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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3월 2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 4.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20. 포천시 유용 미생물 및 초유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22. 20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23.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25.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6.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유용 미생물 및 초유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20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7일 개의된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6명의 위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24건으로 2023년도 3월 27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안애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방금 김현규 위원님께서 안애경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애경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안애경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애경
안애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예, 손세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방금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24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거주 국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이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포천 관내 사회복지사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함께 논의해왔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주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실제로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 및 군인 가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직업군인으로서 느끼는 포천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포천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도입에 앞서 우리 시보다 먼저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 방문하여 시스템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조례에 입법화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안 제4조 마을방송시스템 유지 보수 및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경계선 지능 및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지 능력 또는 학습 능력 부족 등으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 분들에게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거주 군인과 군인 가족의 사기 진작과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진숙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착한가격업소 지정, 안 제5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신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포천시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7분
안애경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안은 포천시 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 제7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 안 제10조 빈집 정비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신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결정 제6항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포천시 관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및 주거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예방을 목적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빈집의 실태 조사와 아울러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 지원과 정비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등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단장을 포함하고자 하며, 코로나19 이후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서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가 서면 심의로 개최되고 있고, 심의 안건의 수시 발생과 처리 기간의 촉발성, 위원 및 부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 심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당연직 위원에 단장 포함 및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는 회의 방식에 서면 의결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 부서협의결과, 입법예고 모두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3항에 당연직 위원은 “시본청 국장․담당관․과장” 및을 “시 본청 4급(직위자에 한함)․담당관․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밑에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4조 회의에 1항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의 촉박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단장을 포함하고 처리 기간의 촉박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 심의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시정조정위원회 업무 담당 주사”를 “시정조정위원회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고, “소관 업무 담당 주사”도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개정 요청사항에 따라 법령과 상이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인용 조문과 안 제14조에 심의회의 운용 등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복지정책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이웃돕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종전에 제3조에 대한 부분이 내부 법률 검토 결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 개정안 제3조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안 제8조의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명칭을 희망포천추진위원회로 명하고, 당연직 위원 구성에 있어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국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으로 개정하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이웃돕기기부금품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웃돕기상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이웃돕기날을 매년 12월 1일로 지정하여 나눔 문화의 확산과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부터 13쪽까지는 첨부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웃돕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숙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관리과장 신미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배출 체계 유지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 변화에 맞춰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문구 등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대용량 쓰레기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12조에 청소대행업체의 계약 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및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긴급히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3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 별표 3과 별표 4를 대형 폐기물 납부필증 및 종량제 규격봉투에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병행 표기토록 개정하고, 안 제18조 별표4에 50ℓ 불연성 마대 제작 규정 및 30ℓ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규정을 삭제하여 수집운반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며, 1인 가구 등 음식물쓰레기 소량 배출 가구를 위해 1ℓ봉투 제작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별표 5에 종량제 규격봉투 소매점 수익률 현실화를 위해 위탁 판매 수수료를 삭제하고 기존 규격봉투 판매 소매점의 수익률 “6%”를 “9%”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관련 법령에 따라 확대 정비하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 및 회원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시설의 개방, 프로그램 운영, 점검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시설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별표2에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정하고, 안 11조에 사용료 감면 조항을 관계법령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사용허가의 양도 및 전제 금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어 검토결과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전부개정안 중 사용료 부분을 따로 설명드리면 2009년 주민편익시설 개장 이후 소비자 물가가 그동안 약 20% 상승한 점, 우리 시가 인근 지자체 유사 시설 평균 대비 이용 요금이 77% 이하 수준인 점 등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주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년마다 단계적으로 평균 6.3%를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동의안 등 환경관리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배출 체계 유지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관련 법령에 따라 확대하고, 각종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 기준 및 부과 항목 등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가 그전에는 6%였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9%로 상향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지금 수수료율이 얼마나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22개 지자체가 9%의 수수료율을 지급하고 있고, 먼저 또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제안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상당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위탁, 그러니까 지정 판매소나 위탁 판매소에서 굉장히 이걸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조차도 안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우리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개정안 12조에 보면 12조1항에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수의계약에 대한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요. 