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2월 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2건으로 포천시 출입언론인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포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포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국민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청 출입 등으로 언론사에 대한 건전한 시정 홍보와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명확히 정비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정리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일자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행됨에 따라 포천시 이통장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문의 정비와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기한의 연장과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금액의 확대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지원대상의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과 외국국적의 아동을 포함하고, 지원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관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체계 자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포천시 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포천역사문화관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일부 표현을 명확히 정의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건축정책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건축기본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와 자문을 위한 기구인 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및 유치원, 하수도 요금 체계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포천시 상수도, 타 시군 요금과 비슷한 수준의 단가로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경기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은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책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협약 체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은 양포동특구 특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자 최종 선정에 따라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