서 최대한 빨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시는 탄소 저감을 위해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를, 아직 추진실적은 아주 미흡하지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경제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젊은 사람들은 걷는다든가 자전거 타기 이런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시민들도 탄소도 저감하고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정책 실현을 해서, 우리 안 갔다오셨으니까 한 번 그렇게 갔다오시면, 제가 가보니까 직접 슈퍼빈 네프런 기계에 넣으면서 제가 사진을 찍고 너무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과장님도 시간 되시면 한 번 그런 거 벤치마킹 하시고 우리 포천을 위해서 더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지만 더 많은 것을 환경을 위한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다시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렴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모두에게 발언권을 드리는 자리이고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통해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류 제출을 위해서 우리 환경관리과 주무관님들이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지 몰라서 위원님들과 기타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자리를 8명이 다 함께 앉을 수가 없어서 자리 배치를 조금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자리 배치를 조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3개밖에 없어서요. 마이크 있는 자리에 두 자리, 두 자리 배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들이 다소 분량이 있어서 증인들이 앉아있다가 다시 앉았다가 뒤로 가서 배석하셨다가 다시 나오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미숙 과장님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인수 조직국장님과 박용석 포천지역일반노동조합위원장님 그리고 최원정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님과 영북환경개발 서달원 대표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3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한국경제행정연구원 맞습니까?
증인 최원정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책임연구원님께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최원정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는 그동안 많은 원가산정용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21개, 2021년에는 26개, 2022년 15개, 서울과 경인권 기준으로 해서 원가산정용역 관련 자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듯이 평가용역도 포천시도 담당을 하셨습니다. 2022년 서울경기권 7개, 그리고 2021년 서울경기권 8개 등 많은 용역을 하신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3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보고서가 잘못 산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일단 책임연구원님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최원정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원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계산을 위한 규정을 변경을 해서 발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전 지침이 원래 있었고 작년에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새롭게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조항에 보면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신규 지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천시는 지금 3년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까지가 계약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전 지침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변경지침으로 다시 한 번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와중에 일부 혼용하면서 조금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모든 용역을 수행한 게 같은 규정을 적용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포천시만 이렇게 별도로 똑같이 실수가 발생한 건가요?
증인 최원정
계약기간 남아 있는, 현재 계약기간이, 계약기간 중에 있는 거는 종전 지침을 적용을 했고요. 신규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데는 변경지침을 적용했고 일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혼용해서 적용한 지자체도 일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건 일단 여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아마 용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준비하면서 본 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2-170호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이 됐고 그 계약기간과는 관계없이 이게 적용하는 시점이 2022년 8월 31일 이후는 이 고시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이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최원정
전에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면 마지막 조항에 “신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지침을 적용한다”라고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하나씩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배부해,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자료를 먼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지금 보고서 제목부터 틀렸어요. 2023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보고서인데 2022년으로 표기가 됐지요. 그냥 첫 장부터 검토사항에 검토를 안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2022년 12월 언제 이게 작성이 된 거지요? 2022년 12월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증인 최원정
2022년 12월이라는 거는 저희가 용역기간에 최종 준공일을 기준으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준공월을 기재한 것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최종 언제 마감해서, 준공해서 최종 보고가 된 게 언제이지요, 날짜가?
증인 최원정
12월 마지막 준공 전에 저희가 최종보고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임금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거의 마지막, 12월 마지막인가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산정을 해야 되어서 그 시점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준공이 완료된 것이 맞습니까, 연구원님?
증인 최원정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김인수 국장님 맞습니까?
증인 김인수
2023년도 임금협약은 체결한 바 없고요. 2022년 임금협약은 2022년 12월 29일날 노사 간 서명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여기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원가산정 기준의 전제가 환경부고시 2022년 8월 31일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의 말에 의하면 사전에 3년 계약인 용역업체, 3년 계약을 한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전 규정을 적용해서 원가산정의 전제 자체도 2022년 8월 31일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2022년 8월 30일 개정안을 전제로 원가산정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원정
저희가 표기를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혼용 적용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전 지침을 여기에 보고서에 수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혼용을 한 게 사실은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혼용을 왜 하셨지요? 말씀대로라면 3년 전에 계약한 거라면 3년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을 거고 이 지침에 의하면 신규 적용을,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혼용을 적용하신 거지요?
증인 최원정
일단 인건비 부분부터가 지금 단체협약을 통해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혼용이 된 것이 맞습니다. 예전 지침에는 인건비를 적용할 때 건설노임을 쓰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지침에서는 그런 조항이 삭제가 되고 건설노임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포천시의 경우에는 행안부 예전부터 쓰던 행안부 임금기준을 통해서 단체협약 임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변경지침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하고 기존에 지침이 어느 정도 혼용됐다고 보여집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여기 원가산정의 전제 이 부분도 그러면 잘못 표시를 하신 거네요? 이 부분부터가 잘못된 거네요. 전제를 아예 2022년 8월 31일 기준 개정안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하였다고 했으니까요.
증인 최원정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건 잘못된 부분이 확실합니까?
증인 최원정
예, 표기가 같이 들어갔으면 됐는데, 그것만 들어갔다면,
손세화 위원
표기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산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건데 모두 다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셨어요, 아예.
증인 최원정
아니요. 일부 수리성비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것을 적용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용역결과를 내도 유효합니까?
증인 최원정
지자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 아직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예산 절감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라서,
손세화 위원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계약당사자인 청소용역업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라는 게 정해진 규정을 통해서 용역을 결과를 내야 되는데 지자체에만 유리하고 이게 혼용해서 어떤 건 개정 전 거, 어떤 건 개정 후 거 이렇게 혼용해서 쓰게 되면 이거는 공정한 계약이, 공정한 용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인 최원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기를 못 한 거는 저희의 실수입니다. 여기에 이전 지침도 같이 수록이 되어서 혼용으로 썼다는 전제를 넣었으면 말이 맞을 텐데 그런 부분이 같이 표기가 안 된 거는 잘못이지만 사실상 임금부터가 혼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협약상에 신규 지침을 또 수당을 일부 적용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용이 됐다라고밖에는,
손세화 위원
그냥 혼용의 기준이 없어요. 말 그대로 임금의 원가 절감이라고 하지만 규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어떤 계약에 일반 당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쌍방이 있는 건데 규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게,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게 용역업체의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가 유리하게 규정에 관련해서 이쪽 적용했다 저쪽 적용했다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또 연구원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3년 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전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고 하면 전 규정만 적용하시든가 후 규정만 적용하시든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원가산정에 있어서 혼용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건 부당하고요. 이 부분에 에 대해서 얼마 전에 노조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 인지하셨고요. 이 부분에서 오히려 기자회견 하신 노조측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그걸 얘기하시기 전에 일단 몇 개를 언급하자면, 일단은 그냥 노조측에서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인 김인수
연구원에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어서 오늘 시점이면 법이나 규정이나 고시나 오늘 시점이면 오늘 시점에는 1개의 법,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에만 적용되어야지 2개가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과거 규정은 이미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8월 31일 이후에, 9월 1일 이후에 과거 규정을 적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인 거고요.
두 번째로 원가보고서에 써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170호에서는 직접노무비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고시 제2002-175에는 그 단서조항,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명시한 거지요. 혼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허위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또 그 부분이 있고 지금 1번 기본금에 대한 문제를 보면 “포천시 2023년도 임금단체 협약결과를 적용하여 기본금을 산정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김인수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현재 노조에서는 2023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인수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근거로 연구원님께서 산정하신 거지요?
증인 최원정
저희가 임금을 적용할 때 마지막에 협상된 임금테이블을 받았습니다. 그게 `23년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23년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손세화 위원
2023년도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임금단체협약결과를 적용하였다”고요. 그거는 마치 2022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 규정을 준용하거나 그런 부분이지 새로 체결된 2023년도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서 이게 기본금을 산정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부분도 허위로 판정이 됐다고 지금 인정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이렇게 표기하지 않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맞습니까?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증인 최원정
저희는 그러니까 예전 가격을 작성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2023년도 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노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2022년도 발표 노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협상이 끝난 단가를 적용하고 그게 2023년도에 계약의 단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2023년 임금단체협약에 따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임금단체협약결과가 이렇다고 적용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적시하면 이거는 허위정보잖아요. 허위로 용역결과를 내신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누구나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고요. 이거는 이 문구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런 단체협약 자체가 없는 거를 적용했다고 하시는 거는 용역업체에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1,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을 산정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청소업체에 효율적인 운영과 그리고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근로환경을 위해서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연구원님? 맞지요?
증인 최원정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아마 용역을 하시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GPS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규모를 산정하셨고 적정 차량 및 인원 적용에 대해서 GPS조사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정하신 게 맞지요?
증인 최원정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나번 적정규모 적용을 시 협의사항으로 해서 적정규모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포천시의 요청사항을 최종 반영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에 보면 그 밑에 보시다시피 “시 협의사항”이라고 괄호에 표시해놓고 “포천시 요청사항 최종 반영하였다”는 문구까지 이렇게 넣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다 살펴 보지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를 몇 군데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포천시만 이례적으로 포천시 요청사항을 반영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천시에 입맛에 맞는 용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원정
작년에 조사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근로자들의 작업 안전을 위해서 발판을, 차량에 발판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발판을 제거하도록 되어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5월 1일자로 시행을 했고 저희가 포천시에서 발판 제거한 만큼 근로자들의 작업시간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정 대수를 산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로 6월에 저희가 GPS를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달만 가지고는 대표성을 띨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6개월이나 1년 정도 실적이 있어서 그 다음연도에 반영하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한 달치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할 수 없어서 2차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2차 조사 시행하고 어떻게 보면 평균, 결론적으로는 평균을 적용했지만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원을 좀 더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1년치를 통해서 산정을 해서 올해 적용을 했다면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겠지만 한두 달에 발판 제거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전체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임의로, 고의로 조정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기자회견 하신 박용석 위원장님의 의견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증인 박용석
1차 용역평가와 2차 용역평가, 1차 용역평가를 하게 된 그런 배경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듣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용역평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인력이나 차량이나 이런 게 적재적소에 배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감차가 심하게 상이하게 나타난 사업장이 갑자기 증차로 변경이 되고, 또 증차가 갑자기 나온 1차 용역할 때, 평가 때 증차가 나온 사업장이 갑자기 감차가 나오고 이런 부분부분들이 좀 투명하지 않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보고서 관련해서 1차 용역평가 결과에 있어서 데이터 수치를 저희가 계산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계산한 바로 우진환경 같은 경우에는 19.2%가 감소했다고 나온 부분이 있고요. 영북환경 같은 경우에는 43.8%가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고 시의 어떤 입장을 들어서 수치들이 막 뒤바뀌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에 따라서 용역평가, 지금 2022년도 용역평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신뢰성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인수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손세화 위원
예, 국장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인수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아까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가 6월, 2차가 7월에 했는데요. 여기 나눠주신 책자에 보시면 연탄재도 수거했다고 써있어요, 우진이랑 4개 업체 다. 6월, 7월에 연탄재 보시면, 연탄재 여기 써있는 걸로 보면 우진, 태성, 영북환경 다 연탄재를 수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월, 7월에 우진산업은,
손세화 위원
제가 자료 제출한 거 크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김인수
우진산업은 6월에 연탄재 수거량은 0입니다. 우진산업 7월 수거량도 0입니다. 태성크린은 6월에 1.6톤밖에 수거하지 않았어요. 영북도 1.5톤, 갈산도 2.5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영북환경은 또 7월에 0톤, 갈산환경은 0톤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거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GPS결과로 보면 매월 수거량이 나와야 돼요. 특히 이 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우진산업은 6월에 11톤이 나와야 돼요. 7월에도 11월톤, GPS결과대로 하면. 태성크린도 6월에 10톤이 운반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톤밖에 안 했어요. 영북환경도 6월에 24톤이 운반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5톤밖에 안 나왔어요. 영북환경 7월에도 24톤이 나와야 돼요, GPS결과 연구원 보고대로라면. 하지만 영북환경은 7월에 0톤입니다. 갈산환경은 6월에 23톤을 운반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2.5톤밖에 안 나왔고 7월에도 갈산환경은 0톤을 운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S결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허무맹랑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전제가 잘못된 그런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또 부연해서 설명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대표님들이 불만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를 하나 볼 건데, 아마 안 보이실 건데 대표님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변경안을 용역업체가 연구원에서 제출한 변경안과 그리고 이것들이 포천시에서 이 데이터에서 포천시 협의사항으로 변경된 거, 그리고 최종안에 대해 변경된 거 이 부분인데요. 영북환경 같은 경우에는 배차를 2대 하셨다가 다시 감차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북환경 서달원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증인 서달원
영북환경대표 서달원입니다. 감차를 제보받은 게 아니고요. 차량을 작년에 2대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1차 보고서에 2대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또 2차 보고서에서도 2대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차량 문제가 빨리 나올 수가 없는 사회적 구조였기 때문에 2차 보고서가 나온 상태에서 차량을 증차를 우리가 현대캐피탈로 해서 증차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차량이 조정안이라고 해서 2대에서 1대로밖에 증차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6월 16일에 아니 5월 16일 1대를 매각한 상태입니다, 나와있던 걸.