법 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른 대행 계약 해지로 긴급히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경우라고 되어 있고, 또 앞서 얘기한 법 제14조제8항제2호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행실적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 결과에 따른 대행 계약에 해지가 될 경우 긴급히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지금 신설을 하셨는데 이렇게 대행계약 해지로 인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우리 포천시에 있나요,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신설이 됐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 평가 점수가 낮은 업체는 없었는데 저희가 평가 부분도 좀 어떤 수정이라든가 변경을 거쳐서 좀 더 강하게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 더 엄격하겠다는 그런 부서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행 계약을 해지로 인해서 긴급히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똑같은 조건으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평가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이 더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어차피 대행업체의 어떤 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관계로 아무 업체나 저희가 선정은 일단은 할 수는 없고요. 이미 기존 업체는 평가를 받아서 계약에 참여를 할 수는 없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대행 계약이 저희가 3년 이렇게 앞으로 좀 그런 계약을 가질 예정인데 기존에도 3년이었지만 그 대행 계약 기간 중에 평가를 통해서 갑자기 업체가 계약이 해지돼 버리면은 청소 서비스라는 것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조항을 저희가 공개 입찰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별도로다가 저희가 조례에 이번에 넣게 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래서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단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3년을 한다기보다 말 그대로 긴급성이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이든 1년이든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잔여 기간만,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그거는 또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시행규칙에 반드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12조3항에 보면은 개정안 12조의3, 2항2호에서 보면 3인 1조 작업의 예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재 중량 2.5톤 이하의 기동수거차량을 이용하는,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안전 기준의 예외사항, 그러니까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소업체 관계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지금 기동수거차량은 1톤 소형 화물차를 업체별로 기동수거차량으로 따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일반 청소 차량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기존에 지금 중량은 어떤, 몇 톤이지요,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기동수거차량이.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지금 1톤 화물차이기 때문에 적재 중량에는 2.5톤 이하인 것은 맞습니다, 기존 운영차량이.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모든 적재 중량 2.5톤 이하의 기동수거차량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의 전부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혹시 해당이 되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업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하나씩이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소 업체 관계자들이랑 이야기를 한 건지 청소 환경근로자들이랑 이야기를 한 건지도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도 작업의 예외에 대해서 좀 수긍을 하셨는지.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 부분은 이제 이 기동수거차량은 사실은 근로자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업체별로 이 부분을 별도로 관리 인원, 저희가 관리비를 드리는 부분에서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대표자님들하고 협의가 된 거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운영하는, 3인 1조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업체대표 자체는 아니잖아요. 근로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좀 수렴하셨는 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근로자분들이 기동차량을 운영하시는 게 아니다보니까 이게 민원이나 이런 걸 관리하시는 별도의 인원을 저희가 관리비를 통해서 두게 했고 그분들이 민원 신고나 급하게 대응할 때 운영을 하시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작업하시는 근로자분들은 별도 청소차량에 배정이 돼서 그 운영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별개의 운영 차량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별개 운영 차량 그리고 업체별로 1대 분량 정도의 차량,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차량 상시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 제11조 사용자의 감면에 보면 군인은 30% 감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런데 정의 규정을 보니까 군인은 사병으로만 한정하셨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위원장 안애경
군인이면 군인 모두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이제 당초에 검토했을 때는 사병들의 어떤 이용 활성화라든가 감면을 통해서 우리 시에 대한 어떤 향후 좋은 이미지라든가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있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애경
휴가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병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시의 홍보 문제나 사병들이 또 외부로 갔을 때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군인에 대한 혜택을 적용할 때는 사병만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군인 모두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 시가 또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관광사업과장님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김영택 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택 국장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등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광진흥 조례와 축제위원회를 통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제1항의 포천시 축제위원회 기능 통합에 따라 관광진흥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축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 구성해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내용과 동일 사항을 명시한 휴양콘도니엄업의 등록 기준과 관련된 조문인 제20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서협의,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3항에 축제위원회의 기능을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축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조문인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규조문대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제출된 내용인 관광진흥위원회 대행 근거 조문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추진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관광진흥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과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유사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입법목적 및 체계 형식 등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단체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8조에서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에는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정안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출된 본 개정안을 보면 요지는 포천시 축제위원회를 포천시 관광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문제는 포천시축제위원회 산하에 축제별 집행위원회가 존재하고 이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 축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축제별 집행위원회 역시 관광위원회가 대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위원회 구성근거인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에서 위원회외 별도 집행위원회에 대한 구성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이 의결되면 사실상 축제별 집행위원회 운영 근거가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는 관광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원안의 취지를 살리고, 동시에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축제위원회 산하 집행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를 개정해서 축제위원회는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하고 축제별 집행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방금 연제창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기존 포천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축제위원회에 존재하는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별도의 독립적인 위원회로 규정하여, 향후 개정안 시행 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별 집행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제안 취지에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범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안 제3조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안 제5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활성화구역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는 지역상생구역에 업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2022년 4월 28일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을 하다보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위원회와 상인들과의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인들은 또 거기에서 상인들만의 여러 가지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과 융합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조합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조항들이 나중에 조합 설립까지 갔을 때 도시재생구역과 맞물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것들을 좀 더 슬기롭게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향후에 추진하면서 조합 설립이나 이런 걸 추진하실 때 염두에 놓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식
