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조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에 괴롭힘 신고에 따른 공정한 조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위원회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그밖의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따라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위하여 상시 출장 공무원 기준을 정하고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가산 징수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여비지급표 일부 금액 인상 등을 반영하여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별표 국내 여비 지급표의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3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상시 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월액여비 소요액으로 6억 1,992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재원은 시비입니다.
그밖의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