손세화 위원
일단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업체의 손해가 막심하겠습니다.
증인 서달원
그거는 제가 감당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연구원에서 용역을 합리적으로 해서 변수가 없이 이 부분이 청소용역업체 대표님들께 전달이 됐다고 하면 이런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1차 용역보고와 2차 용역보고에 대한 부분도 편차가 심하고, 또 이 자료를 보면 우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 거를 보면 23.7인인데 최종 포천시하고 협의까지, 그러니까 23.7에서 GPS조사결과는 25.5대, 포천시하고 협의하고 나서 27명이 됐습니다. 3.3명이 늘었고요.
영북환경 같은 경우에는 변경안에 27.6명이었는데 GPS 조사결과 26.7, 그런데 영북환경 포천시 협의 이후 마이너스 3.6명이 되어서 24명이 됐습니다. 편차가 상당히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2차 평가라고 하더라도 포천시 협의에 따라서 이게 바로바로 변경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용역보고서를 제3자가 봤을 경우에 포천시가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변경이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원정
아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발판 제거 부분을 5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바로 6월에 조사를 한 결과와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결과가 어느 정도 작업자들이 처음에는 그 발판 제거하는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그런 부분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결과를 내다보니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거량 같은 경우에도 연간 수거량이 반영이 되어서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1차 결과, 2차 결과를 내다보니까 수거량이 좀더 추가적으로 반영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박용석 위원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용석
GPS결과 가지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아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1월부터 7월까지는 정상적인 GPS결과 가지고 결과수치를 냈다고 하지만 12월, 아니 8월부터 12월까지는 그 전년도 데이터를 삽입을 해서 구획 조정하기 전 그 데이터를 삽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손세화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최원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구역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1월부터 7월까지 받았다면 8월부터 12월까지는 사실은 실적이 전년도 거 쓰기에는 구역이 달랐기 때문에 수거량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총량을 가지고 구역조정 후에 수거비율로 별도로 조정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 전년도 업체수거량을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니고요 총량을 가지고 구역조정 후에 비율로 계산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증인 김인수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손세화 위원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인수
연구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숫자를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우진의 경우 일반쓰레기, 연탄과 혼합할 때 운전원이 2.8명이 필요하다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8명이 3.1로 변했어요. 3.1명이 다시 4명이 됐습니다. 태성크린의 예를 들면 태성은 처음에 5.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두 번째로는 5.3이 됐어 최종은 5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영북환경은 처음에 4.8이 나왔다가 다시 그게 4.2로 줄었다가 4가 됐어요. 그럼 다시 우진으로만 집중해보면 우진은 처음에 2.8명이 3.1명이 됩니다. 0.3명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게 다시 4가 됐어요, 운전원만. 결국은 수거원까지 합해서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진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 운전원과 수거원 합한 게 7.5명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12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발판은 우진만 뗀 게 아니라 다같이 적용되는 건데 영북환경은 나중에 떼고 태성크린도 먼저 떼고 우진은 나중에 떼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과 두 번째로 봤을 때 0.3명이라는 게 증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7.5명에서 12명으로 갑작스럽게 4.5명이라고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회사는 또 주는 거고. 소수점에서 0.3과 0.1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몇 명의 증원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한 쪽은 줄게 되는 그거는 발판으로 설명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자꾸 의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증인 최원정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결과를 낼 때 수거실적이 연간으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의 실적을 가지고 연간으로 환산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거량에서는 조금 차이가 났고, 1차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적용을 한 거지 그거가지고 완전히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손세화 위원
일단 세부적인 것에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보면 지금 거기 나눠드린 자료에 연간 폐기물 수거량, 특히 우진산업 수거량에 대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거는 왼쪽면에 보면 2022년도 연간 폐기물 수거량 우진산업과 관련된 데이터고요. 이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서에서 우진산업환경 폐기물 수거량 요청한 사항입니다. 데이터가 왜 다릅니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 자료 드린, 추가 자료로 드린 거는 계근 내용을 사실 그대로 다 드린 거고요. 그 자료를 용역보고서에서 어떤 식으로 가공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연구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계근량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왜 연구원에서는 연구자료에 다른 데이터로 이렇게 수거량이 상이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원정
저희가 받는 자료는 가공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저희는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시에서 통계적으로 매월 집계한 자료를 같이 비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사실 저희가 확인을 추가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랑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왜 다른 거지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가공했다고 하시는데 업체에서는, 연구원에서는 가공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시는 거지요, 지금?
증인 최원정
1차적으로 업체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손세화 위원
과장님,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랑 시에서 인지하고 있는 자료가 왜 다른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를 수가 없을 텐데요. 저희는 계근, 소각장의 계근과 재활용센터의 계근, 조원산업도 저희 재활용센터에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별로 등록된 카드에 따라서 계근량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부분은 연구원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예 산정할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연구용역에 대해서 허위라는 의심, 의심이 아니지요, 이건. 객관적으로 아예 다른 데이터가 출력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고 있지요. 물론 3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준 것이 3년이지만 원가와 관련해서는 매년 용역을 통해서 원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규정과 관련없이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그냥 3년 전에 했던 원가를 그대로 3년치를 쓰면 됩니다. 매년 우리가 원가산정용역을 주는 이유는 매년 기름값도 다르고 인건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매년 그때마다 법규정 달라진 것을 다르게 써야 되고 실제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을 위한 규정, 그러니까 현재 2022년 8월 31일 이후로 개정안을 통해서 이걸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유효하지 않은 보고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의 부칙에도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2023년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원가산정은 이 규정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연구원에 들어가시면 기존 다른 지자체 했던 것들도 다시 다 살펴 보시고 다시 하셔야 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의 신뢰가 많이 추락할 것 같은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연구원님은 뒤로 배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크린 김현철 대표님 앞으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원정과 증인 김현철 자리 변경)
얼마 전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청소용역업체에 원가산정 관련해서 용역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출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청소용역업체 대표님 모두가 소환이 되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현철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감사담당관은 민간인을 소환해서 아무 근거 없이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부적절한 행정행위였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일단 배석해보려고 하는데요. 박용석 위원장님 잠깐만 뒤로 배석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 나와주시기, 김인수 국장님.
(감사담당관 증인 박헌국과 증인 김인수 자리 변경)
민원 내용에 보면 1차 평가결과를 특정업체에 먼저 공개한 이유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민원인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차 평가결과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먼저 공개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진술을 하셨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박헌국
저희가 일단은 관련 공무원의 진술과 관련부서의 관련서류들을 확인한 결과 먼저 공개했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대표들을 저희 부서로 오시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본 결과 특정업체에 먼저 공개했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관련부서 확인해본 결과 7월 26일날 안전보건협의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 업체대표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거기에서 공개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김현철 대표님 이 부분이 사실이 맞습니까?
증인 김현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부서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저희 4명이, 4개 업체 대표들이 다 동석을 했고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하신다는 거에 대한 거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다른 사장님들이 어떻게 아셨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 처음 안 거는 사실입니다.
손세화 위원
서달원 대표님은 1차 평가결과를 먼저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서달원
내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매년 회의를 우리가 매달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항상 메모를 해놓습니다. 자료도 여기에 있는 예산수립 계획보고 해서 이런 자료를 매달 지금 회의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적어왔어요, 실은.
7월 26일 화요일 14시 용역보고서에 대한 1차, 1차가 나온 겁니다. 우진환경, 태성크린, 영북환경, 갈산환경 이거는 증차 감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수거량에 대해 가장 적게 나온 회사에서 증차가 된다고 용역보고서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기 도중 용역보고서가 미리 유출, 환경미화, 우진환경대표에게 수거량이 3,000톤이 누락되었다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우리 전체 4개 업체 대표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3개 업체 대표자들이 용역보고서가 미리 유출되었냐고 이의을 제기하니 과장님, 팀장님은 유출 건에 대해서 함구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이 2차 용역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대체인력비에 대해서 영북환경은 매월 2,500에서 3,000만 원 대체인력과 지출을, 지출일이기 때문에 회사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추경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총액제로 원가용역을 하니 대체인건비를 세워주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격분해서 회의 석상에서 제가 탁자를 치고 나왔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것 때문에 많은 불합리하게 적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2월, 1월 1일부로 구역조정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지역이 늘어나고 쓰레기도 늘어나고 차량도 투입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거를 얘기하면 꼭 무슨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이 작급비로 3명만 요구했습니다. 이윤하고 경비, 이윤, 기타 일반관리비는 솔직히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1월에 제가 환경정책과에 이거를 제출했었습니다, 이 서류를. 이게 이게 다입니다, 저는.
손세화 위원
일단 아까 감사담당관의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다룬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민간인 소환에 대해서 근거없이 소환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인지하셨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민원인뿐만 아니라 여기 소환하셨던 4개 업체 대표님께서 물론 한 대표님께서는 전화로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와서 진술한 내용들이 포천시에 아무것도 증거물이나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소환을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업체 청소용역업체에 할 말이 있으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헌국
우선은 먼저 이렇게 저희가 업체 대표분들을 저희 시청으로 오시게 해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도 구두상으로는 승낙을 받고 오시지 않았을까.