축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별표3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2013년 수수료 인상 개정 이후 물가, 임금 등이 상승한 반면 10년 동안 수수료 인상이 없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ℓ당 8원에서 9원으로 인상하여 수집운반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분 처리 및 친환경축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별표3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ℓ당 “8원”에서 “9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1원 인상 시 연간 1,70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동 사업은 50%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등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물가 상승 등의 인상요인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세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량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안전총괄과장 이종량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소집수당과 재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제단의 원활한 재난대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신설에 따른 소집방법,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소집수당과 재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재난대응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호 및 의사일정 제18호 일괄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호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상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업활동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된 공장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을 완화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행보증 예치금액의 산정 방식과 보증기간의 가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된 공장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방식 등 관련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56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상단에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호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에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 사용료 징수기준 중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를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폐지하고 게시대행료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0조 관련 별표7에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 사용료 징수기준 중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1,000원을 삭제하고, 삭제한 게시대 사용료 1,000원을 게시 대행료에 포함하여 1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수막 사용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아래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 2쪽 상단에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호 및 제18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명확화와 조례안 제56조의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대상만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 사용료 징수기준 중 사용료 부분을 삭제하고 게시대행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여로 의사일정 제17항 및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기술하고, 안 제3조에서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통비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안 제5조에서는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규정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어르신이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한 이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안 제7조에서는 교통비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을 기술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통비 지원 중단 사유에 관한 규정을 기술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 예산수반사항과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 사무이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교통비 지급 조례임에도 교통비 지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0조 준용규정은 준용할 대상을 법률로 삼고 있으나 이는 준용 대상이 아닌 적용 대상이므로 이의 삭제가 필요하고, 기타 정의규정 등에 대한 체계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어르신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계속 늘어날 추세겠지요, 앞으로도. 카드제작비 내년에는 조금, 다음년도에는 좀 줄겠지만 그다음부터는 고령화 인구 증가로 계속 증가될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인구소멸도시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아직까지 인구소멸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었고요.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 예산으로 쓰는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인구소멸도시로 지금 계속 추가로 늘어날 예산이고, 하여튼 행정망은 행정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계속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유용 미생물 및 초유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유용 미생물 및 초유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이경숙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기술보급과장 이경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유용 미생물 및 초유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유용 미생물 배양실 등 생산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농축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2조 제정목적과 정의, 제3·4조 생산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 5·6조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유용 미생물 및 초유의 생산 공급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는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붙임자료는 참고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유용 미생물 및 초유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유용 미생물 및 초유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 농축산업을 지원하고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용 미생물 및 초유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따른 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제2항의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무상 공급한다’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등 체계 자구의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유용 미생물 및 초유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우상 한탄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한탄강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한탄강 시설물의 관리목적, 명칭, 위치, 정의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한탄강 시설물의 관리 운영, 위탁 운영, 보험 가입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사용료, 사용 제한, 변상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입니다.
모빌리티 자전거 대여시설 운영 소요액 산정결과가 반영된 비용추계서는 14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협의결과입니다.
협의결과 포천시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범위에 다자녀가정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용자 면제대상에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 따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탄강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의 관리자는 시장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등 체계 자구의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20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등 11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총괄설명을 듣고 수석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건별로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광호 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안은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 등 총 11건이며 먼저 취득현황 중 1번의 매입사항입니다.
