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과장 강종형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함으로써 장애, 비장애인에 대한 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함께하는 문화예술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5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에는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등 관련 준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의견 없음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그밖의 부서와 입법예고결과도 제출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입니다.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로써 2022년 정부의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3조는 스포츠클럽에 따른 스포츠클럽 지원 근거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4조부터 7조까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회계 책임의 명확화에 관한 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 없음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그밖에 부서와 입법예고결과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호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포천시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설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해촉에 따른 사항, 안 7조와 8조 위원회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부터 11조까지 간사, 분과위원회,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2조에서부터 15조까지 의견청취, 조사, 연구, 의뢰, 비밀 준수의 의무, 여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참고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포천 역사문화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3조에서는 목적, 정의 및 위치를 규정하고, 안 4조에서부터 7조에서는 역사문화관 사업, 개관 및 시간, 관람, 시간 관람료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부터 10조에서는 관람의 제한 및 행위 제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부터 16조까지 유물의 수집, 구입, 기부, 기타 수집, 제외 대상, 유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부터 20조에서는 유물관리관 등 지정 유물의 관리, 수장고 출입, 유물의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21조에서부터 22조에서는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유물평가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전체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으로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요구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