손세화 위원
그런데 모든 행위가, 행정행위가 구두상으로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것도,
증인 박헌국
아니,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조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결과물을 만들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의 과오를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모든 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조사에 임해서도 다른 분들이 함께 동석하지 않고 조사관과,
손세화 위원
다른 분이라고 하면 청소용역업체 대표자들께서 담당 팀장님이 배석 하에 조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에 상당한 위압감을 느끼셨고 또 진술하기에 불편하셨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증인 박헌국
일단은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기가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를 통해서 오시게 하다 보니까 배석이 된 거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담당관님은 뒤로 배석하셔도 좋습니다. 갈산환경 윤종서 대표님과 장병학 우진산업 대표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헌국, 증인 윤종서, 장병학과 자리 변경)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용역업체 대표님들께 한 업체에서 3개 업체 대표님들께 정보공개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천시 환경관리과에서 전달되어야 될 상황이 우진환경 대표님께서 3개 업체에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진환경 대표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증인 장병학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증인 장병학
예, 저는 시에서 어떤 지시받고 연락한 적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2023년도 청소계획안을 시에서 직접 준 게 아니고 대표님께서 3개 업체대표님들께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닙니까?
증인 장병학
그런 기억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3개 대표 업체님들께 묻겠습니다. 2023년도 청소계획안을 포천시 환경관리과로부터 직접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김현철
청소계획안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손세화 위원
제가 지금 직접 서류가 없어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증인 김현철
저희가 4개 업체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전달사항이라 할지 행정적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한 분이 먼저 듣고서 다른 업체들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 거는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 4개 업체 대표님 모두 공평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지 이번 1차 경영평가 같은 경우도 우진환경에서 가장 먼저 알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우진환경에, 글쎄, 저도 제가 별도로 연락드리거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알려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우진사장님이 전달하신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업체사장님 단톡방을 통해서, 사실은 단톡방에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전달되고 오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사실 관계나 이런 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앞서 노조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천시가 과다지급, 청소업체에 과다지급 중인 금액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는 변경계획을 6월 안에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제가 본 게 있는데요. 4개 업체 대표님께서는 이 변경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우진환경 대표님 변경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증인 장병학
변경계약은 공기업계약법에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해당해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용역보고서를 보면 빠진 게 있고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책을 나중에 받아봤기 때문에 이미 계약한 상태에서 받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총액계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총액계약을 하면 그 계약 이후에는 그 금액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포천시의회 법률고문을 통해서 법적인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변경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소업체대표가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판단을 내려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가 만약에 강행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대표님들의 입장은 어떤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갈산환경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경계약에 대해서?
증인(윤명재)대리 윤종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변경계약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오시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잡재료비라든지 수도광열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더 달라고 요청을, 아니,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증인(윤명재)대리 윤종서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태성크린 대표님은 변경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증인 김현철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와 동일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총액계약제에서 총액계약을 1년 계약을 하든 3년 계약을 해서 계약상에 있는 노무비라 할지 기본적인 금액은 다 사용하고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다시 내야 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글쎄요.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건지는 제가 검토해 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체 총액의 3%가 넘는 금액이면 환수가 가능하고 이런 조항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확인을 일단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환수를 한다고 하면 저희쪽에는 너무 큰 타격이 올거라고 생각하고요. 제한된 금액에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1년 또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영북대표님 입장도 듣겠습니다.
증인 서달원
저는 지금 그날 회의 참석을 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대표자분들하고만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우리가 누락된 게 있으면 그걸 포함해서 변경 계약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누락된 것을 다 포함해서 하면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신미숙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변경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은 지금 대표자님들이 말씀하신 누락 부분도 있고 중복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변경 계약을 할지는 아직 저희도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액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 지급된 부분이 얼마고 덜 지급된 부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분을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마다 연말이면 인건비나 이런 게 소급 적용되는 부분 그다음에 변경 계약 요인이 발생되는데 그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변경 계약의 요인이 아까 말씀하신 3% 이상 그게 해당될 때 변경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6월달 안에 변경 계약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그거는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아까 연구원에서 인정하신 바와 같이 지금 총액 계산에 대한 근거가 아예 잘못됐기 때문에 이 용역도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데 원가계산 용역의 기간이 전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총액 계산 자체가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거고요. 이거 계약이라는 게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잖아요. 쌍방의 계약 당사자가 있는 건데 업체 대표님들의 말대로라면 진짜 받아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개정안을 통해서 지급 수수료, 잡재료비, 차고지 사용료 산정 등 기타 등등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받아야 될 비용을 못 받고 오히려 잘못 산정된 것만 감해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냥 누가 봐도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의무 없는 계약을 강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업체 대표님들도 그냥 합리적인 규정 안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6월 안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언제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원가계산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한 7월쯤 저희가 나오니까 그 업체하고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4개 업체 대표님과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이 완료가 안 된 상태지요?
증인 서달원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11월달과 12월달 분이 빠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페이지에 보면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청소대행 위탁금 지급 내역에 11월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1월분과 12월분이 다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혹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위원님들께는 자료 따로 제출을 못 해드렸고요. 지금 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70쪽에 지금 11월과 12월달 데이터가 누락이 됐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공을 해야 하는 게 맞고, 작년 `22년도 청소대행 위탁금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다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이 혼자 이 업무를 하고 계시고, 이 업무와 관련돼서는 지금 직원들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4개 업체의 잡급비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 보험료를 혼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도 저 앞에 있지만 저런 자료들을 다 개인이 혼자서 일일이 상세하게 이렇게 어떤 업무하면서 챙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업체 대표님들하고 대체인력비 관계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첨예한 대립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그게 6개월간 이렇게 오래될 일도 아니고요. 인력에 관한 계산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산 내역이 미확정 자료를 제공한 이유가 ‘잡급비, 대체 인력비 사용에 대해 임금 실지급 확인 작업 진행 중이므로 제공을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그거는 지급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고 대표님들에게서 받을 돈 못 받고 줘야 될 돈 못 주고 그렇게 될 상황이 6개월이나 가는 게 타당한가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그동안 정산 과정을 쭉 진행된 걸 보면 대부분 이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었는데 팀장님이 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워낙 다른 일들로 조금 바쁘시다 보니까,
손세화 위원
근데 다른 업무로 바쁘다는 게 이렇게 돈 관계보다 바쁜 부분이 뭔지를 솔직히 모르겠고요. 지금 우진환경 같은 경우는 2,590만 원, 태성크린 같은 경우는 706만 원을 환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환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외수입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루하루 이자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될 텐데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지나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최대한 빨리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일반 공무원이 일일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성도 기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기관이 됐든 회계사분이 됐든 이런 분들에게 검토를 해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매번 이렇게 이런 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진작에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빨리 하시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게 다 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셔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해서 지금 2005년 단체협약 이후로 미화원 퇴직에 따른 포천시가 업체에 지급한 퇴직금은 64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화원 퇴직금 37억 521만 4,000원 그리고 업체 몫으로 해서 13억 4,113만 7,000원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맞으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자료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행감 자료 요구 목록에 보면 ‘포천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근로자 중 퇴직자가 발생 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퇴직 금액은 30일분 평균 임금 곱하기 계속 근로 연수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퇴직금의 50%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단체협약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단체협약에 대상자 지급에 대한 내역은 규정에 근거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퇴직금은 대상자에게도 지급하지만 업체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업체에 지급을 통해서 업체가 퇴직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업체에 지급하는 내역이 이게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계약서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대행 계약서에.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 부분을 왜 집어넣느냐가 궁금합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50% 가산금은 법외에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인 거고 원래는 퇴직금의 충당금으로 해서 원가계산에 들어가는 게 맞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가 계산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래서 예전에 퇴직금을 다 시에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갖고 계시던 걸 시에서 다 회수를 해서 업체의 청구에 의해 저희가 그거를 업체에 지급을 하고 근로자분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냥 가장 왼쪽에 있는 우리 김현철 대표님 잠깐만 이석해 주셔서, 두 분 이석해 주시고 노조 대표님들 두 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시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모두 많이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화원 퇴직에 따른 포천시가 업체에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이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증인 김인수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에 따라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업체를 통해서 미화원들 임금을, 퇴직금을 줄 때 업체 몫을 별도로 주는 게 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까 위원님, 저 화면에서 전 화면을 보여주시면, 아까 그 퇴직금 관련돼서 있는 거 보여주시면, 예.
저기서 보시다시피 미화원 퇴직금이 37억 521만 원이 64명 기준으로 해서 나갔는데요. 업체 몫으로 별도로 또 그 퇴직금에다가 퇴직금의 간접 노무비 또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전국의 235개 자치단체 중에 포천시가 유일무이할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궁금해요.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왜 업체에 지급하지. 이거 불로소득 아닌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업체한테 줘야 되겠지만 법적인 근거는 없이 어떤 계산 근거를 규정으로 해서 계약서에 포천시가 서명을 하고 이렇게 지급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두 분 근로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원가계산, 원가 계산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노무비에 넣고 거기에 이윤, 관리비 이런 걸 다 사실은 계산해서 주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퇴직급여충당금 자체를 원가계산에 저희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퇴직급여충당금 성격에 따라붙는 제비율에 대해서 나중에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할 때 주는 건데,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퇴직급여충당금 100%에 대해서의 이윤이나 이런 게 주는 게 맞는 거고요. 50% 가산에 대해서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수정을 했고요. 업체 대표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증인 김인수
위원님, 하나만 더.
손세화 위원
예.
증인 김인수
포천시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전북 익산시인데요. 전북 익산시도 원가 산정할 때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나중에 퇴직자가 발생하면 업체가 청구를 하면 지급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미화원이 퇴직해서 미화원 임금이 100이면, 퇴직금이 100이면 시청에서 100만 업체를 통해서 미화원한테 지급합니다. 저희처럼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거 안 붙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익산시가 저는 특별한 사례라고 보고요. 원가계산을 하는 부분은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해야 되고 원래 제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손세화 위원
또 별 의견 없으십니까?
증인 김인수
너무 생각,
손세화 위원
예, 우진대표님.
증인 장병학
한 번에 다 하면은 퇴직금에 대해서 원가용역보고서에 직접 노무비표에 의해서 쭉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이윤과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다 따라와서 오늘 여기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천시는 퇴직금을 시에서 관리하는 바람에 직접 노무비에 대한 이익금과 관리비 이런 부분 업체가 운영하면서 득해야 될 것을 시에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계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150%라는 그 퇴직금 규정은, 50% 더 해 주는 것은 단체협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협약에 있는 대로 한 사람의 퇴직금 150%를 계산해서 우리가 수령을 해서 그 직원한테 다 줍니다.
단지 거기에는 퇴직금만 주는 거지요.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에 대한 건 저희들이 당초 했을 때 저희들 몫이나 나중에도 업체의 몫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주고, 150%라는 그 규정에 대해서 지금은 과장님이 이윤과 간접 노무비 같은 이런 관리비 이런 걸 안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0% 중에 50%가 노동자들 퇴직금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서 안타까운데 사실은 저희들은 사실대로 처음에 당초에 한 번에 원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김인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손세화 위원
예.