토지는 9건 6만 3,041㎡에, 매입비는 219억 6,201만 원이며 건물은 2건 2,078㎡에 매입비는 7억 4,174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3번 기타 취득으로 건물 신증축 리모델링 등 3건 9,220㎡에 금액은 154억 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처분과 사용 및 대부 허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목록입니다.
제1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은 신읍동 331-1번지 등 토지 8필지 1만 3,123㎡에 건물 2동 4,100㎡ 규모의 공공청사 건립으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2호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건물 리모델링 증축하는 소흘읍 이동교리 193-1번지 건물 2동 4,722㎡에 대해 노후시설 리모델링과 일부 증축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로 공간 재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3호 소흘읍도서관 별관 증축안은 소흘읍 송우리 728-7번지 등 건물 1동 398㎡를 증축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넓은 공간의 세미나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족한 보존서고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4호 선단5통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은 선단동 763-14번지 등 토지 4필지에 1,274㎡를 취득하여 인근 초등학생 및 지역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5호 화현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과 제6호 삼산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은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화현저수지와 삼산저수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인 화현면 화현리 481번지 등 2필지 2,245㎡와 영중면 성동리 191-21번지 9,205㎡를 취득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7호 이동면 도시재생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은 이동면 장암리 510-3번지 등 토지 12필지 1,061㎡와 건물 7동 1,676㎡를 취득하여 지역 브랜드 산업 육성을 통한 선순환적 지역 경제 환경 조성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8호 소흘4블록 송우3단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안과 제9호 소흘10블럭 소흘읍사무소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안, 제10호 포천2블럭 한신아파트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건물매입안은 소흘읍 송우리에 387-1번지 등 토지 4필지 3,008㎡와 소흘읍 이동교리 5번지 등 토지 7필지에 6,784㎡, 신읍동 224번지 등 토지 3필지 1,922㎡와 건물 2동 402㎡를 각각 취득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11호 38선 평화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은 영중면 양문리 908번지 등 토지 15필지 2만 4,419㎡를 취득하여 한국전쟁의 역사성, 상징성을 간직한 지역에 대해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후손들에게 아픈 역사를 알리고 지역 주민과 내방객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낙후된 접경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총 11건이 대상으로 먼저 제1호 안건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은 당초 신읍동 31-1번지 등 5필지에 대하여 2021년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일부 토지의 협의 불가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토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호 안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건물 리모델링 증축안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 2007년 11월 준공 이후 16년이 경과되어 내·외부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부 공간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청소년과 학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방과후교실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호 안건 소흘도서관 별관 증축사업안은 소흘도서관의 지하 세미나실이 협소하여 30명 이하의 소규모 행사만 가능하고 현재의 서고가 도서관 자료실의 자료량 증가에 따라 보존서고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물 옆 소공원 부지에 지상 2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후 안건 선단5통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은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선단동 일원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호 안건 화현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현저수지 내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 2필지에 대하여 매수 요청이 접수되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호 안건 삼산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동리 삼산저수지 내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 1필지에 대하여 매수 요청이 접수된 사항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7호 안건 이동면 도시재생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동면 장암리 508-4번지 일원 내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에 따른 부지, 토지 12필지 및 건물 7동을 선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8호 안건 소흘4블록 주공3단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안은 소흘읍 주공3단지 태봉마을 인근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호 안건 소흘10블럭 소흘읍사무소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안은 송우5리 일원에는 추산마을, 영화아파트 등 공동주택, 다세대 등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소흘읍사무소는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곳으로 민원인, 출퇴근 이용객, 장기주차 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이곳에 토지 7필지를 매입하여 신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0호 안건 포천 2블럭 한신아파트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안은 신읍동 한신아파트 일원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1호 안건 38선평화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은 영중면 38선휴게소 및 영평천 일원에 6.25 전쟁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연계한 교육문화관광자원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광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1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4쪽에 회계과 소관 심의사항 1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제안이유입니다.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은 지난 2021년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된 바 있으나 일부 토지에 대한 매수 협의가 불가하여 인접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며, 포천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공공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가 당초 신읍동 331-1번지 등 5개 필지에서 같은 번지 등 8개 필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보다 1억 1,920만 원이 증가한 134억 811만 5,000원으로 토지매입비가 39억 7,811만 5,000원, 공공청사 신축비로 94억 3,000만 원이 각각 소요됩니다.
