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자구를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