증인 김인수
이게 어떻게 업체한테 부당한 그러니까 매년 퇴직금을 시청에서 퇴직충당금을 주는 것과 이렇게 한 번에 주는 것과의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냐면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월 500만 원 받는 사람이 20년 근무했어. 그러면 500만 원의 기준에서 20년 곱한 거에 이윤이 나가는 거랑 20년 전에는 임금이 500만 원이 아니었거든요. 200만 원, 210만 원, 230만 원 거기서 이윤이 붙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지금 한꺼번에 퇴직할 때 20년 치 퇴직금을 받을 때에 거기에 만약에 이윤을 붙이는 게 10%랑 전에 20년 전에 200만 원일 때 이윤 붙인 거 그다음에 또 1년이 지났어. 210만 원일 때 이윤 붙이는 거랑 업체한테 가는 부당한 이득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과정이.
그리고 대행 계약서에, 시청과 맺은 대행 계약서에 보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업체가 청구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대행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관리비, 이윤,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를 붙여서 지급하라고 하는 규정은 대행 계약서에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대행 계약서도 대행 계약서지만 대행 계약서는 퇴직금에 대한 어떤 지급 방법을 계약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런 논쟁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기는 한데 저도 그렇게 지금 조직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일일이 계산 안 해봐서 그게 그런 논리가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충당금 형식으로 해서 하면 당연히 이윤이나 이런 걸 주게 돼 있는데 그거를 계약을 통해서 퇴직금을 주도록 한다에 아예 그걸 빼버리는 게 맞는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업체와 그리고 노조 측이랑 상의한 후에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진산업환경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 청소대행 위탁금 지급 내역 중에 우진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자료 제출, 나눠드린 제 자료에 보면 우진산업환경에 심0인 이라는 근로자 심0인, 그러니까 익명 처리하느라고 제가 심0인이라는 분의 임금 지급 자료별 세부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증인 장병학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다 들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 우진 근로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금 지급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병학
예, 그 친구는 지금 산재 신고 돼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우리 회사에서는 약 30% 정도만 단체 협약에 의해서 지급을 받고요. 나머지는 산업, 산재공단에서 돈을 다 수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처리하는 거지 전체 금액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얼마 받는지를 모릅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제가 임금 지급 내역을 의회에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급여 대장에 대한 부분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임금 내역을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오른쪽에 있는 거고 급여 대장은 제가 일일이 파일로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자료로 봤는데요. 급여 대장에서는 1월부터 12월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0인님이 급여대장상 지급한 내역은 1,717만 6,550원인데 시의회에 제출된 금액은 5,448만 7,840원입니다. 차액은 3,731만 1,290원입니다. 왜 이게 차액이 발생하는 거지요? 의회에,
증인 장병학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증인 장병학
심0인이 봉급을 계산하면 5천 얼마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30%는 주고 70%는 대체 인력, 그 친구 대신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급여가 나갔기 때문에 이걸 정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봉급을 전체 총액을 계산해 넣은 거예요. 그중에서 부족해도 우리가 무는 거고.
손세화 위원
아니요, 그 30%만 업체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증인 장병학
예.
손세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의회에 제출한 직접 노무비는 1,717만 6,550원으로 급여 대장상에 있는 수치와 똑같이 제출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고 70%에 대해서는 업체가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로써 정산 대상이 되는 거고요.
증인 장병학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할 때 그 대체 인력비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심0인이 봉급, 급여를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대체 인력비가 부족하더라도 저희들이 넣고 이렇게 정산을 계속 해왔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렇게 정산을 하는 게 가능한 건지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정산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70%를 실제로 업체가 대표, 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걸 지급한 것처럼 의회에 제출하는 게 이게 타당합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발언) 그냥, 마이크가 안 되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직접 노무비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정해 주는 거 같고요. 대체 인력은 작급비용에서 쓰시는 게 맞는데 지금,
손세화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 상태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나가는 직접노무비는 임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쓴다라는 것은 작급비로써밖에는 인정을 못 받는데 좀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작급비를 불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3,731만 1,290원 차액 환수 대상 맞습니까? 정산 대상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정산 대상이에요, 예.
손세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우진산업환경 대표님께서는 3,731만 1,290원에 대해서 시의회에 제출 자료 허위로 제출하신 게 맞습니다. 이거 자료 다시 제출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출하시면 이거 법 규정에 어긋납니다.
증인 장병학
예, 그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법에 맞게 차액을 정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증인 장병학
그런데 그 차액은 대체 인력비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은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대체 인력비로 지출한 것 또한 그러면 규정을 위반하신 것이 됩니다. 이 부분도 그럼 상기하시고 환수 조치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증인 장병학
그런데 그 친구 직원이 하나 일을 못하면 그 직원 대신에 다른 사람을 구해서 그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일 시킨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손세화 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작급비로써 대체 인력비를 지급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다 해드리지를 못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 계산이라든가 어떤 노사 쪽하고 같이 좀 더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정산을 거의 칼 같이 했기 때문에 환수하시는 부분들이, 작급비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유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거든요. 이거는 환수 대상에 맞고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정산해서 환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갈산환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환경에 이0선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윤명재)대리 윤종서
예,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직원은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윤명재)대리 윤종서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지금 임금 지급 내역에 보면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도 근로를 한 것으로 돼서 이렇게 임금 지급 내역서를 제출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윤명재)대리 윤종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운행 차량까지 같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인원이 1명이 편성이 되어야 맞는데 이제 연탄재에 대해서 운반이 빠졌기 때문에 기존의 톤당 단가로 계약을 한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차량 유지비만 하기에도 벅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0선씨를 11월부터 3월까지는 미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리고 4월에서 10월까지는 이제 매립지 차량을 운행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는 계속 지급이 되었던 거고요.
손세화 위원
실제로 근로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건 맞지만 대표님 말씀대로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따로 했고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도 계약을 별도로 하신 게 맞지요?
증인(윤명재)대리 윤종서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계약과 관련해서도 다른 몫으로 예산을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청소대행업체 임금 지급 내역으로 이 부분이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일한 내역이 이렇게 임금 지급을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수도권 매립지에 가시는 기사분도 저희가 직접 노무비를 물론 톤당 단가로 해서 드리기는 하지만 직접 노무비로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그 일을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는 연탄재, 폐토사, 불연성 폐기물에 해서 거의 계속 지속적으로 운반을 하셨었는데 2022년부터는 연탄재 부분을 저희가 외주 위탁으로 돌리면서 지속적인 운영 상황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가신 부분만 저희는 톤당 단가를 해서 드렸던 게 맞고요.
그런데 그 저희도 좀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운전하시던 분이 그 일을 더 이상 지속을 못하니까 업체에서 혹시 퇴사하신 분에 대신 고용을 해서 그 노임을 지급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이게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계약한 예산에서 그러면 임금이 지급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중복으로 지급되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이 계약서에 있는 이 예산에 임금 지급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확실한 거는.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체근로자 고용 단가에 대해서 지급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를 계산해 보면 대체근로자는 1일당 14만 4,481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가 지금 4개 업체에서 1월부터 6월까지는 14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7월부터 12월까지는 14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차이가 4,000원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이때는 계약을 일용 근로자분들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대체 인력으로서 근무를 하시고 저희는 원가 계산을 하고 직접 지출된 비용을 그걸 정산을 하는 사항이라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것도 확인을 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개 업체 대표님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대표님 두 분 잠시 이석해 주시고 두 분 앞으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4개 업체 대표님께 이 부분을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간접노무비율 산출표에 대해서 4개 업체 모두가 제출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간접노무비를 미공개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네 분 중에?
증인 장병학
간접노무비 사용한 거는 저희들이 예산 받을 때 정산 대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간접 노무비 지급한 사람들까지 다 나타나게 되면 개인정보 누설이 돼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직접노무비 관련해서는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증인 장병학
그건 우리가 정산하기 때문에 항상 정산할 때는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시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지금 업체에서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제출을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개인정보 보호랑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일일이 이름 세 글자 알려고 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간접노무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좀 보려고 제출을 해달라고 한 건데 아예 제출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산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관리감독을 포천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노무비가 만약에 잘못 사용된다고 하면 회수, 환수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수 조치의 대상 여부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여기 감사원 자료 그거 주신 걸 보니까 거기 나와 있어서 여기 와서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제출하지 않으신 부분 사유야 그렇다 하시지만 저희가 어떤 점검이나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더 세밀히 보고 이런 어떤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되는 사유가 발생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실제로 용산구에서도 간접 노무비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환수 조치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업체 대표님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실 사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간접 노무비와 관련해서 근거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4개 업체 대표님 제출하시겠지요?
증인 장병학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는 저희 포천시하고 청소업체 대표님들이 계약한 계약서에 보면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서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 노무비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될 부분이 없지요. 당연히 자료 제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최대한 저희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요. 이거는 당연히 받아보시고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되는 게 의무라서,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증인 김현철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증인 김현철
간접 노무비라는 게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원가 계산을 통해서 매년 책자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매년 업체도 바뀌고 있고 그런 노무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타 경비니 일반 관리비니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지요. 이거를 기타 경비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간접 노무비로 넣을 것인지.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니까 기동순찰대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간접 노무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기타 경비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타이트하게 보시면 또 어떤 면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손세화 위원
이거는 그냥 관점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근거 규정대로 ‘간접 노무비는 수거원과 운전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 방향을 선도하는 현장감독자’ 여기 제가 감사원 감사 자료를 직접 읽어드리면, 이걸 읽어드려야겠다.
‘간접노무비는 수거원과 안전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 방향을 선도하는 현장 감독자, 작업 반장 등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동민원처리반 포함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까리하거나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하면 담당 부서의 유권 해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체별로 지금 간접 노무와 관련해서 총 8인에 대해서 인건비가 산정이 돼 있습니다. 4개 업체 대표님들 모두 간접노무비 2인 간접 노무와 관련해서 인력 2명씩 채용하고 계십니까?
증인 장병학
예.
손세화 위원
갈산환경 대표님 채용하고 계십니까?
증인(윤명재)대리 윤종서
예, 저희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2명 채용 하고 계십니까?
증인(윤명재)대리 윤종서
저희는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까? 우진환경 대표님은 2명 채용하고 계십니까?
증인 장병학
예.
손세화 위원
태성크린 대표님은 2명?
증인 김현철
1명입니다.
손세화 위원
1명 채용하고 계시고 영북환경 대표님은?
증인 서달원
1명입니다.
손세화 위원
1명 채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업체별로 2인이 산정되어 있고 연봉은 약 6,300만 원이고 연간 5억 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담당 부서가 알고 있어야 되고 관리 감독의 대상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금방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지금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손세화 위원
1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애경
지금 너무 시간이, 1시간이 넘게 지체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구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공식적인 감사장인데 감사와 또 다른 이게 조사로 이어져야 될 부분인지 참고하시고 임팩트 있게 일정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접노무비율 산출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위당 노무비는 2020년도 임금단체협약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임금단체협약 2020년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산정하신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2022년 단체협약은 있고요.
손세화 위원
2020년도.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20년도. 단체협약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부분, 포천시와 협의하여 2명의 노무 인력을 적용하였음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저기 작업반장 단위는 노무비 산출표 이거대로 지금 기준으로 산출하신 게 맞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원가 계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손세화 위원
협약에 2020년도에 단위당 노무비가 협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단위당 노무비, 단체협약은 저희는 호봉제로다가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위당 노무비는 노임단가 기준이거든요.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반장이 별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 본 바는 작업반장 수당으로만 그 역할을 하시는 분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산출은 2020년도 임금단체협약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2022년도 하반기 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시정돼야 될 부분인 거지요. 산출한 거랑 지급하는 거랑 상의하다는 거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확인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다른 지자체에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가로청소 용역 점검 결과 부당 처리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용산구의 사례가 바로 그건데요.