또한 부대시설로 주차장과 휴게광장 및 야외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5쪽과 6쪽의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먼저 토지는 당초 “5필지에 1만 1,628㎡”에서 “8필지에 1만 3,123㎡”로 변경되었으며, 건물 신축은 변경사항 없이 2개 동에 4,100㎡입니다.
하단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주시면 12월까지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2024년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2027년까지 청사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해 가칭 ‘신읍A지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수행하여 신규 행정수요 및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 용도를 위한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변경된 토지매입안을 보니까 소유주가 배0민 씨를 빼고는 두 분이 다 소유하고 계신 거 맞나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일한 분이 여러 필지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한 분을 제외하고는 소유주가 두 분이 다 소유를 하고 계시네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 자리를 빌려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변경관리계획 목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2호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건물리모델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건물리모델링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2009년 개관한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공청소년 수련시설로 2020년 포천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와 2022년 구조안전 진단결과 건축물 구조 안전성 내진 보강 및 연결다리 보강 등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며, 건물 준공 후 16년이 경과되어 노후시설 개선 및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가상체험공간, 북카페, 창의공간 등 청소년 이용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소흘읍 호국로 523번길 59-56이며, 사업비는 42억 4,900만 원으로 현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 원을 지원 건의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는 기존 건물연면적 4,722.41㎡에서 북카페, 파티룸, VR체험공간, 방과후아카데미교실 등 청소년 이용 공간으로 244.89㎡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건물리모델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굉장히 노후되고, 시설 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 시급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감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하게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거기 가기까지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접근하기까지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통이라든지, 지금 저도 갔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과에 얘기해서 빨리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통행은 그렇다치지만 교통편이 마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이것들이 다 개보수가 되면, 물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게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어떤 대체수단을 만들기를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로는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중교통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도 약간 부족한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로도 그렇고 시급하게 인도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3호 소흘도서관 별관 증축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입니다.
`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 제3호 소흘도서관 별관 증축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소흘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소흘도서관 별관 증축사업으로 본관 건물 지하에 위치한 세미나실이 협소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이 반영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함은 물론, 도서관 자료실의 자료량 증가에 따른 기존 보존서고의 자료 보존 한계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도서 정리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 체계, 변질과 무분별한 접근 등 적절한 예방을 위해서 보존서고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공유재산 취득현황 중에서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 4월까지로 사업규모는 증축면적 연 398㎡ 2층 1개동이며 1층에 세미나실과 2층에 보존서고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송우리728-7번지 소흘도서관 내 소공원 부지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전체 지적은 4,003.1㎡로 용도지역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증축에 따른 취득예상총액은 사업비 1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의 노후생활SOC사업 수요조사 공모가 추진 중이고요, 금년 5월경에 결과가 발표되면 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타 부서 관련법 및 사전 협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공공건축심의회 심의 및 건축기획 용역 추진과 아울러서 실시설계 용역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서 7월경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서, 11월경 공사 착공을 하고, `24년 4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넓은 공간에 세미나실을 설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재구성함은 물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별관 증축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소흘도서관 별관 증축사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소흘도서관 별관 증축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수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4호 선단5통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생태공원과장 이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4호 선단5통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제안이유입니다.
선단동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1,000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근거리에 놀이터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놀이터 설치 건의가 있어 온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어린이들의 신체 활력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좋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단5통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선단동 763-14번지 등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1,274㎡의 가감정가액은 5억 9,85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반영해 주시면 4월 중에 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5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될 경우 430여 명의 선단초등학교 학생 및 인근 지역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놀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위치도 및 사업계획서 등은 36쪽부터 3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선단5통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 땅모양을 보니까 그렇게 썩 잘 생기지는 않았네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선단동에 부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일단 초등학교 앞쪽에 대상부지가 있었는데 매입가격을 2배 이상 부르니까 좀 그렇고요. 이 토지가 삼각형 모양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위에 경기도 땅이 500㎡가 있어요. 같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활용할 경우 지금 매입하는 토지보다 훨씬 더 넓게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토지를 선택한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사업량이 1,600㎡가 되는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거기 500, 경기도 땅 포함해서요.
