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 2차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환경관리과 소관 청소자원순환 분야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박헌국 님 1명을 추가로 증인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 2차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