2021년 1월에 2020년 하반기 청소용역업체 지도 점검에 따라서 간접노무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한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등에게 지급되고 현장 직원이 아닌 사장, 총무 등 행정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 관리비로 분류되어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보면 이 금액은 환수돼야 되고 또한 담당 업체가 입찰 자격도 제한이 되고 또한 형사 제347조의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되고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도 징계 처분 대상이 되어서 징계를 받았고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도출된 게 있습니다.
4개 업체 대표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부분을 필히 제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업체 대표님께 확인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성크린 대표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0혜 님이 지금 임금대장에는 있는데 계좌이체 명단에는 없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현철
계좌이체라고 하면 어떤 계좌이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손세화 위원
임금 계좌이체 내역.
증인 김현철
임금을 저희 사내 이사인데요. 제가 대표이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임금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배당 금액을 따로 저희가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그 금액을 제가 받아서 저희 와이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임금 대장에 있는데 계좌이체 명단이 없다는 게 임금 대장으로써는 시에다가 지금 직접 노무비를 청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되면?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임금대장이 아마 혼재돼 있으신 것 같아요.
손세화 위원
이 부분도 확인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지급이라는 것은 임금을 말하는 거고 임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하는 건데 배당하는 사람을 임금 지급 내역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지요.
증인 김현철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임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제 이윤에서 나가는 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와이프는 맞고요. 배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따로 안 하고 배당 금액을 실질적으로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식으로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월급식으로 줘버리면 그 부분이 또 오해의 소지가 생겨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이윤에서 그거를 따로 주는 그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손세화 위원
그런데 홍0혜 님 그러니까 와이프라고 하셨는데 건강보험료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임금지급대장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 그리고 시에서는 임금으로 나가는 걸로 지금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 부분 확인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0진 님은 지금 근무자입니까?
증인 김현철
마찬가지로 같은 경우입니다. 배당으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똑같이 저기 검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손세화 위원
장시간 동안 임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하지 못하신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필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신 분은 한 분이라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실 이야기들은 하셨나요?
(「괜찮습니다」하는 증인 있음)
그럼 장기간 성실하게 임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실천계획 추진 업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등은 우리 미래도시 포천시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투명한 업무 추진을 당부드리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환경정책 추진은 매우 중요하며 바로 환경관리과의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중심도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간단한 석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단한 식사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한 30분 정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간단한 식사가 준비된 것 같은데 30분이요.
(「7시 30분」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면, 19시가 되지요?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중지
19시 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미래중심도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미래중심도시추진단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선서문 모아서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단장님 미래도시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입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입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일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근 지역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2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호선 철도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역세권개발 용역은 관련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비 5억 원을 명시이월 해서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인원 집합 제한으로 행사가 연기돼서 예산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올해 8월 한탄강 지오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3년도에는 포천-화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다수인 민원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2022년 5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2년 경기도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같은 해 7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은 2쪽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19로 행사가 연기되어 올해 8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사업별 결산현황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평화기반조성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으로 1억 1,491만 6,000원의 예산 중 3,414만 5,000원을 지출하고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77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미래도시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으로 2억 6,006만 9,000원의 예산 중 8,18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7,817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도는 6쪽에서 설명드린 공모사업 현황과 내용이 동일한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역세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호선 연장사업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신설되는 소흘, 선단, 포천 3개 역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여건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계획적인 역세권개발 방안과 난개발 방지, 사업성 분석 등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포천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5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용역을 토대로 LH, GH 등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향후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포천 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LH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완공 시 3,716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토지 보상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고 올 하반기 토지 보상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추진 현황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와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 이후 경기도에서 금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1공구부터 턴키 발주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공구와 2공구는 입찰이 성립되어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3공구는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재공고가 진행중입니다.
금년 9월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되면 12개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10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소흘읍에서 남양주시 화도읍까지 연결하는 민간투자 방식의 고속도로로 금년 3월 기준 보상률은 96%, 공정률은 67%입니다.
정상 추진중이며 금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체계 추진 계획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등 교통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내년도부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을 통한 혼잡 완화, 골든타임 확보,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통합관제를 통한 교통관리기능 강화 등이 강화될 것으로 스스로 기대가 됩니다.
13쪽입니다.
포천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영중면 거사리 700번지 일원에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 1월 주식회사 동훈과 지역주민 지원방안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2월에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및 관광숙박업의 신규등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 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도 원활하게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체육시설은 95%, 관광휴양 시설은 40%, 진입도로는 100%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흘읍 고모리 일원에 23만 8,442㎡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포천도시공사 20%, SK에코플랜트 40%, 삼원산업개발 28%, 교보증권 12%의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시행사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포천시에 제출하였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및 SPC 설립 관련 주주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SPC 설립,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및 고시, 토지 보상후 착공해서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수도권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흘읍 초가팔리 일원에 물류공동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광역교통 SOC 조성시기 및 소흘역세권과 송우2지구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투자심의, 경기도의회 의결,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통해 2025년에 착공해서 2028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제안(안)을 보완하고 현재 관계부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중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신산업개발입니다.
첨단산업 유치 및 조성계획은 5-2와 5-3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 필립스 모빌리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영북면 야미리 187번지 일원에 전기 모빌리티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확보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으나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필립스 이브이에서 영중면 영송리 711-1번지 일원으로 위치 변경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요건 미충족 및 자금조달계획 등 관련서류 보완 협의 중에 있으면서 협의 완료 시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 물량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소흘읍 이가팔리 일원에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산업단지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로 추진 중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용역중으로 2023년 6월 타당성검토 완료 후에 금년내에 도의회 산업단지 사업 추진 동의안 의결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드론 클러스터 조성 및 드론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천시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기 북부 드론산업 육성 전략 기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드론 중심의 신산업 육성 전략을 도출해서 드론산업의 활성화와 유망기업 집적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미래도시 업무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가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에서 올 8월에 지오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현규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그러면 사업이 혹시 공모된 사업이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드론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부 공모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미선정되었고요. 좀 더 착실히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경기도나 뭐 다른,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경기도 거는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김현규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작년하고 이번 연도에 작년에는 그래도 사업을 여러 번 몇 개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아주 미비한 것 같아서요. 좀 더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탄강 드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걸로 여기 보여지는데요. 그게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아닙니다. 도비가 5,000이고요. 저희 시비 5,000 매칭해서 1억입니다.
김현규 위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포천시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또 저희 경기 북부에서 굉장히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탄강에서 페스티벌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저희 시민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의날 이런 날에도 저희 포천시의 드론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저희도 현재 이 드론 페스티벌이 처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랑 주민들의 호응이 있을지 자못 궁금하긴 하고요. 8월에 한탄강에서 실시하는 드론 페스티벌이 좋은 성과를 걷고 성황리에 끝난다고 한다면 또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날이나 말씀하신 청년의 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면요. 이번 연도에 꼭 드론 관련한 공모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꼭 선정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저희가 철원군과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협약식도 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포천과 철원을 연장하는 이 고속도로가 물론 포천도 수혜를 받겠지만 최고의 수혜는 철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협약을 맺기 전에 철원과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한탄강 관련한 어떤 사업들, 댐 사업이라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포천이 만약에 도시가 팽창하거나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가 현재까지는 공업용수는 아예 없고 생활용수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인구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된다면 용수 문제가 나중에 꼭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탄강댐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다목적댐으로 바꿀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철원이거든요. 철원에서 반대할 여지가 상당히 있고요.
이번에 고속도로 연장을 같이 추진하면서 합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측에서 좀 제안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 못하는 바 아니고요. 포천에서도 한탄강 댐이 처음에 지어진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홍수조절용이 아닌 다목적댐을 주장을 했었고요. 또한 다목적댐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연천하고 포천은 적극 추진하는 반면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일 염려가 큰 또 수질하고의 관계가 깊은 철원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지금이라도 이 담수화 문제는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의 도시의 팽창 또 철원에서도 철원군의 팽창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철원까지 연장된다면 철원도 굉장한 발전이 있을 텐데 또 많은 인구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이제 연천에서는 굉장히 한탄강을 이용한 발전 계획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이고요. 그런데 우리 거기 수자원공사 지사장님 만났을 때 ‘포천이 좀 미온적인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원이 약간 이제 우려하는 바 있습니다. 연무 형상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수자원 아까 말씀하시는 상수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그게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지금 가평이나 양평이 그렇게 지원을 통해서 어떤 손해를 보충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철원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철원과 관인 지역의 악취 냄새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과 관련된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상수원보호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묶이면은 지금 이제 축산에 종사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면, 보상을 통해서 없어진다면은 우리 관인과 철원 지역에 악취 문제로, 축산 악취로 피해 받는 이런 민원들이 없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철원과 긴밀하게 협약을 맺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료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게시)
협약서입니다. 2조 다항에 보면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광, 산업, 경제, 노동, 교통, 농․축산업 등 협약 당사자의 역점 사업을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게 있고 3항에 보면 ‘이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철원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차차 차근차근 협의를 해 나갈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올해 처음으로다가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처음 국비가 세워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첫걸음을 떼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포천과 철원이 고속도로 연장 사업에 대해서 한마음으로다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진행 상황에 맞춰서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협약서에 있는 대로 서로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차츰차츰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유치가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제 이게 고속도로 연장 사업이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연장이 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도, 철원도 앞으로 도시가 발전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되면 용수 문제, 공업용수나 생활용수가 분명히 불거져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비한다고 한다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협상에 응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어필하면서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단계를 밟아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득과 실을 잘 평가를 해서 철원하고 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번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업무, 역세권 개발행위 제한 구역 지정 관리 업무 등 역세권 개발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번 광역교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복합개발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4번, 예, 4번이 맞으시지요?
예, 4번 복합개발 분야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5번 신성장드론 클러스터 조성 등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등 신산업 개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산업 개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들어온 게 필립스 모빌리티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또 신성장 드론 클러스터 조성 및 드론 산업 육성 지원 현황 이렇게 있는데 이 이후에 또 사업 진행되는 게 혹시 어떤 게 있는 거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지금 감사 자료는 3월 달 기준으로 해서 현재 3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후에 현재 추가로다가 저희가 통합공공임대 사업도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임대 사업만,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통합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현재 지금 추진하다가 잠시 멈춰 있지만은 공공 골프장 사업도 현재 저희가 추진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한탄강 주변에 대한 관광단지 개발 사업 그리고 산정호스 상동 주차장에 대한 정비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추가 업무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포천시의 신산업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개발하고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첨부해서 기업 유치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저희도 포천에 현재 고속도로와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많은 기회가 있고 많은 문의가 있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려서 많은 유치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필립스 모빌리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부지도 변경하면서 공급 물량도 못 받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현재 재정 상태라든지 투자금에 대한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산단 유치 기준에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당초에 영북 야미리에 신청을 했다가 물량 배정을 못 받은 상태에서 또 영평 영송리 산업단지를 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니까 또 그쪽으로 옮겨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추진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미리 갈 때 야미리 주민 분들이나 영북면 주민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러다가 또 이게 안 되고 또 영평으로 가다 보니까 또 영평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희망고문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좀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좀 전에 김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많은 신청들이 지금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옥석을 가려서 꼭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하나 부탁 좀 드릴 거는 지금 우리 장자산업단지에 미분양 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63% 정도가 분양되고 한 37%가 지금 미분양 필지로 돼 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400억 가까이 저희가 시의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포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폐수 처리도 그거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저희도 지금 어쨌든 분양을 해야지 그런 환수 저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종을 조금 유치도 좀 같이, 물론 기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지원과에서 수년 동안 해왔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고 매년 행감 때 지적하지만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다가 또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업지원과에서도 하지만 신성장 산업을 찾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 두셨다가 그런 분양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지역발전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
미래중심중도시추진단장 강성모입니다.