연제창 위원
한 400평 좀 넘는 것 같은데,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일동에 있는 우리 물놀이시설 평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그거는 여기보다 작지요.
연제창 위원
이거보다 작아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보다 작아요.
연제창 위원
예.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거기 풋살장 빼고 그러면 작지요.
연제창 위원
일동에 아파트 앞에 있는 물놀이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저희 의원들이 그때 현장도 가보고 굉장히 의원들도 만족한 그런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도, 물론 이제 아파트주민들이 그게 운영되고 나서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물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원 조성할 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선단동에도 그런 시설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향후에 부지확보를 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는 물놀이가 들어갈 만한 넓이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원은 법정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물놀이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 법정공원을 조성하게 될 경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시설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백영현 시장님도 아이들에게 이런 물놀이, 물놀이가 아니라, 놀이시설을 많이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하시고 마을에 가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5호 화현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과 제6호 삼산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농업정책과장 양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항 5호 안건 화현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매입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화현저수지 내에 편입 사유지인 화현면 화현리 481, 482 번지의 토지 소유자 측에서 지난 2022년 3월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을 요청하여 4월 감정평가를 의뢰 그 가액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2쪽 붙임2에 2018년 화현저수지 인근에 있는 일동면 조치미 저수지 내의 사유 부지 편입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자료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개인 사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 시 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소유권 이전 시까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법원의 판결 등을 참고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와 관련 시설물의 개보수 사업 추진 시 개인 사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어 매수 요청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소송에 따른 행정력, 비용 낭비 및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화현저수지 내에 위치한 화현리 481, 482번지로 보전관리지역 지목은 답과 전이 되겠습니다.
지적은 2,245㎡입니다.
토지가액은 현재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6,122만 7,000원이며 감정평가 결과 해당 토지는 1억 2,5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액으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보상비는 2023년 1월 추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 용지 보상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제1회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호 제6호안 삼산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삼산저수지 내의 편입사유지인 영중면 성동리 191-21번지 토지 소유자 측에서 2022년 8월경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을 요청하여 9월 감정평가를 의뢰, 그 가액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화현저수지와 같습니다.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삼산저수지 내에 위치한 영중면 성동리 191-21번지로 농림지역, 지목은 유지이며 지적은 9,205㎡로 편입면적 전체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 가액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가액은 2억 4,485만 3,000원입니다.
감정결과 평가액은 4억 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감정가액으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보상비는 2023년 1월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제1회 추경이 확정되면 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호 화현저수지 편입 토지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호 삼산저수지 편입 토지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현재 공유재산 제6호 안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잠시 이석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회의장에서 나감)
다음은 배상근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7호 이동면 도시재생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과 제8호 소흘 4블럭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안 제9호 소흘 10블럭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안, 제10호 포천 2블럭 공용주차장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안, 제11호 38평화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호 제7호 이동면 도시재생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본 사업은 ‘맛깔나는 이동’의 슬로건으로 도시재생사업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이동갈비 푸드테크센터와 포천 막걸리센터 부지로 12필지 1,061㎡의 7억 3,411만 7,000원과 건물 7동 1,676㎡의 6억 8,749만 2,000원 등 총 취득 예상액은 14억 2,160만 9,000원으로 사업 공모 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경기도형 도시재생과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제8호 소흘 4블럭 주공3단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소흘중~통일대 개설로 폐지 예정인 태봉마을 임시 공영주차장 기능을 대체하여 태봉마을 3단지의 야간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송우리 387-1번지 등 4필지 3.8㎡ 토지를 32억 1,856만 원으로 매입하여 88대의 지평식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주와 사전 협의 매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제9호 소흘 10블록 소흘읍사무소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본 사업은 추산마을 영화아파트, 송우리 다세대 주택, 소흘읍사무소 방문자 등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난 해소 및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7필지 6,784㎡, 취득 예상액은 54억 4,260만 원 190대의 지평식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주와 사전 협의 매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제10호 포천2블록 한신아파트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본 사업은 한신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학원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3필지 24억 원과 건물 2동 5,528만 9,000원 등 총 24억 324만 9,000원으로 매입하여 60대의 지평식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주와 사전 협의 매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제11호 38선 평화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8휴게소 및 영평천 일원을 6.25 전쟁의 역사성, 상징성을 반영한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영평천 일원의 문화관광자원의 중심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필지 2만 4,419㎡로 취득 예상액은 51억 1,593만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주와 사전 협의 매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5건에 대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호 이동면 도시재생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호 소흘4블럭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호 소흘10블럭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호 포천2블럭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호 38선평화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안건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계속 진행할지 회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3.