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386억 7,505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41억 6,025만 2,000원을 일시차입환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사업,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각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96억 9,836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673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비는 1,282억 6,456만 3,000원이 증액된 9,917억 1,600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13억 7,036만 8,000원이 증액된 1,197억 9,632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93억 5,775만 4,000원이 증액된 271억 6,272만 4,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82억 6,456만 3,000원이 증액된 9,917억 1,600만 2,000원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용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19쪽 하단과 같이 66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91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0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7,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16억 6,956만 3,000원이 증액된 3,368억 9,900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 원이 증액된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71억 6,272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7억 599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56억 4,376만 4,000원 등 총 193억 5,77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97억 9,632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82억 9,400만 원, 24쪽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30억 7,636만 8,000원 등 총 313억 7,0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9쪽에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이하 내용부터는 편의상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62억 원이 증액된 63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6억 원이 증액된 171억 원, 교육 분야는 16억 원이 증액된 14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7억 원이 증액된 516억 원, 환경 분야는 161억 원이 증액된 1,018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45억 원이 증액된 2,976억 원, 보건 분야는 3,3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5억 원이 증액된 90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5억 원이 증액된 265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8억 원이 증액된 73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3억 원이 증액된 1,303억 원이며, 예비비는 210억 원이 감액된 96억 원, 기타 분야는 22억 원이 증액된 1,0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통보된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ASF 긴급방역 등 시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05억 6,970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18억 9,465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42억 1,7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18억 9,465만 6,000원이 증액된 9,936억 1,06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 2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에서 8,179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8억 1,2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1억 200만 원, 다음 2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억 6,065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에 기금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5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당초 5,625억 6,463만 8,000원에서 1억 7,927만 2,000원이 증액된 5,627억 4,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39쪽까지 개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11쪽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시설개선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2,52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 21쪽의 철도건설기금은 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1억 5,281만 1,000원이 증액된 693억 8,462만 원, 31쪽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품목조직체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120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8,406만 7,000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