계속해서 지역발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항목인 민간 사무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및 영북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사무를 사단법인 사회적 공유연구원에 민간 위탁한 사항으로 협약 기간은 2024년 4월 5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에 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2회, 2023년에는 포천시 군사장주변지역지원사업선정심의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지역 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22년 부진사업은 총 6건이며 부진 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설계 용역 지연, 사업비 계상, 부지매입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입니다.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 사업은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등 3건이며, 계속사업은 포천전 블루웨이 조성 사업 등 13건입니다.
모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1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과 행정심판 소송 진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은 총 4건으로 모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국비 지원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사업별 결산 현황에서 단위 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총 8건의 사업에서 총 14억 9,380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72억 9,690만 원을 `22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총 10건의 사업에서 3억 24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349억 4,555만 8,000원을 `23년 사업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에 군사격장 피해대책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95억 445만 9,000원을 교부받아서 50억 8,18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8억 7,889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38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군사격장 피해대책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131억 141만 6,000원을 교부받아 50억 4,94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2,077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52만 9,000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12쪽 지역발전사업입니다.
2-1 포천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천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4월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 12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 번 주민 대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성산 종합개발의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해 기본 구상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4월에 군내면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군내면, 신북면, 포천동, 선단동 각 주민 대표 등과 함께 기본 구상과 관련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개발 방향 설정, 도입시설 입지 분석, 우선순위 사업 설정 등 다각적으로 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38선 평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시설 결정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과업률은 50%입니다.
현재 관련법에 의해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상기 용역과는 별개로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지속 추진해서 2025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수발전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이동면 도평리 산 57번지와 산 399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34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조 5,200억입니다.
`22년 3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올해 8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 후 보상협의회 구성을 통해 보상액 평가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 후 2027년에 착공해서 2034년까지 준공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균형 발전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서 민군 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중면 양문리에 지상 2층, 연면적 1,512㎡의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는 총사업비 70억 원의 사업으로, 지난 5월달에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후 공사 착공해서 202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이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동면 장암리 220번지 일원에 연면적 2,618㎡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6군단 부지 반환 진행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국방부와 포천시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후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6군단 부지 반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군단 부지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군단 부지의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 중으로 군부대 이전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사항 및 개선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도비 4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아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3년도에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도비 8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21쪽입니다.
포천시 사격장등군관련시설범대책위원회 지원 현황입니다.
`22년도에 사격장범시민대책위 운영비로 3,000만 원, 주한미군 주둔 지역 갈등 피해 지원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3년도에는 현재 범대위 운영비와 게이트볼대회 개최 및 안보 견학 추진을 위해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5번 도시재생입니다.
5-1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최초로 수립해서 한 차례의 경기도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도시재생 정책 변화 및 실태 진단을 고려해서 도시재생 전략 변경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5-2 도시재생 발굴 및 공모 현황에 해당 사항이 없으며, 5-3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은 5-4와 5-7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영북면 운천리 일대의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나 최근 민간위탁사와의 협약 해제 요청 등 하드웨어 사업 부진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기도 및 국토부와 조속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영중면 도시재생 누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중면 도시재생사업은 구)영중면사무소 부지에 영중 옴파로스 38하우스를 거점시설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읍동 도시재생 사업은 4년 차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 국토부 기간 연장 변경 승인 및 특화 가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관인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인면 도시재생사업은 구)관인면 면민회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해서 주민 거점시설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연내 설계 용역, 연내 설계 용역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주차시설입니다.
6-1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흘읍 송우리 및 신읍동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5억 원이면 확보 주차면수는 800면입니다.
목표 준공연도는 `2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지는 우선적으로 협의 매수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수용 재결 방안으로 토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도 송우리, 신읍동, 신북면 등 주차난이 심각한 노후 공동주택 인근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임시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 땅 및 나대지를 활용해서 소규모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를 절감하고 도시 기반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2022년에는 4개소 164면을 확충하였으며 2023년에는 4개소에 126면을 확충코자합니다.
또한 신읍동, 읍면동 공감소통간담회 등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신읍동, 영중면 일원에 추가 확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민간위탁 사무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지역발전사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38선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 임시회때 주요사업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큰 면적에 38선 평화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보훈단체의 한 단체인 6.25참전용사 회장님을 만나 뵙거든요. 38선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들으신 적은 있으나 부서하고 어떠한 의논이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래서 저희가요. 먼저 말씀드릴까요?
임종훈 위원
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말씀드릴까요?
임종훈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거 내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포천에 있는 유공자나 무공수훈자 분들 다 해서 내일 11시에 38역사공원 내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직동리에 있는 유령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전하는 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서 내일 의장님을 포함해서 아마 단체분들 모셔서 거기에서 설명회를 하는 걸로 내일 잡혀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그거를 당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38선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봤을 때 이런 보훈단체 분들의 어떠한 소중한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실시설계 용역 추진 전이니까 아직 만나지 못 했던 부분은 맞으시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서면으로 또 그쪽에서 받았었는데요. 혹시 유물들을 많이 갖고 계신답니다, 그분들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걸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할 때 배치를 충분히, 저희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 내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단체 분들 오시면 정확하게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역사공원 만들 때 무조건 집어넣겠습니다, 거기 안에다가.
임종훈 위원
일회성의 간담회, 설명회 이런 걸로 끝내지 마시고 현장도 가셔서 이분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번 지역발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번 특수발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균형발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먼저 6군단 부지, 존경하는 우리 배상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군단 부지 반환에 관해서 상생협의체가 지금 저희가 2월 28일날 열리고 지금 4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실무협의는 지금 진행해서 현재 6군단 부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을 수기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등기소에서 전산등기하고 포천시 거는 다 뽑았는데 아직 수기, 옛날 등기부등본 있잖아요. 그거 아직 안 뽑혀서 일부는 국방부로 전해줬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위원
지금 굉장히 긴 용역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상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협의요청서를 최대한 해서 협의요청서에서 국방부가 승낙하는 단계로 저희는 올해 안에 국방부에 협의요청서가 들어가는 걸로 최대 1차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전에 실무협의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고요. 실무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원하는 것에 대한, 아니면 시기를 앞당기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대를 그쪽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뚜렷한 그쪽의 용역결과가 없더라도 실무협의를 한 번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음은 드론사령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사령부가 포천에 처음에 ‘6군단에 들어온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오보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오보로 보고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다음에 나온 게 15항공단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거 오보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위원
지금 ‘6공병여단에 들어온다’ 이거 오보인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때 위원님도 같이 회의를 했었지요. 그래서 거기서도 포천시도 다같이 얘기한 거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그때 해병대 그쪽에서 다 검토중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포천시라고는 확정을 지을 수 없고요. 나중에 진짜로 거기가 된다면 저희도 나중에 사전에 협의도 충분히 봐서 저희가 실익이 되는 게 우선이니까 그게 만약에 들어오면 실익이 되면 하겠지만 실익이 안 되면 저희도 어떤 식으로든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저지할 것은 저지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사실은 실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조금 차원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위원
왜냐하면 제가 회의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공병여단 하고 서희아파트 하고의 거리가 한 900m 정도 돼요. 그리고 부지 옆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가 800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대단위 공동주택이 있는 마을에 드론사령부가 들어온다는 거는 일반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거의 발단이 저는 약간 우리가 언론에 조금 대응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포천좋은뉴스라는 곳에서 15항공단 보도가 나왔을 때 통화하셨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는 통화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통화해서 이 기사에 의하면 “드론사령부는 15항공단 부지가 아니라 옛 6공병여단 부지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하셨나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당시에 그얘기를 다 했었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신문 보도상에 대개 보면 그렇게 실리기 때문에 시 관계자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시 관계자도 얘기도 안 하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들었어요, 이거를. 그때 그런 게 아니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닌데요.
연제창 위원
그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거를 말씀하신 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동료 의원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언론을 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한 군시설 배치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아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로드리게스 사격장, 승진과학화훈련장 등 전국 최대 규모의 군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한미동생 70주년을 비롯한 국가안보에 큰 기여를 한 지역입니다. 이는 포천시민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드론 관련한 군시설 배치계획이 사실이라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천시 입장을 국방부 등 중앙에 알리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해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약간은 조금 이상한 흐름이 감지가 돼요. 사령부의 역할, 지위통제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고도제한이 없고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자꾸만 하다보니까 오해를 사시는 겁니다. 불필요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뱉는 순간 시민들한테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평사격장갈등관리협의회에서 저번에 한 번 같이 회의를 했을 때 우리가 사격장, 영평사격장 인근 부지에 체육시설 관련 그거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걸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저희가 송영환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정식적으로 안건이 안 들어온 건 두 분 위원님도 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뭐하지만 지금 현재 거기 그쪽에서 다각적으로 사격장 대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의 보상 차원에서 그거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게 만약에 한다면 시장님한테도 사전에 조금 보고드렸지만 아직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니 그게 아마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될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연제창 위원
내년 3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용역을 해서 국방부에 제시를 하면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는 적극적인 대답을 주겠다 하니 그때까지는 저희가 3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 우리 포천시 골프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말씀을 정확히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말씀을 주시는 건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린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뭐냐 하면요 6군단 부지 8만 평에 대한 70년간 사용한 거를 현재 가치로 따지면 800억 정도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현재도 수십만 평을 국방부에서는 무상으로 임대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포천 시유지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고 계시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번에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런 부지를 우리한테 임대료를 받거나 그런 쪽에 검토를 하셔야 된다면 굉장히 이거는 실망스러운 겁니다. 무조건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게 그쪽에서 회계법상 아니면 국유재산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포천시의 땅을 자기네들이 공짜로 이용하고 본인들 땅 임대료를 받겠다는 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놓고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들어온 첩보에 의하면 공병여단에 드론사령부 행정반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격형 드론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엄중히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공직자들한테는 어떤 정식적인 확인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아니면 다른 일반인이나 아니면 관계된 사람한테는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다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것들도 한 번 감안해서 이런 정보를 취합을 해주셔야 돼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 드론 자체는 합참에서 하는 거랑 국방부도 어떤 때 보면 홀대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저희가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의 상황이 어떤가 해서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과장님, 6군단 나가기까지 70년 걸렸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령부 하나 들어오면 한 세기가 지나야 돼요. 전쟁이 발발하거나 끝나거나 통일이 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지 이것들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저희가 포천시민이 지금 저번에 고속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광화문 갔지만 그 이상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같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군사격장주변지역개선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2022년도와 2023년도 비교해보니까 2023년도에는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 학교 지원사업이 추가가 됐네요, 그렇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네? 아,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지원사업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아마 연제창 위원님이 그당시 때 저희가 읍면별로 4개면에 20명씩 되는 그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 수학여행이라든지 제주도 하고 안보체험 하고 해서 교육경비로 그때 사업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음피해 학교에 지원되는 거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거는 위원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아마 연제창 위원님이 발의했던 조례인데요. 거기에서 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어야 그것도 예산이 확정되는 건데 이걸 계속 연례적으로 할지 그거는 면에서 사격장대책위하고 면에서 충분한 사업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당시 때 우리 위원회에서 걸러서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정확하게 계속 연례적으로 한다는 거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임종훈 위원
아니, 군사시설사격장으로 학생들이,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게 이제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임종훈 위원
예,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연 위원님에 의해서 군사격장주변지역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되는데 학교에서 계속 할 지 안 할 지 그것까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해봐야 돼요.