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시 26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헌일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헌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3항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 및 포천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관리에 의거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 상담원의 민원 응대를 통해 효율적인 민원 해결이 가능하고, 상담원들은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또한 공무원들의 민원 전화 스트레스 경감에 따른 업무 집중도가 향상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원콜센터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원콜센터는 현재 산림조합 4층 현 식품위생과 사무실에 구축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올 7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 6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사업비는 약 10억 8,7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세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센터의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품질관리사 1명 포함해 총 9명이 되겠으며, 업무 범위로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 상담과 매뉴얼 및 인력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상담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과 업무 절차가 정형화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상담원들을 교육시켜 응대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화된 표준 매뉴얼을 구축하여 민원 응대 시스템의 AI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입니다.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여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 후 우리 시 사무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 11월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회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5월부터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와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원을 채용하고 교육하여 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민원콜센터를 정식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포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포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우리 시에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콜센터의 운영을 공개 모집을 통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붙임2에 보면 경기도 시군 콜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되게 큰 도시이지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이게 이제 위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직영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네요.
민원과장 박헌일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어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민원과장 박헌일
초창기에는 맨 처음에는 다 지금 전문 위탁기관으로 가고요. 전문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직영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또 위탁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 포천시도 일단은 위탁을 주고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민원과장 박헌일
예, 저희도 처음에는 민간 위탁을 주고서 이게 기간이 끝나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해가지고 직영을 할 지 저걸 할 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은 다 있을 겁니다. 그거 면밀히 검토하시고 추후에는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헌일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시 31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숙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관리과장 신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를 통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확충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상황이 되겠으며, 우리 시의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해 11월 사업자를 공모하여 3개 제안사 중 평가를 통해 1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12월에 공공시설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28개소의 급속충전기 26개 완속충전기 18개 등 총 44개의 충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임대를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토지사용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공유재산 심의, 토지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6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의거 우리 시의 공유재산 중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등 28개소에 44개의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것으로 충전시설이 설치되면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11㎾짜리가 보통 완충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완속 충전기는 한 8시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보통 실제로 충전하면 실 소요 시간이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포천 아트밸리 같은 경우는 관광지인데 거기에 주차 대수가 제가 알기로 주말에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속 4대를 두게 되면 주차장도 부족할 뿐더러 9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10시간 동안 충전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100㎾짜리를 차라리 1대를 더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번에 이동자노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200㎾ 1대가 엄청 급속이기는 하지만 전기차 트럭 운전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1대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좀 상황을 보면서 추가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면을 1면에서 2면 정도를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정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운영 상황을 보면서 충전시설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라고 하면 완속 4대가 포천 아트밸리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 완속 부분은 저희가 완속과 급속을 적절히 배정하기 위해서 주차면수가 많은 데는 완속을 많이 넣은 편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업체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료 요율이 50/1,000이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 거지요? 어느 정도 금액이 산출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것까지는 제가 따로 계산해 보거나, 이거는 조례에 있는 산정 요율을 저희가 여기다가 명시를 해드린 거고, 차지하는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은 계산을 해 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계산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지금 토지가 다 확정이 돼서 예정대로 지금 나온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러니까 건건별로 사실은 다 계산을 별도로 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저희가 임대료 산정을 해서 그 업체가 고지서 발급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관리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또 다 별도로 주차장은 교통 어디, 아트밸리는 관광 이렇게 다 있다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별도로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시 38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종형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문화체육과장 강종형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2021년 6월 설립한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이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출연금은 6억 867만 6,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이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통합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세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본 동의안 3쪽의 편성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 6월 출범한 포천문화재단의 2023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 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21명)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과장 박헌일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최명식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20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4.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6.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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