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927억 1,820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57억 8,154만 6,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 제4조 계속비 사업,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각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50억 2,020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673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01억 8,953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338억 18만 9,000원, 특별회계는 119억 5,896만 5,000원이 증액된 1,589억 1,801만 3,000원입니다.
다음 15쪽에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9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401억 8,953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338억 18만 9,000원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 6,294만 4,000원이 증액된 2,947억 1,594만 4,000원입니다.
다음 21쪽 중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4억 2,992만 4,000원이 증액된 3,414억 1,07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5억 9,660만 3,000원이 증액된 744억 9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82억 8,884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총 11억 2,6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306억 2,916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2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83억 3,284만 원 등 총 1,008억 3,2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어서 31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이하 내용부터는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억 원이 증액된 645억 원, 교육 분야는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48억 원이 증액된 565억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56억 원이 증액된 1,07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29억 원이 증액된 3,004억 원, 보건 분야는 16억 원이 증액된 1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1억 원이 증액된 96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3억 원이 증액된 289억, 교통및물류 분야는 23억 원이 증액된 760억 원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99억 원이 증액된 1,403억 원이며, 예비비는 52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 기타 분야는 3,000만 원이 증액된 1,0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금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5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기금계획 변경 2차 5,619억 원에서 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5,6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9쪽까지 개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5쪽에 청사신축기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이월금 및 청사 증축공사 사업비 변경 등을 반영하여 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