임종훈 위원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게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래서 학교에서 올해 같은 때는 이동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각적으로 수학여행보다도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학교지원경비로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은 충분히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얼마든지 학교에서 필요한 거 여쭤보시면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되면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하고 사격장대책위 마을, 시에서, 면에서 그 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종훈 위원
심의위원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세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SOC사업보다도 실질적인 주민에게 혜택가는 사업 위주로 앞으로 그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종훈 위원
소음피해 학교에 많은 예산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선정위원회 누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말씀 잘 전달하셔서 꼭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5번 도시재생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영북에서 주민들과 김현규 위원하고 제가 참석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도시재생 관련 국비를 반납하겠다는 공식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반납하지 않겠다’ 맞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반납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포천시의 리스크를 없애려고 저희가 또 화요일에도 국토부 갑니다.
연제창 위원
리스크를 없앤다는 거는 사업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한 문제이지.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위원
실질적으로 반납을 안 하겠다는 거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 없는 사업 선별을 하지만 이게 대규모 사업, 중대 변경사항으로 국토부가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저희가 절충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진행하겠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영북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부진사유를 부서입장에서 기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중에 단위사업으로 먼저 할까 아니면 어쨌든 지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현실성이 부족한 공모 가점시설 계획, 그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관련법령 검토 미흡 및 공사비 산정 오류 등 문제점 발생,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국토부와의 사업 변경 협의 어려움, 토지수용건이 없이 협의매수에만 의한 사업특성상 사업확장성 부족, 이게 부진사유였고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여러 가지 단위사업별로 6가지를 부진사유를 말씀하셨어요.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지금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스타트업허브센터 이거를 문제점을 ‘부진사유를 기존 터미널 철거하고 신축하는 계획이나 주민 반대가 크고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북면에 주민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않으셨나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터미널은 지금도 아직도 주민들 중에서도 터미널에 차가 들어오는 걸로 요구했었는데 교통행정과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했었고, 지금 센터를 거기에 지으면 바로 뒤에 있는 농협건물을, 저희는 농협건물 3층짜리 건물을 거기에 그 내용을 다 담아서 거점시설을 할 계획으로 해서 그 터미널은 주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광장쪽으로 해달라고 4번의 건의사항도 왔었고, 주민대표위원 면장님을 포함한 주민대표들도 그렇게 건의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다목적광장을 어떻게 좋게 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목적광장을 좋게 하면 좋은데 그게 물리적으로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 추진에 있는 겁니다. 그게 부지가 거기인지 옆인지 그거를 떠나서 이거의 기능을 하는 사업은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현재 스타트업 자체는 그 자리는 아니라고 저희도 보고 주민들도 다 해서 스타트업은 거점시설 농협건물 3층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지금 광장을 어떻게 진짜 할 것인가를 주민들 하고 저희가 고심해야지 스타트업이라는 내용물은 바로 뒤에 있는 농협건물을 리모델링 할지 헐어서 다시 지을지 거기에는 그 스타트업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들어가게 저희가 하겠다고 영북주민들한테 협의를 다 한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날 단위사업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변경한다 그래도 주민들이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거는 없을,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상인지원 거점시설 리모델링사업 이 부분은 활성화 계획상 리모델링 공사비 대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른 예산 부족 1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 당시 때 그거는 부족은 맞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협건물 옛날 하나로마트 건물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리모델링은 사실상 힘들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아예 리모델링비가 신규 건축비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1층, 2층 다해서 50평, 50평 정도 지어서 2층은 유아돌봄시설 같은 걸 하고 1층에는 ‘누구나 가게’라고 해서 영북면 주민들이 부녀회든지 해서 가게를 상시적으로 열 수 있는 그런 누구나 가게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상인거점시설이나 아니면 친환경, 아니다. 다목적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이런 부진사유의 문제점은 과장님이 약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건지 저희한테 얘기해 주면 저희가 한 번 해명은 해드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문제는 영북면복합센터 짓는 거하고 행복주택 짓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은 잘못 알고 계신 건 뭐냐 하면 리모델링의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연면적이냐 아니면 대지면적이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활성화계획을 보시면 정확히 아실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거는 제가 전 실무자한테 다 들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들으셨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늦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런 해명이 좀 늦었다. 이런 부분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사업비, 총 사업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삭감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시비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충당하라는 국토부하고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친환경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용도지역사항 일반거주지역으로 숙박시설이 불가하다. 그래서 숙박수요 및 사업수익성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 하고 경기도 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거 다 파악하셨나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위원
그럼 이게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 장소로써는 현재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영북이 관광이 활성화가 되어야 친환경 게스트하우스도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국토계획법상 친환경 게스트하우스는 안 되고 외국인시설로 해서 19실 정도인데 그거가 지금 아직도 그거는 도시재생에서 협동조합이나 그런 게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주민 의견대로 주차장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면 저희도 활성화 계획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변경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주차장으로 해서 변경할 것인지 그거는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 부분도 예전에 국토부 하고 경기도 하고 협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호스텔법이라고 이거를 적용하고 그 다음 관광진흥법과 호스텔법을 적용하면 면적을 줄이면 39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전에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다 협의됐던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아마 지금 여기 도시재생팀장님 계신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팀장님 있지요.
연제창 위원
그전에 계시던 분이 휴직을 내셨나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다 다른 데로 발령났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분들 다른 데로 가시고 과장님 새로 오시고 그러니까 이미 201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진행됐던 것들이 다 사장이 된 것 같아요. 인수인계가 안 되고 사장이 됐던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데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들, 전 실무자들 전에 있던 과장님, 실무과장님 하고 좀 진지한 토론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날 영북에 가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들은 이런 단위사업들을 보면 다른 부분들의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수용성 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런데 지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것들은 저희가 추진을 다른 걸로 중대한 변경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도 있고 그 사업을 원초적으로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변경을 저희가 최대한 국토부 하고 가서, 경기도에서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포천시가 또 나름대로 자구책을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고 하니 국토부 하고 잘 협의를 해달라. 그래서 저번주 금요일날 경기도를 갔다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음주 월요일날 국토부 한 번만이 아닌 계속 가서 이 사업이 아닌 또 다른 사업의 아이템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광 쪽이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쪽으로 아이템을 잡으려고 그래요. 부시장님께서도 그쪽으로 활성화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걸로 해서 한 번 아이템을 다시 한 번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 해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활성화 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 부서에 지금, 이 전 부서, 공무원들이 사실 도시재생을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 자료에만 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영북면의 회의가 주민협의체뿐만 아니라 여러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률이 주민공모 심사평가를 하는데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7차례가 있었습니다. 이 공직자가 한 분도 참석을 안 했어요. 주민공모사업 선정평가를 하는데 7차례나 하는데, 7번의 주민공모사업 선정을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제가 확인할 방법 없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일자로 와서 그전에는,
연제창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담당했던 부서 공직자를 탓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관심도 없고 이런 배려도 없이 나중에 ‘당신네도 못 해.’, ‘안 해.’ ‘주민들 간의 갈등 일으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처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공직자들 우리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그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거, 아까 단위사업별로 나열했지만 그거 다 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북면 행복주택 관련 사업입니다. 과연 이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6월 2일 경기도 LH를 방문했습니다. 맨처음에 최초 250억에서 지금 현재 410억을 들어간다고 저희가 받았어요. 그날 직접 우리 윤주희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제가 그날 다른 행사 때문에 제가 참석 못 했는데, LH 갔더니 450억이 왔고 포천시가 160억을 추가 부담을 하랍니다.
그거 보고는 시장님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그렇지 않으면 LH, 우리가 총괄사업자가 LH가 되어 있는데 LH를 나중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GH로 바꿀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사를 끼든지 해서 시장님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160억을 우리 포천시가 다 부담하고 향후에 설계변경하는 것도 모든 것을 저희한테 부담지시를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고심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LH하고 다시 한 번 국토부하고도 충분히 가서 어느 정도 사항을 보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요. 이거는 저희가 당연히 아까도 말씀하신 인구를 늘릴 수 있는다는 것은 주거도 좋기 때문에 주거도 좋은데 그것도 맨 처음부터 120이라서 100실로 바뀌고 그랬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한다, 안 한다는 저희가 별도의 지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실 오늘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서류도 많이 요구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사실 작년 12월 이후에 LH하고 어떤 공문으로 협의회신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 LH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저희가 회신 준 것도 없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주민들의 우려와 다르게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진행 의지가 저는 오늘 하신 답변을 통해서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LH에서 지금 당초에는 121억을 대고 포천시가 173억을 내기로 했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다가 최종 토지매입을 못 해서 그 다음 우리가 사업비를 줄이면서 면적을 줄이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면적을 줄였지요.
연제창 위원
면적을 줄이니까 우리가 120실에서 100실로 사업을 축소하면서 LH가 139억 포천시가 86억을 하기로 했고 추가적으로 32억을 저희가 대기로 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257억 9,000만 원이었는데 이 사업비에서 410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 사업 총,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세대까지 포함한 금액이 맨 처음에 250억으로 설계를 준비하다가 이분들이 도저히 지금의 물가가 너무 상승이 되어서 원래 자재비가 벌써 50에서 100% 이상 올라가서 제가 6월 2일 그날 영북면 회의 끝나고 바로 저희가 LH 갔습니다.
그런데 LH담당자가 얘기하는 말, 그 정도 규모는 자기네가 개략 공사비를 410억을 요구했었어요. 410억 중에 그러면 자기네가 우리 거가 늘어나는 금액은 솔직히 나중에 시장님한테도 얘기해서 말씀드려서 만약에 수용이 되면 되겠지만 그거를 그거하고 관계없이 LH에서는 160억을 다 포천시가 대는 조건 아니면 힘들다고 담당,
연제창 위원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솔직히 LH가 지금 거의 손 뗀다고 봐야 되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성이거든요. 사실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게 작년 말까지 우리가 지금 행복복합타운 같은 경우, 행정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그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청취 불능)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니 근데 위원님, 그때 그 금액으로 시작을 해도 현재 설계변경을 하든 물가 반영을 해도 지금 착공이 들어가면 410억에 대한 용역성과폼이 나오지만 그 용역성과폼이 나왔을 때 160억의 차액을 어떻게 지금 재원을 낼 거냐 그랬을 때 LH에서는 요지부동으로 다 지자체가 내라니 그것도 어느 정도 저희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LH에서는 손을 놓더라고요. 자기네 부채비율이 이 건으로 해서 1,000%까지 넘어간답니다. 맨 처음에 85%, 마이너스 85%까지 갔다가 410억까지 얘기하니까 자기네가 1,000%까지 넘어가서 지금 어쩔 줄도 모르고 저희도 어쩔 줄 몰라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국토부를 가서 어떤 식으로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 찾아보시는데 아쉽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작년 말에 연속적으로 갔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안 왔을 가능성도 있고 이미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 차후에 공사비에 대한 거는 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LH에서. 정산을 하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산의 개념이 아니라 니네가 다 대라는 얘기예요. 입장이 바뀐 겁니다, 지금.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LH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H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국비이기 때문에 LH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실질적으로 국비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라서 아까 말씀드린 LH면 아까 말씀드린 총괄사업자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땄으니 총괄사업자 방법은 반드시 LH만 끼는 게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예,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 불능)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LH를 안 하고 SH도 좋고 GH도 좋고 도시공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나 SH공사나 그런 데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공사비를 어느 정도 분배를 할지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그것도 GH나 SH나 그런 데에서도 마냥 적자나 그런 것도 다 충분히 보고 오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 배분이라면 가급적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LH와 국토부, LH 제가 보기에는 LH는 우리말 안 들어요. 국토부 얘기만 들어요. LH하고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국토부에 얘기해서 분담비율을 국토부에서 ‘LH 네가 더 대’ 하면 얘네는 들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위원님.
연제창 위원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기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런데 위원님 요새요.
연제창 위원
배짱이에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LH가 굉장히 지금 이사장, 거기 LH이사장님도 이번에 취임하셨잖아요, 8월에. 아니, 작년 8월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LH공사 이사장님이 됐고 거기에서 경영의 다각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때는 저희도 공모를 위해서 다 총괄사업자 방식으로 LH를 선택했지만 거기도 경영평가라는 것 때문에 지자체를 끌고 가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게 경영상태에서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기에서도 과도한 마이너스는 거의 힘들다는 식으로 해서 한두 개 시군이 이 똑같은 복합타운 같은 거는 취소 내지는 방향을 달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도 아무튼 이런 급기야 이런 사태가 나타나기 전에는 저희도 경기도하고, 경기도가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사업자 방식으로 하려고 경기도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경기도하고 긴밀하게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을 저희가 누누이 찾아가서 한 번 사업자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굳이 LH는 안 해도 됩니다, 저희는. 그대신 투자자가 어느 정도 금액을 저희하고 배분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여기 인근에 있는 신북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100호 규모 그 다음 행정복합센터가 들어가는 규모가 그 정도라면 400억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무리고요.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위원님, 행정기관하고 지하1층이 들어가면 420억 들어갑니다. 요새 가로주택조합 있잖아요, 경영극장자리. 거기도 지금,
연제창 위원
그래서, 그래서 도시공사를 끼고 가면 그런 것들을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나중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로 공모되어 있는 걸로 매칭도 할 수 있는 거고 정 안 되면 진짜 이 사업이 좋다고 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연제창 위원
이제야 우리 과장님이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런데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다각적으로 했었는데 LH가 도저히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구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제창 위원
저는 지금 쪽지 보고 하나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신축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신축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어떤 거요?
연제창 위원
예를 들어서 관인면민회관을 신축해야 되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원래.
연제창 위원
신축은 안 되고 증축, 도시재생사업에서 신축은 안 되고 증축이나 리모델링만 가능하다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는 그거는요 다시 찾아가서 왜냐하면 리모델링해서 안전도가 안 나오면 당연히 허물어야지요. 그런 것들은 아마 중대변경이나 경미변경으로 아마 해줄 겁니다, 총사업비 안에서는.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없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안에 보수의 개념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예전에 기획했던 걸로 또 알고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관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요, 지금 영북도.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이 안 들어가는 선에서도 한 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오늘 많은 질문을 준비했지만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제가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에 조금 눈높이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고요, 우리 공직자들한테.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하나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직영으로 가신다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인력관리를 직영으로 한다는 거는 맨 처음에 시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더 한 번 검토해서 이게 인력관리가 우선 당장 사회적공유연구원이 빠지는 게 좋냐, 안 빠지는 게 좋냐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있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 번 상황은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위탁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위탁이냐 행정직영이냐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사실은 다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해봐야 알지요.
연제창 위원
예, 그거는 누가 뭐가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적정선에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이 지금 재단법인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수원과, 시흥 이런 쪽에서는 재단법인을 지금 이용하더라고요. 재단법인이 일단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역할해 주시는 건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도 그래서 도시공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면 저희도 그 생각은 다같이 직원들 하고 해본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오늘 행감을 되게 많은 영북주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과연 집행부에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부분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신데 저는 우려와 다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시재생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적극적으로 저희도 고심도 하고 속도감 있게 앞으로 또 주민들 하고 자주 찾아가면서 이 사업이 진짜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든지 하는데 저희가 아무튼 주민들을 항상 같이 보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라도 포천만의 뉴딜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 분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단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포천시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환경 변화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 변경에 따른 포천시 중장기 도시재생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포천형 도시재생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컨설팅을 4차례 추진한 바 있습니다. 포천시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에 대한 설명회와 보고회를 개최해 주민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기초센터에 예산이 있어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그쪽에서 포기서를 냈었잖아요. 사업해지포기서를 냈어서 그게 중지가 됐었는데 그 사업은 저희가 조만간에 과업지시서도 제대로 거기에서도 만들어도 줬지만 저희도 찾아서 그때 했던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규 위원
그 민간위탁사에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과장님께,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연장만 계속 되게 되면 나중에 결국 패널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연장했다고 패널티는 안 받아요.
김현규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사가 기한 내에 사업비를 사용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직원들과의 관계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손놓고 나가면 저희가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도 없고 그냥 나가면 끝인 이런 상황인 건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게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거기가 해지서를 저희한테 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네가 리스크도 많고 추가적인 사업이 힘들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직영 방안도 생각해서 받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있는 예산을 해서 저희가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거기가 그쪽에서도 저희가 사업비 정산을 맨 처음에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은 조만간에 활성화 계획을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금 그건 직전 질문이었고요. 방금 질문은 민간위탁사가 이렇게 갑자기 나가게 되면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여쭤본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원래는 피해를 보기 전에 저희가 인력을 신읍동현장센터는 정상적으로 해서 지금 더 잘 돌아간다고 봅니다. 주민들협의체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최대한 저희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력 공고도 냈었기 때문에 아마, 하기야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나간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약간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연장을 하든 다시 해제하든 6월 30일까지 했을 때 업무적으로는 누수가 되지 않게 저희 나름대로 어떤 방식을 취해서 직영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병합, 병렬로 같이 가서 만약에 한 사람 뽑으면 거기 인건비를 빼고 한 사람 거 빼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시장님한테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면 누수되지 않게 아마 도시재생사업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6월 30일까지의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면 지금 부족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이 보여서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한 사람씩만 공모가 되어서 저희가 재공고한 상태인데 그거는 나중에 추이를 보고 다시 6월 30일, 아까 얘기했던 내년도까지 원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어서 아마 시장님이 그것도 한번 별도로 검토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 상황에서 저번에 2월에 말씀주셨던 거는 전부 해지하고 직영화하고 기초센터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건 본인들이 해지서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지요.
김현규 위원
아니아니요, 그 전입니다, 2월이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니 그런데 그 사항을 이거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김현규 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니, 그거 제가,
김현규 위원
직영화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제가 했을 때, 직영화 했을 때는 그분들이 맨처음에 언지를 주고 저희도 그래서 대비책을 세웠었는데,
김현규 위원
2월 이전에 나간다고 했던 거네요, 거기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거기가 맨처음에는 도시재생에서 나가, 사회적공유연구원이 맨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 했고 현장센터 있었잖아요. 맨처음에 발단이 된 거는 현장센터에서 발단됐었지요. 우리가 이00이라고 그래야지요. 아까처럼 말하면 이00 그분은 3월 30일자로 사직하시고 나가시고 그 한분도 나가시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인력을 한 번 인력들을 한 번 뽑아라.
김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초센터를 없애고 전부 다 직영화 시키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현재는 이거 위원님한테 법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제는 도시재생이 기초센터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고 현장센터는 있어야 되지요,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때 현장센터가 이제는 포천시가 도시재생에 매뉴얼화하고 활성화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현규 위원
그럼 기초센터를 안 없애겠다고 말씀주시는 거예요, 직영화 하더라도?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은 지역을 하면 저희 공무원이 여기에서, 우리 지역발전과에 있는 직원이,
김현규 위원
결국에는 직영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있지요, 당연히.
김현규 위원
그럼 그 계획 좀 보내주세요. 따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계획이라는 거는 저희가 직원이 1명이 여기에 뽑아 있는데 춘천시에 있던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각종 활성화를 생각한 겁니다.
김현규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보면 직영화 했을 때 기초센터를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김현규 위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회적공유연구원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수인계도 없고 지금 30일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원래 같았으면 인수인계 상황이어야 되는 상황같은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직원만 뽑는다고 될 게 아니라고 보고, 저번에 2월에 말씀 주시기로는 직영하겠다고 말씀주실 때 기초센터 없애겠다고 말씀주셔서, 기초센터도 없애는 상황에 지금 사회적공유연구원도 나가는 상황에 어떻게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궁금해 한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아마 이거 연제창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내신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북면 도시재생 직영화 인력방안이었는데 여기에 영북면이 아닌 지금 포천시에 있는 저희가 계약해지에 따른 신읍동 기초·영북·영중·이동·관인 것까지 저희가 인력 보고는 했었는데 시장님이 이것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 달라고 하셔갖고,
김현규 위원
지금 30일에 맞춰서 인력공모가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시장님께서 별도로 우리 업무가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장님이 이거는 잠깐 보류를 시켰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이번년도에 경기도사업하고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2월에 저한테 말씀주셨는데 지금 올해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공모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경기도 두드림을 원래 이동면 거를 신청했었던 건데요. 이동면에서 본인들이 준비된 게 본인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차후에 하는 걸로 변경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도 사업을 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니, 지금 국토부는 공모계획, 공모를 아직 공고를 안 냈습니다.
김현규 위원
올해의 아예 공고가, 아예 없던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게 하반기 때부터입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이동면도 그렇고 올해 공모가 없어서 저번과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재생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주차시설TF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안 계셔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은 문자 그대로 우리 시의 미래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 철도 유치사업, 내륙물류, 국가산단 유치업무 등 도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일단 지역발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성모 단장님, 그동안 우리 시 공직자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이 시간 잠시 짧게나마 공직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
행감 첫날부터 저녁도 제대로 못 드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36년을 했습니다.
36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있었고 재미난 일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재밌는 일이 한 90% 되는 것 같아요.
10%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긴 세월을 해오면서 많은 소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봐야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 오랜시간 저와 함께한 동료 공직자, 역대 의원님들도 계시고 현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잘 해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과 그분들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 감사하다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의원님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 안애경
예, 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아직.
두 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0명)
부시장 정덕채 감사담당관 박헌국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홍보담당관 최종기 허가담당관 이지향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강성모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전문위원 신영철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서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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